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2월 25일(금) 10시 2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주요업무보고
· 기획실
· 재무국
· 시립도서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주요업무보고
· 기획실
· 재무국
· 시립도서관

(10시20분 개의)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기획실장님, 재무국장님, 시립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4. 1. 20일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한 내무위원회 소관 '94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94년도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간사 이충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재무국, 시립도서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 이도희 입니다. '94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간사 이충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기획실 산하의 과장과 계장이 이번 인사이동이 된 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과장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기획실장님은 재무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와는 안면이 많이 있죠.

○기획실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어째튼 기획실장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위원회에 대한 인사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본회의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신치범 위원   '93년도에는 광주나 다른 시에서는 가스폭발관계가 보도가 되고 한적이 있는데, 가스같은 경우 없어서는 안될 생필품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보통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또, 가스를 싣고 다니는 차량은 다른 차에 비해서 속도도 제한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다니는 차중 가장 빨리 다니는 차가 가스를 실은 차입니다. 요전에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택시회사에 가고 싶다고 해서 택시회사에 이야기 하니까 가스차를 운전해서 못쓴다고 한번에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가스차량 운전사는 택시기사로 오면 운전버릇이 잘못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차가 다른차에 비해서 빨리 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 사항은 내부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간부회의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제가 보기에도 가스 운전차량이 난폭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역국장과 경찰이 협력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추진사항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가스를 저장하는 곳의 단속은 월별로 나갑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저희같은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지역경제과와 소방관서에서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는데 1간부 공무원, 1시설 담당제를 해서 - 담당한 분은 그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하지만 그분들이 월1회씩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4년 3월중에 일제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이도희   우려 지구를 15개소, 주의요망 지구를 52개소로 해 놨는데 이 관계를 일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려시설이며 주의시설이 맞느냐 하는 것을 3월중에 일제 점검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받아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봄이 되면 화재의 위험이 많은 건조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도 나른해져서 위험물을 게을리 단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 저장 지역의 경우는 많은 단속과, 많은 진단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의 경우 지금까지 가스폭발사고는 없었다 하더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예방 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치범 위원   어차피 일제 진단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진단은 빨리 할수록 좋고, 여러번 할수록 좋고, 수시로 사업자에게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면 제약을 가해서라도 시민이 마음놓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주변의 주민들이 마음놓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내용중 동직원의 선진지 해외 연수 실시가 나오는데 1개동에서 1명씩 선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후문을 들으면 휴유증이 많더라구요. 갈 수 있는 대상이 동직원중 급수나 자격이 비슷한데 어느 사람이 되면 선정이 될 수 있었던 직원은 그 결정에 대해서 동장이 그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보내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다른 일에 그렇습니다. - 근평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보면 - 그리고 또 시에서 누가 그 사람을 선정해라 해서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간에 싸움부치기 좋을 만한 건이 하나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1개동에 1명이고, 연중 1명이니까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철저히 심사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되고 동장이 자기 가까운 사람을 해줘도 안되고 시나 구청에서 어느 동에 누구보내라고 하서도 안되고, 누가 보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은 잘했다. 그리고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저희가 엄선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일선의 해외 연수 관계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확대를 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선진국의 질서나 서비스 문제, 친절문제등을 많이 배워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가는 이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격무부서와 민원업무에 고생이 많은 직원이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심사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예산과 행정을 집행한다면, 어느 시민이 불평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시의 전반적인 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계획이 몇 % 정도 실천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 기획실장이 되어 가지고 이 보고 내용을 미리 검토를 했을터인데 실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해본 경험으로 봐서 몇 % 정도 이 내용대로 실천이 되겠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는데 제가 기획실장으로 온 것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 왔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오셨기 때문에 주요사업장은 부시장님이 현장을 보실 때 제가 같이 다니면서 사업장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부서입장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실에서 만든 계획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연초의 보고가 거짓말 보고였다는 것은 아니어야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속담에도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로 누가 보아도 좋고 화려하고, 충실히 해놓고 해도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고, 또 실천은 적어도 9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저희들도 100%로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가지 사업등 좋은 사업을 많이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전부다 계획한대로 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보면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해서 2천년대의 대 도시로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100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0가지를 세웠다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좋은데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 몇 가지나 되는가. 93년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93년말에, 아니면 94년초에 93년에 계획을 해서 몇 % 하고, 몇 가지는 이러이러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다던지 해야지 지나간 것은 없고 계속 계획만 나오는 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94년도 업무보고를 했으면, 95년초에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렸던 내용중 실천된 것이 몇 가지다, 몇 % 다 물론 포괄적인 사업은 몇 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명쾌하게 몇 가지를 세워놓고 하겠다하고 했던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어차피 기획실에서 좋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계획이 차질이 없이 되도록 실천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는 되어 있죠.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93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1월 중순에 보고가 된 것과 같기 때문에 오늘 유인물은 있습니다만 설명을 약한 사항이므로 이해해 주십시오.

