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7일(월)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어제까지 12분이 하셨고 오늘 8분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한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바로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초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매월 일정금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제도로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리면 쓰레기 분리하면 자원이라고 하는 높은 문화시민의 의식작용이 함부로 버리거나 다량의 배출로 인한 행위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단속이나 처벌이 있기전에 시민모두가 다 양심의 도의감에 호소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종량제 실시이후 종전에 배출량에 비해서 많은 량이 감소된다면 매립장에 매립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또 전국평균 감소량에 비교해서 전주시 쓰레기 감소량은 어느 만큼인지 또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동에는 수거차가 지나만 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로 인한 누적된 폐기물과 그 처리와 개선책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이 제도의 실시이전에 이미 버려져 있는 소하천, 농로, 도로변 그리고 저녁이면 누군가 분별없이 도처에 버리고 가는데 이에 대한 단속도 단속이지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 청소의 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구청별로 또는 동별로 일정을 정해 놓고 월별, 절기별로 실시하여 현지에서 수거해서 소각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때에 유류는 시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천 정화사업이후 전주천과 삼천천은 어떠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전면적으로 인류생활 역사를 규정한 것은 아니지마는 인간이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산자가 수려하고 인지가 개발된 전주시 도시문화의 형성도 전주천, 삼천천, 고산천 이 지역유역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천이 깨끗하고 맑은 것은 곧바로 전주시의 상징이며 정서이며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속에서 살아오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많은 주택이 들어서면서 산업화 되감에 따라 환경은 전주천을 오염시켜 그 심각함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제2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주변 삼천천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으로 전주천 정화사업을 착수했지마는 이후 전주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구에서 흘러내려오는 각종 생활용수가 방뤼되어 탁류시키고 매설된 흄관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흑석골에서 흘러나려오는 오폐수는 초록바위 부근 하천수와 합류되어 이 지역은 불결한 곳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수면의 밑바닥의 바위가 드러나 이곳에 흐르는 오·폐수와 이 물질이 바위에 부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천수면에 드러나는 바위를 제거하고 정지작업할 생각이 있는지 또 가뭄으로 전주천의 하천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수심이 낮습니다. 이때 중장비 불도우저를 투입해서 하천지면 정리를 한다면은 바닥에 부착된 각종 오폐물과 이물질이 제거되어 하천은 맑은 물이 흐르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중장비를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평화, 삼천, 효자, 중화산동 이곳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삼천천 천변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삼천천 정화사업은 그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향후 언제 완공될 것인지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방안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답변보기] [질문] 가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뭄에 대한 대비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상관상대는 거의 매주마다 비가 내린다고 예보하지마는 아직까지 흡족한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7년 가뭄에 하루만 참아달라 1년 가뭄에도 7년 가뭄에 비 안오는 날 없다고 1년 가뭄에도 간간히 비가 내린다고 있지마는 우리나라 연평균 1,200mm는 미치지 못하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걱정은 날로 심각합니다. 앞으로 강수량은 적고 이로 인한 급수난은 심각하여 격일제 절수운동으로 시민걱정, 농민걱정 누구의 걱정만이 아니고 모두의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하수 개발이나 관정설치는 가뭄이 극심할때만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미리 그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수에 대한 대비책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가뭄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하수개발과 관정개발은 계속하여야 하는데 그방안은 무엇이며 아파트 단지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개발을 촉구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오염되면서 부터 상수도 수질이 떨어지고 이에 생수를 찾는 시민은 아침부터 좁은 목과 평화동 주공아파트 앞산에 위치하고 있는 학산 청수물터는 장사진을 이루어 그 선호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흑석골 삼거리 입구에 있는 생수물은 그 양이 많은 것으로 그 구조가 재래식 우물처럼 되어 있어 불편이 많습니다. 또 비위생적입니다. 개발하여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전주시내 근교를 찾아보면은 곳곳에 생수물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여 생수물터를 개발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또 상수도 저수지 저수량 수위가 높아 아직까지 격일제는 해제된 것으로 어제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지마는 예측을 불허 만일 이대로 한발이 계속되어 격일제 단수까지 그 한계에 이른다면 고지대 또는 개발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내의 급수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의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 시민의 손발이 된지도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현안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여러 의원님의 지혜와 헌신적인 봉사로 의정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한 사항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과 관계관께서는 본의원의 질문과 관계된 현장사진을 잠시 후에 배부해 드릴 것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극심한 한해로 전주시민의 식수공급과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다음과 같은 질문서를 접수하였으나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폐공관리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내에 있는 기업체중 공업용수부족으로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용수부족으로 인한 가동이 중단된 업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팔복동 공업용수가 대부분 소양천과 고산천의 농업용수를 대체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본격적인 농번기로 인한 공업용수의 부족이 가중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주변에 있는 저수지의 농업용수 확보가 몇 %나 되었는지 본의원이 알아본 백석저수지 농업용수 확보량은 현재 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농번지 농업용수공급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농촌에는 본격적인 농사철로 가뜩이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나 수입농산물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가 확보되지 않아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데 시당국에서는 아파트 지하수개발에만 적극 지원하고 있어 농촌 농업용수 지원대책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용 대형관정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원예용 지하수개발과 농업용수 소형관정도 하루속히 예산을 지원하여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금년 예산액은 얼마이며 추가로 특별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당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겪는 가뭄대책을 지하수 개발로만 해결할려고 하는데 지하수개발도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대형관정,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농민들의 식수오염과 식수부족으로 농민의 수도물 공급이 필수적이며 현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동, 전미동, 농촌동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소양천과 고산천 물로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육지구내 대형아파트 단지조성으로 생활오수와 정화조 폐수까지 소양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과 지하수는 물론 농업용수의 심한 악취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천이 죽어가는데 전주시 하수과와 환경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파트 단지 조성에 앞서 하수대책을 세우지 않아 하천수질을 오염시킨 전주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법의 심판과 농민들의 지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소양천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현안사업인 교통정체와 현재 건설중인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조기완공 촉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만을 탓하지 말고 시급한 도로망 확충과 현재 시공중인 동부우회도로가 조기완공 되어야만 다소나마 전주시내 교통체증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시행청은 이리 국토관리청이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이 겪는 교통체증의 고통과 시간 및 에너지 낭비등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지 또한 시장께서는 이리 국토관리청장을 만나 몇 번이나 조기공사 촉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3년전만 하더라도 차량 정체현상은 시내 중심가에서만 있었으나 이제는 농촌동 마을 입구까지 차량정체로 도로건너 논, 밭으로 가야 할 경운기와 우마차가 통과하려면 2,30분 이상 소모될 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릎쓰고 건나가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민들의 어려운 고통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만 하는 전주시 교통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3년전부터 봉동교부실로 대형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마을간선도로가 차량의 물결로 엉망이 되어 농민에게 고통을 주더니만 요즈음은 초포삼거리 소양교가 부실공사로 인해 위험교량으로 판정되어 대형차량 통제로 남원방면에서 서울로 가는 대형차량이 기린로로 통과하면서 시내 교통체증을 부추기고 있는데 해결책으로 용진면 소재지에서 갱생원 입구까지 4차선 신설도로 개설공사를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도로 도로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묘지이전 및 주택이전이 되지 않아 도로개설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시행청 감리단의 시공회사 직원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전주시와 시행청의 협조가 없어 공사진행이 되지 않아 월급받기가 미안할 정도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심한 자연공사 행정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용진면 소재지에서 호성동 기린원가지 1.5km 구간의 출퇴근 시간이 20,30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입구에서 3공단 산업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현재 차량통행을 개통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부터는 봉동 3공단 공장이 가동되면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로 극심한 차량정체가 더욱 악화될 것인데 호성동 굴다리에서 송천역까지 동부우회도로를 속히 개통하여 시내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동부우회도로 조기개설로 전주시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6월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노력과 지혜를 전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호성동 굴다리 반대편 야산에 이처럼 황토 흙이 비가 조금내려도 도리로 쏟아져 차량통행과 주민이 통행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비산먼지로 주변 동신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고통을 주고 굴다리 도로양옆 하수구 흙으로 가득 막혀 하수구의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20mm 이상의 비가 오면 전주역 방면과 경마장 옆 주변 야산과 우아동지역과 호성동 아파트 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이 홍수로 변하여 굴다리 및 바로 도로에 쏟아져 차량통행이 막히는 사태가 몇 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를 주고 있으며, 기린원 밑에 배미실 주민들이 경영하는 전답에 각종 오물과 흙탕물이 쌓여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받은 바 있어 당국에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고, 요즈음에는 기린원 앞에 하수구에서 퍼올려 놓은 각종 오폐수와 흙을 치우지 않고 10여일이상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주변환경과 미관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시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현장 출장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호성동 굴다리 사거리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한개 노선만 있고 세개 노선은 없어서 통행인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주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유원, 동신, 동아아파트 1,840여세대 주민들의 통행로와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아파트 사용승인을 허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사용중인 동부우회도로로 일부가 4차선인데 2차선만 포장하고 2차선은 황토흙으로 방치하여 인도가 없는 상태로 시민통행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민의 젖줄인 고산 대아댐에서 부터 시내까지 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 시설 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봉동선 4차선 확장 신설도로변에 송수관을 매설하고 있는 바 용진면 소재지에서 호성동 굴다리 쪽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좁은 국도2차선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새로 신설되는 동부우회도로인 갱생원쪽 4차선 신설도로변에 송수관 매설공사를 변경해야만 시민의 교통편익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되는데 송수관 매설 시설변경을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건설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아동 전주역 뒤에서 호성동 삼거리와 35사단 정문을 지나 전미동 폐수처리장까지의 오폐수 하수차집관 매설공사를 현재 주식회사 우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공사는 육지구내 생활오수 및 정화조와 우아동 쓰레기,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의 침퇴물을 전미동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관 매설공사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형차집관 매설공사에 있어 지하 5m 속에 매설할 때 흙을 파내고 바닥에 콘크리트 평면을 정리한 다음 하수관을 맞춰나가야 관과 관의 사이 틈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데 현재 시공중인 공사현장을 가보면 깊이파고 나서 흙으로 평면을 잡고 대형하수관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하수관 이음새 틈이 생기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신도시 개발지구에서도 하수구 흄관이 맞지 않아 며칠전 방송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수백개의 하수관중 단 몇 군데 이음새에 틈이 생기면 우리 농민들은 식수를 지하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질오염의 피해를 주게 되는데 과연 이런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닌지 공인된 전문 조사 기술진으로 하여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손대대로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촉구하면서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시공회사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땅에 묻힌 흄관이 특허품이 아닌 불량품 흄관을 사용하여 감리관으로 부터 다시 재시공을 실시하라는 판정을 받아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재시공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철저히 밝혀 주시고 호성동 사무소 삼거리 도로 80m를 파헤쳐 3개월간 교통을 통제하여 도당리에서 진조리 종점과 전당리 방향으로 약12km 우회시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시간낭비를 초례케하고 이공사로 하여금 많은 차량이 화정리, 호암리 마을 골목길로 통행을 하여 골목길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도로옆 주민 5세대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였는데 이 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수도시설비 50만 4천원씩 250만원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한 암거가 나와 암거 제거작업으로 인한 굴착기 사용과 대지침하로 8세대의 주택벽이 금이 가고 담벽이 갈라졌으며, 기존도로가 갈라지고 하수관이 망가진 상태인데도 지금까지 보수는 커녕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 인지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전답을 '94년도에 한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어 금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금년도 보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2002년 세계월드컵 유치로 전주시 변방동에 민자유치로 현대 전용축구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대 그룹에서는 3공단 자동차공장이 입주함과 더불어 전주시 변방에 현대 전용축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전북 도청에 협조 공문을 보낸 일이 있다는데 전주시장께서는 2002년 월드컵 유치와 더불어 전주시에서도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토지가격이 제일 적고 동부 우회도로 개통과 봉동 4차선 도로확장 및 송천역에서 3공단 산업도로 개설로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와 가장 근접한 장소이며,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도 체육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 호성동, 전미동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현명하신 시장님께서는 그늘진 외지에서 소외받으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정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있어 애매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주시가 특정지역에만 개발을 집중시켜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그에 따른 인구집중화로 교통소통에 문제점등 도시기능상 부조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관계관들의 무관심으로 개발은 커녕 문화복지시설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취약한 낙후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과 함께 각종 불편을 겪으면서 마을안길 포장만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함께 변방동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편입지역 일부에는 이리행 시내버스는 다니는데 전주행 시내버스는 3개월이 넘도록 현재까지도 운행되지 않아 그곳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주시민이면서도 주민생활 편익시설의 기초 시설인 마을안길 포장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변방동 지역에 비포장 마을 안길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파악한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실무 관계자들의 무관심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예산 편성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코저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본 의원이 지난 '94년 12월 1일자 전주시의회 제110회 제5차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송하철 시장께서 답변을 통하여 변방동 비포장 마을이 대부분 완주군에서 편입된 마을이라고 하면서 완산, 덕진 2개구 9개동에 약 2만6천여미터가 된다고 하고 그중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2,820미터를 포장하고 내년도에는 25개소에 4,870미터를 포장하기 위해 2억9,400만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다고 답변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덕진구만 해도 비포장된 마을이 조촌동을 비롯한 5개동에 연장 20,032미터이며, 김제에서 편입된 지역까지 합하면 25,162미터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완산구까지 합하면 3만3천여 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역시도 '95년도에 완산, 덕진 2개구 35개소에 4억1,235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무 관계관들 조차 비포장 물량도 예산배정액도 잘 모르고 있는 무관심,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95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우선 덕진구의 경우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요구액이 177개소에 18억8,500만원이었는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무려 66%를 삭감한 61개소에 6억5,000만원만 계상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는 완산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민 편익시설사업인 소규모 사업비를 무시해 버리는 전주시 예산 행정이 과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시행정을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향후 5년에서 6년은 걸려야 변방동 마을안길은 포장이 다 될것으로 봐지는데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연차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체계있게 세워 포장을 포장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이 질문은 최찬욱 의원께서도 한 바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요점만 질문코져 합니다. [질문] 전주시는 20년이상 미집행되어 사유재산 침해를 주어왔고 장기미집행으로 민원이 야기됐던 필요없는 도시계획상 도로 185개 노선에 13,700여 미터의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인접지의 기존도로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거나 향후 개설이 희박한 도로로서, 그리고 폐지해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곳으로 판정된 곳에 한하여 도시계획을 폐지하거나 재조정하기로 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아 지난 '93년부터 추진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현재까지 그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집행은 과연 언제쯤 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전주시는 지난 '94년도 상반기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개선조치 5건을 비롯하여 시정조치 211건, 그리고 주의 141건 등 모두 357건의 지적과 함께 그중 재정상 141건에 2억8,300만원으로 추징이 2억6,000만원, 감액 600만원, 회수가 1,700만원 등 그로 인해 무려 80여명이 훈계가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체감사에서 1차 지적하여 시정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도 감사에서 행정상 98건에 재정상 32건, 9억 5,900만원의 지적과 함께 추징 5억2,400만원, 감액 4억2,600만원, 회수 900만원 등 또 다시 15명에 훈계조치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는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인력에 없이 그때그때 기술인력을 각 과에서 차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주원인이라고 봐지는데 시장께서는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과 행정직외에 건축직과 환경직 등 기술계를 둬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전주시의 주민의 사소한 불편사항 하나라도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감사한 마음과 생활 주변에 문제점이 생기는 즉시 기동성있게 찾아가서 해결하여 시행정이 달라졌다고 느끼도록 현장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현장행정 강화 계획을 세워놓고 간부 현장 순찰지역과 시행방법까지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밀집지역 및 환경취약지역에 우선을 두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계획이 실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이상적인 계획이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질때 시민 모두는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진정도, 집단시위도 없어질 것으로 봐서 반드시 실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60만 시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산하 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용덕 의원 인사올립니다. 저는 오는 6월27일 광역기초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4년여동안 전주시정에 일조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합분석한 결과 집약된 문제점의 해결의 근본처방을 생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듣고 보고 느낀 사항중에는 인사, 재정, 지역경제, 사회복지, 건설, 상하수도, 환경, 위생등 시정 전반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우리 전주시가 타 지방정부에 모든면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훌륭한 전문행정인 인재 양성에 있다고 보고 인사관리의 개선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최찬욱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인사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중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효율적인 지방자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내 시군 통합이 이루어져 잉여인력을 전주시에서 흡수토록 함에 따라 기존 시산하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무산시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내 타시군과 승진소요에 대한 비교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을 전주시와 도내 타시군을 비교를 해본다면 근속 년수가 22년에서 25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도내 타 시군 승진소요 년수는 14년에서 17년간 편차는 8년이란 세월이 납니다. 7급을 말씀을 드리면 근속년수가 14년에서 17년 시군 승진 소요년수는 근속년수가 7년에서 10년 편차가 7년이란 세월이 납니다. 8급을 비교해볼때 근속 년수가 2년에서 3년, 타시군 승진 소요년수는 근속년수가 1년5개월에서 2년, 편차는 1년이란 세월이 납니다. 이상과 같이 도내 타 시군보다 8년, 7년, 1년씩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전주시의 지역사회발전에 직접 관여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원들의 인사가 뒤쳐지는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인사권자는 송하철 시장님의 인사 원칙을 묻고 싶습니다. 