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26일(화) 16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명서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성명서에관한건

(16시15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간사와 긴급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명서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명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여성규 위원님 발언하세요

여성규 위원   오늘의 의사일정에 성명서에 관한 건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의사일정을 하나 더 넣어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한해대책 문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방금 여성규 위원으로 부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한해대책 추진사항을 듣고자 하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발언하세요.

유영진 위원   오늘 안건으로 성명서에 관한 건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가 다뤄야 할 사항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유영진 위원으로 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식 위원 발언하세요.

김용식 위원   유영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전에 여성규 위원이 한 발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회기중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의장이 위원회 소집권이 있는데, 위원회 조례 제3조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하고 포괄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 성명서 관계는 의회 운영과 관련이 되어 여기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가 회의 소집권이 주어져서 회의 소집을 해서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유영진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이 성명서 관계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경옥   그 관계를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의회에 관한 사항이 아니냐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안이 운영위원회 소집건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사전 검증을 해서 된다고 인정이 되면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사전에 검증이 되어야죠, 될만한 사유가 됩니까?

○전문위원 정경옥   위원장과 간사가 그것을 인정해서 소집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양재곤   의견을 개진하실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개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오늘 회의 소집을 받고 여기에 와서 성명서를 읽어본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성명서를 보면 지난 106회 임시회의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된 사항을 찬성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부결됐다는 사실을 성명서에 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의회는 의회 민주주의 입니다. 일단 부결 처리된 것은 부결 처리된 것으로 끝내야지 부결처리를 했다고 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또 성명서를 내고, 또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그날 부결 처리한 사항을 찬성하시는 분만 해서 성명서를 낸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해서 찬성하시는 분만 전부 성명서를 내고, 건의서를 내면 의원 회의를 뭣하러 합니까? 왜 다수결로 처리합니까? 의회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수결을 왜 따지고 의장이 선포는 왜합니까? 그러면 건건이 찬성 안하면 언제든지 성명서를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주시 의회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해괴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해괴한 사건을 발생시킨 분들이 다 전주시 의회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괴한 사람들이 분명히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그날 성명서를 발표하신 전체 의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명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모든 의원들이 따라주는 것이 좋고 밖에서 보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의원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별로 또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설사 의회에서 어떤 부분이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명서를 내서 그 부분들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명서가 과연 그가 주장하는 그 부분에 논리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하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명서를 낼 자유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서를 낸다고 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깨뜨리고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명서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서에 나와 있는 있을 수 없는 일, 해괴한 일 등의 문건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해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죠, 그러면 아까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거기에는 의원들이 따라주는 것이 도리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본회의에서 뒤집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뒤집을 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도 뒤집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위원회도 하나의 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어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부분을 본회의에 와서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반대 질의를 하고 부표를 던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위원석:소란)

○위원장 양재곤   유영진 위원의 말씀이 끝나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은 회의 규칙에 보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그야말로 의회 운영을 잘하기 위해, 잘 이끌어가기 위해 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위원장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회의규칙에도 어긋나는 거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사과를 받든지 잘못한 것은 시인을 받든지 그 차원에서 끝내줘야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런 것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여기서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성명서에 관한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은 이 성명서 내용을 보고 서명하신 분들이 전주시 의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라고 간주하고 싶습니다. 또 표결내용까지 여기에 기재해 가지고 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규정짓고, 해괴한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전주시 의회 자체를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의회 운영위원회에 보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상정해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성명서를 의원님들이 다루어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집한 것으로 알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60조를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발의나 또는 어떠한 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만 이 안은 전주시의회 전체의원의 위상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고 오늘 이 회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데 이 성명서에 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조치를 할 것인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결을 할 것입니까, 징계를 할 겁니까. 만약 의원들 징계를 한다면 여기에서 다룰일이 아니예요. 그것은 연서로 해서 징계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왜 운영위원회에서 해요. 여기에서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위원석:소란)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기에서 의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안건 가지고는 여기에서 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차후에라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는 심의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여기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뜻을 쫓아 가부를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가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서명하신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도 공교롭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양재곤 위원님, 임병오 위원님, 유영진 위원님 세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이해관계가 되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해서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 분들은 회의장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까지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재곤   방금 김철영 위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본인에 관한 사항은 ...

