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1일(수) 10시 07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2. 94년도세입세출예산
3.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실줄 압니다만 93년 11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한 결과 제10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사일정 제3항으로 199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을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삽입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항으로 추가해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정 발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의회 사무국 직원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사전 정산한 결과 8백만원 삭감한 추경 예산(안)이므로 사무국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의회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종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의 94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3억 9백46만 4천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가 8억 2천7백96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가 3억 3천4백7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4억 8천5백69만원,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82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4억 8천1백50만으로서 업무추진비가 7천4백40만원, 보상금이 4억 7백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비하면 3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정경옥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3년도에 비해서 3억 3천7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가 8억 2천7백만원, 의정활동비가 4억 8천2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의사운영비는 인건비와 물건비가 주로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으며 94년도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작년도의 동일수준으로 선진의회 비교 경비가 약간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 답변을 부별, 장별, 항목별로 예산안을 가지고 넘기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서 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기초의원 보궐선거란이 있는데 보궐선거는 예비비에서 지출 성격이 강하고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예산 성립 여건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 성립 여건이 충족되는 선거구가 2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하나는 아직 성립되지 않는 이를테면 그것은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고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선거구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성립시킨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개 선거구만 성립시키고 나머지는 깎아도 이의가 없겠지요.

○사무국장 김완기   요구를 했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사무국장은 내 의견에 공감하느냐 그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완기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을때 보궐선거를 한다고 하면 예비비로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속기사의 부족문제입니다. 다수의 의원들도 속기사가 부족해서 정기회의때 3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특별위원회가 열리거나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속기사가 3분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 사무국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속기사 부족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3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속기사를 증원하는 예산을 성립시키는 노력을 했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답변을 듣기전에 지금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책임자이시니까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사무국에서 속기사 증원문제를 기획실에 올렸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2명을 올렸습니다.
  제가 듣고 보는 바에 의하면 동시에 회의가 열렸을 때 속기사의 부족감을 느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는 교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시고 해서 2명을 올렸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가 속기사 기능직 T.O가 없어서 일용으로 3백일짜리로 해서 했는데 3백일짜리는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을 승인 안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도 지방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장대현 위원   280일짜리도...

○사무국장 김완기   300일짜리로 올렸거든요.
  280일짜리 갖고는 속기사는 안옵니다.
  왜냐하면 280일짜리는 보너스도 없고 단일당 12,600원입니다. 그래서 속기기술을 가진 직원이 280일짜리로 해서는 안올 것입니다. 300일짜리로 세워야 그래도 보너스도 나오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청할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280일짜리는 아예 안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아예 안 올려버렸구만요. 그러면 280일짜리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없었죠.
  300일짜리로 올렸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왜 280일짜리라도 우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정기회의시가 속기록이 가장 복잡합니다.
  임시회의때는 거의 한달에 3∼4일 정도이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정원 승인을 받거나 해서 일용직이 아니고 전문직으로 해야겠죠.
  그것은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단계로 300일짜리가 안되면 280일짜리라도 우선 채용을 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들 다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280일짜리는 구할 수가 없어 못 구합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280일짜리 갖고는 여직원도 안할려고 하는데 속기사가 소위 오겠느냐 해서 300일짜리로.

김준완 위원   국장님, 문제는 우선 의회 일이 급하니까 280일짜리를 채용해서 쓰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300일짜리로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만들 단계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280일짜리 갖고 속기사가 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예견이니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280일짜리를 성립시켜서 혹시 기획실에서 다시 안을 낸다면 그것 받아들이실 수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받아들여야죠.

○간사 유영진   장대현 위원께서 속기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렸을 때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예산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빠진 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국장님께서 300일짜리는 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승인 절차가 지금까지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어려워요.

○간사 유영진   지금 일용직을 쓰는 부분이 시청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한 만큼 전부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 의사국에서 쓰는 것만 완전히...