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전입 시험으로 상하급 부서간 인사 교류상태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소개한다면 당초 상급 부서, 시·구청에서 근무하다 1직급 승진하게 되면 하급부서 동사무소로 이동하게 되어있는 상하급 부서간 인사교류가 전주시의 경우 구청과 사업소가 있어 전에 시에서 승진하게 되면 양구청시사업소로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사무소로 전보되고 있어 상하급 부서간 완전한 인사교류가 되지 않아 하급부서의 인사적체 및 사기저하 초래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금번 인사시부터라도 상하급 부서간 인사를 풀 가동, 동·구·시 전체하여 구청, 시 사업소, 시본청 모두에서 승진할 경우 동에서 우선 발령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조금은 혁신적인 사항이지만 지금까지는 하급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상급자 동장, 과장, 국장, 시장 등 차 상급자가 하였지만 하급자가 상급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윗분들만 바라보고 아랫사람들의 의견은 경시되므로서 조직내의 갈등을 유발하여 조직의 목표달성과 대국민 봉사행정에 구멍이 뻥 뚫리고 복지부동이 만연하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시산하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간 1회에서 2회 춘계, 추계정도 공무원, 시의원과 체육대회를 실시 심신단련과 우리시에서 근무하게 됨을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므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유도해 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로 인하여 차세대 전주시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에도 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을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제 반쪽 지방자치에서 그래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될 날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 우리는 구시대 행정을 구태를 벗고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행정의 각각의 분야에 따라 알맞는 기구와 알맞는 인력과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질문]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 환경분야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맞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환경이라는 단어는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만큼 가장 관심있고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또한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가 신설된 지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전주시는 환경업무부서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날로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와 같이 이제는 전혀 별개의 이질성을 지니게 된 위생과와 통합하에 10여년전에 있었던 환경위생과와 부서를 부활시키는 구태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기구를 축소하라 하니까 자기 자리에 걸칠 연연하는 사람들이 부서 이기주의의 희생양으로 환경업무를 선택하므로써 빚어진 극도의 환경파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환경을 작년에 물고기 떼죽음 사건과 같이 뒷북만 치고 다니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4월이 오면 광역시를 꿈꾸며 1개의 출장소가 설치되는 기쁨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백년대계의 전주시의 환경을 책임질만한 마땅한 부서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주시의 장기적인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게끔 대기관리, 수질관리를 전문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관리과를 신설하여 늦었다고 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과 같이 지금이라도 이를 반성하고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환경행정을 이끌어 갈 것을 제안하는 바인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전문적 인력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세계화라는 단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계화, 저기도 세계화, 이미 세계화가 된 것은 환각도, 착각도 일으키곤 합니다. 세계화를 위하여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또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환경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린라운드는 바로 그 세계화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환경업무를 누가 이끌어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장이 전문자격증 없이 항해한다면 그 배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며 또한 이러한 행정은 봉사가 코끼리 코만지기나 다름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전문성과 같이 그 인력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데도 현재 전주시의 환경 전문직의 계장급 이상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환경업무를 주도할 과장급은 타시는 물론이고 군단위에서도 확보하고 있는데도 우리 전주시는 여러 환경관련 부서중에서도 단 한명에 임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아직도 행정직 위주의 자리 지키기나 하는 구태를 벗지 못하는 것은 눈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말 사무관 시험대상자가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전문직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여성규 의원님께서 [답변]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현대 다이노스팀의 전용구장을 만들고 있느냐, 또 축구장을 만들게 되면 호성동이라든지, 전미동이 적지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월드컵 축구대회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1월 9일날 우리정부에서 국제축구연맹에 정식으로 월드컵 유치신청을 한 바가 있어서 정부주도하에 축구장을 현재 신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96년 6월에 최종적으로 개최국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안에 국내에서 해야 할 축구장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6개 도시를 지정해서 축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주시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전주시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장의 총 규모는 5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부지 면적이 5만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호성동, 전미동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물론 대상지역으로서 가능합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부에다 안을 낼 때 전주 IC진입을 해서 바로 들어와서 호남 제일문 옆에 거기가 최적지가 아니냐 해서 일단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총비용은 6백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대를 1백억으로 봤고 시설비를 5백억으로 봐서 그중에서 국비가 250억, 도비가 125억, 시비가 225억이 드는 것으로 해서 잠정안을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월드컵 대회 개최가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것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내무위원회가 열리면은 거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한규 의원님께서 [답변] 전주시의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특히 건축행정직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먼저 강한규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직급을 상향한다든지의 모든 것은 전부가 내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시장의 의지가 있어도 중앙의 승인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총리령이 발동되어서 현재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술직 감사는 해당 실과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차출을 해서 우선 나름대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한규 의원님의 질문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건축, 환경, 보건, 농업 등의 직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조직진단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기술직을 보충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한규 의원님께서 [답변] 간부들의 현장확인 행정계획을 세워놓고 실시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주민의 숙원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꼭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간부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 이상은 현장에서 하루 근무를 하자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실지로는 꼭 한번이 아니냐 필요시에는 수시로 가기 때문에 한번이라는 것을 꼭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도 일선에 자주 많이 나가보고 간부들도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시본청의 간부공무원 말고도 양구청에 현장 기동순찰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가로등, 쓰레기 등등을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2월말까지의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95건을 해결을 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의 문제점을 현장의 소리를 정확히 들어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이 하고 주민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조용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 직원들의 승진기한이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길지 않냐 통계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라북도 공무원의 생활근거지가 전주이기 때문에 전부 전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으로도 요근래에 안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침체된 것은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승진요인이 있을 때 자체 승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승진인사시에 본청에서 승진하면 구청으로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역순위는 동에서 구에 7급이하는 동에서 구에 전입을 하고 그때는 반드시 전입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구에 들어오는 경우 본청이나 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발탁인사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해서 시장님이 오신뒤로 다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류 인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번째에 근무성적평정시 예를 들어서 국장, 과장이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직에서 평정하는 제도를 하위직에서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하위직간에 아니면 윗사람을 평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그것은 불가합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년 2회이상 춘추로 시의원님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냐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여러가지 시의회에서 체육대회할 때에 한팀정도 의회에 합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먼저 의원님들을 모시는 체육대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금번 5급 승진시험을 30명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동장이 일반행정직이 되었기 때문에 30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환경직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4월30일에 실시하는 5급 승진시험은 행정직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직등 일반기술직은 11월경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에 대기관리와 수질관리 전담부서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물어주셨습니다마는 대기관리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해 가지고 대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관리는 하수과에서 공장폐수등에 대하여는 지도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함께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사국장입니다. 김유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종량제 실시이후의 쓰레기감소 비율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감소율은 40%이고 전라북도 평균 42% 그리고 우리시가 47%로 다소 상위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왕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생략할까 합니다.
  첫째 비규격 봉투를 사용한 불법투기 그리고 분리수거를 이행치않은 혼합배출 그리고 대형 쓰레기 수거에 대한 절차문제, 건축폐잔재물이 매립장 형편상 완전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셋째 농촌동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똑같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내놓으면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가연성 쓰레기라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는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간이소각로 40대를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분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결운동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청결운동 결과에 의해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유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도 매주 토요일날 국토대청결운동을 각 기관과 협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된 쓰레기는 시청소차를 가지고 전부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별도 소각의 필요성이 없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새로운 공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소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지원 계획은 없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여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소양천 오염부분에서 수질관리분야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천의 수질조사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한 바 1.8ppm으로 기준에 다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유지수가 고갈된 것이 그 원인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이 갑자기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어가지고 6개 아파트 밀집지역에 약 3천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뇨정화조배출이 하천 오염에 크게 한몫하는 것 같아서 시에서는 이달에 정화조시설 일제 확인 점검한 결과 6개소 중에서 2개소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오수 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가지고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공사중에 있는 차집관로가 수질환경 사업소에 연결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의원님께서 농업의 가뭄대책 항구대책과 예산의 지원사항 현재 저수율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고 호성동 철도 굴다리밑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횡단보도가 한개만 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다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의 저수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9%입니다. 그런데 백석제는 소양천 물을 품어서 3월22일날 산업위원님들 모시고 수경재배지를 가 보았습니다. 그때는 100%가 차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항구 대책으로써는 대형관정 소형관정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관정이 금년에 8공, 소류지준설이 8개소, 소형관정이 농업용이 40공, 원예용이 60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원예용은 60% 보조, 4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원예용은 전업농가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업농가에 특혜를 5천만원을 5%로 3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0%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투자 상황 6억4,1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족한 사항은 2억7,200만원을 도비의 예비비 추가를 하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는 시에서 다시 예비비를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호성동 굴다리 건널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직진차선만 1차선을 건널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선을 설치하고 우회도로로 들어올때는 남북으로 지금은 동서로만 횡단보고가 있는데 남북으로 횡단보도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기전에 [답변] 어제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일부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준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간부 공무원 및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2개월 이상 해외연수를 실시할 의향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국제적인 감각과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전문연수를 확대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총 기술직 직원이 토목직, 건축직 합쳐서 시청에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2년도 부터 지금까지 토목직 27명과 건축직 7명해서 모두 34명 약 21%가 주로 일본 가고시마현에 단기교육 약 1주일에서 10일내를 가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온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2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간 일은 저희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의 경우 상대국 도시와 협약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 가고시마현 기술분야 9개월 과정 장기연수에 적극 참여하거나 별도 과정의 제도 연수 협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 협의과정에서 공직자 상호연수계획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김준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여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 조기완공과 봉동선 확장문제 제3공단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었는데 어느 때 개통을 할 것이냐 그 문제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보도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공을 해주었느냐 이런 문제가 주로 동부우회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은 전주권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89년부터 착수해서 '96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색장동에서 비행장선까지는 '95년말까지 개통시킬 예정으로 우아동 대절토지 법면과 호성굴다리에서 비행장선까지 토공작업으로 연내완공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행장선과 전주 I.C까지는 '96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전주천 횡단교량시공과 용지매입중으로 '96년말까지는 전구간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총사업비는 총 762억중에서 '94년말까지 558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4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말까지 704억원이 투자되어 총사업비 대비 92.4%가 투자될 전망입니다.다음에 전주 봉동간 국도 17호선 확장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총사업비 272억원을 투자해서 '92년도부터 착수해서 '95년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공작업중이며 전라선 철도 횡단방법을 순천지방 철도청장과 협의중이므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호성동 기린원에서 용진면 방면 차량정체 해결책은 이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금년말 완공되는 동부우회도로와 전주 봉동간 국도 17호선의 확장공사가 완공되면은 현재 사용되는 국도 17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교통소통이 잘되면은 교통량이 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종합경기장 앞에 전북일보라고 사거리가 백제로와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되기전에는 전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는 그사거리체제에 교통량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도로가 나면은 좋은 도로로 교통량이 유발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공단 진입도로 개설은 지금까지 296억원 중에서 278억원이 '94년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 및 도로축조가 완성되었고 금년에는 18억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사가 되면은 3/4분기중으로 개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호성동 아파트는 현재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가자면 좌측 아파트측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보도의 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아파트측 보도는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파트 당초허가가 거기는 미개설도로이기 때문에 동부우회도로를 진입도로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타 도로로 해서 진입도로로 해서 허가가 나가서 사용검사를 작년 12월 16일자로 해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강한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장기미집행 20년이상 소로 미개설된 부분의 개설 또는 폐지시기는 언제냐, '93년부터 민원발생 소로조사를 했는데 그 노선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찬욱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소로가 341건에 그 부분만 개설하는데 약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민원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93년 6월부터 11월까지 구청을 통해서 모순이 되었거나 기 개설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소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이 약 100여건이 됩니다. 이런 모든 절차는 현재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절차가 선행되어서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 이행이 끝나야 이 모든 민원등이 이런 것이 지적고시해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해서 지금하는 것이 100건이 있으며 '88년부터 '94년까지 민원이 들어온,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로를 없애달라 등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무려 580건이나 됩니다. 물론 저희들 도시행정은 토지이용과 개발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이 되는 대로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맞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김유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천과 삼천 정화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천은 도시하천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88년부터 시작해서 '93년까지 끝났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비용은 47억7,500만원이고 그 구간은 한벽루에서 전주대교 하류 신풍보까지 총연장 8km 였습니다. 여기는 정화사업을 끝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께서 보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계속된 가뭄은 전주시 상수도가 하천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유역에서 내리는 비는 전부 상관저수지에 저수를 하고 있고, 그 여타 지역에서 흐르는 물은 원당양수장에서 다시 받아서 보충수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천의 유지수가 상당히 고갈상태에 있는 상태여서 전주천 수질개선이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강수량이 많아지는 하절기가 되면 유역에 흐르는 물이 상당히 있어서 정화되고 지저분한 것은 유화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생활하수, 오수방류의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전주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이 완공시에는 현재 생활하수 25만톤과 공단폐수 5만3천톤을 합쳐서 30만3천톤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정화를 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세번째로 흑석골에서 유화하는 구화천의 바위제거는 상류에 있는 바위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위쪽으로 복개공사를 해간다면 그당시에 바위를 제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그게 아니라 그 밑에가 그러죠. 초록바위 바로 밑에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해서 김의원님의 말씀을 머리속에 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넷째로 전주천 저수로에 중장비를 투입해서 바닥정비를 해서 정화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하천 유화량이 유지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장비를 넣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물이, 구정물 같은 것이 바로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장마 이후에 하천 유수량이 많아진 뒤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삼천에 대해서 정화를 앞당겨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시공중인 사업소요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93년도 12월에 착공해서 '96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 사업비는 47억1,200만원으로서 그 구간은 전주천 합류지점에서 삼천 취입보까지 약 7km가 해당이 됩니다. 