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8일(수) 14시 2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7. 전주시금고변경건의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7. 전주시금고변경건의안

(14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김학봉   보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11월 26일 전주시 의회의장으로 다음 안건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 전주시 금고 변경에 관한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1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92년 11월 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내무부의 준칙이 시달되었고, 따라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의 수당지급 조례를 대통령령에 맞추어서 개정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주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의로서 보건소장 두사람과 전문의 보건소에 있는 관리의사 두사람 이렇게 네사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과 "목적"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현재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가 있습니다만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서 방범수당 지급 규정이 포함되게 되므로해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있어서 특수업무 수당중 의료업무 수당만 명시되었던 종전의 조례를 방범수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업무 수당별 지급액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은 표와 같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경우 월 554,000원이 609,000원이 되고, 일반의 경우 월471,000원이 518,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진료업무 수당 내용은 표와 같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지급 구분표에 있어서 1등급, 2등급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1등급 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1등급이라고 하고, 2등급은 그냥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5년 이상 경우에는 1등급이 지금까지 받던 것이 880,000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1,012,000원 이하로 인상하고 2등급의 경우 580,000원 받던 것을 673,000원 이하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수당 가산지급은 기존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경찰관서에 파견하고 하는 방범원에게 방범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40,000원씩 지급토록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반직, 기능직과 같이 승진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89년 3월 이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 방범경력 연수를 포함해서 방범 수당을 가산 지급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방범수당 가산 지급액 구분은 연간해서 1년이상 5년미만은 월 8,000원에서 32,000원, 또 5년이상 10년 미만은 38,000원에서 62,000원. 이와 같이 연간 8,000원에서 1,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현행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이것을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이고, 목적에 있어서 거기에 수당규정 제14종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중 일반의사, 전임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지방공무원의 수당지에 관하여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령이 개정되면서 이 의료업무 수당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조례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서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이러한 내용을 의료법 제2조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이나 전문의사가 공무원으로 해서 이렇게 수당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의사의 지급 구분표해서 554,000원에서 전문의 609,000원으로 일반의의 경우 471,000원에서 518,000원 이하로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전임 전문직 의사 이것도 1등급, 2등급 에 따라서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2년미만 이와 같은 년수의 차등에 따라서 지급표와 같이 돈이 인상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방범수당에서 지금 방범원에게 지급하던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이 수당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기간을 포함해서 표와 같이 가산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5년미만까지는 약 8천원, 5년이상에서 10년미만까지는 6천원, 10년에서 15년 미만까지는 8천원, 그 이하 3천원 그렇게 수당지급표 지급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조례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만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동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전문의는 주로 보건소에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의를 따지 않고 바로 거기오는 사람들도 있죠?

○총무국장 반상석   일반의도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전문의가 한사람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급료 이외의 것인데 그러면 수당으로 해서 다른 모든 종목의 수당을 합한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급료에다가 이 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일반적인 수당 이외에 이것은 의사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한종남 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의 월 수령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의료업무 수당까지 합해서 162만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보건소 의사들이 주민들을 상대할 때 너무 소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의료행위가 정확하고 주민들이 신임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건소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은 기관으로 목적은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범대 말입니다. 이게 방범대원에 대해서 돈은 시가 지급하죠, 근무는 파출소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방범대를 쓸려고 하면 경찰관서에서 쓰도록 하든지, 그러는데 돈은 우리가 지급하고 일은 거기가서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느꼈을 때 방범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시내는 돌아다니는데 변방동은 배정은 받은 것 같은데 오지 않습니다. 보니까 시 중심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할폭 잡고 이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먼저 이야기하신 보건소장의 친절문제는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 서민의사로서 기능을 다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친절치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는 어떤 사람만 가는 곳이다 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늘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범대 문제는 우리가 52명을 가지고 있어요. 종전에 이게 89년도 이전에는 계속해서 자율 방범대원으로 해서 동 단위로 주민들이 얼마씩 거두어서 주어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방범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방예산에서 주어야 되지않냐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냐해서 이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지방 고용원으로 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원승인이 되어서 공무원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생업을 걸고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급하는 액이 적고 하니까 조금씩 전 경력을 보아주는 가산금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출소의 인원으로 증원이 된다든지,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전에는 우리가 방범대원으로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보수를 월 8천원에서 1천원까지 차등해서 인상해 주는 것을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야기한 것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보건소장과 전문의에 대한 보수를 인상해 주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시달이 되면은 그것을 받아서 조례에서 근거를 명시해 주는 절차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조금전에 일반의가 수당을 포함해서 162만8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전문의는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전문의는 10호봉을 기준해서 월 111만원에다 의료업무 수당에 60만6천원, 그래서 171만9천원입니다.

