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2일(목) 14시 07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잘아실줄 압니다만 1994년 5월 3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민의 세금이 한푼 낭비됨이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주민편익 증대와 전주시의 발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이미 모두 배부해 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방금 김철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산안 58페이지 속기사 보조가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2명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일용인부임은 속기사를 제외한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300일입니다만 별도입니다.

유영진 위원   일용직이죠?

○사무국장 김완기   예.

유영진 위원   본예산에 몇 명을 세웠죠?

○사무국장 김완기   본예산에 속기사 보조는 1명으로 세웠습니다. 당초에 일반보조원 2명과 속기사 해서 3명을 세웠는데 일반보조원 여직원 2명은 채용을 했고, 속기사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과 여러번 상의를 했는데 ...

유영진 위원   한 사람을 채용을 않고 있다구요?
  당초 예산에 일용인부임을 2명을 더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을 채용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2명다 했죠.
  당초에 보조가 2명, 속기사가 1명해서 3명이었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기능직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아니죠. 300일이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몇 명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3명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원래 4명 아니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원래 4명인데 ....

유영진 위원   TO가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완기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1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1명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기능직이 속기사를 제외하고는 1명밖에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3명은 속기를 하고 있고 1명은 하지 않고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예.

유영진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전문위원실에 있는 여직원이 ....

유영진 위원   전문위원실로 갔다 이말이죠?

○사무국장 김완기   당초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1명이 그곳으로 가 있고 일용인부임으로 2명을 더 추가했죠?

○사무국장 김완기   보통인부 300일짜리로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세워줬죠?

○사무국장 김완기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명을 채용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했죠.

유영진 위원   2명 다 채용을 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했어요. 지난번 내무위원장실에 있던 박양이라고 하는 ...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2명을 채용했다는거죠? 그러면 2명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1명은 내무위원장실에 있고, 1명은 의정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의정계에서 뭘 보고있어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2명을 세워줄 때는 속기사 보조로 한 거 아니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아니죠. 2명은 일반 직원이고, 속기사 보조는 1명을 더해서...

유영진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2명을 속기사 보조로...

○사무국장 김완기   아니죠. 1명을 보조로 하자고 했어요. 현재 속기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1명을 더해서 4명으로 하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속기사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 할 때 속기사를 보내줘야겠다 해서 1명을 더 하자 해서 했던 것인데 속기사를 지금까지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어떤 사람을 채용을 않고 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속기사만요.

유영진 위원   기능직요?

○사무국장 김완기   300일로요. 기능직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TO가 있어야 되는데 ....

유영진 위원   지금 정규직 기능직으로 4명의 TO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3명은 일을 하고, 1명은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속기사 보조를 2명..

○사무국장 김완기   1명입니다.
  우리가 3명을 받았는데 일반보조로서 2명, 속기로 1명 해서 3명입니다.

유영진 위원   채용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일반 2명하고 속기보조는 안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왜 채용을 않고 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않는 이유는 당초 속기사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속기사가 제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용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의원님들간에 말이 되고 하니까 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비어있는데 빨리 속기사를 구하려고 보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특히 여직원으로 -남직원보다 여직원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남직원이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일로는 와서 있기가 곤란하다. 똑같이 와서 일을 하는데 현재 있는 3명은 기능직으로 ....

유영진 위원   말을 자꾸 늘리시지 말고 현재 속기보조를 1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채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그런 사람을 못골라서도 약간의 이유가 있지만 남자를 않고 여자를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문제와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채용하려니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속기보조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1명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까지 세워주면 그것은 바로 채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전히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예산까지 확보해 줬는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챙기지도 않고, 채용도 않고 이대로 놔둬 버리면 여기 예산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5개월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5개월동안 주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원들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의원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속기사 채용하라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속기사 하나를 채용 못합니까, 그것이 자격이 없고 남자가 아닌 여자로 채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회의끝나고 바로 가서 속기 확인을 해보면 안되어 있어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기도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속기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인데 왜 이것을 국장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방관한 것이 아니고 속기사 문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더 얘기하자면 깊이 들어가니까 .....

