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7일(월) 11시 3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4. 간도와녹둔도우리영토반환교섭요구건의
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
8.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9. 1993년도예산
10.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11. 예산안심사
-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
-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간도와녹둔도우리영토반환교섭요구건의(안)
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8.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9. 1993년도예산(안)
10.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1. 예산안심사
-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1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2년 11월 24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간도와 늑문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 등 9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1뢰 전주시 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9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기간은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시민의 장을 받는 수상자들을 심사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까지 심사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신치범 위원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시장이 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시장이 합니다.

신치범 위원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민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분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이 위원들을 임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동안 심사했던 부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보면 나머지 5명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원이 되면은 우리 의회에 비중을 두어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시민의 장 수상자들은 전주 시민이 같이 공감하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분들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시민의 장을 수상받은 이후에 여론을 들어보면 몇 사람의 의견이나, 몇 사람의 편중되어 있는 쪽에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고 증원이 된다면 꼭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뜻을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각 동장도 추천할 수 있죠. 그러면 공직서를 어디서 완성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추천자가 완성합니다.

한종남 위원   언론기관에 CBS가 빠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반상석   전북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KBS, MBC 보도국장, CBS 본사가 이리에 있기 때문에 전주 시민의 장이기 때문에 그족은 제한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시민의 장하고 시민의 봉사상이 있죠. 그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우리 시민의 장은 대단히 품격이 높고,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우리 시민의 귀감이 된다고 하는 분, 시민의 장 이하로 모범시민상이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에 주는 표창은 시민의 장하고 모범시민상 이렇게 해서 모범시민상 5명 정도 주고, 이 분야는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훈장과 같은 그런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지금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위원회에서는 확인을 못하죠. 그러면 허위 사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 사항은 간사가 시정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시정과장 산하에서 현지 확인을 시켜서 거기에 복명서를 첨부시켜서 합니다.

