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3월 31일(목) 14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2. 상임위원회배정
3. 개원3주년행사계획
4. 보궐선거당선의원등원대비보고

   심사된안건
1. 제10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2. 상임위원회배정(안)
3. 개원3주년행사계획(안)
4. 보궐선거당선의원등원대비보고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도 3년이 지나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남은 1년동안 보람있는 귀한 활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94년 3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상임위원회 배정(안), 보궐선거 당선의원 등원대비보고, '94년 4월 15일 개원 3주년 행사계획(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시죠.

○간사 유영진   유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1안과 2안의 차이점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의사일정 1항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회요구가 없는 상태입니다만 4월 15일을 전후하여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본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1안과 2안으로 구상했습니다만 회기는 제1안은 4월 13일에서 16일까지 4일간으로, 제2안은 4월 12일에서 4월 16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제1안과 제2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제1안은 시정질문이 포함되지 않은 일정으로 짜여있고, 제2안은 시정 질문이 포함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을 보자면 시정질문이 하루로 잡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4월말이나 5월초에 추경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므로 그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배정문제만 해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으므로 시정 질문을 뺀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종남   이것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자체 연찬의 기회가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예.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본회의 때 일정으로 잡아야 하느냐하는 의문은 있지만 우리가 시찰연수를 다녀왔고, 또 따로이 다녀와서 보고서도 나올 것이고 하므로 서로 보고서에 대한 의견교환도 하는 등의 자체 연찬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사일정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은 들지만 제 2안으로 결정이 된다면 만약 시정 질문 시간에 시정 질문자가 없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회 연중 계획중에 예산등 이러한 것은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예. 있는데 1안과 2안을 틀리게 한 이유는 당초에는 시정질문을 한번쯤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의장님 생각이셨는데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4월말이나 5월초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어차피...

장대현 위원   우선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계획이 있고 비용도 있느냐는 것인데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예.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시죠.

장대현 위원   약 10분간 정회하고 이 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제10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유인물의 제2안으로 하고 제2안의 첫째날인 4월 12일에 '의원 선서 및 인사' 이후에 위원회별로 의회 연수 보고회를 갖는 것을 첨가해서 제2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제2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배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현 위원회의 임기가 93년 4월 15일부터 94년 4월 14일까지 1년간이므로 상임위원이 4월 15일을 전후하여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배정방법(안)을 구상하여 제1안, 제2안, 제3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1안은 의원님들의 희망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하는 안으로써 먼저 희망위원회를 신청토록 통지하여 제1희망과 제2희망을 받아 우선 제1희망지에 배정하고 제1희망 의원이 특정위원회에 집중시 처음 희망하는 의원을 우선으로 배정하게 되겠으며, 다음은 1회 재임위원중에서 선임하고 그리고 2회 연임위원중에서 배정하는 순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정후 잔여 의원은 제2희망지 위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2회 연임위원은 3회연임을 배제하는 안으로써 먼저 희망위원회를 신청토록 통지하는데 단, 특정위원회에 집중시에는 제2희망지에 배정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희망지와 제2희망지를 받아 제1희망지에 우선 배정하는데 제1희망의원이 특정 위원회에 집중시에는 2회 연임위원은 무조건 제2희망지에 배정하고 그래도 과다시에는 1회 재임위원중에서 제2희망지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현재의 상임위원을 전원 타 위원회로 조정하는 안으로써 먼저 현위원을 제외하고 타위원회 희망지를 신청토록 통지하여 우선 제1희망지에 배정하고, 제1희망 의원이 특정위원회에 집중시에는 초기(92년도) 재임자를 제2희망지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중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의장단의 안이죠.
  그런데 이 안 세 개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희망이나 이런 것이 맞아들어가면 이러한 문제가 안생기는데 제1희망이 넘쳐가지고 어떤 특정 상임위원회에 많이 희망하여 다시 제2희망으로 배정할 때 제1안이나 2안, 3안중에서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놨는데 그중에서도 중복이 될거란 말입니다.
  제2안을 예를 들어보자면 2회 연임위원은 3회연임을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1회한 사람들을 보충하고 나니까 2회한 희망자가 상당수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들어갈 숫자는 적을 경우 어떤 분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되느냐 이말이에요. 그런문제가 나잖아요. 이를테면 15명이 정원인데 10명은 채워졌다고 보고 5명이 채워져야할 숫자인데 그중에서 3회 연임배제의원이 7∼8명있다고하면 나머지 2∼3명을 어떻게 배제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그러니까 이 안은 제1희망과 제2희망을 일단 받는데 1희망의원님이 어느 특정위원회에 다수가 집중되었을 경우에는 특정위원회에서 남는 의원님을 부족한 위원회로 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초 적게 신청된 위원회는 구태여...