이희봉 위원   일반의 등의 임용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혜택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라고 하면 많은 액수를 받고 있는데 일반의 등은 적은 봉급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불친절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임용 규정은 찾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시같은 경우는 다른 보건소보다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일반의사의 경우 3년인가를 거치면 전문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고 합니다. 임용규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일반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과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진료업무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해서 일정기간동안 채용하여 기술업무 전문가로 해용해서 전임이 있고, 비전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업무 수당과 의료업무 수당은 구분을 하기 위한 명칭이고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방범은 급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현대 14호봉의 경우 월 67만9천원입니다. 여기는 본봉, 상여금, 정액수당을 전부 했을 때이고 여기에 약 4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이희봉 위원   자율방범 경력을 가산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 경력은 각동에서 -고용직으로 되기 이전에- 자율방범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동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율방범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력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이겠죠?

○총무국장 반상석   이 사람들이 고용직으로 된 것이 89년 3월 1일부터이고 전에는 파출소 소속으로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자율 방범대원은 보수를 안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자율방범 대원은 주민들이 각출을 해서 약간씩 주면서 데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보건소의 의사는 몇분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네사람입니다.

신치범 위원   전문의는 한사람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전문의가 한사람이고 전문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사로 해서 보건소장이 두사람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조금전에 전문시험을 보기 위한 3년동안의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기들을 위한 보직인데 이렇게 후한 봉급을 줘도 되는 것인가? 왜냐 하면 보건소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봤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1차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보는 보건소의 경우 환자대기실 등이 좁아서 확장을 해 줘야 되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사들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들도 그런 혜택을 입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들의 보수는 적다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거기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가 전문의가 1명, 전문직 1명, 일반의가 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외에 순환인사를 통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정원이 35명입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말씀하신 1차진료 관계는 영세민이나 보호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우리가 종합병원을 가기 전에 1차 진료기관을 거쳐서 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35명의 직원이라면은 많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보건소의 기능이 단순한 의료행위뿐 아니라 예방접종, 시내방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조례의 제2조 본문중 전문직 의사, 일반직 의사를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로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여기 하고 배치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의료업무와 진료업무가 같은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조금전에 전문직의 그 관계는 개념이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때 전문직 공무원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명칭 자체가 전임전문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이 사람들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계속되는 공무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정정합니다. 이 조례에서는 공무원의 개념으로 보아집니다.

