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11일(목)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레폐지조례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레폐지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금번 인사에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계시던 김문식 전문위원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이 되어, 라상순 전문위원님이 내무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상순 전문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지난번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김문식 과장님께서 집행부로 전출이 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던 제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93년도 전주시 의회 내무위원회의 임시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전주시민을 위한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 11월 4일 전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전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행정 소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촉된 고문 변호사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94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릭 주요 골자는 고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에 10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이 나옵니다. 전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월 100,000원"을 "월 15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6조(수당)에 월 100,000원을 개정안은 월 150,000만원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전문위원 검토는 내용이 간단하니까 유인물로 대처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오늘 안건은 전주시청 고문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제 생각은 조례로서의 법적인 근거는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전주시청 변호사와 마찬가지고 의회에 위촉된 변호사도 같이 적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유창현 변호사와 김영신 변호사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실적을 몇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우선 통계로 말씀 드리면 90년부터 93년까지의 총 소송 접수건수가 136건인데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54건인데 54건중 33건이 현재 유창현 변호사와 김영신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타 위원님들에게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변호사라고 하면 당초 수당금액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지위나 활동내용등을 종합해 볼 때 한달에 1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5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제 질의는, 다른 위원들도 시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올려줘야 된다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이것은 자치단체의 임의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재정중에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고, 또 개별 조례나 관계규정에 되어 있어서 별도의 인상 요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처지는 못됩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지급액은 월정액을 말하는 것이고 타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서 나오는 수당이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나오도록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을 올려 준다고 하는 것은 업무수행에 있어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수고료로 15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시 의회 김성길 변호사에게도 똑같은 액수가 지급됩니까.

○전문위원 라상순   시·군 고문변호사의 조례에 준하도록 시의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 생각은 형평을 맞춰야 하지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답변중 93년도에 31건의 행정 소송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90년부터 93년도 까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발생한 행정소송은 몇 건 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총 31건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54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계류되어 있는 총 합계입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고문변호사는 행정소송사건만 맡습니까? 아니면 민사사건 자문도 합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일반 민사사건도 자문을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건은 두사람외에 다른 분한테 부탁합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그렇지는 않고요. 사안 자체가 경미한 사항은 우리의 직원이 담당해도 가능한 사항은 맡기지 않고, 전문적인 것만 맡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사나 행정소송을 변호사가 하지않고 일반 행정공무원이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패소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공무원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맡긴 3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현재 진행중이고, 136건중 54건이 계류중이고 82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된 82건중 변호사에게 위임한 것이 41건입니다.

장대현 위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고문 변호사에게 수임시켰죠.

○기획실장 황하련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변호사한테는 수임시키지 않고요.

○기획실장 황하련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소송하면서 두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는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그것은 지금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사로운 일이라도 자문을 받아보고 또 우리시가 법률적인 손실이 없도록 할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고문변호사에 위촉되면서 전주시로부터 수임료가 지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는데 우리시 자체로 생각해서 많은 건수를 수임시키면서 많은 액수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월정 고문료를 올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저는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에 임했을 때 받는 수혜등...

장대현 위원   15만원은 변호사의 수입범주에는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15만원 이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15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 이하를 주거나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죠. 왜냐하면 제 생각은 전주시의 고문 변호사를 하고 싶어 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정액인 15만원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나가는 것이 상당액이다. 그래서 굳이 전주시 고문변호사라는 명예라든지, 도 수임료의 수익등을 생각할 때 15만원을 주느냐, 10만원을 주느냐 하는 것은 재론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15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올린 이상.

장대현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돈이지만 15만원 이하로 되어있으니까. 10만원씩 줄수도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내무부에서 10만원을 15만워으로 주자고 할 때는 각 시도·군에서 문제가 되고 해서 건의가 되고.

장대현 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화 시키기 위해서 15만원 이하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성립시키는 것은 저도 반대는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고문료에 대해서 변호사의 수입원으로 생각하거나 이의가 없는한, 월 5만원이라도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시를위한 자세를 기획실장님이 검토도 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시를 위한 것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제6조(수당)에 15만원으로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월 15만원으로 지급한다로 바꾸면 될것이 아닙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규   정봉옥 위원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제 생각은 장대현 위원님도 명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은 지침에 15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94예산에서 우리가 적정한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이 조례(안)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더 이상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기 때문에 월 15만원씩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건을 변호사한테 위임해야 될 경우에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한테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변호사들이 사건을 위임받기 위해서 여기 저기에 섭외를 하고 다니는 세상인데 우리가 오히려 15만원씩을 주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고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받아서 하는 돈이 엄청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전주시청에 와서 로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님 말씀은 이런 뜻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하련   변호사 보수 규칙에 의해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사건에 따라서 보수금이 다릅니다. 어떠한 %가 있어서 1%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을 지출하기 때문에 보수금이나, 성공 사례금을 받는 거와는 달리 우리 시에서는 적게 해서 그분들한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촉한 것이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사항도 됩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위촉을 해서 업무에 원활한 촉진을 기하면서 재정적인 절약도 겸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92년과 93년도에 소송되어 있는 사건이 어느 변호사한테 맡겨져 있는가,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변호사 선임을 하면 선임료를 주고 일반인들도 주는데 조금전 기획실장님 답변을 보니까 이기고, 지는것에 따른다든가, 시안에 따라서 나중에 사례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시에서 보상하는 금액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그분들한테 일을 많이 줘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하는데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도 또 그만한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준하는 이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코아 호텔 같은 경우 전주시가 패소를 해서 전주시가 우스개 거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너무 적은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현실에서 동 떨어진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오는 피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패소를하면 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소에 따른 보상같은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적은 것을 아끼고 큰 것을 물어내는 이런 형태입니다. 15만원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은, 전주시 고문변호사 몇자만 가지고도 사실 그 사람들은 많은 이득을 본것이니까 이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정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랜시간 이야기 하던 것이 짜증도 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사안마다 건에 준하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많은 보상비가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레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불필요하다고 난립된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지방재정 규모의 적정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통합 운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1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 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의 '94지방자치 단체 예산 편성 지침 및 전라북도 예산 13310-601('93. 9. 24)호로 준칙이 시달되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3양여금 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은 41,693,132천원이고 사업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양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임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근거는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참고로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공포 시행일은 1992. 1. 1부터 시행되어 2년간 실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 의견은 불필요하고 난립된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지방 재정 규모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저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 일반 회계로 통합 운영하도록 내무부 및 전라북도에서 폐지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사료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양여금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죠.

