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12일(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심사된안건
1. '9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9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총무국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기획실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강한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먼저 유선방송 가입 세대수는 전주시 전체 세대수의 몇 %인가, 그리고 유선방송에 시정 홍보가 되는데 일반방송과 유선방송의 광고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선방송을 시 행정과 시 의회하고 시 의회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또 민원 부조리 대책위원회는 그 전에 비해 어느정도 좋아졌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현철   먼저 유선방송 보급율은 전주시 전체 세대중 약 13%입니다. 그 다음 유선방송과 일반방송의 수수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언론기관의 경우 기획보도를 할 때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기사화되는 것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수수료를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을 행정과 연결해서 직접 방송을 할 수 없겠느냐 하셨는데 법적으로 유선방송은 TV에서 방송한 내용을 재방송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방송은 할 수 없습니다.

한종남 위원   어떤 곳에서는 유선방송과 행정이 연결된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김현철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유선방송은 정규방송의 재방송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순태   조금전의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부조리 관계에 대한 것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에서 신정부의 민원 부조리 척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민원부조리는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관계의 실례를 한번 들어주시고, 단속위주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계몽이나 예방차원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순태   감사의 예를 들면 건축이나 위생등 취약적인 분야는 주기적으로 사전 감찰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다보면 공직자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안일무사, 편의주의 등과 항상 상대성이 있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특히 인·허가는 접수과정에서 현지확인, 그리고 허가되는 흐름을 예방 감찰 측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식품위생, 단독주택 허가등을 구청에서 하는데 민원 친절봉사 측면에서 처리과정도 분기별로, 또는 다른 업무확인 감찰 때 병행해서 하고 있고, 무사안일 문제는 어지간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적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을 시켜서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 관계에서 위생이나 가정복지 분야의 실례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가정복지 분야는 노인정과 효자 공원묘지 관계를 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현지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나 직급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나 인력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해야 겠다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가묘를 하는 것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순태   감사의 범위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와 자치단체의 감사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저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위생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순태   식품위생 관계는 양구청 위생과에서 하는데 민원 관계의 흐름을 사전 예찰을 하는데 취약점은 식품위생조합에서 서류 제출에서 지체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직원이 사전검토 한다고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추궁을 해서 시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 생각은 너무 성의가 부족하고 보다 발전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중 상급감사와 자체감사의 추징금이 2억 1천만원인데 이것은 공금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주의 정도로 문책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소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견책이나 감봉정도는 되어야 하지 조치나 주의로 한다면, 적발이 안 되었다면 2억원이 사라질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저희 시의 행정심판 패소율이 22%로 나와 있는데 패소는 대법원에서 최후 판결이 나므로서 패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패소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행정심판에 졌다고 해서 모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허가를 안해 주었다면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민사상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와서 행정심판에 패소했을 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지연하거나 하면 항간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그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계획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세워서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하면 이런 것이 대법원의 판례가 되니까 그런 것을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재해부분 자료를 보면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로 나눠지는데 인위적인 재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화재, 교통사고, 가스, 하천 제방 붕괴, 산불, 열차사고 등을 말합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 재해예방대책위원회는 기획실에서 관장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금년 7월부터 총괄 업무를 저희가 맡습니다.
  전주시 사고예방대책협의회 운영은 저희가 하고, 이 기구 산하에 유형별 재해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실·국별로 나눠집니다.

신치범 위원   자료에 보면 전주시 사고예방대책협의회가 50인 정도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 7월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과거 민방위 분야에서 12명이 재해예방대책 인원이 있었는데 이 인원을 대형사고 예방대책협의회로 전환을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해 왔고, 위도사건후 내무부장관 지침이 내려와서 시 단위에 예방대책협의회를 50인으로 확대, 재편성하라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7월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위도 사건이 있었는데 동에서 동장과 직원이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하면 구청이나 시청에 보고가 되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난번에 애를 태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봄 효자3동의 여매마을에서 네 가족이 자고 있는 도중 산사태가 나서 어머니와 아들은 사망을 하고, 아버지와 딸만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전일고등학교 입구에 산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바위가 울퉁불퉁 하는데 나무를 심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위 위가 다른데서 복토를 했다고 해서 흙과 바위와 산에 있는 비토가 하나가 되어 비가 왔을 때 사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쪽을 불법 형질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불법 형질변경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모릅니다.

