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9월 14일(화) 15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
2. 전주시의회의원윤리규정

   심사된안건
1.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2. 전주시의회의원윤리규정(안)

(15시15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운영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달리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10여일후면 우리 고유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위원님께서 물가 안정에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 9월 10일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 (안)와 93년 9월 13일 전주시의회 의원윤리 규정(안)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분야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발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 제출하신 남경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경춘 의원입니다. 한종남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운영위원님꼐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발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목적은 행정집행에 대하여 주민의 의혹과 민원 발생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 회복과 예산낭비의 방지 및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실태 조사는 아파트 부실 및 수해 피해지역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까합니다. 두 번째, 용역 의뢰 및 건설공사 입찰관계 입니다. 세 번째, 도로공사 부실 및 하천에 대한 실태 조사입니다. 네 번째, 건물내의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실태 조사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행정사무 및 건축 인·허가 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조사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과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행정적 처리과정을 조사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집행부의 안일무사한 직무로 행해진 것은 바로 잡아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3년 10월 4일부터 93년 11월 4일까지 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도시건설 위원회 일동으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정경옥 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발의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조사계획은 앞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발의된 행정사무조사대상에는 도시계획행정사무, 용역의뢰 및 건설공사입찰 관계, 도로공사, 하천, 건축등 도시건설 분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자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무범위가 구체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조사 대상 사무중에 건설공사 입찰 관계는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수해 지역의 민원실태 조사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불명확하며, 도시건설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본 조사위원을 구성하는 (안)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 규정에 의하여 조사 대상범위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 자치법 또는 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으나 조사 대상 업무가 광범위하여 조사의 타당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5일이면 정기 회의가 시작됩니다. 정기 회의에는 행정 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미리 한 달 앞당겨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 버리면 정기회의 행정 감사때 차질이 있지 않나 저는 우려가 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사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특정사항만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지 아마 행정사무감사 이상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기왕이면 상반기에 이런 조사를 했으면 좋았고 하반기 정기회의에 앞당겨서 특별위원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의문이 갑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정기회의가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한달남짓에 정기 회의가 있으면 지금쯤 조사를 해서 그때 같이 하면 감사내용도 실질적인 것이 많이 있을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상반기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상반기때는 예산의 집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미진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후반기때 하기 때문에 후반기때 예산 집행과정등을 여러 모로 조사하는데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해도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운영 위원회에서 특별 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소관 업무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위원장님의 복안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남   이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저 개인의 복안은 없습니다. 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문제는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께서 결정 하자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본회의에 넘기자 하면 넘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질의 사건에 안건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질의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도 사실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위원장님 입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조율을 하거나 분명히 짚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 생각은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있어서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 전에 다 해 버린다면 그때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내년에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창곤 위원   행정 조사라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조사내용은 각 위원회에 전부 해당이 되는데 왜 도시건설 위원회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래서 45인의 의원중에서 전체회의로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 의원   배 위원님 말씀은 용역의뢰 및 건설공사 입찰관계, 또 건물내의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실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의뢰 및 건설공사 입찰 관계는 결과론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건물내의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진순 위원   이 발의안은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발의죠.

남경춘 의원   예.

김진순 위원   그러면 용역의뢰 및 건설공사 입찰 관계는 어느 분과 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예산 심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에 관한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무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예산 심의시 적절하게 돈이 사용되었는가.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내무위원회 집행과정이다해서 꼭 내무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순 위원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즉 집행에 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관계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천에 대한 실태파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정화사업, 정비사업 등 하수과에 속해 있는 부분만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하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대상이 불분명 합니다. 그리고 용역의뢰 및 입찰관계도 대상이 불분명 합니다. 또 도로공사 부실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이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제안 이유에는 행정 집행에 대하여 주민의 의혹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용역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할려고 하는 것이지 돈을 지출하고 어느 회사와 입찰을 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는 것이지 어디에 부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헤치는, 물론 이런 것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이 도로는 부실하다고 했을때 그것은 조사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김진순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 안 자체가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조사, 감사 조례에 의하면 특정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있는데 특정사안이라면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남경춘 의원   특정사안은 방금 말씀드린 민원실태 조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정사안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부분이 특정사안이 될 수 있고 또 대상이라고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상을 찾을 수 있고 또 기존에 나와있는 대상도 있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유영진   남경춘 의원이 도시건설 분야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요구서는 세부사항까지 기록을 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대상, 기간 및 사무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 야말로 우리가 조사할 범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받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실태 조사를 해 볼려고 하는 의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발의자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답변으로도 충분한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칠 것을 위원장께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작년 정기회 행정감사 기간이 짧다 해서 세정, 교통분야에 대해서 3일간 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3일간은 적지만 세정, 교통 행정조사를 하니까 알맞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조사대상 및 기간, 사무범위가 제가 볼 때는 전주시 행정 3분의 2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기회 행정감사가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10월 임시회의로 미루어서 감사위원을 포함해서 감사기간에 3일이나 5일을 첨부해서 하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장대현 위원   논란이 되는 용역의뢰 및 건설공사 입찰관계는 내무위 소관인 회계과의 입찰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시방서나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남경춘 의원   예.

