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1월 27일(수) 10시 4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조법적용건의
5. '93년도업무보고의건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조법적용건의(안)
5. '93년도업무보고의건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내무위원회 회의로서 지난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전주시 의회 내무위원회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최선을 다하는 선진위원으로서 잔여 위원회 임기동안 모두가 협조하고 연구 노력하여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1993년 1월 25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 25일 전주시 의회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 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조법 적용 건의(안),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시립 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실국 업무 보고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9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1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먼저 의사일정에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먼저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2항과 제5항은 오후로 하기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김철영위원께서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주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장이 경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구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고,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 징계 위원회에 징계요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있어서는 동장에 대한 징계를 경·중 구분없이 시장이 시인사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동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1차적으로 직접 감독하는 기관이 구청이므로 개정조례(안)에서 동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구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법령이나 상위 조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문정훈   시립도서관장 문정훈입니다.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 제8조 휴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현행 조례에 매주 월요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본관에 있어서는 둘째, 넷째 월요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그리고 금암 분관에서는 첫째, 셋째 월요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도서관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주 시립도서관 휴관일을 개정 조례(안)에서 절반으로 줄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 본관과 분관 구분 없이 동일한 일자에 휴관했던 것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본관과 분관의 휴관 일정을 상이하게 조정하여 도서관 전체로 볼 때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결과가 되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관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째 셋째 월요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쉬지 않는 날에 전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직자랄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일부 공무원만 나오는 것입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일부만 나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격일제로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따른 도서관 직원들의 불만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로 모든 나머지 일정을 돌렸으면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철영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조법적용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 적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봉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조법적용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 건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법률 제4520호로 1992년 11월 30일 공포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나 동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개정하여 적용지역 및 대상에 대한, 제한을 해제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거 일제 시대 이후 부동산을 매입 또는 상속하여 오랜기간 실소유자로 있었으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매입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77년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결과 그동안 전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직계자손들이 다수이고 전국에 산재하여 현 시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로는 이전 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별을 두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본 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 건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조법 적용 건의(안)에 대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희봉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이 용이한 절차에서 등기 이전이 이루어져 있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 사고, 그래서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부동산 시가가 높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농지와 농토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50만 이하 시 지구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50만 이상은 해당이 안된다고 할 때 전주시의 경우 직할시가 된다고 할 때 도시 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개발할 때 시의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건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농지라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전이나 답이나 경작 가능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만 이하 시지역에는 어떻게 부동산법이 적용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특별 조치법 제4조 1항을 보면 읍면지역은 전 토지 및 건물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지, 대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같은 시지역이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은 본 법에서 제척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본건 하고도 거리가 있고 본위원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 건의(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 적용건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총무국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실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금년에 황하련 기획실장님께서 실장님으로 계신지가 몇 년 되셨죠?

○기획실장 황하련   2년 됐습니다.

신치범 위원   2년동안에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동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을 하시면서 몇 % 정도가 계획대로 잘 됐다고 자평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지금 몇 %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에서 계획한 다시 말씀드려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도에다 보고서를 낸 그 내용이 거의 다 완결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시책사업, 건설사업 합해서 101건 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계속 사업인 사업과 부진 사업 1건을 제외하고는 다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중인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부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했어야 할 일을 관계 주민과의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런 외적인 요인이랄까. 소위 대 주민 접촉 해결 사항 이것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거의 가 다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계획대로 다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봤을 때 이대로 된다면 시민들이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실장님에게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운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황하련 기획실장님이 전주시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적어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은 시민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을 잘 해냈다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시민의 욕구 사항이라는 것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 이랄지, 거개가 재원을 투입 해야만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력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만족감이라고 할까.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은 거기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내용을 보면 금년도 일반 회계가 1천3백 21억4천 7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526억8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 수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채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재정 규모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서 두가지를 합해서 거기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기 계획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3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중기 계획을 세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올랐는가.