본 사업이 끝나는 '96년말에는 삼천이 말끔히 정비되고 고수부지가 형성이 되고 저수로 정비로 호안블럭이 붙어서 말끔히 단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물론 물도 부족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절수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것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절수운동은 시내에 있는 언론기관 매체에서 열심히 해주셨고, 또 다량 수용가에 대해서는 휴업이나 운영시간을 단축하였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충당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아파트 지하수개발건에 대해서는 어제 최찬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만 대형관정 188공을 42억 1,900만원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흑석골 공동우물이 비위생적인데 시비로 다시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격일제 급수해제후에 재악화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와 그제에도 약간의 비가 왔습니다만 현재 상관저수지는 213만 9천톤으로 만수위가 되었습니다. 약 2개월 이상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주착으로 하고 지하수개발을 188건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절수운동 전개를 계속해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여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을 폐공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수질 보존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폐공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모래로 다채우고 지면에서 부터 3m를 콘크리트로 채워서 유입이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폐공조치 한 것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11공으로 전부 조치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두 번째로 공업용수 부족으로 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업체수는 얼마나 있냐 라고 물으셨는데 전주 1공단과 2공단을 합쳐서 1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공업용수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공업용수량은 하루 61,000톤이 됩니다. 평균해서 물을 공급해 준것은 41,000톤으로 약 2만톤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공단협회와 대책강구를 계속했는데 부족량은 공단 자체적으로 폐수 재활용을 하고 있는 회사가 3개사로 15,600톤을 재활용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은 6개회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5,600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농조수를 한솔제지는 15,000톤을 별도로 추가를 받고 있어서 시설수량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가뭄을 당해서 취입보상·하류에 양수기를 11대를 붙여서 하루면 16,500톤의 물을 밑에서 위로 올리는 작업을 했고, 또한 방사상 집수정 2공을 개발했습니다만 한공은 전주시에서 한공은 업체가 개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흄골을 뚫고 있는데 약 1만톤을 예상하고 4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저희시에서는 일전에 임응승 신부께서 지하수 탐사하신 곳 대형 암반관정 8공을 뚫어서 5,200톤을 개발하는데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기존 집수정 개량과 하상유공관을 매설, 그것을 다시 양수하는데 3억원 등을 합쳐서 약 8억원을 지금 중앙부서에 국고보조요청중인데 중앙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4년도 개발한 고지대 지하수 및 취수원 상류 지하수개발은 저희가 25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북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음용수로서 적합판정에 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수질시험을 실시해서 통보를 다했습니다. 이후에 의뢰시에는 무료로 수질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권 광역상수도 배관라인신설을 새로길내고 있는 그곳으로 묻지, 즉 현재의 국도 17호선에다 묻지 말고 그쪽으로 묻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설 도로쪽으로 위치변경 목적으로 그동안에 이리국토관리청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리국토관리청에서는 별도용지 매입을 해서 매설하라는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계속 불허시에는 17호 국도에 저쪽 신설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교통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현재 17호 국도로 매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소양천에서 유화하는 하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해 가지고 방류할 계획은 없느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소양천 하천개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관내에 소양천 유입량은 차집관거에 연결계획은 현재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아중천 유역과 전주역 부근, 호성동 아파트 지구 오수에 대해서는 차집관거에 연결처리하겠습니다. 단 아중 차집관거는 금년도 4월중으로 연결을 전부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에는 아중라인 차집관거 매설에 대해서 지하 5m 토사위에 관매설로 하자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원 지반위에 PC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기초 콘크리트는 공사비만 가중될뿐, 성실시공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접합이 잘못되었다거나 관 접합에 부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차집관거는 항상 CCTV를 촬영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관이라도 작은 TV가 들어가서 접합부마다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때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신협 뒷편에가도 복구를 왜못하고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도 복구는 3월18일에 시작해서 3월28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암발생구간 차집관거매설로 8세대의 벽이 균열이 가고 상수도 파손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인집의 균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공업체와 건물주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파손분에 대해서는 4월 20일 안으로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가도를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농사이전에 논을 다시 형성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주홍   덕진구청장입니다. [답변] 강한규 의원께서 마을안길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에 제가 마을안길을 일제히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덕진구 관내 변방동 약 9개동에 대해서 마을안길은 500개소에 총연장 282.33km 이고, 그중에서 이제까지 마을안길이 포장된 것은 397개소에 245.3km로 포장되어 가지고 전체 마을안길 포장율은 평균 86% 정도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덕진구청 마을안길 포장은 6개동에 23개소로서 5.33km를 포장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3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착공중에 있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끝나면 이제까지 마을안길중에서 비포장 안길은 총 9개동 80개소에 32.2km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를 추산해 보니까 약 24억 가량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조촌동이 포장율이 약 60% 정도되고 다른 변방동은 평균 90% 이상입니다만 조촌동이 포장율이 제일 적은 것은 '95년1월1일자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백구면에서 편입된 지역이 많은데 그곳의 마을안길 포장이 안된곳이 많아서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농촌의 마을안길 포장은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가급적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이용가구나 통행량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여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호성동 굴다리 반대편에 황토흙이 내려와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하수구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특히 기린원 앞 하수구가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후 바로 현장답사를 해서 시급한 사항같으면 기존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조치를 하고 그렇치 않고 시일이 있다손 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수구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반 조치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치고 오후2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철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1991년 3월 26일 우아동으로 당선되어 우아동 주민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4월 15일 제4대 의원으로서 본의사당에 발을 디딘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 시대의 시의원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각오와 시민들의 밥맛을 찾아주는 시의원으로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을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질문] 우리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비교할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자유화 무역주의에 임박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현실화되어 금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의무적으로 5만1천톤의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늘날 불모의 사막위에 풍요로운 녹색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일찍부터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농정정책이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효율적인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양한 첨단 농업을 연구 보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농촌지도소 외에 7개기관을 통폐합하여 국가예산절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농민을 상대로 봉급을 받고 지도감독하는 농촌지도소, 농협, 축협, 원협, 농조, 농진공, 농산물 검사소, 시산업과 등이 아마 농민숫자와 맞먹을 정도로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년대부터 농촌이 멍들기 시작하여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령 인구만 남고 젊은이들은 거의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농촌에 가서 누구를 상대로 지도감독을 하는지 묻고 싶고, 아니면 30여명이 다행히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후계자들이 우리 산하에 우아동 장재마을 장미단지, 전미동 수경단지, 남고동 화훼단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농협에 전답을 담보하고 빚을 얻어서 실험실, 교육장, 컴퓨터, 유통시설까지 설치해 놓고 첨단농업을 하고 있는 후계자들한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또 시민의 혈세를 무섭게 생각한다면은 이 기구를 모두 통폐합하여 책임성있고 효율적인 농정정책이 단일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동계U대회를 앞두고 전주, 무주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계U대회를 목전에 앞두고 전주, 무주간 확장공사가 시작되는 우아동 관내 금상동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삼거마을 연결구간 2km를 주민 통행용 지하도 3개소를 설치 6m 노폭의 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6m라면 아파트 2층 높이입니다. 마을앞을 지날 경우 9개 자연부락 1,500명의 주민은 극심한 소음은 물론 몇 백년 자자손손 보존되어온 취락단지가 양분돼 마을 경관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농수로를 설치한다 해도 장마철에는 범람이 불가피해 특용작물이 물에 잠겨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그동안 20여년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해 왔는데 아파트 2층 높이의 도로를 높일 경우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우려된다면 이곳 주민 1,500명은 결사 반대 추진위원회를 조만간 조직, 청와대 및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할 움직임이 보이는데 아무리 농사를 짓고 힘없는 변방동 주민이라고 해서 사전 주민과 한번도 설명회를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계를 한것은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은 과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행정관습에 젖어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면 이곳 주민들은 국가예산 절감면에서나 주민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볼 때 봉동선이나 이어 구간같이 평면공사를 해서 이에 절감한 예산을 동부 우회도로와 연결한 안덕원, 26호 광장 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가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설계변경과 입체 교차로를 가설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아동 관내 역전 부근 백동 저수지 불법쓰레기 매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73-1번지, 백동저수지 철거교각밑에 '92년 5월경 15일간 1만8천톤의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그 악취등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현재 매립된 쓰레기에 오폐수가 흘러 현재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573번지와 578번지의 논으로 흘러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폐농시킨 피해는 물론 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그당시 투기한 원인제공자를 색출하는 것이 주민들의 진정 내용의 요지인데 그 당시 주민 여론에 의하면 동사무소를 신축할 장소로서 부득이 저수지에 매립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선량한 주민은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을 당하고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관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쓰레기를 매립한 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흑막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쓰레기 폐수가스로 인한 철도교각의 붕괴사고를 미련에 방지하기 위하여 X-선 투시등 첨단장비를 동원, 사전 안전진단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현재 우아동 럭키 아파트 480세대와 진흥, 우정 대단위 아파트가 6월이면 준공되고 동부순환도로가 금년안에는 개통이 되고 우아아파트도 진안간 4차선 확장공사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앞으로 교통량 증가추세에 따라 여천공단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덤프트럭이 거의 럭키아파트를 통과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금년 예산에 20억을 올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억, 예결위원회에서 10억,20억 모두를 삭감했는데 이유는 시비를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로 한다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금년에 많은 예산을 전라북도에 투자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중지역에서 우아아파트 소구간의 약 30m 도로는 국비로 18m, 우리 시비는 17m 도로를 계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 구간만은 국비로 해야 하는지 밝혀주시고 추후 교통량이 증가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를 당한 지역구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하겠습니까? 사업의 중요성은 이미 신문보도나 주민의 진정서에 따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또 관계관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줄 믿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민원해소차원에서 이곳 주민들의 한맺힌 숙원사업을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택시미터기 정착식 검정기계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택시미터기 검정개선에 대하여 '94년도 정기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95년도 예산에 3천3백만원의 재원확보를 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한 이유와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아동 럭키 아파트 시내버스 노선증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시 전체의 교통량 변화와 대단위 아파트 준공등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져 이후 노선 조정이 있다면은 우아, 럭키 아파트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그때 2대 정도 증설하여 이곳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강구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아동 해금장 로타리에서 역전까지 476m 잔구간의 U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역전을 이용한 시민들이나 여관을 찾아온 외래객들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은 마치 함정단속을 하기 위한 마의 장소로 날로 불만의 소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지역구 한양주유소 앞 사거리에 신호기가 신설, 지역주민들과 현지답사를 하고 금방 이자리에 와 섰습니다.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U턴 표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협의를 해서 U턴 표시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 출신의 임병오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주시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일천한 출발을 해서 수 많은 시험끝에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시민의 권익보호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가치는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다소는 힘겨운 일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회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노력이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으로 수렴하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보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발, 정책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개발때문에 뒤쳐져버린 중요한 사회복지 몇가지의 질문과 모범업소 지정 폐지주장을 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모범업소 지정 세제 혜택 면제와 수도료 30% 감면 혜택에 대해서 문제점을 관계관께질문코자 합니다. 모범업소 지정 선정기준은 무엇 이며 모범업소 선정 위원은 어디에서 선정하고 선정위원회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공익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에는 요금 및 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7조 1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 수도료를 전면 면제하고 다음 2항은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기본요금 면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시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92년9월19일 조례제정으로 '93년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여 '95년2월까지 혜택받은 전체 금액을 보면 전체업소 완산, 덕진 합쳐서 214개 업소, 최고고지금액은 1억1천500만원 이상이 되며 감면금액은 3,439만1,890원이고 고지금액은 8천만원 이상이 되겠고 그래서 '93년3월부터 '95년2월 현재까지 실제로 모범업소 30% 혜택받은 금액은 3,439만1,890원이 됩니다. 또한 제37조 5항에는 30% 혜택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준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실제로 모범업소 특별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이 내는 세원이 특별업소를 위해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적어도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나 개인은 그이유가 공익적 목적으로 그 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명분 또한 뚜렷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체장애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범업소에다가 수도료 30%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익적 사업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이유는 모범업소 면면을 살펴보면은 대개가 장사 잘되고 돈 잘벌고 주로 고급음식점이며 어디하나 나무랄데없는 대형업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대형업소들을 위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상수도 실정은 어떻습니까? 제조공장이 물이 없어서 중단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대아저수지 및 옥정호가 바닥을 들어낸 채 버티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은 먹을 식수마저 없어서 밤낮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주시 급수사정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제한급수를 실시하다가 시민들의 절수운동과 약간의 비로 인해서 간신히 제한급수는 해제되었지만 또 언제 우리에게 제한급수가 시작될지 그 대책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도료 30%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물의 귀중성을 잊은채 함부로 물을 쓰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런 제도가 이 시점에서 시민의 정서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관리지침 내용중 운영관리목적과 조문을 살펴보면은 국민의 식생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시설을 개선과 서비스수준향상 도모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관리지침 내용중 지정업소 지원지침에는 세무서에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해 주고 유관기관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위생검열이 자율지도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위생검열마저도 면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제도는 영세업소와 형평성을 크게 헤쳐 위화감마저 조성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혹시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알게 된다면 자기가 낸 귀중한 세원이 특정업소의 세제감면혜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시민의 감정은 사나워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나워진 시민의 감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는 다른 업소에 비해서 귀감이 되고 모든 것이 타 업소에 비해서 청결 친절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가 상하수도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게 되면은 638만1,2790원 체납액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효자동에 LA가든이 '94년2월부터 '95년까지 258만9,970원을 체납되어 있고 경원동 장미촌은 215만7,240원이며 고사동의 강일성씨도 '94년1월부터 '95년 현재까지 1백만원 이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까지도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이유와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영세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장례식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대소사중에서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큰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주변사람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야 죽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돈없는 사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정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로 인한 서민들의 입장은 이루말할 수가 없거니와 이제는 성장도 좋겠지마는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는 영세민을 위한 시직영 장례식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세민들은 우선상을 당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겪기 힘든 초라함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때문에도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어쩌면 죽는 일보다 힘이 더들런지도 모를 것입니다. 장례절차는 모두가 잘 아시겠지마는 대개는 3일장으로 치루는 것이 보편적인 입장인것 같습니다. 또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4,5일장까지로도 치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1일장도 치르고 심지어는 몇 시간 상까지 치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직영 장례식장 설치를 거듭요구합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전근대적인 여건하에서는 세계화라고 외치고 있는 캐치프에이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한 지방자치정부에서도 개발위주의 정책도 중요하겠지마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또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의 설치를 위해서 영세민들과 서민들이 현대화된 시설에 각종 장례품은 물론 이거니와 식수공급 장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청결이 갖추고 영세민들을 위해서 염가로 제공하여 유족들이 부담없이 적은 경비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할 정책입안 계획은 없는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노인 전문진료병원과 노인 치료병원센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은 선진외국에 비해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소외계층과 환경은 파괴되었지만 복지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는 거의 외면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예산대비 복지예산은 6.3%로써 미국의 39%, 일본은 32%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GNP면에서 9배까지 차이나는 태국만 해도 '89년에 이미 10.37%의 복지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인당 GNP가 우리의 20분의 1도 못미치는 스리랑카 마저 18.6%의 복지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의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이때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성장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나마 뒤떨어진 복지정책은 영영 회복할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94년도 우리나라 65세 고령 인구가 5.5% 올해 정부예산에 책정된 노인복지 예산은 0.12%에 불과합니다. 