김철영 위원   그 앞서서 가부를 먼저 물어주십시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재곤   예, 말씀하세요.

임병오 위원   보니까 우려를 날만한 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것들의 목적이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이면 몰라도 의원들간에 징계를 요구하고 극한적인 대립을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인지가 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봐서 이 분들로 하여금 설득을 시켜 사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도시건설 위원회 일들도 가능하면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자체에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그 부분을 무마시키고 진정을 시켜서 1년 남짓한 우리 의회가 시민정서에 크게 부합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 것을 지극히 바라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가 사소한 문제로 인해 결정적으로 의원들간에 감정이 격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반목도 발생되었구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심성이 나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분히 순간적, 우발적 감정이나 얘기치 않은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처음부터 고의성이 있고 심성이 나쁘고 의원들을 곡해하고 매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고 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잘한 사람도 없고 잘못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나서서 사과시킬 것은 사과시키고 진정시킬 것은 진정시키는 것이 운영위원회 본연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소신있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김철영 위원, 임병오 위원의 양해가 계시다면 지금 도시건설 위원장이 ...
  (위원석:소란)
  배창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창곤 위원   회의 소집이 있다고 해서 무슨 회의인지 올라와서 보니까 성명서에 관한 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 들었는데 사회산업 위원회의 김영근 위원이라든지 또 양재곤 위원장이 본인들은 직접 성명서를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럴수가 있느냐, 서명도 안했는데 성명서에 이름을 내보낸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남의 이름을 도용했기 때문에 공개 사과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 방금 임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나와 똑같은 말이라고 보는데 이 분들에 대해 도시건설 위원장이 책임지고 공개사과라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된다면 굳이 운영위원회를 열어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 원만히 타결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되도록 나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관한 것입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여기에서 중단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로 얘기를 듣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석:소란)
  (위원석: 신상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영제   제가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께요. 어제 저녁부터 양재곤 위원장님 이라든가 김영근 의원님, 남경춘 의원님도 거기에 싸인을 안했는데 성명서가 올라왔다 하다보니 김영근 의원님께서 성명서 내용이 "시 의회의 전체 위상을 의원 스스로가 실추시킨 것이 되어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로서의 기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특히 부결 처리한 의원들은 업자를 두둔한다는 인상을 짙게 주어 그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잘 정리를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석:소란)

○위원장 양재곤   발언권을 얻은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조용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제   그래서 업자를 두둔한다는 인상이 짙어 의원 대다수가 거기에 흥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서명을 안하신 의원님들도 성명서 내용에 시의회 전체위상을 실추시켰다 하는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짙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소집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당이 되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성명서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가 상정되느냐 안되느냐 내지는 의안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셔서 찬반에 의해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재곤   예.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6월 30일 위원회 소속 13명 전원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봤다고 했는데 본 회의에서 도시건설 위원들이 나와 반대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본인들은 만장일치가 아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도시건설 위원장이 있으니까 도시건설 위원들이 그날 만장일치로 가결을 시켰는지 묻고 싶고 오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장이 사과 말씀을 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왜 사과를 해야 했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했노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소란)

○위원장 양재곤   방금 김용식 위원께서 본인한테 처음에 사과를 한 이유를 밝혀라...
  (위원석:소란)
  장내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한분한분 말씀해 주세요.
  (위원석:소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김철영 위원은 성명서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영진 위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온 것은 성명서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간담회에서 결정하자는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 두 의사진행발언을 놓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명서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자는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합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명서에 관한 안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인, 반대1인, 기권 1인으로 재석위원 과반수로써 의사일정 제1항 성명서에 관한 건은 의안으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운영위원중에 양재곤 위원장님, 임병오 위원님이 계시는데 의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의제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신 분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냐 아니냐를 논해 주신 다음에 좌석에 앉아 계시는게 원칙입니다. 위원장님 부터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양재곤   방금 김철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김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난에 양재곤 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게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본의 아닌 타의에 의해 건의된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본회의를 속개하기 이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영 위원   위원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성명서 발표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양재곤   전혀 몰랐습니다.

