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2일(금)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중국소주시와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중국소주시와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원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집행부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전주시 중기 기방재정 계획서,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까지 18분이 하셨고 오늘은 3분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바로 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정봉옥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영현 의원 인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질문과 답변에 지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것은 중복되는가 싶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구상은 다른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본의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지역의 특성 살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데 있어서는 개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성 특징을 중요시 할 때에 각국 나라마다 특성이 있으며 세계의 도시마다 하나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성은 다른 곳에 없는 자기만의 이점을 나타내어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방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성은 자기만의 우수성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하여 감으로써 유리하게 생활해가는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우리 고장의 특서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여유를 주기도 하여 각박하고 퇴폐사회에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신문지상에 근사안 적으로 실리만을 생각하고 부실, 불륜, 비리가 속출하는 이 사회에 도덕적, 인간적 회복을 심어주기도 할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 우리 지역에서 정신문화 순화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은 흔히 말하기를 맛과 멋과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예술의 도시라고 한다면 시드니와 같은 유명한 음악전당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양이라도 갖추고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예술의 맛과 멋이 풍기는 자태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날 이 곳은 인재는 많아도 등용의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재주는 풍부한데 펼칠 곳이 없어서 두메에서 살기가 일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서 명칭으로 소리를 높여살다가 그 수재자 연계자들이 지금도 이 곳에 많으며 전통을 세워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아트폴리스(예술의 도시)는 세워질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신문지상에 신시가지 건설에 예술의 도시 부분이 세워져 있어서 메마른 황야에 단비를 만난 듯 시민은 얼마나 반가워 했는지 모릅니다. 겉마른 정신세계를 위해 예술문화 계승과 활력을 위해서 인간성 도덕성 순화를 위해서 얼마나 바라던 일이였는가 모릅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진전돼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지상에 보도가 또 난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한가운데 있는 연초제초창 자리에 예술의 공간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학교부지나 시내 공간만 있으면 높은 건물이나 지어 실리만 채우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인간성 넘치는 정서어린 도시, 맑은 공기 숨쉬며 그야말로 산새 우짖는 숲속의 도시, 더욱 여기에 여러면에서 숨통이 트이는 예술의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초제초창은 자리에 예술의 전당을 만든다는 계획은 있으신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 출신의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전주시의 4대 의회도 마지막 정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한번쯤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머리끝을 스쳐갈때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은 외면하기 여려울 것만 같습니다. [질문]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전주시에는 에이즈 환자가 2명이 있어서 우리 지역도 에이즈 보균자가 없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서 그 관리대책과 운영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몇개월전에도 대학병원 일반 환자실에서 에이즈 환자와 일반 환자가 함께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시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경각심을 인식시켜 주기에 충분했으리라 봅니다. '91년도에 본의원이 행정 사무감사에서 당시 모 수영장에서 전염된 것 처럼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감사에 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이즈 보균자의 행방이 분명치 않아서 사실은 내심 궁금했었습니다. 이번의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저 개괄적인 당시 에이즈에 감염되었던 종교인이 대구의 어느 기도원에서 생활하다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에이즈 감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에이즈 보균자를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자료에는 두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현재 서울 도봉구에 있는 에이즈 보균자는 전주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왕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환자 역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환자중 본인의 과실에서 전염된 환자도 있지만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이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보균자 가정이나 본인의 신상을 고려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고 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환자중에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기의 과실을 사회탓으로 원망하면서 예상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주변 정서관리 분위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까지도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으로 거두어 들인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두어 들인 과태료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차량보유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주차장 시설은 확보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안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단속에 많은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과태료 부과에서 부터 징수, 그리고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찰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수는 총 170,864건 입니다. 금액으로 51억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의 보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경찰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발부된 과태료 고지서의 효력이 없다는 보도가 나간 뒤로 시민들은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일일 과태료 징수 금액이 1천 5백만원이었던 것이 1천 2백만원 정도로 뚝 떨어지는 등 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조계에 효력이 없다는 보도가 더 확산될 경우 앞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재원의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설득력을 잃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과태료를 징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부과했던 과태료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발부는 전국적으로 최고로 높은 수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율은 최하위로 '93년도 36.8%, '94년도 25.6%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건수는 코카콜라 호남식품 주식회사가 223건인데 체납액은 얼마이고 징수는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최고 고액체납자 개인은 인후동의 박정숙씨가 1위 136건, 2위는 중앙동의 양재원씨가 95건, 3위는 봉동읍 이철씨가 80건으로 최고의 고액체납자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고액체납자들 한테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현재의 3만원에서 8만원으로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다 시시비비와 혼란이 월등히 많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춰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정 전염병이란 그 실태와 문제가 심각해서 안전망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시의 보사 당국에서 치료 예방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병이 법정 전염병이라고 치더라도 말하기 조차 어색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병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자체부터 본 의원의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행정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극히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쉬쉬하고 숨겨 두었다가 지금보다 더 큰 화를 자초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소는 어렵다 치더라도 이런 환경의 변화속에서 그 각성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건 행정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의 성병보균자는 '93년도에 4,323명이고 금년에도 10월 30일까지 3,465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고 보면 월평균 360명선으로 금년 역시 '93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성병 보균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아 그 심각성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보건행정의 자화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런 일만 같습니다. 물론 원인 행위자 한테도 그 책임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인행위자 한테만 책임을 전가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시 보건당국의 안일 무사한 행정에도 더 큰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성병 보균자중에는 남·여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차이없이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93년도에 집계된 통게속에는 무려 1,007명이나 입에 담기에도 흉칙스러운 임질매독에 감염되어 있었고 금년에도 10월 30일까지 428명이 임질매독에 감염되어 있어서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어 그 대책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가고시마시의 경우는 도시규모나 인구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92년도 자료를 보면 인구 522,493명중 성병환자는 44명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성병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시 보건행정이 수수방관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병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는 실질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조치를 취했으며, 취했다면 그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만 주어지면 국제화다 세계화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고만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전근대적인 후진국형인 성병 보균자가 수천명씩이나 우리 주변에 난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낯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지고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각성과 함께 깊은 성찰을 촉구 합니다.
  전주시민의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떠한 보건행정의 시급한 문제보다도 이보다 더 시급하고 유치스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건 소장님, 본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이나 망설이고 고민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인해 버린다면 씻기 어려운 큰 누를 범할 것 같아서 좀 더 어렵겠지만 이 문제에 접근 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고 이 문제가 제기가 헛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근대화 되고 있을 때 이 성병만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건소장님, 이 수치스러운 성병을 최소화 시키고 퇴치시킬 수 있는 특단의 행정 조치를 이번 기회에 세우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완산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산로는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전용도로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도 그러거니와 자료를 보면 안행교에서 시내버스가 단 1대만이 도청으로 가고 그 외에는 완산로로 1일 77대가 1,482 횟수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은 편도 1차선으로 전주시 도로 사정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시내버스 전용도로나 다름없는 완산로 확장사업을 이제 더 미루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우선으로 시내버스 전용 차선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여기에 뒤따르지 못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서 가각만이라도 잡아주면 시내버스가 여러번씩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운전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 완산로 전체 확장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본 의원이 바라는 뜻대로 가각이라도 꼭 잡아줘서 시내버스 전용 도로나 다름없는 시내버스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기대되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동산동의 강대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 4일동안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본의원이 현재 농협의 조합장직으로 겸임하고 있다고 해서 전주시 금고를 이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현재도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한사람입니다. 긴박한 농촌 문제가 사활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농촌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농촌을 살려야죠? 제가 여기에서 윤봉길 의사의 농민 독보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두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 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나라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24년동안 전주시 금고가 전북은행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24년간을 장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주시민을 위해서 환원적인 사업은 무엇을 해주었으며 시민의 정서함양에 협조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협은 전북도지회 군지부가 13개소, 지점 7개소, 출장소 5개, 농협 전주·완주, 시·군지부 관내에는 지점이 4개소이며 출장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1금융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농협은 전주시가 2개소가 있으며 완주군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2금융권 신용협동조합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지소가 8개소, 완주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금고 취급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에서 시금고를 취급하는 곳이 25개 지역이 됩니다. 경기도가 7개소, 강원 3개소, 충북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1개소, 전남 3개소, 경북 3개소, 경남 5개소, 광주가 1개소 입니다.
  군 금고를 취급하는 곳은 113개소로 전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금고도 전국에 14곳이 있지만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농협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 개발 금고에서는 서울 및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9군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도 공영개발은 5군데에서 취급하는데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 전남, 경북 이렇게 해서 167개를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금융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농협은 우리 전북지역에서 예금으로 흡수한 돈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지역경제 발전에 자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금은 19,853억원이지만 우리 전북지역에 대출해준 금액은 23,816억원 입니다. 그래서 단위 농협에서 14,733억원을 예금으로 흡수해서 11,742억원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금고의 일시 부족자금 현상이 나타날때는 전국의 군 금고 일시부족 자금의 전부를 농협에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 차입금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자금 지원에 있어서 자금 규모가 가장 큰 농협이 유리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동참의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공공 법인으로써 그동안 시민들과 상공인들에게 가계 및 기업자금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개선,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 공급 등으로 시 발전에 기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독 전주시 재정 금고 부분에서는 참여가 배제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에 정착한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전통이 깊고, 오래된 전주시 지부, 완주군 지부가 각종 금고 취급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전국 시금고의 보유 현황을 보면 경기가 7개소인데 농협이 의정부시, 동두천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미금시 등 7개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3개소에서 취급하는데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입니다. 충북이 1개소로 제천시이고, 충남이 2개소인데 공주시와 서산시 유일하게도 전북은 1개시 뿐입니다.
  여기가 바로 김제시입니다.
  경북이 3개시로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경남이 5개시로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 충무시, 장승포시 해서 전국적으로 농협이 25개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고업무와 관련해서 1964년 1월 23일 청와대 지시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지시 전문 -1964년 1월 23일-
  금고업무 취급에 대한 특별지시
  - 도 금고 및 새로 설치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는 농협중앙회 각 지부에 설치하고,
  - 농협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시·군 금고 및 시·군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는 시·군 농협에서 전담 취급토록 할 것.
  그러면 공공기관의 공공성 여유자금 예치관련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부가 정부 각부처에 협조 요청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994년 2월 23일 -
  - UR 타결이후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농·수·축협은 공익 우선 차원에서 많은 정책 자금을 취급하면서 오랫동안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금고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귀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의 금고업무를 농·수·축협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R대책의 농어촌 투자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장께서는 타 시에서도 취급하는 이 업무를 어떠한 인맥이나 압력에 의해서 금고 일부를 이관하지 못한 저의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 64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장과 현금과 유가증권,
  제 72조(금고설치 계약)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업무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업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 한다.
  재73조(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① 생략하고
  ②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 조합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개정은 '93년 9월 23일입니다.
  다음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6절 금고,
  제 99조(금고의 구분) ① 생략하고
  ②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을 이 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시장은 금고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어떠한 내무부의 지침이나 지시가 아닌 24년동안 일방 통행식으로 해왔는데 부시장님! 시대가 바뀌고 바야흐로 문민시대 입니다.
  이제 행정 공무원도 자기 소신과 뜻을 펼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는 자리를 물러날 용의를 가지고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북은행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하층의 사무실은 임대인가, 시에서 무료 제공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지방금융 육성차원에서 안딘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일은행은 어째서 도 금고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도에서도 전북은행으로 돌려주셔야죠. 우리 전북이 낙후된 이유는 이렇게 지방 산업발전이나 농업발전에 투자하고자 하는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대로 우리도는 농도요 그 농도의 수도는 전주시입니다. 이 막중한 농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주시가 이제부터는 애매한 답변으로 넘어가지 말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같으면 지방양여금이나 상수도 특별회계라도 반드시 우리 농촌을 부흥시키고 살리자는 농협에 이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93년만 이자수입은 얼마이며, '94년 3/4분기 거래하고 있는 전은행의 평잔은 얼마인가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민후계자 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시 농민후계자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젊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키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본의원은 방법으로 있다고 봅니다.