우리 노인들은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조국의 근대화 치달음속에서 한눈 팔지 않고 가난과 싸워왔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죽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큰 문제였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노후대책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한테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고독은 날로 커지는 지병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위한 전라북도와 특히 전주시는 노인전문 진료센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타도시의 노인전문 진료기관을 조사해 본결과 병원급이 서울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한림대 부속한강성심 노인보건센타 또 인천은 인천은행병원 그리고 의원급은 서울 광명병원, 청주 광명병원, 현안 복지의원등이 설립되어 있어 지역노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전의 천성의원에서는 노인전문 병원과 노인치매병원센타 신축비로 국비, 시비 38억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자료도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도 노인복지 권익보호 증진차원에서 타도시와 같이 노인 전문병원 및 노인 치매 병원 센타를 설립할 구상과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만성적인 고지대 식수난 해결방안으로 고지대 용량에 맞는 배수지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어제 최찬욱 의원께서 저와 내용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본의원의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효자2동 김철영 의원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는 각양각색으로 분출되어 있어 행정도 이에 걸맞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 및 관계관은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시민들이 갖는 경제적부담은 물론 상차비 명목의 금품요구와 재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의 신속한 처리가 안되고 봉투가 너무 얇아서 찢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실화 되는 만큼 청소행정 서비스도 향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를 들으면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꽃잠을 깨는 불이익을 계속당하고 있는 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의 쓰레기수거는 현재의 타종식 쓰레기 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처리비용은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면서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국번없는 세자리수 민원상담 전용전화 설치를 제의합니다. 경찰서는 112, 소방서는 119, 전화국 114, 이밖에 한전, 기상청 등 각급 공공기관이 그 사용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서울이나 과천, 대전등에서 120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각종 민원상담을 위해 세자리수 대표전화를 설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통신은 공공시설이라 하지만 도로 점용료 한푼 내지 않고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므로 이 정도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한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문화예술과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면서 질문합니다.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 및 외국공연단의 좋은 공연이 있을 경우 적극 유치활동을 벌여 문화와 예술의 고장다운 면모를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정의 뒷받침과 시민들의 호응이 따라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정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시민정서가 메마르면 인심이 사나워지고 생기가 없으며, 어두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역할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전국민들의 호평속에 각 시도에서 유치작전까지 펼치는 KBS 열린음악회 하나 열지 못하는 전주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음악이나 연극등의 공연신청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무리를 짖고 있는 작품은 절대 허가해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음란물로 취급되는 벗기기 연극이 큰 무리를 일으키고 점차 지방순회공연에 나선다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장차 전주시민의 젓줄이 될 용담댐 상수원보호를 위한 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이리, 군산등 100만 시민의 상수원이 되는 용담댐 상류 4km 지점에 진안군 전체의 일반폐기물을 하루 55톤씩 향후 15년간 매립하게 될 폐기물 매립장 이 현재 공사중인데 우리시의 관계관은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우리 전주시 뿐만 아니고 도전체에 피해를 가져올 엄청난 재앙이 예상되므로 피해를 가져올 엄청난 재앙이 예상되므로 해당되는 각 지방자치단체간 실무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지역낙후를 감수해 왔으니 물이라도 깨끗하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전라북도 각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용담댐 상류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시민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이 들어서는 7월이후에는 그 대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리라 예상되므로 하루속히 해당 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정적 부담이 되더라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대대로 마실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볍게 취급했다간 두고 두고 후회하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인사의 독립성과 제몫찾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앞서 김진순 의원등 몇몇 의원들로부터 질문이 있었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좀더 확고한 의지를 듣기 위하여 전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께 질문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그 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본의원 역시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 행사의 미묘함을 이해못하는 바도 아니고 전주시의 권한행사가 다하지 못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규정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간 전주시 의회에서도 도의 시군 인사교류가 있을 때마다 이의 부당성과 횡포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항의하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만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가관인 것은 효자출장소 개청을 앞두고 또한차례 도청 인사권 바람이 휘몰아칠 것같은 여론이 분분한 바 도대체 도지사의 시군 인사조정권은 무엇이고 과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과 대책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제6조 기본원칙을 보면 지방4급이상 결원이 생기면 도의 국가 5급이나 또는 지방 5급에서 승진, 결원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절대 그 자리에 승진하여 전입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국장자리가 결원이 생기면 도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와 바로 승진하고 도에 4급 자리가 생기면 그것도 도에서 승진하고 한마디로 속칭 놀부심보같은 네것도 내것, 내것은 끝까지 내것이라는 인사규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지방4급의 경우 어떠한 때에는 자체승진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절대 자체승진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전주시는 신규 4급짜리만 자체승진이 가능하고 그외 모든 결원은 도에서 전주시로 전입되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도 인사관리 규정 어디에 근거하여 행하는 인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주시 인사가 만년적체요, 어쩌다 인사한번 하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잡다한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인사관리규정 제6조 3항에 의하면 시군에서 도에 전출되는 5급 공무원은 2년 미만까지는 절대승진이 불가능하도록 명문화 시켜놓고 도에서 5급계장이 시군으로 전입되었을 때에는 국장요원으로 보직받는 즉시 4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 규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까? 인사 실무에 전혀 문외한인 본의원도 이러한 부당한 인사규칙과 규정이 금반 눈에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최근 '93년도와 '94년도에 걸쳐 개정된 규칙이고 규정인데 전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잘 듣고 다음 4지선다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①도에서 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
  ②잘못 되었으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도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
  ③잘된일이다.
  ④모르겠다
  힌트를 드리면 객관식에서는 문장이 길수록 정답에 가까움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라북도 인사관리 규정 제6조2항2호에 의하면 도와 시군에 사무관 결원이 생기면 소속 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들들이 자체 승진토록 되어 있고, 동조 5항에 보면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승진기회 균등부여를 목적으로만 도와 시·군간 또는 시군간에 상호 교류를 인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지방공무원들 사이에 악명높은 인사조정권이라는 것인데 지난 1월20일 우리 전주시에서 2명의 과장이 남원과 순창으로 각기 전출되었습니다. 말이 전출이지 쫓겨났다는 표현이 어울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장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의 부당성을 공식 항의한 바 있고 전주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 도청 일부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인사라고 비난하는 여론을 지금도 여기 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는 남원 시·군간 통합으로 남원시 자체 사무관도 정원이 차고 넘쳐서 2,3명이 대기중이었고, 순창군의 경우는 순창군 사무관이 도청으로 전입되면서 전주시 사무관이 전출되었는데 시거든 떫지나 말랬다고 기껏 고생고생해 가면서 승진시험에 합격하니까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멀리 퍼버리는 경우는 무슨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승진시험에 탈락한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블랙코메디가 되고만 것입니다. 전라북도 인사 처리규칙 제3조, 6조, 10조, 11조에 의거 반드시 도인사 교류협의회에서 남원 부시장, 순창 부군수, 전주시 부시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데 부시장은 이 두사람의 인사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두 또는 서면이나 사전에 형식적 승인이라도 해준 사실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은 물론 시장께서도 이러한 인사내용에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두사람의 인사권 행사 자체가 당연히 원인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장황하게 인사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린것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과 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시군 직원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하게 제정되어 있고, 인사자체도 부당하게 행사되고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한 보장은 전주시 인사관계자들이며 찾아줘야지 누가 찾아 주겠습니까?[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다가올 완전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각 실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일제히 정비해서 새로 부임되는 민선시장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 지적하며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4년간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주시민과 효자2동 지역주민들에게도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봄이 완연한 이때 전주시장께서 하루도 빼지 않고 부시장님과 실국장들과 함께 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시니까 지자체의 완숙함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 경제자원 실태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예산을 4년간 심의하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세수입이 65.1%, 지방교부금과 공유재산 매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시형편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 65.1%로 몇 년가지 않아 예산을 세우는데 한계에 봉착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전주지역의 산업은 대단히 낙후되고 취약하여 지자체들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과연 지역존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한 정부는 대단한 객관성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의 경제자원 실태 분석, 즉 중소기업 실태분석 육성방안, 두 번째 인적자원, 세 번째 농임수산자원, 네 번째 관광자원, 다섯 번째 수자원, 여섯번째 내수면 자원등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실태분석을 전문연구기관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의뢰하여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자원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민과 관이 공동투자하는 3섹터를 운영하거나 시에서 공영개발하여 시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답변보기] [질문] 소년소녀 가장 자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어려서 부터 부모를 잃고 소년소녀들이 어렵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회에서 소외된 가장들이 66세에 150명으로 외롭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고졸이 5명, 중퇴가 2명, '95년도 졸업예정자가 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송하철 시장께서는 각별히 없이 사는 사람과 소년소녀 가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디 사무능력이나 기능능력이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시산하에서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임용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가장들에게는 기업들에 협조 부탁하여 새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답변보기] [질문] 전북대 시설부지와 정문 앞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대 동물병원 뒷편과 신축중인 치과대학 뒷편에 약10∼12m 높이로 수년간에 걸쳐서 형질변경이 폐토, 건축폐기물, 각종 쓰레기 등으로 매립되어 수질오염, 하천오염, 토사 유출등 인접공원의 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공원과의 표고차가 너무 커 미래 공원개발에 큰 어려움과 미관을 해칠 것은 뻔하며 의과대학병원앞 시설부지도 폐토로 매립하여 있고, 곳곳의 웅덩이에 고인물이 썩고 있으며, 곳곳의 웅덩이에 고인물이 썩고 있으며, 덕진연못 동쪽 위생처리장 부근을 형질 변경하였으나 그곳도 건축폐기물, 각종 쓰레기로 오염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고 덕진연못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수백톤이 매립되어 수질환경오염이 되어 덕진연못을 찾는 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덕진연못의 토사 준설 공사비를 전북대학측에 부과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행정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세번째 도시계획 사업허가 토지 형질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여 행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네번째 의대병원쪽 하수도가 덕진공원 수영장 부근에서 하천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설계잘못으로 우수시 하수도로 물이 다 빠지지 못하고 덕진연못으로 범람하여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곧 우수기가 닥칩니다.
  다섯 번째 전북대 동물병원 뒷편 공원부지에 움막이 흉물로 서 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어떤 영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대학의 정문이 몇 개월전에 새로 시설되었습니다만 칠판에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로 해서니까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도면설명)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정문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실내 체육관쪽과 전북대학교 정문은 같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데 신호가 같이 떨어졌을 때 정문에서 신호를 받고 팔달로로 가는 차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정문에서 KBS쪽으로 가는 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신호를 받았을 때 실내체육관에서 신역쪽으로 가는 차와는 완전히 X선이 되어가지고 있고, 직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엉켜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앞으로 여기에서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같은 조짐이 보입니다.그런데도 수개월이 지났는데 전북대학측에서는 이것을 시에다만 미루고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전북대학 시설부지를 고시해 가지고 결정할 때 사실은 여기에서 50m만 더 들어가서 정문이 생겼다면 실내체육관 쪽으로 턴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신호를 한곳에서 받기 때문에 이런 약점은 보완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들어가는 출구는 무리하지만 그런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나오는 도로만큼은 폐쇄를 해야겠다. 바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이런 도로는 위험천만한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에서 구정문을 통과한다거나 아니면 실내체육관 이쪽으로 도로를 더 내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받는 방법이외에는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시관계자께서는 전북대학에 죄송하지만 정문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폐쇄를 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공원지역 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고도화와 경제활성화로 환경이 오염되고 생존경쟁에 숨쉴틈이 없는 현실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이 날카로와져 급기야는 흉악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대학교수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는 폐륜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공원의 활성화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갈구하고 있다고 보는 바 전주시 인접공원의 대대적인 수목갱신, 즉 아카시아, 니키다, 오리나무, 잡목 등으로 황폐된 공원수를 완산칠봉 북측 공원수 이상으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새파란 숲이,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피는 곳으로 이번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가꾸어 전주시민이 안심하고 휴식하며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공원으로 가꿀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김준완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면서 관계관께서는 사토장을 파쇄시설을 갖춘 환경업체에 위탁처리하겠다고 하셨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폐기물 처리관련법은 원래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93년 3월 6일자 법률 4541호 정부조직법(폐기물 관리법)이 환경부장관에서 58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동 17조에 의거 일반폐기물 처리조건을 갖춘 환경업체에 대행 위탁처리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는 부칙으로 정하여 시군에 권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각 시군에 권한을 위임해서 수원과 안양시에서는 조례로 제정, 수원 5군데, 안양 2군데의 환경업체에 허가해 주어 건축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북도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 전주시에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아 전북도지사 허가사항으로 권한이 전주시에 위임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조례 제정이 불가하므로 시장께서는 도지사에게 빠른 시일내에 건의하여 허가권한을 위임받아 시조례로 제정, 사토장 파쇄시설등 조건을 갖춘 환경업체 세군데에서 다섯군데를 정하여 건축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삼천 2택지 개발사업지구내에 공동주택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내에 진흥건설이 공동주택지 5,600평을 '94년 6월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로 부터 평당 78만5천원에 매입, 아파트 기반공사중 쓰레기 약 3만톤이 토량 6m 아래에 약 2m 이상이 매립되어 있어 대단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입주의 차질은 물론 이고 손해가 약 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 3만톤의 제거는 당연히 시에서 공동주택부지로 매각했기 때문에 운반비와 토취장을 마련 조속히 옮겨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호동골로 옮길 경우 본 의원이 산출한 것으로는 운반비가 약 1억5천만원, 매립장 감각상각비 등을 감안해보면 약 3억원은 족히 될텐데 시장의 복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담당부서와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조체제의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두번째로 그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주들에게 매각할 당시 약 3만톤의 쓰레기매립된 부지 감각상각비 토지평가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약 3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토지주들에게 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손해는 시 아니면 진흥하이츠에서 입게된 실정입니다.그렇다면 기술행정부재에 대한 책임한계와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덧붙여서 비단 삼천 2지구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골재채취를 다하고 시에서 쓰레기매립을 한곳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신동, 중화산동 등 전주천, 삼천천 인접 택지개발지구내에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께서는 면밀히 조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부 신시가지 조성 사업 구상자체는 나무랄데 없이 찬양할만하고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타시도에서의 인구 유입이나 상업지구에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유입이나 상업지구에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제일 관건인 중심 업무지구 즉 도청, 경찰청, 교육위원회 등 공공기관들의 입주와 선수금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시 관계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선수금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불가하므로 사실상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사업 침체로 수요공급의 충족문제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며 토지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로 중로가 거의 없고 1차 개발하고 2차 개발시 주위지가 상승으로 토지매입이 불가하며 다섯번째 중심업무가 없는 조성사업은 평화지구나 아중지구나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여섯번째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군장 사업, 새만금, 용담댐 등의 추이를 관망하여 장래 미래지향적으로 전미동, 삼례, 봉동, 동산촌, 백구쪽으로 방향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스위스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쮜리히 시에서는 과다하게 도시개발비로 책정하여 도저히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 연방 정부의 도움없이는 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점 등의 교훈을 거울삼아 기채부채를 얻어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낙후된 전주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구획정리나 택지개발등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현명 하신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오늘 본 의원이 아마 4대 의원을 마감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의 발언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4년동안 하면서 감회가 새로운 것은 시민들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다하는 자책을 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장님, 송하철 시장님을 비롯해서 임성택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먼저 [답변] 김용식 의원님께서 농어민을 지도하는 기관이 다원화 되어 있어서 효과가 오히려 없다. 통합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에는 지도기관이 행정과 농촌진흥원, 수산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진공사가 수없이 많이 있고 이러한 조직들이 자기의 조직을 통하여 개선적으로 지도감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이런 기구가 제각기 업무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농촌에 여러 가지 혼란과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특히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차례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중앙에서 농수산 행정의 통합 지침이라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모든 것이 한길을 통해서 즉 말하자면 농수산계통만 통해서 모든 계획이 건의가 되고,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어서 김용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경제자원 실태를 분석해서 활용방안을 제고하는 문제,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주 좋은 의견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금년 6월부터 실시가 되면 아마 각 자치단체간에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오히려 자치단체간에 서로 감추어 가면서 아마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나가고 있어서 얼마후에는 자치단체간에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갈 것이다는 예측을 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의식을 하고 제가 부임된 이후에 시정발전 기획당을 구성해서 여기로 하여금 여기에 대비해서 사업을 구상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그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했지만은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온이후 21세기 전주 시정 정치 발전을 위한 비젼 15개 사업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사단 이전이라든지 영상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전주에 과학대학을 설립하는 문제, 전군간 전철 문제등 총15건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공원묘지 조성,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문제, 잔디포 조성문제, 실버타운 건설 문제등 15건의 경영수익사업을 내부적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현재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사업들은 용역을 추경에 실시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으로서 깊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단하게 답변올렸습니다.