신치범 위원   전주시의회 제4대 의원들이 95년도 업무보고를 내년봄에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하겠죠. 물론 5대의원들이 들어오면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안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자청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보고하실 때 바로 오늘 드렸던 말씀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금년도 계획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진사항, 실적 등등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안전진단의 날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죠?

○기획실장 이도희   셋째주 화요일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대형사고가 날 염려지역 내지 우려지역이 몇 군데 정도인지 실예로 진단내용에 대해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도희   진단을 하고 있고 소관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5개소의 우려지구에 대한 것은 각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자면 전북도시가스는 시장님이 담당했습니다. 보고를 드리자면 시민아파트는 부시장, 명화극장은 총무국장, 갈메산 정신요양원은 보건사회국장, 천일제지는 기획실장등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간부들이 담당을 하고...

임병오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진단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이 명실상부하게 강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면서 실례지만 기획실장님 현재 어디사시죠?

○기획실장 이도희   남노송동에 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시면 제가 묻는 의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머리고개를 넘어가다보면 절개지가 있는데 아시죠?
  그 지역을 보면 지난번 대 청결운동을 하면서 미관이 염려스러워 나무등을 잘라낸적이 있죠?
  그곳은 미관상 아주 안좋습니다. 나무 한그루 없이 풍화작용에 의해, 아니면 부식이 되어, 특히 동절기를 지나 해빙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저는 사고위험 지구로 보고있습니다. 그동안 얼어 있다가 풀리면서 토사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카드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형식적에 불과하다. 왜 그러는가하면 실제로 그러한 위험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성카드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도희   15개 우려지구에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3월에 일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산상 피해등도 나서는 안됩니다만 인명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의하나 거기에서 돌발적으로 바위가 내려온다든가 토사가 밀려서 사람을 덮치면 그 책임을 감당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을 해야만 한다. 또 그러한 사고가 예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크나큰 범법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소신있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에 일제로 재진단을 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 용머리고개 절개지에 대한 문제는 그때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진단을 해 본다든지 등의 조치가 있겠습니다만 일응 검토대상 물건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시의 관문에 속한 문제인데 저도 이것은 잘 몰랐습니다만 작년도 본 예산에 구에서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그곳에 미관상 또는 재해의 문제가 있어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예산부서에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부족가 판단미숙으로 인해가 지고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다면 반영되었으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갖추지 못한 행정을 미숙함이 사고 위험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에 그렇게 허술하고, 흉하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행정이 안일한 대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제 의견을 촉구하고 기획실장이 가능하면 그곳을 다녀오신다면 절실하게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일자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만 지난번 도시계획국장께서 검토해가지고 그곳을 손을 대려면 그위의 집들도 있고 해서 검토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하는 등등 이렇게 문제점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제점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사실 그지역은 실제로 삭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은 막대합니다. 이해가시는 거죠.

