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17일(화)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2. 주요업무보고
· 기획실
· 총무국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요업무보고
· 기획실
· 총무국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4월15일 내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첫번째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 모두가 협조하고 연구 노력하는 선진 위원회로 더욱 뜻깊은 해가 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임기동안 소관 직무에 최선의 노력으로 선진위원회로서의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이도희 기획실장, 강신영 총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정동준 시립도서관장과 관계관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5월13일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4년5월14일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각 실국 업무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재무국장님, 시립도서관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립도서관장 및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먼저 의안번호 121번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가능토록 되어있던 것을 임용권 위임 대상기관을 시·도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확대하도록 개정이 되어 '94년도 1월27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당 시에서도 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춰 전주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중 다음 사항을 전주시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를 "전주시 사무 위임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또 시장의 권한중 전주시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사항은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대해서, 또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과 채용기간의 연장,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사무국내 전보권 행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로는 전국 시군구 260개 자치단체중 제일 먼저 임명권의 위임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 임용권 위임 근거를 신설합니다.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를 "전주시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별표 2〉를〈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2〉의 전주시 사무의 의회 사무국 권한 위임사항입니다.
  위임사무명은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단위사무명은
  1.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전반
  2.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3.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의 연장
  근거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제6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6조, 위임 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입니다.
  참고로 지방 공무원법 제2장 인사기관의 제6조를 보면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 직할시,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를 보면 제83조 제2항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난에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로 고쳤습니다. 이제까지 의장과 협의하던 것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정경옥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규 근거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련된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동의(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현재 전주시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서 6급 이하 직원과 별정직, 기능직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먼저 그 말씀 이전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정원, 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4명, 현원이 24명입니다.
  일반직 15명이 정원인데 현원 역시15명이고 기능직 역시9명인데 9명 모두 차 있습니다.
  4급이 정원 1명, 현원 1명, 5급이 정원 2명, 현원 2명이고 행정직 1명, 별정직 1명입니다. 6급이 정원이 행정직으로 2명, 행정, 별정 복수직으로 2명인데 모두 있고, 7급이 정원이 8명, 현원이 8명입니다.
  기능직은 9등급으로 통신1명, 사무보조 속기사가 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명있고 필기로 사무보조가 정원1명, 현원 1명입니다. 그 대신 10등급 사무보조로 필기에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2명이 있어 속기사 정원 4명중 1명을 메우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10등급으로 정원2명, 현원 2명입니다.
  따라서 의회 사무국의 일반직과 기능직은 모두 24명 정원에 현원이 2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93년12월27일날 법률이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시행령이 이제사 시달되어 거기에 맞춰 오늘에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조금전 여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실때 국장님 답변 도중에 속기사가 정원이 4명인데 10등급 필기를 처음에 임용할때 속기사를 보조하기 위한 필기사로 임용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의회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임병오 위원입니다.
  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전에는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을 천거하여 의장과 의견조정을 하여 임명했죠?
  그런데 지금은 의장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지방공무원법 제83조를 보면 이제까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의장이 의회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을 집행부에 요구하면 집행부는 그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전보임용, 승진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6급상당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또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즉, 등급 승진임용이겠죠. 또 징계나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대해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이 나게 되는데 전보임용의 경우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배려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보임용이 되면 하급공무원으로서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전보임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행하실지 묻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별정직의 6급상당 공무원이나 기능직만은 신규임용이나 전보임용이나 승진임용이나 징계, 면직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은 사무국장에게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에서의 전보권이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의사계장을 의정계장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임용권을 주면 의장, 부의장은 뭐냐,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사무국장은 의장, 부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내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니까 그것은 더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병오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별정직 내지 기능직의 신규채용에 있어 의사국내 필요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현재로써는 사무국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실은 못되는군요?

○총무과장 김기원   앞으로 요인이 있을 경우에 ...

○총무국장 강신영   앞으로 기능직의 경우, 또 6급 이하 상당히 별정직이 빌 경우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사무국장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임병오   그리고 조금전 남위원님이 얘기한 필기 10등급이 현재 채용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속기사 자격을 취득했나요?

○총무과장 김기원   속기사로 임명않고 필기로 임명해서 의회사무국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간사 임병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대다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굳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면 사후 말썽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당초 속기사 4명 정원이 올 때 시에서 속기사 4명을 충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사국에서 속기사 3명만 충원해 주고 필기 타자원 1명을 요구해서 필기목으로 해서 1명을 충원해 줬어요.

○간사 임병오   타자원이나 컴퓨터요원도 지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채용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기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속기사 정원이 4명인데 3명이 있기 때문에 1명이 결원이고 이 결원자리를 의회사무국의 타자요원이 속기사보다도 더 필요하다해서 그런 필요의식을 가지고 필기 10등급 사무보조를 채용했는데 그 직원 이름이 허정입니다.
  그런데 타자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 필기요원으로서는 임용 적격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저도 총무과장 말씀대로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했을때는 필기 보조요원이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그런 자격이 있다면 되는거죠.

○총무국장 강신영   기능직은 거의 자격증이 없으면 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주산, 부기, 타자, 워드 등 이러한 자격증 중 하나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속기사의 경우에는 속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위원장 신치범   제가 옆에서 들으니 설명하는데 있어 서로 이해가 상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속기사는 속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하고 있고 사무를 돕는 필기사무요원은 타자3급이면 3급의 자격을 가지고 임명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되었느냐면 속기사가 갈 자리를 필기 사무보조원을 쓴 것으로 위원님들의 오해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말씀은 속기사 자격을 가진 분들은 속기사를 하고 있고 필기, 즉 타자 3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 자격을 가지고 기능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아까 국장께서 6급중 행정직과 별정직이 두분 있다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별정직이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6급의 경우 행정단수로 해서 정원이 2명인데 2명이 있고, 행정과 별정 복수로 해서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행정직으로 2명 다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총무국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 이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임병오 간사님을 비롯한 이번에 다시 유임되신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이 내무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임영현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김준완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남경춘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함과 아울러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게 된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실 소속 담당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희도 기획담당관, 김현철 공보담당관, 김순태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예방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입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까지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기능직까지 합해서 10명입니다.

강한규 위원   타자 치는 여직원도 있죠?