  또 어느 정도의 세입이 감이 되었는가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공공요금에 전화비에 대한 예산 절감이 얼마나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송 관계에서 패소된 내용과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 부진으로 해서 이월 시키는 것이 무엇무엇인가.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 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구·본청 거기에 대해서 징계 조치한 인원에 대해서 구청 몇 명, 본청 몇 명, 동사무소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관계서류를 전부 뒤져서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서류로 알려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서면질문답변서-김영근위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김영근 위원님. 서면 보고를 받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에 요양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답변서-박대평위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92년도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였죠.

○기획실장 황하련   76%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80.1% 인데 재정 규모로 보면 92년 대비해서 39%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난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국고나 시도비 보조가 더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음에 추경에 지원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그동안에 자치 법규를 많이 개정도 하고 수정도 해 왔습니다만은 현재 조례 다듬기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연도말쯤 됐으면 우리가 가제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재 발행을 해서 거기에 협조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적어도 2월말까지면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 다듬기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안에 해 주실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문홍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문홍렬의원
(부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업무 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국, 시립도서관 업무 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그 다음에 질의를 종합해서 받고, 필요한 시간만큼 정회를 한 뒤 속개를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새해 건강과 번창을 기원하면서 총무국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 이도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재무국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 : 10분간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문정훈   도서관장 문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내무위원을 모시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시립도서관 직원은 책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를 체질화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시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국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일전에 보도를 볼 것 같으면 호적 등본 같은 것을 전화 민원 신청을 받아서 3천건을 받아서 많은 건을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오전중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을적에 전화 번호를 물어봐서 시정을 시킬 수 있는 서류 신고를 안 받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세무 조사계에서 모든 고층 건물에 대한 승강장이나 그런 것은 당초에 세법에 없었던가. 왜 금년에사 그런것만 말씀하시는가. 우리 전주시내의 고층 건물에서 승강장을 가지고 있는 동수는 대개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의 호화 주택, 호화건물, 백평 이상이 되는데 호화 건물 관계도 재산세를 부과했으면 전주시내에 몇 개나 되는가. 또 부과가 안됐다면 앞으로 부과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세 정비 관계인데 금년도에 시효 소멸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액은 대개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총무국 소관인데 이자 수입 예상액이 얼마전의 금리 인하로 한것인가. 아니면 옛날 금리로 적용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 현재의 금리로 했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옛날 금리로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발표된 금리로 적용이 될텐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면 줄어든 것 만큼 가지고 사업 계획이 수립되니까 아직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매각 대상 필지가 약 5천5백 필지인데 실질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필지는 약 1100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천4백여 필지가 되는데 이것은 매각 처분이 영원히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수가 또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우리가 서류상으로 짜투리 땅이 5천5백여 필지인데 실제로는 그것을 매각하면 다른 사람 땅이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그러면 건축허가 같은 것 할 때 문제가 돼서 문제 되어있는 것은 매각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 실제로 그것이 매각하더라도 이웃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는 것만 조사한 것이 1127필지입니다. 이웃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외를 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덕승 위원   말하자면 그런 맹지가 4천4백여 필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 시장님 산하에 공직자가 2천4백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출신 이것을 알아보니까 완주군하고 전주는 생활권이 여기이니까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유독 임실군 출신이 158명이 근무하고 있고, 진안 출신이 129명이 현재 근무하는데 이것은 과거 전병우 시장이 근무 당시 그 분이 여당국회의원으로 중앙 정계에 있어서 아마 자기 고향 사람을 많이 데려다 놓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지양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실 출신이 제일 많은 것은 이상칠 시장이 두 번이나 전주 시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또 말단 고용직 60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실 출신이 19명인가 됩니다. 이것은 인사의 형평을 무시하고 균형인사, 또는 내부 공무원들이 인사 원칙에 의해서 자꾸 발전하는 맛으로 평생을 국가에 바치는데 백으로 인맥으로 데려다 놓으니까 내부의 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형평의 문제가 흐트러지니까-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인사는 할 수가 없겠지만 인사는 반드시 공명 정대한 인사 조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해야 할 것이고, 또 직할시에 대비해서 사람을 내부에서 키워야 됩니다.