○간사 김철영   지금 시정과에서 뒤에 공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무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시정과에서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깊이 활동을 해주셔서 심사에 공정을 기하는데 윗받침을 해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본 안건은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 상정되었던 사항이고 제안설명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집행부의 사정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 승마장 부지 매각 관계하고 법원장 관사까지 매입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의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이 되어서 2가지를 빼고 제90회 임시회의에서 내년도 관리계획 동의를 얻었습니다만은 저희가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급한 대형 사업들의 재원이 절대액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현재는 불용재산으로 되어있는 구 승마장 부지를 매각해야만이 그런 사업에 대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체 구 승마장 부지가 5천2백3평입니다. 그 중에서 삼천 천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159평,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로 해서 공공용지로 떼어놓은 것은 476평,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4,568평에 대해서 매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집행부의 재정상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는 법원장 관사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안건과 구 승마장 안건하고 같이 상정이 됐었죠. 어렇게 안건을 상정할 때마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의원들의 눈과 마음을 속여서 적어도 뜻을 관찰할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사실은 공유재산 한 가지만 본다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은 안했습니다. 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할 사업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는 이 자체가 불용재산이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매락해서라도 재원을 충당해야 겠다는 심정에서 혼날줄 알면서도 올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 우선 구청 한두 군데 생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효자동, 중화산동 그쪽에 지금 구청이 하나 생겨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이 생길 때 결국 구청부지를 매입을 할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유지로 있는 땅을 싸게팔고, 살때는 비싸게 사고 그렇기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구 승마장 자기는 앞으로 전주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구청이 증설된다고 볼때 사장 적격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소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재원을 마련하시도록 하고 구 승마장 자리는 우리 의원들이 1년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대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저도 신치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과같은 그런 시급한 사업들이 우리가 어느정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왜 이것을 팔려고 하겟습니까. 또 이 부지가 면적으로 봐서는 구청 청사 하나 지을만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이 허락된다면 부지는 그냥 두었으면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 현재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인데 지금 매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구청 증설문제는 가시화된 상태는 아니고, 또 현재로서는 해야할 사업은 우리가 안 해도 연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승마장을 매각해서라도 재원을 충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93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바 있으나 시급히 시행해야 할 장승로, 백제로, 송천호, 의회 청사 등등도 만약 구 승마장을 매각 않는다면 사업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사업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충당할 길이 없어서 이것을 팔아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짜투리 땅이 약 5천여 필지정도 되는데 그것가지면 충당이 안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가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한 것이 1,127필자입니다. 이것은 시유지는 20필지 정도되고, 나머지 전부 국유지입니다. 이것을 팔게 되면 국유지는 매각대금의 30%를 저희 시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20%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편입시키고, 용도폐지를 시키고, 행정적인 절차를 할려면 내년도 연말이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팔리게 되면 상당 액수가 저희 시 재정으로 충당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예측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제안 이유를 보면 장승로, 송천로, 의회 청사 신축등 매각 대금을 충당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하셨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안이 나왔을 당시에 신축자금을 세계 잉여금도 있고 해서 몇 십억 충당은 별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들을 때에는 이 재산을 팔아야만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지만 동의 안 해 주면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겟습니다 하는 일종의 압력같이도 저희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쓸 용도가 많고 그때 가서는 더 비싼 값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청사를 신축해야 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놔두었다가 하는 것이 5년이나 10년뒤를 바라보는 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원이 절대 부족해서 이것을 팔아서 충당해야 되겠다는 뜻이지, 그것을 팔아서 여기에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92년도 예산을 편성할적에 순세계 잉여금을 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에 결산을 해보니까 209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9억원은 1회 추경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세계 잉여금은 상당히 여유있게 조금 잡는것이 예산 편성하는데 관례입니다만은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도 당초예산에 15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재원이 부족하니까 순세계 잉여금도 150억원을 잡고, 구 승마장 부지도 팔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 대체 부지가 안행지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 구청의 신설로 그족이 구청의 하나의 중심지가 되어야 될 것같은 느낌도 들고, 또 전주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서산지구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행지구보다는 오히려 교통체증이나, 여러가지 주변 여건으로 볼때 그쪽이 더욱 절실하게 부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4차례나 상정해서 부결되면서까지 또 다시 상정된 것은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알겟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재원으로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내년도 이런 시급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공시 지가에 의해서 매각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아닙니다. 별도로 매각할 때에 그 시점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감정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런 것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국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 매각할 때에는 도로도 내고 떼어서 팔 수 있도록 전부 정리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도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부결된 사유가 삼천 천변도로를 우리가 계획이 있으니까 팔으면 더 받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효자3동 문제가 있으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떼어놓고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현재 도로부지로 들어간 것은 159평이 들어갔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로는 476평이 떼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저는 전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구 승마장 자리는 그대로 매각하지 않고 두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저는 찬성입장에 있으면서 의회 이사당도 지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소방도로라든가 지역 현안문제 등이 있는데 시 재정에 압박을 주어가면서까지 우리가 꼭 구 승마장 자리를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2인, 반대 10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2시 30분 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심사할까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간도와녹둔도우리영토반환교섭요구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간도와 녹둔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종남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간도와 녹둔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도와녹둔도우리영토반환교섭요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간도와 녹둔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도와녹둔도우리영토반환교섭요구건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한종남 위원님의 애국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38선 이북에 있고, 38선이 갈려져 있는 위치이고, 게다가 중국땅으로 되어 있는데 힘이 약한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들 법적으로 근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나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시의회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이 분단이 됐고, 언제 통일이 될지도 모를 위치인데 이것을 따져 본다면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종남 위원   국회로 한정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가적인 문제에 국민은 다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또 외교적으로 이제는 독립국가로서 얼마든지 외교권을 행사할 때가 되었어요. 중국이 우리보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와달라고 이럴때 우리의 요구건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것이고, 그리고 그때 했던 협약서가 다 있어요. 우리 말 한마디도 안듣고 일본 사람이 넘겨 먹었고, 불법인데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내놓게 우리가 교섭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을 안 다루어도 문제가 있지만 다루지 못할 사안을 다루어서 자칫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건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룰 고유의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의안하고 우리가 그간에 냈던 그린벨트 해체 건의안이나 35사단 이전이라든지, 새마을호 열차, 직할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건의문을 의결해서 관계 요로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안과 전자에 우리가 건의문을 의결했던 그 안과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직할시, 35사단 이전 관계는 우리 전주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건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는 권한사항이 아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영토는 고구려, 발해 때는 우리 국토였으나 통일 신라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 영토는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던가,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한종남 위원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구려때는 당연했었고, 이조 대도 우리의 이상윤씨가 거기가서 안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영토였습니다. 그때도 일본 대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890년 부산 주재 일본 영사 아끼다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 정부 보고서에도 노령에 속해 있는 녹둔도라는 조선령이라는 시록이 있고, 또 일본 사람이 중국에 넘겨먹을 때 일본은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고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측의 영토권 귀속논리를 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1.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2. 한인은 청국의 재찬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3. 청국 관헌이 징수하는 일체의 조세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청국 관련의 법령은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내지 100년안의 이조 때도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가 거기 나가서 우리 국민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간을 우리 국민이 가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개간해서 우리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맺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계약이라는 것도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은 외교가 차단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 것 뿐이지, 이제 외교가 정상적으로 개설이 되니까 우리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선언을 해야 국민도 새롭게 다시한번 여기까지 있었구나, 그런데 강압적으로 뺏겼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릴 필요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 촉구를 해야 이제는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이면 정정당당하게 결의안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한위원님의 충정어린 발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겠지요. 이 안건을 지방의회에 상정을 한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토반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며 특히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초지방의회는 정치적인 사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위원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당연히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외교적인 문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내용이 우리가 해결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우리가 건의했을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문홍렬 위원   만일 이 안을 기초의회에서 채택하기에 앞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초의회예서 채택된다면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방자치법 범위를 벗어난다면 지방자치법이 필요없겠지요.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한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철회할 의향은 없고, 나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좋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문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며 지금 간도와 녹둔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의회에서 그쪽하고 교섭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와 교섭하고 서로 이 건에 대해서 반환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 정부에서 망각을 하고 있다든지 - 그런 부분을 전주시 의회에서 건의로 채택해서 정부쪽에다가 반환교섭을 해보라고 하는 촉구를 지금 우리들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결의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 국민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기초지방의회에 상정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채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더구나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적인 역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건의안을 국가에 표현할수 있어도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의원님의 충정어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저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의 규정을 여기에 적용해 가지고 문구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반환 교섭요구를 우리 정부측에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해서 법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기초의회에서나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을 극히 축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 반환요구를 건의안으로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예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간도와 녹둔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5인, 반대 4인, 기권 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간도와 녹둔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 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 및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 바 국회의 경우 중앙부처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세입징수관과 세출에 대한 경리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심사가 가능하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징수관과 경리관이 위원회별로 분리, 경리를 않고 있어 분리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임, 일괄 심사케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8.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9. 1993년도예산(안)     처음으로
10.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8항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9항 1993년도 예산(안), 제10항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 생략)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의 축조 심의를 협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7시02분 속개)

