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3월 16일(화) 14시 1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93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3년 3월 1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 내용은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위생 처리장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하수 종말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6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기간이 1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의사일정 제7항 재무국 소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한 다음 총무국 소관 5건을 일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철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한 다음 총무국 소관 5건을 일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철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영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 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영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93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93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기존 사무실이 없이 의회청사가 현재 시청 본청에 7층과 8층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해서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 아울러 금년도에 3개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됩니다. 본 사항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에 이 동의안을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착오로 인해서 변경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재산목록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시에도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시 본청 후청 현 주차장 부지를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해서 지하 1층, 지상6층으로 해서 1,672평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바삐 검토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3월중으로 발주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 효자1동사무소는 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효자1동사무소는 현재 효자 2동에 있는데 협소하고, 지난번에 효자1동에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3백평 규모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자 3동은 동이 신설됐기 때문에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구 승마장 부지에 저희들이 건평 3백평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금암 1동 청사 신축은 현재 있는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었습니다. 여기도 3백평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본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93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의회 청사신축과 효자1동, 효자3동, 금암1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 재정법 제77조 의해서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4건의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먼저, 시의회 청사 신축은 시 의회가 기존의 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 공히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다음 효자1동 청사는 효자2동에 현존하고 있어서 동 청사를 관할 구역에 신축함이 주민 편의는 물론 행정 추진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며, 효자3동 청사는 현재 임차 사용 상태이므로 신축이 시급하고 금암 1동 청사는 노후 협소한 현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본 관리 계획 변경으로 인한 청사 신축(4건)은 주민 편의와 행정 수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4가지 종류의 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의회청사는 예산심의때 보니까 약 35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예산 확보된 것은 19억인가 그렇죠. 나머지 재원은 어떤식으로 조달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금년초 당초 예산에 의회 청사 신축비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15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각 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총액이 39억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단 1회의 추경전이라도 본건은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총괄 입찰해서 우리가 15억원에 대한 것은 우선 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예산관계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동사무소를 짓다보면 10년이나 15년 후에는 좁아져서 또 다시 증축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부터 새 시대를 맞이해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동사무소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금암 1동은 현재 청사 74평인데 3백평 규모로 짓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는 그 평수를 더 늘려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사무를 보아야 할 형편이 되면 동이 분동 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3백평 규모는 동사무소 건물로서 모자르지 않는 평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위치적으로 볼 때 금암 1동사무소는 팔달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이라든지 교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금암 1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시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의회 청사를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의회 청사로만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 의회에서 필요한 층은 전부 확보해서 충분한 평수를 확보하고 2층이나 1층은 저희 시청에서-그동안에 과도 많이 생기고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각 사무실 이랄지 전문 위원실, 각 상임위원회 이런 관계로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상임 위원장님들 하고 같이 설계를 검토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의회 청사를 지어서 아래층을 시에서 사용하면 본청내 에는 부족한 청사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 청사를 짓는데 설계는 나왔죠. 설계를 하시기 전에 다른 곳의 예를 참고 하신바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대구, 수원, 인천 등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보내서 현지 답사를 하고 검토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모든 건물은 해 놓고 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지어 놓고 보면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청사같은 큰 건물을 지어 놓은 이후에 본회의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실, 의원휴게실, 다양하게 쓰여질 각 사무실들이 평수나 만들어진 형에 따라서, 문을 어느 쪽으로 냈더라면 유용가치가 더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그래서 현재 본회의장이 필요로 하는 평수보다도 앞으로 직할시가 되더라도 의원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있는 청사 보다는 규모나 배치 그런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소요 경비가 35억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억이 확보되고 16억이 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39억이 든다고 다시 4억이 추가 됐습니다. 지금 평수로 보면 1,672평. 일반적으로 입찰을 붙일텐데 입찰을 붙였을 경우 1,672평이라면 평당 가격이 산출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책정한 것은 아니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항간의 매스컴에 의하면 신 정부가 수립되어서 지방예산을 많이 축소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16억이 아니라 20억이 더 된다고 하고, 추경 예산에서 반영을 안 시킨다면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공사를 중단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정문제는 다음 추경예산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92년도 순 세계 잉여금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5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평년에 비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220억 정도해서 70억정도는 추경 자원으로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사고 이월 관계로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70억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더 잉여금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의회 청사를 짓는데 각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건설부품 샘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하를 파고 건물을 짓는데 위에다 8층까지 올리더라도 견뎌 낼 수 있는 정교한 건물로 지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기경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끝내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 건물을 지어 놓은 이후에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시청 건물이 잘못 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건물은 지어진 건물이고, 또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고,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그 건물 정말 제 자리에 잘 지었다. 부실이 되지 않고 알뜰하게 잘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수 있도록 계획과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적에 구두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적에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의회 청사를 짓는다고 그래놓고 우리 내무 분과에서 결의가 된다고 했을 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그러면 지금 내무 분과에서 결의가 된다고 했을 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그러면 지금 내무분과에서는 가결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어서 그것이 부결이 됐을 때 그에 따른 홍보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홍보비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 안드는 홍보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짜는 과정에서 세입 세출 예산 관계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때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여는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2항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관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영 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변경되고, 주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직급을 상향조정 승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내무부 직급상향조정 승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급 명칭 변경과 직급상향조정입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 보건소 소장 보직이 현행 5급 공무원으로 지방의사 또는 지방 보건기정, 지방 보건기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정안에 의하면 4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있고, 그 내용은 지방의무 서기관, 지방보건 서기관, 이와 같이 모든 기술 직렬에 직급이 행정 직렬 직급과 같은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조례(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1항중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 기정, 지방 보건기좌로"를 "소장은 지방 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 서기관으로"로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직급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위생 처리장 관리소의 소장 직급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보건기좌 이렇게 되어 있던것을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 위생 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 보건기좌로"를 "지방 보건 사무관으로"로 한다.
