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5월 25일(화)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심사된안건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보시면 제1항은 1993년 5월13일로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종료했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된 안을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년 5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나 관계관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한 다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총무국장 반상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충분히 그 동안에 설명이 안되어서 의원님들이 약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내 빙상경기장의 규모는 면적이 약 9천8백평의 대지를 확보해서 연건평 3천6백40평 정도의 국제 규격의 아이스링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스피드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이 겸용되도록 하는 규격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46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16억, 시설비가 30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15억, 지방비에서 15억해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화 체육부 지침상 시설비이지, 실제는 변동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부지매입, 설계용역, 그리고 착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16억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6억을 추가로 매입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지침을 보면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나중에 시설비는 50%, 50%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꼭 이것을 유치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대회가 앞으로 95년에 유니버시아드, 96년에 아시안 동계경기, 그 다음에 2002년 동계올림픽 등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건이 성숙되어야 심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 지역으로 갈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전주는 지금 계획이 동계 유니버시아드는 무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동계 올림픽은 무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안이 일단 잡혀 있는데 전주의 경우 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개, 폐회식을 전주에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여건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무주는 무주대로 전주는 전주대로 되어야 확정되므로서 도로망이나 제반시설이 여기에 따라서 투자가 된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1조억 정도 투자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유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동계올림픽 대회, 본도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30일경 크게 행사를 갖고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업 하나가 이것도 역시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국제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종합센터로서의 기능 보강 문제입니다. 이것은 올림픽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하는 생활 체육관이 약150억 정도 소요되고 현재 올림픽 공단의 예산에 106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전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 사업으로서의 유치는 이것이 처음있는 일로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설비 일체를 진흥공단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운영비까지도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원법 상 여러 가지 제약은 지방행정청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한 전부 시설과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자나 기업에서 공원지역에 투자를 해도 이것은 자신들의 재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도면 좀 가져오세요.
  (도면 설명)
  그 다음에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 이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아이스링크가 있는 곳은 롯데월드, 목동, 태능, 과천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대구, 광주, 전주 세 군데가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기존하고 있는 것과 비춰서 볼 때 연간 수입이 4억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지의 경우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은 절대 적자가 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실내 수영장도 처음에는 손님이 적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받기 어려울 만큼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앞으로도 타산이 맞는다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이 불모지인 지역에는 저변확대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와같은 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또 앞으로 유니버시아드 등의 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동계 올림픽을 도내에 유치 한다는 확실한 전망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저는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화산공원이 시설지역으로 된 것이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화산지역 공원개발 기본계획 용역상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는데 기본계획상 시설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실하다고 그랬는데 실내 빙상경기장 시설이 없어도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우리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와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전주 유치를 공약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기반 시설을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건이 되어 있으니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강원도에는 동계올림픽 실내체육시설이 없죠.

○총무국장 반상석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실내체육시설을 30억이나 들여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치가 안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어떤 것이 먼저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여건을 충분히 구비해놓고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운동하는 것과 그러한 여건 구비도 없이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앞으로 막중한 예산투자를 해놓고 나서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원개발 차원, 또 체육시설의 저변 확대 이런 분야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예산을 국비를 15억을 지원 받는 것은 너무 지방비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완성되기까지에는 30억 가지고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도비확보 내지는 국비의 추가 확보에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서울 같은 경우 인구면이나 발전되고 그래서 시설유지 보수할 정도는 되는데 전주는 그런 상태가 될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봅니다. 서울의 경우 실내 빙상경기장이 연 얼마정도의 수입이 있고, 유지 보수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유지 보수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롯데월드의 경우 20만명 정도가 수용된다고 하고 서울은 올림픽과 빙상경기대회에서 개가를 올린 이후 인기종목으로 부상되어서 저변이 넓은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설명하신 중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예측이다. 시민이 부담하는 시예산으로 그 시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경륜장 시설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명확한 예측을 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손쉽게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예측도 없이 막연히 유치해야겠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고 앞으로는 배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생활체육시설을 올림픽 진흥공단에서 160억을 투입해서 해보겠다고 설명하셨는데 반드시 화산지역에만 한다고 한 것은 아니죠. 그 자리만 고수를 할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활 체육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수영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등 7, 8가지가 들어 갑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히 수영장은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주민 밀집지역에, 경기장으로 합칠 것이 아니라 분산시켜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제안 설명에서 하신 것 같이 모아서 해야겠다라든지, 또 그쪽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공원시설에다 해야 한다던지,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그 자리를 고수해서 말하자면 빙상경기장에다 같이 붙이려는 이유가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그 쪽에서는 공원지역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민간인이 시설할 수 없는 지역에다 안된다고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본 제안설명 취지에 억지성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반상석   저는 그 의견을 달리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앞으로의 전망은 미지입니다. 어찌되었든 체육문화시설은 수지타산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수지를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체육 시설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데 꼭 그 지역에만 하려고 하느냐하는 문제는 부지대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15억 정도의 부지대를 계상하는데 이것으로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부지를 건물만 올라갈 정도로 지어서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구같은 경우 부지는 우리가 제공할테니 들어오라 하는 정도로 거기는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부지의 적지가 없을 뿐 아니라, 또는 우리는 그 쪽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라도 공원지역에 일부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곳도 많고 그런데는 시에서도 체육시설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더 해보셔야지, 왜 그쪽에서 안하려고 하는 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 하고, 아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수지, 타산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본 회의에서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체육시설이 큰 행사를 위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된다거나, 전도적인 행사가 되었을 때 왜 우리 시민만,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되느냐, 다른 체육 시설과 균형이 어그러지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도 더 가져올 방안이 있는지, 지난번에도 그렇게 물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안하자, 하기 싫다 하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기조보다는 3억이나 되는 국비는 15억밖에 안되고 30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과연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려면 30억 가지고 다른 체육시설이나 다른 문화시설에 투입을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다. 