11. 예산안심사     처음으로
-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8항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목에 가서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했는데 600,000원×1,400㎡×32/100=2억 5천2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8천4백만원에 매각하고 1억 6천8백만원이 세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종전에 30/100으로 30%가 저희 시 세입이 되었는데 20/100으로 줄었습니다. 10/100은 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음 해에 저희 시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며 재무부에서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 여러가지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그래서 30%를 주는 것인데 실제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쓰여지는 돈이 작다, 그래서 그런것을 어느정도 국유재산 관리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10%를 편성해 다시 해당 시군에 그것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줄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네온싸인 부과료 한전, 해서 1천3백29만 2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우리 시에는 네온싸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정규격 이상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할때 개당 5천원씩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부과해서 그것을 소관시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고물 정비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환원을 시켜 주는데 그것이 금년에 목표가 안 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희봉 위원   사회복지비 보조, 시설보호 생계비 등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경상 보조금은 보건사회부에서 연간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것이 수시로 숫자가 바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별로 받아가지고 연말쯤 돼서 과부족을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남는데는 줄이고, 부족한데는 추가해 주고 그래서 연말이면 해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경상보고금이 과부족이 생기는데 이 조정을 보사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납골당을 신축할 계획입니까, 하신다면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화장장 구역내에 납골당이 있는데 그 시설이 빈약하고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에 보사부에서 3억을 줄테니까 3억을 사업비로 하되 80%를 국고보조를 해줄 테니까 20%만 부담해서 납골당을 하나 지을래 이렇게 의견을 물어와 가지고 어차피 화장장에는 납골당이 하나 있어야 하니까 규모있게 하나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비는 20%만 부담하니까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암반관정 1천7백만원입니까, 다 삭감됐습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그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은 특히 사회복지 분야하고 산업경제분야가 자잘한 것이 많은데 그것이 그때 그때 변경 내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천7백만원 보조내시가 왔다가 다시 중간에 그것이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73년도에 항공촬영한 것으로 아는데 몇년마다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보통 5년마다 하는데 시 지역에서 하는 것이 10년마다 합니다.

이덕승 위원   3억을 투자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면 몇 기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규모는 100평 규모인데 약 7천개를 납골할 수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금암동 소방도로 개설 2억이 도비입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순 도비보조금인데 이것도 연말에 보조내시가 있고 자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희봉 위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에서 480만원 증액됐는데 도 지정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내력같은것, 즉 몇분이나 지원하고 월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병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 생계비로 월 4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0만원, 시비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6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6명을 지원했는데 6월 이후에 4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희봉 위원   무형문화재 지원은 도에서 다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병의   전주시에 거주하면 도에서 반절, 시에서 반절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암반 지하수 판정을 권장해서 판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홍식   저희들은 용수라든가 일반 관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전주지역은 농촌지역에서도 제외되었고, 아울러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임시적인 것은 해주지만 항구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해 줄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경상사업비 중에 정보비가 주요시책 개발활동 해가지고 기정이 4백만원인데 5백만원으로 백만원 증액 해달라는 말씀하고, 예산관리를 경상사업비 정보비도 5백만원이 기정이 서 있는데 2백만원을 더 증액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 및 산출기초는 건전재정 운영했는데 건전재정을 운영할려면 더 절약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주요시책 개발활동에 백만원이 서있는 것은 매년 정산 추경에 그동안 실국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연말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월 8일날 여관에 들어가서 의원님들에게 예산서를 제출하고도 거의 11월이 다 갈때까지 여관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피치못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희봉 위원   전주 객사정비 마무리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왜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게 우리 시유 재산으로 등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재산이 됐는데 그게 세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3차까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2월초에 결심 공판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강제 집행에 들어가서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매도자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가 끝난것 같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