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3일(목) 11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3월 20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1.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임병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언제나 전주시의회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양재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운영위원회도 4년동안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격렬한 토의속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거듭나는 효과도 가져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의 부득이한 관계로 발의한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이대로 미뤄둔 채 놔둔다는 것은 저희들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설명을 구하면서 제안설명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법률 제4789호(1994.12.20)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소관 직제와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순서를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부기하였습니다. '92. 4. 1일 본조례의 시행이후 폐지, 신설되거나 명칭 변경된 사업소를 정비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원회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현재 1년인데 2년으로 조정하였고 현재 재임중인 의원의 임기가 '95.6.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95.6.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법률4789호 '94.12.20일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임기도 1년 6개월로 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임중인 지방의원의 임기가 '95.6.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하고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기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직제 개편과 명칭이 변경되어 특히 출장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런것을 감안하여 일치될 수 있게 조문을 정리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금번 회기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원칙은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게 되어있는데 그 관계는 언급이 없고,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다만 운영위원회를 첫번째로 넣은 것 그것만 고치는 것이고, 또한 임기만 연장시키는 것이고 한데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45명의 의원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임위원회를 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의 분위기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늘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질 못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 관계도 같이 개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임병오 의원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나는 문제는 우리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루는 것보다는 5대 의회가 새로이 구성됐을 때 5대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5대의원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개정을 할려고 하는 사항은 5대때에 개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기만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임병오 의원   국회나 광역의회나 전국적으로 1년으로 하는 곳은 대조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시의회와 이리시의회만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때 장대현 의원이 2년으로 하자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자는 뜻으로 1년으로 했는데, 이것을 얼마남지도 않은 우리 임기때 고칠것이 아니라 5대때로 미루자는 것입니다.

임병오 의원   1년으로 되어 있어서 4월 15일이 임기만료니까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의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다면 배창곤 위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정식으로 의안을 상정했다면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을 다시 선거해라, 의장단을 다시 선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것까지 고쳐서 5대때로 미뤄버리자는 것입니다.

임병오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원인행위자가 이런 문제가 모순이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서로 수정해 주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이대로 나간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방자치법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회를 하나더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오지를 않고, 현재 의원의 임기가 6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위원회를 1년 6개월씩하자고 제안하셨는데 5대가 되면 1년을 할지, 1년 6개월로 할지 저희들은 그것을 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려면은 상임위원회를 하나더 넣어서 병행해서 해야지 상임위원회는 선정을 안해주고 위원회의 임기만 1년 6개월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하지 않고 5대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의원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가 당연합니다.

임병오 의원   정우성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는 있지만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전혀 하자가 없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발언 같아서 동료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길 없고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본의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주시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제는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편의적으로 안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관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본 의원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우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45인이상은 지방자치법에 한개의 상임위원회를 더 둘 수 있다. 이런점은 저도 알지만 이 시점에서 상임위원회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은 행정의 문제도 있거니와 의원들간에 서로 이해도 상충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본적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5대가 되면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되는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현재는 4개 위원회지만 거기다가 안을 넣어서 위원회를 신설해 주면 5대때 와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면 정우성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을 제가 제안하기보다도 현재 4개 위원회인데 ...

임병오 의원   그러면 그런 구상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의원이 발의한 이안에 대해서 저의 성의발상에서 일어난 것이지, 대안 제시도 없이 막연히 이야기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조례를 할려면 그런 사항도 구상해서 넣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병오 의원   1년으로 만든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기억에 남을 일은 긍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정리해 주고 나가는 것이 옳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이해가 있고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우리가 여기서 1년 6개월로 상임위원회 기간을 정해주면 5대에서 1년6개월로 하라는 조례니까 상임위원회도 하나를 더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5대 의원들이 이것은 고치고 이것은 안고쳤느냐 ...

임병오 의원   상임위원회 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편의에 따라 1년으로 개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나 개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서명에 참여하셨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는 자꾸 해석이 분분해 지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고의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위원의 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양재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들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한후 28일에 다시 다루었으면 해서 유보동의를 합니다.

임병오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토의는 서로목적은 같지만 이해가 달라서 그랬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영제 위원께서 유보동의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속기록에 명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제 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부분, 또 임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시키는 문제, 또 5대때 상임위원회를 늘리는 부분 등 세가지 안건입니다.

김철영 위원   세가지 안건외에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임병오 의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기만료가 4월 15일인데 그 이후의 임기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새로운 선임이다른가 그러한 문제가 아직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오늘 28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자는 그러한 의견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저와 다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유보동의안에 본의원도 이해코자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김영제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