문홍렬 위원   9페이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일률적으로 월 4만원 이하로 정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자율방범 경력은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자체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연간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여기와는 상반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진료소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진료소 문제는 여기 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진료소는 당초에 전주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완주군 오지부락에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너무 없다 하여 간호원 하나씩을 둬서 위급한 진료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만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그 기구가 그대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다른 데에 조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교통의 발달 등으로 하나의 시내권으로 되면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시내로 편입되어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없앤다는 뜻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문제는 제가 내용을 사실상 모르고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전라북도 건강관리협회와는 기능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예방업무는 방역소독, 예방조사 등 직접적인 것을 하지만 전라북도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그런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박대평 위원   건강관리협회는 도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도 소관도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의료기관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다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아파트가 신축되고 또 삼천 택지개발 지구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하고 또한 일부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통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상당한 아파트에서, 8백세대 내지 1,8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해서 통반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787통 3,988반을 853통 4,308개반으로 해서 66개통 320개 반을 증가 또는 신설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완산구의 경우는 48개통 239개반이 내용과 같이 증가되고, 덕진구의 경우 18개통 81개반이 내용과 같이 증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수록된 관계법령과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의 내용, 그리고 추가소요 예산액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말단침투와"를 "추진과"로 자구를 바로잡고, (별표)의 동명, 통, 반, 관할구역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34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이것을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이렇게 자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어의 순화차원에서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79페이지부터 통·반 조정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새로 조정되는 것, 신설되는 것 등 이러한 내용들이 도면을 붙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말씀드린 통·반 조정내용은 단순히 새로이 생긴 아파트 지역에 이름을 지어 주는 작업이고, 현재 조례의 절차를 밟지 못해서 그대로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등 1800여대가 지금도 통·반이 구성 안되어 있는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부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말이전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고친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안을 어느 누가 작성을 하셨기에 말단침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침투라고 하는 말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자체가 의회에 문안을 작성해서 자료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검토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또 "말단침투와"를 "추진과"로 한다 이렇게 고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다음에 "말단침투와"를 "추진과"로 한다고 고칠 바에 그 장을 고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페이지 자체를 빼고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넣더라도 자료에 이런 문구가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과연 지금까지 전주시가 이런 문안을 작성하는데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고 또 이런데가 있으면 고치시고.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통과 반을 설치하는데 조례를 개정해놓고 현재 통장이나 반장은 지금 임명을 않고 내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현재 통장이나 반장 역할을 하는 분 안계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정식으로 임명된 반장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잠정적으로 하는 분들은 보수가 없이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지난번까지 조례에 의해서 통반설치 조례가 수차에 걸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몇개 통, 몇개 반 한 것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므로서 족보에 올라가고.

신치범 위원   그렇게 해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제 생각으로는 통장이나 반장은 그렇게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해야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하면 66개통인데 이것을 20개통이나 30개통으로 줄이고, 반은 아예 반장을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안장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동에서 나누어주는 세금고지서 나누어주는 것, 적십자 회비 받는 것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반장은 앞으로 없어도 통장이 1개통 한 5개반이 아니라 적어도 10개통 이상은 통장 하나가 관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보수와 그 사람의 활동범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래도 몇개 통을 합해서 일을 시킨다면 거기에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보수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마을 일을 볼려고 하면 그런 정도의 범위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침 저녁으로 가능하다 그런 결론에서 지금 이게 되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확장을 해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종남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통장도 반장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무실에서 할 일을 통장이 대신해 줍니다. 또 통장 반장 이것은 일본사람들의 잔재인데 군사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타 시도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정리해 버리고, 동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같이 통장이 일이 많다면 보수를 더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위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정도 민주화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대통령 선거에 중립을 지킨 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지난번까지 선거를 보면 통장 했던 분들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사전에 1통장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통장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통장직이 남자에게 옮겨져서 그대로 통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보면 동장도 동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도 가능하다면 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임기는 짧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통장들이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횡포를 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을 무슨 동에는 몇 분 한정된 인원을 만들면서, 사실은 주변에 한정된 인원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횡포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분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영세민이 되어야 할 분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가까운 사람, 가까운 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도 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만은 통장이나 반장은 절대 선거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사표 냈다가 틀림없이 선거 끝나면 사표 반려 받습니다.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 염려하신 사항은 지금 8개통을 시에서 그것을 전체를 관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 아마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냐, 다만 그것도 마련이 있어서 통장을 실질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안할려고 하지만 맡았던 사람이 마련이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중 종사했다가 그때 내놓고 다시 와서 보면 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 기간은 절대 임용이 안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지시를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하고 지금 임기문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3년도 하고 합니다만 임기는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2페이지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2조에 보면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을 두고 통 밑에 반을 둔다고 됐고 밑에 3조 1항을 보면 반은 20내지 30가구로 한다. 또 통은 4개 내지 5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지구는 1개 단지에 수백세대씩 아파트가 있고 또 고층화되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하겠지요. 이래서 아파트 하나가 1개통이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장의 임무 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과정과 농촌동의 원활한 동행정, 시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시와 농촌의 괴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농촌동에 가보면 3개 부락이 뭉쳐져서 1개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장들도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70이 다된 노인양반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3개 부락을 다 다니면서 시행정 시책이나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못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동력도 문제가 있고,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농촌동 같은 경우는 반수를 줄여서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한다든지 2개 부락을 하나로 묶어서 통을 늘려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우리가 통·반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동에서 손이 부족하니까 많이 이용하고 또 그것이 만일 없다고 한다면 사실 하부조직에 있어서 동 직원이 나가지 않으면 아무 것도 움직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령 세대가 작다 하더라도 거리가 떨어지고 하니까 범위를 축소해서 통을 만들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신설된 지역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같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조정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93페이지 약도를 보면 조정전과 조정후가 나오는데 조정전에 보면 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대도 사실 밭도 도면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같이 보이지만 실은 거기에 고유지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통·반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력이 못미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까지는 여기에 주거지역이 아니었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밭이었다 그런 이야기에요.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새로이 그 지역에 들어간다. 종전에는 전혀 집이 없었는데 부락이 형성되니까 거기도 통·반을 두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행정력이 불편할 따름이지, 그사람들이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반상석   여기는 사람이 안살고 있었죠.

