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02일(수) 16시 1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직할시승격에관한건의
3. 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5.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6.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8. 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9.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직할시승격에관한건의(안)
3. 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9.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6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보고드립니다. 1992년 8월 29일과 8월 31일 사이에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3정수물품취득 계획 동의(안), '92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93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등 8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1992년 9월 2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직할시승격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종남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전주시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서남권,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의 사이에 있어 발전 구심력을 잃어왔습니다. 전주권은 광주권, 대전권의 2대도시의 세력권에 잠식되어 변방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어려운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상황에서 전주, 이리, 군산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성장 거점 도시로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차례 경제적 협조를 약속했으나 해가 지날수록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되고 우리에게는 허탈감만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누가 해줄 때만을 기다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 스스로가 힘을 모아 새로운 창조를 이룩할 수 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60만에 가까와지고 있으며 유통인구를 총합하면 80만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주의 직할시를 우선적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전주직할시 승격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장관 그리고 각 정당대표, 둘째로, 우리가 건의안을 제출하고 방관적 기대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도 나서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의원 전원을 총합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등 민간단체의 위원으로 하여 전주직할시 승격이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 시의 기능이 현재의 도기능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의 재정자원이 현재와 같은 도의 중간계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되므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해안 시대의 거점 도시로서 발전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시 직제도 공무원 증원과 직급상향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구를 금년에 꼭 해달라고 하는것 보다는 조속한 시일내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한종남 위원   그렇게 해도 좋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의 경우 삼례, 봉동까지 편입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전주시는 35사단이 있고, 그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이런 지역을 해제해야 직할시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그런 부수적인 문제는 그때 조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위원장 김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금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끼워넣기 식으로 징수하기 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TV시청료 납부문제로 KBS 징수원들과 실랑이를 벌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KBS 시청료 거부운동이 확산되던 1986년 말경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당시 시청료 2,500원을 국민들이 내지 않으려는 중요 이유는 2,500원이 아까워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편파방송, 또 상업방송을 줄이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엊그제 스포츠 중계를 도중에 잘라 버리고 여당총재 취임연설을 생방송으로 보도 하는 등 방송인의 양식이 있는지 의심이갈 정도로 원시적인 편파방송을 했습니다. KBS가 86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TV시청료를 더많이 징수하기 위해 통과금을 이용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만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예를 들어 지난 5월 28일 경북 김천에서 시청료 징수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87.6%가 시청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청료를 낸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내는 이유가 KBS 징수원의 횡포와 강요에 의해 낸다고 하는 것이 56.6%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아도 전 국민의 시청료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이리시 의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분과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도 거뜬히 통과되었습니다. 그 우리는 이리시민의 힘을 얻고 통과가 된 것입니다. 통과후 이리시민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시민의 눈은 바로 이 내무위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편에서서 올바른 용기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 또는 유보하자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보와 부결은 55만 시민과는 상반되만 조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전주시민의 열렬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평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첫째, 전주시민이 통합 공과금을 반대한다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답변주시고, 둘째, 분리 납부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셋째, 체납건수는 얼마나 되며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는 사례가 있다면 답변주시고, 8억원의 수입이 시재정에 별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질의 의도가 시청료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료 거부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까 경상도쪽의 여론조사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는 87.6%가 시청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거부반응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KBS가 정상적인 방송을 하면 징수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86년에도 징수원의 시민폭행, 폭언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사회단체와 재야에서도 시청료 거부운동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납부의 불편 관계는 KBS가 보도 방향과 공평한 방송으로 바뀌면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TV시청료를 낼 것입니다. 또 체납사례관계는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과금으로 걷기 때문에 억지로 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침에 분리납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주민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료의 시수입 도움 관계는 8억원의 대부분은 징수원의 봉급으로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박대평 위원   그전에 공과금을 받으러 다니면서 폭행, 절도 등의 불상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과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분리하면 그런 사례가 재발하리라 보고, 분리는 시민의 부담을 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의원   그 문제를 저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 부분은 지엽적이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의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근 위원   이 문제는 국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영진 의원   법을 개정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벌어졌을 때 법개정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의 확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   수신료 납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민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고 분리납부와 통과금 제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법준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방자치법에는 통과금을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 질의는 저도 통합공과금 제도는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KBS에서 공정 방송만 하면 통과금 제도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불공정 방송을 하기 때문에 KBS가 거듭 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   통과금이 정착단계에 있는데 제도를 바꾸면은 제반문제가 야기된다고 보는데 즉, 징수원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이런 문제는 사업변경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원 처리는 다시 KBS에서 흡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순 위원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체납처분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영진 의원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민과장 박원석   계약상의 체납처분은 자지단체장이 할 수 없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통과금 방법이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조례개정의 의미가 있습니까?

유영진 의원   분리 납부 관계는 홍보도 안되어 있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분리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힘이 듭니다.

김진순 위원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원석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할때는 언제든지 동사무소에 가서 분리를 해달라하는 것은 지장은 없습니다.

