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9일(수)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 1993년도예산
-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심사된안건
- 1993년도예산(안)
-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15분 속개)

- 1993년도예산(안)     처음으로
-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밤늦게까지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 예싼(안)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지방세에서 예산편성 과정을 참고할때 10%정도 지난해보다 인상해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20% 가깝게 인상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게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외 수입에서 지금까지 정해진 수수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조정하면 좀더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들이 지방세를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한 10%정도 오른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은 중간에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 내무부로부터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됐습니다. 지방세는 매년 내무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시군별 목표액이 나옵니다. 목표액이 나오면 산출근거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또는 전년도 9월말 현재 실적,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지방세 목표액은 지방교부세 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48가지가 되는데 그런것을 계상해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부족한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을 따져서 지방교부세가 배정이 됩니다. 위원님께 배부된 수정 예산서에는 지방세 목표액이 책정된 후로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21%정도 신장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올리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조례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전 요율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지방세가 작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를 합니다. 저희가 시세가 473억 8천7백만원인데 금년도 잡은 것은 5백31만 9천1백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세가 12%정도 오른 것으로 계상되었고, 도세는 작년도에 3백17만 9천3백만원인데 4백30만원 정도로 해서 35%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계쌍을 해야지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율을 적용해서 종토세를 부과했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우리 전주시에도 높은 비율로 적용을 시켰는지, 시켰다면 내년에도 높은 비율을 적용시킬 계획이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기준 지가 금액하고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표준액하고 그런 현실화율이 전라북도가 높다고 했는데 전주시는 전라북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사실은 공시지가 자체가 그 동안에 처음에 공시지가를 계상할 적에 타시도는 상당한 토지 붐이 일어날 때이고 전북은 그런 것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 자체가 토지등급이 먼저 생기고 공사지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지, 여기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토지등급을 많이 올렸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주민세를 보시면 금년에 8억 5천3백50만원이 증가됐는데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주민세를 당초에 저희가 65억 4천3백50만원을 잡았는데 목표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억 1천3백만원으로 해서 주민세에 대한 산출근거로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은 각 가정별로 나가는 균등할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균등할이 있는데 왜냐하면 세율이 올랐습니다. 소득할도 오르고 해서 주민세 관계는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보조금을 보면 총 예산액중 92년 대비 4.3%가 줄어서 결과적으로 3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는 더욱 줄어서 4.4%, 약 39억이 줄었습니다. 마침 선거철이 되어서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심성 공약은 차치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무엇을 했길래 92년보다 더욱 줄인 세입을 임시직 세입비, 즉 공유지 매각에만 치중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작년 본예산 때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공비를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추경때 거의 100%세웠던 것은 국고보조를 더 따오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아무 실적이 없이 더 줄었다고 한다면 집행부 판공비를 삭감해도 무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의 대단위 사업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나 또는 지방교부세가 기대수준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정부의 형편이고, 내냔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줄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업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50억원이 남았습지다만은 이것이 완공되므로 해서 그것이 끊어졌고, 다음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69억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처의 보조금이 아주 미미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이 무엇이 얼마나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신축성을 가지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담배 소비세를 보면 담배 수입이라면 외국산, 국산 담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산 담배는 한 갑에 얼마이고, 외국산 담배는 한 갑에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판매 실적은 어느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담배 소비세는 갑당 360원이 담배 소비세로 들어옵니다. 요율은 똑같습니다.-360원으로-.
  판매 실적은 저희가 확실한 수치가 나온 것은 없고 전매공사와 이야기 하나 것으로는 양담배가 약 4.5%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문화재 관리국 소관 재산 임대하고 일반 국유재산 임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문화재 관리국 재산 임대관계는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취급은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해당과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매년 임대료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일반 국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완산구, 덕진구) 관리비를 우리가 징수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입니다. 자투리 땅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 중에서 지금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문화재 관리국 소관 재산임대, 예를 들어서 공원휴게소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거기에도 어떤 요율이 규칙으로 나온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국유재산 관계는 기 재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적용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난번에 조례재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하고 요율이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세입부분에서 수영장이나 야구장 같은데 입장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옥탑도 상당한 광고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현실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들이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당 사업소나 해당 실과에 공문을 띄워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 값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개인이 300원, 단체가 210원인데 이것을 최소한도로 개인이 800∼1,000원, 단체가 600원∼800원, 이렇게 올리더라도 타 시군하고 견주어 볼 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고, 동물원 입장료도 개인이 300원, 단체가 200원인데 개인이 500원 내지 650원, 단체가 300원 내지 380원 정도 올려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 관계도 해당부서에다 조례개정 관계를 이야기 했고, 덕진공원 입장료도 개인이 200원, 단체가 120원 인데 이것도 개인이 500∼800원, 단체가 300∼550원, 이런 정도 올리는 것은 무리가 없다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여기에 대하나 요율 인상 관계를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ㄱ그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시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입장료 수입은 어느정도 되는가,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수집을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제 100원으로 책정돼서 안올랐습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사용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아니면 징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인상을 못하고 있느냐, 그 주된 원인은 정부의 저물가 정책 이것 때문에 항상 물가통제 지침에 걸려가지고 경제기획원까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요금도 있고, 어떤 것은 전주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정부의 한자리수 물가정책에 걸려서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200원을 300원으로 올리면 언론보도는 50%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자리수 물가정책을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50%가 뭐냐고 강력한 추궁이 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풀 예산에서 나갔어요. 새마을 운동 전주시 지회가 나갔습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 부인 교육 보조하는데 또 나갔고, 새마을 운동 전주시 지회 법쓰레기 줄이기 실천 결의 대회에 또 나갔고,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시 지부가 또 나갔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예산에도 서있고, 풀 예산에서도 뺏어가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정액으로 해서 주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주어서 일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사업비 지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김철영   지금 말씀드린 단체들은 예산서에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풀 예산에서 예산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범주내에서 행사를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러나 거기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경비는 없습니다. 기본 조직을 운영을 하는 경비고 실질적으로 어떤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이 소요되는 사항은 별도 지원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런 경우로 봐주셔야 합니다.