○부시장 임성택   부시장 임성택입니다. [답변] 먼저 금번 회기에 있어서 시정질문에 부시장이 단상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철영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 산하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고 계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기전인 지방 분권화가 되기전인 때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집권에 의해서 인사권이 일정수준 이상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간 상호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규정이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5급 이상은 상부기관에서 보임해온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93년 7월 22일자로 새로운 전라북도 인사규정안이 개선이 되면서 4급 이상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그 이하는 시군 자체에서 조치하도록 다소 완화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느 인사요인이 발생했을때에 그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 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 또는 진급이 되어야 망따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생각할 때 에는 전반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느껴질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는 4급이상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하고 5급이하는 시장군수가 즉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장 자리가 4급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비록 전라북도 인사규정에는 4급을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송하철 시장께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전주시자체 승진한 바 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효자출장소개청을 앞두고 많은 인사에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 현존하고 있는 규정대로 한다면 4급은 도에서 조정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와 저희 시장님간에 원만한 협의와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 자체에서 승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날 전주시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전주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인사권 확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김철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20일자 저희시에서 두분이 고생하시다 승진시험에 합격을 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간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쫓아낸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 사무장하던 양기섭 과장이 순창 부읍장으로 갔고 그리고 공원 관리과장 노동호 과장이 남원 금치면장으로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기존의 사무관 두분이 다른 시군으로 가고 또 다른 시군에서 사무관 두분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인원 숫자로 보면은 승진하는 저희시 공무원원들의 기회는 그로 인해서 박탈된 것은 없습니다. 두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는 교류를 하다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오는 입장과 또 나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까 걱정하신바와 같이 두 과장이 다른 시군으로 갔으로 연고지가 전주이기 때문에 와야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이야기하고 걱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문제가 필히 따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가지 점에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두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은 누군가는 두 사람이 다시 나가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두사람이 들어오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누군가는 승진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5급 자리 하나면은 7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6급이 사무관으로 나가고 7급이 올라가고 8급이 올라가고 9급이 올라가고 기능직이 올라가고 300일이 올라가고 280일은 하나 취업하고 두자리면 14사람이 승진하고 왔다 갔다하는 것까지 하면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두사람을 받아만 들인다면 14사람이 현재에 있는 공무원이 승진을 못한 결과가 되고 두 사람이 없어서라도 대신 나가야 된다면 누군가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중에서 두사람이 타지로 가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공무원이 객지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안스럽게 해 주는 문제가 되고 해서 참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려고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에 송하철 시장께서 분명한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저의 입장에서는 보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철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시험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중에 답을 하라고 했는데 지난해 7월29일날 그러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해서 전주시가 도에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것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간에 이제 변천되는 과정속에서 그전에는 5급이상을 도에서 부터 내려왔으나 '93년도에는 4급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자체 승진이 이루어졌고 얼마 안있으면 명실공히 민주화가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로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장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기획실장이 와병중에 있어서 조례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조례는 현재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68건 그리고 규칙이 106건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거나 또는 규제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조례를 모두 46건을 개정 제정 폐지했고 또 규칙은 57건에 대해서 개정 제정 또는 폐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를 앞두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연구노력해서 현실과 부합되고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부합되도록 개정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철영 의원   제가 시·군 교류협의회에 대해서 참석여부를 질문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부시장 임성택   [답변] 김철영 의원까지 지난번 두분이 다른 시군으로 갈때에 협의회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이 '94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사교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협의회는 그 기능상에 있어서 인사교류의 기본원칙이라든지 또는 도·시·군과 시·군 상호간에 전반적인 인사제도의 어떤 변혁이나 이런것을 할 때 하는 기본적인 협의회이고 실질적으로 그 단건인사를 처리하는데 협의회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전화가 됐든 면담이 됐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두분이 나갈때에 협의는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단호히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조정권을 가지고 시행을 한 결과 지금 두분이 나가고 두분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지역의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자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자리에 저도 참석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김철영 의원께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번없는 세자리 예를 들어서 110을 민원상담용 전화로 설치할 제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번없는 120번은 지역별로 번호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지역의 기관간에 예를 들으면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또 완주군청이 같은 전화권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20번을 도에서 시설해서 120-1번은 전라북도청 120-2는 전주시청 120-3은 완주군청 이렇게 해서 120번을 도에 시설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도 음성자동응답장치라고 해서 ARS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설되었는데 자체 생산된 행정전화 여기다 120을 더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DID 시내에서 전주에 행정전화를 이용하는데 815- 외우기도 쉽습니다. -815에다가 제방 번호가 302번 입니다마는 총무국장 찾을려면 815하고 320번을 누르면 바로 제방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정의 일반현황은 815에 120번 주요생활민원을 안내하고 사실상 국번없는 민원상당전화를 설치한 것이나 다름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문화예술과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희망한다.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내·외국의 좋은 공연이나 KBS열린음악회 유치활동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우리시에서 적극 유치를 해서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물의를 빚고 있는 연극 공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립예술단인 시립교향악단 그리고 극단 민속예술단, 합창단 등 4개단이 연중공연을 실시하여 시민정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합창단 초청공연과 중국 길림성 교향악단 내한공연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본다면 KBS열린 음악회 공연은 유치비용만도 최소한도 약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실비로 예를 들어서 이번 37회 풍남제 행사에 공연할 수 있도록 KBS와 절충중에 있고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기가 높은 국내외 공연을 유치하고 예술단의 기량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고장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공연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동숭동 마로니대학로의 미란다 연극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다 공연은 공연법 제2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연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나서 현재 공연과정에서 시비로 문체부에서 잠정 중지상태에 있고 검토중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시에 공연신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분석한 뒤에 만일의 경우에 공연허가를 하더라도 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김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부근에 있는 백동제의 쓰레기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불법 매립이 되었다는 말씀하고 원인자를 색출하라는 말씀하고 교각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3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을 만드는데 지역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주민의편에서서 어려운 문제를 여과해 주시고 상당수의 주민숙원사업이 김용식 의원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점에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우아동 3가 용도폐기된 소류지 백동제는 총면적이 9,680평중에 2,549평을 매립 승인해서 3만600톤의 쓰레기를 매립토록 되었던 것을 '92년 5월 1일에서 20일까지 약1만8,000톤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었습니다. 위생매립이 안된 상태에서 침출수등 기타 문제가 예상은 되고 있어서 현재 추진중인 전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는 '96년도까지 침출수처리를 위한 지선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이에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기타 동사무소등 위치등과 관련 해서 원인자 색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우리로서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고 인근교각의 안전진단 요구는 가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임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영세민을 위한 장례식장 설립의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영세민을 위한 장례식장 설치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예식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더욱 필요성과 문제점을 연구검토해서 실시해야 될 과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장례에 도움을 주고자 1구당 30만원씩 총 2,5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고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납골당에 제례소를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이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모범업소 수도료 30% 감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범 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목표는 우선 위생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익을 주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행정일변도의 강력한 지도단속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업체 스스로가 또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업소가 이 시책에 따라오기 위해서는 물론 협회의 노력도 있겠지마는 행정지원도 불가피한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는 이 모범업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인력과 시설비가 추가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책으로 질문하신 수도료 30% 감면혜택이 있고 또 세제의 우대조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수도료 30% 감면은 우리시만이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사부시책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이 시책을 안겠다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연구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개선방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수도요금을 많이 연체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특별회계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쓰레기의 타종식 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새벽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벨소리가 나가지고 골목을 다니면은 숙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지 100일이 미쳐 안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시행후 쓰레기 감량이 47% 상회하는 실적을 감안해 볼때에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도면이나 인력장비 등의 문제로 시민의 불편을 일시에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어렵지마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문전수거식으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의 자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66세대 153명으로 지원액은 3명을 1가족으로 해서 월 15만원씩 지원이 되고 지원내용은 주로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학용품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또 20살이 되면은 연령초과로 보호가 중지되는데 보호가 중지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던가 진학을 지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보호가 중지된 세대는 13세대로서 그중에 8명은 취업을 하였고 5명은 현재 연고자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취업에 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영세민취업알선책의 일환으로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건축폐기물에 관한 사항중에 건축폐기물 취급허가를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는 행위허가는 도지사가 실시하고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한 영업지구 지정을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는 평소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도에 여러 가지 개정요구를 했던 바 지난번 도임시회의에서 시장에게 위임처리 조례가 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님께서 4호광장에서 역전 우아 아파트 출입구에 신호등 설치와 U턴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아아파트에 버스를 증차해서 민원을 해소하면 어떻겠느냐 택시미터기 검정시설을 작년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아동 럭키 아파트 시내버스를 증차운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서 현재 30분만에 한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우정아파트와 진흥하이츠 아파트가 금년 6월이후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차량실적으로는 증차하기가 어렵고 금년에 버스증차계획이 20대가 서있기 때문에 6월 동시에 증차해서 2대를 더 넣어가지고 20분마다 한대씩 들어가도록 운행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육지구 4호광장 해금장 앞에서 전주역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김용식 의원님께서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찰당국과 협의를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것이 금년도 설계가 시작되어서 4월중에 완전히 가설될 것으로 압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대의 구입을 왜 지금까지 않고 있느냐, 이 업무는 구청에 위임이 되어서 자금배정이 양 구청에 나가 있고, 현재 기계를 계약중에 있고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안에 지금까지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전북대학교 정문에 백제로의 교통체증을 실감나게 더 자상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될 때에도 전북대학교 건립하면서 입지심의할 때 정문은 백제로로 나도록 되어 있었고 이것을 시설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이 먼저 갑자기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전북대학교와 누차 상의를 한 결과 북서하고, 오거리체제가 되어서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앙에 있는 분리대를 철거하고 교통섬을 가각에 만들 계획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봤을 때 우회전은 가능하고 좌회전은 그전에 있는 사거리 체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빼서 북서와 같이 해서 4월중에 시공해 보렵니다. 그때도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쪽 부담으로 진, 출입로를 다시 한번 내도록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 무주 4차선 확장공사 2km 구간 성토가 6m 이상 되어서 마을이 양분되고 또 장마철에 침수가 예상된다. 설계할 때 주민과 협의없이 했고 성토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데 성토했다. 공사비를 절감해서 동부우회도로와 안덕로 교체지점에 입체화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무주까지 우리 시구간 확장해야 할 것이 11.2km입니다. 그중에서 약 2.1km가 성토가 김의원께서 주장하신대로 6m에서 낮게는 2m 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입찰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338억원이 투자돼서 '94년12월에 착공해서 '96년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안덕로 시에서 용지매수를 한 지역은 지금 현재 지장물을 철거를 하면서 착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과 대답을 1차에 김의원님을 모시고 2월 20일에 1차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입체 교차도 건의가 되었고, 도로가 6m나 높은 지점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할 것을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리국토관리청에 입체교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부우회도로에 일부 선을 지하로 갈 수 있는 방안 양방향을 3월 23일에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선 달관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입체교차를 하게 되면 동부우회도로로 일부 도로확장 문제도 같이 겸용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질의하신 동부우회도로 구간중 보도없는 구간 안덕로에서 신역간 이것은 전자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장대현 의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km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3억원이 들어갑니다. 일부 용지매수를 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약7억원 정도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16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 김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국비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더니 국비로 곤란하니 지방비로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차에 왔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해야지, 이것은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운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됐을 경우 시비라든가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서 안덕로와 진안선이 개통될 무렵에는 입체교차라든가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용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지역 조림사업에 대해서 수목을 갱신해서 그린라운드에 대처하고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나무로 바꿔달라 산오리 나무라든가 아카시아 같은 것을 없애고 좋은 나무를 심어주면 어떻겠느냐, 금년에 식목일을 기점으로 해서 좋은 공원으로 가꾸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느냐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속성수 위주로 공원에 심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푸른 전주 가꾸기 계획을 '95년에서 '96년까지 U대회를 위한 1단계 계획과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따라서 '96년도 환경조림은 국고사업등 해서 20ha가 저희들한테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황방산 공원의 4개공원 13.4ha에 산벗나무외 9종 약20,100본 정도를 금년에 수종갱신 차원에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에서 2001년까지는 약 153ha를 향토 유망수장과 화목류 등 이런것을 심는데 주로 편백, 화백, 산벗나무 등을 심으려고 합니다. 겨울에는 푸르게 보이고 봄에는 하얗게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저희들이 가끔 산불이 나고 하니까 금년에는 산불 난 지역을 주로해서 거기에 수종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U대회에 2년동안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95년,'96년까지 32억 그리고 5년동안에 약 1년에 10억씩해서 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총 82억을 투자해서 아름답고 푸른전주를 가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조림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덕진공원 연못 수질오염 관계라든가 형질변경 절차, 덕진공원의 흉물스러운 시설물 문제 이부분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께서 만성적인 고지대 식수난 해결방안으로 고지대 용량에 맞는 배수지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임의원님 요구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 표준식단제 이용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체납업소에 대해서는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철영 의원님께서 [답변] 용담댐 상수도 보호를 위한, 용담댐 상류 약 4km 지점에 진안군 폐기물 매립장 공사중인데 상수원 오염이 예상되는데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용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물부족 문제가 심각할 우려가 있어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용담댐 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1개읍, 5개면, 2,864세대가 침수되는 규모로 저수용량은 8억1,500만톤과 터널 21.9km 시설에 총사업비는 5,6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90년에 착공해서 '98년에 완공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폐기물 매립장 공사로 수질오염 예방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문제는 매립장을 조성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위치가 결정된후 시장군수는 매립장 설치를 위한 설계서, 환경성 검토, 주변영향, 범위지역 결정등 적법한 서류를 구비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승인후 매립장 공사를 위한 관계법령 이행사항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주변영향지역 지원 협의체는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중인 쓰레기매립장에 환경영향조사를 설치 승인전에 금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을 검토해서 진안군에서 제시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시행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통보가 되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현위치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적법하게 매립장추진을 하고 있다 하여도 용담댐 저수를 이용하는 전주시로서는 주변 이용도시와 함께 수질오염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삼천2택지 개발지구내 공동주택부지에서 표출된 쓰레기매립경위와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2택지 개발면적은 48,254평인데 그중에서 19,967평이 '94년6월10일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95년 6월 10일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95년 3월 7일 약 4천여평의 용지에서 기초 터파기중 2m 지하에서 매립쓰레기가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87년말경에 골재 채취한 자리에 '88년 3월 쓰레기매립을 허가하여 매립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반 모든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상호 협조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환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역시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방채만 가지고 개발하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중심업무지구에 도청등 공공시설 유치가 불확실하고, 따라서 선수금 확보가 어려우므로 비교적 선수분양이 쉽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공감합니다. 현재까지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공공기관등의 입주가 불투명하든지 또는 기대에 못미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방식과 똑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보장입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께서 노인전문 진료병원 및 치매센타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설립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보건관리는 보건법 제6조에 보건소의 사무무로 명시되어 있고, 국가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설립은 지방예산과 전문인력 등 지방자치단체조직과 직접 과련되기 때문에 시의 제반여건등을 감안 앞으로 세밀히 연구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마쳤습니까?
  (의원석:「답변이 하나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공원문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북대 시설부지 있잖아요. 치대....」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치대병원 그 관계는 쓰레기매립 이것은 건축허가로 해서 적법한 조치로는 나갔습니다. 각종 쓰레기로 매립했다 그 말씀인데 ....