  시의 출연금과 주민 및 기관단체가 기탁한 성금을 조성해서 농민후계자 복지사업과 농업기술 연찬회 및 해외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후계자의 회관건립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강상원 전 시장님이 전주시장으로 재임때 일입니다. 그때가 '8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팔복동에 거주하는 영세민 한사람이 전주대교 주변에 옥수수를 다소 경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 관리인이 뽑아내라고 종용을 하니까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수확기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이 시청 관리인은 낫으로 옥수수를 전부 베어 버렸습니다. 이 관리인이 낫으로 모조리 베어 버리자 이 영세민은, 슬픔에 잠긴 이분은 바로 돌아가서 음독자살을 한 사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각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시행정의 횡포라는 혹점을 남기고 시민으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빗발치자 이 유가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하고 보면 버려진 하천부지에 채소류라도 가꾸어서 자녀들의 교통비라도 보태야 되겠다는 저소득 농민들에게 판매가 이상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하천을 방치하면 갈대숲을 이루어 홍수때 배수가 원활치 않습니다. 이럴때 제방의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오히려 관리비라도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이며,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축협도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축협 중앙회 전주사업소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주시 인구가 26만일때 1970년 7월 부지 2,844평에 시설되었으니 현재는 전주시, 완주군의 약 65만 인구에 공급되는 도축물량을 처리하기에는 장소가 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도축장 시설 당시인 1970년대에는 완주군 직영 도축장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삼례역과 동산촌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전주, 완주 업소가 400개나 됩니다. 이 400개소가 모두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시설의 물량증가로 오·폐수는 이루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화시설이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도축장이 주거 및 공단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각종 소음과 악취와 오·폐수에 따른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양 명절 시기에는 장시간 차량대기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증폭되며 교통행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시 세입으로는 1992년 소가 4,084두가 도축되었고, 돼지가 5,892두가 도축되었습니다. 도축세는 1억6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10월 현재 도축물량은 소가 8,515두, 돼지가 5,620두로써 도축세는 2억5,100만원입니다. 앞으로 두달 동안에 약 3억은 돌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축협 전북 도회장님과 협의해서 이 도축장을 시 변방동으로 이전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1,200만의 전 국민이 우리쌀을 지키자는 서명운동을 작년에 한 사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현명하신 부시장님께서는 시금고 이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부시장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어제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자공원 묘지내의 매립장 관련사항에 대해 현장에 제가 간 일이 없고 또 본 사항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등 철저히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답변] 우리지역의 특성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임의원님 질문 골자가 문화 측면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후백제의 고도 도읍이고 또 조선조의 발상지로써 경기전과 풍남문, 또는 객사, 남고산성, 오목대 등등 많은 문화유적이 전승, 보존 되어서 역사의 숨결이 숨쉬는 곳이다라고 저희들이 항시 자부하고 있는 고장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판소리등 국악을 계승 발전해온 전통문화 예술의 도시다라고 늘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장은 전주 8미가 전래가 도고 우리 고유의 음식인 비빔밥이라든지 콩나물 국밥이라든지 음식문화가 유일하게 전승된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예도로서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특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알다시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또 문화재를 복원,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인 국악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전주 대사습 놀이 전국대회를 매년 개최해서 명창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정신문화 순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특별하게 나타낼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임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근간에 부실 또는 불륜등의 비리가 속출되므로 인해서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인간성 교육으로 정서 함양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신문화 순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 유적지 순례와 청소년 어울 마당을 연간 실시를 하여 정신 문화 순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덕진 야외 무대의 공연과 전주 문화원 예총 전주 지부의 후원으로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연중 계속적으로 개최해서 시민정서 함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예술 문화를 창달하고 격조 높은 문화 예술 진흥으로 정신문화를 토착화해서 도덕과 활력이 넘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데 힘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의 맛과 멋이 풍기는 자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장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주의 시드니같은 유명한 음악의 전당은 없다 하더라도 예술의 도시로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예도로서 갖추어야 할 당위성을 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전북대학교 부지에 8천5백여평의 예도로서 명실상부한 시립 문화 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최근에 세워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시장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또한 도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도시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 관계는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답변] 완산로는 지금 확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산로는 완산교에서 임업 시험장까지의 완산동쪽의 제방쪽의 도로로써 전체 폭이 25m 총 연장이 2,000m입니다. 이 중에서 완산교에서 전주교 사이는 지난 '88년도에 기존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노폭 10m에 2차선으로 우선 개발해서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교에서 남천교간으로 작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해서 노폭 10m에 연장 300m를 개설코자 해서 하천 부지내의 지장물을 보상을 할려고 전주교와 남천교 가각 부분의 용지 매입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해서 현재 확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잔여 구간이 남천교에서 임업 시험장까지 길이가 700m에 대해서 노폭이 10m로 완산로 확장은 계속 추진하여서 서학 파출소에서 교대앞 교통 체증을 완화를 하겠습니다. 다만 완산교 가각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서 시내버스등 많은 대형 차량들의 통행이나 이런 것이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잠정적으로 정리를 해서 편입된 지장물과 토지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지만 토지와 지장물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잔여 구간 확장사업을 추진할 때에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고향을 저도 농촌에 두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시 금고를 농협 완주 전주 지부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금고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 그리고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70년 5월 12일부터 현재 전북은행에 금고를 계속 설치 계약하는 이유난 사유는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타은행보다도 숫자적으로 월등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내에 37개 점포가 시내 골고루 산재해 있어서 농민들이 이용이 편리합니다. 참고로 농협을 말씀을 드리면 농협은 5개 지점에 지소가 12개 도합해서 17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실태에 있고 또 시산하 사업소 동사무소의 일선 경비 출납 업무가 그래서 용이하고 또 각 점포 수납이 수납을 하면 바로 그 이튿날 시 공금 예금계좌로 바로 이체가 됩니다. 타 은행은 약 일주일 걸려서 이체가 됩니다. 그런데 전북은행은 바로 그 이튿날 넘어온다는 이런 잇점이 있습니다. 시의 자금 활용 편익증진 또 자금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은행의 보호차원이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정되어 왔지않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금년 10월 현재 총세입금은 2,96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전북은행을 통해서 수납된 금액은 2,232억원으로써 전체 수입된 금액중에서 75.3%를 전북은행을 통해서 수입이 저희 시금고로 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봤더니 세입금중에서 94억원이 농협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은 3.2%에 해당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신문을 주어서 발췌를 해봤더니 강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그 대출 관계가 오늘 신문에 나와있었습니다. 대출 관계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입 관계 측면에서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기타 수납 점포 세입금은 632억원으로써 21.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봐서 지금으로써는 시민의 이용, 수입금 관리, 효율성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당분간 시금고를 현행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시금고 청사 임대료가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 2백41만6천원이고 작년도 이자 수입은 24억7천4백만원입니다. 또 시내 은행의 9월말 총 잔액은 2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대선 의원님 질문과 같이 농협 전주, 완주 지부로 이관치 못하는 그런 답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고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주·정차 과태료 징수와 부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정차의 과태료 징수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5개년에 걸쳐서 수립 구상이 되었습니다. 일체 자동차가 과태료의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절차가 교통단속에 대한 것보다는 과태료는 복잡해서 먼저 고지를 하고 이의 신청 기간은 10일을 둡니다. 그러면 10일후에 이의 신청이 안들어 오면 그때 고지서를 발부해서 전국적으로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동안 지나고 나면 또 지로로 받기 때문에 한달이 또 지나게 됩니다. 그뒤에 안내면 그때 다시 또 과태료 독촉을 한뒤에 재차 촉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차량을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년도가 3,988건에 1억1천9백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3,534건에 1억6백만원을 징수해서 88.6%이고 '91년도 것이 36,796건에 11억3백만원을 부과했는데 28,717건에 8억6천3백만원 징수해서 78.2%, '92년도 것이 6만2천건에 18억6천7백만원을 부과했는데 36,000건에 10억8백만원을 징수해서 58.3%입니다. '93년도 것이 36.8%이고 '94년도 것이 25.6%입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차량을 압류하기 때문에 차량이 이적이 된다든가 차량을 폐차할 때는 반드시 내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연도가 가면서 올라와 있고 작년도 것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단 우리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에서 늦게 독촉을 하고 납부기간을 기다려서 징수 기간이 늦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 처리를 해서 동별로 징수가 결정,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하고 독촉하고 게시 공고하고 자동차세와 같이 징수 독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납부를 올리고자 합니다. 또 이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은 제가 여기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연도별로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변호사의 이론이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질의하고 중앙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려서 경찰 공무원이 도로 교통법 제31조에 의해서 적발해서 단속하려 했으나 운전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법 제11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통보한 절차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임을 통보해서 위반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일간 이의 신청기간을 둡니다. 이의 신청기간에 이의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고 절차상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린 주·정차 단속 건수는 코카콜라, 호남식품 주식회사가 222건으로 최고 많았다. 그 체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인후동 박정숙씨가 1위로 136건, 2위는 중앙동 양재원씨가 95건, 3위는 봉동읍 이철씨가 80건, 최고 체납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남식품 주식회사 과태료는 222건인데 그게 666만원입니다. 그래서 80건 2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142건에 대해서는 426만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12월중에 안되면 재산 압류 처분을 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액 체납자 역시 차량 등록이 돼서 전부 압류는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하여 동을 통하여 우리 직원들이 가봤습니다. 이렇게 고질적으로 차를 압류처분 당한 사람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자동차를 내버렸는데 친구나 깡패같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계속 놓고 나중에 도로에 방치되어서 차량까지 폐차가 안되고 견인해 놓는 그렇게 처리를 못할 고질적인 여건에 놓여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가 부과되면 수시 독려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징수 요원 35명하고 공익근무 요원 40명이 오면은 같이 동별로 책임자를 맡아서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고지하고 징수까지 겸해서 이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징수 독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해 주신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 내년에 8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어서 안내려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고시 된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과태료를 올려 받아서 좋다고는 생각 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과태료를 안물게 하고 계도하고, 질서내에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않게 해나갈까 하는 소신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고지를 하고 계도를 시켜서 유도를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주·정차가 되었을 때는 처음에 고지를 바로 하지 않고 5분이 경과된 후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딱지를 붙여서 "지금부터 5분후에 빨리 가십시오. 5분후에도 가지 않으면 당신의 차에는 과태료가 8만원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갔을때 다시 왔을 때에도 그 차가 안가고 있으면 고지를 하는 제도로 내년도 시 시책으로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내년도 시책에 올려서 해 볼려고 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임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고 다음으로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팔복동 축협 도축장을 시 변방으로 이전해야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공장내에 있고 비좁고 가축의 도살 숫자는 올라가고 있는데 업무량에 한계도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산업폐기물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책을 세워 볼까하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축산물 유통법도 부위별로 등심 부위면 등심 부분, 내장이면 내장부분 이렇게 해서 포장제로 해서 유통이 되어야만 선진국과 똑같은 유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치고 고기를 날라서는 안되고 도축업무 현대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이 업무가 축협 업무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해서 도단위에 한군데 두군데씩해서 그 도단위에서 생산, 도살하는 것이 한군데 들어가서 부위별로 포장화해서 유통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에 연차적으로 하나 더하고 있는데 100억예산이 축협에 있어서 농수산부하고 절충을 하다가 그것을 경기도에 뺏겼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축협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그 100억을 보조 받아가지고 변방에 축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인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옮겨서 유통선진화를 기하고 민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 임영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트폴리스가 세워질 것인가에 연초제초창 자리에 예술의 전당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라는 것은 문화 예술의 도시를 지칭해서 아트폴리스라고 합니다만 아트폴리스라는 것이 어느 학문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느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해서 어느 하나가 별도로 떨어진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 하더라도 자료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이고- 일본에서 자료 수집을 하면 구마모도낑에 아트폴리스라 해가지고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48가지의 시설을 해서 그것을 투어시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트폴리스라 하면 문화예술도시로서 하나의 창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화예술 도시를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와 도시과에서 실무진들이 선진국인 일본을 11월 중순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위 사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같이 조화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구상은 그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문화예술 도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머리로 연구해서 담아질 사항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가라든가 사학자라든가 또는 도시의 기술자라든가 또는 여기에는 경영을 하시는 분들, 반드시 여기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면 돈이 남아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해서 우리가 경영하는 방법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들어가면서 반드시 여기에는 문화예술품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화행사 페스티발까지를 같이 겸해서 해야 성공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이 아니겠냐해서 그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선진국을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여기를 전주권 문화예술종합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계획을 예산을 확보 중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아트폴리스 문제가 나왔을 때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일부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예비비를 쓰도록 하였습니다만 그 예비비를 써가지고 일부 국부적인 것을 조금만 한다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예비비로는 모자라고 전체적인 전주를 몇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느냐 해서 그것을 않고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상이라면은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주는 후백제와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을 연결하는 하나의 구역과 조선조를 상징하는 풍남문과 객사, 경기전, 오목대, 향교 이런 것을 연결하는 거리, 또 I·C 충혼탑과 계획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과 호남제일문과 덕진공원과 연결하는 하나의 활동공간, 서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를 지향하는 문화예술 공간 이것은 바로 청정 지역인 모악산과 삼천공원과 황방산 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어느 시설, 그래서 4개소나 5개 정도의 섹타로 나눠가지고 어느 부분에 들어오면은 이 지역에서는 만남의 광장에서는 예를 들면 질서있고 어느 행사를 하고 또 농악을 하면 농악을 하고 해서 항상 어느 섹타에는, 이런 구역에는 그 문화행사가 따라가야 쇼를 하고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는 어떤 것을 한다. 그리고 우리 서부 신시가지 내에서는 어떠한 예를 들면 쥬라기공원 같은 전자멀티비젼을 이용해서 21세기를 내다보는 어떠한 그런 행사를 한다 이러한 것을 담아야 할 것이 바로 현재 전주권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여기서 수립하면서 이 계획만 수립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바로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와 도시과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다 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학자와 과거의 역사 학자들도 같이 의견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고심을 해주시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연초체초창에 예술의 전당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담배인삼공사측에 폐창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지활용 방안을 거론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빠르지 않느냐, 저희들이 구상은 합니다만 그런 것이 여기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발표를 해드리거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2만5천60평이나 되는데 시에서 다 사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비용의 부담이 너무커서 이것은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를 근린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경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 자체에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어떠한 시설, 예를 들어서 관람집중 시설이라든가 업무라든가 판매소공원 이런 것을 주거지역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폐창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용계획을 말씀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답변] 강대선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부과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의 점·사용에 대해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점·사용 목적사례가 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료의 부과에는 재량 행위의 여지가 없어서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임의로 인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주시 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내력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분은 777건에 1억1,300만원을 부과해서 1억9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96.3% 가 징수 되었음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나와서- 영농후계자 농촌정착 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례로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의 선구자 위치에 활동하고 있는 영농후계자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년간 2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지정한다면 모든 시산하에 관계단체가 많이 있어서, 즉 말하자면 공산품 후계자라든가 또 여러가지 단체에서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농의 정착화라든가 UR 대비를 위하여 이런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지침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94년도 전주시 덕진구청 청사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도록 해서 성실히 운영하고 있고 년간 2000만원 정도 수익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덕진공원앞에 특산품 판매장이 개설 된다면 거기도 후계자들을 위해서 농산품 코너는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입니다. 임병오 의원이 질문해 주신 법정 전염병 실태와 대책 또 AIDS 감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즉시로 굉장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더 강한 의지로 이 사업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 AIDS 감염증가 추세를 보면 이미 서구에서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에서는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동양쪽에서는 숨기고 내놓지 않으려는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때 임병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무척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염병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AIDS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환자에 대해서 교육과 투약 및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에 대한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의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의 한 예를 본다면 국민학생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수혈에 의한 감염자 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희들이 해 줄만한 것이 없이 항상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질문보기]