신치범 위원   저희가 안는 것은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입구에 있는 산을 임의로 해서, 비가 오니까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을 앗아간 사고로 인재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 직원들이 통을 담당하는데, 여매마을도 누군가가 담당직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직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봤다고 하면 비가 오면 여기는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면 상부기관에서 대책을 세웠다면 예방되었는데 그것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행정의 힘으로 신경을 쓰면 예방할 수 있다는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보고를 내용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신치범 위원님께서 가슴에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무원이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현장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
  말씀하는 내용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사고후의 수습책보다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이나 시장, 군수의 책임가지 묻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6백여 개의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분류, 관리하고 서류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와 분석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엮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매마을 사고로 두 명이 사망하고 두 가족이 남아 있는데 제가 듣기로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그 집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로금 전달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는가, 그런 내용을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경험 입니다.
  신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매마을 말고도 최근에는 가스폭발사고나 구이저수지 사건, 위도 사건 등을 보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어떠한 홍보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점검반 편성이라고 해서 협의회 주관이나 유관기관 합동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점검반을 편성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위주로 편성토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서완산동 같은 경우 현대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얼마전에 재해가 나서 피해가 있었는데, 달동네나 고지대에 대한 예방대책도 특별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동의 경우 용머리고개 양쪽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완산동의 문제만 아니라 전주시의 관문인데 부식이 되고 바위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시설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이 기능면으로 봐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회의에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자료에 보면 주요 건설사업 확인평가 내용중 사업중단이 3건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감사결과 283건으로 해서 9천 3백여 만원의 추징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사업중단 3가지는 그 페이지 위에 단위사업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 올림픽 성화봉송 달리기를 제외한 3가지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순태   아까 말씀하신 추징금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 직할시 승격 추진상황은 다 알고 있고, 문민정부에서도 직할시에 대비한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했고, 시 의회에서도 직할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직할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전주 직할시 승격 관계는 행정구역 개편과 도시개발등등 범위가 넓습니다. 아직까지 직할시 승격을 대비한 업무추진등이 완전한 궤도안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대책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93년도에 의회에서 대집행부 건의, 결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를 지난 회기에 했는데 그 처리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 건의한 내용을 -.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 관계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드리고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은 혹시 의회의 위원회나 본회의 회의록을 직원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에게 읽힌 적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읽히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회의록을 봄으로서 의회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의미에서라도 또 의회의 의사를 집행부에서 반영시키는 의미에서라도 회의록을 읽도록 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재해예방 보고중 유형별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7월 이후 소집을 해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장이나 가스업체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협의회에서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안전 점검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위도 사건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각 사업장별(아파트, 터널, 시내버스, 덕진공원의 유람선)로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시의회 의장의 안전점검 건의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측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행정쇄신을 추진해서 과제 발굴이라고 해서, 19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패표적으로 시행한 과제는 무엇이고, 중앙이나 도에 건의했던 과제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홍보도 하고, 의회에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알려 주시라고 한 것인데 다 알려주시기 힘드시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에 건의한 것 중 청원조회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든가, 공채 판매소를 구청에 설치해 달라든가 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거의 다 처리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처리 지시한 내용을 확인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내부 소관에서 