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10일(수)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 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2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8.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2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8.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4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1. 전주시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전주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안) 4.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92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 7. 전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전주시 의회 총무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에 관인 규정에 따라 관인을 전주시 공인조례로 정해서 있었는데 사무관리 규정으로 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공인의 신조, 개정, 개각된다든지 할 때 공인대장 또는 인영부 보존 등을 간소화해서 서식 등을 간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고쳐지는 것이고 근거는 사무관리 규정인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은 인영을 보존할 때 별지 3호 서식으로 하던 것을 별지 2호로 한다. 또, 신조, 개각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 또, 공인폐기시 별지 2호서식의 공인 대장 등 서식이 여러 가지 있던 것을 통폐합해서 신조, 개각, 폐기시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2호 서식으로 바꿔서 통폐합한다는 내용입니다.
  본건은 단순히 공인관리 서식이 바뀌고, 도에 보고하던 사항을 삭제 등으로 내용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서 제1항중 관인 규정에 따라 글씨 크기 등을 이렇게 한다. 로 되어있던 것을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제8조의 인영 보존은 시 및 구청의 총무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의하여 보존을 해야한다. 제10조는 신조 및 개각하는 인영관리는 발간 배부된 인영은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을 폐기할 때는 별지 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날인하고 폐기한다.를 별지 2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의 자구를 고치는 것입니다. 제12조 내용은 별지 제6호 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대처한다. 또 공인의 날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을 제4호 서식으로 한다해서 종전의 여러 가지 서식을 몇 개의 서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즉, 종전의 두가지 대장을 하나로 고치고 통폐합하는 등의 사무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해관계가 없고 사무절차상의 간소화에 중점을 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는 전주시 공인조례가 종전관리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그후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관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전주시 공인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개정근거는 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필요에 의거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하위 법령 및 조례를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전주시 공인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본건은 세건의 사무소 위치에 대한 조례입니다. 첫째, 덕진구 청사를 5월 18일 종합운동장으로 잠정이전했고 서서학동 사무소는 5월 4일 신축이전했고, 효자2동이 2동과 3동으로 5월 1일 분동, 개청하고 임대사용토록 위치를 정한 사항으로 위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이전된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덕진구청을 덕진동 1가 1220-1번지로 이전하는 것이고, 서서학동 사무소는 136-2번지에서 서서학동 23-8번지로, 효자3동 사무소는 효자동 1가 410-6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사무소 이전으로 인하여 실제사무소는 소재지와 조례규정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여 일치시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농어촌 육성시책 사업 필요 및 유사한 정책 사업간의 세제 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명칭이 당초는 "새마을 사업"지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새마을사업 지원등"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새마을 소득 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취득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에도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현재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전주시민이 41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혜택을 받다가 동산동이 시로 편입되어서 혜택을 받는 주민입니다. 저희 시는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시의 확장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제안 요지는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의 대상의 확대이고 새마을 소득 증대 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또, 재산세면제 대상 건물을 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외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으로 취득한 건물도 포함하고 근거는 내무부 준칙(92.3.12)입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 개정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 개정되는 것으로서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조례 개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질의하세요.