○기획실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 가셔서 실정을 보시고 사고를 방지하는데 국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가 우리 위원회, 나아가서는 의회에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또 좋은 의견은 기탄없이 받아들이셔가지고 시에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 행정심판과 소송에 관한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정심판 패소가 약 14% 에다가 소송이 약 30% 패소율을 보여서 결국은 우리 전주시의 행정상에 문제를 노출시킨 것이 우리시민, 즉 전주시와 유관한 시민들의 불편을 전체적으로 봐서 약 40% 이상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개 행정심판에서 그쪽 입장에서는 패소한 분,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승소한 분들이 소송을 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에서 86%를 시가 승소한다고 했는데, 86%의 승소자, 즉 그쪽에서 보면 패소자는 다시 소송을 내어 약 30%는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시에서 행정심판에서 패소율 14%, 또 여기에서 29% 정도패소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패소율에 달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물론 이것을 당하고 싶어서 이런 심판이나 소송을 거쳐서 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시 전체에서 여기에 대응하여 기본적으로 소송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 시 직원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소송을 당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을 당하는 것은 양쪽다 시민입장에서 보면 시민도 불편하고 금전적 피해를 보고 우리시도 금전적 손실을 보고 행정력을 낭비를 시키는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승소율이나 패소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은 우리시가 행정절차상에 법 체계를 무시한 행위를 했거나 또 시민들에게 우리시가 행정절차상에 법체계를 무시한 행위를 했거나 또 시민들에게 우리시가 유관한 주민들에게 불편를 줬거나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행정심판도 없고 소송도 당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 강구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행정소송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행정소송은 두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청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외에 민사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일제시대부터 유지, 말하자면 포강을 파서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를 만들 때에 대부분 보상을 줘서 했는데 그것이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앞으로는 땅은 그대로 있고 일부 보상만 해 주고 돈만 받고 옛날에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것 등이 개인명의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지도 있고 그 밑에 몽리답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보상을 주고 우리가 한 것이니까 이것은 시의 것이다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승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옛날에 그런 유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단 법에 의해 판결하는 과정에서 그 유지가 제3자, 3자에게 넘어간 땅이 있습니다. 넘어간 땅에 대해서는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전주시 것으로는 인정되겠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항소도 하고 그러는데...

장대현 위원   발생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해당민원인과 담당자간에 사전에 합의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고 행정절차를 완전하게 갖춰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양쪽다 불이익이 가고 또 시의 행정절차를 불신하는, 즉 이것이 많아지면 불신할 것 아닙니까? 패소가 많아지면 불신하고,
  아까 인허가 절차에 관계된 문제는 패소가 많아지면 확실히 시 집행부의 행정 능력이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해당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률연찬도 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불합리한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영접정지나 처분을 하게되면 불복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시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되는 수도 있지만 너무나 가혹하다고 판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정서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퇴폐영업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장대현 위원   저도 단호한 조치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고 단호한 조치를 하면서 충분히 그분들을 납득시켜서 단호한 조치에 상응하는 이해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복해서 혹시라도 우리시가 패소를 당하면, 과잉한 행정단속을 했거나 어떤 조치가 미흡했거나 해가지고 패소를 당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앞으로 줄곧 사용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이익이 되니까 사전에 단속부서에서 충분히 그분들을 납득시켜 이러한 행정조치를 당해야 맞다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한다든지 이런 사전교육이라든지 청원들의 사전인식을 충분히 시켜야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교육을 시키고 특히 요 근래에는 대법원이나 법원 판례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인근 완주군의 편입지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일제 정비기간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해당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사전에 취할 용의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사회진흥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행정심판이나 소송절차로 서로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저도 지난번 재무국장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새마을운동하면서 편입된 부지는 전부 등기 이전 까지 되어 있는데 완주군에서 넘어온 것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소홀하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 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통계조사 관리난의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확정은 안지어졌습니다만 잠깐 언급하신것중에 인구는 54만명 정도라고 감정추정되었다고....

