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1일(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2. 전주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5.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6.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
7.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8.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전주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 11. 24일 전주시 강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외 6건과 93. 11. 26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의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이 지방의 서예인구의 저변확대와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서예관을 건립하므로서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재정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7번지이고 업무는 서예작품 진열 및 자료수집과 조사 연구하는데 있으며 위탁관리는 의회를 의결의 거쳐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과 근거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예관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된 공유물로서 문화예술의 고장인 전주의 후진 서예가들에게 서예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일조의 기하게 될 것이며 본 조례(안)은 서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오나 서화가 송성용의 아호 강암을 붙인 서예관으로서 공유물이 아닌 특정인의 사유물로 오인될 수 있으나 당초 서예관 부지 기부채납시 기부 목적으로 강암서예관 건립 부지로 표기되었음을 첨언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작품은 강암선생의 것만 전시하는지 그리고 몇 점 진열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다른 유명작가의 작품도 전시됩니다.
  타유명 작품이 105점이고 강암선생의 작품이 70점이고 1,162점의 진열이 가능합니다.

신치범 위원   18평이 아직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개관전에 분할해서 이전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시장이나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생전에는 증인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매각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 법인을 설립한다고 들었는데 그뒤에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강암선생이 살고 있는 주택만 법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은 집을 법인화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 사항은 기부채납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강암선생의 재산을 법인 설립해서 자산이 6억입니다.

신치범 위원   개인 재산을 법인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강암선생이 사는 집과 나머지 재산의 6억원정도를 법인 재산으로 내놔져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 나와있는 교동 197번지가 서예관 건립 번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 번지가 서예관이 세워져있는 위치입니다.

신치범 위원   18평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개관전에는 해준다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분할이 안됐다는 것은 197번지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18평이 오면 197번지에 속해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실번지에 합병하면 속해집니다.

신치범 위원   18평은 현재 들어와 있기만 하지 번지는 197번지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18평을 기부채납으로 안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운영상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의결사항이 의회의 의결로 남아있는데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해도 의결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신치범 위원   모든 공무는 확실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18평이 서예관을 만든 담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8평은 기부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197번지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분이 살고 있는 196번지에 속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18평을 이전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쪽에서 18평을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가 정리가 되면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96번지 18평, 197번지 340평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한 방법으로 1월내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강암서예관의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땅의 기부 목적이 강암서예관 부지로 영구히 사용하는 목적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예산의 확보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강암측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으로 압니다.

권영길 위원   시에서 보조를 안해줘서 강암측에서 운영할 경우 세월이 흐르면 강암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 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직영할 때는 보조금이 필요없지만 위탁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권영길 위원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는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보조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보조시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꼭 보조를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암측에서도 보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보조는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놓아야 하지 않는가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서예관 관리는 현재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분들이 건물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완전히 안끝났기 때문에 또 개관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관을 늦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현재 조경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조경이 완성이 되어야 전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완성이 안된 상태라서 인계를 받지 않고 시공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물자체가 준공이 되었다면 당연히 시의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조경의 경우는 별도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물 준공이 11월 17일 되었다면 저는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동서종합건축에서 인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부하기로 한 강암선생 작품은 언제까지 줍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4월말까지 표구해서 진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에서 현재 관리하지도 않고 또 개관전에 받아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굳이 이 조례(안)을 지금 성립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정기의회중이고 건물도 완성되었고 3, 4개월 전에는 개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살펴본 관리조례(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목적에 보면 이를 일반인의 관람에 제공하므로서 전통 서예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제6조에 보면 관람시간까지 지정이 되어 서예관 설립목적이 보충되어 있는데 제3조 업무에는 공개전시 관람부분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고 진흥에 관한 부분도 서예관에 교육장을 설치한다는 교육의 내용도 없습니다.
  적어도 목적에 명시되거나 개방시간이 있는 운영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업무의 한 부분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말한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다면 수정(안)을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말한 것은 1, 2, 3항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3층이나 2층에 서예학습소를 설치해서 시민에게 서예를 가르친다는 안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례(안)을 다시 바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꼭 필요하다면 5항으로 신설을 해야 하는데 이자리에서 깊이 있게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제7조의 경우도 중요한 작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위탁관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관람질서 조항을 이정도로만 한다면 진열품의 손상 가능성이 높고 전시관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곳의 미술관 등을 보면 음주자나 손상에 관한 기구를 가진 자까지 출입을 막는 조항도 있어야 맞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음주자나 화기 소지자는 당연히 못들어갑니다.
  원안에 명기된 위험한 행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나 관람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이유로 위험한 행위를 할 사람이냐 하고 항의를 했을때 명확한 조항이 없으면 관람을 제지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면 세부적으로 규칙을 따로 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9조 4항에 수탁자가 서예관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는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전주시장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유를 붙쳐서 시를 난처하게 만들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기부채납과 동시에 전주시장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일제 손을 못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부채납하겠다고 조건을 달아서 시설물을 시설하고 기부채납을 한 후 관리에서 이견이 생겨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수탁자한테 내놔라 했을때 내놓지 않을 경우...

