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7일(화) 10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쌀수입결산반대어깨띠착용실시의건
2. 양노당또는고아원위문방문의건
3. 94년도전주시예산(안)변조의건

   심사된안건
1. 쌀수입결산반대어깨띠착용실시의건
2. 양노당또는고아원위문방문의건
3. 94년도전주시예산(안)변조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국이 매우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않으면 안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의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국의 문제성도 제고를 하면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현 상황이 어렵고 특히 농민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령 농사와 직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년말이 가까와서 의회로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염려거리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큰 것은 줄여나가고 줄여서 작은 것은 없애는 것이 사회윤리라고 봅니다. 너무 확대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는 있어야겠지요.오늘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훌륭한 결정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첫째로 쌀수입 결사 반대 어깨띠 착용실시의 건, 두 번째 양노당 또는 고아원 위문 방문의 건, 보고사항으로 1.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보고 내용, 2.'94전주시 예산(안) 변조의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좋은 고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회의자료에 보면 토의사항중에 1안, 2안은 원안대로 하고 보고사항중 2항 '94 전주시 예산(안) 변조의 건 상황보고의 건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미 상황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토의사항 3안으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건 제3안으로 '94년 전주시 예산(안) 변조의 건을 넣고 보고사항은 보고로만 끝나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음 말하면 보고사항중 제2항을 정식 안건으로 3안으로 올려서 취급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쌀수입결산반대어깨띠착용실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쌀 수입 결사 반대 어깨띠 착용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쌀 수입 결산 반대 어깨띠 착용은 이것은 사실은 6백만 농민이 아사직전으로 가는 이때에 우리 전주시의회만해도 변방동에 있는 의원이 16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어깨띠를 두르는 것 보다는 우리가 회의 시작할 때 의회활동시 어깨띠를 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공식적인 회의때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죠.

○위원장 한종남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쌀 수입 결사 반대 어깨띠 착용 실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노당또는고아원위문방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노당 또는 고아원 위문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아원이나 정박아 시설 이런데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고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큰 도움은 못주었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전체 의회의 차원에서 승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기회가 되니까 물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고 하지만 전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전체 의원이 다할 수 없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의장단과 같이 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운영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종남   제안된 이유가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이번에는 우리 의원 전체가 참여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별도로 할 수도 있지만 의회가 전체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년말되면 우리가 회의를 마치면 일비가 나오는데 거기서 2만원씩만 한다면 의원 전체가 3팀이나 4팀으로 나누어서 고아원, 양노원, 불우이웃 다른 방면을 하는 뜻을 여기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도 위원회별로 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대현 위원   여기에는 고아원, 양노당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두 시설보다도 우리 손길을 더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포함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여기에는 고아원과 양노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장 한종남   많죠.

○간사 유영진   양노당이나 고아원 뿐만 아니라 수양원이나 정신질환자 치료하는 곳이라든가 등 범위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예산관계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뜻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일비가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염출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생각은 자발적인 성격을 부여해서 액수를 정하지 말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의원활동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죠.

○의정계장 박종운   불우시설 방문 목적 예산은 없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하시자고 하면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액수는 1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금 과목에서는 격려나 위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회기중이니까 회의를 하시고 식사를 집에 가셔서 한다면 그러한 명분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무국장님이 관계부처에 연락을 해서 대상지 등을 협의해서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일 불우한 시설을 정해서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소와 금액을 정해서-

장대현 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운영위원장과 의장, 그리고 사무국에서 협의해서 일시와 방법을 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을 해 주시면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과 의장, 그리고 사무국과 협의해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94년도전주시예산(안)변조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94년도 전주시 예산(안) 변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말씀해 주시죠.
  (위원석: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관계관의 출석관계가 있으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전주시 예산(안) 변조의 건에 대해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간사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예산(안) 변조의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의 답변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수사가 정식으로 들어간 것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유보를 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보고는 받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유보하자는 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