○간사 김철영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에 서 있는 단체들은 예산 범주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 예산가지고 시에 보탬이 되는 활동들을 해야지, 행사 따로 한다 해서 예산에서마저 빼가면은 이보다 어렵고 힘든 단체들도 많은데 못 도와 주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것이 작년에 1억 4천만원, 금년에 2억 2천만원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볼때 사회단체 보조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장은 2억 2천만원 범위, 군수는 1억 2천만원 범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8천만원밖에 계상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1억4천만원을 인정을 해주셔서 금년에도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2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산 지침상 되어 있는 액수 그대로를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시에서 구입하는 도서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불필요한 도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자유공론, 북한, 통일한국, 2000년 이것을 꼭 사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사야 할 의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중앙지인 서울신문 부분과 비슷한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공무원 정년 연장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심사기준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년연장, 2년연장, 내년이면 3년연장 이렇게 해서 최종을 61세까지 마친다. 그러나 공무원법에는 6급이하는 58세에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장을 해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부적격자, 적격 판정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 사정이 어떠냐, 또 직무수행 능력이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건강상태는 양호하냐, 또 직무가 특수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될 그런 요건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 했어요.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본다면 재직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이 사람은 안된다, 또 근무성적이 10명중 9∼10위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안된다. 근무성적이 "가"로 평정된 사람은 연장시킬 수가 없다. 신체 건강상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람은 될 수가 없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92년도 일본 가고시마 연수에는 1인당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으로 한 것은 여행경비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팽창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가고시마 연수는 현재 4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의 경우 20명 기준해서 일반 포함이 되어서 공무원이 60명 정도가 간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 실제로 집행은 예산에서 1인당 8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왕복 비행기와 공식 경비만을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옵니다. 그것은 여기 인원 선출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좀더 자기투자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천만원 나와있는 총액을 확보하기 위한 산출인데 산출내용이 현실과 안 맞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156페이지를 보면 일선 행정 조직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2년도 예산보다도 93년도 예산이 2억 2천1백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7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7천175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반상회보를 보면 지금도 각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는데 왜 92년도에는 250만원밖에 요구를 안했었는데 무려 6천만원이나 요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5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 6천2백만원이 나옵니다. 또, 159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243만원이 나옵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해서 전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부시장 판공비를 여기에 감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반회보, 까치소식 관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과목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경상사업비 과목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기본경상비로 편성이 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판공비 관계는 시장, 부시장님 정판공비가 저희 시정과로 편성이 되어서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드린 그 내용 금액이 이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문홍렬 위원   부시장님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홍경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지난번에 통반장 대회를 중앙일보하고 같이 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통반장은 일선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1년의 한 일을 평가하고 잘한 데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또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그런 입장에서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중앙일보사와 같이 한 것은 중앙일보사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를 자기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의 경비를 부담하고 시상도 상당히 많은 분야를 부담을 하고 해서 그것을 하는데 같이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 전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왕에 우리가 할려고 했던 것에다가 거기다 추가해서 포상자를 더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쪽에 일부 포상할 수 있는 범위를 할애해 주어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강암서예관 공사 발주 당시에 시에서 직접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업주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시에서 발주하고 공사는 물론 공사는 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 구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깎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 금년의 도서구입에 어떤 사항이 바뀌었습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올렸습니다만은 재정형편상 깎여진 것 같습니다.

한종남 위원   외국 과학도서라든지 외서하고 우리 국내 서적 구입 비율이 어느정도입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외국도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적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금년 여름에 가고시마를 가 가지고 도서관을 가봤습니다만은 시청각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의 시청각실 자재라든지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현재 저희들 50만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종전의 도서관 기능이 그저 책을 대여하고 또 보관하고 대출을 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이제 음향각이라든지 시청각 이런 데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사실상 정보화 시대에 접해서 시청각실을 저희들이 구색을 맡았습니다.
  시청각 20석, 어학식 20석 해서 현재 40석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금년에 1천4백만원 들여서 기자재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내년에 운영을 못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