장대현 위원   다만 내무위 소관은 입찰시행이나 공사발주에 관한 사항이고 시방서 작성이나 토목공사에 대한 도면 작성이나 공사를 한다는 부분이 도시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시행한다는 거죠.

남경춘 의원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도시건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란이 있었죠. 논란끝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채택을 했죠.

남경춘 의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여기에 와서는 의외의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천도 건설국 소관이고, 하천정비도 해당되고, 하수처리 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남경춘 의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배창곤 위원   방금 장대현 위원의 말씀은 용역 및 설계, 그리고 도면만 조사하는 것이지, 입찰이라고 한 것은 빼야죠. 그러니까 용역설계 및 설계도를 조사한다고 해야지 입찰관계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이것이 너무 범위가 넓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이제는 웬만큼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석: 질의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순 위원   발의안을 만들려면 좀더 정확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이 제안이유에는 주민의 의혹과 민원발생등으로 인해 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하여 조금전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또 하나는 명확한 조사계획서가 없이 애매모호하게, 예를 들자면 "하천에 대한 실태조사". "건설공사 입찰관계" 등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작성이 되다보니까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하는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대단히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계획서 자체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으로, 즉 '그럴 것이다'하고 추정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는 안되고 지방자치법에도 있듯이 명확하게 계획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경춘 의원   김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행정집행에 대한 주민의 의혹이라면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취소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민원발생이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진정서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가 없고 마지막 부분의 조사계획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 세부계획서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만 결정지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진순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의원윤리규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길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풍남동 출신 강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99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발의한 전주시의회 위원 윤리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민시대의 신한국 건설에 동참해서 정치개혁과 아울러 경제개혁은 물론 참신한 의식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전주시의회도, 타시의회는 일찍이 윤리강령만을 채택하고 있고 또 우리 전주시 의회도 이번에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위상정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윤리강령 실천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다수 의원들의 요청과 뜻에 따라 일단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또 규정을 그동안 작성해서 사전에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다, 또 타의회처럼 윤리강령만 채택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다시 조정하여 금번 회기에 본의원외 26인의 연서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상정된 본의원의 윤리규정안을 설명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문 3장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제1장 총칙내용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 등 3개 조문으로 규정하였고, 두 번째 제2장 윤리강령과 질서로 내용에는 우리 의원들이 채택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 규정되었고, 다음에는 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지키고 실천하는데, 해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을 명시하여 품위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경고의 차원에서 2개의 조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제4조는 윤리강령이고 제5조는 금기사항인데 이 금기사항은 회의규칙 74조(회의의 질서유지)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해서 1호에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호에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등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준용하여 정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년 5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별 문제가 없겠다하는 것은 삭제하고, 문제된 것을 제5조로 정한 것입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기사항은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회의규칙 82조에서 86조에 걸쳐 나와 있으므로 그것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추가된 사항은 이제까지 문제가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의회가 파행 아닌 파행, 여러 가지 위상손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원망받을까봐 누구하나 총대를 짊어지고 이것을 발의한다든가 징계요구를 안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의규칙 82조에 보면 소속의원 중 위반한 사람이 있을 경우 소속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보고받은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안되니까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원망 안들을려고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무화해서 한 조항만 넣었다 뿐입니다.
  그러므로 각 위원장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라, 그리고 보고받은 의장은 물론 경미한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조치해 주면 간단히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두가지 정도를 첨가하여 규정하면 전주시의회가 전반기처럼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등이 다소 잠잠해지고 품위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규정화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십분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주시 의회의원윤리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나 윤리규정안의 주요 내용,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조금전 강길구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고, 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의 질서와 징계에 관한한 의원윤리에 관련되는 법규는 지방자치법이나 위원회조례, 회의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의회운영과정에서 현행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윤리규정(안)을 심사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동 윤리규정 제6조 제1항의 징계조치 시한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행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83조 제1항 징계시한은 3일로 되어있어 이에 저촉되며, 또 그 주문이라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심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지만 이 규정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과 상치되는 점도 많고 징계시한 같은 것은 30일로 회의규칙의 3일과는 상당히 상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리규정안 6조를 30일로 고칠것이 아니라 회의규칙 83조 1항을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맞은 것이냐 했을때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고 제2조 4항에 보면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직시하여 (사실유무를 불문함) 본회위원의 위신과 사회적 지위 및 평가를 떨어뜨리는 욕된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회의의 질서유지)에 보면 본회 때만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5조 6항을 보면 "본회 위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라 하여 다시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 본회 때만 해당되는 것인지, 간담회나 일반사석에서도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조 단서에 시한을 30일로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30일로 해 놓고 회의규칙 그것을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이것을 빼라고 하니까 단서를 빼도 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검토한 결과 3일간은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원이 실수가 있다. 그런데 본인이 개전의정이 있고 그러는데 간담회에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해서 없는 것으로 할 문제를 보고를 하니까 의장이 회부해 버리고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니까 30일 동안 여유를 가지고 거르자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회의 규칙 시한문제는 3일간, 5일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것이 상치가 되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상치가 안되죠.

