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19일(목)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 재무국
- 시립도서관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
- 재무국
- 시립도서관

(10시10분 개의)

1. 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4년5월17일 기획실,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전주시민들을 위하여 의문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좋은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도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전주시민을 위하여 의문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좋은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회 신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여러 분야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세무실적과 금년 1/4분기 세무행정 실적에 있어서 도 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내무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 처음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 소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라영집 과장입니다.
  라 과장은 '93년 7월 31일자로 사회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 손기석 과장입니다.
  손 과장은 '93년 7월 3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에서 세무조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 이학재 과장입니다.
  이 과장은 '93년5월17일부터 세무조사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 가능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아지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토지등급이나 지가조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개발제한구역내 등급조정은 잠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고, 또 지가가 상승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세액을 부과할 때 준용하는 규정은 무엇 입니까?
  일반규정을 똑같이 준용합니까, 아니면 예외규정을 준용합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건설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것이 토지등급 조정인데 제 생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공시지가 관계는 등급의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매년 등급은 정기조정에 의해서 2년이나 3년만에 한번씩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상향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등급조정은 사실상 매년하고 있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매년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근년에 와서 등급조정이 상당히 완화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거래 한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도 상향 추세로 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전북지역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등급의 폭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건설부에서 지정한 일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까?
  즉 건설부에서 내려온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등급도 조정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개발제한구역내는 적다 그런 얘기죠.

강한규 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외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문화 된 것이 있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공시지가 관계는 건설부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국적으로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를 기점으로 하여 인근토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등락폭의 관계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세무조사과장으로 오셨는데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등급이나 지가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등급 지가가 올해 조정되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그렇지 않은 일반지구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어느 구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상된 폭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는 통보를 안하게 되어 있지만, 즉 열람으로 그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일부러 전부 공고와 동시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의가 있다거나 할시는 수시조정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의가 있다거나 할시는 수시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재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몰라서랄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야기를 못했던 곳은 그대로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그래서 그 관계는 공시지가 기준 책정할 때도 기회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토지등급 조정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강한규 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내는 토지지가나 등급조정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외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외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게 사유재산을 침해당해 불평불만도 많고 또 재산상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세액을 부과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 세무조사 부분에서 추진방법란에 비과세 면제 및 감면 적정여부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비과세 면제를 해 주는데 어떤 것을 조사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도 말씀해 주시고, 추진방법으로 감면 적정여부를 다시 조사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다시 조사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비과세 감면대상 범위는 대략 농·축·수협 법인단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2∼3년 주기로 해서 법인의 토지매입 등을 대장을 놓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한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비과세 면제를 해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확실히 법의 저촉을 받는가, 안 받는가 하는 것을 정밀검사하는 것이죠.

남경춘 위원   비과세 면제해 주는 취지가 뭡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법에 나와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뭡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농·축·수협은 국가에서 공익으로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법인단체로 인정을 하고 해서 법의 취지가 그래서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협,축협,수협외에 교회라든가 일례로 교동의 향교 등 비과세 되는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그런데가 있죠.

남경춘 위원   농협,축협 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든가 하는 단체의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간략하게나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농·수·축협이 21개 법인이고 증권감독원도 해당이 되는데 그곳이 26개 법인 등이 있습니다만 개소수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대상은 전체가 대상이고 그중 정확한 것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얼마 전 세금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아십니까?
  비과세 면제라든가 감면해 주는 취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라든가 향교,농협,수협,축협 이런데에서는 실질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그 업무에 쓸 때에 한해서만 세금을 비과세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그 외의 것도 비과세나 감면을 해 주고 있죠?

○세무조사계장 안호인   그 외의 것은 현재 찾아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찾은 건수가 있습니까?

○세무조사계장 안호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남경춘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세무조사계장 안호인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부터 하려고 계획은 짜고 있는 것이죠?

○세무조사계장 안호인   아니죠.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5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법이 갑자기 바꿔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올해부터 바뀌어진 것이 몇 년전부터 해야 할일을 여태까지 안 했다가 이제와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여태까지 안 한 것이 아니고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2∼3년주기로 해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시달된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일제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 왔어요.