유영진 위원   예산에 세워져 있으면 바로 국장이 처리를 해줘야지 그것도 처리 못하고 어떻게 직원관리를 하냐 이 말이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속기사 문제나 일용인부를 제가 전결로써 쓸 수 있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좋은데....

유영진 위원   국장이 그런 책임 하나도 못져가지고, 그러면 의원이 예산 세워줘 가지고 국장이 채용하나 못하면 직무유기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책임져야되요. 예산 세워준 것 5개월 동안 봉급 떠내려간 것....

○사무국장 김완기   떠내려간 것은 아니죠. 살아 있죠, 우리 직원이 그간 더 수고를 했다는 것이지 ....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드느냐 그것이예요.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해야지....

○사무국장 김완기   앞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느냐면 기능직 TO가 4명 아닙니까, 그중 1명도 우리가 이쪽에서 못쓰고 있잖아요. 왜 주어진 TO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느냐 이 말이예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와 있는데 저도 지난번 추경 세울 때 제가 요구해서 했다고 자꾸만 몰아부치는데 저한테 속기사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고 묻기에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위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째서 속기사가 올라오고 일용인부 2명이 더보충되었는가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책임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속기사를 채용한다면 이미 해버렸죠.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를 생각하고 해주셨는데 우리 직원이 더 수고는 할망정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의장님과도 상의를 하면서 이번 회기 끝나고나 하자 해가지고 지난번 5월 1일자로 하려고 하다가 간부님들과 상의해 본결과 조금있다 하자 했는데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집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은 말씀드립니다.

김용식 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서 공개하십시오.

○사무국장 김완기   어려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로 않고 여자로 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속기사가 3명인데 그 사람들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보너스나 수당등이 다 나오는데 일용인부는 그런 것이 안 나오고 돈도 적고 한데, 남자를 쓰게 되면 1년정도 지나다 보면 일용직으로 있어서 직원 대우도 못받고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항의를 할 때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여 속기사를 골라보자 하던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운영하는데 있어 속기사가 모자라 쫓겨서 일을 못해냈다면 유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추궁도 듣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 충분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규직으로 하는 TO도 못찾아 먹고 있어 속기사들의 일을 과중하게 하는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서 원활하게 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장의 임무죠. 3명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채용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6월중에 할려고 의장님과 상의중에 ...

유영진 위원   6월중이라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됩니까, 그러면 의장님보고 답변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앞으로 속기사 채용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앞으로 6월중에 하겠습니다.
  이 채용권이 이번에 사무국장에게 별정직 6급이하, 300일짜리는 완전히 조례로써 되었어 규정만 발표되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00일짜리는 제 전결로 해본적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위원장님, 필요없는 답변은 삼가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재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이 문제가 한두번 이야기 된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오늘 지적을 하는 것이고 6월달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하시는데 6월달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채용을 빨리 해야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한테 업무 과중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국장의 임무라고 봅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이 5개월전에 채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누구의 권한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결재는 의장님한테 맡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결재 과정에서 자격증이라든가 공무원의 임용기준이 있을텐데 기준을 무시하고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채용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압력이라고 하면....

김용식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압력은 없었고요. 사실은 속기사라고 했지만 일용인부하고 기능직하고 틀리기 때문에 학원은 다녔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속기사로 300일짜리나 280일짜리나 공무원 임용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했을텐데 ....

○사무국장 김완기   공무원 규정이 아니고 300일 짜리는 인부 사역입니다. 공무원 규정을 전용을 할 수가 없고.

김용식 위원   어려운 속기사들의 일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앞으로 빨리 채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일용직 일반 보조가 2명이고 속기사 보조가 1명이라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 세워놓은 것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의회록 발간이 있습니다. 현재 의회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의회보는 어제까지 해서 어제 오후에 의장님 결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의장 결재가 나면 또 앞으로 절차가 많죠?

○사무국장 김완기   물론이죠. 공고해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낙찰되면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쯤이나 의회보가 나올 것같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늦어도 6월말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나온다고 딱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의회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의회보가 결정된 것은 아마 작년부터 추진되어서 금년 3주년 기념행사때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해볼려고 상당히 추진을 했죠.

