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4월 21일(금) 11시 4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1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제11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것은 그간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95년4월18일 제1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함이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7일 김진환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관계로 임시회 소집요구 발의가 있음과 동시에 행정사무조사 발의서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안을 1안과 2안으로 수립했는데, 1안은 4월28일 1일간 하는 것으로, 2안은 5월1일 1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물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잔여일수가 45일중 26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회기를 '95년4월28일 하루만 잡은 이유, 그리고 다른 안건이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저희 기초의회 연중 회기가 80일입니다. 정기회가 35일이내로 되었으므로 35일을 빼면 45일이 되는데 금년들어 111회, 112회, 113회의 3회기에 19일의 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수는 26일이 되고 현재까지는 발의된 의안이나 예측되는 의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관계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회는 하루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의사일정 계획서를 보니까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4월28일로 되어있고 2안은 5월1일로 되어있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다른 이야기보다는 의사일정을 정하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일정 이외에 다른 문제를 다룰수없는 것으로 모두가 사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모두다 의사일정은 타당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5월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기를 1안으로 정해가지고 보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의 의견 조정을 해 주는 것이 효과 내지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1안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 발언이고, 회기를 1일로 정한것은, 방금 여성규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혹시 이외에 다른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 내지 예상 가능한 다른 안건이 있는가에 대해서 재차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다른 의안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것도 없고 올려야겠다는 것도 없고 ...
  그리고 1안과 2안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만 1안은 28일, 2안은 5월1일로 한 이유는 지난 4월15일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은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5월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달에 두번한 예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5월1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4월28일과 5월1일 두가지로 의장님께서 올린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제1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