장대현 위원   많이 신청되었을 겅우인데 예를들어 A라는 상임위원회가 15명이 정원인데 3회연임자가 10명정도 있다고 보면...

○사무국장 김완기   그렇지않아도 그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조금전 장위원님 말씀대로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은 의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상의도 했습니다. 만약 더 넘는다면 연령순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말이 들어가도 좋죠. 그런데 사실 의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나머지 넘치는 분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위원장 한종남   그전에 얘기가 그렇게 됐잖아요.

○사무국장 김완기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령순으로 한다는 얘기를 넣어도 좋죠.

장대현 위원   원래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물론 의장님께서 이것을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원래 위원회 조례가 있고 조례에는 상임위 배정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배정하기가 난처하기 때문에 이런저런안이 나온것같은데 이 안 자체가 전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령순으로 결정한다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종남   복잡한 문제는 의장님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완 위원   위원회 배정문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처럼 개인희망지를 받아보고 2차로 가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대현 위원   이 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끝내고 서로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위원석: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상임위 배정문제는 의장의 고유권한인데 의장뜻이 지금 제1안, 2안, 3안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1안, 2안, 3안중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의장한테 통보하면 의장이 이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한종남   그렇죠. 그러나 조정권은 줘야하겠죠.

○사무국장 김완기   조정권은 있되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은 참고를 하도록...

장대현 위원   여기에서 결정한다면 안 자체에 대해서는 변경을 못하죠?

○사무국장 김완기   그렇죠.

김남전 위원   여기에 추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처럼 연령순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문제는 의장한테 위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김진순 위원   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수정을 한다면 의장이 다시 안을 내야죠.
  만의하나 여기서 제1안, 2안, 3안이 아닌 다른 안으로 결정된다면 의장이 어떻게 합니까?

장대현 위원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견만 제시할 수 있죠.

김진순 위원   제시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니다 이말이죠.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읍)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2분 속개)

한종남 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예, 김남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는 제2안으로 하고 특정위원회에 집중 희망시 그 숫자만 의장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회 연임자는 희망지를 못내게 하는 단서는 없이 그냥 낼 수는 있겠네요?

○위원장 한종남   내는데 2, 3회 연임자를 우선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제2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다만 내용중에 만약 과부족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조정권한을 드리는 것으로 제2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원3주년행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원 3주년 행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의정계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의회 개원 3주년 행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원 3주년 행사계획은 크게 나누어서 기념식과 기념촬영, 기념자축연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기념식은 유인물에 나와있는바와 같이 개원기념식은 4월 15일 10시에 의회본회의장에서 유인물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를 완전히 마친 후 시청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의장님의 의지가 모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자축연입니다. 당일날 오후 18시에 코아나 목원에서 자축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세부 추진계획이 기념식, 기념촬영, 자축연 기타 추진사항 이런 순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 개인별로 분담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념품 준비계획이 나옵니다. 기념품 준비계획에 있어서 당초 제1주년이나 제2주년보다는 좀더 검소하고 내용이 충실한 기념품을 해보자 그래서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신분 두가지로 구분해보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로 되어있습니다만 프랑카드 (안)하고 자축연의 좌석 배치도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기념식때 제4대 2기의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의 노고에 의장님의 의지가 고생했다는 패를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다해서 그안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축연 행사에 참석하실 인원을 거기에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자축연행사에는 147분이 참석하게 되며 기념품은 112분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뜻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개원 3주년 기념식 장소하고 시간이 의장님이 생각한대로 동의 하느냐,
  두 번째는 기념식이 끝난 후 기념촬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의 여부, 세 번째는 기념자축연 개최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념품 품목을 선정해 주시는데 이것은 품목의 예시를 적어놓았을 뿐입니다. 다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원 3주년 기념행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원 3주년 행사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전체는 이 계획안대로 하되 기념품은 5만원이하, 인원은 120명으로 하고 기념품 가격은 균일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개원 3주년 행사계획(안)은 배창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궐선거당선의원등원대비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 의사일정 제 4항 보궐선거 당선의원 등원대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의회 사무국에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일정 제4항 보궐 선거 당선의원 등원대비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강충구 의원과 최찬욱 의원의 첫 등원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의석배정 관계는 현 연령순에 맞도록 일부 의원님의 의석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찬욱 의원은 장대현 의원님과 김진환 의원님 사이에 의석이 배정 되겠고 강충구 의원님은 이희봉 의원님과 문홍렬 의원님 사이에 의석이 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 조정되는 의석은 장대현 의원님부터 성중기 의원님까지 한자리씩 앞뒤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제2항 의원선거 및 인사관계는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실시하는데 선서시에 전체 의원님들께서 기립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3항 위원회 배정 관계는 상임위원회 조정시까지 전에 소속되었던 의원님 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궐선거 당선의원 등원대비 보고는 보고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0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