○총무국장 강신영   설계나 제반계약대로만 하지 그 이상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종합적인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 문화발전이나 시민정서에 좋은 것으로 평가되나 그 동안의 행태로 보면 믿음이 덜가는 경위가 있어 위원님들이 문제시 합니다.
  우리시의 기본적인 자세가 당초부터 정립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이것보다 더 나은 기부채납을 해서 개인적인 서예관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안받아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흥이나 홍보, 의식이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분의 호를 부쳐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납득할 만한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가 생각하시고 끝으로 아까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이 90년6월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번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고 운영관리나 규칙제정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번 회기내에 여러 가지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로서는 기피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강암측에서 부지와 작품 등을 기부채납했을때는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총무국장 강신영   기부하면 시장산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단측과 시와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서화지만 강암측의 서화가 너무 적다 하는데 다른 생각이 듭니다.
  강암측에서 부지와 작품을 기부하면 자기 이름을 부쳐서 서예관을 만들 바에야 자기 작품을 충분히 기증하는 것이 옳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분의 작품이 많기 때문에 강암서예관이 아니고 여러 유명작가들의 서예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굳이 강암서예관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강암 작품이 70점인데 처음에 강암재단까지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강암이란 이름을 빼자는 것이 한편으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본래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뜻과는 다르고 2층은 강암이 전용하도록 되어 있고 1층은 기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도록 구분해서 만들어서 명칭을 가지고 너무나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 위원   왜냐하면 1층을 타작가의 작품 2층을 강암작품을 한다면 전시관 명칭을 강암이라고 했을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전시관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강암서예관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강암서예관이라고 하면 본인이 건축하고 작품도 내놓고 타인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도움을 받았는데 간판을 자기 것으로 한다면 간판내용과 실지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강암학술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과 건물을 지어서 전시를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름을 부쳐야겠다, 다른 쪽에서는 왜 그런 이름을 부치느냐, 하는 주장이 양립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발의자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는 강암 것이 아닌데 왜 강암을 넣어야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를 들어 목포의 남농서예관도 1층은 남농관이고 2층은 타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완전히 남농이 사재로 100%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성격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약정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지방재정법 제75조에 의거 신청자의 토지를 아래와 같이 기부채납코자 합니다.
  건물을 표시, 기부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목적은 강암서예관 건립, 재산의 현황,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사용계획은 강암서예관 부지로 영구사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약정서가 일방적으로 되었습니다.
  시민의 정서도 고려해 봐야지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강암이름이 들어가도록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보면 도서, 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가는 누구이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못 받았지만 수수료만큼은 받아서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됐으면 하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이 조례(안)이 위탁관리 조례(안)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리고 수탁자에 대해서만 나오고 위탁을 목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한다 해 놓고 나중에 위탁을 할시에 수탁자와의 관계가 나와야 하는데 수탁자와의 관련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위탁할 것으로 계산해서 나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강신영   꼭 분류한다면 7조까지는 직영체제로 되어 있고 8조부터는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맞췄습니다.