○기획실장 이도희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실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조사계가 있고 감사계가 있습니다만 8명 정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획은 좋은데 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있어 그 인원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감사담당관실에 절대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회계감사 등을 할 때에는 재무국과 협조하여 재무국에서 그 업무를 잘 아는 직원을 차출하여 같이 가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이렇게 때우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와 비슷한 타 시의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수와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수와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감사부서가 도 단위까지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숫자가 확보되어 있고 계도 많이 늘어났는데 시단위나 군단위는...

강한규 위원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감사관실에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정활동도 할 수 있고 예방활동도 할 수 있고 감사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이지 국장님께서는 8분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지가 못해요. 물론 구청에도 감사실이 있습니다만 양 구청이 있지, 본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시 본청만 감사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원배정은 총무과에서 하죠?

○기획실장 이도희   정원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위원님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혹시 집행부에서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실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감사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이도희   마비라고는 할 수 없어도 인력이 부족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저도 강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이나 현원 등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3년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부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어느 시도를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획실이고 총무국이고 이 내무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이 이곳이 제일 중요한 부서리면서도 거의가 도시건설등 사업부서에만 너무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 예로 현원을 보면 기획실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비해 현원은 43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총무국에서 정원, 현원관리를 하겠지만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인원을 많이 확보해야만이 능력있는 분들이 기획을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예산계만 보더라도 각 구청이나 시청의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의 말만 듣고 그대로 배치를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사실 저희 기획실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업무를 맡고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기획계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계 인원이 5명입니다.
  사실 이리시나 군산시가 7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기획계에는 시청내에서는 가장 일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워낙 일이 밀리다 보니까 -일이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전에 없던일 중 생활계혁 10대 과제가 들어왔고 인재추방관계, 국제협력관계가 들어왔고 시 자체에서 하는 200가지 당해사업을 취합합니다. - 그러다 보니까 도단위까지 국제협력계도 생기고 도의 기획관리실이 확대가 됨에 따라 도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맡다보니 시군에서도 기획실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 관계로 업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기획계 같은 부서는 최소한도로 두어명 정도는 더 줘야 되겠다하는 것은 윗분까지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에서 조직진단 하는데도 기획관실에 최소한 국제협력계라도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려 시장님께서도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총무국에서 해봐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시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 부터 정원 조정을 하라,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총무국에 지시를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계를 3개 정도 통폐합을 해보고 거기서 남는 인원을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죠.
  조직관계 문제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남경춘 위원   다음 유인물 11페이지 사고 예방행정 강화입니다. 제가 3년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재해가 특히 여름철 장마때나 봄철 해빙기때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인물에 보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산동네에는 산사태가 많이 나고 작년에도 그러한 실 예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점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관리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일제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11페이지에서 얘기하는 12개소를 우려 7개소, 주의 5개소로 분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첫째 남부시장의 경우 소방시설이 취약하고 중앙시장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남부시장, 두 번째가 중앙시장, 세 번째가 전북 도시가스 - 이곳은 대형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LPG 생산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고 다음 네 번째가 신천지아파트입니다.
  신천지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여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가 남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아파트입니다.
  시민아파트는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써 문제가 있고 여섯번째가 전주 화약사 창고입니다. 폭발물 1급 저장소라서 우려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갈멜산 정신요양원입니다. 이외 주의지구 5군데는 정암교, 서천교, 삼천제방, 모래내 시장, 용머리고개 절개지로 주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소관별로 관리카드를 가지고 항시 체크를 하고 사업도 앞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정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원표에 감사관실에 몇 분이 있어야 합니까? 현원이 10명인데 정원표와 같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이것은 저희시 정원표에 나와 있는 숫자가 10명이고 현재 내무부나 도의 감사기구로 본다면 감사관실에 최소한도로 사람을 하나 둘 주는 것보다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강한규 위원   전주시 공무원 정원표에 감사관실 직원이 몇 분 있어야 하느냐구요. 10분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맞습니다.

강한규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12명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순태   그것은 특별단속반이 있을 때 직원수입니다. 지금 특별단속반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특별단속반이 있어서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렇다면 정원표가 바뀌었습니까?

강한규 위원   이 법규집은 정리가 안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여기 보면 부칙은 '93년3월27일 규칙 1263호로 해서 개정된 것은 3월27일까지만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때까지는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예.

○위원장 신치범   그 이후에 정원표가 바뀌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순태   특별단속반이 전라북도에 4개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6월말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감사담당관실이 9명이고 특별단속반이 3명 해서 12명으로 존치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단속반이 해체됨과 동시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보기 위해 8급 직원을 받아 정원이 10명입니다.
  원래는 특별단속반까지 포함해서 12명, 특별단속반이 없어진 것으로 한다면 9명입니다.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군산시나 이리시의 인구나 공무원 숫자에 비해 저희 전주시가 2∼3배 많은데 그곳과 인원이 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니까 '93년3월 이전의 정원이 12명이라고 하셨는데 비록 가제정리는 안 되었지만 정원이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순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답변 정리가 될 때 까지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병오   10대 계획과제 추진과 10대 중점과제중 1번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대해 조금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득이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두 명의 인명을 앗아간 사실이 있어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에 관해 질의코자 합니다.
  혹시 실장님 국도 1호선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목포∼신의주입니다.

○간사 임병오   전주는요?

○기획실장 이도희   목포∼신의주선이 국도 1호선이므로 전주는 물론 통과가 되겠죠?

○간사 임병오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가는데 '주의'로 되어 있는 용머리고개 부분이 국도 1호선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실장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안전진단이나 사전점검이 마쳐졌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도희   용머리고개는 집중관리 지구에 주의지구로 들어가 있고 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조사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의 총괄부서이고 취합부서이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간사 임병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이나 실장님이 염려하는 것이나 모두 그러한 부분이 안전하고 사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 5번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무부서는 아니겠지만 계획부서에서 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갈수기인 여름에 상당량의 물이 부족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1일 사용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부서, 취합부서로써 10대과제를 명기해 놨지만 실제 기획관실에서 주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후진국형 인재추방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과에서 확인을 받고 평가도 해봅니다만 그 외의 사항은 해당국장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잘 모릅니다.

○간사 임병오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죠?