한종남 위원   41가구가 있는데 시구역도 가능할지, 무허가도 가능한지 그리고 불균일 과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시구역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주시 지역이라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취락구조 개편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주택개량이 된 것은 개량이 된 후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무허가도 가능하냐하는 질의인데 도시구역안에 개량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허가되는 건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법적인 것은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대평 의원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새마을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라고, 주택개량 자금을 준다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농어촌 정주 새마을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전주시는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보조랄지 자금지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업관계는 새마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세금의 혜택관계도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방세법 9조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세법을 제안설명서에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이나 오지 주택개량 사업을하면서 신축하는 문제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준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오지개발 등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존의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지방세법 9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첫째, 오지 종합개발이라 하는데 오지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가, 둘째,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이 상가도 포함되는지, 또 건축 면적은 규정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정책개발 사업이 입안되었을 때 5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지어진 건물은 종합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전주시는 오지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계획서가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문홍렬 위원 질의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은 삭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는 해당이 없지만 앞으로는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의 군지역에서 오지개발 지역이 전주로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먼저 선정되고 조례가 뒤따르게 되면 타지역은 혜택을 보는데 전주시는 당장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김진순 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예를들어 오지 지역이 있으면 내무부에서 종합계획이 세워집니다. 계획이 들어가면 내무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 등을 지원하는 계획이 내무부에서 작성이 됩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정주사업과 오지종합개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세 및 불균일 관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업, 농업, 항공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기, 항공기에 대하여 세제 지원이 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과세 면제에 근거가 없이 해양교통의 학교법인에 부담이 되어온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과세 면제 조례에 대하여 개정준칙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저희 시는 해양교통의 학교는 없으나 앞으로 설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 조례로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해양학교 계통의 해양연습에 필요한 선박을 과세 면제 해준다는 조항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없이 진행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본회의에 올리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0년 6월 공유재산의 사용료 체결을 개편하여 종전의 과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2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체계 개편이후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는 내무부 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준칙 제23조 2항에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특별 규정을 설치해서 증가율을 10%∼30%내로 하향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도에서도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을 신규로 대부를 받는 것은 현 규정대로 적용하되 종전에 계속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사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부료가 상승이 되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 부담이 가중되니까 감해주자해서 인상율을 10%∼30%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의 잡종재산은 대부를 해주고 있는 건수는 165건입니다. 그중 161건은 100평 미만의 소규모 토지이고, 4필지가 100평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300평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 대상자도 모두 개인이지 특정단체나 법인에서 대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료가 가장 높은 사람은 인후2가 1539-4번지, 대지가 98평입니다. 여기는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윤균씨인데 그분이 낸 대부료가 89년도에는 47만 3,180원을 납부하고 90년에는 과표 조정이 되어 146만 1,690원을 납부했고 91년에 법이 개정된 후 부과된 것이 413만 2,270원으로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의해 산출하면 177만 5,8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잡종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91년도 전체 대부금액과 공시지가와 지금 산출한 액수하고 전체적으로 얼마의 혜택을 보는가, 그리고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개인에게 대부하는 것 보다는 싸지않냐,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금년도 대부료는 총 165건입니다. 당초에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산출해서 부과한 것이 6,437만 7,950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받게 되면 24백73천630원입니다. 그래서 반환해야할 금액이 4,066만 4,320원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대부하면 개인보다는 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개인과 개인으로 임대한 것보다 싼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오히려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넣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은 팔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김진순 위원   사용료가 비싸다고 들어온 민원은 몇건이고 인상된 사용료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라고 종용을 해본 사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사용료가 비싸다고 민원서류로 들어온 것은 없고 항의한 것은 있습니다. 사갈수 있도록 종용한 적이 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안내를 해 줍니다. 5년이상 대부료를 낸 사람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겠다고 하면 내년도 관리계획에 포함하겠다 하는 것을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가 되지 않는 한 회계과에서 흡수를 못합니다.

한종남 위원   30%이내라고 정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인후동을 예를들어 사유지가 평당 시가는 얼마정도입니까?
  시민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그땅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없고 자신만이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한 사용료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봉 위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하니까 사용료가 올라갔다는 것인데 그러면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료가 올라가서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 조세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신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점유자들이 땅을 사야할 이유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되기 전에는 64백여만원을 받았고 개정조례로 보면 반환금액이 약 4천여만원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하천 임대 주차장 사용료도 이 조항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사용료 인하가 10%∼30%라고 하는데 10%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 하천이 있어서 지역 농민들이 하천 사용료를 내면서 경작하는 곳이 있는데 하천 사용료도 개정 조례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신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는 조사한 바가 없어 모르지만 공시지가가 평당 1백만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현실가격이 도로변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도로변이 아닌 택지는 차이가 적은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희봉 위원님이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상정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관례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임대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65건 관계는 대부분 시 땅인 줄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유재산으로 확인이 된 후로부터는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나 구거가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재산도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덕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유재산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사항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야, 총괄부서인 회계부서로 잡종재산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는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용도폐지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 협조를 해서 용도폐지가 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되어 저희들이 필요없는 물건은 매각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규 위원님이 하천 사용료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하천 사용료는 하천 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은 개정이 되어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방의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실지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쪽에서는 불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국유재산법에 준해서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만들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국유재산 취급법으로 해서 이미 국유재산 시행을 했다고 그러셨죠?

