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02일(금) 10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전주시의회보발행계획
3. 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전주시의회보발행계획(안)
3. 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93년 6월 3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5인추천 요구와 93년 3월 9일 제19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된 전주시 의회보 발행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석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건축 조례 제4조에 2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위원 2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전주시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신 사항을 심의하고 법령 시행규칙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이거나 동당 연면적 2만㎡ 이상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를 심의하고 주거용 건축물로서 11청 이상 또는 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은 전주시장이 전주시의회 의장님에게 5인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온 사항이고, 전주시의회 의장은 다시 운영위원회에 5인을 어떻게 추천하면 좋겠느냐, 다시 부의를 요구한 사항이고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위원 추천 방법 또는 추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이 25명인데 시장이 5명을 우리 의원 중에서 위촉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25인 중에서 1/3은 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의원님 5분, 나머지는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시의원이 10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하고 절충을 해 보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굳이 5명을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된다면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위원회 1사람, 사회산업위원회 1사람, 도시건설위원회 3사람의 추천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건축심의 위원은 지금 내무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추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 분과에서 건축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위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위원은 주 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 3인, 그리고 환경문제 등에 관련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인이 추천되어야 한다고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김진순 위원님의 개의에 재청합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전주시의회 각 위원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 4월달에 가면 또 각 심의위원들이 바뀌게 되고 운영위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시건설위원회를 따진다거나, 내무위원회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의원의 위상을 생각해서 아까 김남전 위원님이 동의하신 내무위원회 1사람, 사회산업위원회 1사람, 도시건설위원회 3사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창곤 위원   저는 김진순 위원의 개의안인 도시건설위원회 3사람, 사회산업위원회 2사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김진순 위원께서 내무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어떤 주택이나 그런 것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모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위원회의 많은 부분이 도시건설에 해당이 됩니다. 또 사회산업위원회에도 환경, 교통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내무위원회도 공공건물이라든지 주택, 지방자치에서 부담해야 될 -아파트 같은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아니면 도로 이런 부분에 예산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무위원회가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김남전 위원님이 동의하신 주관 상임위원회에서 3분, 사회산업위원회 1분, 내무위원회 1분 하는게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덕승 위원   저는 김진순 위원의 개의안인 도시건설위원회 세 분, 사회산업위원회 두 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진순 위원   장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하면 일반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안건은 아닙니다. 또 예산심의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건축 심의라는 것은 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1분씩 3분의 배정을 하는 이유는 45인 의원중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아내기 위한 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이면 위원회 위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유영진   토론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3명을 배정하는 것은 의견이 된 것 같고, 사회산업에 2명을 줄 것이냐 아니면 내무위원회와 나눠 1명씩 하는 부분은 표결보다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순 위원   조금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다 하고 있다 하여 운영위의 무용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도 건축심의와 상관된 위원회에서 위원이 선출이 되어야 옳지 1년후에는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관이 없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선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이번에는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5명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중 3인, 사회산업위원중 2인으로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천 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의회보발행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회보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93년 3월 9일 제19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취지 설명을 청취한 후 유보된 의안이므로 전문위원의 취지 설명은 생략하고 심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영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 자기 전에 논의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논의가 되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부분에서 의회의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건으로 올렸느냐 하면 의회보 발행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의회만이 아니라 다른 시, 도의회에서도 의회보나 의회책자가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가 된 후 지금까지 어떻게 경과가 되어서 예산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안을 담당하셨던 임한 전문위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간담회를 위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시 협의한 내용대로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의회보 발행 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 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단 연석회의 경과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회산업위원장실과 도시건설위원장실을 칸을 막아서 여직원이 1명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명이 왔고, 부의장실에 1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실에 업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 책상을 마련했습니다. 