○기획실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간사 임병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 못지 않게 기획부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장님께서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는 하루20만톤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기가 되면 약 4만톤 정도의 부족이 예상입니다. 농업용수 등으로 상당량이 빠져나가 부족이 예상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아니어서 질의하기도 그렇고 답변도 안 나오는데 저는 의당 이 업무보고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질의하는 것인데 전혀 책임성이 없는 것같아 언짢기도 하고 ....

○기획실장 이도희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계혁10대 중점과제가 있는데 그중 기획관실에서는 후진국형 인재추방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 경찰서, 학교, 교육청 등 나름대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진한 사항을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취합을 하고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상수도 수원문제 관계는 지난번 광역 상수도 문제 장기대책으로 해서 현재 전주시계에서 수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는 그동안 상수도시설들을 확충, 증축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여러번 보고가 된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 구체적으로 숫자를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이지....

○간사 임병오   저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개괄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또 주민 대표로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때 관계부서가 유기적인 대책을 세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강에서 오는 물의 경우는 수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3급수 이하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먹기 어려울 정도라면 주요부서에서 어떠한 개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질의하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남향 국민주택 진입로 부지 미불보상금으로 '92년도에 지급한 예가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에 있는 완주군의 유정옥 의회의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김수옥 과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 심의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93년도 2월경에 시에서 1억6,500만원의 돈을 미불 보상금으로 하여 기부채 되어 있는 도로부지에 예산심의 소홀과 감독 소홀로 인해서 시재정 약 1억6,5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어 막대한 시 재정이 축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목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확정하여 위까지 결심을 얻어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현지 확인 등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나 사업의 필요성 등은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책정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견적서적 성격에 의해 편성하는 것이고, 그당시 서면을 봐서는 아마 -그것이 수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서류도 없을 것입니다. 경찰에서 다 압수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편성되어 부정이 저질러졌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1억7천정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과목이 정해지지 않고 부기가 불확실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집행관계는 제가 서류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현재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 시정질문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이미 사법당국에서도 그 문제가 명확하여 조사하고 있고, 시 재정 1억6,500만원이 축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부기가 명확하지도 않고 심의가 정확하지도 않고 또 사법당국에서도 잘못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조치가 판결 여하에 따라 별도 부서에서 취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간사 임병오   제가 질의하는 것이 모르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을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간사 임병오   아니죠.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부서의 실무 실장님으로서 시재정 1억7천만원 정도가 축났는데..

○기획실장 이도희   그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따져서 대책이 설 것으로 보아 주시고 예산이 잘못섰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예산이 나갈때 과목이, 부기가 정확하게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예산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문제제기를 해보고, 또 부당하게 시민의 혈세가 축났으니까 마땅히 이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면 환수조치해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각 동에 홍보위원이 한명씩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또 DM망 요원이 각 동에 15∼20명 정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DM망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락에서 오래 사신 분들로 해서 말하자면 여론 형성층이라고나 할까 그런 분들께 시정홍보물을 보내드려서 그 분들이 그런 내용을 보시고 자연스럽게 주위분들과 대화하면서 시정이나 도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는 것이고, 홍보위원들은 민방위 훈변때나 여러가지 동단위 행사나 집회시에 홍보위원으로서 시정홍보도 하는 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모임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홍보위원들은 1년에 한번씩 산업시찰이라도 시켜드리는 등 관리가 됩니다만 DM망 요원은 인원도 많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23페이지에 걸쳐서 기획실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계획된대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 계장 여러 분들은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신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현재시간 12시5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중식을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와 분량은 4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제36회 풍남제 행사 추진계획 보고)

○위원장 신치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4월15일 이후 새로이 내무위원회가 구성되어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죄송합니다.
  모두에 소개를 드렸어야 하나 늦었습니다.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김기원 과장, 시정과 홍경옥 과장, 사회진흥과 오병의 과장, 시민과 박봉수 과장, 문화예술과 장정권 과장, 이상 소개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중화산동에 추진하고 있는 아이스링크장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시고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도라고 자처하면서 인구도 60만에 육박하는데 우리는 예술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그리고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구별은 어떻게 하며 업무의 한계를 알려주십시오.
  또 통계로 보면 우리는 53만에서 55만을 오가는 것 같은데 매월 인구의 증감 현황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항상 그 숫자만 유지하고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지 통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신영   빙상경기장 위치는 근영여고 서편에 서신동에서 오자면 아파트 단지 다음에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1만3,500평이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할만한 자리가 안 보이더라구요.

○총무국장 강신영   백제로 동편에 있는데 여기서 설명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한번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종합예술회관의 계획이 있느냐 하셨는데 사실 계획중에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을 하나 하려면 많은 재원도 들고 위치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예도 전주에 예술종합회관이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완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없었습니다. 유념해서 만드는 것으로 구상을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지금 못하더라도 어느 땐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것이라도 일단...

○총무국장 강신영   위치와 사업비 이런 것이 전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체육회와 생활체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체육회는 전주시의 각종 체육행사, 또 체육단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1개 단일 종목으로 동호인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고 각종 체육단체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수 양성이나 학교 양성 등의 엘리트 체육이고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선용 차원입니다.
  여가선용 차원에서 동호인들의 그룹활동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상 시 일반체육과 생활체육의 구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은 박철언 전 장관이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있을 때 만들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업무는 사실상 시 체육회에서 포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활동이 미미한 사항입니다.