김진순 위원   시청료 납부는 한달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번, 세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KBS의 공영방송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영진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이 조례안을 내는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신고 하여 분리하는 문제는 질문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명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   시청료는 한달에 한번 냅니다. 한번 분리 납부를 했다할 때 그 사안은 종결이 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관계관한테 묻습니다. 1회에 한해서 분리를 요구했을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잘못했잖아요. 이 안건은 많은 시민의 회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하셔야죠.

○시민과장 박원석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순 위원   지침서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죠.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지침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지침서 내용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징수원 직원이 공개채용한 직원인가, 또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가,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고지서만 내 보냅니다.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도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지를 취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박원석   공과금 업무 직원은 128명입니다. 채용방법은 위탁기관(한전, 도시가스, KBS)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즉, 특채 고용직으로 임명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고, 교육관계는 매월 1회씩, 양구청별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복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 그사람을 호출해서 개별적인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된 고지서의 재발급관계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납부한 것을 시민과에서 알려면 105일이 걸립니다. 그 경로를 말씀드리면 납부를 하면, 납부→온행본점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서울본점)→한국금융결재원(여기로 분류)→수탁기관 구좌로 넘어오면 105일이 걸립니다. 즉, 전사처리가 빨리 안되니까 이중으로 나갈 때도 있고 하는 등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통과금 전보다 지금이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공채가 아닌 특채 임명이고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손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공채로 채용하여 시민에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간사 김철영   통과금 제도가 편리한 제도라고 하시면서 KBS것을 분리시키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리가 되면 KBS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유영진 의원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고, 분리가 되면 영향은 있습니다. 이리시에서도 그것이 증명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철영   그후 후속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영진 의원   시청료 거부운동이 수반되어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간사 김철영   그러면 시의회에서 조세저항을 주도적으로 하는 우려가 나타나는데요.

유영진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활동이되면 국회에서 수렴을 하고 법을 개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간사 김철영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유영진 의원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영제 위원   선진국의 경우 시청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청료는 어느 비율에 의해 받고 있는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유영진 의원   외국의 실태는 잘 모르나 시청료를 받게된다고 하면 상업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제 위원   상업방송이나 시청료의 수익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박원석   선진국의 경우 시청료를 받는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위스 등 10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조금전의 수익금 사용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통과금 제도가 합리적이고 편리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는 의미로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보도는 중요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돈도 내고 피해도 국민이 입습니다. 그래서 KBS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이고 그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공영방송의 역할은 대단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세계 어디에서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고쳐가면서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보고 공영방송의 순기능이 무시되면 안되고 통과금은 전주시민이 편리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노승석 위원   비밀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노승석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정회)
(18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노승석 위원님의 동의대로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5인, 반대 7인, 무효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정회)
(19시30분 속개)

4. 전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93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7.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김철영 위원님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제안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마지막 안건으로 미루고 전주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3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 '92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 4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관계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개정근거는 종전에는 주요물품인 50만원 이상과 정수물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50만원 이상의 주요물품을 삭제하고 정수물품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용물품을 매각하려면 3백만원 이상은 감정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상향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목적은 상향 조정하므로서 감정수수료를 절감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난번에 상정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93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필요로하는 물건을 살것을 미리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서 책정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평화동 청사가 협소한데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서 여기를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노인복지외관 건립부지 매집은 어린이 놀이터로 하려고 했는데 공원법에 저촉되어 건폐율이 5/100로 규모가 적어서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 5, 6, 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변경으로 결정된 전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열   이 조례안이 도를 거쳐서 5월 15일자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검토해서 행정예고를 거쳤고, 기획실에 심사의뢰를 한후 회신내용이 상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구 20만 이상의 시에 이동도서관을 하도록 한 것이 각 도단위로 1개 시에 하나씩 실시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되어야 하고 직원 임용 등 임용규정에 대한 자치단체간 통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관리는 시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주시 지부장에게 위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은 도서수집 수여대여, 도서상담, 자문 등입니다.
  예산은 시비 보조와 기타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도의 준칙이고, 검토 의견은 중앙분칙 시달로 인구 20만 이상의 시와 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은 대부분 시비 보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 8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가결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예산을 다시 요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타시도도 알아 보았습니다. 목포의 경우 50%가 시비부담이고, 충추시도 조례안이 승인이 되었고 해서 재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철영   조례안 3조 사업내용에 도서의 수집에서부터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4항까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새마을과장 김종열   예, 동질성이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열   독서를 통한 건전사회 기풍진작, 주민정서 함양, 독서인구의 저변 확산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인식을 재고 시키는 차원입니다.