○기획실장 이도희   이것은 92년 대비 얼마정도 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92년도 말에 인구가 53만 9,180명이었는데 1만 399명이 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가구수는요.

○기획실장 이도희   가구수는 4,816가구가 늘구요.

장대현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이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전주 건설같은 내용을 보면 인구증가율과 가구증가율을 제대로 보고를 안해주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신전주 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인용하는 계획에 의하면 이보다는 상당히 상회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연평균이라든지 최근 5년동안의 평균치등을 내서 정확히 시장님한테 보고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연도말 통계가 작성되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고 아직 연도별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주 인구면 더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장기 발전계획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모든 행정의 기획과 계획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주인구의 장점적 집회가 가능하리라고 보아 집니다. 그러면 상주인구 잠정집계하고 주민등록상의 인구하고 정확히 대비해서 시에서 기획하고 계획하는 부서에 배포도 해 주고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배포해서 전주시를 위한 장기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허점 투성이의 계획이 안되도록 계획을 마구 수정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매년 통계연보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배부해 드리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을 대비로 해서 96년, 97년 인구를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추정치는 통계부서에서 뺄 수가 없고요.

장대현 위원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그런 추정치를 산출해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보고.

○기획실장 이도희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만들지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 우리시가 장기계획을 세울 때 연차계획을 세울 때는 내부적이 됐던 어찌됐든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확대 보고에서 지금 우리시의 자매결연현황을 보면 미국의 샌디에이고시, 스파르탄버그시, 호주의 갈본시로 되어있고 도 차원에서 가고시마 시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진 도시와의 교류를 중대시키자는 계획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상당 기간 교류가 되어서 서로 도시간의 특색을 연구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결연만 해놓고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기관장이나 어떤 특별한 몇몇 단체에 의해서 자기들 생색내기로 결연만 해놓고 그뒤에 교류가 안되니까 있으나마나한 결연이 되고 예산 낭비만 되는 결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류나 결연은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저희들이 금년에 확정하고자 하는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결연관계는 결연이 3년 주기로 3년이면 끝나고 연장할려면 한번 연장해서 6년으로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 관계는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에서 저희 사업비를 같이 50%를 부담해 주는 것이 있고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된 사항으로 알고 독일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유형별로 많은데 현지가서 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선진 자치의식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3월중에 연수를 가게 됩니다. 제가 집행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히 내무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이니까 시찰지역에 샌디에이고시를 넣는다든지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으므로 빨리 우리 의회와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전주시 의회에서 방문해서 하다못해 실정 파악이라도 하고 온다든지 의회차원의 교류가 있도록 조치를 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보고하기 위해 올려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그래서 사실 미국의 스파르탄버그시는 사실상 두절이 되어서 안되겠고 샌디에이고 시하고는 저희들이 통로를 다시 한번 열어서...

장대현 위원   통로를 여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갈수도 있고 그쪽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3월중에 미주연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하나로 삼을 수 있는 노력이 왜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도 협조해야 하고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이 정도의 기획력이 없으시다면 교류라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안늦었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의회와 협조를 요구한다든지 그쪽시에 우리 연수단이 갈 수 있다면 그쪽에서 대응도 해달라고도 하고....