문홍렬 위원   예를 들어 편지를 보낸다고 할 때 행정으로서는 몇가 몇번지, 몇통, 몇반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 그렇게 보내면 전부 되돌아 옵니다. 몇층 몇호라고 해야 들어갑니다. 그것은 실제와 행정에서 쓰는 것은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통·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실제 생활의 불편과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침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거기 아파트가 들어가면 중노1동 기린거성아파트 2동 306호 하면 들어가지, 거기에 16통 2반 안 써도 들어간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편물만 생각한다면 필요가 없지만, 행정이 우편물 하나만 가지고 주민조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홍렬 위원   그래서 몇번지라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무슨 아파트 몇동 몇호라고 해서 번지를 만들어 거기에 통·반을 묶는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이 안건은 무슨 아파트 몇동, 몇호라고 하는 그 뜻은 아니고 통과 반과 묶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리고 동에서 주민등록을 관리, 보관하는 것인데,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몇통을 말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통 몇반을 대줘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민관리가 주민등록상에서도 통·반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외국의 경우는 몇가, 몇번지라고 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꼭 통·반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정리하기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이것은 그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하부행정조직은 각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하부조직은 이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치범 위원   아파트 입주는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반상석   조례중에는 그런 아파트가 10개의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이 내년 2월도 있고 내년 4월, 내년 6월로 입주예정일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랬느냐 하면 금년 2월, 4월 입주한 주공, 영구 임대아파트 등이 1800세대 정도로 큰 아파트가 지금도 통·반이 없어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가 되면 내년 연말 이전에는 지금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종전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가을조례로 격상시켜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의 규정이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므로서 지금까지의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규칙이 조례로 바뀌는 것이고, 둘째는 구 및 동의 권한으로 추가 위임하는 사항, 셋째는 전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는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와 이원화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조항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의 규칙이 조례로 92년 5월 1일자 개정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현행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면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요인이 생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에 위임하는 사무로서 구 및 동 소속 지방 별정직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 이것은 중징계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경징계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규칙이 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 및 동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즉, 지방 별정직을 포함한 5급의 보직, 전보 그리고 6급이하 보직, 전보, 휴직, 복직, 겸직, 파면, 면직, 직위해제, 경징계 의결 및 집행, 7급이하 신규임용 승진, 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관리, 청원경찰의 임용, 징계 의결 및 집행 이런 것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규정된 주민등록 사무가 종전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동위임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고 전주시 위임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즉, 주민등록의 사실 확인이나 정정, 말소의 이의 신청, 배심청구심사 용지관리 등을 구청장에게 그리고 주민등록 사무의 제반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전주시 사무동 및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13페이지의 신·구 대조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전주시 사무의 구 권한 위임사항 중에서 감사 담당관실 위임사무 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2호내지 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여기까지를 보시면 13페이지에 보시면 종전에 감사담당관실 사무위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별표 1. 개정안에 있는 것과 같이 1, 2, 3, 4로 해서 나누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화해서 구에 위임하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상담관실 다음에 총무과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위임사무 중에 없던 내용이, 총무과해서 구·동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권한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사항들이 구청에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시정과 위임사무 제1호 다음에 2호 및 3호및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서 2호와 3호가 신설되는 내용이 주민등록 용지에 관한 다음 권한 주민등록 사실 확인, 정정, 말소관계 등이 구청으로 위임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청에 위임되는 사무의 내용이고, 18페이지 별표 2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시 사무의 동권한 위임사항입니다. 동으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동권한 위임사항중 위임사무, 종전에 있던 동권한 사무중에 20호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21호내지 26호를 68호내지 73호로 돌리고 20호내지 67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서 20호, 21호, 이것이 주민등록번호구역, 주민등록 정정사항 발생시 번호구역에 관한 정정의뢰, 이러한 것들을 동에서 전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민등록 사무를 세분화해서 그 사항의 추진을 동으로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별표1. 별표2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부칙에 가서 중요한 내용은 폐지 조례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주민등록 사무 동위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왜냐하면 전주시 사무 위임조례가 있는데, 전주시 주민등록 사무만은 별도로 있었어요 -위임조례가-, 그러니까 전주시 사무의 위임조례속에 포함을 시키면서 동 위임 조례를 일단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면서 전주시 사무의 구, 동 위임 조례로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와 동의 위임사무 내용을 조례상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이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한종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위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6. 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     처음으로