○사무국장 김완기   다른데도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쓰고 있는 T.O가 사람만 조금씩 바뀌지 지방과에서 인정해 주는 T.O가 있습니다. 전주시청에는 300일짜리 몇 명 있어서 그것을 각 과에다가 나누어서 사업하는데서 데려다 쓰고 해서 사람만 바뀌지 그 T.O는 그 숫자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기들이 사전에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묶어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도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까운 예로 자동차 단속원을 300일짜리로 쓸 때 지사님한테까지 결재를 맡아서 쓰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속기사를 의회에서 쓴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주어야겠지만 도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할른지도 모르지 않나 해서... 이 관계는 기획실에서 한 이야기이니까 제 상식적으로 한 이야기이고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도 보면 300일짜리를 하나 얻을려면 도저히 못 얻었어요. 제가 제일 노력을 했던 것은 체육시설에 있을 때 청소부 아줌마들이 280일입니다. -17명이 -
  체육시설만 28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00일로 해달라고 시장님 졀재까지 맡아서 도에 가서 노력을 해도 안됩니다.

○간사 유영진   도 승인 절차는 어떤 과정을 밟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도 지방과 조직관리계에 내는데, 예산편성시 도 지방과에서 사전에.

○간사 유영진   300일짜리로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기일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김준완 위원   우리가 기능직을 하는 것은 의회 속기사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하면 다른 부서보다 원활히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300일짜리로 올리니까 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유영진   청내의 일용직중 280일의 일용인수와 300일의 일용인수를 부서별로 배정받아서 하는데 일용직 추천을 누가 합니까?

○예산계장 서동호   300일 관계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280일 일용은 각 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청내에 어느 부서에 몇 명의 일용직이 있는가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사국에 배치가 안된 이유를 알 것이 아닙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우리시의 경우 시정과에서 조직관리를 하는데 인구가 50만명인 곳은 공무원은 몇 명, 일용직은 몇 명 하는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초과하면 이 사람들은 승인을 안해줘요. 그래서 어렵다고 한 것 같습니다.

배창곤 위원   속기사는 기술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280일용으로 한다면 300일용과 차이가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300일용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속기사 관계는 관계관이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를 의회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자문을 얻고 하는데요.
  의회 자체내에서 자문을 얻어본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의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15만원 이하로 준다고 개정되어서 시 의회의 고문변호사도 거기에 준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실적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고문변호사 수당 자체를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의 고문변호사다라는 명예적인 성격이 강하고 시의회에서 소송절차가 야기될 때는 고문변호사한테 우선권을 주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문의 수입을 생각하는 것이지. 굳이 15만원으로 올려줘야 할 필요가 없다. 1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급했던 10만원이라도 주는 것이 좋겠다.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으로 유영진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정계장 박종운   15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94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해라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10만원만 지급해라 그러면 10만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곳과의 비교는 됩니다.

김준완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15만원을 준다는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죠.

○의정계장 박종운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67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 비중 의회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천 4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의회 업무추진비를 올릴 때 사실은 예산을 요구하는 쪽은 긍정적이고, 편성하는 쪽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령 1천만원을 올리면 편성 때는 2백만원을 세워주거든요.그래서 2천 4백만원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

김준완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4백만원도 9월경에는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다음은 의회운영비 1천 2백만원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의정계장 박종운   처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국장님에 비해서 의사국장님은 자가운전수당 3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세워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업무추진비는 4급이상은 100만원씩 전 국장님한테 세워진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의사국에서 먼저 세우니까 다른 곳에서도 여기에 맞춘 것이 아닙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저희가 처음에는 1천 2백만원보다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1천만원 정도 요구했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92년은 8백만원이 세워졌고 작년에는 2백만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자가수당으로 운전수당은 30만원씩 받는데 의사국장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도 안세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자가운전 30만원이라 해도 1년이면 360만원인데 1천 2백만원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작년의 경우는 시장님께서 삭감을 다해버렸고, 그전에는 각 과에서 분담해서 국장을 도와주고 했는데 요즘은 국장실 운영 등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들이 단합대회 등을 한다고 해서 국장들이 10만원씩 내자 했을때 도와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예를 보면 예산을 세울 때마다 국장들의 판공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매월 20만원이 있고 직책수행비로 20만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월 40만원씩 년 480만원씩이나 나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용도에 쓰라고 이 돈을 세워준 것이지 의회의 업무 추진하는데 쓰는 돈하고는 용도가 틀린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완기   이것은 국장 혼자 전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은 국장이 마음대로 하지만 그것도 요사이는 현금으로 안빼고 부의금 등으로 빼고 합니다만 의회운영에 대한 1,200만원은 저만 쓰는 것은 아니고...