○기획실장 이도희   거기에 있는 교민들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옛날에 장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그런 것을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은 이런것이 저희 연수 목적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주를 연수해서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의회에서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뿌듯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교류는 행정부에서만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부에서만 하니까 결국은 두절되거나 소원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도 좋고 우리 의회에서 방문만 했다 하더라도 일부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상호 협력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사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부서 및 실과간 협조 기피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정 차원에서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느냐 하는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에서 업무가 여러부서에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조금이라도 그 부서가 업무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빠져나갈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거나 기피할려는 풍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정 이전에 업무를 분담해서 전담시켜주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사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책임을 지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이도희   구내의 계간이나 과간의 협조문제, 업무자체를 네업무다, 내업무다 하는 문제 이것은 국장이 결심을 해서 하도록 하고 타국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시장이 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타 부서에서 요구하는 업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해서 사정차원에서 다루어 보겠다 이렇게 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안하고 예산이 수반된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산까지 만들어 주어도 책임을 안질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셔서 이런 사정 계획까지 생각하신것 같은데 사전에 많이 조율하는 기능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직한 재산 등록 공직자 윤리확립 여기에 보면 재산 등록자 명단 작성 및 해외 여행 관리라는 '란'이 나오는데 해외 여행 관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해외여행 갔을 때 외국인한테 선물받은것도 전부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추정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구체적인 것은 없고 2월말로 결산이 끝나니까 결산을 3월까지 끝내보면 순세계 잉여금이랄지 이런 재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기 부담하지 못한 그런 예산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4월 초나 4월 중순경으로 해서 추경요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경때도 예산부서의 자세가 바꾸어 져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당부드리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냐하면 예산 요구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묵살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구청예산, 그래서 구청에서는 민원이나 예산이 수반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일할맛이 안난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한다. 특히 구청의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편성권이 없으니까 특히 과감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이도희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재원이 1백만원이 있는데 요구되는 것은 6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10배가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애매한 것은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 갔으면 하는데 많은 예산을 깎아내고 작업을 계속하고 제입장에서는 구청에 대해서는 배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청에 힘있는 부서보다 최소한 불이익은 안당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할맛이 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94년도 전주시의 전체적인 사업이나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많은 노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의 업무가 마무리가 잘되느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전주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에는 기획담당관, 감사 담당관, 공보 담당관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자료에 보니까 기획 담당관께서는 주요 업무 관계를 월별로 분석을 한다는 내용있습니다. 또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200가지의 사업을 냈을 때 철저하게 확인도 해 보고 세부적으로 분석도 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동시에 '94년도의 100가지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신문이 무슨 신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전주시내에 몇 부나 나가는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계획서에 의하면 신문사가 4군데가 있고 하는데 농민 신문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여기에 보면 인사, 예산, 변태, 음성적 경비 조달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변태 경비가 있는가 감사를 해봐서 여기보니까 5군데 과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도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200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부적인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는 안해 드렸습니다만 200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별 추진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인쇄까지 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게 만들기 위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 신문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농민 신문은 전주에 지사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산업과에 물어봐서 김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태 경비관계는 저희들이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나 회계감사시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차후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조고 순서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 경제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 경제국장으로 있었던 2년 3개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대과 없이 옮기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재무국에서 일하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늦게나마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 정, 현원표에 의하면 7급은 계산이 착오가 있는 것 같고, 9급의 경우 기능직 3명이 적고, 8급은 2명이 많고, 기능은 1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 현원수는 많지만 급수가 틀리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해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해소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직급에 따른 업무 분담 능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원이나 현원을 정할때는 업무의 효율과 요청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정원과 현원이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원칙대로 한다면 정원표에 주어진 대로 현원이 맞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인사하는 것을 보면 국별로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 것 보다는 시 전체적인 면에서 총괄적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직과 하위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인사의 편의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원칙적으로 직급별 