  [답변] 성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관리는 크게 일반인 관리와 전염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직업인들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인들 경우에 보건소에 왔을 경우 무료 검사와 무료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원래 완치의 판정이 1주일 간격 3번씩에 배양검사 결과에 의해서 이상이 없을때에 완치 판정을 내려주어야 하나 저희들이 사정으로 검사를 1주일 간격의 2번검사로 완치 판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충분한 관리를 못해주고 있는 점을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직업인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에 의한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면서 목욕을 한다거나 미리 준비를 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가 정확하다고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늘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곳에 다녀왔을 때에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특히 성병 전염에 있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력구조를 보았을 때 성병사업을 위한 하나의 조직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과 보사부장관 훈령에 의한 검사 인력의 기준만 보더라도 현재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의 경우 정규직 1명과 일용직 2명으로 3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실한 조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미 성병관리 사업은 부실함이 예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예산입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사회복지비안에 보건소 운영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경상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하고자 하여도 그 경상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유지관리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이 아닌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와 같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대로 두고만 보고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단점을 좀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 좀더 성병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부의자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입니까? 유영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어쩌면 시정질문이 이번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내년에는 상반기라고 하는 기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시장께서 참석을 하셨다가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후에는 꼭 나오셔서 보충질문이라든지 또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시장이 나와서 지켜볼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시장께서 오후에는 꼭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사실은 오늘 시장게서 새마을 회의에 참석차 출석을 못하겠다는 내용이 전달 되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는 몰라도 오후만큼 꼭 나와주십시사 하는 것을 의사국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오후에는 나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유영진 의원님께서, 오후에는 시장님이 꼭 나오시도록 저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도에서 회의중에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대로 참석하겠다는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우선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1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7분 입니다.
  먼저 4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3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은 신청순에 따라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오니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깊이 검토하시어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과 박순철 도시계획과장께서 대체로 성실한 답변과정에서 빼놓은 부분과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 교통 정체 현상이 심각한 장승로 16호 광장과 서은로 송천로 용머리길 등을 입체 도로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입체설계, 도시설계등 그린벨트 시내권안의 상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입체도로 부분은 나오질 않았고 상세 계획을 부심도시권까지 하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미 상세계획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안해주신 부분, 즉 입체도로 지하차도가 고가도로 등을 문제가 되어서 교통 체증이 심각한 곳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보다 더한 소도시 10만이나 20만이 있는 도시에서도 입체도로화가 많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구획정리나 택지개발한 곳은 거의가 다 입체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관계관께서는 잘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도로를 8차선,10차선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정체 현상이 심한 곳은 교통체증이 심한 신호등 부근에는 당연히 입체화된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기린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광주 건화산업에서 기린봉자락에 아파트를 계획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멱살을 잡히고 많은 욕설과 폭행을 시청 직원과 주민들 그리고 시청 4층 건축 심의회의실에서 심의 위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물론 기린공원 입구에서도 건축 심의위원들이 보는 장소에서 이런 봉변을 당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린봉은 진입로가 자연히 개설된다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을 것이지만 해소되고 지역구 의원이 지역 발전을, 즉 소방도로가 자연히 날 수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방해하고 있다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봉변을 그리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까지 당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린봉을 즐겨찾는 시민은 하루에 수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전혀없고 휴식공간, 주차장, 화장실, 체련장, 쓰레기장등 공공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전주의 주 산인 기린공원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불편함 또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타공원은 이미 팔각정, 휴식공원, 체련장, 주차시설, 화장실, 쓰레기장들이 거의 설치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덕진 체련장 말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린봉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원 진입로와 기린봉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95년도 수정예산안에 편성해 줄 용의는 있는지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주공 1단지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때 시장님께서는 그곳에 사업비 교통 유발금을 물리는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천부당 만부당의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 위해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합니다.
  주공 2단지 도시계획 도로는 7개노선에 1,240m의 길이에 폭 10m와 8m에 약 1만㎡를 시에서 폐지해 주는 대신에 단지내 중로 790평은 물론이고 주위의 도시계획 소로 1,087평이나 기부 채납을 해주었습니다. - 주공 2단지에서 -
  또한 본의원이 알기에는 전주시에 아파트를 지을때 거의가 다 아파트 업자들이 소도로 폐지를 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그 주위에 있는 소도로를 기부 채납하는 공식이 거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공 1단지는 주공 2단지 보다도 두개의 노선에 2,041m에 폭 8m로 1만6천3백㎥나 폐쇄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6,300㎥가 더 주공 2단지 보다도 많습니다마는 어찌된 것인지 그 쪽에는 기부채납 단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교통 영향 평가에서 주공 2단지는 790평이라는 장승로 부분을 이미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공 1차분 사업구간도 장승로 부분 약 23억원의 사업비와 그 앞의 지하보도 공사비 전액을 교통을 유발시킨 주공에서 전액 분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는 전주시민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파트 2,101세대가 입주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산천 복개 및 몇가지 시설을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우성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우성에서 교통유발을 시키고 시에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부근 진북로와 금암천의 등 교통해소책을 시에서 세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1년도에 전주시에 교통영향 평가 심의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성아파트는 1992년초에 심의를 해줘가지고 경험 미숙으로 공무원들이 잘못 평가한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강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만 동아건설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약 1,200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리를 다시 재건하여 서울시에 헌납하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북동 아파트에 2,101세대의 입주자들이 입주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 유발은 당연히 우성에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입주가 되기 전 빠른 시일내에 전주시장께서는 다시 교통영향 평가를 현실에 맞게 면밀히 실시 하여서 전주시민의 의혹도 해소시키고 진북동 우성아파트 부근의 앞으로의 교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전주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이미 해답은 나왔습니다. 우성이나 주공 1단지에 어찌해서 교통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사업자는 돈을 벌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입주자들은 교통 체증이 심하고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사업자들은 떠나고 난뒤에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의회나 전주시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돈은 전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이런 큰 어마어마한 누수현상은 전주시가 낙후되고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찮은 것 같지만 전주시의 사활같은 얘기입니다. 수백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바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까지 얻어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문제의 핵심을 피할뿐만이 아니고 답변 요구에 대해서 그야말로 집행부들이 솔직하지 않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보충질문에는 관계관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 만약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재차 보충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 주택기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답변에서 시장대신 주택과장이 나와가지고 답변하셨는데 국민주택 기금 경매신청 대상자의 기준이 900만원이상 체납자들로 되어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00만원이상 체납자는 모두 15명이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이 사전에 납입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 답변이 끝나고 바로 주택과에 가서 실무자와 과장 있는데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9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완산구가 21명, 덕진구가 22명 그래서 총 43명이었습니다. 이것은 '91년 11월 13일자 경매 및 공매실시 구비서류 제출기안서에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43명중에서 한 두명 정도 900만원 이상이 안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후에 낸 것도 있습니다만 15명이라고 하는 숫자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내용과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공매신청에서 제외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본의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왜 '93, '94년에 단 한건도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때 주택과장께서는 경매신청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다만 독촉장과 경매예정 통지서를 발부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인을 해본 결과 독촉장이나 경매예정 통지서는 똑같은 독촉장 내용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가지 밖에 안했는데 마치 여러가지 그 후에도 뭔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93년, '94년도에 왜 한건도, 한번도 경매신청을 안했는지, 그리고 경매신청을 안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된것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번째로는 '91년 10월 23일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강력 징수 실시 내부결재를 본의원이 그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한테 드렸는데 '91년 10월 23일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강력 징수실시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까지 결재가 난 사항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력 징수하는 대상이 142건에 10억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결재에는 500만원이상 다액 연체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3일자에는 분명히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 강력 징수한다고 하는 내부결재를 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간 단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91년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 69일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계획서까지 아주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가지고 첨부가 되어 있었고 또 동별로 그것을 징수하는 담당직원까지 거기다 정해가지고 내부결재까지 맡은 그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느선에서부터 직무유기가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당시 시장, 국장, 과장, 주택행정계장 명단을 밝혀 주시고 어느선에서 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이렇게 시장 결재까지 난 융자금 연체자 강력 징수의 건이 실시되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특정 인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인사의 명단을 밝히고 잘못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주택과장께서는 다른 사람의 명단을 이용해가지고 거액의 융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그 특정인사가 경매신청을 하기전에 돈 1천만원을 가져와 가지고 세 사람분의 연체금을 나누어서 납부한 사실을 담당 공무원한테 들었고, 또 국민주택 상환금 독촉장 수령증 발행번호 19호, 23호, 25호 수령인이 그 특정인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경매 및 공매처분 착수 통지 수령증도 세 사람것 모두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 소유자가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낼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로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처리를 하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연체가 더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도시계획으로 광장 결정이 난 시청 광장조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사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에 교통특별회계 예산인 그런 과태료를 가지고 93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위법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김국장께서는 도에 질의를 해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쓸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날 바로 확인한 결과 질의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도 첨부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시장 명의로 기관으로 질의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일개 개인이름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개인이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답변가지고 93억원이나 되는 그런 돈을 갖다가 불법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말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도시계획 광장으로 고시된 그 지역을 말하자면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면 될 것을 아주 난해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적었는데 그 회신 답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은 틀립없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통특별회계 거기에도 나오고,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도 주차장 시설은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내용만이 회신 내용에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주차장 시설은 분명히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쓸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 결정을 받아야 주차장 시설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93억원이나 되는 그런 돈을 그렇게 불법 부당하게 투자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특별회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벗어나는 그러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일반회계에다 쓰고 일반회계 예산가지고 특별회계다 쓰고 그러한 어떤 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입안했던, 또는 집행했던 시장, 그리고 책임 국장,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이 있는 공무원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을 자꾸 감추고 회피하고 이런 공무원은 절대 좋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보다 선진 행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현재 어떻게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불감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하루 속히 자체 기동인력 배치를 해서라도 상황실을 설치하여 가동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 입니다. 기 실시가 된 선진지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찰한 바에 의하면 이미 시행 3개월 이전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 내외의 상황실을 만들어 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심지어 전 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로비에 전시되고 있는 사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거리는 물론 야산, 공한지에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로 뒤덮여 버리고 말것입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자체 기동인력이라도 신속하게 배치하여서 상황실을 가동, 종량제 실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사국장의 답변이 아닌 인력관리 부서 및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보충질문 두번째 입니다. [질문] 인력구조 진단이 질문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즉시 연구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사회국 정원은 55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53명으로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시민복지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를 보조해 주는 놀이방, 어린이집, 노인시설과 불우아동 시설이 전주시에 45개소가 있는데 이 보조금의 관리를 여직원 혼자서 담당하고 있어 관리상 문제가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업무를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년부터 서면으로 보고를 명하겠다는 보사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새해 업무 보고시 지역의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보사국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시청사 건물은 효과적인 공간 활용이 되지 못해서 협소하고 노후가 일찍 와서 수시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완산구청사의 이전의 시급성 및 새로운 구청의 증설을 기대해 볼 때 전주시의 공용청사 부족난은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을 본의원이 제시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광역 도시화와 직할시 승격에 대비하여 전주시청사를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현 완산구청사를 매입 신축하는데 270억이라는 재원을 들이기 보다는 시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청사 자리에 완산구청이 들어오고 중구가 될 경우 그 중 구청사 신축시까지 도 공영개발사업단 자리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시청사를 신축하는 재원은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시민들의 공청과 의회 의견을 들은 후 택지 개발사업 방식을 택한다면 분양을 하는데 물의가 없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시청사 신축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답변보기]
  이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질문] 안덕로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로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가 금년 추경예산에서 나가서 지장물 보상비가 완결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이 말로는 전에 있는 조명근 시장이나 이건재 시장이 8월말이면 공사를 착수합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국장 말은 11월말에 착수를 합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착수는 커녕 착수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장물에 대한 철거는 아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말로는 내일, 모레 지장물을 철거한다고 말로만 하지 이런 안일한 태도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시장이 직접 어느때 착공할 것인지 지장물을 어느때 철거를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빈집이 하나씩 있어요. 빈집이 있는데도 지금 못된 학생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덕로 문제는 교통체증도 되고 심각하다고 보는데 언제 착수를 하며 지장물을 철거를 할 것인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방금 김철영 의원도 이야기 하다시피 청소과의 인원이 지금 적은데 제가 다른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남에는 청소과 직원이 40명이나 있어요. 출장소까지 전부 합쳐서, 그런데 우리 전주 시청에는 잘하면 15명인가, 12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원가지고 종량제나,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비한다면 언제 어떤 인원가지고 할 것인지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정정된 부분은 아까 시청사를 신축하는 재원에 구획정리사업 방식을 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사업 방식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봉옥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 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답변은 시장님이 오시는 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장님이 오시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봉옥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시장이 오는대로 참석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23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을 하여 4분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남은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였으니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질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농촌이나 농민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밖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물며 전국에서 25개 시가 엄연히 농협에 시금고를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농도 전북이라는 전주시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도 뼈아픈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지방 양여금이랄지 상수도 특별회계 정도는 이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지시 전문도 제가 낭독해 드렸고 농수산부 장관의 각 부처의 협조 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금고 운영권을 내무부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유권한인 시장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질타성 질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다 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북은행이 24년동안 시금고를 운영해가면서 항간의 은행 직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전북은행은 가만히 앉아서도 전주시 금고를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24년동안 전주시민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은행이 우리전주 시민에게 어떤 기여를 했는가, 기여도, 또한 시 행정에 얼마만큼 협조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아래 사무실이 상당한 평수로 알고 있는데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연간 26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260만원을 받고 임대해 주었다고 할 때는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 계약서 내력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거기에 진열돼 있는 고객용 응접 세트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행 출장소에서 제공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1993년 말까지 각 은행의 거래의 평잔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비단 전주시 금고가 전북은행만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은행의 '93년말 평잔을 말씀해 주시고 '94년 9월말 각 거래 은행의 평잔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신치범 의원입니다. [질문] 제가 30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완산구청의 현위치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너무 옹색하고 시원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 공용청사를 '92년도에 건축을 하면서 전주시에서 완산구청을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협약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전주시 의회에서 적어도 이전에 협의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계획을 내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또 제가 질문을 하면서 협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청하고 협의한 것이 없어요. 불과 5일전 시청의 관계관께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 부지를 팔게되면 수의계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완산구청이,- 제가 그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988년 7월 1일 완산출장소로 개소가 되어서 몇 개월 있다가 구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뒤에 구청으로 승격했던 덕진구청은 이미 구청사를 잘 지었어요.
