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2일(수) 11시 08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실내빙상경기장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3.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호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실내빙상경기장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3.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호위원추천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1994년10월1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용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재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1994년3월17일과 동년 7월6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감사 및 조사활동이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이 현재는 3일간입니다만 4일간을 연장하여 7일로 하였고,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현지 확인 서류 제출과 관계관에 대하여 출석 요구 및 진술 요구를 의장을 통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참석치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시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선서규정을 마련하였고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들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과 증언이나 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조례안의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정경옥입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과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 되어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상위 법규와 조문 해석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94년도 11월 정기회를 앞두고 금번 회기중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아주 중요한 이러한 조례가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었다가 늦게나마 하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방자치법 협상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치협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공포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8월중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의회가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못한 사건등등 한해 대책, 인사이동 사건 등등으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중요한 문제가 미루어지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것이 사실 명문화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소외되고 박탈됐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불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은 관계규정 법령에 대상이,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은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불가피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강제규정을 두는데 실례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간략히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질의 요지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알기는 알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당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이해가 빠르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김용식 의원   신설 조항에 나온 것인데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 통보없이 불응할때에는 의장 명의로 시장에게 통보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출석 요구서를 냈을 때 어떤 사유로 못온다는 답변이 오면 무방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이 불응한다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법이 사실화 되다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아무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가피하게 문제가 있는 분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 상당한 해를 주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가 충분히 실태 파악을 해야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증언을 해서 사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잘못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다면 거기에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증 사실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이죠?

김용식 의원   예.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김용식 의원님, 이 법이 상위법이죠?

김용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행정이 반쪽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모든 지침에 의해서 시 관계관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김영제 위원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댄다 그 이야기죠?

김용식 의원   현재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급 공무원이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6쪽을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통지해야 한다고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은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김용식 의원   통지는 어떠한 공문을 전달한다는 뜻이고 통보는 의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보고 드리는, 존칭해서 통보로 한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전부 통보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5조에 보면 현행은 공기업하고 지방공사 및 공단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안에는 지방공사와 공단을 삭제를 했거든요.
  현재 전주시에는 어떤 지방공사, 공단이 있습니까?
  공기업과 공사, 공단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것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김용식 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법 제138조 규정을 삭제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쪽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내년 6월27일 단체장이 와서 우리가 지방자치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순된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방공사와 공단을 제외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지방공사, 공산 이외의 전주시가 출자, 출연하는 법인중 1/4이상 출자한 경우, 출연하는 법인 하면 되는데 단서 조항에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출연에 관련된 업무의 재산등 해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출자와 출연을 하면 그것을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법인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단서를 붙였습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제5조 3항에 있는 법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이 당초 조례에서 삭제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1 조항이 금년 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5항에 지방공무원법 및 법 제79조 2의 규정에 의한 관련 조항을 삽입한 것은 제5조 3항에서 제38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공기업법 제2조를 보면 공기업법 공사와 공단의 사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외에 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는 것에 해당되는 공사 및 공단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것이 제38조가 삭제되는 바람에 시행령에서 그것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출연하는 법인 하면 끝나는데 거기에 제4조를 붙인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자치법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조사와 감사는 어차피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6조의 2를 보면, 1항을 보면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회와 도 의회에서 사무범위를 정하는 것입니까?
  국회와 도 의회에서 직접 감사한 사무는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사항이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국회와 도가 감사를 한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즉, 중복감사가 안 이뤄지게 한 사항으로 압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국회와 도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할 수는 있는데 위임사무라고 해도 국회나 도에서 하지 않는 업무에 한해서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의 예를 보면 위임된 사무를 도에서 감사를 하려고 해서 우리가 못하게 했는데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한계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국가나 도에서 위임된 사무를 무조건 할 수 있다면 마찰이 생기죠.

유영진 위원   위임된 사무는 무조건 국회나 도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계장 김재호   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10쪽 4항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는 시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할 수 밖에 없죠?

김용식 의원   그렇죠. 의장이 시장한테 통보하면 시장이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 다음 11쪽의 제9조 2의 2항을 보면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라는 것이 몸이 불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거부를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만 증인이 신체부자유로 인하여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할 경우에 참여한 의회 사무국 직원이 대행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그 부분은 시행령 제17조의 4의 6항을 보면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항을 보면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문맥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나 고의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사계장 김재호   그럴 경우는 진술 거부등의 조항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해야죠.

