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18일(월) 17시 07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07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94. 7. 12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영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의원   인후 3동 김영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어 1994년 7월 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 일비 지급 기준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제7조 여비지급 기준중 별표1과 별표2을 유인물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위원 여러분의 판단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과 관련 법규는 제안 설명시 말씀이 계셨으니까 생략하고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위원회에서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검토보고 안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안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및 국외 여비를 시행할 때 개정(안)인데 현재 이(안)이 언제부터 법이 개정됐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여비규정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제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의원   여성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7월 6일자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일비를 3만원으로 하던 것을 5만원으로 한다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코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날짜는 공문은 안왔습니다마는 관보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열리는 22일부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를 보면은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조례를 보면은 일비지급은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은 일비는 출석일수/1일에 3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 여비하고 국외 여비로 구분되어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는 별표1과 같이 과거에는 의장과 부의장 의원간에 금액의 차이가 있었고, 또 금액도 다소 좀 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종전에는 의장의 경우 갑지, 을지 나누어 의장은 갑지는 17,000원, 을지는 15,000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었는데 이것이 통일이 되어서 현지 교통비가 6,500원으로 통일이 되었고, 의원들도 과거에는 4천원에서 6,500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과거에는 갑지, 을지 해가지고 의장과 의원이 약간 차별이 있어 17,000원대 15,000원 이던 것을 20,700원으로 의장과 부의장이 일원화되었고 의원님은 11,500원이 16,2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식비도 갑지, 을지로 나누어져서 의장은 11,000원, 의원은 10,500원이었던 것을 12,000원, 10,500원으로 해서 갑지, 을지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 회기 때부터 적용을 하려고 본회의 첫날 본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다면 재정에 부담되는 사항은 시장,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얻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7월 9일자로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협의에 대한 동의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동의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으며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될 경우에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금후 추경에 반영조치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취할 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금전에 얘기했던대로 한정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무국장 김완기   우선 기존 예산에서 지급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지급이 될 수 있는지?

○사무국장 김완기   지금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60일분이 3만원씩 서있고 또 이번에 20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때 20일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계상된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추후에 추경시 보충을 하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성격적으로 입장이 물어볼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편의상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3만원에서 상향되어 가지고 5만원이 되고 이렇게 책정이 되었단 말예요. 결정됐죠?
  그러면은 성격이 좀 이상한데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물론 다 아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도움이 꼭 필요하고 필요로 생각할 때 어떤 부분들이 과연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사무국장 김완기   우리 예산지침서를 보면 위원회비가 있습니다. 하루2만원씩 해서 지난번까지는 60일 회기에서 이제 80일로 늘어서 임시회 회기가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회의하는 날은 2만원 한도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비는 3만원씩 되어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가 활동을 했을때는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위원회활동도 예를 들면 30일을 잡는다든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2만원씩 본회의때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안 서 있어요. 내무부지침에 없다고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안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안세운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못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회의시에는 보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조례를 보면은 세부적으로 6,800원, 1만원, 2만원 나와있는데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5,000원씩 한달분이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활동은, 작년 여름같은 경우 특별활동할 때에 15,000원씩 한달간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에 출장하여 현지답사할 경우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서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부분은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런 일정한 기준이 시민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신있는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김완기   그것은 시민들이 왜 일비를 올렸느냐 하는 비난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 뿐이지 -각 시·군마다- 다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22일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할려고 서두르는 것이지 본회의를 8월초쯤 한다면 이렇게 서둘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민으로 부터 눈총을 받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지방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의중이기 때문에 한가지 추가합니다. 지금 임시회 기간에는 상임위원회를 한다하더라도 여비나 일비가 다 지급이 되는데 임시회 기간외에 하는 상임위원회의가 있을 때 그것도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회의안건이 상정되고 그날 모든 여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의회만은 처음에는 여비나 일체의 식대가 지급이 되었는데 중간에 그것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시회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회의때나,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는 법에 보면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소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비하고 일비, 식비는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상임위원회는 일비를 주라는 규정이 없고 예산 지침서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는 2만원이고, 3만원이고, 5만원이고 일비를 주라는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여비는 현지 교통비 등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나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특위활동을 한다든지 상임위활동을 할 때에는 일비는 안주어도 여비는 1만5천원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때에는 분명히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활동을 할 때에는 여비는 1만5천원을 주었는데 그러면 식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별도로 여비를 타고 식비는 식비대로 밥을 먹고 영수증을 의사국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받아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비는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안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운영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는 일비는 안주더라도 식사는 대접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보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상임위활동을 상임위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여서 어느 아파트를 가보자 하는 것은 개인의 의정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가령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본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먼저 소집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우리 규정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시 조례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면 일비나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그렇죠.

여성규 위원   하물며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정식회의를 하는데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에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배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어려워서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식사제공은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른 사회적 준례를 보더라도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방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런 일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스끼'라는 일본 전문용어를 쓰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영수증이나 계산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