유영진 위원   지금 의회보가 1년 가까이 다되어 갑니다. 시작할 때도 제가 국장님에게도 사정하다시피 이야기 했습니다. 의회보가 빨리 나와야 된다, 지금 어느 타시군을 보더라도 의회보 안 나온데가 한 군데도 없고, 한번 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심 위치에 있는 전주에서 의회보가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유위원님, 저한테 넘겨 줄 때 언제 넘겨 주었습니까?

유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회보 발간을 어디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이야기 드렸죠?

○사무국장 김완기   추진과정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유위원님이 의회보발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수를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유위원님이 교수도 선정하고 소개를 하고 그간에 원고수집하고 해서 우리한테 이런 다발로 넘겨서 우리 직원들이 근 보름간을 정서해서 그것을 정비해서 하니까 거의 200페이지 되는데 그것을 정서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가 되어 어제 의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의회보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의사국에 있는 계장님들 다 오시라고 하고 국장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의회보 나오는데가 어디 소속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지금 이것을 해서 발간하는 것입니까, 하도 의회보가 안 나오니까 제가 그것을 도와가지고 빨리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 모이게 하고, 의원님들에게도 프로필 한 것은 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지 세상에 의회보 하나 만드는데 1년씩이나 걸려요. 그러면 국장이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의회보는 당초부터 발상이 유위원님이 해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소감을 내라고 하면 절반이상 안 내고 ....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어떤 행동을 해보신 적 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있죠.

유영진 위원   국장님이 의회보에 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부 다 방관하고 있었지, 의사국에서 의회보에 대해서 서둘러 가지고 추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유위원님이 넘겨준 것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일을 추진을 안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

○사무국장 김완기   우리 직원들의 머리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수도 의뢰를 하고 유위원님이 잘 하시니까 수집도 하고 편집을 해서 주면 우리가 발간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유위원님이 넘겨준 후에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늦어도 6월말이면 공고해서 결재를 했으니까 나오지 않겠느냐 ....

유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6월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수집을 해서 하기로 한 담당공무원이 누구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지금 취합해서 이은현씨가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일반 직원 말고, 누군가는 서두르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현재는 이은현 씨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업무 분담이 어디 계의 소관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의정계 소관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의정계장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계장이 하도록 국장님이 이것을 관리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추진사항은 의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마는 그간의 자료라든지 질의내용 발췌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6월말까지는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의회보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고 1년 가까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의회 사무국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원들 도와주는 것입니까, 의회 사무국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은 전부다 내팽개쳐 놓고 다른 일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회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의회보인데 4년이 다 되도록 한번도 안 나옵니까?

○위원장 양재곤   유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은 추경 예산안 심의 시간이므로 의회보 촉구는 본 예산 심의가 끝난 뒤에 촉구하도록 해주시죠.

유영진 위원   이렇게 의회 사무국 자체에서 의원들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밀어주고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의원들이 못해 먹습니다. 의회보 하나 못나와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무튼 그 부분도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6월말 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도록 서두르고 국장님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합니까. -다 해내지-

○위원장 양재곤   국장님께서는 의회보가 속히 발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 도시건설위원회실 해서 1실에서 5백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동수   이것이 제 소관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사무실에 도시계획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가 온다든가 할 때 위치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건설 위원회 사무실에 도시계획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백만원 올린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5백만원이나 합니까?

○전문위원 김동수   지금 부의장님실에 있는 도시계획도 정도면 5백만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대략 5백만원 정도는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느 정도 타 부서에 이런 규모의 도시계획도가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사방 2미터 폭을 잡았습니다. 사방 2미터에 밑에는 움직일 수 있는, 로라식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대충 몇 군데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5백만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성격적으로 보면 이것이 의회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동수   그렇죠, 의회에서 쓸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회운영자료 작성 특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무국장 김완기   급량비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6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2회 늘려 8회로 한 것은 회기가 20일 연장되어 특근을 두 번 정도는 더 할 것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 바로 아래에 일본국 지방의회 의장 초청 의원 시찰 수행공무원 여비는요?

○사무국장 김완기   이것은 전북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가기로 결정되었으니 각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우라는 공문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김철영 위원   결의된 내용이 뭔데요?