유영진 위원   고의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감사,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영진 위원   제9조의 3에 보면 증인등의 보호 및 실비 보상이 나와 있는데, 어제 뉴스에도 법정에서 증언하고 난 후 증인이 피살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보호법이 재정이 안되어 논란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도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이나 청경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여기에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용식 의원   우리 의회는 대부분 진술하는 참고인이나 증인들은 형사사건보다는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유영진 위원   발의하신 분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내년 6월27일 이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실내빙상경기장건립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남경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 U대회까지는 불과 2년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U대회를 전북에 주최하기 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의 성과요, 도민들의 결집된 결실인 만큼 전북도에만 모든 행사를 의지하기 보다는 전주시에서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고 전북 뿐만 아니라 전주시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본 행사 뿐만 아니라 옥외 행사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과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이 되어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건의를 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목적과 조사대상기관, 사무범위,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에 특정사안에 관해서 조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본 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건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 건의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계획서에 보면 조사기간과 사무범위가 있고, 실내빙상경기장 공사입찰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 과정에서 어떤 부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남경춘 의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위원회입니다.
  꼭 의문이 가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무범위를 넣은 것입니다.

김영제 위원   부정은 없다 그 말이죠?

남경춘 의원   그것은 모르죠.

김영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항에 실내빙상경기장 시설의 국제대회 실시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계상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알맞게 설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경춘 의원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는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무위원회로 진정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진정서 처리를 할 때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현장 답사를 하자는 쪽으로 결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몇몇 위원님들이 그냥 현장답사만 할것이 아니라 현장답사만 하게 되면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짧은 시일이지만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진정인한테 통보해 줄것도 있고, 또 U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 번도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거기서 결론이 얻어진 것입니다.

김영제 위원   위원회 구성을 내무위원회라고 했는데 꼭 내무위원회에서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 보다 도시건설위원도 참여해서 합동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남경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하자는....

김영제 위원   그러면 현재 빙상경기장 진척도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남경춘 의원   그런 것도 정확히 모르니까 진행사항에 대한 것등 전반적인 것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남경춘 의원께서 빙상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때도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춘 의원께서 이러한 발의서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만 어떻든지간에 우리가 잘 해보자는 의도로 알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인가 9월에 착공하여 전주시에서나 시공자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짚어줬고 하는 등 무척 애를 쓰고, 신경을 쓰면서 '94년도는 부실공사 방지의 해로써 열심히 터를 닦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하겠다는 발의서가 지금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는데 조사대상 범위를 보면 약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실내빙상경기장 부지가 전체 얼마정도나 됩니까?

남경춘 의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거기의 공사입찰 관계나 설계, 시설규모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경춘 의원   예, 그것도 사무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터를 닦고 있는데 실지로 현지 가서 조사할 사항은 현지만 보고 올 정도이지 실질적인 것은 도면 참조, 기계, 시방서 내역서에 의해서 조사한다는 명분밖에 없는데 실제로 공사가 50, 60% 또는 80% 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조사할 자료가 시방서와 설계도만 행정적으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남의원님 발의서를 보면 조사내용이 4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남경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우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지금 공사가 진척된 상태도 아닌데 어디를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 같은데 사무범위에도 나와 있지만 건물의 진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실이라든가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단지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 그런다고 해서 조사발의서에 확인을 한다는 식으로 말을 쓰기는 뭐해서 조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김영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현장답사- 현장답사라면 어디를 이야기 하느냐면 서울 목동이나 태능 등을 봐서 거기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전주실내빙상경기장 짓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지 건물 부실이나 하자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김영제 위원님께서도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부정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물론 잘 알겠습니다만 조사대상이 4가지가 있는데 U대회의 전주시계획을 지금까지 계획서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계획대로 입찰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계획관계 준비과정, U대회에 대한 진행상황, 전주실내빙상경기장의 입찰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경춘 의원   그렇죠.

정우성 위원   그리고 아까 남의원님 말씀대로 실내빙상경기장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있으므로 잘된 점을 조사해서 전주에도 애당초 설계내역서 보다 서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해달라 하는 등의 조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남경춘 의원   그렇죠.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남경춘 의원께서 이번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치루어지게 된 것을 같이 공감하고 이러한 국제적인 경기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착안에서 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U대회가 끝나면 2001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치루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사한다는 것은 막연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고 다만, 적어도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설계나 사업시행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2천5백 정도의 실내빙상경기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토목기사 1명이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참고적으로 여타기관에서 되고 있죠.- 이러한 국제적인 경기를 치르는데 있어서는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남경춘 의원이 어려운 의정 생활에서도 용기를 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없이 경기를 치루도록, 즉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행부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서 일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남경춘 의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남경춘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전주시라면 공사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들 중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평소 우리 의회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정질문을 자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3,4분 정도라도 같이 동참시켜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남경춘 의원   물론 개인이 발의를 했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김용식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회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신데 처음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혼자 임의로 다른 위원회 분들을 참석을 시킨다는 것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공사입찰 관계, 실내빙상경기장의 시설에 있어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는지의 여부가 조사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입찰에 관한 것이라면 의혹보다도 잘되어있는지, 또 서울의 빙상경기장이 잘 되어있는지의 여부등 이러한 공사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도시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만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만 해야겠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남경춘 의원   꼭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렸고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사관계, 건물이 잘됐네, 못됐네 등 이런 것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다루고 있는 공사입찰 관계만 우리가 서류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배창곤 위원   서류검사도 설계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있을텐데 그것과 맞춰서 공사입찰이 어떻게 낙찰이 되었는지도 알것이고, 또한 다른 곳의 빙상경기장을 견학을 할 때에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다녀와서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행정조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계속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회분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하자,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 형식의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입찰관계라든지 매입부분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이 많이 미흡했죠?