한종남 위원   시 체육회를 생활체육과 합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지금 현재의 시 체육회가 생활체육까지 포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생활체육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확연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니까 체육회는 각종 체육행사나 체육단체를 일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곳이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는 그밑에 있는 그룹별로 하는 단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인구를 주민등록상으로 합니다. 그전에는 상주인구라고 해서 10월1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94년도 1월1일 현재 546,723명이 전주시 인구였는데 4개월동안 2,856명이 증가하여 '94년4월22일 현재 549,579명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위원님께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병오   화산동에 체육센타를 건립한다고 체육관리공단에서 약120억 정도를 특정인이 전주시에 시설투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는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중화산동에 그전에 설치하기로 했던 청소년 복합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간사 임병오   예.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한것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주시에 부지를 확보해서 알선 해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마침U대회를 유치해야 하고 U대회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빙상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 하나를 더해서 당초에 그 사람들이 106억을 계산해서 시설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억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빙상경기장 하나를 더 시설해 주도록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가는 단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를 체육진흥공단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어떠한 지적이 되었느냐면 체육진흥공단은 너무나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바람직하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기구가 축소가 되고 인원이 감축되고 이사장이 자리를 바꾸는 홍역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106억원으로 당초에 한다는 것도 무산되고, 200억으로 한다는 것도 무산되고 완전히 무산이 된 상황이었는데 시나 도 입장에서는 빙상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경기장이 2개가 있어야 하고 보조경기장이 2개정도 필요한데 우리 시나 도의 재원으로는 도저히 그런 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우리는 106억원으로 그들의 자의로 한다고 했으니까 해주십사하고 도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같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 대목에서 자칫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U 대회가 '93년7월7일에 우리나라로 확정되었죠?
  이 행사는 체육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체육관리공단은 지원하는 곳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간사 임병오   단적으로 얘기해서 단 한푼도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5월초에 문화체육부나 진흥공단, U대회 조직위, 도청 등 4개 기관이 만나 협의를 했었는데 잠정적이나마 이런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은 못해 주니까 당초 106억원을 요구했던 사업을 하는데 기금에서 자기네들이 5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러니 50억 정도의 관리권을 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게 되면 그들의 요구대로 50억에 해당되는 관리권은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임병오   그 문제의 원칙이나 판단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앞으로 우리시에서 체육진흥공단의 돈을 받게 되면 받은 만큼의 관리권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임병오   결과적으로 U대회를 치르는데 수익사업이 아닌 순수한 U대회를 치룰 수 있는 시설투자비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면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유인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시설에 105억, 제2시설에 10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도에서 건의를 했던 금액이 제1경기장은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경기장인데 그것이 105억 들어가는 것중 보조금으로 52억5천만원을 주고, 시비에서 52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제2경기장은 보조금을 28억 받도록 되어 있고 기금에서 50억을 부담하고 시비 28억 해서 106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된 만큼의 관리권을 체육관리공단이 가져가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체육진흥공단 측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앞으로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것은 의회가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간사 임병오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느냐면 지상 보도에는 120억 정도를 체육진흥공단에서 전주시에 예산을 투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단 한푼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마치 전주시민들은 예산을 받는 것처럼 혼동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리진흥공단에서 대구와 강원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부지라도 확보해 주고, 그런데 전주시에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사실 그대로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알려져야지 지상보도대로 120억 정도의 돈이 체육관리진흥공단으로 부터 지원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실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단 한푼도 지원해 준 예가 없는데 그렇게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망하며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1경기장을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했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간사 임병오   제2경기장도 예산확보가 안되었구요? 그런데 당초는 4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런데 지금 착공은 못했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간사 임병오   지난번 동계올림픽을 치루었던 릴레함메르 경기장 시설 공기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공기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는 1년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간사 임병오   계획이나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공사를 착공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데 세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이러한 절호의 기회가 마지막이자 처음일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을때 국제적인 망신을 면할 길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아니 기회를 살렸을 때 세계적으로 우리가 릴레함메르나 사포르 올림픽 경기를 보았듯이 전주시나 무주를 국제적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수익사업이나 관광사업에 크나큰 유익이 되고 시민이나 도민들은 국제적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자칫 잘못하면 놓칠 우려가 있다해서 질의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계획이 되었다면 우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 말로만 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관리진흥공단에서 예산투자해 준다고 하면서 안 해 주고 4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투자가 안되어 못하고, 지금 교부금이 우리 시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제1경기장이 착공이 안되는 것은 물론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그보다는 현재 설계를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이 끝나면 도에서 기술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기술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가 않고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력을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은 총괄입찰로써 입찰이 가능합니다.
  현재 예산은 시비가 18억원이 서 있고, 국비가 15억이 서있고, 도비를 20억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 도비 20억이 현재 유인물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주에 스키장 시설을 하는데 그곳은 쌍방울에서 개인이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도비는 무주로 가고 국비를 그대신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꿔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1경기장은 착공이 가능하지만 현재 내력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2경기장은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한다면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임병오   교부금이 내려오면 관례로 본다면 지역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교부금이 배정이 되는데 이 돈이 그런 시설투자보다는 우선U대회를 대비하는 시설투자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부금은 잘 아시다시피 부기 내지 과목이 선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부연해서 얘기하면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예산투자 해주는 것은 거의 맞지 않는 얘기하고, 전혀 본뜻과는 안맞는 허위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아무런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보도된대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투자해줘 가지고 아무 차질없이 U대회나 중화산동 체육센타가 운영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정리하여 오해은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등 차질이 있는데 좀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우리는 아이에게 젖을 주고, 몸부림 치는 사람에게 뭔가 주어진다고 했듯이 노력하지 않고는 거대한 효과를 얻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시책을 세워서 상급부서나 체육부, 내무부에 줄기차게 요구하여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실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실내 빙상경기장은 과장이나 국장 정도가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적어도 정책적으로 많이 작용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U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무주나 전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기회에 최선을 다해 발전의 호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를 비롯해서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임병오   그렇게 궁여지책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이번 시민의 날 때 프로씨름 유치했죠?
  강원도 단오제 행사에 KBS에서 직접 중계하는 씨름행사가 있는 것 아시죠, 그곳의 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관계부서, 협의체 내지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프로씨름 유치하는데도 여간 힘이 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부단한 노력의 댓가입니다.
  이렇듯 사회진흥과장께서도 물론 어렵겠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고집스럽게 기지를 발휘하여 이러한 절호의 기회가 그릇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규 위원   풍남제 제전위원회에 관계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안 됩니다.
  풍남제 조례 제4조 2항을 보면 "풍남제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 2항에 (조례 폐지)"전주시 조례 제103호 전주시민의 날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것이 '87년5월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87년도에 전주시민의 날 조례를 폐지하면서 풍남제전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규정한 규정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신영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정 이전에는 저희 시장님 내부결재로 규약을 만들어 운영해 오던 근거는 있습니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규정이나 훈령으로 발령을 해서 조례에 삽입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 사문서같이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외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약하지 않느냐 해서 규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여 시장님 훈령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조례에 삽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고자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점이 매우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통상 민간인 모임에서 계를 하나 조직하더라도 약관이나 정관등을 만들어 그 규정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민의 날 조례를 폐지하면서 까지 풍남제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 규정이 없이 했다하는데 현재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이존익 씨입니다.
  거기에 따른 규약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규정으로 소위 훈령으로 발령을 안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이 안되었지 그 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제전위원회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1억3,400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제전위원님들이 내주신 돈을 풍남제 행사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차원에서 -저도 그 때는 없었습니다만- 약 5억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서류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해 왔던 돈이 현재 1억 3천만원이 기금으로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이존익씨 명의로된 통장이 있는데 통장이나 도장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인이 조성된다고 할때는 다른 결과가 오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풍남제전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 돼죠? 즉 '94년3월19일에 조명근 시장님이 규정한 이 내용대로 하겠다는 것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제전위원장도 선출해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다시 선출합니다. 그 규정 내용대로요.