○사무국장 김완기   전라북도 의장단이 일본국을 시찰하는 것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되었으니 각 시군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장의 공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일본국 지방의회 의장이 초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청이라는 의미가 ....

○사무국장 김완기   아마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와 일본 지방의회 의장과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초청형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62페이지와 연관이 되겠네요. 수행직원 여비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예. 이것도 직원은 2명으로 하라는 ....

김철영 위원   각 시군이 같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예.

김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서 직원들이 2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본국 지방의회 의장 초청 의원 시찰 수행공무원 여비를 세우라고 하여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뚜렷한 과제가 공문에 제시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외국 가실 때 어떤 과제를 줘서 간 것은 아닌 것과 같이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일본국을 가자 하는 결의에 의해서 협의회장이 각 시군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의장단이 일본국을 몇 박 며칠로 갑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공문을 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연수갈 때 몇 박 며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얼마 해서 기준을 세워 그 돈에 맞춰 몇 박 며칠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물론 의장단 협의회에서 각 시군에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모양인데 사실 작년에 유영진 의원도 일본국에서 초청을 했는데 의원은 삭감하고 의장단은 2명씩이나, 더군다나 직원을 2명씩이나 수행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의원들은 초청했는데 삭감하고, 의장단은 예산을 세워 주고.

○사무국장 김완기   이 2명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특히 우리 의장님이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장인데 협의회장 명의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협의회장부터 예산이 깎여 버렸다면 의장님 체면도 그렇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아까 속기사 보조가 1명이라고 했던가요, 일용인부임이 2명이라고 하셨죠. 그 2명의 용도가 뭐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당초에 2명을 세운 이유는 ...

유영진 위원   용도에 뭐냐구요, 예산상에도 속기사 보조로 해서 2명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보세요. 그런데 왜 속기사 보조를 1명이라고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도 2명으로 되어있구만요.

○사무국장 김완기   이것은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용하려고 당초에 목적을 할 때에는 일용인부를 300일짜리만 채용하면 도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속기사로 하자 ....

유영진 위원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속기사 보조로 일용인부임을 2명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을 채용하지 않은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속기사 부분만 따진다면 2명을 채용을 안 했죠.

유영진 위원   따진다면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듯이 속기사 보조로 2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을 근거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물론 서류상으로는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

유영진 위원   서류상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속기사 보조로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을 채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명만 채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서 ....

○사무국장 김완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

유영진 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얘기해야지 ....

○사무국장 김완기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

유영진 위원   그러면 왜 헛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완기   저는 이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유영진 위원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못했다고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면 그것이 저로서는 다하는 얘기지 ....

유영진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속기사 보조를 몇 명을 채용을 하는가도 몰라가지고 국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유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잖습니까?
  일용인부 중에서 300일로 일반 인부로 올리면 예산계에서 안되고 도에서 협의사항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세울 때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내무위원회에 있던 박양이 도서관 TO로 와 있었고, 배경이 그렇게 되어서 실제로 여직원 3명을 세울 때 속기사를 1명으로 하고 일반 인부를 2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우는 과정에서 일반 일용인부는 도에서 통제를 해서 안되니까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 일용인부로 2명하고 속기사는 1명으로 하자고 그렇게 해서 ...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분명히 일용인부임을 속기사 보조로 2명을 세우라고 당초 예산에 서있지 않습니까, 사정이야 어찌되었든지간에, 그러면 당연히 속기보조는 2명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속기보조는 1명이고, 나머지 다른 일용인부로 2명을 채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로는 1명만 더 채용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사무국장 김완기   아까 말씀대로 제 머리에는 일반인부가 2명, 속기사가 1명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서 이걸 미처 못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래 세우려고 할 때의 ...

유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

김용식 위원   흑막이 있습니까, 있으면 털어놔 버려요.

○사무국장 김완기   없습니다. 흑막이 있겠습니까.

유영진 위원   필요에 의해서 속기사 보조를 2명 세워줬는데 1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1명도 채용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우리도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언성이 자꾸 높아져 가는데, 잘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60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정이 900만원이고, 경정이 75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기정이 600만원이고, 경정비 750만원인데 원래 업무 추진비 900만원은 다른 국장들은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0만원이 더 올라간 것이죠?