정원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로 말하자면 9등급이 적고, 8등급과 7등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위 직급을 받았다 하는 뜻에서 내용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은 없으나 앞으로 정원관리를 하는데서는 국단위로도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재무국 산하에 있는 직원이 정, 현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고할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9급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자가 많은 부서는 정원은 9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연한이 오래되어 8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9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를 보면 담배 소비세 목표액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체 일반액 증가 144억의 40%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산담배 점유율은 하락하고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이 높아져 간다고 듣고 있는데, 지방세를 징수하고 관장하는 재무국에서 외국산 담배를 덜 피우게 하는 특단의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구상이 실효를 거둔다면 지방세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말 정도에 담배 소매상들이 국산담배를 팔고, 사서 피우도록 하자 해서 우아동의 경우 우아동 전체 소매상들이 궐기대회도 갖고 프랑카드도 걸고 애연가들 한테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우리시는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담배소매상들 몇분씩을 산업시찰을 보낸 것 등 조그마한 이런 것 외에는 효과를 고양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국산 담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른 지방세를 증가시키는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많은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담배 소매상들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주시민의 정서에 호소하는 캠페인 등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앞으로 캠페인이나 담배소매상과의 회의나 간담회를 열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가 집행하는 공사 발주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상당한 금액의 공사발주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업무에서 차질이 있어서 시세를 낭비하거나 공사관계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 입찰 업무의 미숙으로 공기가 지연되어서 있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시 재정의 손실,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손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빨라지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 절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입찰업무 때문에 건설부나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그 회신에 의해서 발주가 늦어지므로 해서 시의 행정낭비도 많았고, 또 시의 이미지, 즉 시가 입찰업무를 수행하는데 무지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무리가 야기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찰업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자세를 가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연찬을 통해서 보다나은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특별한 연찬계획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의 그러한 실수가 번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공사 계약사무 지연으로 인한 그러한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지금 입찰방법이 개선되어서 전혀 그럴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설계나 해당부서 말고 입찰업무부서에서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직원들을 특별히 지도하시고 지금 현재 지역업체와 같이하는 즉 시에서 아중지구에 시행한 지방업체와 하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계속 시행할 작정이십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물론 지방업체의 참여폭을 넓혀주고 지방업체가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자금의 외지 유출을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시공이 부실해지거나 하는 등 다른 측면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아울러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덕진구청내 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덕진구청내사정이 여유가 있어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같은데 이러한 특산물 판매장은 완산구청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신우영   지금 현재로서는 완산구청의 신축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는 아직 특별한 제2차적인 발주계획 등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있어야 하죠. 이것은 가건물로 하는 것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가건물이 아니고 2층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구청이 아니더라도 완산구에 할만한 장소를 마련해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지금 저희들이 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덕진구청에다 설치한 것은 덕진구청 청사와 관련해서 청사부지내에 신축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산물 판매장의 관리는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 구청청사와 관련없이 신축되는 특산물 전시판매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임병오 위원   한번 연구는 해주시죠.
  그리고 앞서 장대현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담배소비세에 대해서입니다.
  200원 이하에서는 40원, 200원 이상은 360~460원의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인데도 시에서 그냥 관행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력여하에 따라 시 재정 수입에 큰 차이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어떤 특별한 시책을 세워 시재정확충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야기하자면 UR문제도 있는데 크게는 농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양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민족의 피를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비화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다른 국가의 담배보다 질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의식이나, 사업시책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노력만 해준다면 충분히 국민의식의 전환이나 양담배를 배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재정 수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는데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발췌하셔서 빈약한 재정수입을 확충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에 대해 다시한번 재무국장님으로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담배소비세의 비중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저희시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양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국산담배를 권장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연초소매상들의 간담회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국산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하고 양담배를 피우는 것을 근절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시책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홍보물로해서 일부 홍보를 하기도 했답니다만 그것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양담배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 또 국산담배를 많이 피우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다음 회기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담배 소비세가 획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양담배 점유율이 몇%나 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현재 4.5%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양담배 점유율이 몇%가 되었을 때 국산담배에 피해가 오고 또 농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이양된 것은 사실상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에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배소비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전주시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팜플렛이나 회의나 또 전 공무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주고 사실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89년도에 완산구 세무과장을 할 때에도 저희들보다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주관이 되어 각 시장·군수에게 협조공문도 내고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군부에서 홍보를 굉장히 하는데 오히려 전주시 같은 입장에서는 홍보를 하면 피해를 봅니다. 