○간사 유영진   저는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니 긴축재정이니 소리소리 하고 있는데 예산안에 있는 것을 보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서 나왔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컴퓨터 사지, PC통신 등등...

○간사 유영진   필요한 부분은 물론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지만 의회 업무추진이라든가 의회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쓸데없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전에 하는 식으로 자꾸 해버리면 계속 낭비요인만 되는 것이지 전혀 도움이 안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을 하여 시 발전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들께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 부서만 조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다른 타 부서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이것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다른 국장님을 600만원을 세워준다고 한다면 저희 국장님은 400만원을 더 세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가운전수당을 안받잖습니까?

김남전 위원   의원 해외연수 기자 수행에 대한 것과 의회보 발간을 위한 보상비 3만원씩 4명 20일간으로 해놓은 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의원 해외연수 기자 수행은 의원님들이 가실 때 기자들이 같이 수행하는 것이고 의회보 발간 위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으로서 의회보를 발간하려면 의사국 직원의 실력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하는데 의원님들도 바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편집 등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을 데려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방송실을 한사람이 담당하던데 그 인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므로 한사람 더 제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보조라도 한 사람 두는 것이 어떨지. 물론 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만일 어떤 유고시 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본 회의가 열릴 때는 별로 없고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비상시에는 집행부에 통신기사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데려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간사 유영진   해외연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명칭은 해외연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을 것 같으므로 해외연수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선진지 시찰이나 선진의회 방문 등의 명칭으로 바꾸면 어떨까요.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본 예산이 나올 때 문자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기자가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6명입니다.

○간사 유영진   예산안 7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 시군 선진의회 비교견학이라는 표현은 안들어가 있으므로 '선진국'의 '국'자를 빼고 선진의회 비교견학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장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시므로 그때 문구수정을 해 주시죠.

○위원장 한종남   실질적으로 연수면 연수를 했으면 좋겠어요.갔다오면 관광이나 여행으로 알아버리니까 오해가 되어 안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교육을 받아 버려요.그래야 시민한테도 떳떳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청사를 내년에 신축하여 내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회 이전 비용 예산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기본시설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갖추지만 의회청사가 당연히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의정계장 박종운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타 시군의회도 가서 봤고 했는데 이것은 만일의 경우 예비비에서 요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예산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장대현 위원   그 예산을 성립시켜서 올렸으니까 그렇죠.

○의정계장 박종운   아직 편성만 되었지 승인된 단계는 아니니까 그것이 된다고 하면 예산의 순기가 내년 5월달쯤 추경도 있죠.
  그러므로 그것은 저희가 유념하여 꼭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부서의 편성의 일관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올려놓고 거기에 부대되는 사업, 당연한 비용은 안올리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사무국장 김완기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사국에서 올려야 하는데 안올리니까 세워주는 쪽에서 세워줄리는 없고 저희가 잘못인데 제 생각으로는 의회청사가 지어지면 이사갈 것은 생각않고 집기는 그쪽에서 다 해준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추경까지 안가더라도 지금 심의중이니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놓으셔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당연히 성립시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와 타협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한번 자료라든지 이전 비용 등을 명확히 산정해 놓으시라 어느 얘기입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두가지만 건의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사항중에서 긴박하게 의정계장 입장에서 봤을 때 빠져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게 생각을 해 주셔서 이것을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타 시군 의회를 가면 타 시군 의회마다 의회 나름대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마다 주는데 의회방문기념품이라고 해서 5백만원을 올렸는데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목이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보상과목에 세워져야죠.
  그리고 작년에도 국외연수를 할 때 우리 공무원 여비가 없어가지고 기획실에서 풀관리로 해서 했거든요.
  국외연수하는데 기자분의 수행여비는 세워져 있는데 공무원은 안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선처내지는 판단을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도 풀로 세워진 것으로 썼다면서요.