선진지견학은 의회가 일동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의 경우 현재 환경오염 실태 파악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로 선진지를 1박2일이나 2박3일로 다녀 온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다른 위원회는 안갈 것이냐 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는 다른 위원회도 혹시 간다면 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만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위원들과 협의를 해봐라 하고 일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실에 역대 의장의 사진을 게첨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의사당에서의 표결 방법을 전산화 해서 제자리에 앉아서 부자를 눌러서 표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하는 중에 있고, 매주 수요일 11시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모여서 일주일동안 있었던 이야기와 의회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웬만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넘기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칸막이를 했는데 그 사항이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여직원 문제도 사실 우리가 거론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낸 것은 의장단, 위원장단 회의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강신영   여직원 확보문제는 상임위원회가 생기면서 둘만 주었는데 불편하고 해서 우선 필요한대로 도시건설위원장실에 칸을 막고 한 명 배치했고, 부의장실도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특히 부의장님, 내무위원장님께서 수고를 하시고 추경전 운영위원회때 제반 문제는 유영진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추경 세우는데 앞서 주시고 대충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되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은 어떻게 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위원장단에서 얘기가 되어서 소집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사무국장 강신영   당초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건축심의위원을 25명 구성하는데 집행부에서 5명을 6월말까지 빨리 추천해 달라 했는데 6월 말일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루려다가 우리가 여기서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운영위원회로 넘겨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합의를 봐서 열게 되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보고사항 잘 들었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아침에 의장님을 뵙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은 의회 전반의 일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사항은 운영위원들이 전부 모르고 있고 심지어 간사인 저도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어제 저녁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올리는 것도 사실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상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간사가 의회 돌아가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더 모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장단이 매일 만나도 좋고 1주일에 한번 씩 만나도 좋은데 그쪽에서의 의견 수렴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운영위원회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안배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된다고 한다면 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 의장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촉구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책임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되어져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여기서 다루어지도록 우리 것을 찾아야지 못찾으면 사실 우리가 허수아비 노릇을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안건으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방 보고를 듣고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을 각 상임위원장단에서 -물론 먼저 서로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사진 거는 문제야 사무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본회의장 투표방법을 전자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등등은 분명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항들이 우리 위원장님 뜻에 어긋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전 사퇴 운운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은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도 법에 없는 위원장단에서 그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의장 정봉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관계나 칸막이 같은 것은 의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전자식 투표처리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어디까지 한계가 있느냐면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자료를 빼봐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운영위원회이나 전체 간담회를 거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으니 여기서 결정은 짓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에서 거론되는 부분이 -저도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건축위원회랄지 각종 위원회에 위원 배정하는 것도 의장 권한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상정하고 다음부터는 상정 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부분이고 지난번 위원회가 중복이 되어 난리가 났던 부분인데 상정을 해야 합니다 하고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은 의장이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는데 위원 추천 문제는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의장단,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다 몇 명, 내무에 몇 명, 도시에 몇 명, 사회산업에 몇 명 하자 등등으로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하려면 직권으로 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 넘겨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부의장 정봉옥   물론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의장이 하면 나중에 잘못 배정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들과 같이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저러고 간에 관례도 있고 분과배정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도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합시다 했고, 거기서 있었던 얘기는 하나도 의결된 것은 없고 자체를 넘겨 버렸으니까 끝난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현재 수요일마다 정례회동을 하는데 의장단이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운영위가 몇 번 열렸는데 의장님이 한번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도 안되어 있고 어느 분과든지 가셔서 발언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의장님이 한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의장단, 위원장단 회의에는 매주 회동을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피해야 됩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관 분과에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야지 의회 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영향력이 발휘된다면 운영위원회는 필요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위원장단이 모임을 가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건의하는 정도, 그래서 의장님이 받아들여 그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와서 여기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 각 상임위로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곳의 위상이 더 크냐, 거기에는 의문점이 듭니다. 조금전 국장님 보고를 보면 전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연 건의 정도로 머문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냐는 의장단이 1주일에 한번 씩 회동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레 짐작할 수 있어요.

○부의장 정봉옥   유위원님 말씀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도 하고 여기서 결론을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 아까 얘기처럼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되도록 이면 분과에서 일어난 일, 그렇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부분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고, 지금 까지는 거기서 별도 없던 것을 결정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할 것이고, 연석회의라는 것은 그저 의회 전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한계를 정확히 하여 아직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일을 거기서 처리할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여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것은 분명히 반영을 해 주셔야죠.

김준완 위원   유간사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의장이 당연히 올라와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는 의장으로서 참석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상도 있고 의장은 본회의장에나 나가서 회의진행을 해야 하지 상임위원회에서 의장한테 보고해라 하는 등등은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의장의 위상을 높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승 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위상을 손상시켰다든가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단 모임에 있어서 이번 문제만 하더라도 의장 고유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원만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회부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세워준 것이지 손상시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종남   또 다른 논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