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1월 19일(수) 14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5.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개의)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내무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뜻깊은 해가 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잔여 임기동안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협조하고 연구, 노력하여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 1. 17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상임위원회별 94주요 업무보고의건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근 위원   저번에 전주시 무용단을 증원해 달라해서 증원을 해 주었는데 지난 월요일과 어제 신문보도 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북일보 17일과 18일자 연 이틀에 걸쳐 문화부의 김은정 기자가 취재했는데 17일자의 내용은 "주먹구구 문화행정에 예술인들 어리둥절" 이런 내용이고 18일은 전북일보의 딱따구리란에 "전주시의회와 문화예술" 이러한 내용으로 연이틀 보도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94년도 문화예술단을 50명에서 70명으로 20명을 증원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기대가 크다해서 그러한 제하에 여러 가지로 다듬었는데 4개부문 중 무용부에 고전무용을 무시한 현대 무용 및 발레 부문의 증원은 민속예술단이 농락당한 느낌이다.
  따라서 행정 편의에 의한 발상으로 문화예술쪽에서는 환영보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조례개정(안)에 있어 현대 무용과 발레를 도입함에 있어서 의회의 질의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예술인들이 실망이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마는 "민속"이라는 글자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민속이라함은 고전 민속을 위주로 한 고전무용인데 현대무용과 발레를 넣어서 증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적한 사항은 좋은데 무용개념으로 볼 때 무용부문은 총 망라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되고 보니까 무용부문이 민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현대무용이나 발레가 들어가니까 민속이라는 부문에서는 멀어지겠다하는 것을 나중에 느꼈습니다마는 당초에 무용부문을 총 망라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적으로 충분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제안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지적을 안받도록 문구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뒤로 전북일보 문치상 기자와 김은정 기자한테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길을 알려 줄려면 정상적으로 알려주고 보도를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집행부에서도 잘못 챙긴 것이 아니냐, 발상은 좋았지만 문구 표현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제정에 있어 어구 등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보도 내용을 보면 내무위원들의 이미지가 흐려졌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의원들 이미지가 흐려진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흐려진 의원들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이라고 하면 민속무용예술단만 됩니까? 현대무용도 포함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민속이라는 말속에는 그것이 안들어 가도록 되어 있으나 내용을 총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20명을 증원해서 현대 발레도 포함하자는 것에 근본 취지가 있었는데 발상 자체는 좋지만 구분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로 보면 의원님들의 명예가 실추도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임을 다 못했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도 더 분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빨리 시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방법이 안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민속예술단의 "민속"이라는 말을 뺀다던지, 아니면 20명 증원을 보류하고, 별도의 예술단을 창단한다던지 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은 내무위원 여러분의 실수는 아니고, 전문부서인 우리가 잘못 다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민속예술단에 현대 무용부와 발레부문을 포함해서 증원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하고, -앞으로는 증원을 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구, 검토해서 증원한 인원에 대해서 현대 무용과 발레부문의 별도 예술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자체는 증원한다는 것을 보류하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민속 예술단으로는 증원할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번 회기중이라도 개정(안)이라도 올려서 인원도 동결시켜야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대 무용이나 발레 무용단을 발족하는 안을 성립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빨리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래서 우선 증원은 않고 보류를 해서 이 다음 회기라도 바로 제안을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그리고 새로 현대무용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조례나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만든다고 하지 않고 보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우선 증원은 않고 조례를 개정해서 현대 무용단을 만들고 그것은 20명을 깎아서 하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언제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온 것으로 봐서 누군가가 기자한테 소스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후 바로 기사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과 관계가 있는 곳에서 기자한테 기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주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쪽이 있습니다.
  당장 조례를 바꿔버린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시고 조금은 느슨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저는 처음에는 기사를 보고 이 다음에 고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 이틀 신문에 나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빨리 시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언론은 필요에 따라서는 앞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질책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신치범 위원   흔히 언론 플레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전혀 반응이 없어서는 안되겠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성도 해야되고,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당장 반응을 보이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느슨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잘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우리도 인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진화를 해야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는 왜 내무위원회에서 주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런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꼭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제 생각은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무용단원들을 불러서 정황설명을 들어본 후 개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증원을 시켜주던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시기에 고전무용 단원을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물어봐서 반영을 시켜줄 것은 시켜주고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지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총무국장으로부터 조례개정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에따라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내무부 지기 12200-555(93.10.28)호와 도 지방 12200-1641(93.11.9)호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현행사업소명이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주시 위생환경사업소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전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행처리장 관리소"를 "위생 환경사업소"로 한다. 제1조중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위생 환경사업소"로 한다는 것이고 제2조의 "관리소"를 "사업소"로 한다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도 있습니다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도 있습니다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관리소의 명칭을 개칭하는 것으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부드럽게 고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단순히 명칭만 바꾼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업소와 관리소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관리소는 기존 시설물을 유지, 관리, 또는 보수하는 차원이고 사업소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까지 진행시키는 좀더 확대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 같은데 소관 업무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가능하면 혐오스런 냄새가 나는 부분을 빼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볼때도 어감이 다릅니다.