처벌을 요하는 사항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처리 결과 확인을 저희가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감사결과에 따라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중요부분은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100%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추징한 것이 은행에 들어 왔는가 하는 것은 증명서류가 있으니까 사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처리 결과를 철저히 해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감사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사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업무를 6개월동안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이것은 시한부 단속반인데요, 무허가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그것을 지적해서 해당과에 통보해 주는 순찰 활동이 임무였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그리고 말씀하신 실적관계는 333건의 인·허가 사항을 점검한 결과가 23p에 나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토지관련 인·허가라고 하면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이 주된 내용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보고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고 내용에 보면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시정 홍보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시민을 위한 시정, 시발전을 위한 시정, 이러한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상황을 매스 미디어를 최대한 이용해서 알리고, 이해시키고, 도 협조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러한 목적이 유선방송등을 통해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홍보요원도 있지만 홍보요원한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거의 신문과 방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시정 홍보라고 하면 전주시가 장래의 꿈이 있는 미래 지향적인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 전체가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곳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정도의 시정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시정의 일반사항을 알려 주는 정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꿈을 갖게 해 주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해서 말슴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꿈이나 계획, 직할시 승격을 위한 대도시 기반조성등 기획보도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고 시정 통신등은 단편적인 일을 알려 드려서 편의도 돕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전체가 참여하고 싶어 하고,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현원중 공보담당관실의 한 분이 파견된 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기능직 여직원 1명이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담배인삼공사는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폐창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지역발전 측면에서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으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마친 후 14시 30분에 속개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 소관 '93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저번에 해외연수한 예산은 얼마이고, 다녀온 뒤의 개선방향은 있었는가, 아니면 시의 예산으로 하는가, 또 명찰을 제작하면 직위를 표시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동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공부방의 학생이 정원보다 증가할 때의 대비책과 겨울철 난방관계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1회 방문처리제의 장·단점과 경기전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을 뜯어버리고 개방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먼저 경찰 패용은 민원 담당 공무원은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가 아닌 곳은 아직 패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각과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표를 작성해서 어느 자리에는 누가 앉아있다 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찰의 경우 작성은 예를 들어 민원처리계장 ○○○하고, 예산을 들여서 이와 같이 명패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공부방은 밤 11시까지 개설했는데, 당직을 직원이 하면 공부방의 사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를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부방은 앞으로 동사무소의 형편을 봐가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시설한도 내에서만 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부방의 난방 문제도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할 계획이고 방화대책은 1일 보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숙직한테 인계를 해서 숙직자가 공부방의 방화대책까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전 담장 개방 관계는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장·단점은 제대로만 되면 민원인이 와서 여기, 저기 과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1개과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서류도 한 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가끔 본래의 취지대로 안 되는 것은 반성을 합니다. 연수 경비는 총액 3천7백88만 2천원중 시비가 3천36만원, 자부담이 757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30만원이 부담된 것으로 압니다. 연수 효과는 질서의식이나 교통질서, 민원 처리사항등 여러 가지를 느끼고 오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근 위원   동사무소 공부방 운영에 시간제약을 하지 않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부방 운영은 처음에 군산시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수번이나 관련부처 공무원들한테 청소년 공부방의 필요성을 건의, 또 역설했습니다. 금년에 시장이 특별시책으로 공부방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누구보다 환영했습니다. 저는 특히 시작과 과정, 결과가 본 위원의 뜻과 시장의 특별시책이 열매가 맺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달동네 청소년 학생들에게 미래에 꿈과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늘 관심깊게 관찰하고 잘 되도록 독려하려 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감사합니다.