○의정계장 박종운   그렇게 쓰니까 어렵더라구요. 우리 예산으로 세워져야지.
  작년도에 일본가는 분들의 공무원 여비 세워진 것을 우리가 갖다 쓰니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때문에 손해를 봐요. 우리한테 안좋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섯명이 간다면 1,500만원이 세워져야 되고 여섯명이 간다면 1,800만원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자분이 6분 세워졌는데 제 생각으로는 직원도 여섯명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것도 찝찝해서 깎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해외를 선진의회로 바꾸는 판인데...

○의정계장 박종운   저희 정서만 건의드린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컴퓨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컴퓨터는 3대를 올렸는데 1대가 예산에 섰습니다.

○간사 유영진   컴퓨터를 3대를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의정계장 박종운   저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댓수가 2대입니다.
  전문위원실에 있는 컴퓨터는 성능이 그런 대로 괜찮고...

○간사 유영진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전문위원실에는 386이고, 의정계에 있는 것은 286입니다.
  3대를 올린 이유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개원초부터 썼던 것으로 낡았고 고장이 잘나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수리해서 썼습니다.

○간사 유영진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내년 4월이면 만 3년입니다.
  전문위원실 것은 약 1년 됐구요.
  그래서 3대를 정수 승인을 맡아 산다면 새로운 것 1대를 의정계 1대, 의사계 1대 놓고 1대는 상임위원장실 어디든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놔드리고 1대는 의장실에 놔줘야겠다해서 3대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실이든지 의장실이든지는 현재 의정계에서 있는 것을 내려보내고 두대 새로운 것을 의정계, 의사계에 각각 1대씩 주는 것으로...

○간사 유영진   사실 의원들도 컴퓨터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 의장실 말고 업무기능으로는 2대만 놓는다 이말이죠.

○의정계장 박종운   예.

○간사 유영진   1대 밖에 안올라 있으니까 1대가 오면 어디다 놓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1대가 온다면 의정계에 놓고 의정계 것은 의사계를 주든지 밑으로 보내든지...

○간사 유영진   의사계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없습니다.
  1대를 가지고 전체가 썼던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3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측 예산싸이드에서도 이것은 인정하더라구요. 3대가 필요한데 1대밖에 안된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간사 유영진   그러면 프린터기까지 같이 입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그렇죠.

○사무국장 김완기   삭감된 것이 방금 이것과 영상시설하려고 한 7,500만원이 빠졌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의 회의상황은 볼 수가 없어 7,500만원을 올렸는데 신청사가 지어지면 전부 갖추어지는데 1년 쓰기 위해 7,500만원 버릴 수 있느냐 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거의 다 섰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의한 사항으로 기획실장이 현재 참석치 않은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우리 의사국에서 원래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올린 내용중에서 지금 속기사 보조 부분을 2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사 보조 2분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사무국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300일 일용직은 도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280일짜리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300일짜리 일용직 부분이 도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또 T.O는 어느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청내 일용익을 누가 추천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특히 예산계에서 자료를 수립해서 하는데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금액 계상문제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불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서 저희가 비단 의회에서 요구한 인원 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보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급 부서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약으로 요구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예산 부서로서도 가장 애로이고 고충입니다. 저희가 요구대로 애로를 타개하는 입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80∼90%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제약이 엄격히 있어서 사실상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지침에 위배되어서 자의로 임의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적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고 속기사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임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도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에서도 승인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장님, 300일짜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