  자꾸 키워서 계장하는 사람이 과장해야 되고, 과장하는 사람이 국장해야 되고 이러한 기대 심리로 평생을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데 인사 균형이 앞으로 절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이제 전주시가 2개의 구가지고는 행정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새로운 구청이 하나 신설되어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93년도에는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사무장들이 회계 업무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구 같은 경우에는 총무나 회계업무를 볼 수 있는 전담 직원들이 따로 배치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전주시도 각 동의 사무장님들한테 회계업무를 물론 동의 행정 업무가 작은데는 전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구가 많은데의 사무장은 관리가 회계 업무까지 보기에는 벅차지 않는가. 또 아울러서 인구가 2만 이상인 동 사무소는 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떤 때는 일용 인부들같이 광고물 철거하는데 일대 들고 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자꾸 봅니다. 그런데 도청이나 본청 직원들이 유유히 출근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 모양입니다. 각 동의 광고물 철거 그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각 동의 양로당 같은데 협조를 요청하면 그분들에게 일거리도 줄겸 시키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잡초제거, 광고물 철거 같은 그런 잡일을 지양해 주시고 오로지 일선 행정에서 대민 봉사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올해는 꼭 터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충북에선가 아파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일선 동사무소로 하여금 가스안전 검사까지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공신력 있는 가스안전 공사랄지 그런데 용역을 맡겨서 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그전에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근무복 관계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니 얼마전에 보니까 근무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이 되어서 겨울철에 여성들이 입고 근무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창구안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명패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명패 착용 이라는 것이 단복을 입지 않고 개개인이 자유복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무복을 단체로 맞추어서 명패까지 착용하면 민원인들이 보기에 산뜻하고, 아름답고, 또 명패를 착용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스스로 주의가 되고 해서 좋지 않을까. 능률적인 근무 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여기보면 친절 봉사 행정수행이라는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방문을 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발을 꼬고, 책상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측면에서 아주 불쾌한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민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떠한 행동이 나왔겠는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말로만 친절 봉사 하는 것보다 십분교육을 하는 것보다 꼭 그런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고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이런 문제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 효자 1동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부정대출을 받은 사건을 관계관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89년도에 채용을 했던 컴퓨터요원들이 대다수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80일짜리 일용들입니다. 전혀 책임도 없는 분들인데 지금도 하루에 1만2천 얼마인가를 수령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2, 제3의 효자1동과 같은 사건이 안터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300일짜리라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지금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동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약 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방안이라고 해서 주 4일 2개반을 주 5일 2개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동도서관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확보가 돼야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93 주요 업무 추진계획 총무국 소관 유인물 23쪽을 보면 향토 문화 예술 진흥부분에서 경기전 복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전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지정한 사적을 보호하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회교와 기독교의 성지임과 같이 중앙국민학교는 재학생과 동창의 또 하나의 성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선거때 선심성 공약인가 모르지만 중앙국민학교가 성심학교자리로 이전 하기로 결정을 봤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중에서도 중앙국민학교를 모교로 하는 의원이 6 의원이 있습니다. 6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당초에 국가의 견해가 문교부 장관과 문화 공보부 장관의 당초 취지가 변질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어느 괘도에 와 있는가 하는 점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이고,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장, 전주시장, 이 위원회의 중앙국민학교 출신의원이 같이 방향 모색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고 또 방향 모색을 위해 현 2학교의 교장이 함께 자리해서 토론을 갖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사항에 포함해서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준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승강장이나 특수 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세율 적용을 잘못하는 수도 있고 또 누락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일제히 세무 조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부설되어 있는 건물이 몇 동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내 호화 주택이 몇 동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13개동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별로 명단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전동에 2개동, 다가동에 1개동, 서신동에 1개동, 남고동에 5개동, 서노송동에 1개동, 덕진동에 3개동 해서 13개동에 대해서는 호화 주택으로 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를 하는데 50%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의욕적인 계획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납세 전체를 50%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분을 최대한 50%까지 받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멸 시효가 되어서 결손 처분한 것이 몇 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양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호적 전화 민원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낭비, 인력의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뒤에 효자동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며칠 동안 것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화 민원으로 왔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주는데 