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06일(금) 15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2. 의원친선체육대회개최계획
3. 민원서류처리에대한문제점과개선

   심사된안건
1. 제10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2. 의원친선체육대회개최계획(안)
3. 민원서류처리에대한문제점과개선(안)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1994년5월4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4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과 1994년5월3일 전주시 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계획(안),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등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은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5월16일은 개회식과 회기 결정의 건, 그리고 신임 시장과 부시장 인사를 하고, 17일은 업무보고 등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19일과20일은 역시 위원회 활동으로 위원회별 현지 답사와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18일은 휴회하고-
  그리고 21일은 본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제 생각으로는 얼마후에는 금년도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회의일정을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열흘정도 한다면 추경에 대한 질의와 시정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지난번 도의 추경은 6월 중순경에 했는데 조 시장님이 계실 때 그전인 5월말에만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오늘 아침에 6월20일경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단,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은 6월13일이 풍남제인데 그 행사때 약 1억이 더 든다고 하면, 그 이전에 추경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6월 중순경에 추경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오늘 아침에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획실장한테도 전화가 와서 6월20일경이나 중순경에 추경을 한다고 결정을 해서 5월말이나 6월초에는 추경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우성 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잔여회기 37일은 정기회의를 제외한 것이죠.

○사무국장 김완기   금년에 8일에 했기 때문에 45일중 37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회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회기도 중요하지만 남은 회기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의사일정을 보면 16일 개회식과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시장, 부시장 인사가 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위원회 활동과 본회의를 하는데 18일은 휴회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의원님들 대다수가 시정 질문을 하자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이 없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17일,19일,20일 3일중 위원회별 활동을 하고 시정 질문을 하루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는 이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시정 질문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 의사일정은 의사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

○사무국장 김완기   위원장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저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양재곤   예.

