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0일(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구"증설에관한건의
4. 전라북도인사제도개선에관한건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구"증설에관한건의(안)
4. 전라북도인사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14시00분 개의)

○간사 이충하   강한규 위원장님의 사의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내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 내부위원님도 기분이 착잡하시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위상이나 내무위원회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의 내무위원장의 유고사태가 그동안 내무위원회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간의 교류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자성을 하면서, 특히 앞으로 남은 몇 개월동안 내무위원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간사 체제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직접 사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은 간사가 내무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제반행사에 한번도 연락한 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의 내무위원장 사의도 위원간의 적절한 의견교류와 의사타진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가 유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위상을 봐서도 간사 체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현재 내무위원회는 전주시의회의 많은 실, 국을 관장하고 있는 선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가 전체의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라도 내무위원회의 면모일실을 위해서 빨리 새로운 위원장체제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절차를 선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충하   신치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치범 위원   장대현 위원님께서 깊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당장 정회를 해서 내무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내무위원장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날짜를 정해서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사회를 보면서 회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 선출 문제는 장대현 위원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 전체가 걱정들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간사한테 사회를 맡겨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들간에 절차상의 문제고 한번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가 오늘만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회기중이라든지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본 내무위원회가 진행되어야 일사불란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위원들간에 공식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또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절대 해가 안되기 때문에 잠깐을 시간이라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충하   한종남 위원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오늘은 회의가 정식적으로 소집이 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이고 또 위원장이 유고시에 간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하니까 오늘 회의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회의를 마치고 위원들끼리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절차가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대로 정식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의안을 처리하고 난후 분명히 시간을 갖는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93. 12. 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한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93. 12. 7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93. 12. 7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결정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제안을 한 뒤 장대현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의 이유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확대보급과 소장품의 보존관리 기부채납 철저한 이행 관리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확대 보급을 위한 교육장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업무(안 제3조 제4호 신설)
  나.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연구(안 제3조 제5호 신설)
  다. 소장품의 관람 개발에 따른 업무(안 제3조 제6호 신설)
  라. 음주자 및 화기소지자 또는 소장품 및 시설물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물 소지자(안 제7조 제3호)
  마. 수탁자의 기부채납 조건강화(안 제9조 제4호)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중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향토문화예술의 진흥확대보급을 위한 교육장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소장품을 보존 및 관리 연구
  6. 소장품의 관람 기업에 따른 업무
  안 제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주자 및 화기소지자 또는 소장품 및 시설물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물 소지자
  안 제9조 제4호중 "전주시장에 기부채납"을 "전주시장에게 조건없이 기부채납"으로 한다.
  그리고 수정(안)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지난번의 검토보고는 조례개정(안)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장위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문안을 보강하는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때의 것으로 대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석:「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 수정안에 대한 강암서예관의 승낙을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강암서예관 추진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거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나중에 강암측에서 기증을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어디까지나 지어서 우리한테 주고 땅과 소장품을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축이전한 사무소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하고, 기재가 착오된 일부동 소재지를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덕진구청 및 10개동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 면,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에 있어서는 그 시,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는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주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중 덕진구청란, 경원동란, 풍남동란, 다가동란, 중노송동2가동란, 동서학동란, 중화산동란, 서신동란, 효자2동란, 남고동란, 진북2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 대비표는 낭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축이전한 덕진구청과 경원동외 9개 동사무소의 주소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 바로 잡고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 제2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축이전한 구청과 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중화산동의 경우 신청사를 지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 동안에 구청사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한다는 뜻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구동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인제사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행정내부에서 손질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중화산동의 경우 83. 12. 20일 준공이 되었는데 등기가 어디로 되는 것인가.