강한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언제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저희들이 이 규정에 위촉인원이 6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50명을 선발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44명에 대해서는 공문까지 나가서 회의소집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3월19일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대부분 외국에 가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중에 의원님 6분이 있어서 의장님이 돌아오시면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위촉장을 의원님들분만 집행을 못하고 다른 위촉위원들은 이미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 기간을 무기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소집하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위원들만 위촉되면 바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현재 회의소집을 연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건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오늘 내무위원회가 열렸고 관계관들도 다 오셨고 해서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알 것은 알고 짚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조례를 모두 훑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제가 오판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관계관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엇 보다도 인사에 관한 조례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 407페이지 제3장 인사에 보면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를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해서 '91년4월1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호에 보면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 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시에서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적으로 안되어 있고 행정직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가 생각이 되어 419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에서인가 도에서인가 훈령으로 내려왔습니다.
  즉, 전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을 보니까 제1항 "이 기준은 전주시에 임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가정복지과장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니까 "제1항 각호의 지방 별정직 공무원 외의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에 의한다"즉, 가정복지과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므로 일반직 공무원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407페이지의 인사 조례는 전주시 법인데 훈령이 법을 위배했다 이겁니다.
  이 둘중 하나를 없애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령이라는 것이 지방자치화가 안되었을 때 하는 얘기지 아무리 시보다 내무부가 높다고 하기로서니 법을 무시하고 훈령하나로 임의로 조례를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문적인 답변인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것은 정확히 해드려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시정질문으로 냈었는데 바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총무과장입니다.
  자치법규집 407페이지 강한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는 '73년2월15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전주시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85년3월5일에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전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4조 2항의 근거에 의해서 훈령으로 제정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폐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진작 폐지검토를 했습니다만 폐지를 하라고 하는 과거의 근거를 찾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근거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정확히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폐지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407페이지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가 '73년도 2월15일에 제정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후 '90년4월3일에 개정되었어요.

○총무과장 김기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계속 개정된 것도 역시 잘못 알고 개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폐지가 마땅한데 계속 409페이지 내용이 변경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아울러서 개정해야 한다 하는 뜻으로 계속 개정해 온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제게 공무원법이 없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틀림없습니다.
  별정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419페이지의 훈령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9페이지 제4조 3항의 근거입니다.
  즉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에 의해 별도로 훈령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제 얘기는 409페이지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85년도 3월5일에 제정되고 '85년11월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않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 '92년10월10일에 훈령 제572호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93년2월19일에 훈령을 근거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령으로 내려온 내용이나 조례를 개정한 것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먼저 알아서 개정을 해놓고 훈령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훈령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훈령을 근거로 해서 내부규정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기원   아니죠. 조례를 근거로 해서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훈령을 왜 여기에...

○총무과장 김기원   그것은 시장 훈령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407페이지는 폐지하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기원   예, 폐지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폐지를 해도 공무원법에 절대 위배되지 않죠?