장대현 위원   회의장에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간담회장도 포함됩니까?

강길구 의원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각 위원회 회의장, 간담회장, 각 기관의 사회단체에서 하는 세미나 등이 해당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윤리규정이 제정될려면 징계위원회가 상설화 돼야합니다. 왜냐, 사안이 발생하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의장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어디에 보고를 해야 합니까. 징계위원회에 전부 회부하도록 내용상 그런 명문이 없었다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상설되지 않는 한 의장이 받아만 놓고 없다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대로 규정이 된다면 여기에 징계위원회의 상설화가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징계위원회, 자격 심사 위원회를 미리서 뽑아 놓고 상설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째서 징계위원회를 상설화 하자고 하냐 하면 제가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 규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의원의 재량권이나 고유권한을 현저히 제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간단한 것은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30일동안 규정을 두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용납이 안되고 무조건 징계 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하고 배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재량권이나 고유 권한을 너무 현저하게 제약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활동이 현저하게 제약을 받아서 위축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제5조의 1호에서 7호까지의 이런 정도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호 의사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 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불러내어 성원 미달로 유회시키려는 행위
  제2호 음주 끝에 각종 회의장에 출석하여 욕설과 폭언으로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3호 표결결과에 대하여 타의원을 음해 또는 매도로 지탄하는 행위
  제4호 각종 회의도중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와 발언 중지 또는 제지명령에 불응하는 행위
  제5호 폭력행사와 소란행위
  제6호 본회 의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행위
  제7호 본회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남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라고 뺏지를 달았다면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품위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석이라고 해서 멱살쥐고 저질스러운 행동을 다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본회장이나 공공장소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고 어느 장소에서든 품위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유영진   윤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윤리규정을 만들어 놓은 데는 한군데도 없었고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은 곳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윤리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신상이나 행위를 묶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회의가 듭니다. 다른 시·군 의회는 없습니까.

강길구 의원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제8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경미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이항이 조금 애매한데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부분하고 경미한 징계대상자 이 부분이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모든 처벌관계는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꼭 삽입이 되어있어요. 이런 규정을 넣어두어야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제8조 2항의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를 하든지 고치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길구 의원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고 장대현 위원님의 것도…

장대현 위원   제6조의 징계조치단서 조항을 다만 본회하고 중복된 것을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된다면은 징계위원회가 상설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보면 징계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그때그때 구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대로 한다면 상설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상설화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유영진   이것을 제대로 적용을 시킬려면 징계위원회를 상설화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본 안건은 조금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본 안건을 보유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