유영진 위원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제일 처음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사일정 결정을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결정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라 해서 하는 것이지, 항시 의사일정을 잡을 때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의장님한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제가 온 뒤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장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운영위원회에 회부해라,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안을 낸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집행부에 올라올 의안은 몇 가지 정도 예상합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확실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5,6건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회기는 6일인데 내용으로는 6일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로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이 3일간으로 되어 있고 휴일도 하루 들어 있어서 4일간인데, 이렇게 짜여지면 외부에서 보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정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 질문을 넣든지, 시정 질문이 안된다고 하면 위원회 활동을 줄여서 회의 일수를 4일에서 5일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제가 의장님의 뜻을 전해 드린다면 아까 정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5일간의 임시회기 중 금년에 8일간의 회의를 해서 앞으로 37일이 남아있는데 11월은 정기회의가 5일간이 늘어나서 35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45일간의 일정을 다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번에 공휴일인 18일까지 넣는 것은 회기를 다 못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올성 싶으니까 회기 일수를 많이 잡아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장님이 그런 뜻으로 해서 이번에 6일간 해서, 앞으로도 회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와 3개 시를 제외하고 군에서는 거의가 작년까지 30일이었을때도 일정을 못채운 예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인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재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제 생각은 이건재 시장이 새로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양 구청 순시가 있고 하니까 의사일정이 적당하게 잡혀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기를 23일부터 28일까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각 국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간담회식으로 해도 되는데 -의장님 뜻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45일간의 회기를 보내기 어려우니까 업무보고를 회기 기간에 받는 것으로 하자, 여러 의원님들이 상임위가 개편이 되었어도 업무보고를 할 생각을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재곤   김철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철영 위원   오늘은 궁금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한 후 의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보면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5월18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업무보고하는 문제도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될 것같고 해서 제가 내고자 하는 안은 5월24일부터 5월28일까지 5일간으로 잡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5월24일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25일,26일은 위원회활동을 하고, 27일 하루는 시정 질문을 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28일에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영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이 2인이므로 유영진 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발언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임병오 위원   저도 전주시 의회가 원만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극히 바라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표결에 부치는 이러한 난맥을 보고 심히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5월중 5월5일, 5월8일, 5월17일, 5월18일, 5월19일은 국가적인 행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이렇게 있게 되기까지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걱정하고 진정한 민주 회복을 위해서 싸운 많은 영령들의 희생의 가치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의회도 그 위의 선상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몇 명의 위원이 의견 조정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대결국면을 유발시켜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우려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더구나 간사나 위원장께서 이러한 회의를 충분한 토의나 양식을 근거로 해서 회의를 운영하지 못하는데 대해서 언젠가는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이 따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이 의사일정을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 같아요. 아까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향이 날짜는 그렇게 하더라도 원안에 있어서 시정질문을 넣자하는 것이었는데 그 시정 질문도 빠져 버리고 6일동안 별로 하는 것 없이 일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위원장 양재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의원친선체육대회개최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의정계장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계획(안) 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전주시 의회 의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친선을 다지며 내일의 에너지 배정을 위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사는 94년도 연중 계획의 하나인데 5월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일시는 94년5월12일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이 일정은 5월중 체육관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5월12일만 날짜가 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결재를 얻어 의장님의 뜻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장소는 전주 실내체육관이고, 참여 대상은 45인의 전체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단,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초청하는 인사로는 시장과 국장급 이상의 집행부 간부 공무원, 그리고 기자단과 출입기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 종목은 배구가 되겠고, 준비사항으로 의원님 각자가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은 운동을 할수 있는 복장으로 츄리닝과 운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에서 준비할 사항은 체육관과 협의하여 당일 의원님이나 또는 사무국 직원들이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식, 음료수, 비상약품 등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년도 예산에 체육경기를 하기 위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반기에는 그 반절인 220만원 정도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의원 친선체육대회를 5월12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5월12일에 개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고, 만일 이것이 부결된다면 어느 날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서류처리에대한문제점과개선(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원 서류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민원서류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건에 대해서는 4월1일 10시30분에 의장단, 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 보고를 했으며 4월21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결심을 받아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전주시 의회 권한 사항으로는 6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이 39건, 승인이 4건, 의견청취 2건, 보고 6건, 동의6건, 기타 7건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간 93년도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전주시 의회에 접수된 총 건수는 173건인데 이중에 의회의 권한 사항으로서 완결 처리된 것은 1건이고 전체의 96.5% 인 167건은 집행부서에 이첩, 통보, 촉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중 5건은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가 불분명해서 불처리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별로 처리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내무위원회 10건, 사회산업위원회 21건, 전체의 79.2% 인 137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정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내용 분석 결과 도시계획 변경 및 소방도로 개설 요망 사항이 70건, 건축 민원 및 피해 보상 요구건이 37건, 구획정리 사업 반대 진정 16건, 복개 공사 및 시설물 연고권 주장 9건, 도로확장으로 인한 잔여부지 매입 요구 4건, 건축 조례 개정 요구 1건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민원 서류 처리 기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접수 168건중에 10일 이내에 처리한 것이 31건, 20일 이내 처리 34건, 30일 이내 처리 58건, 30일 넘어서 처리된 것이 45건, 결론적으로 우리 전주시 의회 민원 처리는 20일 이상 경과된 것이 전체 진정 건수의 61.3% 인 103건이 평균 20일이 넘어서 처리가 되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즘 민원 서류 제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해 보았더니 시의회와 집행기관에 동시접수를 시키는 것이 전체의 66.1% 인 111건, 타 기관 진정후 회신 미흡 재 진정 32건, 전주시 의회 진정 접수한 것은 전체의 14.9%인 25건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민원서류 처리 법적 기간을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7일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처 민원서류 규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 의회 진정서 처리규정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분석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이 민원 서류 대부분이 의회의 권한 사항이 아니었고 주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실례로 93년도에 총 168건 접수해서 1건만 우리 의회에서 완전 권한 사항으로 처리가 되었고 167건은 집행기관에 이첩통보 촉구한 사항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통보해 주는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음. 단, 집행기관에 대한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었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민원 서류를 해결 대책이 없이 회신 기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정서를 낸 사람으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불신감만 고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집행기관에서 7일 이내에 회신을 해 주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20일이 넘어서오는 회신마저 집행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며, 또한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데 사사건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므로써 인력과 시간,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의회의 민원 서류 처리 예를 가 보고 전화로 알아 보았습니다.
  첫째, 광주와 목포시 의회에서 민원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더니 일단 접수처에서 접수해서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의회 권한 사항이외의 것을 분류해서 의회 권한 이외의 사항은 해당 집행기관에 이첩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이첩, 통보했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므로써 의회 접수된 민원 서류는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산시 의회를 가보았더니 접수처에서 분류를 해서 해당 집행기관에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집행기관에서 처리 결과를 의회로 다시 회신을 하면 의회에서 받아서 이것을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회를 알아보았더니 성남시는 의회 권한사항 이외의 것은 기획실에 전부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해당실과로 분리를 해서 준 다음에 해당 실과에서는 그것을 처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이외에도 울산, 과천 몇 군데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는 접수처에서 해당부서를 분류를 해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보도 빨리해 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첫째, 우리 전주시 의회에 해당되는 민원문서는 전주시 의회 진정서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전주시 의회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 서류는 해당되는 기관에 즉시 이첩을 하자, 3일이내에 이첩을 해 주자, 그렇게 하고 해당되지 않은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에게는 우리 의회에서 통보를 해 주는데 밑에 예시를 했습니다.
  귀하께서 몇 월 며칠날 당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법령상 의회의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부득이 해당기관에 처리토록 이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장님의 공문으로써 일단 답을 해서 민원 서류를 종결을 짓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정된 민원서류를 집행부에 보냄과 동시에 1부는 복사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내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내 드리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4월21일 의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전북도민일보의 도의회 진정서 민원 폭주 몸살이라는 신문내용을 스크랩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과 같이 민원 서류 처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제 위원으로 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원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타시도 민원 처리 예를 보면 마산시 같은 경우 집행기관의 결과가 의회에 회신이 되고 성남시 경우도 의회에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하되 여기에 우리 의회에도 처리 결과가 회신될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철영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은 김철영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