○총무과장 김기원   예. 현행 두조례와 훈령으로써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풍남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풍남제 날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풍남제 날짜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하므로 변경을 요한다면 서로 조정을 해야 하겠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임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쯤 되면 농번기이고 더더구나 우리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는데 농촌에서 대부분 하던 일을 멈추고 나오게 됩니다.
  가뜩이나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농촌에서 더 노력해야 하고, 또 일손도 부족한 현실인데 농민들로 하여금 일손을 멈추고 나오게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우리가 단오절을 시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6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제 생각으로는 모든 경기는 가을쯤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쯤으로 해서 농번기를 피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검토해 볼만한 겁니다만 물론 농업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시민축제로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죠.
  계절에 따라 기왕이면 발랄한 6월, 단오날에 일부러 맞춰서 시민의 날을 정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전주시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수도이고 하니까 꼭 거기다만 초점을 맞출 일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풍남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규정이나 계획등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사무 처리를 할때에는 한번 정도는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의를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풍남제 일정이 12일에서부터 19일까지 나와 있는데 우습게도 항시 전주시에서 하는 일들이 다 해놓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뒤 의회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신문지상에 보도되기 전에 의회와 한번 정도는 상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2일∼19일까지 일정을 보니까 과연 국장께서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세계로 가는 열린 잔치라고 한다면 외지인이나 외국인등 모든 분들이 와서 보는 풍남제인데 이 행사 내용을 보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아 과연 전주시구나' 아니면 전주시의 뚜렷한 멋이 있는 행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사전 협의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미리미리 연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것으로 하겠고, 사실상 풍남제 행사 일환을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뒤 4월15일에 분과위원회가 바뀌어서 4월15일 이후에 바로 했어야 하는데 벌써 두달이 넘어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참고해서 이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을 특별한 특색이 없이 일정이 짜여졌다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행사를 키우는데만 초점을 맞춰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내 행사로 치루던 것을 옥외행사로, 그리고 각종대회를 여러 개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선하다 보니 방만하게만 된 결과라고는 봅니다만 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더 좀 꼬집어주시면 이 다음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무엇이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남경춘 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주시가 항시 얘기하는 것처럼 예향의 도시, 예도의 도시 등등 여러 가지 '칭'들이 많이 붙어있는데 행사내용에 보면 길놀이라든가 주부, 학생백일장, 풍남제 경축 연극제, 국악예술단 공연등등 이것은 어떤 시를 가나 거의 비슷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만큼은 특색있는 것을 해봤으면 하고 단오절, 풍남제의 취지를 살려서라도 민속놀이를 예를 들어 1년에 한두가지 씩을 발굴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풍남제 관계는 어차피 일정이 다 짜여졌으니까 이대로 끝내고 다음 동청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청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태평2동, 서신동, 덕진동, 중노1동, 서노송동, 태평1동, 남노송동 등 이러한 동들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킬때 신축년도를 몇 년정도 잡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중기재정계획은 '93년도 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3년4,5,6,7년까지인 것으로 압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기존의 동청사가 있는데 이 청사가 몇 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솔직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4년전 또는 5,6년전에 동사무소를 지었을 때 굉장히 잘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다 보니까, 또 개인 주거도 그렇고 이제는 인구만 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새로짓는 청사에 대해서는 -물론 동 청사는 구청에서 짓고 증축도 구청에서 하고 매입, 매각도 구청에서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여 않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만 이제는 동 청사를 크게 건평 3백평 이상은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1층 바닥면적이 1백평 이상되게 지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중노2동등 몇 개 동을 보면 지을 당시에는 아주 잘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가서 보면 아주 협소해요. 이러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동사무소 청사 개념이 많이 바뀌어졌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도 청사를 새로지을 때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크게 지어야 한다. 그래서 단 1개를 짓더라도 크게 짓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저의 질의가 잘못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국장님 말씀대로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현재 추세에 맞는 즉, 건평 300평이상 등의 기준으로 인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하나씩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 질의처럼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 건물이 지은지 10년이상 되었다든가 등등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주시내의 기존 동사무소들이 몇 달도 안되어 몇 천만원 들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에 보면 신축한다고 부지를 사고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예를 들어 덕진구의 경우 주로 '70년대 초에 지은 건물이 일반적으로 "노후,협소","노후"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노송동의 경우 '72년도에 지었고 진북1동도 '73년도에 지었고, 금암1동은 지금은 완전히 지었습니다만 옛날에 노후하고 협소하는 등 그러한 것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70년대에 지은 건물은 거의 다가 대상이 되지 않는가
  완산구청의 경우도 예를 들어 태평1동은 '80년도에 지었습니다만 "협소"태평2동은 '69년도에 지었으며 "노후,협소"중노1동도 '70년도에 지은 건물로 "노후, 협소", 남노송동은 '78년도에 지은 건물로 "노후, 협소"등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또 효자1동도 당초 '71년도에 지었는데 다시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0년도에 지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년이 넘은 건물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그런 식의 기준으로 해서 처음부터 동사무소의 데이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신축할 거라면 몇 달 못기다려 가지고 몇 천만원을 들여 보수하여 얼마후 다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터치 업 스크린 광고가 현재 전주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은 민원실내 시정종합정보센타 내에 설치하는 화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아직은 없군요.

○총무국장 강신영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이 스크린을 시청내에 하나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죠.

남경춘 위원   그리고 데이콤 천리안 서비스로 뉴스,날씨,스포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컴퓨터가 전부 일반화 되어 가고 있고, 도청에서도 도청 주요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시청에서도 그런 것을 해 주면 시청에서도 그런 것을 해주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이 총무과에서 처음에 보고해 드린 ARS와 같은 것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 생활민원 음성정보실(ARS)운영과 같은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이것은 전화로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습니다.
  전화로 하면 녹음이 되어 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남경춘 위원   이것은 기존에 시청에서 녹음을 시켜놨다가 누구든지 전화를 하면 그 음성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천안문 등 데이콤이나 한국통신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내나 서류나 민원관계 등 전반적인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도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박봉수   터치 스크린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넣어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천리안 서비스는 데이콤 회사의 것인데 이것은 틀었을 때 주장치에서 나오는 것이고 터치스크린은 다양하게 넣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인력으로 법무사, 세무사 등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장소는 민원실이 190평으로 주택과, 우체국, 은행이 있고 나머지가 민원실인데 이 민원실을 이용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청사를 별도로 짓고 하는 등 굉장합니다만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민원실을 잘 활용을 해야겠다, 단 민원실 천정이 높기 때문에 천정을 어떻게 낮춰서 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사가 부족하여 기존에 있는 과들도 별관으로 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물론 상담실을 만든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밖으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편과 불만도 않은데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등의 대안이 나와야 이러한 것들도 설치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있는 자리에다 비좁게 자꾸 만들다보면 시민들이 와서 민원 보는데도 불편할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다음 재무국 업무보고시 심도있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그러면 총무국에서는 무조건 자리만 확보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우선있는 것을 선용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전 자치법규집 407페이지 별정직 공무원 인사조례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407페이지는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이고, 409페이지의 조례는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입니다.그렇다면 전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 범위에 관한 조례는 없어져 버리라구요?

○총무국장 강신영   이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내일 모레 내무위원회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다시 이 문제만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데 과연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가 종횡으로 봐서 시간만 주신다면 도서관 업무보고후 말미에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의 조례문제는 쉽게 이 자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손을 댈 일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조례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공무원 자체에게 필요하고 공명정대한 것인가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손을 대야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해서 임시 모면하는 식으로 조례를 손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정중히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 자리에서 잠깐 답변을 모면하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생활체육 정착화와 관련된 체육회 운영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전주시 체육회가 약 20년간 존치해 오다가 '80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사유를 아시는지?
  두 번째는 조금전 한종남 위원께서 시 체육회의 주된 역할과 생활체육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 체육회 정관에도 상급체육회가 존재하는 소재지의 체육회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향후 전주시가 직할시를 대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명분이 가미되어 시 체육회가 작년에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맹 경기단체를 실적위주로 조직을 해가다보면 현재의 전라북도 체육회 가맹 각종 경기단체의 90%가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체육인들 특유의 미묘한 갈등관계를 감안하지 않으면 또다른 지역사회의 불화를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직할시가 되지 아니한 우리시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전주시 체육회는 전주시민의 체위향상, 그야말로 건민체육 육성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외에 가맹단체를 계속해서 조직해 나갈때 각종 도단위 경기단체와 상급체육회인 도체육회와의 미묘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최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 제가 진사앞에서 문자쓰는 것 같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답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할시 이외에는 도체육회에 예속하는 것으로 법이 '8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 이유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맹단체 확대에 대해서만 너무나 신경을 쓰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맹단체가 결성된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확대하려고 적극적인노력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태권도 인가도 가맹을 하네 못하네 해서 체육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체육회에서 잡아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체육회의 규약을 보면 체육단체지도, 선수양성도 있지만 거기에 건전한 체육향상 등 생활체육까지도 포함해서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체육회는 엘리트 양성과 겸해서 생활체육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를 들어 전주시 체육회에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한다 하면 만약 A팀이 도 대표로 선발되었을 경우 엘리트체육의 주된 임무를 띤 산실은 전라북도 체육회입니다.
  거기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훈련을 지원, 감독하고 해서 전국대회에 출전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주시 체육회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같은 종목의 경기단체끼리는 말할 것도 없구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라북도의 38개의 경기단체중 34개가 전라북도 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현재의 전주시 현실은 가령 예를 들어 태권도면 전북태권도협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전주시 태권도협회를 조직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협회와 둘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 체육회 본내의 조직목적이 전도되고 자칫하면 체육회의 이원조직으로 갈등을 조장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0년대에 폐지된 주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체육분야에서 임원을 오래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우려되는 바 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알고 계시죠?
  제31조를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 계획 등의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 제34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간 직렬별 또는 직능별 및 가급별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 계획과 그 실시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32조를 보면 2%를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기원   현재 전주시에 장애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1명입니다.