  다음 27페이지 하수 종말 처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도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토목 기좌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 소장이 앞으로는 지방 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기계 사무관,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 제1항중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 토목 기좌로"를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 사무관으로"로 한다.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은 지방 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기좌를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 사무관으로 보하도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전주시 상수도 관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 토목 기좌로"를 "지방 토목 사무관으로"로 한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공영 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직렬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 개발 사업 소장은 지방 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 사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주시 공영 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중 "지방 토목 기좌로"를 "지방 토목 사무관으로"로 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직렬의 직급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하수 종말 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관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공영 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내용은 5개 조례 공히 조례 제 4조 1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의 4개 조례(안)은 기술직 공무원 직급명칭을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고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건 소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급표 내용에 있어 공무원의 직렬을 개정전에 행정 직렬과 기술직렬을 구분하여 직급명칭을 달리 규정했으나(행정직-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기술직-5급 기좌, 4급 기정) 개정 임용령에서는 직렬별 동일하게 직급명칭 개정하였고, 내무부 및 도의지시에 의거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치 시키기 위하여 개정에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소장님 직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만일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잘 안 했는가 꼭 직급을 올려야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의 5급으로 있어도 좋은데 왜 4급으로 하는 것인가. 보건소장의 직급을 올려주어서 질이 향상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 일의 양에 상응한 직급으로 조정이 모든 행정 체제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5급일때는 좋지 않았냐하는 경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전문의 자격증 소지 의사들이 사실상 보건소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의료원인 경우 똑같이 10년된 의사라면 지금 4급으로 했을 경우 10년 4급 보건소장의 경우 약 2백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의료원에서 10년된 의사의 월 보수는 3백만원내지 4백50만원을 받습니다. 이런데서 우리가 유능한 자격증소지 의사를 확보하는데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인구의 10만이상 시군이 다 보건 소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 된 것이 아니고 지금19개 전라북도 시·군중에는 5개 시군인구 10만 이상 시군만이 4급으로 직급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업무량이 그만큼 과대하다. 또는 유능한 보건소장 요원을 확보한다. 그런 입장에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위생 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 실제로 사업소를 가서보면 기술직으로 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정사무관, 행정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 서기관, 토목 서기관으로 이중성을 띄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보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직으로 규정은 만들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하신 내용대로 의안 72,73,74,75가 지금 있는데 이중에서 위생 처리장만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기좌 이렇게 보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직·토목직으로 보직이 되어있습니다. 위생 처리장이 이와 같이 되어있는 것은 지방 보건기좌는 현재 그와 같은 자원이 없고 이것은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보니까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직을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해서 복수 직렬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토목직으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문홍렬 의원   실제로 사업소를 가서 보면 행정주사 한분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를 가서보면 행정직 계장 한분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직과 행정직 차이를 어떤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대개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장, 큰 기구는 한 개 계는 행정직으로 해서 관리를 담당하는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데는 기술직속에 행정직이 한두 사람이 있어서 일반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업소의 기구가 될적에 보면 거의가 각 분야별로 임무가 주어져서 기술직들로 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편법적인 것이 아니고 정원 승인 자체가 그와같은 관리측면에서 승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T·O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다음에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동의에 찬성합니까.
  (위원석:「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영 위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영 위원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가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하수종말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관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관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영 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영 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폐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