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4월 16일(금) 17시 3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간사호선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간사호선의건

(17시35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막중한 내무위원장이 된 것을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4대 전주시 의회 후반기 내무위원으로 추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도서관, 박물관, 양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전주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각 상임 위원회중에서도 선임위원회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보고드립니다.
  1993년 4월 16일 제9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1일간으로 결정하였고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오늘까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회기를 1993년 4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호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의사일 정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호선의 건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원로이신 김영근 위원과 덕망이 많으신 강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미덕이 많은 동료위원님과 같이 분과 위원회 활동을 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간사 호선의 건에 대해서는 이충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간사 호선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병오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은 임병오 위원이 동의하신 이충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충하 위원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충하   부족한 저를 막중한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선배 위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간사의 선임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폐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