○기획실장 황하련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일짜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300일짜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예산편성 과정에서 300일짜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산계에서 300일짜리는 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안세워줘요.제가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300일짜리 예산만 서면 쓰는 것이지, 편의상 300일짜리를 함부로 못쓰게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인사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300일짜리는 국장이 쓸 수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만 서면 되는 것이다 하고 예산계에서는 총무과에서 다 승인을 받아와야 해 준다 이래서 안되는 거예요.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용직에 관한 것은 정원에 관계없이 시장이 필요성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300일짜리 하고 280일짜리를 기준을 두어서 280일짜리는 그냥 시에서 쓸 수 있고 300일짜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알아보자는 측면인데 그것은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기획실장 황하련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 현원외 쓰고 있는 일용직이 많은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겠죠.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번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 분명히 속기사 문제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무부의 정원 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일용직 그것도 300일짜리 정도로 해서 2분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다른 부서의 일용직을 예산을 성립시켜준 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예. 있습니다.
  덕진구청 청소 임부임 5명 세운 것 있습니다. 의회 4분 하고.

장대현 위원   우리 의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280일짜리가 없어지고 300일짜리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찌했건 기존의 280일짜리를 300일짜리로 바꾸어만 주었다는 이야기죠.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속기사가 꼭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불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300일짜리는 제가 예산 부서에서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총무부서 하고 협의해서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총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세워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총무부서에서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하고 국장하고 올라오라고 해요.
  우선 우리가 정원이나 일용직을 규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기구만 비대해지고 효율이 없는데서 많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많아져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원같은 것을 제약을 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다른데 덜 쓰더라도 꼭 필요한데는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그런 것이 예산 부서의 기본적인 예산편성 지침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필요없는 인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속기사에 관한 것은 정기회의가 개회되고 나면 상임위원회가 4개입니다.
  4개가 동시에 가동될 수도 있고 적어도 3개 상임위원회는 동시에 가동을 하는데 속기사 3명이 계속해서 3명 상임위에서 쉬지 않고 하고 나서 정리해서 회의록을 발간할 때까지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속기사 문제는 산발적으로 거론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를 필요없는 일용직을 감축해서라도 -만약에 승인 사항이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아무 대안없이 무조건 짤라버린다는 것은 예산을 성립 안시켜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인력이 남아서 그렇게 했다고 밖에 판단을 못해요. 다른 부서까지 파견근무를 2명이나 시키고 있는 판인데 꼭 필요한 부서에 달라고 하니까 일용직도 안준다는 이야기예요.어째서 다른 부서에 우리 시에서 월급 주어가면서 내보내고 우리 쪽 필요한 부서에는 일용직으로라도 달라고 하는 것을 안준다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의 업무 신장을 위한 편성입니까? 도대체 어떤 자세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 황하련   속기사가 부족해서 요구했다고 하는 내용도 다 일일이 그 내용을 검토를 못했고 편성되어서 예산에 누락이 되었다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원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했을 것이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가능하다면 어떤 제약같은 것에 묶여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도와드려서 원활하게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속기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해서 알아보니까 속기사로 있는 분들이 현재 기능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된다면 기능직을 더 확보해서 T.O를 늘려야 타당한 일인데 이렇게 안되니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는 임의로 할 수 없고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법에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잘못 운영되면-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절대원칙에 의해서 지침이나 여기에 위배되어 억지로 일을 해서도 안되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일용직을 고용할 수 있는 지침이 뭐냐 이겁니다. 지침이 일용직도 전혀 못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일용직을 증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내무부장관의 지침이죠.

○기획실장 황하련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침일 따름이지.

○기획실장 황하련   그 사항은 우리는 법령에 따라서 하고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일용직이 법령 어디에 일용직 고용하는데 그런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지침에 가서요.

장대현 위원   그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준이지 우리가 지침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지침 지침 그러는데...

○기획실장 황하련   거기에서 일일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규제를 하는데 내무부장관한테 법적으로 위임해서...

장대현 위원   그 지침은 내무부에서 온 지침이죠.그러면 예산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일 따름이지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거치면 그것이 우선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그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에 따라.