남경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업무용으로 쓴 것은 여태까지 세금을 다 거둬들였다 그 말씀이죠?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그렇죠. 그렇게 활동했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103억원의 실적을 올렸어요.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은 약80억이었지만 작년에 103억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113억이 시달되어 그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량 많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남경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했던 것은 다 세금을 거둬들였다 그 말씀이죠?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그렇죠.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는 것과 지금까지 계속하셨다니까 비과세 면제 및 감면 대상에서 세금 거둬들인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며칠전 대법원 판결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토지가 많은데 이분들이 비과세나 감면을 받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가지고 서울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은 비업무용으로 교회 본래의 취지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소를 한 예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고 전주시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다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중과세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다주택의 개념이 변동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가구 2주택 단, 금융실명제 이후 동거인 허용 등 그러는데 현재 다주택 중과대상이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다주택은 한 가정이 두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명년도의 재산세 부과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하는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준비만 되어 있고 부과는 명년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그것이 1가구2주택이 해당되는군요.

○세정과장 라영집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실때 전주시의회 청사의 신축문제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청사를 조속히 신축해서 의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갖는다 하더라도 전주시 청사의 부족은 해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비능률적이고 민원인도 각 과를 별관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도 많은데 향후 전주시 청사 신축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전주를 일반적으로 문화의 도시,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만 그럴듯한 예술회관 하나 갖지 못한 현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도와 중앙과 협의를 해서 라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청사 별관 증축계획에 대해서는 '93년 5월에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현 청사의 북쪽 주차장 부지 224평에 연건평 1,672평, 지하1층, 지상6층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3층에서 6층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사무실은 2층에 3개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시 금고가 들어가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북은행에서 40억원을 무이자로 3년거치 5년상환 계획으로 해서 재원대책을 세워가지고 증축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추진사항을 보면 동일한 위치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규모로 해서 주차댓수도 약 118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장 자재는 화강석으로 해서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현재 본청사 지어진 외모와 비슷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조감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 쌍둥이 건물처럼 짓는 것으로 조감도는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9억5천만원으로 '93년에 24억5천 확보해서 4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은 설계용역 발주를 '92년 10월13일날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3일날 지방 기술 심의를 도에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절차는 그렇게 끝나 있고, 설계도서가 '93년 2월11일날 납품이 되어 설계도서 검토를 '93년3월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40억 기채승인 요청을 '93년 5월6일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한 것이 도에서 반려된 것이 '93년 5월13일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추가발행 대상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예산에 40억원을 예산요구를 하면서 '93년 예산15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상태라는 것을 아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5개과가 제2청사로 나가있는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도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현재 이것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지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기구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도에서 1국 5계가 감축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 기구도 앞으로 확장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기구보다 준다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주는 대신 다른 필요한 기구가 증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실 부족은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현재 2청사 신축계획이 유보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더 발전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예술회관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 재무국 소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예술회관이 비좁고 실지로 예술행사를 학생회관 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관도 역시 장소가 좁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 예술회관을 별도로 특별시에 버금갈 수 있는 규모의 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총무국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본 위원이 이런 기회를 통해 시금고 관리에 대해서나 시 재정에 불이익이 있다고 본다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전체 예산을 전북은행 시금고에 관리를 맡기고 있죠?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자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512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양도성 예금이 425억, 정기예금이 67억, 현금보유액이 20억입니다.

○간사 임병오   평균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잔액이 20억정도 됩니다.

○간사 임병오   보통예금 이율이 몇 %죠?

○세정과장 라영집   보통 현금 보유액은 이율이 없고,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만 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성 예금은 10.5% 이고, 정기예금은 2%입니다.

○간사 임병오   이것은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금고 관리에 있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금고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시 재정에 막대한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윤이 전혀없는 통장을 어느 정도 평정을 이루어 관리하고 있죠?

○세정과장 라영집   저희가 현재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전에는 정기예금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만기가 된 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양도성으로 대체를 했고, 현금보유액은 저희들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20억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양도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간사 임병오   예측을 불허하는 예비비가 아니라고 보면 거의 양도성 예금으로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업무라는 것이 계획이 있고, 더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양도성 예금을 보다 증대시켜 시 재정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리를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그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다음 회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도를 통해 이미 다 아는 사항인데 안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아직도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안행지구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도나 재무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일 있죠?

○회계과장 이학재   없습니다.

○간사 임병오   재무부에서는요?

○회계과장 이학재   없습니다.