앞의 장래를 봐서도, 그래서 도비, 국비 등이 더 예산상의 지원이 없는 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그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책이 있느냐 하고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자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조건 밀어 부치기 밖에 더 됩니까. 다른 아무런 조건의 변화가 없이 다시 심의를 계속 하라는 이야기는 좀 힘든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반상석   그 문제는 우리가 보완해서 도비도 얻고 하는 방향, 그리고 국비문제를 확보하려고 해야지, 이것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논의하기는 빠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권영길 위원   도비와 국비를 더 확보할 전망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설계가 되었을 때 시설비가 30억으로는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내지 도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는 지방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장대현 위원   큰 사업이 대두가 되면 시민 여론이 결집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이것은 거꾸로 되었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의 일부 소수분들이 갑자기 실내 체육시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그것이 짜맞추다 보니까 무주하고 어떻게 해서 동계올림픽을 해보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시민이나 전 도민차원에서 유치하자는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확산된 것이 아니고 특정인이 해보자 해서 현재까지도 시민 의사가 결집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시가 먼저 설칩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도민의 의사가 결집되어 있다면 도에서 돈은 줄 테니 시에서 일부 협조하고 해서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었다. 이것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왜 시가 앞서서 설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지 않고는 도나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관계는 연말, 연초 우리는 수회에 걸친 시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당연히 그 지역은 그렇게 개발되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공청회 등을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의 결집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이야기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민의 여론이 결집이 안되어서 못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30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업무계획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 안건이 지난번에 보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주시 예산 30억을 들여서 빙상경기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유보했던 것은 좀더 절충해 보고 해서 지금은 도를 통하든지 중앙에서 시설비를 지원받겠다라는 희망있는 말씀을 하므로서 저번에 유보한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하고 관계관한테 물어보시고 - 제가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 이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신치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지난번 회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회의가 중복되어 제가 불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것 중 하나가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 있다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내시가 있으면 반드시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에 의해서 국고 보조가 포함되어 있는 분야는 먼저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지원 여부 판단은 그 동안 체육청소년부에 연락도 해보고 해서 문의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주시만의 것이 아니고 3개시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는데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가 5월 31일 도에 편성됩니다. 약 5백명 정도의 각계 대표로 편성되는데 전주시에서는 214명이 포함됩니다. 이분들의 기능은 중앙과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하는 내용이 포합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기를 더해갈 때는 우리가 여기에 이것이 충분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214명의 전주시민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주시의 능력으로는 과중하니 도비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풀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가 되는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 보다도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국고 보조내시가 있으면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국고 보조는 대개 전년도 연말에 가서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그 이듬해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 편의주의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내시가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도 연말에 정기 회의 때 올라옵니다. 법에 먼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할 수 없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죠. 앞으로도 예산 전에 예산과 같이 따라서 관리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장소가 확정되기 전의 내시는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중화산동에 한다는 이야기는 작년 중반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이야기는 현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계획이 선행이냐, 예산이 선행이냐, 선후를 따졌을 때 앞뒤가 바뀐 것 만은 사실이죠.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하던지, 잘했으면 잘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안하는 것은 안되고 체육시설관리 소장님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의 기술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이럴수록 일이 꼬여서 잘 안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선,후가 바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이 내용상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려면 30여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분의 2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위원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걱정을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해야 하고, 유보된 후 도를 가던지 해서 이 자리에서 희망성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명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 분야는 저희들이 체육청소년부에 연락을 해서 추가 지원여부를 절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추가지원은 어렵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범 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가능성이 있겠죠.

○총무국장 반상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93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도 논란이 된 부분이 빙상경기장입니다. 위원들의 의견도 반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상당히 설득력있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까지도, 그 수준까지는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관리 도 시 예산이나 위원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지난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고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계획자체가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른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분리해서 수정동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수차에 걸친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원안과 같이 지난 1차 회의와 똑같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다시 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국고를 받아 놓은 시설비 일부도 시간적으로 보아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 진행상의 문제가 있을 지 모르지만 여유를 갖고 보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도나 상부에 요구해서 또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좀더 시민의 부담이 덜 되는 방향이, 다른 방안이 성립되었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번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 5월 16일 회의 때 개인사정으로 안건 처리 때 불참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은 취득재산이 6건, 처분 재산이 2건입니다. 8가지 항 중에서 실내 빙상경기장 택지 매입에 대해서 5월 16일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오늘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문제점과 개선점이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 "라"항 뿐아니라 다른 항도 시급한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보았을 때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도민들도 동계올림픽 전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전주시 예산이 30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비쳤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담당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오늘의 안은 단지 토지를 매입하는 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찬성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