한 사람이 매달려서 전체를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장에서 안 받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만들어진 다음에는 전화로 독촉해서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노승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2천여 우리 공무원중에 시군별 출신을 분류해 봤더니 임실이 158명, 진안이 129명 해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시는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긴 분포 비율입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앞으로 이와 같이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결원이 약 30명이 있어서 희망 지원자만 있다면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김철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개구에서 구청 증설문제의 중앙에 건의를 해 봤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직할시를 앞두고는 구청도 3개 내지 4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건으로 보더라도 인구가 20만 이상이면 하나씩의 구청이 증설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현재가 6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 구청의 증설은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서 지금 우리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동사무장은 동의 회계직 공무원으로 조례상 전부 관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동의 경리관으로 사무장은 분임출납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직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변경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재무국장이 경리관" 이와 같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업무 보다도 우선해서 사무장이 맡아야 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만명 이상의 동에 대해서 계제를 실시할 수 없냐 이 문제는 지난초에 저희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브리핑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중앙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답변은 이렇게 되면 주사가 전주시만 해 줄 수 없고 우리와 유사한 여건을 갖춘 동은 다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주사가 동시에 6천명 정도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할 문제다 이것하고 또 하나 이유는 서울 어느 동에서는 동의 계제 설치는 계장이라는 상위 직급만 만들어서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뒤로 물러나서 감독자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원과 같다. 그러니 계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23명, 25명 되는 동의 직원을 사무장 한 사람이 총괄하게 하는 것은 한계를 넘는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 직원을 일용 인부와 같이 쓰고 있는 문제,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생각하면 대단히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대개가 불법 광고물이고, 그 광고물은 힘있는 어느 단체에서 붙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사람을 사서 광고물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작업에는 참여를 않겠다고 기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통적으로 이것은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법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많이 있을 때에는 동직원, 구청직원, 시청직원이 동원돼서 새벽 5시 6시에 그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한 예산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은 인부를 써서 제거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일용 인부 사는 그런 문제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 직원이 가스안전검사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치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민원 창구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 문제, 이것은 지난 번에도 조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가격을 싸게 책정을 해서 애로가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 피복비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높아진 수준의 천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범위내에서 가격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안좋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옷을 해줘도 제대로 못입고 있는 이유는 이게 단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서 왜 제복을 주었는데도 안입느냐 하면 "그것은 세탁중입니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구에 앉아 있을 때는 가급적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찰 패용을 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충하 위원께서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우리가 내걸고 있습니다만은 근무태도에 불쾌한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이것을 말보다 실천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을 시키고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훨씬 더 강도있는 교육을 금년에는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새에 교육과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께서 전산 보조원 280일용직 문제 또 이 사람들이 창구에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없는 사람이 민원을 담당하는 결과가 되지 않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분들에 대한 300일 일용 대책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그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40명 정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약 4년 됐는데 그 당시 주민등록 전산 입력 보조요원으로 해서 채용을 했다가 지금 나가는 대로 채용을 않고 70명에서 40명으로 줄어서 지금도 있는데 이 분들은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후에 지난 8월달에 도에 내용을 요청을 했어요. 정식 공무원으로 요청을 했더니 도의 회신이 시군 실정에 맞게 업무량과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산 부서의 지침은 그것이 일용인부 300일짜리는 어떤 상한선이 딱 묶여있는 정수와 같기 때문에 그 이상 증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애로 사항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지난번 예산에 관철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상의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장님께서 경기전 복원에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교육장, 시장, 교장, 하는 분들이 같이 방향모색을 하는 설명회를 갖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신치범 위원   민원 창구 여직원의 제복을 하시는데 예산이 문제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이 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안 있으면 봄이 오는데 겨울에 입었던 옷을 입을 수는 없죠. 여름에 봄에 입었던 옷을 입기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해서 생각나면 하고 때가 되면 하고 이런 것 보다도 1년에 연중 계획을 해서 언제든지 민원 창구에 계시는 여직원들이 입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현재 2회 서 있기 때문에 -봄과 겨울- 여름이 부족합니다. 그 분야도 앞으로 보완하도록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폐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