○간사 임병오   전혀 말썽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학재   작년도에 입찰과정에서 삽입되어서는 안될 문서가 낙찰자 즉, 삼한기업에 끼어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효되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 시청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이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제가 감사원에 가서 직접 자문을 얻고 계약사무 법령을 다루는 재무부 회계재적과에 가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사님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당초 입찰에 참여했던 삼한기업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원이나 기타 재무부. 내무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니까 단순히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고민스러우니까 감사원에 가서 자문을 받은 예가 있지, 감사받은 예는 없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임병오   입찰서와 내력서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입찰서에는 총체적인 금액만 표시가 되고 내력서라는 것은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일종의 설명서가 붙는 것입니다.

○간사 임병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삼한과 홍건사가 공동도급자로 결정이 됐죠?

○회계과장 이학재   당초에는 지방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40% 미만을 지방업체를 공동도급자로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했는데 확정된 삼한기업에서 오성건설과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성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2회 정도 공문을 띄웠어요. 사업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회신이 안와요. 또 사주가 바뀌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삼한기업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빨리 공사를 해주십시오 해서 합의에 의해서 홍건사가 당초 오성에 맡았던 지분율 20%를 대행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도급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간사 임병오   거기에 지방업체는 15군데가 입찰에 참여했죠?

○회계과장 이학재   당초에 2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런데 홍건사가 결정되기도 전에 MBC에서 홍건사로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학재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시에서 도급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삼한기업이 몇 개 회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홍건사로 해야겠다하는 것이 흘러나와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 임병오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된 후에 결정된 사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언론에 보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은 사무실내 특정인이 홍건사와 내부거래가 없잖아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보도가 된 이후에 홍건사로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참여했던 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예정대로 홍건사가 입찰된 것을 보고는 그 실무부서의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 기업인 삼한기업에서 홍건사나 비사벌이나 기타등등 지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유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언론기관에 유포했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 그럴 만한 직원도 없고 그런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간사 임병오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믿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삼한이 얘기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입찰하는 비밀이 공정해야 되고 알려져서는 안될 입장인데도 그런 것이 알려졌는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이학재   말썽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입찰하는 과정이 아니고 당초에 삼한기업에서 오성과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낙찰이 되었는데 오성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도가 나고 회사가 파산되는 바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정은 당초 모기업인 삼한기업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58개 기업중에서 어느 회사를 선정하든지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신청만 들어오면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공동도급자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매스컴을 탔다 해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사 임병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일부 직원이 학연을 통해 그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지금도 그 부분을 승복하지 않고 있고, 마침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된 이후 홍건사로 결정된 것은 사전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 가능한가, 이 부분이 의문이 생겨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하는 과정, 즉 선정관계는 모기업인 삼한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사전에 홍건사로 결정을 했다 하는 사항은 시청에서 나갔다고 할 수가 없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간사 임병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사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유출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또 입찰자체가 공정하고 정대하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사전에 비밀보장이 안된다고 보면 그만큼 시 사업에 누가 되고 결정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 자리를 많이 이탈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20억이 되는데 전주시 재산세에 비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담배소비세가 220억이고 재산세는 약4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5년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지난번 보고 때도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투자없이 순수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담배소비세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담배가 200원 이상 오른 이후 상대적으로 양담배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족적으로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일본제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일방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앞으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막연히 줄어드느냐,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파악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말씀드린대로 담배소비세가 220억이고 이것은 1/4분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데 인구나 기타 건강상 금연인구가 급증이 되어 27.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2월 소비량이 5억4,100만갑인데 작년 동월대비 7억 5천만갑에 비해 약2억9백만갑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5억이 결함이 생겨 작년도와 비교하여 25.9%가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전국소매인 전주조합이라도 활용해서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단합대회 등의 계기를 줘서 만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담배 시장 점유율이 전국이 6.7%, 전주시는 6% 이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고가 제주도로 10% 이고, 인접 광주등은 8.6%로 저희 전주시는 타시에 비해 평균 이하는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한다든가 전단을 만들어 홍보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양담배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6.7% 이고 전주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료를 보면 부산은 6% 이고,대구는 4.2% 거든요. 이런 대도시가 4.2% 일때 우리는 6%입니다.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대구나 부산과 비교가 됩니까?
  왜 그러는고 하니 시 재원 조달의 주무과장이 이러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다만 평균적인 데이타를 보고 전주시가 양호하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놓고 볼 때 염려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72% 정도 됩니다. 대구나 부산은 92∼100%가 넘습니다. 그리고 도시 규모나 경제여건을 보더라도 이들 도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담배 점유율이 4.2∼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투자없이 220억원, 전주시의 5년분의 재산세와 맞먹는 이러한 좋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또 연구도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발상을 보고 참으로 염려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양담배가 시중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고니 경품권, 상품권을 줘서 라이터도 주고 심지어는 작은 보온병도 주고, 작은 냉장고도 주는 등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조사내지 단속은 않고 전국적인 평균 수치에 비해 우리가 조금은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우리시 행정이 앞으로 경영적 차원으로 이루어질때 막대한 손실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제가 시장 점유율을 말씀드린것은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세수증대 방안검토로써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내의 담배소매인 조합원 수가 약 2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전주시 소매인조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계획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무한 일입니다만 지난번 임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도 하시는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결심을 받아서 지원이라도 해서 자발적으로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 다시 말씀드려서 '내고향 담배 피우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이것은 과장님과 제가 입씨름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행정에서 하기란 통상법 제301조에 의해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에서 전국 평균치에 미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막연히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 도시인 대구와 부산이 전국 평균치에서 미달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국민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음으로 양으로 행정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시 재정 내지 도 재정을 확보하고 양담배 점유율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또 금연운동도 그렇습니다.
  일간지를 보면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즉, 담배를 피우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소국인 우리나라에는 통상법을 위시해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문제를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행정부서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타도시에 비해 미달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가격이 인상되고 건강때문에 금연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담배를 주로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보면 적어도 중산층 이상, 또 이성적으로 예민한 중·고등학생들이 아무 규제없이 자판기에서 사서 피운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관점으로만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시 재정을 투자없이 확보할 수 있다, 또 양담배에 비해 국산담배가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다 등의 투철한 의식하에 양담배 점유율을 저지하는데 줄기차게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고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홍보나 캠페인등을 전개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17일 총무국 주요업무과정에서 강한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께서 오늘 해주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난 17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과정중 강한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으로 부터 받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기원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국 업무보고시에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자치법규집 4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그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2호의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 읍면·동장,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407페이지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무부령의 기준에 따른 전주시 공무원의 정원 조례에 전주시에 두는 별정직의 범위와 정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 즉 다시 말씀드리면 4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범위에 관한 조례는 필요가 없다하는 것이 내무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날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동안 의회에 상정치 못했으니까 이후에 상정해서 폐지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있었는데 현재260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내무부에서 검토해서 지시를 일단 해가지고 현재 2/3는 폐지를 하고, 1/3은 아직까지도 폐지 안한 상태에 있어서 내무부에서도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유권해석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것은 서면상으로는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내무부 지방공무원과 에서 직제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도 있고, 자치법에도 있는데 자치법이 공무원보다는 상위법 아니냐,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고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내무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법에 없죠?