  (16시35분)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제6항 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한종남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희봉 위원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장 직권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93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회기때 부결된 원인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구 승마장 부지 매각문제와 법원장관사 매입하는 것을 뺍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것은 평화2동 사무소 부지, 덕진동 사무소 신축부지 2곳이 새로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넣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고,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일부 더 소요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부시장 부속실이 별개로 장치가 되고 시립갱생원에 대한 각종 비품이 필요하고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등으로 추가수요가 있어서 추가상정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검토보고서
정수물품취득계획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동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집기를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희사받아서 마련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서 구입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느라고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예산을 덜 쓰고 주민들에게 희사받아서 집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거나 찬조를 받는 것은 일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금지를 하고 있고 제가 직접 동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양 구청에다 새로 신축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집기는 꼭 예산에 반영하고 정수물품에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 올린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동별로 모아서 예산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들한테 강제로 희사받고 하는 것이 지상에 보도된다거나 노출된다면 관계기관장을 문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위반 차량 차적 조회용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위반차량의 차적 조회가 안되어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자동차등록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차량등록 사업소에 있지만 거기에서 조회하려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전산입력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의 직원 출퇴근용 중형버스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의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회계과장 최세준   60명정도 됩니다.

이희봉 위원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근무형태는 물론 숙직요원도 있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식으로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원 출퇴근용이기도 하지만 업무용으로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내무부에서 T.E가 나왔습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 있는 동에서 직원이 제일 많은 동은 어느 동입니까?

○회계과장 최세준   삼천동으로 26∼27명 정도 됩니다.

이희봉 위원   이동도서관 중형화물 차량을 어떻게 생각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원래 도서관의 차량 정수가 2대인데 1대 가지고 하니까 한대 더 사야겠다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견인차가 실수 5대 부족수 5대라고 했는데 이 견인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 견인차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형차만 견인할 수 있지 실제 교통소통에 방해를 일으키는 차는 대형차인데 그것은 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특수차 견인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가 특수차량견인차를 사서 견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용역화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있을 때도 검토하다가 왔는데 견인관계는 언젠가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탁하게 되면 견인차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 되어야 되고 또 견인차가 들어가려면 도로가 넓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진지도 견학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전 한종남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일정 제5항 6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금고변경건의안     처음으로

  (16시50분)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금고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금고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배창곤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시금고 변경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뒤 마지막에 가서 전주라는 것을 넣기 때문에 농협이라는 두 글자만 넣으면 되는데 전주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자진 철회코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철회 동의서를 받기로 하고 차기회의때 올리기로 하고 자진 철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의안의 철회는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전원 도장이 필요한데 요식 행위를 갖추셨습니까?

배창곤 위원   다음 회기때까지 요구서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철회가 안되고 유보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요식이 안 갖추었으면 일단 유보를 하셨다가 다음 회기때 그 요건을 갖추어서 철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한종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그 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건 심의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해야 됩니다만 안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폐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