○재무국장 이도희   예.

한종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회의 탄생 전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국유재산은 시의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금년 4월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보류안건으로 하고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동의안은 잠시후에 받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설대규 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이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설대규 위원 말씀하세요.

설대규 위원   조금전에 냈던 보류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재청을 하셨던 문홍렬 위원님은 재청하십니까?

문홍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는 마쳤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말씀하세요.

신치범 위원   이 안건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할 것 같고, 오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반대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이 안을 전주시에서 독단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조례도 아니고,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내무부도 전주시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 잘못이나 자료부족을 시정을 해야 하지만은 큰 것은 즉, 조례를 승인해 줄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막연하게 내무부 준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유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유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무부 준칙등 그 근거를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8인, 반대 3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7. 92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정수 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당초 계획이 작년도 연말에 승인이 나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중에 기구증설 등의 관계로 해서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유는 구청에 환경보호과가 설치되고 부구청장이 신설이 되었고 의사국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본청의 몇 개과가 제2청사로 이사를 가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취득할 것을 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도서관에 다기능 사무기가 교육용으로 요구가 되었고 또, 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에 사용할 에어콘이 있고, 기구신설에 따라서 추가물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단가는 조달청가격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주로 조달가격으로 하고, 그 외에는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계상합니다.

한종남 위원   여기 나와있는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이것이 꼭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견적서 성격을 띠고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금액대로 직접 구입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희봉 위원   다기능 사무기가 도서관에 20대가 되는데 많은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교육용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이희봉 위원   학생들이 그것을 조작을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이희봉 의원   냉장고 같은 경우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꼭 다 필요한 것인가. 의사국에서의 4대도 꼭 필요한 것인가.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문식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이 설치되면 위원장별로 하나씩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봉 위원   에어콘도 도서관에 19대가 필요하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19대가 필요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각 열람실과 자료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정수 물품은 책정이 되어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숫자가 깍이게 됩니다. 이 물품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겠다는 것이지 꼭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우선 1차적으로 도서관에 20개를 10개로 줄여서 한다든지, 의사국의 응접세트 같은것도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구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도서관의 에어콘 문제라든지 의사국의 응접세트 이런 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이된 것 같아서 이 안건은 재조정되어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제 생각은 이것이 과다 책정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수로 나와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계획안이고 전주시의 형편에 따라 한 개를 사든 전액을 사든 그것은 예산결과위원회에 맡기고 계획안 자체는 상정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2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92정수 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를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 3인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3인 이내로 상한선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선임방법 및 결산에 있어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 다만 위원중 1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중 한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 위원정수의 2배수 추천 규정 조항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회에 맡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제안 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전 조례에는 결산검사 위원 3인중 1인은 의회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잔여 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으로 선임할 수 있고 잔여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개정전 조례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위원일비 인상도 현실화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을 한다. 로 규정이 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고, 따라서 이 문제는 자치단체 장이 추천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3인을 추천해야 한다고 보며, 일비를 3만원 한다는 것은 결산 검사위원에게는 약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개정안 제3조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사람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추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비 관계는 현실화 된 것으로 봅니다.

한종남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사람 추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것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업무에 경력이 있는 시 산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준   이충하 위원 말씀하세요.

이충하 위원   심사 결과 보고서는 오늘의 회의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는 회의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6회 전주회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폐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