즉 손해를 본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등의 문제도 있어 우리가 강력히 해야지만 전라북도 지역사회의 지역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같은 경우 내고향 담배피우기 운동을 하여 예를 들어 임실, 고창 등은 서울에 직접 담배를 갖다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완해서 내고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적극 홍보를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시군의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시재정의 중심이 되는 세원발굴의 노력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제질의 요지는 지금 양담배 소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양담배 점유율이 몇%선까지 올라오면 농미 또는 재정수입에 피해가 오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담배의 질을 높여 국산을 스스로 피우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도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개념을 그렇게 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받아들이되 받아들이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산담배가 외국담배에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식이 잘못되다 보니 무조건 외국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의식 전환만 시켜준다면 충분히-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담배만큼만은 외국산 담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배격시킬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것은 시재원 확충의 중요성도 있지만 민족의식의 고양에서도 곡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장수같은 곳은 전혀 양담배를 팔지 않기로 소매업자들이 결의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러한 일을 물론 남이 한다고 해서 한다기 보다 그러한 일이 있는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세원의 중심이 되고 세원확충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담배 점유율이 6%정도로 올라오면 시재정내지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더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말씀하신대로 적극 연구를 해서 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또 자신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걱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예,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양담배 점유율이 제일 높은 곳인 제주도는 11.4%를 점유하고 있고 최하위가 3.5%정도이고 저희는 4.5%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처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근   오늘 시정보고를 했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세입이 결함이 있으면 사고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결함이 되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는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남부시장에 수산물시장부지를 팔아야겠다. 이것이 66억이 나와있어요. 그것이 만일 매각이 안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또 현재 항공대 같은 곳도 매각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 금년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할 것입니까?
  그것이 매각이 안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93년, 94년 예산편성을 보면 자동차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20%라는 목표액이 있는데 만약 120%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 예산을 쓰는 것이냐 못받는다면 그렇지만 부과한 액수를 120% 다 받았을 때 그 예산은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받았을 경우에는 추경도 못할것이고 이것을 이월을 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있는가 그 돈을 금년도 예산에 편입시켜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신우영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 예산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나 세출 예산은 예산계상원칙이 당해 연도에 얼마의 수입이 되어서 수입내에서 얼마나 지출이 될것이냐 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목표로 한 예산은 1,881억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교부세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총 1,881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출은 사업비 경상비 이런 것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구체적인 사항으로 수산시장이나 기타 사항이 매각이 안됐을 때 그러면 사업을 줄일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이것을 어느 사업을 줄이고 살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회계예산에서 만일 세입결함이 생길때에는 예비비로 충당이 안되고 그런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때에 조정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일단 세출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세출예산에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간사 이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립도서관장으로 부임된 정동준입니다. 밤낮없이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하 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시립도서관의 '9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충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 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시립도서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을 50여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다짐드리오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어느 도시나 가서 보면 도서관이 다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훌륭하게 배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2천년대를 맞이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양식을 쌓아서 어느 도시 시민에 못지않은 전주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다짐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다짐대로 일을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잘못한다고 꾸짖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의 말씀을 빌리면 인간이 3일동안 독서를 하지 않으면 효에 가시가 돋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장님이 금년에 부임해서 도서관에 가서 보고서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나 공기나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를 다니는 길목이 매우 가파르고 그래서 다녀본 사람은 그 지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나지 않을 것입니다.