장대현 위원   제안사유에는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에 따른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단순히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식도 새로워지고, 사업도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은 전국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혐오 냄새를 조금이라고 빼주자 해서 언어 명칭의 순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자 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사업소장 정도라고 하면 환경이나 위생분야에 밝은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온 것이 있습니다. 기술직과 환경직으로 바꾸라는 지침도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고,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언제나 기술직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내무부 공문을 보면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기술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소장 정원이 행정 단수인 경우는 기술직으로 정원 조정 신청하고 복수직으로 책정되어 현재 행정직으로 임용된 직위에 대하여는 추후 인사 요인이 발생시 기술직으로 충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길 바라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같은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 현행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를 "전주시 수질 환경사업소"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의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바꾸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안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금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3. 12. 31일자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074호 93. 12. 31)과 내무부 지공 12512-1(94. 1. 4)호 및 도 총무 12512-32(94. 1. 12)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은 화장장, 공원묘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등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월 5만원씩 주던 것을 화장장과 공원묘지의 경우가 가장 혐오시설이고 취약부서다 해서 지방 실정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올려주자해서 20만원 미만으로 해서 상한선인 20만원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는 15만원, 수질환경사업소는 10만원으로 올려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장려수당이라도 더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제안한 대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주, 부천, 수원 등도 20만원, 15만원, 12만원 이렇게 주는 예도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저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수질환경사업소도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근무 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 규정함이 좋다고 하는 예시가 있어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권영길 위원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근거는 없고, 타시도를 비교하고, 우리의 여건도 판단해서 주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급 대상 직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공원묘지와 화장장은 4명, 위생처리장은 28명, 하수종말 처리장은 44명입니다. 대상은 소장부터 기능직까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매월 줍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매월 주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1월부터 소급해서 주는데 예산은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미리 당겨서 주고 추공에 예산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장려수당을 매월 주도록 조례(안)에 되어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연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6천7백2십만원입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

장대현 위원   이것을 정하면 일정액을 정액으로 다 줘야죠 -이돈을-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장대현 위원   일정액으로 정하면 매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400%올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우리가 합당한 선을 제시하는 것이지 다른 격무부서에서 올려달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은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많은 인원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몇 명 주니까 큰 차이는 안납니다. 그리고 400%의 인상관계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거기는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장대현 위원   저도 다른 부서와 달리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격무부서와의 형평을 고려해서라도 제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청 산하에서 화장장, 공원묘지, 위생처리장 등보다 열악한 곳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업무 등을 하는 사람들이 단체협약 등을 할때 영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도 배려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미화원들의 경우 수고비를 주민들이 조금씩 덜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4. 전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1월 7일자로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불균일과세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경감대상은 차량등록 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한합니다. 경감방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붙임 조례(안)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짚차는 일반형 승용차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승용차로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세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기타 승용차에서 짚차형을 제외해서 일반승용차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일반승용차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3천 1백cc같은 경우 19배 이상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조세저항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감면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세액을 보면 1천cc이 하는 cc당 110원, 2천cc이하는 140원, 3천cc이하는 165원, 3천cc초과는 2백원으로 하는데 이것을 연간세액으로 계산해 보면 1천cc는 연간세액이 11만원으로 1만원만 오르지만 2천cc이하는 2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천cc이하는 49만 5천원으로 39만 5천원이 오르고 3천 1백cc를 기준으로 하면 62만원으로서 52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똑같이 하면 3천 1백cc의 경우는 195만 3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 세액보다는 19배가 오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액을 조정해서 감면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주시에 자가용 짚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2천 3백대쯤 되는데 이것을 연 세액으로 계산하면 약 8억 1백만원 정도의 징수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석: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안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세금을 그전보다 덜 받겠다는 내용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종전에는 기타 승용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반인 승용차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9배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면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시의 경우는 연간 1억 8백만원정도의 세금이 더 들어옵니다.

김영근 위원   금년도 예산에 그것이 포함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안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추경에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현재의 세법이 증액으로 안되고 감액으로 되었지만 덜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8억 1백만원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도희   법이 개정되니까 세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조례로 하는데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감면조례에 대한 폐기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간사 이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및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시세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1993. 12. 1일 법률 제4611호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세 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게 조항내용 및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세조례 중 제16조 제2항중 신고 납부제를 신설해서 특별징수제도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제17조 제5호, 제24호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사항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법인세와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법인세과세 자료를 통보받아서 거기에 시장, 군수가 주민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신고 의무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해서 자진납부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고, 또 법인세 신고기간 만료전이라도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자진납부제도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받은후에 자료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무서에서는 각 법인에서 신고받은 세액을 정산한후에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6개월까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하고 보면 그 법인은 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제도가 생기므로써 저희가 주민세를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20/100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로 되어 있는 명칭을 "건설기계"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 조례도 그와 같이 개정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꾸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건설기계", "중기"를 분류를 했었는데 명칭을 "건설기계"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법자체가 개정이 되어 용어를 통일 시키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전국에 있는 "중기"가 "중기"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는데 "건설기계"로 고쳐야 맞죠.

○재무국장 이도희   물론 검사할 때 다음에 그런 제도가 생기겠죠

장대현 위원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부가 처음에 설명하신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예.

장대현 위원   신고 납부방법이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 부과해서 납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진신고토록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파악을 못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기 사업자는 상당히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의 중기 관리법이 "중기"에서 "건설기계"라는 법으로 바뀌면서 중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크레인, 지게차, 덤프트럭등이 포함되었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건설기계"라고 바뀌어서 사업자는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만해도 전주시의 중기 관리법의 영향을 받는 중기대여업을 갖춘 회사가 10개 이상되어 전부 전주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전신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세무서에 매년 한번씩 법인세를 내면 법인세 부과 사항을 저희가 통보 받아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부과하다보니까 과세자료 통보가 늦으니까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와 주민세와 주민세를 낸다는 것은 세무서와 협의되어 홍보는 충분히 됩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