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06일(화) 10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타시도의회비교견학의건
2.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각종위원회위원조정검토의건

   심사된안건
1. 타시도의회비교견학의건
2.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각종위원회위원조정검토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은 93년 7월 3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타 시도 의회 비교 견학의 건과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2인 추가 추건의 건,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조정 검토의 건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기 위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타시도의회비교견학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타 시도 의회 비교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의정 계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타 시도 의회 비교 견학의 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타 시도 의회의 비교 견학을 통하여 의원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며 시민 복지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견학의 개요는 견학 일정은 93년 7월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7월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단 하절기 세미나 및 캠프는 사정상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견학 방법은 각 위원회별로, 견학 대상지도 각 위원회별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단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견학시에는 일정 및 장소를 결정 사무국에 통보해 주시면 되겠다는 사항이고 소요 경비는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견학 일정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 따라 개인별 여비로 집행해서 간사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하절기 세미나 및 캠프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본래 들어 있었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전반기 의장님한테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없애고 타 시도 의회 비교 견학으로 대체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 견학이 세미나 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전북 의장단 협의회에서 7월중에 -저번에 남원에서 하듯이 - 전라북도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을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타 시도 의회 비교 견학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히 비교 견학을 시행할 바에는 각 위원회별로 결정하되 3박 4일의 기한 이내에서 위원회별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3박 4일 이내로 각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당 위원회에서 기히 5인의 위원 추천 방법을 의결하셨습니다. 그 뒤에 전주시장으로부터 다시 2인을 추가해서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2인에 대한 추천 방법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나머지 추천 2인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1인, 내무위원회 1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도시건설에서 2인을 가져왔습니다만 편의상 우리가 공평성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2인을 양보해 주시면 우리가 제3항을 다룰 때 각위원회별로 편리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제3항 건축 민원 조정위원회를 보면 거기는 거의 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2석을 양보해 주셨으면 하는 개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진순 위원님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1인, 내무위원회 1인을 추천하자는 동의안과 여성규 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2사람을 추천하자는 개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결과는 종다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결과는 종다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규 위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동의안 찬성 4인, 개의안 찬성 4인입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규 위원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순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4명, 김진순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3명입니다. 따라서, 여성규 위원의 개의안대로 건축위원은 내무위 2명, 사회산업위 2명, 도시건설위에 3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종위원회위원조정검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각종 위원회 위원 조정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위원으로 소속된 것이 16개 위원회에 43인 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존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11개 위원회에 27인이며, 임기만료 또는 폐지로 인한 위원회가 5개에 위원은 16인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셔서 좀더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토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임기 만료된 것 말고 현위원회의 임기가 추천일로부터 2년입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2년인 경우도 있고, 3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임기 만료는 언제까지 입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그것은 94년 1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해 실태파악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시 위촉을 합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정 쇄신 기획단 관계는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그것은 시한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해 실태파악위원회도 시한부로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한종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이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간담회를 위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부 위원 추천 내력은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은 본인이 자퇴·해촉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체를 일괄위촉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동의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금방 우리 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해야 함에도 전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위원내에서 건축 심의위원을 선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위원회 의원 추천내력 12개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편성이 되어야 된다, 스스로 자위촉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면 해체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존속시키는 것을 개의안으로 냅니다.

○위원장 한종남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창곤 위원   개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임기 만료되어서 위촉이 해제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진순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것은 스스로 해체되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전주시 의장한테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추천을 하면 됩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안을 유영진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동의안에 대해서 첨가를 하겠습니다. 첨가 내용은 이것을 일괄 해촉을 해서 해당 상임위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일괄 해촉을 하되 위원회별로 위원수를 지정해서 위촉할 것을 첨가동의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동의와 개의안이 있었으므로 표결로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순 위원이 제안한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입니다.
  다음은 첨가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입니다.
  따라서 유영진 위원의 첨가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첨가동의안 중에서 위원수를 배분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위원수를 배분하는 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장대현 위원님의 안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방법은 각 위원회별로 하나씩 검토하면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2명까지는 그렇게 배정을 하고, 그 이상은 적절한 상임위를 선택해서 안배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정회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협의한 위원조정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위원회 숫자 배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 민원 조정위원은 도시건설 2명, 재정계획 심사위원은 사회산업, 도시건설, 내무위원회에서 각 1명씩, 시세 심의 이의 신청위원은 내무 2명,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은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1명씩, 건축 민원 조정위원은 도시건설 2명, 내무 2명, 사회산업 2명으로 하고, 공공요금 심의위원은 사회산업에서 2명, 지방 모자 복지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명, 보육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명,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건설 2명, 행정 정보 공개 심의위원은 내무에서 2명, 도시건설 1명, 사회산업 1명,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 심사위원은 사회산업 1명, 체육회 관계는 내무 1명,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는 도시건설 3명, 사회산업 2명, 내무 2명, 이와 같이 해서 내무위원회가 총 11명, 사회산업위원회가 12명, 도시건설위원회가 12명으로 위원을 안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진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