김철영 위원   고맙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서명하신 겁니까?

임병오 위원   이해를 사전에 드리고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 질의 응답에는 이해가 가지만은 마치 자칫 잘못하면 제가 신문을 받는 기분 같아서 하나의 독립기관의 의원로서 물론 김철영 위원의 다른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편치만은 않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해명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김철영 위원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해하리라...

김철영 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어야만 하냐면 이건이 내일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 한테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 발언을 하라고 했을때 여기에 서명한 의원들이 만일 서명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겁니까? 그런 의도에서 했지 회의규칙에 보면은 사과도 징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을 임 위원님이 정확히 해주셔야만이 본회의장에서도 그 속기록을 들고 얘기해야 한다고요.

임병오 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가 더 이상 파행, 반목이 심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의 본심입니다. 사과 자체가 징계다 이렇게 목적의식을 .... 회의 규칙에도 나와 있다고 보면 이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면은 이것은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징계라 하면은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언급은 자제하고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적어도 순수한 사과면 사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징계까지는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 그거죠.

배창곤 위원   김철영 위원이 징계까지 말이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꼭 징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 성명서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거나 이름을 도용했었어도 위원장 명의로 나갔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명서 난에 보면은 제일 첫번에 도시건설 위원장에게 본 회의장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임병오 위원   배창곤 위원님 말씀이 설득력 있게 이해가 가는데도 큰 것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김철영 위원   서명이 기냐 아니냐만 얘기해 주시면 되요.

임병오 위원   저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 한사람의 크나큰 신상이 아니고 다만 심적으로 부담이 가고 노력하는데 힘이 든다 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초점은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징계 문제만큼은 자제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제가 사실 서명은 안했지만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김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명 안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은 제 스스로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사전에 진화시키고 전진해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창곤 위원   어떠한 딴 의도 보다도 사과를 받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사과를 받는 것으로 끝나자 그 얘기지,

임병오 위원   이게 다분히 순수한 사과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그 이상의 것은 묻지 않는다 그런 것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징계나 극한적인 상황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고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적어도 순수한 사과만큼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배창곤 위원님도 김철영 위원께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성명서를 읽어보니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성명서를 내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회의 처리사항만을 쓴 것이 아니고 그 문구 하나하나가 다른 시민이 봤을 때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전주시 의회 의원들에게 의문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해괴한 사건하고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하고 건축업체가 도산한다는 업자의 입장을 두둔하여 부결처리시킴으로써 결국 건축업자들이 이제 시민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었고 등 이런 문구는 의원의 한사람 입장에서는 사법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범법입니다. 왜냐 이것은 개인 의원의 인격을 무시한 사항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명서 내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전체 의원들 앞에서 사과를 한다기에 저도 충분한 그 의사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 성명서 문제만큼은 임병오 의원님의 뜻에 따라 저도 양보하고 우리 전체 위원들의 뜻이 한데 보여질 수 있기를 저도 협조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조금전에 여성규 위원님께서 성명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건에 대해 언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서명하신 의원 전원이 공개 사과를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여성규 위원   아까 사과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임병오 위원   대표자가 한명 올라오도록 하죠.

정우성 위원   그 사과가 아니라 저도 아까 물어봤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사과를 하러 왔는가 물어봤어요 사과하러 오셨다 하길래 이 성명서에 대한 전체적인 사과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과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분들의 얘기가 여기에 본인이 서명을 할려고 생각도 않했는데 성명이 기재된 분들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 그거예요.

임병오 위원   도시건설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소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양재곤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도시건설 김남전 위원장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낸 해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금 다녀온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재곤   본회의에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사과를 않고 본회의에서 사과를 한다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전갈을 듣고 본 위원도 이 성명서를 내신 분들하고 그리고 그에 같이 동조하신 위원님들이 한분한분 사과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위원장 양재곤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듣고 위원장을 단독 면회를 할려고 했더니 볼것도 없고 내일 본 회의장에서 내가 사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