장대현 위원   명찰 패용 관계로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원 부서가 아니라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공무원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힘으로서 업무의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고 시민한테 친절히 대한다는 점에서 좋은데, 조금 전에 민원부서 외의 사무실은 좌석표를 부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싫어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국장님 생각이 그렇습니까?

○총묵국장 강신영   직원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방법을 고쳐서라도 하면 좋지, 꼭 우리가 명찰을 패용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검토사항으로 하다가, 그러면 입구에 도면을 그려서 누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직원이 바뀔 때마다 그 도면이 바뀌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제 생각은 명찰을 패용하는 의미는 공무원이 민원인과 대면해서 내가 어떤 부서의 누구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떳떳한 자세,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친절, 업무의 공정성 때문에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찰을 패용해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을 설득시켜서 당당하게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장학금고를 운영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성적은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돕자 하는 것인데 액수가 2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 학비로 되는 것 보다는 노트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인데, 도청의 경우는 학비의 70%를 줍니다. 또 성남의 경우는 39억을 회사를 받아서 주민에게까지 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액수가 적으니까 186명에게 조금씩 나눠 주듯이 하지말고, 숫자를 줄여서라도 원래 장학금고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장학금고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장학금고 기금을 늘릴 수 없으니까, 이 액수를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운영 방법을 개선하자, 숫자를 줄이고 B학점을 A학점으로 기준잡는다든지 해서 수준을 높여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원인 1회 방문처리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만, 문제는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며칠전에 토지의 지목 변경을 신청을 한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갔더니 된다고 해서 고가의 설계비를 내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가 2개 이상의 민원이면 민원인이 물어 보았을 때 이것은 복합민원이니까 이러한 부서에 가서 심의를 해봐라 하고 안내를 했으면 됐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까지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금전적인 문제나 좌절감을 느낀 민원인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의식을 정착시키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반복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식 자체가 변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반복교육을 계속하다 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안은 7월이나 8월 정도에 발생했는데 저는 실수라고 보지만 실수마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의지가 공무원 사회에 정착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객사를 철거하는데 명도 소송중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명도 소송 자체가 매도자와 입주자의 문제이지 시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에서는 시설도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이 민사 단독 심의입니다.
  대상자가 7명이고, 원고는 1사람인데 소유권까지 넘어왔는데 건물을 안 뜯으니가 우리가 명도 소송을 주인한테 촉구를 하는데 돈도 공탁을 해 놨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년말에 시행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잘 하면 연말안에 끝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회계과에서 합니다.

권영길 위원   동사무소 부지를 적당한 곳에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덕진동의 경우 호반촌에 매입했는데 강정길 외과 뒤쪽으로 옮겨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양재곤 위원님하고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 하면 멀지도 않고 오히려 쾌적하고 좋은데로 보는데 어떤가 하니까 아니다고 하시더라고요.

권영길 위원   왜냐하면 현재 매입을 한곳은 송천동과 덕진동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1가의 동민들이 거기를 갈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의 동사무소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과 바꿀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현장을 저는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심사사항은 대외비로 관리를 합니다.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고 갑논을박도 하고 투표까지 해서 결정을 하는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특별히 요구한다면 대외비로 해 드려야죠.
  접수명단과 추천사항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9분이 선정이 될려면 부문별로 후보자가 있고, 또 추천자가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알려고 하니까 회의록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공적사항도 첨부시켜서-.

○총무국장 강신영   회의록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강암 서예관 건립 요지는 강암 선생의 작품 전시, 연구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당시에도 개인의 소장품과 문필을 시 자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을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때의 약속을 어겨서 시를 기만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앞으로 공사는 마무리 조경 사업비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 재산은 358평중 340평이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18평이 아직 안 넘어왔는데 그것을 자제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개관전에는 넘겨준다는 말씀이고, 작품 1,162점도 개관전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강암 서예관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말씀해 주셔야죠.