  그러면 완산구청은 5명의 구청장이 바뀌기까지 과연 그분들이 구청을 지을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옛말에 집없이 남의집 살면서 많은 설움을 받아야 집을 빨리 장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무사안일했다 이거예요. 덕진구청은 처음에 대왕장으로 갔다가, 대왕장 여관 자리를 수리해서 그 자리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종합경기장을 돌아가면서 아주 열악한 환경의 구청으로 한 1년 있다가 이제 구청을 지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구청을 지을려고 하는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지난 9월달에 저희 의회에서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간담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한 질타도 하고 무력하다고, 완산구청의 부지를 완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구청을 적어도 후백제 이후 완산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때 만들었던 바로 남문을 중심으로한 전주 중심가 거기에 구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게 저는 의원님들 대부분의 정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완산구청은 현 위치가 적지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른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그 자리를 확보한 이후에 다른데에 가고 그 자리는 구청을 거기에다가 설치하는데 1년 내지는 2년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쪽에서 이사를 간다는 맹목적으로 완산구청이 신시가지 저쪽의 효자동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계관들이 좀더 성의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그렇게 우리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구청 문제가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도하고 협의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5일전에 부랴부랴 공문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옹색한, 만약에 팔게되면 전주시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청 부지관계를 도 누구와 협의를 했는가 몇번이나 했는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다음에 [질문] 제가 평화주공 아파트 승강기 문제를 시정질문 했었습니다. 평화 주공 아파트는 주공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6일날 평화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중에 3단지에 사시는 주민 한분이 승강기 고장으로 돌아가셨다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공 아파트의 주민들이 약 보름동안 거기에서 계속 시위를 하면서 승강기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부분에만 말씀을 드린다면 1단지는 금성엘리베이터 회사에서 했고 2단지, 3단지는 현대에서 했어요. 그런데 3단지를 현대회사에서 교체를 해준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때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450명 정도를 설문했는데 400명 정도가 5분 또는 10분, 20분 정도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생한 적이 있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때 사고난 그 자리에 가서보니까 대책위원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2단지나 3단지나 똑같이 고장율이 같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러니 교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단지에서는 고장이 났으니까 그 사고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곁들여 있으니까 교체를 해주기로 해놓고 2단지는 안해 준다고 하니까 2단지 주민들은 왜 3단지는 똑같은 엘리베이터이고 2단지도 똑같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3단지는 해주면서 2단지는 안해주느냐 2단지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관계관께서는 그 회사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을 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도록 종용을 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답변보기]
  제가 두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쳤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 제가 30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시산하 공무원 기강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나 총무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장의 굳은 의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하철 시장께서 10월 9일날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무위원회에 와가지고 물론 송시장님이 잘못은 안했죠 그러나 이건재 시장이 계실 때 총기난동 사고가 나가지고 시장이 부임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와서 대리로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계관이 말씀을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장으로서 주어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한적이 있어요. 또 내무위원회에서 빙상경기장 문제로 대구에 갔다가 기사문제로 내무위원회에 와서 시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이 자리에서 관계관이 미처 나오지 않아 가지고 또 사과를 했어요. 또 어제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 부임 5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게만 4, 5번 사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일부 몇분들은 사과 시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시장이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시정을 총괄하시는 분으로 사과를 하시겠지만 그 분이 사과를 하기까지는 그 분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잘못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편하고 남들에게 큰 시비받지 않고 그랬으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방자치시대가 와가지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1994년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주시를 위해서 모두가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고 있는 일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소의 짜증이 난다고 해서 결국 어떤 표현을 표하고 시장이 이 자리 나와서 자주 사과하는 모습이 이제는 한두번 볼때는 몰랐는데 4, 5번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것 받는 것 조차도 제 자신이 그래요. 피곤해요. 사과라고 한다는 것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평생 한번 한다든지 이래야 합니다. 50일동안 사과를 4, 5번 해 버리면은 사과가 사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고충이 있고 그런다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어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마음을 자제하고 고통이 있으면 참아 가면서 정중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하룻만에 이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시정질문하고 나를 보라는 행동들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때 그런 것은 물론 아닐테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적어도 실국장이나 양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해야 그 밑에 있는 과장, 계장, 과원들이 잘하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는 다 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성병 보균자 문제 가지고 보충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본 의원 매우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질문] 오전에 완산구에 있는 보건소장께서 본의원이 AIDS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본의원이 질문내용과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주시내에는 완산구에 보균자 한사람 있고 덕진구에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완산구에 있는 보균자는 본의 아니게 AIDS에 감염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언급하기 조차도 마음이 퍽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12살 먹은 어린소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혈을 받아가지고 균이 전염되어 가지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도 해주고 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정부 지원이나 중앙정부에서 본의 아니게 AIDS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덕진에 있는 보균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름까지는 그 분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18살에 나가 가지고 32살에 들어와서 현재는 36살인데 참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는고 하니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과실을 사회 탓으로 원망하면서 예상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주변 청소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관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여기 계시는 주재만 부시장께서 본의원이 완산로 커브 완산 터미널 있는데 시내버스 자리를 보면은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 전용도로나 다름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각만이라도, 완산로 확장사업은 사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보면은 차선책으로 가각만이라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잠정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막연히 말해가지고 이문제는 주재만 부시장께서 한번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저는 보건행정이 보이지 않는데서 구멍이 나면 시민의 건강관리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행정은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거의 그랬듯이 과시용이나 생색내기 사업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건행정도 바로 세우고 강화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큰 누를 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전에 완산보건소장께서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와 보건사회부령 630호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질병 예방까지도, 치료까지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건사회부 훈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병 보균자가 1,007명이나 현재 임질, 매독 보균자가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병 감염자가 4천명이상 4,300명까지 이런 환자가 있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도 기인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소장의 답변 보다는 주재만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특별한 어떤 기억에, 이제는 내년에 지방자치제가 도래하면 서로 입장을 달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겠지마는 그래도 내가 재임기간에 전주시에 근무할 당시에 그래도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기억될만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의원의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요 덕진 보건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덕진구에 있는 선미촌이 전주시청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행정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건물뒤에 선미촌이 있어 가지고 전주시의 이미지나 환경에 대해서 우려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그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미관 사업이라도 해서 전주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보건행정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가지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면서 탈선하기 아주 쉬울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는 일방적으로 호객행위도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철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이런 부분도 내자식 같고 또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쪽에도 특별한 관리대책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지역경제국장께서 오전에 본의원이 주·정차 단속 건수는 코카콜라 220건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정차 관리 최고 체납자가 인후동에 박정숙씨가 1위 136건, 2위는 중앙동에 양재권씨가 95건, 3위는 봉동읍 이철씨가 80건으로 최고 고액 체납자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고액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고액 체납자들의 차를 깡패들이 가지고 갔다 없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내가 어떤 의미로 질문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되새기는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적어도 136건까지 과태료 부과가 걸릴 정도라고 보면은 그 이전에라도 아니면 개인의 재산도 충분히 압류해 가지고 시 재정확보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타인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것은 바른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월등하게 상회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태료 징수하는데 상당히 시민들과 시시비비가 자자하고 다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제를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가지마는 5분동안의 불법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전에 자칫 잘못하면 5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한 계도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5분제를 도입해가지고 다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하는 것은 지나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답변보기]
  마지막으로는 [질문] 선미촌 부분을 자꾸 언급할려고 하니까 저도 더 어색한 것 같은데 성병보균자가 '93년도에 145명이고 '94년도 11월말에 153명입니다. 이것은 8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기타사항이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이 아닐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한 그러한 성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하고 관리한 내용이 좀더 적극적이지 못했다 적극적이었다고 보면은 상당히 그 수치가 떨어지고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데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153명이 그 지역에 있는데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어떤 제재를 규칙에 의해서 환경위생법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게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마 보균자가 본의 아니게 본인 스스로는 그러한 것을 안해야겠다 이렇게 치더라도 어떤 업주나 여타 환경에서 그 사람들의 뜻을 용인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건증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증이 없어도 하는가, 다시 말하면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게 제재를 하는데 보건증이 없기 때문에 153명이 치료를 하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수없이 말을 하였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60만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감시기관이요, 의결기관이요, 대표기관입니다.
  오죽하면 시장한테 직접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번만은 시장이 직접 나와서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9시35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이 왜 다시 질문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 더 이상 다시 묻지 않도록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부시장입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낮에 7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장께서 행사 관계로 듣지를 못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시장님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늦은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대회가 있었고 오후에 회의를 늦게까지 마치고 사실은 6시에 별도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미처 못마치시고 귀청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 광장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지상 토지 건물의 매입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 본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설 결정을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광장 지장물 매입비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면 도시교통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사업, 세 번째로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해석을 하고 특별회게에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사업 시행 절차상의 시설 결정을 도지사의 승인없이 추진한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실시 계획 인가는 당초에 도지사한테 인가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1월 30일자로 시장에게 그것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93년 10월 18일자로 도시계획 제1호 광장 조성 실시 계획 인가를 도시계획 부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번호는 1993-59호로 고시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광장 조성사업 실시 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시청사 주변 지역의 주차장 난을 완화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고시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철영 의원님과 배창곤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력 보강이 늦어지고 있고 안되어 있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각실과에서 여기 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 저희 시장의 답변 말씀에서 기획단을 만들겠다 해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 관계는 현재 내무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서 인력 보강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력 보강은 상황실 요원으로 3명을 도를 통해서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어서 오늘도 다시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오늘, 내일 가부를 내려주겠다라는 사항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건직 1명하고 환경직 1명, 그래서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야겠다 라고 내무부에 내고 요구를 해서 그것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보사국 인력의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53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결원내용은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유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 정원이라는 것은 현재 풀어주질 않아서 보충을 못하고 대신 행정직 1명과 토목직 1명을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직종에는 안맞습니다마는 숫자로는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현 시청사에 완산 구청이 들어오고 공영개발 사업단 청사에는 앞으로 중구가 되면 중구되는 구청이 입주해야 한다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 계획은 중기 또는 장기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고 또 부지 확보와 청사 신축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향후에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완산구청에서 사용중인 도 제2청사는 현재 저희들이 위험 시설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의뢰를 내서 아직은 정확한 판단은 서류상으로 안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위험 시설물로 봐서도 공영개발 사업단 청사로 이주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증구가 된다, 또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증구가 되었을 때의 대책은 현재 완산구청에서 사용중인 제2청사의 안전진단 결과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안전보수를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타건물을 당분간 임차를 해서 쓰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완산구청에서 사용중인 도청 제2청사의 부지 매입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 후정에 계획하고 있는 신축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만약에 시청을 이전을 하고 시 본청의 위치에 완산구청이 입주를 한다고 해도 구청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로 활용한다면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강대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의 시민을 위한 기여도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고객용 응접세트는 어디에서 부담을 했느냐, 세 번째로 작년도 각 은행거래 평잔이 얼마였느냐, 또 금년 9월말 각 은행 거래 평잔액이 얼마였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은행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기여도는 사실상 전북은행이 우리 시 금고로 된지가 무려 25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했던 사항은 예를 들면 대학 발전기금 2억2천5백만원을 장학재단에 했다고 하고 9천만원의 지역발전 기금을 했고, 5천만원을 동계 U대회에다 했다라고 은행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은행의 고객용 응접세트는 전북은행 부담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작년도 각 은행의 평잔액은 22개의 수납 대행 지점에 614억원입니다. 614억원중에서 전북은행이 589억원이고, 기타 수납 대행 지점이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금년 9월말 현재 각 거래 은행의 평잔액은 23개의 수납 대행점에 92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전북은행이 9백억원이고 기타 수납 대행점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소 전문직 정원은 사실상 보사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내무부에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원이 곤란합니다. 일부 일용인부로 충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답변] 완산로에 가각만이라도 차선책으로 해라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완산 버스터미널 앞에서 완산고 입구의 가각지점의 교통이 정말 혼잡해서 계획된 전체 폭 25m의 가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92년도에 협의 매수할려고 토지 또는 지장물을 살려고 협의를 했으나 그것이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편입된 지장물이 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완산로 개설 공사를 시행할 때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각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교통특별회계 조례 중에서 주차장 관리운영에 근거를 해서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했다고 말씀 하셨죠? 주차장 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죠?」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의원석 :「그러면 주차장 관리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청 광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주차장 관리 운영하는데 그런 상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주차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을 사서 철거를 해야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을 한 것이죠.[질문보기]