정봉옥 위원   여기에는 완전히 관리만 나와야 하고 나중에 또 위탁관리도 할 수 있다 해서 위탁시 수탁자의 조례가 나와야 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관리 조례(안)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본 회기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본 안건에 대한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민속예술단에 창악부, 농악부, 무용부, 기악부가 5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대무용부는 인원이 적어 고전무용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부에 20명을 증원하여 고전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을 망라한 질 높은 무용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립민속예술단 단원의 인원을 종전에 "50명이내"를 "70명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개정내용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면 비상임단원 20명×120,000원×12월=28,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문화예술의 고장인 전주에 기 설치된 시립예술단 4개부중 무용부에 3개 종목이 있으나 고전무용에만 14명이 운영되고 있어 기타 2개종목의 질높은 무용을 시민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원하여 고루 활성화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한종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내무부의 준칙시달에 의거 특별회계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4항 공유임야 관리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근거는 시,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규정 〔내무부 재정 13310-618(93. 9. 20) 및 전라북도 예산 13310-601(93. 9. 24)〕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 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 지시에 따라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의 폐지 및 기존 조례중 일부(공유 임야관리 제33조, 34조, 35조)를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준칙(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일반 행정수행사업과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도 통·폐합하므로서 예산집행의 번거로움과 행정수행상 일관성을 도모하고저 기존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특별회계 설치 준용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에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기금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잉여금 자체도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경과조치란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사실상 불필요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동일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부칙이나 조례안 자체도 필요한 사항만 규제해야지 필요없는 것을 왜 넣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불필요합니다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검토를 해보지 않고 올린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무조건 지침이라고 해서 상부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해소가 되고 우리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득재산으로 '93년 예산은 계상되었으나 부지나 미선정되었던 중노1동 청사부지를 취득코저하며 효자1동 청사 신축부지가 삼각모형으로 되어 동청사 신축이 공란함으로 적정형태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교환대상 면적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처분재산중 구 동서학동 청사부지내에 양노당 일부 편입부지와 골목진입도로 부지를 분할하여 제외하고 청사건물중 미등재 부분을 매각면적에 포함시키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규정에 의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의 의결이 행정처분의 선결요건으로서 의회의 의결이 된 후에 예산편성과 기타 행위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도면을 가지고 당초 어떤 것을 취득할려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로 취득할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효자1동 사무소는 당초 시 소유땅 142,56㎡를 주고, 사유지 195.12㎡와 교환하는데 감정가격으로 정산합니다.
  실제로 건물을 짓고 대지를 활용하기 위해 정밀 측량을 해본 결과 시유지가 150㎡가 되고, 사유지가 210㎡로 되어서 처분하는 것이 7.44㎡ 증가되고, 취득하는 것이 14.8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효자1동에 당초 110-31번지를 시가 동청사로 갖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파네요.
  그리고 중노1동이 불필요한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지난번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중노1동은 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예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동의를 못받았는데 부지가 선정되어 변경동의(안)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림에 보면 도로가 일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중노1동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   문화촌 뒤 기자촌과 연결되는 인봉지구 소로개설로 도로가 나 있는데 현재의 도로가 나 있는 끝부분까지 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용재산을 처분하여 필요재산의 취득 및 지방재정의 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항공대 부재내의 시유지와 국방부 재산을 교환하여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부지로 활용코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가. 동청사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94년도 동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 서노송동, 태평1동, 남노송동, 서신동 등 청사신축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태평2동 청사, 중노1동 청사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서신동 청사를 신축코저 하며,
  나.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 취득-도시청결유지와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삼천동 안산부락과 이서면 이성리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약 8년간 사용할 수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코저 하며,
  다. 의회청사 신축-독립된 의회청사의 확보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청사 후정에 의회청사를 신축하고,
  라. 2호관사 취득-천변도로에 위치하여 소음공해가 심하고 노후 협소한 2호관사를 이전, 쥐득코저 함.
  (교환재산)
  전미동 항공대 활주로 주변 시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제3공단 진입로를 개설하고 잔여부지를 농촌지도소 청사를 신축하여 고소득작목 시험포장 등 신농정 추진계획에 따른 지역 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함.
  (처분재산)
  농촌지도소, 동청사부지(효자1동, 덕진동, 태평2동, 서신동) 및 안행지구내 시유지, 2호 관사 등 불용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대체재산 조성 재원으로 충당코저 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입니다.