○간사 김철영   그런 사업을 예로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열   시립도서관의 경우 1일에 70-80명정도 되고, 마을 문고 도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용 90-1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전주 시내에는 독서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이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이 안이 전주시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전주 시립도시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동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시민홍보 등 취약점이 노출되는 때에 다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바에는 전주시의 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근거를 놓고 본다면 차라리 전주 시립도서관에 지원을 해서 전주 시립도서관이 더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의 근본목적도 당해 자치단체의 형평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조례는 예산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타도에서도 하면 조례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이 내용은 인구 20만정도 있는데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금암동 분관도 있고 하니까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1인, 반대 5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3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먼저 법원장 관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구 승마장 부지인데 이것은 전에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도로를 개설한 후에 파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3동 분동을 대비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효자3동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승마장을 보존해서 직할시가 되면 사용해라 하는 의미에서 보존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의 부지확보 관계는 안행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6천2백평정도 있습니다. 종전의 공원묘지 자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채비지를 50% 정도 받더라도 3천1백평정도 받으면은 구 승마장 부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사각형의 용지가 확보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승마장 부지를 팔면 시의회 사무실을 짓고,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는 7, 8층은 저희가 7개 실과가 도청 제2청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시청으로 왔다가 다시 제2청사로 가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를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이번에 올린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취득재산을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처분재산은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동서학동 부지매각은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불용재산이 되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효자동 1가 현청사는 내년도에 신축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신축되면 불용재산이기 때문에 신축되어서 이전된 후에 받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완산동 사무소와 효자동 1가의 잔여부지, 그리고 금암동에 있는 3호관사는 92년도에 관리계획에 편성되어 매각코자 했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은 그해에 팔지 못하고 그 다음에 팔려면 다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서신동에 오성건설에서 앞으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입지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에 국공유 재산은 우선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지로 필요로 하는 저희 땅은 전체땅이 1,705㎡입니다마는 그사람들이 아파트로 쓸려고 하는 것은 1,024㎡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81㎡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1,705㎡ 전체를 그사람들이 사고 아파트 부지로 쓰고 나머지 681㎡는 도로로 개설포장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중 1,024㎡가 그사람들의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고 681㎡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구법원 부지를 매입할 자금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봉래원 예식장 근처의 법원장님 관사는 호반촌에 대체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교통난이 심각해서 이번에도 5개소의 노상주차장을 양성화해서 약2천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경찰하고 합의가 이뤄졌고, 전주시의 차량 등록대수가 6만2천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가면 매년 1만2천대정도 늘어나지 않느냐 이랬을 때에 과연 이런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선정하는데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법원장님 관사같은 주요지점에 나왔다는 자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의 반경을 300m로 보면 500-600대가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주차공간을 위원님들에게 건의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장 관사문제로 공문도 보내고, 직접 만나고 해서 법원장님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회답이 왔습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 매년 20억-25억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이 땅을 구입하려면 재무부까지도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평당 1천만원정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비가 40억정도입니다. 또 기계식 10층 정도하면 시설비가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매년 분할 납부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설을 한다고 보았을 때 기채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원은 교통특별회계 특별재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80억 정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차라리 전북대 치대를 판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를 사서 주차시설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치과대학 매각관계는 금시초문입니다마는 주차빌딩을 대도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낸 것인데 장소가 호감이 가고 해서 결정을 했고, 앞으로 치과대학 같은 장소가 나오면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그 분야에 대해 보충말씀을 드리면은 치과대학 부지는 재무부 소관입니다. 거기가 7,382㎡입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은 교육위원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대학이 이사를 갈려면 앞으로 4-5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에 주차빌딩을 지으면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송기석   현재 대도시의 경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을 유로화한다고 했을때 몇 년후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승마장 부지를 매각해야만이 의회사무실을 짓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지난번에 구 승마장 부지가 부결된 사유가 첫째, 삼천 천변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팔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다. 둘째, 효자3동 분동 예정이 되니까 동사무소 부지로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두가지 문제는 요건이 해결이 되었고, 의회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매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내의 짜투리땅을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가 8월 14일자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폐구거, 폐유지, 하수과는 폐하천, 폐구거, 건설과에서는 폐도로 이것을 개인들이 점유하는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측량을 해서 불용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의회 동의를 얻어서 세입증대 방안의 하나로 매각하려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다른 대도시에서의 주차빌딩 이용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현지 가서 직원을 만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호평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첨단시설로 되고, 평면식으로 하면 1면당 7,600정도 들지만, 기계식으로는 1,600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김철영   주차장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96년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이런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데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대 주차 능력이 500대인데 전주시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것도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재무국장님께 묻겠는데 동사무소에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죠?

○재무국장 이도희   종전에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집행부의 계획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찬성 토론을 하는 이유는 첫째, 전주시의 교통난이 문제가 되고, 둘째, 구 승마장 부지 불용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시킨 이유는 도로를 내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토지가가 내림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곳이 충경로 부근인데 거기가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전시적인 행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환영을 못하는데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정서에 맞지않게 고층으로 짓는 것은 안되고 계획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토론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치과대학 자리가 4∼5년 후에 된다고 하면 구청사 부지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지로 충경로에서는 그런 가격으로 국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필연적으로 주차빌딩은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6인, 반대 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폐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