임병오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이해할려고 하는 측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문제가 우리 소관상임위에서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런데 본 회의장에서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마치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해결을 해보자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다른 면에서는 다소 격앙되게 마음이 착찹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간의 반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원님들간의 대결 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제가 가도 좋고 아니면 다른 동료 위원이 가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의회 밖으로 번지지 않고 우리 소관 업무로 그치는 것을 원하는 차원이므로 위원장님께 거듭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재곤   방금 임위원님이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자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시면 임위원님이 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규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여성규 위원   임병오 위원님의 심사숙고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실은 여러가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런 문제는 한시민이라도 더 알아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또 성명서를 내신 분들도 이 일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좋지 않은 사항이므로 임위원님을 도시건설 위원장에게 보내서 오늘로 끝맺음을 하도록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므로 임병오 위원이 도시건설 위원장을 만나고 온 후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방금 정회시간에 도시건설 위원회 김남전 위원장님으로 부터 성명서를 낸 경위와 또 본인의 의사없이 이름이 게재된 김영근 의원과 양재곤 위원장님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두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의원 자격의 사과이지 전체 45인의 의원들 앞에 하는 사과는 아닌 것으로 보고 문제는 성명서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껏 회의를 진행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명서 내용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문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시청 관내의 직원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결 처리한 우리 의원님들의 인격이 손상되었고 시 의회 전체 위상을 스스로 낮추었기 때문에 성명서 내신 분들의 사과가 본 회의장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7월 2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부결된 경위와 7월 25일성명서를 낸 배경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도시계획 및 아파트 건립등에 관하여 일부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대의 정치를 무시한 처사며 전주시 의회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써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에 해당되어 조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본회의에서도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7월 25일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성명을 발표한 의원중에는 양재곤 의원, 김영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대의 정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흥분하면서 전주시 의회를 파행시킨 당사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활한 전주시 의회를 위하여 썩었거나 썩으려는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어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게 하고 전주시 의회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조치할 것을 본 의원은 건의 합니다. 여기에서 조치라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방금 정우성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질의 같기도 하고 동의안 같기도 하고 건의 같기도 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정우성 위원님이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실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그래서 정우성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의 도시건설 위원회와 전주시 의회가 시민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도시건설 위원들이 심기일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극은 극끼리 통한다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귀가 다르듯이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극히 쉽게 통하는 만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국면에 도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님도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고요 저도 그러한 일종의 발언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임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성명서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오늘 매듭을 지어야 운영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무의미 하게 되면 이 의회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45명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이 전주시 위상을 위해서는 누구의 잘 잘못을 가릴것이 아니라 일단 성명서가 발표된 이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신 의원님들이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면 모든 것이 매듭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우성 위원님이나 여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명서를 발표하신 장본인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받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성명서에 관한 건은 성명서를 발표하신 장본인들에게 본 회의장에서 사과 발언을 듣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해가 심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해 의연금 여기에 찬조금을 내자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한해대책 성금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주자는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해대책 성금을 모아서 의회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긴급동의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의 가뭄과 한해는 환경 이상 기후로 인해 50여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전주시민과 농민의 피해는 의외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도 하루는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없고 하루는 공급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전주 시민의 대표 기관인 전주시 의회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시민들한테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기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의 내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20여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 질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전주 시민의 정서와 한해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차제에 시정 질문도 좋지만 20여명의 의원의 양해가 있다고 하면 극심한 한해에 우리 전주 시의회가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하나로 뭉쳐서 기여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의장님한테 전해져서 가능하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운영위원회 뜻으로 전해졌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긴급 동의로 말씀하신 임병오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창곤 위원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의 시정 질문 기간동안에 소속 상임위별로 도시건설 위원회는 수도급수 대책 현황을 파악해서 수립하고 사회산업 위원회는 농촌에 호스가 없어 물을 못대면 호스를 구입해서 물을 댈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시정 질문 기간을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배창곤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 명목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은 각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현재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고, 3일간의 시정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45인의 의원중 20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한해로 인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정 질문을 연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양재곤   이번의 회기가 9일로 잡혀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시정 질문을 못하고 이 다음 회기에 시정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상수도 급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당국은 타시·군 보다 앞서가는 한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김제시 의회와 군산시 의회는 의사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한해 대책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고지대에 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 고통을 잘 압니다. 이런 때에 시정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전주시 의회가 힘을 모아서 기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