○기획실장 황하련   예

장대현 위원   제안 이유에 보면 적정운영과 투명성을 제고 시키고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고 했는데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목적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절감 효과가 의문시 되는데요.

○기획실장 황하련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일반회계로 일괄 계상했다가 다시 전출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랄지 시간적인 낭비등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내무부에서 준칙으로서 일반회계화 하는데는 제가 볼때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지방양여금 재원이 전체 국세에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축소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런것에 대한 대비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지방양여금이 일반세원으로 가는 것하고는 별도로 전주시가 내년에 지방양여금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변화가 없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현재로서는 금년도 추경이상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서 금년도 수준이라면 아주 나빠진 것이죠.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폭이 줄었다는 이야이를 들었는데 사실 입니까? 목적세 등으로 재원이 빠져나가서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양여금의 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신축아파트에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하고 일부지역의 여건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저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853통 4,308반을 887통 4,494개반으로 34개통 186개반을 증가 조정하는 것으로 완산구는 19개통 107개반이 증가하는 것인데, 동서학동은 1개통 7개반 증가, 서서학동은 2개반 감소, 중화산동은 1개통 6개반 증가, 평화동은 7개통 38개반 증가, 효자 3동은 10개통 58개반이 증가하며, 덕진구는 15개통 79개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호성동은 5개통 28개반이 증가, 송천동 10개통 51개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 ⑥ 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2조(하부조직)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 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4내지 5개반으로 구성한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의 추가 소요액은 25,370천원으로서 통장(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23,470천원, 반장(활동보상금) 1,9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중 동서학동 18통, 서서학동 8통, 중화산동 28통, 평화동 35통, 38내지 39통, 41통내지 47통, 효자3동 31통 내지 41통, 호성동 14통 내지 18통, 송천동 41통 내지 50통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유인물 44p는 통·반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대상지역은 동서학동 진흥하이츠 아파트로서 18통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정 사유는 진흥하이츠 아파트 283가구 신축('93. 11월 입주)관계로 1개통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6p 통·반조서 합반 내용인데 대상지역은 서서학동 8통 3·4·5반을 8통 3반으로 합반을 하는 것으로서 조정 사유는 장승로 확장 공사로 인한 일부반을 폐반하는 것으로 3·4·5반을 3반, 6반을 4반, 7반을 5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1p는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평화동 35통 1반∼6반을 평화동 35통 1반∼4반으로 2개반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정 사유는 당초 270가구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현재는 180가구입니다. 90가구 착오로 조례상 2개반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법적인 근거는 제안 설명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인,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에서 "별표"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의 일부를 개정 내지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행정 수행의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여건 변동에 따른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유인물에 보니까 94년 11월에 입주예정하는 곳도 있는데 1년후의 것까지 미리 통을 정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일반적으로 예산과 결부해서 조례를 고치는데요, 현재도 짓고 입주완료가 내년 년말까지 것만 포함을 시켰는데요, 통·반 조례는 기초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급적 1년에 1회씩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도의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아파트 신축상황을 파악하면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행정력 절감의 기대가 있습니다마는 시행일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통·반 명칭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입주후에 1명의 통장이 500∼1,500가구를 관장하기 때문에 능률행정을 하지못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아동 럭키아파트의 경우 91년 3월에 입주한 이래 1명의 통장이 700가구를 관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릴고 보는데 아파트같은 대단위 건설의 경우 입주예정일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년후의 통·반까지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19건의 아파트중 2건만 내년말에 입주하고 나머지는 그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시기에 맞춰서 통·반장을 임명하면 예산 낭비는 줄어드리라 봅니다.

장대현 위원   제 질의는 인구도 없는 곳에, 통·반을 설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단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럭키아파트와 같이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렇다 하고, 제 생각은 다음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눈다던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정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 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동행정에 동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자체적으로 1972년 전주시 동정자문이원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동정 자문위원 조례 운영 실태를 파악한결과 재정적 부담과 위원 선정에(각 위원 중복) 어려움과 효용의 가치가 덜하고, 최근 2,3년간 운영한 동이 전무한 상태이어서 현실성에 맞지 않는 조례로 판단하고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이며 주요내용은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제656호) 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동정자문위원 폐지 조례안-
  전주시 동정 자문위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시 본청과 구청 동별로 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몇 개가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방위협의회, 동 지가 심의회, 동 생활보호위원회, 민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6개의 위원회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 위원회는 기능을 부분적으로 발휘하고 있고, 훈령이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본 조례안은 시 자체적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폐지가 가능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시자체적인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지난번에 조례 다듬기 특위에서 검토를 해 주셨고, 그후 시 자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동정 자문위원의 경우는40개동중 1개동만 1,2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한건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유명 무실한 조례는 폐지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또 방위협의회 라든가 기타 위원회로 충분히 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정자문위원회 설치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