○총무국장 강신영   등기는 시장 앞으로 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등기료가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등기료는 들어갑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등기를 냈다면 번지도 바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전반적으로 등기는 현재 고친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만 이번에 고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저번에 효자3동이 분리되었는데 효자2동 사무실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효자2동은 90. 7. 9일 준공했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번지를 기재착오를 해서 조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번지를 맞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효자1동은 1가, 2동은 2가, 3동은 3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중화산동 등기 사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구"증설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김철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전주시는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54만명이고 구청은 완산, 덕진 2개 구청에 40개 동입니다. 본 의원이 한개의 구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는 서부지역은 효자동, 삼천동, 평화동, 중화산동, 서신동 일대는 주민이 약 16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11개의 택지재발이 완료되는 95년부터는 약 17만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구"증설에 관한 사항은 '92대선때 현재의 대통령이 전주 직할시 승격 기반조성에 힘을 쓰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고, 또 직할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개구 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주의 직할시 승격에 대비하고 서남권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주에 1개구를 증설하는 건의를 하고자 승인기관에 건의를 요구하는 (안)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과 내무부령(제547호) 제2조 및 제7조의 1의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 폐치, 분합 등 사무소 소재지 변경, 설정을 설치 기준에 필요한 세부칙 절차를 규정하므로서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전주시에 1개구를 서부지역에 증설, 건의함은 타당한 건의(안)으로 사료되오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구후 구당 20만 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하고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 지역에 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전주시의 인구가 92년말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539,190명이며, 완산구가 267,901명이고 덕진구는 271,279명임을 첨언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뒤에 붙어 있는 주된 건의내용이 서명할 때의 내용과 같습니까?

김철영 의원   예.

장대현 위원   집으로 보내준 건의안과 같습니까?

김철영 의원   건의안 자체는 주문과 제안이유만 해서 서명을 받죠.

장대현 위원   건의안 내용이 집으로 보내준 것과 현재의 것이 같습니까?

김철영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건의안을 안부쳐서 건의서를 냈다는 것입니까?

김철영 의원   아니죠.

장대현 위원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원래의 안입니까?

김철영 의원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집으로 온 것은 내용이 다릅니까?

김철영 의원   이렇게 다릅니까?

장대현 위원   집에 온 것은 구역을 명확하게 고시해서 우아동과 호성동 인가를 편입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던데요.

김철영 의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철영 의원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죠. 본 의원이 낸 건의안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실합니까?

김철영 의원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원래 건의안을 발의할 때 이 안이 뒤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김철영 의원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 줄 수 있죠. 발의서를 사무국에서 가져다 볼 수가 있죠.

김철영 의원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접수된 건의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호성동이 포함되어 있는 건의안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보낸준 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가져오질 않죠. 여기에서 주니까.

임병오 위원   우아동과 호성동이 들어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예. 내가 읽은 기억이 있어서.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죠.

김철영 의원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원본을 보여주시고 저도 불명확해서 자주 물어 보았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김철영 의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김철영 의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명자 30명이 이 건의안을 보고 서명했다는 것입니까?

김철영 의원   그렇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가 명시된 상태에서 건의를 받았죠.

장대현 위원   분명히 이안에 대해서 저한테 서명을 요구한 적 있었죠.

김철영 의원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저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김철영 의원   그것은 장위원님이 더 잘아시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시냐고요.

김철영 의원   예. 압니다. 노승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발의한 것이 없었다고요.

김철영 의원   의회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간 경계와 구증설에 관한...

김철영 의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장대현 위원   그것과 합쳐서 구청증설에 관한 건의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철영 의원   없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임병오 위원   장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승석 의원님은 행정구역 조정안을 냈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구에 관한 내용도 삽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철영 의원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요.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구역 조정안을 냈어요.

장대현 위원   내용에 구증설을 포함한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안 내용을 보면 완산쪽에서 효자, 삼천, 평화, 중화산, 서신지구에 약 16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규칙 제7조 1항을 보면 구당 20만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산구는 현재 26만7천여명인데 거기서 약 16만명을 빼면 나머지 완산구는 10만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보다 차라리 서부라고 했으니까 덕진구쪽에 있는 동산동이나 조촌동쪽을 차라리 두개동을 덕진구에서 합병하면 인구가 18만∼19만명이 되는데요.