유영진 의원   이게 말이 안되죠. 주차장 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쓰는 그런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에 특별회계 예산을 썼기 때문에 잘못 쓴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이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지방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운영 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제1호는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과 2호는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3호는 도시교통 개발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호가 기타도로 시설 개설 및 교통 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보고 일반회계에서도 하지만 특별회계에서도 교통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해서 도에서 교통부로 가서 교통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왔는데 그때 유의원님께서 왜 시장이 질문을 않고 개인이 질문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유영진 의원   그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을 하냐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집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영진 의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돈을 쓴 것은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나있는 지역에 있는 사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는데 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1호 광장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 썼습니다. 썼는데 그때 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맡기 위해서, 지사님께 승인 맡아야 하는데 그것이 권한 위임이 되어서 우리가 해서 시장이 공고한 다음에 집행을 했죠.

유영진 의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원래 교통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지장물 보상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거가 없는데. 아무리 도지사가 거기에서 승인을 내줬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그러면 잘못한거죠. 근거가 없는데 어디서 그것으로 사용을 합니까.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조례위에 상위법이 규칙이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고 저는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답변] 김진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성 아파트 교통영향 평가가 끝난후에 재 평가할 사항이 생겼으니까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의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심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심의를 받은 후에 10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평가를 다시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제9조 5항에 재평가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인근도로에서 자동차 평균 주행속도가 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20% 이상 감소할 경우.
  두 번째로는 인근 교차로에서 자동차 평균 지체 시간이 교통영향 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 이상 증가 되었을 경우, 이 두가지일 때는 10년 이내에 1회 걸쳐서 재평가 할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입주도 않고 있어서 그 예측을 1호, 2호를 평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하면 그 당시 시점을 정해서 예측 평가를 해서 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김진환 의원   이것은 평가를 해가지고서, 들어왔을때 팔고 가버리면 끝나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재 평가를 했을때는 꼭 어느 기업체에다 부담하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 소통이 되겠다 하는 그 평가를 해주는 것인지 어느 기업에다 돈을 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기업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교통 유발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그 기업이 유발된 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2,101세대가 들어와 있을 때를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내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설령 법상으로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성수대교도 아까 얘기 했잖습니까. 재평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네가 도덕, 윤리상으로 1,200억원을 들여가지고 헌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통영향 평가하는데 얼마 안들어 갑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릴께요. [답변] 교통영향 평가라는 것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이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 교통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느냐 하고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것이지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무엇을 부담하라는 등 무슨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로를 내면 되고, 어디에 신호등을 놓으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등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단, 입지 심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 이러한 영향평가가 나왔는데 너희 업체에서 이렇게 할테면 도시기반 시설도 자치단체가 약하니까 너희가 부담해야겠다 하는 조건부가 제2단계로 형성이 되는것입니다.
  교통영향 평가시에 무엇무엇을 부담해서 하라 하는 소리는 전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할, 한번 일사부재리로 평가를 했는데 사항이 변경되어야만 재평가 의뢰를 -도에서 합니다만 -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시행청에서 다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신치범 의원님께서 평화주공 2단지 아파트 승강기 교체에 대하여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3단지 것은 전부 교체가 되었는데 2단지, 3단지를 한 회사에서 했는데 지금 불안한 상태이다......

