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1월 06일(목) 14시 2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전주시노점상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제102회전주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전주시노점상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제102회전주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의건

(14시25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셔서 정말 보람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의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12월28일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4년1월4일 전주시 노점상 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전주시 노점상 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2건과 제3항으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최 요구의 건을 안건의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제3항으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을 넣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갑술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 가내 두루 화목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8대 전주시 건축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법 또는 이 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건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죽법 제4조, 령 제5조 및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구성 사유는 전주시 건축조례가 1993년11월26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구성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변경전에는 시장이 위촉했습니다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조례 제4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변경전에는 없었던 것을 신설하게 되는데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시에는 심의시 배척을 한다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건축위원으로 있으면서 저와 관련된 사항이 오면 그 좌석에서 배척하고 다른 위원들로 하여금 토의하고 결정토록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제7조의 2로 규정되어 있고 경과규정은 종전 위원회는 새로이 건축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칙 제2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면서 선진도시 등 타도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도시를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제일 많은 숫자인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5명이고 건축에 종사하는 분이 6명, 도시계획에 종사하는 분이 1명, 토목 1명, 교통 2명, 색채 1명, 조경 1명, 시의원 7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산시만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가 13명, 청주시가 16명, 춘천시가 15명, 마산시가 15명, 안산시가 15명, 울산시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문제점은 위원수가 과다하고 해서 심의시마다 심의도면 제출을 28부 정도로 준비해야 하는 등 과다경비가 소요된다 하겠습니다.또 위원회 개최시기 결정시 많은 위원들과 접하다보니 개개인의 바쁜 일정 등을 봐서 일자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심의장소, 시간도 역사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었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전문가의 과다참여로 의견이 통일되기가 아주 어려웠었고 전문성 결여로 심의의 본질을 이탈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구성방안은 위원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의 예에 의해서 16명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비도 관계공무원은 15∼20% 정도, 건축분야 종사자는 30∼40% 정도, 토목, 도시분야 종사자 10∼15% 정도, 교통, 조경, 에너지절약, 조소, 색채각 6∼15% 이하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타시에서 하는 바와 같이 약 10% 내외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선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부시장은 어차피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등 세사람만 임명하고 외부위원으로서는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중소주택 사업자협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에 의거해서 위촉을 받고자 하며, 학계위원으로서의 대학교, 대학, 전문대학의 추천에 의거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시의원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영입해서 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제8대 전주시 건축위원회 구성안을 명시를 했습니다. 학계에서 4분으로서 25%, 전문분야, 교통, 조경, 에너지, 조소, 색채 등에서 4분으로 25%, 건축업종사자 3분으로 18%, 시의원 2분 12%, 관계공무원 3분으로 18% 이렇게 구성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그동안 운영하면서의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선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규 위원   제가 지난번 건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25분이라 해서 상당히 많겠다 하고 참석을 해봤더니 과연 인원이 너무 많았고,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도 많았고, 물론 전문적인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없었다, 또 인원도 많다보니 자료 준비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경비를 너무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을 할 때는 경비를 들여야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까지 그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15∼16명이 적합하다고 봅니다만 여기 보니까 공무원 5, 건축 6, 시의원 7명인데 9명을 줄이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 어디에서 9명을 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어떤 부서를 지정해 놓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성규 위원   그래도 16명을 구성하려면 보니까 시의원도 5명을 줄였으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몇 명을 줄인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우선 공무원에서 그동안 양 구청 건축과장을 넣었었는데 그 두사람을 뺐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중 5분, 건축사에서 2분을 제척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타 한분은 어떤 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조각부문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지금 25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던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93년6월부터 시작했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불과 6개월을 운영해 보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말씀은 도면도 낭비요인이 있고 의견집약이 안된다라든지 의원수가 많아 방만한 위원회가 되었다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25인으로 하기 전에 16명으로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25명으로 했다가 6개월만에 16명으로 환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결론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16명으로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많았다. 그래서 건축에 관한 민원, 특히 아파트 건축부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건축위원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요인이다. 