  (의원석:「건축폐기물로 폐토를 했으니까 현장을 가서 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오니 이점 염두에 두시면서 가급적 본질문과 연계해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더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12회 3월 20일자 전주시 행정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시발전에 대해서 현명한 통치력있는 시장님께 답변해 달라 했는데 담당공무원께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누수인지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인지 이자리에서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점입니다. [질문] 우리가 연일 물때문에 걱정을 하고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상관 저수지가 위험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상관저수지가 붕괴 될 때 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해서 그것을 보수하겠다 그래서 대단히 잘했다. 예산을 쓸데다 쓴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지금 그 저수지 보수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가운데 점토가 있어야 저수지가 사는 거예요. 물배제 하는데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잡아 다니는데 가운데 점토를 세움으로써 누수가 저하되어서 이 저수지가 생명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신공법이 지금 있다. 돈 조금 들이고 공사기간도 짧게 하고 수시에 고칠 수 있다. 왜냐 하면 담수가 되면은 저수지를 물을 빼야하기 때문에 안되고 저수지 가운데 심토를 박을려고 하면은 저수지를 전부 파서 양쪽으로 헤치면 받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술에 종사했기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시설 개보수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점토 그것을 앞에다가 넣어주고 뒤에 배트나 지금-아중리에 가서 침투선 방지하는 그런 엷은 막으로 돈 조금 들여서 침투를 방지하는 공법 그래서 앞에다 점토는 쌓아놓고 다시 사석이라고 해서 물을 방지해서 저수지에다 퍼오기 때문에 사포석이라고 합니다.-그것보고-먼저것 뜯어다 하면 아무때고 물만 빠지면 할 수 있다. 특히 지하로 혹시 물이 새는가 모르니까 지하에는 그라우딩 공사라고 해서 저수지 내부에다가 총총 박아만 주면 바로 물속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법을 간단하게 설명했건만은 이번에 상수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동문서답으로 내부에 있는 저수지의 준설에 있다, 누가 그것을 물어보았습니까? 물을 늘 품을려면 전기료도 들고 물이 없을때 에는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수지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수지가 무슨 문제가 있냐 중간에 저수지를 봉합을 해서 저수지가 담수한 물이 언제터질지 몰라요.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 오늘날 와서 저수지안에 파놓았으니까 이 저수지는 괜찮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로는 [질문] 건설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고 내려갔어요. 고지대에 대해서 물탱크를 만들든가 양수시설을 하든가 잘 하겠다. 그런데 우리 진북 2동에 고지대 8세대 46인가 48인가 지금 무슨 물을 먹고 있느냐 하면 하늘서 내려오는 골짝물에 웅덩이를 조금씩 파서 스며드는 물 그것을 먹고 사는데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한발이 드니까 그 물이 떨어졌어요. 구청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해도 고지대에 물을 나를 수 있습니까?
  천변에다 자동차 갖다놓고 물 줍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올해 영세민으로서 벌어먹기는 해야 하고 물은 없어도 그분들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인체에 70%가 물입니다.물 없으면 죽어요. 그 영세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높은 지역에다가 물탱크 두개만 해서 올려 주면 본인들이 떠다 먹겠다. 아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똘물 받아먹는 것보다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7백만원 들이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도 서고 금년에도 도비보조도 받고 국가에서도 물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다 못하겠다 하는 이유를 붙였어요.어떻게 붙이고 있냐하면 상수도 시설은 특별회계로 본인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 따위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아무라도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물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3월2일 감사 보고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3월 27일인데 공사 끝나는 판인데 감사에는 해준다고 해놓고 이자리에서 전번에 못해주겠다 이게 행정누수인지 담당기술이 없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전에 안계셨기 때문에 지금와서 이런 좋은 행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을 시장님께서 기술적인 도시계획적인 여러가지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듣고 많은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가 다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하는 좋은 의정사에 역사의 페이지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특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때에는 만의하나라도 7백만원을 줄 수 없다 그러면 1백만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덤프에다 물을 떠다 줄렵니다. 왜 보조도 주고 국가에서 물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는 지금 병에 걸려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집이 무허가입니다. 전기는 들어와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시민들의 영세성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어려운 사람, 물을 동량해서 먹는 그 어려운 사람, 한발이 되니까 물을 얻어먹으러 다녀요. 그런 시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답변보기] 제가 탓하기 이전에 시장님은 현명하시고 판단력이 계시고 그래서 바로 이런일이 행정이 잘 되도록 오히려 부탁말씀드리고 상관 저수지의 용역설계비는 얼마이며 그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아까 신공법 되는데 못한다고 하면 그런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강도 높게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금년은 광복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전주시에 재임하신 시장은 31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두번 오신 시장님이 계셨고 또 역시나 타도에서 오신 시장님이 3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계시는 시장님은 31번째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시가 광복 50년 동안 과연 얼마나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었느냐 그것은 오로지 전주시 시장님으로 계시던 31분은 능력부족이다 하는 것은 본인은 여기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시장으로 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담당국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업무보고를 받을적에는 내가 무엇인가 해봐야겠다는 의욕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매우 .... 지켰던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닌가. 본 의원은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이나 여기 시장님으로 오시던 간부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 도민이고 전주시민입니다. 오늘날 31분이 시장님으로 계실적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시가 개발이 됐느냐 하는 것을 느낄때에 본인 스스로가 여기 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3년도에 154만평을 새 전주개발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냈습니다. 그것이 불과 3년이 지났습니다. 그뒤에 시장이 두분이 오셨습니다. 과연 그당시에 3년도 못된 이 처지에서 154만평내에 64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시가지를 조성을 해야겠다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꼈고 또 그 당시에 시장으로 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송시장님께서도 금년도에 그 중점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 추진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그 보고내용에 가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이다 해서 거기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특별설계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시한까지 있습니다. '95년 2월부터 '95년 7월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실적이 올랐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설계 용지매입 64만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한은 '95년 2월부터 '95년 5월사이에 64만평을 해야겠다 그러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4만평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매입되었는가 그 다음 특별설계 단지 지정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95년 2월부터 '95년 10월 이내에 인가를 맡겠다 하는 시한까지 되었습니다. 착공일은 '95년 11월 2일로 착공하겠다 64만평에 대해서 이런 시한까지 되었습니다. 착공일은 '95년 11월 2일로 착공하겠다 64만평에 대해서 이런 시한까지 정한 것인데 이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과연 이 실적이 나타난다고 안할때 본 의원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이 부임하고 난뒤에 타당성 여부를 봐가지고 기본계획 그대로 의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빠졌습니다만은 실지 [질문]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또는 의장실, 부의장실에 도시 기본계획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백원을 들여서 만들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외부 사람들이 볼때에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있더라. 왜, 계획도안에는 우리의 전라북도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서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우리의 시비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과연 외부에서 온 인사들이 그것을 돌려봐 가지고 여기에 전라북도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개가 있고 어디가 있고, 또 도 지정문화재가 어디에 있다는 또 도 지정문화재가 어디에 있다는 그 명시가 빠진 것이 상당한 수가 있더라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혹시 새로 만들때는 거기다 삽입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들입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지난 날에 죽림온천, 한일신학교 생활하수를 전주천 상류에 방류시킴으로서 우리 전 시민적으로 전주천을 정화하고 살리자는 그런 의지를 무색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국장께서는 우리시의 하수종말 처리장의 시설용량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도 무책임한 답변으로서 다시 한번 그 문제점을 짚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본시설물, 즉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생활오수를 처리하는데는 우리시에서 보호구역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완주군과 사업자간에 또 우리시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때 당시의 내용을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내용을 밝혀 달라는 이유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시의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천을 보호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과 어떤 소신, 그리고 얼마만큼 그 부분에 심각히 접근했는가를 한번 일단 파악해보고 지금 현시점에 와서 본의원이 밝혔습니다만은 또 관계관도 보사국장님이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 물론 안밝혀도 될 일이지만은 제가 질문 요지에도 없었고 그랬는데 밝혀주신 내용대로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94년도에 두번밖에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거기가 생활하수의 배출 허용치인60ppm은 벗어나지 않지만 거의 20ppm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현 그지점 좁은목 약수터 앞의 그 지점은 우리시는 물론이고 환경부에서도 1급수 즉 1ppm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과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ppm에서 4ppm대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혹시 못챙겼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본 의원이 제의했던대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관을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전주천을 위해서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했고 또 차집관로를 한벽루 앞에까지 설치해놓고 거의 천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를,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검토할 사항이 매진해서 검토가 덜 되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심각성을 의식한다면 당연히 그때의 결정결과도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평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지금도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답변내용으로 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시의 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면은 우리 전주시 하류에 있는 전주공단의 공업폐수는 어떻게 해서 5만톤이나 매일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톤당 3원66전입니다. 처리비용이 3원66전이라는 것입니다. 연 약 2천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받고 5만톤이 넘는 공단폐수를 처리해주면서 전주시를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인 생활하수 그것은 처리못하겠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에 위치한 공단에서 우리시의 공장들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공단폐수를 배출하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견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출하고 있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9개소의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장들은 자체 정화시설이 우리시 하수처리시설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시설을 가동하는데 드는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주시 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우리시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어야 할 중소업체는 이런 돈 몇 배를 가지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용량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출부담금이라고 하는에 돈을 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저는 우리시가 용량이 있다면 그것을 받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시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우리시가 전주천을 정화하고 보존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류에 위치한 그리고 주로 오염을 가중시키는 생활하수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여력이 있다면 공장폐수를 처리 정화해야 한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시가 전주천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죽림온천이나 한일신학교에서 우리시 상류에 배출하고 있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처리비용도 싸니까 다른 절차 그리고 하루에 1,600톤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강돈의 일부 산업폐수를 줄여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연결해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해서 처리해야 맞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처리시설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호동골에 차집관과 그쪽 지역을 연결해 가지고 처리시설도 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로가 아니겠습니까?
  전주천 상류권도 당연히 그쪽것을 받아서 하수처림시설로 유입되도록 그런 조치가 되여야 맞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연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질문] 보사국장님에게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제 질문중에 호동골 쓰레기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관리를 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의지에 대해서 그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는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요.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가고시마현에서 보니까 현재 우리가 비닐봉지를 사용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서요. 그 비닐봉지 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가져다가 매립하고 복토하기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피복된 비닐을 모두 벗겨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비닐봉지는 썩지 않는 비닐봉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복을 벗겨내서 모아서 별도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비닐봉지가 묻혀있는 것으로 비닐봉지를 벗겨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비닐봉지를 벗겨내는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인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량제 실시로 47%의 쓰레기가 줄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낟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력을 이용한다든지 또 그 인력 이용이 곤란하다면 별도의 재원을 들여서라도 비닐피복은 복토전에 벗겨내서 매립하는 조그마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시 환경이 쓰레기처리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다루어 주었고 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본의원은 여기에서 이번에 승진하신 5급 공무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뿐만이 아니고 또 이것이 전주시 발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서 가지고 지난 '93년 7월 22일자 도에서 시로 통보한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통보한 내용은 보면은 5급 공무원의 결원이 생길때는 자체에서 승진을 시킨다고 하는 내용으로 시에다가 통보를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통보가 내려올 때 시산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했고 또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95년 1월 19일자로 승진된 두사람을 타시군으로 전보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도에서 인사를 가지고 횡포를 부린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또 '93년 7월 22일자 공문하고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사실 그때 물론 의회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6급에서 5급이 될려면은 거의 10년이상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속연한도 거의 25년 이상이 있어야 겨우 5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50세가 넘어야 그야말로 5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타시군에다가 보내버리면은 이것은 생활리듬이 깨져버리고 여기에 있는 국장급이상 고급간부께서도 그런 내막을 저보다도 훨씬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승진을 안한 것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송하철 시장께서 이리에서 재직하실 때 인사를 잘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의 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시장이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우리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명의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또 타시군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자제선거가 되고나면은 이제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의회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만약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보충질문 시간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자리가 절대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의회내부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썩은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가지고 또는 인맥에 얽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소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목조목 질문했던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다음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그 내용이며 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그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시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본의원이 오전 질문에서 전주시 변방동 농촌동 9개동에 비포장 마을안길 포장계획을 연차적으로 밝혀주십사 이렇게 요구했는데 덕진구청관내만 밝히라는 것이 아닌데 덕진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봐집니다. 시장님께서 어쩌면 이 답변을 기피하는 것인지 회피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아리송합니다. 또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변방동, 농촌동의 주민들에게 그 고충을 시장께서는 도외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마는 '95년도 예산편성 당시 덕진구청장이 요구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177개소에 18억8,000만원이 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청 기획실 예산계에서 무려 66%를 삭감하고 61건에 6억5천만원만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완산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변방 농촌동의 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특단의 조치로 연차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제110회 제5차 본회의때도 시장님께서 체계적이고 또 연차적인 계획을 짜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밝혀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님 알겠습니까?[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김제에서 편입된 신유강 마을의 시내버스 노선 신설건입니다. 이것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김제에서 편입된 신유강 마을도 시내버스만 넣어주면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버스가 그 마을에 들어갈려면 제방이 먼저 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방이 비포장인 곳이 2,400미터나 됩니다. 건설국장은 포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포장이 되어야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며칠전에 건설국장에게 찾아가서 포장이 됩니까?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그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안세워졌으니까 추경예산에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자꾸 미루지만 말고 주민들의 고충이 엄청나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일예를 들자면 이리시내버스는 그곳에 다닙니다. 지금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의료보험증도 이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주시만 해당이 됩니다. 이 분들이 갑자기 병이라도 이리로 가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전주까지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허용된것 같아서 시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농어촌, 변방동 농촌동에 비포장 마을은, 이 마을안길은 산업도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종 농산물을 경운기나 차량에 싣고 다닙니다. 무겁고 힘든, 아주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비만오면 차 바퀴가 빠져서 짐운반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임영현 의원께서 당초 시정질문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간곡히 질문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이를 허용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호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송하철 시장님! 그리고 임성택 부시장님! 본의원은 세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시청앞에 보면 역천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역천로는 약 50년전에 설계가 되었던 길로써 제일 처음에는 경목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시 여겨서 그 길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94년도 2월에 개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앞에서 볼 때는 4차선으로서 유일하게 역천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미관지구 길로서 명명을 하는 수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소요예산이 66억2천만원 들여서 만든 길인데 지금 활용가치는 어떠냐, 주민의 이야기로는 이러한 길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뚫었다고 보면 활용을 제대로 해야 만이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택시만 타고서 다니는 사람만 시청을 드나들을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를 탄 사람도 그 길을 통해서 시청에 자유스럽게 드나들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뚫었습니다만 저녁에 차한대를 못놓게 합니다. 왜 뚫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십분 활용한다는 뜻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시내버스를 다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은 부분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행정부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호도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활용 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쓰레기는 그것을 제대로 공장으로 가지고 가야만이 재활용 구실을 하는 것인데 그 공장이 서울 지방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고 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임등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누적이 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본바에 의하면 가까운 이웃나라에서는 구청 단위에서 생활쓰레기를 비료화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입장에서 그런 재활용 폐기물을 손쉽게 운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시도 이젠 경영적 차원에서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1차 가공만 할 수 있는 공장만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활용품들은 먼곳까지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처리가 되고 분리수거 명목이 주민들로 하여금 십분 이해가 되도록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복지생활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야만 되겠는데 현재 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호주 시드니에 가본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적은 시였습니다. 의원수가 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의원은 노인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전담의원이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떠나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데에 전담하는 의원이 한분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와 같이 복지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에 -아무리 좋은 곳에 휴양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산촌벽지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중앙시장 앞에 3만평이나 되는 전매청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어느 지역에도 없는 도시 한가운데 공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많아서 작년에도 그 공단이 옮긴다고 하는 말도 있었고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이 지역을 전주 시민의 휴식처, 전주시민의 숨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운운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도심속의 이공간은 오하시스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칠 노후를 생각해서 우리의 복지사회를 위해서 그런 구상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정회)
(18시27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질문을 드릴때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문제하고 의회비 문제하고 ...