임병오 위원   지금 이것이 사단법인에 등록이 되어 재단화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우선 제가 추진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12일 서예관 건립협의회를 13명으로 구성해서 당시 명칭을 강암서예관으로 결정하고 90년 11월 14일 부지 340평 소유권 이전을 전주시고 해 주었고, 90년 12월 24일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93년 6월 30일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동안 7억 5천만원의 소요된 예산중 국비 1억, 문예기금 1억 5천만원, 시비 3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강암서예학술재단은 93년 6월 4일 법인 설립이 되고 자산액은 6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설립이 되었다면 재단의 성격이나 목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등기부 등본을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3억 5천만원이 시비로 들어갔는데 개인이 소장품을 전주시 재원으로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쪽에서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를 우롱하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서 원래의 목적과 약속이 선행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분들의 행동이 명백하게 전주시를 기만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라도 소장품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부지 358평중 340평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고, 18평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물려 있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서 이전을 못하고 있기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전에 분할해서 이전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품은 아직은 한 점도 받지 않았으나 개관전가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약속 이행 파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3억 5천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있다면 그 뜻과 성과 및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현재까지 7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 문제는 검토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품을 한 점도 기부채납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개관전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1,162점의 소장품을 표고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쪽의 성의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인체가 되었는데 기부채납을 한다하고는 모든 것을 권리주장을 한다면 사후처리는 어떠헤 대응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석전 선생의 경우도 강암 선생 못지 않게 전국적인 명필입니다. 그러면 이 분측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로 시에 협조를 요구하면 과연 해줄 수 있겠는가?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 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할 처지는 못되고, 작품을 기증 못받는 것은 현재 진열대를 만들고 있고 개관전에는 준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석전 선생의 손자는 금년에 대한민국 대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이와 유사한 문제로 시에 협조를 할 경우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강암 선생의 문제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강암 서예관을 지으면서 계약이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작품의 기부채납은 표구를 해서 건물에 전시를 하는 것인데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더라구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소유해서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시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강암 선생이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개관할 때 표구해서 걸어놓은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받지 않고 미뤄왔던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강암 서예관을 건립을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저쪽에서 이러쿵 저러쿵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원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이 치유가 가능할 것이냐,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치유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신치범 위원   그러면 처음에 강암 서예관과 시의 계약했던 내용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계약할 때 잘못했다고 보아집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계약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가 강암이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내세워서 시비를 들여서 손실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인데, 좋은 쪽으로 보면 강암 선생은 전라북도의 대가 아니냐, 그러한 유명한 사람의 작품을 전시해서 전북내의 후예들이 그 작품을 보고 배운다는 순수한 입장에서 본 것 같은데 문제는 개인이 이름을 붙여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암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내가 회사하고 소장 작품을 내놓은 것은 내 이름으로 하기 위해 한 것인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신치범 위원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관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땅과 작품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 분이 내놓을지도 불투명하고 땅의 일부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등 명쾌하지가 않으니까 강암 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기부채납 내용중 토지 18평과 작품은 개관전에 내놓는다는 것은 틀립없는데 아들들의 이야기는 강암 서예관을 만든 취지가 시에다가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들들이 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작품 전시를 위해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총무과장 말대로 여러 가지 뜻이 담긴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이 문제가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심의때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쯤은 대책이 세워져서 보고서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여기다가 투자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암이라는 명칭을 빼고 종합 전시관이라고 하면 아까 거론된 석전 선생등 이 지방의 유명한 분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가 하는 용의와 그리고 종합 전시관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다음에 관리 방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그때 토론을 해서 방향을 잡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기부채납할 때의 목적이 이 땅은 강암 서예관을 건립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당연히 그러겠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강암 서예관 외에는 안되니까 차라리 땅을 사주고 우리가 종합 전시관을 해야 맞고 그러한 목적이 없다면 그분이 기부 채납했으니까 다른 분들 것도 전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관리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특정인의 작품만 전시해야 할 명분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강암 선생 자품은 70점이고, 유명 서화가 자품이 105점입니다.
  그리고 명칭 관계는 기부 했을때의 계약조건은 확인을 해 보질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기부 조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강암 서예관 관계 자료는 요청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넘겨 주시고 자료가 오면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총무국에서 정원 인력 진단을 한적이 있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지금 진단 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12월 하순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인력 진단은 문제가 있거나 정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소나 구청, 동에서 인력이 가상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보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인력 수급은 인력 진단을 해서 하는데 인력은 인구 얼마에 직원 몇 명이라는 숫자가 직급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동이 타도시에 비해서 많은데 기준 인력에 오버되어 있는데 총 정원제라고 해서 그 기준에 도달할 때 가지 모든 정원을 동결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95. 2. 16일은 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다음 질의는 행정 정보 조례가 설치가 되었는데 실적은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이 금년 3월 4일 이후에 시행한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단 1건도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복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행정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발한 홍보를 해서 행정 정보 공개 조례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필요할 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보고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중요 안건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이 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94년 예산에 의회 청사 건축비를 요구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45억을 요구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몇층 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신치범 위원   시 청사는 몇 층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지하2층, 지상8층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의회 청사도 지하2층, 지상8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시청사는 8층이고 의회청사가 6층이면 시청사에 예속되어 있는 건물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8층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만, 최소의 경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6층으로 설계를 해서, 상임위원장들과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8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설계 자체는 8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초는 되니까 필요하면 층수를 올릴수는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현재 계획은 지상 6층이지만 필요하면 8층을 지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방침이 바뀐다면 지을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청사 용역 설계비가 5천5백80만원이데, 금년초에 내무부에 기채승인 40억을 요구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죠.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승인이 안났다면 이번에 다시 올렸을 경우 내무부에 기채 승인요구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여건이 좋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유보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실무진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에 기채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알기로는 무이자로 기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불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안된다면 용역 설계비는 낭비될 가능성이 있죠.