김철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한개구가 승인이 되면 전주시의 전반적인 즉, 지역이나 인구분포를 감안해서 3개구로 나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차라리 어느 동, 어느 동 하지 말고 전주시에 1개구청을 신설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동을 명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철영 의원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작정 한개의 구보다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전주시의 경우 서부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건설이 되어 인구폭증 상태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무조건 한개구를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는 그 내용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김철영 의원   저는 그렇게 보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안대로 심의를 해 주세요.

장대현 위원   발의자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김철영 의원   저하고는 관계없죠. 의사국하고 그것은 할 이야기죠. 그런 안을 보낸 사실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제가 찍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안이 접수가 되면 의사국에서 의원님 댁으로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지 제가 우편발송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뒤에 붙어 있는 건의안 자체는 첨부를 분명히 안해서 했지 않습니까?

김철영 의원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안 자체를 사무국에 맡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김철영 의원   아니죠. 제가 워드쳐서 각성한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것이 기다고 하십니까?

장대현 위원   제가 기다고 그랬어요. 지금

김철영 의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장대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있냐는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만 하면 되지, 왜...

김철영 의원   아니라고 하는데 왜 끝까지 기다고 하냐고요.

장대현 위원   기다고 했어요? 제가

김철영 의원   아니라고 하는데 왜 기다고 하냐고

장대현 위원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묻고 있잖아요.
  (위원석: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충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구"증설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인사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김철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이미 군산시 의회나 이리시 의회에서도 전라북도에 건의가 된 바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된 내용은 올해 7월 22일 시, 군 4급이상 공무원의 결원자라는 전라북도 계장급에서 전원 승진 시, 군에 배치하고 도4급 승진 결원수의 50%를 시, 군에서 전입시킨다는 인사제도 개선(안)이 내규로 만들어 졌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가오는 95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시대적인 흐름에도 걸맞지도 않고, 또 법률적으로 봐서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유는 현행공무원법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 군 4급이하 결원자리를 전라북도 인사관리규정에 묶어놓고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된 내용은 첨부된 건의안 내용과 같고, 다가오는 자치단체장 선거나 또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마당에서 이러한 낙하산식 인사는 의회에서 건의해서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 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993. 7. 22일자 시, 군에 통보된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내용에 의하면 지방 4급이상 공무원은 전라북도에서 전원 승진(계장급)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현행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제3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3항)에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에서는 인사권을 독립을 위하여 법의 조항마다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법에 없는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4급이하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제한하고 있음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사료되며 시, 군의 4급이하 결원자리를 전라북도 인사관리규정에 묶어놓고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는 물론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시의 국장은 지방 4급입니다.
  그래서 주문란에 1993. 7. 22일 시, 군 4급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 군 4급을 시, 군 지방 4급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철영 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건의(안) 내용 처음에 문민정부 출범이후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이러한 내용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강년 지사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영 의원   의회대 의회가 아니고 또 저희는 기초고 거기는 광역이고 하는데 의원 스스로가 자치단체끼리 상·하를 둔다는 것은 모순됩니다만 아무래도 그쪽 행정부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용어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도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쪽에 대한 배려가 너무 극찬이 된 것 같아서 위상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예의상 인사정도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극찬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안의 본 뜻은 충분히 찬성을 하지만 문맥상 서론을 보면 도 집행기관에게 너무 극찬을 한 부분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철영 의원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안 내용중 전주시의 경우 지방 4급은 구청을 포함해서 총 19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까지 밝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영 의원   그것은 타 시, 군은 별로 영향이 없는데 전주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낙하산식 인사가 된다면 전주시가 집중적인...

여성규 위원   우리는 알지만 이러한 내용까지 밝히면 거기서 알게 되면 오히려 정보를 제공해 줄 것 같은 역효과가 나올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치범 위원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안은 도로 가는 것이죠.

김철영 의원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아까 수정안 관계가 나왔는데 건의(안) 내용중 첫 부분인 "문민정부 출범이후∼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솔선하시고 우리"라는 부분까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김철영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인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이 부분이 처음 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충하   신치범 위원님이 문맥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을 해서 건의(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