○의장 최진호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이 하시고 보충사항이 있으면 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성택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5급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계시는 5급문제, 아까 유의원님께서 '93년7월22일자로 도에서 인사개선방안을 만들면서 5급 이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승진시킨다고 하더니 왜 또 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승진자체는 전주시에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1월20일자에 남원과 순창으로 가신 공무원도 사무관 발령은 전주시장으로 부터 받아서 승진은 재직처인 전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인사개선 지침은 이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19일에 시험봤던 사무관 요원들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금주부터 2주동안 교육을 갖다오면 사무관 승진 발령은 재직처인 전주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이 된 이후에 어디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켜지고 있고 유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로는 기왕에 사무관 승진발령이 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안가고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근무하도록 지켜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책임을 시장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24일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가운데 미흡하다 해서 신치범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통해 가지고 보충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강한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일 제가 답변드리는 가운데 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늦게 지연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또 냉동기를 국산으로 한 타당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 24일 제가 답변드리는 가운데 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늦게 지연이 된이유는 무엇 이냐, 또 냉동기를 국산으로 한 타당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당초에 '94년 12월 29일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95년1월말일까지 회신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9일에야 제출을 해가지고 37일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이전에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국산기기 이전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권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문요원 4명이 목동, 태능, 분당, 대구 아이스링크장을 재 방문하고 냉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95년 동계 하카대회도 실무과장과 실무진이 2월 14일부터 대회가 종료될때까지 대회의 전반 준비관계와 냉동기 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귀국을 해서 즉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냉동기 기종을 설정한 관계로 행정사무처리결과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일로 처리결과 기간이 지연이 되었고, 고의로 지연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냉동기를 국산으로 선택한 사유, 냉동기의 기종 선택을 위하여 국내 기 시설 운영중인 경기장과 현재 시설중인 대구경기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선택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아이스링크장 14개중 국산기기로 시설한 곳이 10개였습니다. 또 업자의 견적에 의하면 시설비 분석도 외산 300마력과 국산 500마력 기기로 시공시 무려 2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용량이 같은 마력수가 시설한다면 더 시설비의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 면에서 분석을 했을때 전체의 운영면에서 국산기기의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계의 성능 역시 외산이나 국산이나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계나 체육계나 언론계 등의 전반적인 여론도 국산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가장 많이 치르고 있는 목동, 태능 아이스링크장 역시 국내기술로 되었고, 그간 대회를 치르면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동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동력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전력 공사 전주지사 배전부와 요금부를 방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마력당 0.75킬로로 환산이 됩니다만, 전기료 계산방법은 기본료에다 사용료를 합한 것을 부가세 10%로 해서 전기료가 계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규격에서 예를 들어서 4㎝두께로 강도가 같은 용량으로 얼음을 얼린다면 예를 들어 외산 300마력은 7일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산 500마력은 4일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산, 국산을 막론하고 마력수가 같으면 얼음을 얼리는 시간은 거의 같은 것으로 설계나 시방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우리 시에서는 냉동기를 국산으로 선정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냉동기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강한규 의원께서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9개 농촌동, 특히 편입된 지역의 포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당시 18억8천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삭감되어서 6억5천만원으로 되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덕진, 완산 전부 전반적으로 아직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다음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한규 의원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그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5,6년은 걸려야 포장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난 회의때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단계성 있게 계획세운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는 제가 현재답변자료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다음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사국장입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쓰레기 비닐봉투를 제외하고 매립하는 방안을 실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입니다. 좋은 시책은 바로 옮기는데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제외하고 매립장에 넣느냐 만약 비닐을 분해한다면 어떤 약품 처리가 가능한가 또는 썪는 비닐이 생길때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 효율성을 비교해서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 인력의 비용이 든다면 시민에게 새로 부담되는 그 비용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임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생활쓰레기 처리공장을 경영적 차원에서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이 약 30% 이상 증가 수집되고 있고, 그 수집된 것은 자원 재생 공사와 그리고 폐활용 협회에 수거해서 인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총 수거해서 인도된 실적은 7천5백톤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6천만원의 거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패트 병만 제외하면 별 문제없이 지금 수집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문제는 현 법 제도면이나 자치단체의 업무 내용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이러한 공장이 건립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한규 의원께서 전주시에 편입지구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시에 편입할 당시에 시장님께서 저희 간부 회의때 아는 사항이었습니다.
  농촌이 전주시에 편입되므로서 그 분들 기대감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민원도 해소해 주고 지원해라,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그때는 전주에서 시외지역이기 때문에 버스비가 460원이었습니다. 그날부로 바로 290원으로 시내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시켜 주었고 그 관내에 버스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노선인데 남정동 방면은 한대가 7회를 뛰었고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방면으로 2대가 13회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2대가 다니는데는 민원에 큰 불편이 없고 남정동 방면은 한대가 다녀서 7회를 뛰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연장을 시킬 수도 없고 증여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예비차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버스가 18대가 증설됩니다. 이때 넣어주기로 주민들에게 확약을 했고 방금 맨 끝에 마을에 문제가 있는 신유강 마을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장이 선행되면 한대가 증설되고 해서 연장해서 운영해서 버스가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영현 의원님께서 역천로 개통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앙도로를 냈는데, 버스가 안 다니냐 이게 문제가 있다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역천로에 개설해서 버스가 2개 노선이 다닙니다. 서중학교에서 한양 예식장, 중앙시장을 통해서 팔달로로 운행하는 차량 18개노선에 23대가 179회로 되어 있고 목원 예식장 경유해서 17개 노선에 18대가 130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전매청 앞을 돌아서 팔달로 가는 것하고 중앙시장을 지나서 좌회전해서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변까지 그 밑에는 버스가 안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에 별도로 천변로를 돌아서 시청을 왔다갔다하는 버스는 줄 수가 없고 되어있는 버스 회선을 바꾸기 위해서 방금 지적한 17개 노선 130회로 되어 있는 중앙시장을 통과하는 것을 시공회와 협의를 해서 천변쪽으로 돌아서 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시청까지 버스가 올 수는 없습니다. -도로 여건상-그리고 태평동에서 시청 오시는 것은 건강상 도보로 걸어도 5분내지 7분이면 될 것 같고 이런 브스 노선을 조정해서 임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매청 부지를 복지 생활과 연관해서 어떤 도시에 좋은 휴식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난번에도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세부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원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노인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노인문제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을 2주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실버 사업문제 이것을 아까 임병오 의원께서 조금은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1세기는 핵가족화, 여러 가지 문제, 의식조사 해 봤을 때의 앞으로 우리 윤리관 문제 이런것때문에 실버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전매청 부지는 우리시에서 어느 시민 휴식 공간 활용을 먼저 논의하는 것보다는 전매청이 이전이 되어야만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인삼공사와 우리가 물론 절충도 과거에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조와도 같이 협의도 해보고 해서 이 부분이 그 분들이 이 장소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안만 검토를 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임의원님이 걱정하신 이 부분이 계획상 반영이 되어야 할 단계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답변] 상관 수원지 안전진단과 보강으로 인한 제방 붕괴는 없으면 왜 용역비만 낭비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관 수원지는 1924년도에 저희가 첫 수원지로 하천에 용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1943년도에 제방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량을 더 올리기 위해서 군사혁명이 일어나던 1962년도에 현재 시설로 제방을 올렸습니다. 제방 이쪽 끝에서 저쪽산밑에 까지 345m 이고 제방의 높이는 15.5m입니다. 현재에 있는 제방은 제방 가운데에 중심 점토가 박혀있고 또 물 수면에는 돌 부침이 되어 있고 하류에 사석까지 놓여져 있고 80년도 말쯤해서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연약 지반에 그라우딩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의 저수지가 어디가 새거나 물이 침투되어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제방을 높이 1m 40정도 쌓아가지고 저수량을 증대해 볼려는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93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본 제방을 ... 안전하다. 또한 '62년도 시행한 제방 위에다가 높일때는 제방 심토를 만수위선 윗 부분부터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럴 때에는 사업비가 11억 정도 추가 되어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저수지 하류 주민들이 현재있는 저수지를 증대할 목적으로 제방을 높이는 것은 절대 반대다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거센 집단 반발이 되어서 수원지 숭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숭상 작업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보완책으로 1993년에서 1994년까지 상관 정수장의 송수 가압 시설과 방수리 수계에 신리로 지나가는 관을 600mm 관을 1,200m를 매설해서 저수지에다가 저수시킬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 공사비를 7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해 놓으니까 작년같은 가뭄에도 방수리물만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우리 저수지에다 갖다넣는 효과가 있어서 오늘 현재상관 저수지는 213만9천톤의 만수위를 한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방을 숭상하지 않고 관을 연결한 것은 아주 적절한 시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답변] 원수 대책 보조금의 '93년도 예비비로 상수도 사업 실시 내력을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에 지하수 개발 사업비로 12억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국가에서 보조된 것이 6억1천만원 도의 보조금이 3억, 우리시비 3억1천 정도를 투자해서 지하수 25공을 개발해서 1,990세대에 대해서 급수난을 해소했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 원수확보 및 고지대의 운반 급수차 임대료를 시예비비에서 4천5백46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양수기 3대와 호스 및 유류대로 740만원 투자해서 방수리에서 하루에 1만톤씩을 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고지대 운반 급수 임차료 등으로 3천8백6만원을 투자해서 고지대 운반 급수에 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전주시 영세 가옥 진북동의 8세대에 대한 공동 급수 시설을 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전주시 급수 조례 제4조 및 6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시설 신청을 하면 놓아드립니다. 단 이 자체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시설 분담금만은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약 60만원 정도을 면제를 해줄 수가 있고 단 파이프를 우리가 특별회계만 아니라면 장의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라는 목적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죽림온천과 한일 신학교는 완주군으로서 전주시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뷰장관의 승인을 득한뒤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입할려면-
  저희가 지금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러한 절차가 있어서 하수도 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완주군으로 하여금 그것을 시설 분담금과 처리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림 온천에서 물을 방류를 할때에는 현재로서는 BOD 30PPM이하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1월 1일부터는 20PPM 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완주군 하고 협의를 '91년11월22일에 했는데 고도처리의 기술인 임호프 탱크를 설치하고 살수 여산식 처리방식으로 처리후에 원당 하류에 방류하도록 완주군과 협의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하수처리 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면서 공단 폐수를 처리해 주고 있는데 차제에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장 자체내에서 처리토록 하고 우리시 상류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우선 처리함이 시민 정서 및 전주천 정화사업에 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 1단계 사업은 10만 3천톤입니다만 1983년에서 부터 1985년 12월말까지 시설해서 '86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하수도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은 '92년 5월 27일자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1단계 하수종말 처리장은 공단 폐수 5만1천톤을 우선 처리하고 잔여 용량 5만2천톤은 생활 하수를 처리하도록 조건이 붙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20만톤이 처리가 완료되면 10만3천톤의 1단계시설은 공단 폐수 전용,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전용을 하고, 2단계 20만톤은 생활하수처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주 2공단에 입주한 업체별 자체 정화시설이 가동중에 자체 생산 폐수를 1차 처리를 한뒤에 우리 시에 2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폐수를 우리시에서 처리치 않을 경우 우리시의 공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1차 처리를 합니다만 기온이라든지 기계 고장 등으로 해서 어떤 때는 벌크 현상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그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때 방류가 된다면 그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와서 가동중인 공장의 보호도 하나의 우리생활용수를 처리하는 차원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질문보기]