○간사 임병오   전주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2,065명입니다.

○간사 임병오   그럼 몇 명이 고용되어야 됩니까?
  얘기 않더라도 다 아는 문제인데 마땅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 장애인들도 특별한 정신적인 장애가 없다고 보면, 업무상 장애가 없다면 그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엄연히 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시행을 회피한다든가 아니면 게을리하고 있다는 단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소신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기원   앞으로 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참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우월감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우월감마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풍남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풍남제 시민의 날 행사로 매우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찮다는 걱정이 듭니다.
  호남 제일문이 '92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결정되어 시설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공기가 어떻게 잡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저희가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해드림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좋습니다. 그런데 풍남제전위원들이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풍남제 행사를 하는데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분들이 내신 돈은 기금모금에 도움이 되지, 행사하는데는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신 돈은 현재 기금으로 보광준에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본래의 기본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본래의 기본취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5억을 목표로 -5억이라는 금액은 제가 듣기로는 법인으로 하려니까 연간 상설운영비가 있어야 한다 해서 그때 당시 5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 기금 조성을 위해 매년 조금씩 제전위원님들이 1백만원 정도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고, 위원장님은 조금 더내시고 하는 등...

○간사 임병오   그러면 이분들이 제전위원으로 위촉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86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여기 그분들의 명단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내노라 하는 거의 재벌의 총수들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분들로 주로 주택업자, 자영업자 등등 이분들이 기금을 만드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의 괄목한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굳이 이 사람들이 풍남제 행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이러한 명예를 시에서 부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약 8년이라는 기간동안 5억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도 달성하지 못한 책임도 있거니와 여기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보냐 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풍남제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풍남제전의 이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전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제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면서 60인 이내로 해놓고 5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중 6분은 아직 위촉행사를 못하고 있고 44명만 했는데 그동안 50명을 선발하면서 예술인 7명, 언론인 5명, 의원님 6명, 건설업대표 8명, 운수업 대표 8명, 기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이유는 일색으로 건설업체만 하지 말고 구색도 맞춰가면서 다양하게 운영이 잘 되도록 하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16명은 예를 들어 예총 지부장님등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44명은 위촉이 되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업체 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금년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또다시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되어버리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제전위원장을 호선을 해가지고 경선토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이것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소집을 해놓고 중지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외국에 계셨고 저희들은 시간이 없고 매년 3월초에 제전위원회를 소집하여 거기에서 행사계획도 협의하고 했는데 금년에 아직 소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 하려고 했던 것이 의견차이가 있어 그동안에...

○간사 임병오   그러면 굳이 경선까지 해야 된다는 절박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존익 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왜 그렇게 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8년여 동안을 혼자만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거기에 정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규약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쭉 해오셨는데 많이 하면 4년동안만 하고 그 후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규정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임병오   사실은 제전위원회가 본질적으로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행사를 집행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다만 한가지 자신없게 보여지는 면이 있는데 난장의 경우 아까 김제도 얘기하고 이리도 얘기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단점을 보완하여 장점을 승화시켜 우리 시에서도 신문으로 보고 유료입장도 하고 꼭 TV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날 만큼이라도 가족과 동반하고 친구도 만나고 탁주라도 마시면서 전주시에서 주관한 행사장에서 회포도 풀고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삶에 도움이 되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자신없는 일같아서 그 부분이 왜 그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당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운 부분들을 검토해서 확정을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후면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대규모 행사가 6월12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방침이나 계획이 결정되지 못했다면 제가 과장님께 무슨 얘기를 한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치못할 무슨 사정이 있다든가,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런 사정은 없습니다.

○간사 임병오   추호라도 만약 그런 문제가 있어 나중에 지적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택지지구를 당초에 목표했다가 종합경기장으로옮기는 순간에 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뿐이지 아무 고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장소를 서신택지지구에다 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해서 종합경기장으로 옮기는 계획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국장님,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난장을 하느냐, 않느냐는데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합니다. 분명히 해요.
  제가 답변할 때 검토한다고 한 얘기는 시장의 결심이 완전히 나버려야 저희도 공식적으로 여기다라고 보고를 드리는데 아직 싸인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간사 임병오   그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것이 명확히 안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장과장님이 고생하고 힘든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고생한만큼 결과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다시피 풍남제의 본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제전위원회와 전주시가 같이...

남경춘 위원   제전위원회가 되어야죠.
  그런데 올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까 임병오 위원님 말씀도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다 등 시에서 모두 처음 부터 끝까지 주관이 되어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제전위원회 자체도 소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3월초부터...

남경춘 위원   올해 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도 계속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작년에는 연초에 회의소집도 하고 행사...

남경춘 위원   그러면 풍남제 제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일이 뮙니까?
  시에서 계획해서 회의자료 만들어 주면 거기 가서 망치만 두드려 주고 얘기만 하는 자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 계획이나 행사 규모도 얘기하고...