  검토의견은 위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상에서 말씀드린 규정에 의하여 본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회의 의결이 행정처분의 선결요건으로서 의회의 의결이 된 후에 예산편성과 기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청사로 하시고 여기도 의회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시정질문시 시장님은 분명히 의회동의 증축이라고 말씀하셨고 재원 염출방안은 전북은행에서 무이자로 빌려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아직도 시청의 별관, 또는 시청의 증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은행점포를 1층에 주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분명한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것이 의회청사라면 의회청사내에 과연 금융점포가 설치될 수 있는지 재원염출방안은 그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 입장에서는 시청 별관이라고 하든, 의회청사로 하든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주 사용부서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의회 간판도 거기에 붙습니다.
  그럴 바에는 시청 별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보다는 의회청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붙인 것이고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계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회청사다 해도 되고 시청 별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 재원문제는 금년초부터 전북은행과 협의해서 처음에는 청사를 지을 때 전북은행에서 10억 정도를 보태줄테니까 점포를 이용해 달라해서 그것은 할 수 없고 또 일부를 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도 무의미해 그런 방법은 서로 바람직하지 않고 전례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보았더니 일부를 돈을 내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점포를 내준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뜻이 맞지 않다.
  그래서 당시 40억원을 무이자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하게 되면 재원을 확보해서 청사짓되, 은행은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이 필요한 목적이 있어야지 목적도 없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원에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관례가 되면 각종 시, 군 금고에 대해 기관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하는 복잡성이 있어서 전북은행에 임대를 해주되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40억원을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주겠다는 것도 전북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답변중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이 청사를 시청사로 보고 관리도 시정에서 계속 해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인지 의회청사를 별관정도로 생각해서 관리도 같이 하면서 의회청사는 안짓고 시에 더부살이를 해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의회도 그러한 의회청사는 없습니다.
  의회청사를 지을 때는 의회 별도의 재산운영과 청사운영을 해야지 또 시청 민원실에 있는 점포도 그런 조건이 부여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하고 돈을 더 내고라도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금융권에서는 그냥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결부시켜 의회청사를 의회동화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다면 적정한 예산조달방법이 강구될 때까지 차라리 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시청별관을 확충한다고 해야지 명칭도 의회청사, 대외적으로도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의 사업소 지은 것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 뜻은 사용하는 주체는 실제로 의회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지 큰 의미를 가지고 의회청사니 시청별관이니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대현 위원   의회청사라면 의회의 방식으로 건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관리도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의회나 집행부나 모자라는 부분을 확충해서 의회나 집행부, 또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 직할시를 대비해서 시청이 새로운 건물을 마련해야 할 때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름을 부치는 것은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계시면 어떤 이름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은 이것이 시청 별관이다 하는 것이죠.
  방금 답변중에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된 사용자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 청사라고 부쳤을 뿐이지 결국은 시청 별관이다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도희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사용하니까 의회청사라고 이름을 부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재원조달방법이나 설계나 모든 것이 시청 별관이 분명하구만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청 증축이라고 해야지 시의회 신축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이름은 의회 차원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면 이름은 저희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어제 시정질문시 시의회 청사 답변내용을 보면 의회관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혼돈하는데 명쾌하게 의회청사라고 하면 될 것을 명쾌하게 의회청사라고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유가 시의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의회청사를 지으면 일부과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에서 부족한 사무실을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시에서 별관으로 지어놓고 의회가 옮기고 남아있는 사무실을 시에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는 7, 8층만해도 시청사무실은 아쉬운 대로 해결은 됩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자고 한 것은 의사당 문제가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의회청사를 지으면 시의 부족된 사무실은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을 부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다른 뜻이 없다면 시장이나 국장의 답변이 일관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청사는 전주시의회 청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석: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충하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이충하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좀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하고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유보동의안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가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내용중 영선관리 항목으로 도청 제2청사 개수 지출액이 6천 7백만원인데 청사의 개수는 예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비비 지출의 성격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92년에 의회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3개과가 별관으로 나가서 보수를 하는 관계로 사용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 예산에 성립시켜 지출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아지는데 예측도 없이 하는가 이런 뜻입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당초 예산이 성립될 때에는 상임위원회 관계가 확정이 안되었을때 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출결정이 4월이면 92년2회 추경시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2회 추경전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전산관리 물품구입비에서 컴퓨터를 교체설치한다는 사항도 과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님 예비비의 지출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