장대현 의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3단계를 지금....

장대현 의원   3단계면 2천 몇 년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지금 금년 4월에 건설교통부에서 3단계사업을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대현 의원   그러면 생활하수는 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시겠어요. 당장요.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생활 하수를 쓰레기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시겠냐고요. 당장에 ....

○건설국장 최길선   어떤 하수를 말씀하십니까.

장대현 의원   죽림온천이나 한일신학교에서 내보내는 것을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용의를 갖고 있냐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현재 매설관은 450mm 관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신리쪽이 발전이 되고 한다면은 더 많은 용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

장대현 의원   그것만 가지고 하겠느냐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3단계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장대현 의원   3단계에서요. 3단계가 언제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내년도 '96년도는 2단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본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판식 의원   3월2일에 감사보고로서 고지대 시설 해 준다고 했는데 - 재미로 할려고 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언제 말씀입니까?

장판식 의원   '94년도 감사보고서에 ....

○건설국장 최길선   '94년도요.

장판식 의원   어은 고지대를 물탱크 2개 해 준다고 7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없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보고에 허위가 되는지 아닌지 답변을 하란 말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의원   그러면 그간에 서류낸 것은 국장이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자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의원   만약의 경우에 서류가 그렇지 되었다면은 허위죠?

○건설국장 최길선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의원   나왔다고 하면 허위죠. 60만원 정도 보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상수도 시설하는데 60만원 정도 보조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어디를 60만원 정도를 보조한다고 했습니까?

장판식 의원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

○건설국장 최길선   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을 할 때 ....

장판식 의원   얼마를?

○건설국장 최길선   부담금 60만원입니다.

장판식 의원   60만원을 감해주어요? 돈을 더 내고 감해주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죠. 시설하는데 공동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0분의 의원님의 본 질문과 6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석 :「의장님」하는 공무원 있음)
  답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아직 답변 안나왔어요」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답변] 김영근 의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민선시장 부임이후 기본계획을 그대로 넘길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만을 가지고 추진 일정을 촉박하게 세우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하면서 차분히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민선 시장님께 넘길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업무를 현 시점에서 중단할 수는 없고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거 해서 정상적인 계획대로 계속 추진한다고 해도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각종 용역의 입찰단계는 '95년 8월이 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민선시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의원 보충질문입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보충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

○의장 최진호   의회비 관계 질문하신 것 말합니까?

유영진 의원   예.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비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3차 본회의시 유영진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같은 요지라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의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또는 내무행정에 관한 질문,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등의 형태로 사정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게 되는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를 24시간에 전에 송달해야 하며 질문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의 처리사항이나 장래계획등에 대해서 소견을 묻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서면 질문제도를 두고 있는데 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는데 서면질문은 자치단체 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하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를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시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성격상 의장에게 질문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유영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또 다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장이 과연 우리 의회를 위해서 있는 의장인지 또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의장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발언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또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비가 물론 의회에 속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이나 감독권이 실제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도 도의회 부분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조목조목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도록 촉구하는 것이 의장의 직책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답이 안나왔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의장께서는 물어보시고 다음에 또 한가지 만약 끝까지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답변할 수 없는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의회비에 대해서는 일체 시장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으로서도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를 분명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그 두가지 부분을 시장에게 분명히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장이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후에 유영진 의원으로 부터 차후에 시장으로 부터 답변내지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정회)

  (※정회 선포후 의사정족수 미달로 속개되지 못하여 24:00 자동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