신치범 의원   3단지가 된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해준다고 했는데 2단지 것도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2단지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답변] 현재 주공 2단지 아파트 승강기 보유 현황이 15대입니다. 2단지 아파트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작년 11월 26일자로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보수를 하기 때문에 12월 6일날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승강기 관리원과 방금 연락을 하고 회사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정기검사 하면서 3단지와 똑같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됐습니다. 중재가 끝났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병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고질 체납자와 다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말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과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등록 압류가 기 되어 있어도 명의 이전이나 폐차시에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동별로 대장을 관리해서 징수 독려하고 고액 체납자를 우선 재산압류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부과시에 별도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요원들이 별도로 배정되고 현재 35명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담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을 때 이 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입법이 안되었는데 입법이 되면 대민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처리하겠고 반회보라든가 신문에 계도를 시켜서 시민에게 홍보를 완전히 시켜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민이나 시장님, 여기있는 저희들까지도 그것은 교통영향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번 답변에서 그쪽하고 절충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것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를 하려면 적어도 교통영향 평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있어야만이 될 것이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진북로나 금암천을, 건산천을 복개해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시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큰 돈도 안들어갑니다.-시에서 자체에서 이런 경우에는 큰 일이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우성과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해주시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일 더하기 일이 지역경제국장님에서는 이만 알지 삼이나 사, 오가 된다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답변보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답변] 저도 김의원님의 뜻은 압니다. 전주시민이 손해봐서는 쓰겠느냐, 타 업자가 있으니까 거기다 반드시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 버리고 나서는 이러한 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안이 생길 때 해야 하는 것이고 교통영향 평가를 지금 작성을 해서 해줘도 법적으로 투쟁이 그렇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생겨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행여 영향평가해서 부담되면 입주자들이 그 사람들이 요금을 더 붙여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도로로 들어간다거나 우회도로를 낸다거나 하는 등....[질문보기]

