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4월 08일(목) 10시 2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9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사일정
· 각 상임위원회 배정
· 의원 의석 조정
3. 전주시의회의원시찰계획
4. 전주시의회개원2주년행사계획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9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사일정(안)
· 각 상임위원회 배정(안)
· 의원 의석 조정(안)
3. 전주시의회의원시찰계획(안)
4. 전주시의회개원2주년행사계획(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전주시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5호 전주시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과 이에 따른 의사 일정안, 각 상임위원회 배정안, 의원 의석 조정안과 전주시 의회 개원 2주년 행사 계획안과, 전주시 의회 의원 시찰 계획안이 당 운영 위원회에 '93년 4월 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3년 4월 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9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 각 상임위원회 배정(안)     처음으로
· 의원 의석 조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제9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대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의정 활동에 진입하는 시점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관계로 임시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회기를 93년 4월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했는데 첫날은 개회식 및 개원 2주년 기념식을 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할 의안을 현재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2일째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과 의장이 새로 구성한 상임위원 선임을 의결하고 3일째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회기를 4월 1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하는데 처리안건은 1안과 같으나 1안과 다른 점은 1안에서는 위원회 활동은 개회식을 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원 2주년 행사 등의 관계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일째는 본 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여타 일정은 1안과 같습니다.
  제3안은 회기를 4월 15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하는데 금번에는 일반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첫날은 개회식 겸, 개원 2주년 기념 행사만 하고 2일째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폐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할 의안은 6건 정도 되겠으며 6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할 건축 조례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 배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정하여 추천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의원님들의 희망 신청서에 의하여 조정하되 위원회별로 과부족이 발생시에는 신임 의장단에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현재의 상임 위원회를 위원회마다 세 그룹으로 자체 조정하여 신임의장단에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연령순 또는 지역구 순에 따라 윤번제로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안은 희망 신청서에 의하여 조정하되 조정 협의가 불가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 선출은 상임 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거한다고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회의장 의석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회의 규칙 제3조 1항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되어있는 관계로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부 의석이 조정 되어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현재와 같이 연령순에 의하되 일부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제2안은 전체를 조정하는데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전체를 조정하는데 지역구 순으로 조정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회기 및 의사일정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4월 15일날 일정은 개회식 겸, 개원 2주년 기념 행사 및 의석 배정과 상임위원 배정을 하고, 16일날 상임위원장 배정문제는 전주시의회위원회 조례에 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는데 - 그 취지에 맞게 - 새로운 의장께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 신청서에 준하되 과부족 상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취지에 맞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해주실 것을 바라고, 의석 배정 문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1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9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순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순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은 김진순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의원시찰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 의원 시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전주시 의회 의원 시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4월 20일에서 4월 22일까지 2박 3일 예정으로 의원님들 -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니까 - 단합 차원에서 시찰을 갔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 의원 시찰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우리가 연례적으로 산업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온지가 두 달도 안되었는데 또 산업 시찰을 간다는 것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추후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의결을 하지 말고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는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순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 의원 시찰 계획안은 김진순 의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개원2주년행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대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 개원 2주년 행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 개원 2주년 행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는 기념식과 기념 촬영, 기자 회견, 자축연 순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한국 창조라는 시대적 요청이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이 4가지 항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기념품도 거기가 있겠습니다만은 4가지 항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위원님의 심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원 2주년 행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강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의회 개원 2주년 행사 계획안에 대해서 고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개원 2주년 기념 행사 계획안에 대해서 행사 개요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념식 제1안으로 하고 기념품 준비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기념식 제1안으로 하고 기념품 준비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제1안으로 하고 기념품 준비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제1안으로 하되 50인에 대해서는 85,000원 정도의 기념 넥타이 핀으로 하여 의정계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의정 활동에 협조하신 65인에 대해서는 45,000원 정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준비하고, 초청 인사로는 시장 및 시 간부, 경찰서장, 교육장 등 모든 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대선   김진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의회 개원 2주년 행사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순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김진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행사 계획안은 김진순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폐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