○사무국장 김완기   예.

유영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 예산을 세워주도록 국장님이 꼭 세워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300만원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150만원을 깎고 특수활동비에 150만원을 더 올려놨네요?

○사무국장 김완기   그 내용을 설명 말씀 드리면 그때 단시 제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혼동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이 서있었고,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900만원을 세우고 -즉, 의사국장 판공비라고 해서 600만원에 차량비가 없으므로 300만원에서- 특수활동비 2,400만원을 전액 깍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박계장이 의원님들 애경사도 있고 하니 600정도는 살려 주세요해서 살려준 것이 특수활동비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국장들은 특수 활동비로 600이 서 있는데 우리는 특수활동비가 600이 섰지만 국장하고 아무 관계없이 의사국에서 애경사에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600이 세워지고 업무추진비로 900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라고 할까 이것이 다른 국장들은 특수활동비로 서있는데 저만 업무추진비로 서있는 것이 되어버려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만 업무추진비로 해서 900만원이 세워졌네요?

○사무국장 김완기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세워줘야 한다고 간청을 하셨으면서 지금와서는 왜....

○사무국장 김완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정보비인데 그것을 저도 혼동을 했고, 계장들도 그렇게 해서 .....

유영진 위원   예산을 국장님이 혼돈하셨다면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사무국장 김완기   그러니까 이미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세워 주셨으니까 ....

유영진 위원   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저뿐 아니라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수활동비는 그 목적이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쓴다는 그런 내용으로 ...

유영진 위원   업무추진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를 들면 애경사 등 경조비로 나가고 그럽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집행할 때는 그렇게 않죠.
  특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해서 집행해 가지고 애경사에 쓸 수도 있고 직원들 후생도 생각할 수 있고, 회비도 낼 수 있고 .... 이런 식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 근거는 없이 만들어진 것이죠?

○사무국장 김완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관서당 경비에서 나오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세워 준다고 한다면 다 세울 수 있는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있고, 의장도 있고, 국장들도 있고 하는데....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도 세울 수 있겠네요?

○사무국장 김완기   세울 수 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의장님은 월 17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도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죠?
  이 업무추진비가 그런 성격의 돈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제가 예산 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은 못합니다만...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 예산 심의시 업무추진비에 예산 세워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이 돈을 특수 활동비로 바꾸는 것인데 넘겨지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그것을 넘기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특수활동비는 집행하기가 쉽다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는 집행하기가 어렵거나 하는 등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사무국장 김완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사실 의사국 운영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예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의원들 상대로 하는 것까지도 전부 포함됩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애경사는 의원님들한테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줬으면 의사국장님이 정상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특수활동비로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아까 말씀대로 특수활동비는 자기가 집행해서 재량껏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생각하고 300만원을 세워줬는데 실제로 의사국장이 쓰기에는 지출내역서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히 300만원을 인정을 해주셨으니 150만원은 이쪽으로 해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근거 알 수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알 수 있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바로 복사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바로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에 보면 의원 회의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이죠?

○사무국장 김완기   오늘 같은 날 회의하면 밥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 2만원 기준으로 지난번까지는 회기가 60일이었으므로 60일분을 계상한 것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회기가 20일 더 늘어나 80일로 되어 더 올린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회의하고 식사한 대금으로만 지출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이나 지출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식사한 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몇 번 지출이 되었고,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장부를 봐야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회의를 얼마 안 했죠.
  임시회를 해도 밥을 먹는 것은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일텐데 지금 많이 먹었어야 보름정도 먹었겠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되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 합니다만 간사님들이 싸인한 것을 의회에서 지출하는데 몇 번이라고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회별로 ....
  (위원석:「자료요구만 해놓고 축조심의하면서 질의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그러면 자료 나온 후 그때 하죠.

○위원장 양재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김영제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제 간사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축조심의한 내용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제   정회시 간담회에서 축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비치할 전주시 도시계획현황도 제작비 요구액 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양재곤   김영제 간사께서 보고한 의회 사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 6월 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의하겠습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고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창곤 위원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방금 배창곤 위원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