남경춘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제전위원회 회의가 소집이 안 되었는데 일정표나 모든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계획하여 자기네들이 만들어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야지 조례상으로 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제전위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시직원들이 다 만들어 준것을 ...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제전위원회가 공식적인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인화되어 상설운영이 되어야만 연중계획도 하는데 현재 운영사항은 ...

남경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간에 조례에 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하여 제전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제전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도 없죠.
  시에서 모두 예산부터 시작하여 다 할 것 같으면 굳이 그 사람들에게 위촉장까지 나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앞으로 진해나 남원처럼 법인으로 해서 상설기구로 만들기 위한 진행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중에 위원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셔서 이야기를 않고 지나갔는데 어차피 오늘 내무위원회가 열렸는데 말을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도되었던 적십자 회비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감독 부족등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과장이나 총무국장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제 말 이해가 안 갑니까?
  지난번 신문에 보도되었던 송천동의 적십자회비 관계입니다.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다보니 미처 생각을 못하신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시정과장 홍경옥   시정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천동의 일부 통장들이 적십자회비 징수과정에서 징수한 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신문방송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적십자회비는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방법의 변경없이 중앙에서 즉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도청, 시청, 구청, 동, 통 단위까지 나가가지고 세대별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날파하여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3억4,600만원을 금년도 목표액으로 배정을 받아 양 구청에 세대수 비례해서 나눠주고 구청에서는 다시 동별로 나누고 거기에 적십자사와 내무부가 같이 만든 적십자회비 징수사무지침에 보면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소의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몇 개 대도시에 지로제로 해서 회원권을 2천원, 3천원짜리를 주면 자기에게 배정된 금액을 지로에 의해 은행에 납부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적십자회비는 하나의 성금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징수자체가 강제가 되지 않아 본인 스스로 지로에 의해 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날 이건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간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해당통장들을 불러다 수사를 해서 일단 사법처리는 끝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의 재발방지대책이 뭔가.
  재발방지대책은 통장들이 적십자회비를 걷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통장들이 한달에 8만원 받으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기천원씩 받는 그것이 전주시통장 858명인데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할 수 없다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아는 정보로는 전국적으로도 여러 곳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통장이 이러한 모금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적십자사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이러한 적십자회비를 전국의 통장들을 시켜서 걷는 다고 하는 것은 많은 취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걷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제도개선을 기대하고 있고, 우선 내년도에는 통장들이 직접 적십자 회비를 집집마다 다니며 현금을 걷는 행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청에서 적십자 회비를 담당하는 지도 감독적인 입장에 있는 시정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금방 지로에 의해서 적십자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내지 않기 때문에 통장들이 호호 방문에 2천원, 3천원씩 정해진 금액을 받고 다녔다 이런 얘기죠?

○시정과장 홍경옥   예.

○위원장 신치범   그런데 원칙은 지로로 내게 되어있죠?

○시정과장 홍경옥   그러죠.

○위원장 신치범   그런데 그렇게 내지 않기 때문에 통장들이 걷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어차피 엊그제 적십자사 사무국장이 저한테도 다녀갔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된소리로 하고 적십자사에서 하는 일이 구호적인 일인데 그렇다면 보사국 사회과를 놔두고 왜 시정과를 시키느냐, 내년부터는 거부해 버리겠다하는 강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로에 의한 방법은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인데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천원, 1천원짜리 회원권을 가지고 한 집에 몇개 몇개 사주십사 하는데 2만원이 날파된 집에서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2만원 내라하느냐, 나는 5천원밖에 못내겠다"하면 그 5천원이라도 받아오지 않으면 결국 적십자회비 목표액을 못채우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로방법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천상 앞으로도 적십자 회비를 각 가정에서 성금조로 걷는 한 이것은 누군가 가서 걷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원칙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받으러 다니겠다는 말씀입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정부에서 어떤 제도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이것이 옛날 우리가 어렵게 살때 강한 공권력을 개입시켜 받던이 시대가 바뀌고 문민화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성금식으로 집집마다 받을 것이냐, 차라리 정부예산, 지방예산에서 일부 주고 나머지는 있는 사람, 기업체, 이렇게 해서 특별회원들한테만 받는 방법으로 해서 강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앙차원에서 사무처리 지침이나 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집집마다 걷는 방법이 저로서는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다만 그런 과정에서 조그마한 문제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지금 지로로 넣어야 하는데 집집마다 받으러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내주는 분들이 안계시니까 통장들이 호호 방문하여 돈을 받다보니 지난번 송천동과 같은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방법으로 돈을 걷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2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전혀 없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지로로 넣지 않으니까 호호 방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정과장 홍경옥   그래서 제가 방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십자사나 중앙부처에서 -사실 보사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내무부에 줘서 하는 것인데 - 심도있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일단 검토를 하신다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불편한 방법으로 일을 시켜 다시 제2의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 통장들에게도 그런 일을 시켜 사건이 발생하여 통장들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분은 새로운 방법이 마련이 되어야겠다.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적십자회비를 걷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 중에 하실 말씀이 있을 위원님이 계실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병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혹시 성금을 받을 때 통장은 냅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통장은 적십자회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임병오   규정을 보니까 없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성금인데 관리지침 규약을 보니까 "회비 모금 대행 교부금 원칙으로 필요한 교부금 50% 이내를 해당 지사에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정과장 홍경옥   적십자회비의 징수금액의 일정율을 적십자회비 징수한 기관에 직원들 급식비나 사무비 등을 주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죠.
  그것은 전주시에서는 동사무소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적십자사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것이 문제예요. 성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정확하죠. 목적이 전도되면 안되는 것이죠. 저는 시정과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잘못된거예요. 국민들한테 성금받아 가지고 취지에 맞는 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데로 전도한다는 것은 ...

○시정과장 홍경옥   임위원님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만 일응 국가에서나 어디서나 시에 사무를 맡기면 일정한 사무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에서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를 주지 않습니까?

○간사 임병오   물론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전주시 세금이 몇 %나 걷힙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제가 그 관계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100% 다 걷힙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안 걷히죠.

○간사 임병오   성금이라는 것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를 넘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을 어떻게 전도해서 다른 교부금으로 주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강력히 적십자사에 건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말썽의 소지가 되거든요.

○시정과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