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8월 26일(금) 16시 17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2. 의원산업시찰계획

   심사된안건
1. 제10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2. 의원산업시찰계획(안)

(16시17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유난히도 지루하고 무더웠던 폭염도 처서를 고비로 한풀 꺽인듯 합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1994년 8월 23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제1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 및 의원 산업시찰 계획(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확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처리할 소관위원회부터 결정짓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됩니다.
  법제 업무는 기획실 소관 업무이나 고등법원 설치 건의(안)은 내외적인 업무로서 소관 분류가 난이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분류에 대하여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오 위원   고등법원 설치 건의(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실내에 법무계가 있어서 소송업무는 주로 법무계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 설치 건의(안)은 당연히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고등법원 설치 건의(안)은 내무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고등법원 설치 건의(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병오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안 제2항으로 되어 있었던 고등법원설치에 관한 건의(안)은 내무위원회로 이관하고 제3항으로 되어 있었던 의원 산업시찰 계획(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제1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번 임시회때 사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를 제1안과 제2안으로 수립하였는데 제1안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안이 되겠고 제2안은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1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제1안과 제2안 두가지 안으로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1안과 제2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1안과 제2안의 특징을 비교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재호   제1안과 제2안의 차이점은 회기가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이 제1안은 4일간이고, 제2안은 3일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게 된 동기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주에서 있는 관계로 거기에 관련된 행사들이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의사일정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능경기대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여성규 위원   기능경기대회가 국제대회입니까, 전국대회입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전국대회입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당초에 의장님과 상의하기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하자고 있었는데 기능경기대회가 31일부터 시작하여 9월 1일 오후 2시에 개막식을 하고 2일날 폐회를 하는데 의장님,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의장님, 시장님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하는 것은 안될 것 같아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상의해서 9월 1일 10시에 개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시에는 의장님이나 시장님은 안오셔도 되므로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잡은 것은 기능경기대회가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해서 제2안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토요일까지로 즉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했습니다.
  다른 큰 이유는 없고 기능경기대회에 지장이 없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회기를 더 잡으려고 보니 추석 바로 며칠전에 회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혹시 오해가 갈 그러한 것도 있으니까 1주일 전에는 완전히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의원들은 간섭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의장님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기능경기대회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에 있는 의사일정 안대로 하면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의회에 참석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완기   우리가 보통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회를 했었는데 기능경기대회행사도 오후 2시에 하더군요.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본회의를 10시에 개회를 하면 본회의 끝나고 상임위원회 활동할 시간에 의장님이나 시장님은 기능경기대회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으므로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9월 3일부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그러면 더 지장은 없죠.
  그런데 며칠간 하느냐가 문제인데 적어도 9일이나 10일정도 하면 좋겠다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추석 전 주까지는 넘어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두가지 안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8일간으로 하면 일반안건처리나 시정질문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전혀 없습니다.

배창곤 위원   회기를 9월 1일부터 9일까지로 하되 시정질문을 4일간 할 필요없이 3일간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용식 위원   제106회 임시회 때도 상당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요.

○사무국장 김완기   이번에 만약 회기를 9일간으로 하면 올해 임시회 회기는 9일간이 남게 되므로 10월말쯤 혹시 추경이 있을 때 쓰고, 없다면 그때 한두번 더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청한 시정질문은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시기가 넘어가 버려서 많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다음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또 대다수 위원들께서 제1안으로 하자 하는 의견인 것 같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제1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여성규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여성규 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제1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산업시찰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산업시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하반기 의원 산업시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 연초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94년도 전주시의회 운영계획에 의해서 본 안은 제출된 것입니다. 본안은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고 의원 상호간에 정담과 토론의 기회를 가져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장님의 생각은 산업시찰 계획일정은 '94년 10월중에 2박3일 또는 3박4일로 할 것인가, 대상지는 국내 유명산업시찰지역, 참여대상 인원은 80명이 되겠습니다. 80명은 전주시 의회 의원님 45분과 사무국에 근무하는 35인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방안은 의원님은 기예산에 편성된 의회비중 보상금에서 집행을 할 예정이며, 사무국 직원은 집행부 공통경비 중에서 일부를 협조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장님이 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산업시찰을 '94년도 계획있는 대로 실시를 할것이냐 아니면 실시를 하지 않을 것이냐, 또는 실시할 경우에 시기는 10월중에 언제로 할 것이며, 일정은 3일간으로 할 것이냐, 4일간으로 할 것이냐, 행선지는 동해안으로 할 것이냐, 제주도로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좋은 장소로 있느냐 이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혹시 10월중에 예견되는 주요행사랄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인원이 80명 가까이 이동을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같은 것이 있으면 소견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참고로 아직 결심이 않나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9월중에 전국 각 시·도 대표 의장단 회의가 9월 13일날 전주시에서 있을 계획입니다.그리고 9월 7일∼8일경에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가 고창에서 있지 않겠느냐, 고창에서 아직 일정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9월 28일날 전라북도 의원 세미나가 전주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전주시 의회 운영계획에 의하면 10월중에 의원 체육대회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지금 의회에서 달리 생각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에 따른 문제점은 의원님들은 매년 연례행사로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단,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이 너무 의원들을 보좌하느랴 고생이 많았다 그러니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통관리 여비라도 얻어줄테니 사무국 직원전체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기, 일정 제가 이 2가지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이 설명하신데로 9월 추석안에 의장단 회의, 9월 28일에 전라북도 의원세미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업시찰은 저는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이 10월 5일쯤이 되면 우리 농촌동은 굉장히 분주한 추수이기 때문에 10월 초순에 실시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할 수 있는지요?

○의정계장 박종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가 예상되는 인원이 80여명이 되는데 그전에 작년도 예를 보면은 각 상임위원별로 산업시찰을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작년도처럼 각 상임위원별로 가는 것인가 복안만큼은 말씀해 주시죠.

○의정계장 박종운   지난번에 제3기 운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산업시찰은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주시의회 의원님이 가시는 걸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는 여기다 거론을 않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선지가 동해안이냐, 남해안이냐 이중에서 우리 전체 인원이 가는데 문제가 없이 차질없이 다녀올 수 있는 적정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이나 사람이 이동하고, 산업시찰이라고 하지만 가능하면 모든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편안하게, 문제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그래서 제가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남해안을 택한다면은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해 있는 하남공단내에, 말하자면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공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주도 같은데를 간다면은 어느 의회 한군데를 방문한다든지, 그래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민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지고 가야 된단 말예요. 그리고 동해안을 간다면 어느 한 의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비교, 견문을 통해서 좀더 좋은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해안을 통해서 설악산 코스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지역을 선정을 해 주시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김철영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94 하반기 의원 산업시찰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94년 들어와서 전주시의회가 산업시찰을 한번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시기는 9월 25일부터 의원세미나와 중복되지 않도록 2박3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에게 위임키로 하고 행선지는 그동안 동해안은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남해안으로 해서 의회 방문도 하고 가까운 지역을 다녀서 좋은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산업시찰 계획안은 여성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