-어린 학생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그러나 어차피 그곳에 도서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잘 가꾸고 관리하셔가지고 그곳을 찾는 많은 학생들이나 독서를 하고 싶어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우시지만 최대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으로서 어떤 각오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올라다니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구상해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고가 안나도록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20페이지를 보면 시민교양교실 운영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금년은 국악의 해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구상하고 있지만 금년 한해는 국가가 정한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한 우리 전주 시민의 날 행사 내지 동학 혁명 1백주년 기념행사, 거기에 더불어서 국악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한번 세웠으면 하는데 이런 것이 미처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20페이지에 보면 여성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성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왔습니다만 여성 아카데미 시간을 활용해서 국악에 대한 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서관이이 때문에 국악을 할려면 소리가 나고 노래를 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여성 아카데미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교재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인데 학생들이 말하자면 주위가 산만하다든지 문제 학생이 있다든지 이런 지적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면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하여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퍼센트 같은 것을 한번 파악하셨는지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기구 및 인력 현황이 나오는데 그 도시의 도서관의 규모나 활성화 되는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면 그 도시의 장래가 파악된다고 자부하고 싶은데 현원이 정원보다 다섯분이나 부족한데 다섯분이나 부족해도 도서관이 별 지장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직원이 부족함으로 인한 도서관의 이용객에 대한 편익이라든지 시설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저희 도서관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각급 기구 축소나 정원 동결 이런 것이 되어서 저희 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인원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에 미달되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인원이 보충되기 전까지는 직원이 서로 교대를 해서 업무를 보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는 학생이나 도서관에 오시는 일반인들에게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시 본청의 예산부서 등에서 도서관이나 동물원, 공원 등에 대한 투자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인색해 왔기 때문에 시민정서 함양에 열악한 영향을 미치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서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하고, 예산심의때도 시장한테 부탁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책임자께서는 도서관에 정원이 부족한데도 정원을 확충할려는 노력으로 본청이나 시장한테 건의를 할려는 노력을 않고 현재로서 만족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준것에 비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필요없다면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필요없는 정원을 50명으로 만들어 놓고, 현원인 45명가지고 충분하다는 답변이 나오는지 관장님의 시각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93년 주요 업무 결산내용을 보면 이용자수가 90만명에 달하는데 자료이용이나 도서대출은 불과 25만여권인데,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독서실로 전락해 버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되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 했는데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안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독서실과 도서관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이를테면 소규모 이동 도서관을 확대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 도서관에서 하는 도서 대출이 전체의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에의 접근성이 안좋으니까 도서관은 이용할려고 해도 먼 거리에 있으니까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한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은행, 역, 터미널 등에 미니 도서실을 운영하면 이동도서관으로서의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구를 해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인력관계 답변은 제가 답변한 것이 잘못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석하고 노력해서 부족한 인력은 빠른 시일내에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구실을 할려면 도서관의 장서를 많이 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개선책을 강구할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다른 도서관의 경우도 현재 어렵고, 그렇게 되었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줄어들 것 아니냐, 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도서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공장소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도 이번 기회에 나가서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차한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대를 더 지원 받으면 이동도서관 것은 이동도서관 본래의 목적대로 시도하고, 나머지 한 대는 다중이 많은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어 시 본청의 경우 로비에 상주하는 여직원이 두명이 있고 공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서매출을 한다면 시민과 시직원들도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교양교실 운영의 경우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데 일본어반 같은 경우 2기로 한정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도서관에서 운영한다면 여타의 교양교실보다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의 계획보다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시민 교양교실 운영이나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청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교양교실도 작년에 비해 더 많이 할려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항상 무료 봉사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수 없어서 금년에 세워진 예산가지고 일부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저희가 다음에 의원님들께 현황설명도 드리고 건의도 드려서 예산확보방안을 노력함과 동시에 횟수나 인원 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목도 다양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인후공원에 도서관을 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서 추진계획중 '93년 추경 국도비 확보 2억 5천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내무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예결위에서도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시비만 5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2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결국 7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죄송합니다. '94년으로 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서류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가 5억을 확보할 때도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있다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해서 했으니까 노력해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세민 자녀 컴퓨터 교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계획에 의하여 2개월로 단기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컴퓨터의 경우 2개월만에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 영세민이기 때문에 PC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아닐텐데 교육을 2개월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한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대상을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던가 해서 취업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영세민 자녀 컴퓨터 교육은 영세민 자녀 중 일부라도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교육 내용은 기초과목입니다. 중·고등학생이라면 2개월 정도면 기초 교육은 충분하다고 해서 하는데 금년에 실시를 해봐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고맙습니다.

○간사 이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9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