○재무국장 이도희   못 짓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 약 500억원 정도를 내무부에 기채 승인을 해야 하죠.

○재무국장 이도희   그것은 제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기채 승인을 해서 예산 부서에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제 생각은 500억과 40억을 동시에 신청하면 한가지는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 청사 기채 관계를 먼저 신청해서 승인이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현재로서 기채선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 청사는 기채 하기로 확정이 된 사항이니까 의회 청사 관계가 먼저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권영길 위원   덕진동사무소 매입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동사무소 부지는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부지관계등을 확정짓고 결정하는 것은 시정과 소관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토지 매입이나 매각은 저희들이 합니다.

권영길 위원   현재의 동사무소부지는 송천동과 덕진동의 경계선인데 1가 주민들은 멉니다. 그래서 동민이 원하는 부지와 교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것은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방침이 우리한테 통보가 도면 우리 관리 계획에 넣어서 팔고, 사고 하는 절차 이행은 저희가 하지만 방침 결정은 행정 재산 관리 부서에서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 청사 신축 목적은 의회 청사 입니까? 시청사 확충 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의회 청사입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 청사를 짓기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지난번 설계과정에서 당시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해서 시장실에서 토론도 하고, 한 적은 있으나 의회의 의결에 부쳐본 일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 청사라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를 별개로 보지를 않고 의회에서 필요한 면적과 집행부에서 모자라는 면적을 짓기 위해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청사와 서청사는 용도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래서 설계과정에서는 의회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대현 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의회 청사라는 것은 의회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설계가 새로 나와야 한다고 보고, 현재의 것은 의회청사라기 보다 복합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부족 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 청사일때는 아예 그러한 사항을 배제를 하고 독립적인 의회청사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전북은행에서 무이자로 해주는 대신에 시 금고랄지,

장대현 위원   왜 의회청사에 시금고가 오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은행 감독원의 승인과정이 있고해서 하는 것이지...

장대현 위원   의회 청사를 지으면서 은행 점포를 준다는 생각 자체가 시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보고, 도청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구 의회가 필요하다는 계획이 세워졌다면 설계부터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회청사 다운 효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에서 보면, 의회의 의견이나 이미 청사를 지은 곳을 살펴봐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은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 청사나 새로 짓는 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질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구의회에서는 그 정도의 규모면 충분할 것이다는 판단에서 한것이고 시청사는 언젠가는 옮겨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물은 한번 건립하면 몇십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의회 청사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복합건물에서 완전히 탈피할 용의는 있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저는 이것이 영구적인 시의회 청사는 아니다고 보고, 직할시가 된다면 규모면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사는 새로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 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러한 용의가 있고요, 의회의 의견을 내주시면 재검토 할 수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을 도 공영개발 사업단의 자리로 임대료를 주고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 관계는 현재 완산구청을 옮긴다고 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주차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옮길려고 하질 않는데, 도 청사를 새로 지은다고 할 때 현재 완산구청에 있는 땅을 팔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그런것이고, 현재로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장대현 위원   정수 관리 품목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예산상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금년 9월 23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정수 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수 물품은 시장이 작성해서 확정하는데 의회의 의결만 안 거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정봉옥 위원   의회 청사 문제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되도록 빨리 신축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16일이나 17일쯤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는데 가는 것 보다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의원님들 명의로 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의 활동비가 별도로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사국장님 말씀이 의원님들 것은 해결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염출을 합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봉옥 위원   의회에는 의원들이 출장나갈 여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장단이나 시장한테 건의해서 인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런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의사국장과 이야기를 해서 기획실과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도세는 도에서 목표액을 줍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예