장대현 위원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에 일용직 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명과 4명은 왜 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은 잘못하고, 어느 쪽은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침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못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라도 속기사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일용직 2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느냐의 여부와 인정된다면 이번 본 예산에 재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침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예산부서에서 속기사 2명을 일용직이라도 증원해야겠다는 협의를 예산성립전에 받은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용직 관계는 사실상 도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임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혀 협의받은 바가 없죠.

○총무과장 김기원   전체적인 일용문제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도 로비에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배치 인원을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서 타 실·과의 기능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원 조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일용 300일 관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계상을 못한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처음의 말씀은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성립만 되면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기원   T.O가 있어야 예산에 계상되는데 제가 알기로 의회에 4명인가, 5명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도에서 어떤 문책이 있다해도 그것을 감수해서 의회의 위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아마 의회는 예산을 계상했지 않은가...

장대현 위원   이것이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확충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문책이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이야기는 일용직이 필요해서 사용하는데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일용이기 때문에 법이라기 보다는 각 시·군에서 일용직을 산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상부관청인 도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전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반드시는 없다는...

○총무과장 김기원   승인 받아야 하지만 승인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받아야 맞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승인을 받는 것이 관행입니까? 법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법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관행으로 통제를 밟는다고 할 때 의회에 속기사가 2명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합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300일 일용직은 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와 기획담당관, 예산계장이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경우도 280일직도 있고 300일직도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 때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절충을 해봤더니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에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의회만큼은 이번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으로 4, 5명이 올라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필요인원은 확보해야 하지만 우선 어려운 처지에서 3명으로 하고 다음에라도 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장대현 위원   이 문제는 예산부서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기원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도 예산부서의 결정이 우선이다는 부분에 이의 없죠.

○기획실장 황하련   우리는 예산을 금년 1월 1일 현재 상용인부 한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계상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금 말씀이 계신 280일 관계는 여러 가지로 의회의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침에는 위배는 되지만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속기사도 2명을 300일로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제외를 시킨 것에 대해서 아까는 도의 승인이 불가능해서 제외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인사부서에서 제약을 하는 것처럼 말씀해서 총무과에서 왔는데, 총무과장님은 분명히 예산성립부서의 의지 문제일 따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합당한 방법도 생각해 보지 않고 도의 승인만 생각해서 아예 성립을 안 시켰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회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속기사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의회를 평하하는 것으로 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시 기관이 아닌 곳까지 예산을 주면서 직원을 지원하고 꼭 필요한 인원을 안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지금 다른 부서로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급입니까? 정식직원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기능직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T.O도 조정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환원 조치가 되면 당초에 있던 과로 보내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당초에 필요가 없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준완 위원   시장이 이것은 꼭 해야겠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속기사 2명을 올린 것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전주시의회는 4개의 상임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속기사는 3명입니다. 그래서 4개의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이것은 기획실장님과 총무과의 협의가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의 승인은 차후 문제입니다.
  시장이 기능직 1명 채용하는 것도 권한이 없다면 지방행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시장 권한으로 일을 매듭지어 놓고 도에 보고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이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속기사 2명은 앞으로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방금 말씀하신 시장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누구를 하느냐 하는 사항까지 지사나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장 권한이냐, 아니냐, 예산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예산 편성지침은 내무부장관의 결심을 얻어 도를 통해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단 인원이 허용된다면 조정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문제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 편성 문제입니다.

이덕승 위원   근본적으로 상용직과 일용직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80일, 300일 별 차이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기원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속기사는 예산 세우기 전에 올렸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올렸습니다.

○간사 유영진   다른 타 시도나 도의회는 속기사의 피복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속기사의 복장을 통일시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타 시군 속기사들은 제복을 입고 합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김완기   제가 이번에 인천, 경기에 갔을 때 속기사들이 제복입은 것은 못봤습니다.