그런 판단때문에 순자를 25인으로 늘려서 좀더 효율적인, 즉 여러 가지 전주시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뜻에서 25명으로 불려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6개월도 못 운영해 보고, 이를테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집약이 잘 안된다든지 과다경비가 소요된다든지 정도의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물론 다른 도시에 비해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견집약이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심의하는데 위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표출하고 거기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만큼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그것을 갑자기 6개월도 시행해 보지 않고 16명으로 줄이는 것은 너무 효율이라든지 위원회의 일사분란한 운영을 요구하는 집행부쪽의 의사때문에 갑자기 바뀐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러한 뜻은 아니고 장위원님 말씀은 제가 듣기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저기해서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장대현 위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보다는 시민이 건축을 하겠다든지 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했을때 그 분들을 도와줘야 할 입장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지나치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약을 하다보면 그 분들한테 위축을 주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입주자한테, 즉 시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불과 6개월밖에 운영을 안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위원수를 줄여야 한다거나 그러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을 재구성해 가지고서라도 시의원이 많으면 아까 좋은 얘기로 거기에 해당된 의원의 제척사유도 이번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제척사유 있는 분들이 제척되면 위원회가 20명 안팎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굳이 이것을 6개월도 시행해 보지않고 16명으로 해야 하느냐 그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리면 위원회에 대한 공신력도 사실은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시행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면 그때가서 바꿔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과거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두달에 한번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요즘 도시의 확산이라든지 등으로 해서 6개월동안 8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동안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데 횟수로 8번 하면서 집행부쪽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하는데에서 저희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숙의한 끝에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와 같은 수준의 청주와 부천 등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도 13명이고 안산, 마산, 울산 등도 전부 우리 수준과 비슷한데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운영을 해봤으면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성 현황을 보니까 사실 전주시가 숫자는 많아도 건축, 도시계획, 토목, 교통, 색채, 조경, 조각까지 해서 사실 건축에 관한 총괄적인 전문가 집단이 모두 참여하게 되어 총괄적인 전문가 집단이 모두 참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의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각부문 같은 경우만 해도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보다는 어떻게든지 설치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도시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되고 의견 집약이 안된다는 것은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봐요.대신 위원회 구성요건이 다른 도시는 보니까 부천시의 경우 색채 2명, 건축 7명,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앞으로 운영해서 심의하여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라든지 토목, 조경 등등의 전문가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봐도 전주시처럼 전체가 망라된 종합건축으로서 망라된 위원으로 구성된 예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 숫자가 많다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25명의 위원수에 시의회 위원수가 7분이나 되어서 많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25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대로 현재 6개월밖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처음이고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즉 건축파트 입장을 너무 도외시하거나 시의회 의원들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더 운영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다듬어지고 좋은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로 봐서는 민원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제대로 앉힐 수 있고 조각이나 조경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살릴 수 있으므로 좀더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숫자가 적은 것 보니까 교통이나 색채, 조경, 조각 등에 전혀 전문가가 참여를 안했어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보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과거에 16명으로 하다가 다시 25명으로 하다보니까 숫자도 많고 그래서 실제 경험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실무 소감을 들어보았으면...

장대현 위원   조례를 25명 이하로 바꿀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분으로 할 때 당시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허가할시부터 조금 다듬자하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 25명으로 늘려주었는데 6개월도 시행을 안해보고 16명으로 다시 줄인다고 우리 의원들 보고 2명만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추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 위원회에서 25명 정도까지 확대해서 운영해 보라고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16명으로 그전과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준 사람들한테 정면으로 반발하거나 다름없이 느껴집니다. 반발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그런 기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좀더 시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여기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관계공무원 5명, 건축 6명, 도시계획 1명 했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느 부서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저희 시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김준완 위원   건축은 전문분야 교수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이 전부 전문직을 띈 사람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준완 위원   여기에 25명이 6개월동안에 8번 심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 소집해서 한번 회의를 할 때 일비를 3만원 주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렇다면 사실 여기에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13명인데 부산시 22명, 기타는 13명, 16명, 15명인데 전주시만 유독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가 과다 지출이 되지 않는가, 6개월동안에 약 2백십만원이 과다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6명으로 줄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임기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임기가 2년 남았으면 2년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임기가 안돼서...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경과 규정에 의해서 조례의 경과 규정에 보면 신 변경으로 종전 위원회는 새로이 건축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해체되도록 경과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7명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의원 7분이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왜 전주시의회에서만 축소를 하냐, 각 부서별로 9명중에 전주시의회가 5명이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4명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5명은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여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유보하자고 했는데 이미 문제점이 재론되어 왔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2명을 뽑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일단 오늘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시의회 전체차원에서 논의할 것으로 유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노점상대책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점상 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조례도 안 만들어졌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점상 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2회전주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1월20일과 21일 이틀간에 걸쳐서 시정 보고 및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해 소집 요구하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