김영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징수 교부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도세를 받아주게 되면 50-의 징수 교부금이 옵니다. 그러니까 111억 1천9백만원이 초과 징수되면 저희한테 초과분으로 더 오는 것이 55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 30억은 1회 추경때 사용을 했고 25억6천만원 정도는 예산상으로 순수하게 금년도 초과 수입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징수가 적으면 교부세가 덜 나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10월말 현재 실적이 목표액보다 초과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한 전망은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93년도 목표액이 도세기 430억인데, 이 액수보다 더 부과가 된다고 할 때 현재 몇%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도세 목표액은 사실상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평균 신장율을 감안해서 목표액이 책정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자동차세 징수가 83.2%인데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자동차세는 4/4분기가 남아있어서 그런것이고, 목표액 이상초과 달성 됩니다.

김영근 위원   보고서에 보면 재산 매각이 15억3천6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안 팔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사업 차질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93년도에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을 집행해주는 것 뿐이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평균 낙찰율이 93년도에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최고 낙찰율과 최저 낙찰율은 얼마이고 응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공사가 있는지 답변래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응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요, 방금 질의하신 관계는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한 자료는 회계과에서 일을 하면 빼줘야 하는데

○재무국장 이도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하는데 계약업무만 우리가 해주는 것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사업에는 넣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93년도의 낙찰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 최저낙찰율 관계를 찾아서 주시고 재무국에서 지방세와 도세에 대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느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안내겠다고 하는 것이 있죠.

○재무국장 이도희   그 관계는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소송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근래의 것이 소송에 걸려있는 것은 없고, 내무부까지 심사 청구를 해서 대부분 기각된 사항이고, 일부 조금 조정된 것은 어떤것이냐면 비영리 법인의 것인데 우리는 이것은 법인에서 목적되에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장대현 위원   그것도 내용을 뽑을 수 있죠.

○재무국장 이도희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것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 소송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92년에도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동신주택이 있었는데 행정 소송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 발주 설계 비용관계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용역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시행착오로 사업을 발주를 못해서 용역비가 낭비된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용지 보상관계로 사업이 지연돼서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용역을 맡겼다가 용역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용역을 취소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동의 한옥 보존지구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저희는 관련부서 요구에 의해 용역 계약을 해주고, 또 그 용역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 시행 용구가 있으면 해 주는데 청사 증축 관리가 미시행되고 있고 전주 송천지구 구획정리 기본 설계 용역이 미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도 미실시 되고 있고, 또 모래내 육교도 안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의 전체 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자료를 찾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7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무가 있다면 용역 설비나 기타 사업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해서 낭비도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한다면 채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9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처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으로부터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먼저 도서관의 어려운 여건을 관장하는 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장님이 보실 때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상의 관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문정훈   도서관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서는 인구가 50만명 이상일때는 15만권을 소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12만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5만권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려면 도서관의 업무가 책을 대여해주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할려면 이동 도서관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금년에 저희한테 한 대가 배정되어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을 나눠서 운영한다면 호응이 좋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대를 더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0만명당 1개의 도서관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는 인구가 50만명 인데도 도서관이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한군데를 신설해서 시민의 문화 욕구에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도서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에 도서구입비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도서관장 문정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도 도서구입비가 5천만원이 책정되어서 그때 도서 구입비가 적지 않느냐 하니까 도서관측에서는 도서 구입의 한계 때문에 5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법정 도서가 모자란 약 4만권을 일시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작년의 경우 2억을 요청했으나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한종남 위원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5천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입비만 확충되면 도서를 구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서관 1군데를 확충한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죠.

○도서관장 문정훈   중장기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인후 공원내의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내년에 추진할려고 게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이야기가 예산 담당자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차량 도서관의 경우 새마을 문고에 한 대를 운영하고 있죠. 시내권을 나눠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도서관장 문정훈   저희들과는 연관을 맺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임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차량 말고, 은행이나 우체국등 공공 장소와 약정을 해서 책을 갖다 놓고 관리를 해 달라 하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인식도 빨리되고, 또 도서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서관장 문정훈   그런 계획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대현 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행측의 경우 고객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장 문정훈   좋은 의견이십니다.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 도서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