남경춘 의원   예,

유영진 위원   그러한 생각이 들고 여기 조사범위를 보면 4가지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주된 것은 공사입찰 관계가 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남경춘 의원   꼭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꼭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신다 이거죠?

남경춘 의원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14분이 서명을 하셨는데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입니까?

남경춘 의원   아닙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도 계십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겠네요?

남경춘 의원   그러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서 처리를 할 때 그러한 얘기가 일부분 나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이 확실히 의지가 있는 것이죠?
  발의하시는 분이나 내무위원회 전체가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경춘 의원   그래서 장기간, 즉 한달, 두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 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는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 얘기가 논의된 적 있습니까?

남경춘 의원   있습니다. 간담회에서요.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진정서 내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남경춘 의원   한 분이 진정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분은 뭐하는 분이에요?

남경춘 의원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뭐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분이 공사에 관계가 있는 분인가...

남경춘 의원   공사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진정서를 냈겠죠.

정우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전주시에서는 설계와 용역내역서를 다 해서 검토 분석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공사를 하는 중인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진정서가 들어와 조사를 해서 다시 어떤 부품, 또는 기계 등이 나쁜 것이다 했을 때 다시 그 기계를 쓰지 말고 이 기계를 써야 한다는 것이 나오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요.
  진정을 한 분이 내서 거기에 대해 그분을 위해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남경춘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진정이 들어와 우리도 제보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목적이 꼭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적인 대회를 치루는데 의회에서 한번도 계획등에 참여한 일도 없었고, 건의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공개된 것이 아닌 자꾸 비공개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범도민이 하는 행사에 일부분이라도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는 안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주시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자기 소신껏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기저기 관계된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우성 위원   진정인이 설계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남경춘 의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내용은 도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열었던 회의 자체 이것도 의문이 간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협조공문이 온 것이라든가, 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국산품을 애용하자는데는 누구든지 다 동참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국산품을 애용하자 해놓고 과연 어떤 것이 국산품인지 외제인지 그냥 말로는 국산품이라고 하고 외제만 쓰는 것은 그 업자를 참여 안시킬려고 하는 의도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정우성 위원   진정인이 빙상경기장의 설계내역서를 보면은 어떤 부품이 국산품인데 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지로 거기에 대한 공사하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니까 참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품을 좋은 걸로 ...

남경춘 의원   진정을 내고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재곤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영진 위원   여기서 조사할 사항에 대해서 깊숙하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의회에 어떤 해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는 그런 것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그 내용은 우리가 파악이 되었으니까 질의종결을 이쯤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질의종결을 해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진정서 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죠?

남경춘 의원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가능하죠. 그리고 약 5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가셔서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도시건설위원회나 다른 기타 위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가지고 만일 그렇다면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

남경춘 의원   내무위원회님들이 다 나오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위원회는 오늘 14시부터 회의를 하기 때문에만 한두 분에 의해서 결정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보류해서 정회를 시켰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보류를 했다가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모였을 때 남의원님이 상의해서 옳다라고 판단한다면 5시에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남경춘 의원   어떻게 제가 여기서 임의대로 말씀드린다는 것도...

김용식 위원   그래서 제가 5시까지 유보했다가 내무위원님들이 오후 2시에 참석하면 상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과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

남경춘 의원   여기서 제가 발의한 것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입니다. 김용식 위원이나 배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괜히 업자들 싸움에 우리 의회가 말려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지고 ...

남경춘 의원   제가 업자편에 서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런식으로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서 저는 진정서 내용도 한번 보고 만일 공개입찰을 받으면 그 과정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진정서를 냈다던가, 또 어떠한 훌륭한 제보를 해주었으면 우리가 떳떳도 해야죠?

○위원장 양재곤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호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의정계장 송진철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지금에 관한 조례가 '94년도 9월28일날 공포됨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주시의회 의원님 1명을 추천토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전주시의회 의원님중 1명을 추천하여 주실 것을 상정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린다면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부시장 1인으로 되어있고, 위원이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중 1인과 시 본청 관련 실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상해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하여 주실 것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관계 공무원들은 임명을 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여기서 의원님 1명이 올라가면 같이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직 임명을 안 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김용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김용식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김용식 위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