김진환 위원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은 제 질문의 본질을 모르고 계세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도 그런 뜻인가. 무엇가지고 협의하려고 하는 것인가 ....

○시장 송하철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답변한 원고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고니 제가 전주시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성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
  언론보도에 보면 앞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더라, 이것을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그냥 말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조건사항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재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도로를 늘린다거나 교량을 놓는다거나 하는 돈은 대강 따져 보니까 20억정도가 든다더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요구하면서 왜냐 하면 내년 연말 경에 준공을 한다고 그래요. 하면서 우성에 대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당신네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소 없소, -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 사전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진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또 앞으로 계속있으니까 절충한 결과가 뭐가 나오면 그때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김진환 의원   저도 그 뜻인데 다만 그쪽과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어디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한 20억 내놔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그때 교통영향 평가가 한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제와서는 한번쯤은 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번 더 해가지고 그것으로 들이밀고 우성에게 해달라, 이렇게 교통영향 평가 해보니까 잘못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부담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면, 그 분도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전주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식의 인격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송하철   김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교통영향 평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국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더만요. 그때가 되면 해야되는데 아직 집이 들어서서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일단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따로 질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전주시 교통특별회계 조례에 근거해서 나갈 수 밖에 없죠? 교통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지 조례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죠.

유영진 의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해야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죠. 편성 예산을 의회 승인 받아서....

유영진 의원   여기에 보면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세출에 보면 1호에 6호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사유지나 지장물 보상하는데 나간다고 하는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주차장관리 운영하는 것에 근거 해가지고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쓰셨다고 답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도지사한테 시설 결정을 받을 때 주차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절차를 고시를 했고 ....

유영진 의원   절차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조례위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법에 허용이 되니까 그것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잠깐만요. 유영진 의원님이 꼭 필요한 답을 얻고 싶으면 정식으로 발언을 얻으셔서 그 부분을 답변석에서 정식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고 차후에 꼭 필요하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답변]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산구 청사 이전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도 공영청사 신축시에는 완산구청이 입주하기로 도와 협의를 한 일이 있느냐, 그 협의를 할 때에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현재 완산구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해서 도와 그전에 협의한 과정에 대해서 밝혀라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공영청사와 완산구청이 입주하기로 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협의를 하게된 것은 '90년 7월달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사 부지확보에 대한 도와의 협의 과정은 저희들이 11월 25일날 협의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시장님께서 도의 관계 국장과 도 공영개발 사업단장, 그리고 간부들에게 사전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 공문을 보낼테니까 협의를 해 주도록 절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공문을 보내기 전에 제가 도 공영개발사업 단장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사항이 있고 해서 빨리 공문을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제가 도회계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공문을 올릴테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빨리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회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치범 의원   그러면 그 자리를 완산구청 부지로 알고 그곳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절충하신다 그 말씀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가 약 6천평이 됩니다. 그래서 6천평 전부를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정 안되면 3천평만이라도 해달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법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조항을 적용을 해서 우리시에다 주도록 해서 ...

신치범 의원   현 완산구청 자리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현 완산구청이 들어있는 자리입니다.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장승로, 용머리 고개, 송천로 등 대로에 간선도로 부분에서 입체화 부분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다고 해서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체화로 우리가 지하도로라든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백제로 부분에 현재 천변로로 오는 지역이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공영개발 사업단과 토지개발 공사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개설하는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고 또 보행자가 서신지구와 지금 도에서 실시하는 지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보행자 통로가 하나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화산 제2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현재 백제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지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로에 주공아파트앞에 지하박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서있고 그쪽에 하나 지금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의원께서 입체로, 반입체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설계가 나와서 집행의뢰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현재 입체 계획이라든가 저희들이 동부우회도로에 일부 남원에서 현재 동부우회도로가 교차 지점에는 입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군산에서 전주지역으로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에 고속도로를 넘어오는 지역이 입체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아직은 저희들이 입체화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우선 이렇게 되었다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석:「알겠는데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장승로 16호 광장이나 서은로 이런 변두리와 구심 도시권에 접목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입체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하는 의원있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4개 노선이 되는 교외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고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로 미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기린공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의원께서 요구하신 것이 수정예산에 넣어서 공원을 균형있게 타 공원보다는 개발이 늦으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균형있게 개발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결과 기린 공원은 덕진공원, 화산공원, 다가공원에 비해서 조금 투자가 늦었다. 그래서 공원 균형개발을 위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주공 1단지에 여기에 대한 비용 23억원 정도를 지하통로로 부담시킬 수 없겠느냐, 1단지, 2단지 비교해서 기부채납이 조금 적고 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화주공 1단지는 무주택 서민의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89년에 건설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90년 11월 30일에 3,72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주공하고 다시 협의는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영세민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선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올리고 두 번째로 [답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주택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당초 고액 체납자는 43건이었으나 경매 추진중에 자진 납부자 22명이 일부 자진 납부한 부분이 생겼고 소유권이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매 불가가 소유권이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장이 판다고는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이 5세대가 있었고, 사망이라든가 행방불명이 4명이 있어서 경매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 43명중에서 자진 납부자, 또 기타를 포함하니까 31명을 제외하면 12명인데 우리 주택과장이 15명이라고 이 부분만을 그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해서 12와 15라는 착오가 있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93년 8월 30일에 고액 체납자 119명에게 경매 예정 통보시장 서한문을 발송했었고 '93년 6월 기간중에 119명에게 대한 청문을 실시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서한문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문에 응한 사람이 45명입니다. 45명이 청문에 응해서 1억2천여만원 등의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에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전번에는 5백만원, 9백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액을 전년도에 비하여 적은 액수로 내려서 926명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5억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질문보기]
  그래서 '94년 총 체납액이 22억원에 비해서 ....

유영진 의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93년, '94년 동안에 경매신청을 단 한번도 하지 않고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 답변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제가 답변을 '93년, '94년 2항이기 때문에 2항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보호하고 자진 납부자 숫자가 증가, 경매에 의하여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시정보다는 자진 납부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서민의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연체 이자등 증가 되는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93년, '94년에는 경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에 5백만원 이상자 142명에 대해서 10억7천1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강제 징수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을 미불시에는 경매처분으로 될 때 경매처분에 대한 경비등 자진 납부보다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 결과 '90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31억원에서 '91년 12월 30일 까지는 무려 8억원이라는 것이 자진 납부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2억8천만원 정도로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매 금액을 5백만원으로 당시의 국장은 여기서 답변하는 저입니다. 5백만원으로 지정을 해서 142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경매를 붙인다면 142명에 대한 모든 경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43명에 대해서 상환금을 말하자면 불입 금액을 미납 금액을 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서 43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경매 수속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진 납부자가 1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겼기 때문에 1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 징수 방법은 강제로 해서 경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자진 납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유영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틀려요. 지금 '91년 10월 23일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강력 징수 실시 내부 결재를 맡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유영진 의원   내부결재를 맡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내용에 5백만원 이상 다액 체납자에 한해서 다 걷어들인다고 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다음에 동별로도 담당 직원을 배치까지 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유영진 의원   왜 실시를 안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왜 실시를 하지 않느냐 하면 69일에 대해서 강제 독려 실시 기간입니다. 69일에 걸쳐서 유의원님이 그 공문을 사본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69일동안에는 5백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면서 계속 추진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고 돈이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실시를 왜 안했냐는 것은 제 전결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유영진 의원   강력 징수라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강력 징수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강력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징수가 되어서 8억원이 징수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영진 의원   결심을 얻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제를 맡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9백만원 이상으로 하라는 결심을 얻어서 9백만원으로 하고 43명으로 결정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기간중에 또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진 납부를 해서......