장대현 위원   92년도에 추경과 본예산을 합해 3번인데 그러면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 있음에도 예비비 지출로 해버립니까?
  이러한 예비비를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면 본예산을 성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사업당시 물품구입을 해서 컴퓨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빨리 설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당시가 지출일자와 승인일자가 12월초이기 때문에 본의회가 개의중이고 또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의회의 사전 심의권을 박탈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또 내무부에서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시정과장 홍경옥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화가 전국을 온라인화해서 전국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작업을 년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예비비 승인당시 12월 3일 내무부에서 지시가 온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무부에서 예비비라도 써라 하는 사항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예산심의권이 지방의회에 있음을 알고 있는 내무부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런 지시가 왔다하더라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집행을 해야 맞지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자체는 누구도 용납못할 부분입니다.
  내무부에서 온 지시사항을 보여주시죠.

○시정과장 홍경옥   저희가 구입품의를 받을 때는 작년 12월15일로 아는데 작년도 본예산, 추경예산해서 12월15일쯤 의회의 의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넣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회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예측부족입니까?
  년차적으로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는 우리시의 규모로 봐서 언제쯤 되겠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무부에서도 갑자기 하지를 않고 그전에 예고를 했거나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도 준비도 없다가 예비비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전국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 전국적인 시스템을 전주시에서 신규종을 구입을 안해서 전주만 하지 않을래 하고 내무부에서 했을때는 현직자들이 도리없는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 보면 불용액도 5백 2십만원이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과장 홍경옥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장대현 위원   입찰 공고까지 했다면 기간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년내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방식이 아니면 집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 것입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동시적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년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이것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현재 온라인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북도내에서만 됩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산관리의 물품구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집행부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자료, 즉 입찰등록자, 누구한테 되었는가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 부분은 예결산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가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비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그러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순간이 92년 12월 9일 승인이 났고 지출결정 일자가 12월 19일인데 보니까 대통령 선거 무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사용해라 이러한 긴급지시로 쓰여진 것으로 보지만 예산 회계로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 당시가 선거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잡았어야 하고 의회개회중인데도 절차를 무시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예비비는 어디에 쓰여져야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측할 수 없는 사태발생시 부득이 사용하는데 재해가 발생시 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지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한 것은 재해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재해는 아니죠.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부담한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내무부 사무관 1명이 이러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 보면 예비비 사용 등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기일내에 설지될 수 있도록 조치,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관계공무원 문책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행정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지방재정법이 종전의 법률 규정은 예비비는 비상재해가 발생시 사용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재정법의 예비비 사용처 기준은 예방할 수 없거나 예산의 초과지출이 있을 때 지출할 때 예비비 규정을 완화시켜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물가가 오른다든가 해서 초과지출이 생겼을 때는 완화되었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추세는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은 예비비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한 이유로 해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지는데요.

○시정과장 홍경옥   예상할 수 없었던 일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여하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내무부의 강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느낌과 위원님들의 느낌이 상당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론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심사가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7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예결위의 심사가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회계 총계에서 미부납 처리액중 결손처리액이 4억여원정도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결손액인데 1천만원 이상의 결손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결손처리한 것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합니다마는 액수가 큰 것은 명단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출결산 총계액을 보면 불용액이 175억입니다.
  92년도에 175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획부서의 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곳에 예산을 편성하면 꼭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람직한 일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용액이 없이 년말에 가서는 쓰여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없는 것이 타당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고 해서 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거나 변화가 있었다든지 해서 본의 아니게 집행이 안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오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점도 앞으로는 좀더 접근될 수 있도록 예산 계상한 것과 집행 결과가 맞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불용액 규모를 보면서 94년 예산편성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94년 예산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시의 결산심사위원들이 결산심사 의견서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도 있고 또한 지역개발비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입찰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 잔액도 나오고 일반 행정부에서는 정원에 의한 인건비를 세우는데 결원보충이 안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본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축조심의를 하고 의문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9시2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축조심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