○간사 유영진   속기사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복을 입고 근무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평상복 근무를 원합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그것은 의사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저희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는 약 5만원 정도의 피복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약 4만원정도 세워져 있었는데 5만원 가지고는 가운정도밖에 안됩니다.
  자기돈을 보태서 15만원정도의 옷을 검은 색으로 해서 본회의때 입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침에 의해서 51,600원씩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이 복잡해서 그랬는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실질적으로 피복비관계는 매년 예산이 서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국 직원이 계속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집행을 했으면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판단을 하는데 예산 세워주고 집행은 안되고 평상시 입지도 않고 필요하냐고 하니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일용직 명단을 총무과에서 주셨는데 93년에 고용한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절반 이상인데 그러면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92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 정수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93년에 고용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것은 결원이 있거나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특채돼서 가고 그 후임입니다.

장대현 위원   최초 임용은 했지만 그 전임자는 그만두고 새로 했기 때문에 92년 1월 1일자로 상한된 정수가 이것 맞습니까? 이 이상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2년 1월 1일 후에는 일용직이 한명도 안늘어났어요?

○총무과장 김기원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이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혹은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하고 계수조정한 내용을 유영진 간사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예산안 조정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비로 되어 있고 세항은 의사운영, 세세항은 의사관리, 목부분의 수용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부분을 요구액 180만원에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서 의회업무 추진을 요구액 2,4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요구액 1,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삭감액이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의회방문기념품목으로 500만원과 국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부분은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공무원 6명분을 예산을 다룰 때 지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컴퓨터는 1대를 더 구입하는데 금액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직원을 2명을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명칭을 수정하는데 '해외연수'라고 하는 부분을 '선진의회 연수'로 바꾸고 '선진국의회 연수'를 '선진의회 연수'로 명칭을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유영진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9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영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장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92년도 의회운영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약 2천여만원이 되는데 아까 예산부서와 실무자 얘기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예산을 세워줘도 쓰지 않고 해서 다음 해에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애로가 있었다.
  또 그런 불필요한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불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섰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여기 2천만원 남아 있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아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예산 절감이 아닌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의정활동비 같은데 보면 7,9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나타났고, 이러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영향을 준 일이 없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2년도 결산은 93년도 예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94년도 예산편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의회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호봉을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호봉이 미달되어 매달 그만큼 나가지 않은, 예를 들면 주사보의 16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10호봉이나 11호봉 등 16호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당연히 생기고 추경도 세우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남은 것은 복리후생비 이런데에서는 관서당 경비는 주로 풀로 쓰다보면 약간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남은 것은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판공비도 200여만원이 남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1,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특히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것은 의원들의 활동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이를테면 연락을 자주 해준다든가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정도의 노력이 부족해서 1천 4백여만원의 돈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 이번에 문제된 특별판공비 2백여만원 정도 남은 것은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 본 예산에 많이 성립시켜 한 것하고 맥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92년도까지는 3회 추경까지 했고요. 마지막 추경때 올라가서 특판비나 이런 것은 남은거고요. 의정활동비중에서 남은 것은 기타수당은 말하자면 의원님들 60일간 회의하신 것인데 회의를 참석을 안하셨다거나 그런 경우에 남고요. 또 보상금이나 특별판공비 이것도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져 있는 것은 법적인 경비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제대로 잘 집행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용비 및 수수료도 그때 당시에 의회에 의회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향기가 전체를 안해버려서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회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니까 예산부서에서 불만을 터트리려고 심지어 예산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 이것입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말을 한 실무자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안쓴다고 했느냐 했더니 여기서 답변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장대현 위원   전체적으로 의회비가 2억 7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세워주고 싶어도 요구대로 돈도 안쓰면서 무조건 예산만 세울려고 하느냐...

○의정계장 박종운   작년 시각하고 올 시각은 조금 틀립니다.
  올 시각은 돈이...

장대현 위원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본 예산을 세워주는 여러 가지 것을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충분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주었는데 제때 집행을 않거나 집행을 꺼려하거나 해서 이래 가지고 의원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제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없는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앞으로 말씀대로 의원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