유영진 의원   그러면 내부결재 맡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폐기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그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밀고 나가서 체납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 했습니다. 그게......

유영진 의원   체납액이 줄어들다니요. 5백만원 이상 다액 체납자는 다 강력징수 한다고 했는데 왜 안했냐 이 말이에요. 왜 안하고 임의적으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하다니요. 자진 납부를 시켰습니다.

유영진 의원   자진 납부가 됐어요, 안됐잖아요? 전부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부가 안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8억원을 받아 들였다고 했지않습니까......

유영진 의원   8억원은 그 일부분이고 5백만원 이상은 그것을 다 경매 신청을 하든지 했어야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경매 신청은 말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할때 926분에게도 경매 처분을 한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자진 납부를 하니까 경매 처분을 안했습니다.
  시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경매처분만 꼭해서 강제로 하는 것 보다는 자진 납부쪽으로 유도를 하는 합목적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부의장 정봉옥   지금 발언과 답변이 상당히 격한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묻는 요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유영진 의원께서는 간단한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연체자에 대해서 강력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부결재까지 맡았습니다. 시장 결재까지도 난 사항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제 전결로 했습니다.

유영진 의원   전결로 하고 나중에 맡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나중에 맡은 것은 경매처분 43세대에 대해서 결심을 얻었습니다.

유영진 의원   내부 결재에 일단 시장의 결재가 나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대로 실시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체납된 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융통성을 부린다고 한다면 따로 거기에 대한 결심을 맡아가지고 따로 내부 결재를 맡아 새로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시행을 하지않고 왜 처음에 결재 난 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 답변을 하라는 것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영진 의원님이 지금 보도 자료에다가 내놓으신 유인물을 보면 이게 강력 징수 실시라는 것은 제 전결 사항으로 해서 강력 징수를 69일간 편성을 해서 5백만원 이상 했습니다.

유영진 의원   어떤 형식으로 강력 징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 독려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경매를 하겠으니까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경매를 할려면 자기네들이 비용을 다 부담하고 다시 사가야 합니다. 본인들도 거의 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일부를 내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제가 맡아서 징수를 했죠. 하고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9백만원으로 올려서 하라는 것은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경매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조금 올라왔으니까 우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보다는 액수가 고액 체납자로 해서 43명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43명을 다시 결재를 올려가지고 경매처분 기간중에 또 그것이 자기네들이 전부 내고 했기 때문에 12명으로 줄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진 의원   내용은 알았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은 내부결재까지 맡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결재까지 맡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력 징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경매신청을 공공이 다 보냈어야 하는데 내부결재를 맡아놓고 또 거기에서 국장님이 어떤 권한으로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것은 일단 제 내부결재로써 제가 한 것입니다. 제 내부결재로 142명에 대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가지고 돈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이 실적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것은 내부결재를 안해도 국장님 권한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69일간 독려를 해가지고 돈이 어느정도 얼마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것은 5백만원으로 하지말고 9백만원 정도로 해서 50명이하로 해봐라 너무나 많으면 한꺼번에 서류도 못만들고, 서류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의원님 질문하는 것은 쉬운지 알아도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경매가 끌고갑니다. 이것은 보증인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못내면 액수가 떨어지면 보증인까지 끌고 갑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유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900만원으로 상향해서 50명이하로 해봐라 여기 의원님들도 경매신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의장 정봉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 형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단 명확하게 그 부분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무엇인가 성실하지 못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으니 유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영진 의원   그것이 그럴 것 같으면 내부결재까지 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나중에 의문이 나시면은......

○부의장 정봉옥   유영진 의원 잠깐만요.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영진 의원님이 제가 답변드린데 의문이 나시면은 나중에 감사때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답변] 4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장 배분은 실권리자 한테 하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실소유자와 무관한 사람에게 독촉장 수령을 받았다는 것은 착오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경우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자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배창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개설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지금도 착수를 하지않고 지장물을 뜯지않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안덕로는 지난번에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에다가 관리청에서 11월 중순경에 공사집행 의뢰를 해서 11월 24일날 입찰공고가 나서 어제 현장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개 업체가 참가해서 12월 21일날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장물 철거비는 이 공사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아직 철거를 안했습니다만 바로 철거가 되고 공사가 착수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관리청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임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선미촌, 여기가 미관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손질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좋은 생각이고 저도 출·퇴근 하다보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일부 상업지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도 접근 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입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IDS 보균자와 AIDS 감염자에 대한 혜택 AIDS 감염자의 관리 또 성병 보균자가 늘어난 이유와 치료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AIDS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IDS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액이나 정액속에 머물면서 면역세포 즉, 질병을 방어 하기전에 관계되는 특정한 세포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감기라든가 폐렴, 결핵 기타 암등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즉 AIDS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보균자 상태로 5~10년 또는 평생을 아무 질환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전파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키스라든가 목욕 또 옷이라든가 술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혈액과 정액을 통한 전파입니다. 혈액을 통한 전파는 대개 수혈을 한다든가 혈우병 환자들이 혈액 제재를 사용한다든가 태아를 통한 전파가 있다던가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주사기를 가지고 여러사람들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주로 전파가 됩니다. 마약을 하는 경우를 뺀 나머지 3가지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AIDS에 감염되는 불행한 경우가 되겠고 이 3가지 문제점들은 앞으로 의학이 발전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마약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앞으로 홍보와 관리를 해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액을 통한 전파는 성교를 의미합니다. 성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인들은 정상성교를 하겠지마는 호모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항문을 통해서 성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문 자체는 굉장히 혈관이 많이 있고 막이 얇기 때문에 쉽게 막이 찢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정액이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성교 자체는 그렇게 전염성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IDS 감염자하고 정상인이 한번 성교를 했을 때 AIDS에 감염될 확률이 약 1/100에서 1/1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여성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질자체가 막이 헐어있고 남성같은 경우에는 요도 자체가 헐어있는 경우에 정액이 들어가서 쉽게 혈액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IDS가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딱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정액과 혈액입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정액과 혈액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즉 콘돔을 사용한다든가 개인 파트너가 아닌 타인과의 성교를 자제하고 정상적인 성인이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정확한 성의식 그리고 관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하고 관리가 이중에서 특히 중요하지만 이 두가지는 전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전주시 홍보에서는 양쪽 보건소에 백만원씩 있습니다. 저희 보사부의 홍보에서는 2억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약 2%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홍보의 기법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국민이 AIDS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예방관리법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주시에는 보균자가 2명이 있습니다. 관리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은 여자이고 한명은 어린이인데 전부 가택내에서 있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매주 단위로 전화상이나 직접 방문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IDS 감염자에 대한 혜택 문제는 현재 AIDS가 감염되게 되면은 1종 거택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되겠고 집에 대개 홍보가 되면은 가정생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떠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저희 시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 서울이라든가 부산같은 경우에는 AIDS 감염자들이 주로 삐삐를 차고 여관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개 관리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AIDS 감염자에 대해서 생계 보조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관리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차단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단히 저희는 2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타 도시를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계 문제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성병 보균자가 늘어나는 문제와 치료 관리의 문제점은 제 개인적으로도 성병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검사실에서 AIDS를 저희 덕진에서만 1년에 약 만건 완산에서도 약 만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기타 성병과 다른 감염검사나 기타 검사도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병리사 3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도 예산과 인력이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인력과 예산상태에서도 더욱 검진과 치료를 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임병오 의원   그리고 한가지 지난번에 대학병원에서 입원환자와 같이 입원했던 AIDS 감염자가 도봉구에 살고 있단 말예요. 그 부모는 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래가 종종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환자는 완산에서 관리했던 환자입니다마는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해서 본인 스스로 - 나이가 젊은 사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IDS에 걸렸으니까 남에게 AIDS를 전파를 시키지 않아야 겠다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본인들의 성의식이라든가 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홍보와 교육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AIDS 감염자들을 보건소에다 불러다 놓고 일일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마는 본인들이 보건소 오는 관계를 상당히 꺼리는 문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는 AIDS 감염자가 많은데 보건소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한사람 마다 잡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지만 검사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임병오 의원   덕진에 있는 감염자 있지 않습니까? 덕진에 있는 감염자는 제가 전화상으로 알아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여자이고 18살에 나가 가지고 32살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36살이니까 4년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인성문제라든지 주변 환경 교육이 필히 요구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않는 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한번 더 강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대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발언 통지서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가 있었으므로 강대선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1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7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일간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시정 질문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시민의 생생한 여론과 여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은 시정질문만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제2차 본 회의때 상정하지 못했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보고계획 및 중국 소주시와 자매 결연 추진 계획보고 관계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오늘 상정하여 보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간단히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고 또 유인물도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음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면 보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4. 중국소주시와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처음으로

○부의장 정봉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 추진계획 조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대체 보고하고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 별도 책자)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출석의원(4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