○총무과장 김기원   공무원법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원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 조례 내용에 가령 비서면 비서등등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만 가지고 하면 되지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중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써 시행을 하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별정직 공무원은 어떤 어떤 자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자치법 제103조에 근거한 전주시 공무원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자료 두 번째입니다-
  제103조의 교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정원 조례를 보면 무슨 직종에, 몇 급에 몇 명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인 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정한 조례만 있으면 되고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설명드린대로 내무부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다도 최소 한도 범위는 넣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총무과장 김기원   범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비서하면 비서에 몇 급으로 몇 명이다 하는 것이 정원규칙에 나와있는데 범위라고 하는 내용도 무슨 무슨 직종이 나와 있습니다. 즉 비서면 비서, 아동복지요원, 부녀복지계장 등등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인데 정원조례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만족하고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419페이지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유독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이 빠졌다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장의 정원이 별정직으로서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 또는 별정으로 정원이 바뀌어졌어요.
  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정원조례의 내용에 정원이 별정직 단수로 있던 것이 행정직 또는 별정직 복수 정원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바뀌어졌으면 기왕에 범위에 관한 조례가 살아 있으니까 거기도 가정복지과장을 지워야 될텐데 그것을 안지운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나중에 폐지할망정 그 조례가 살아있는 한 가정복지과장은 거기서 빠져야 하는데 그냥놓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지적은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범위는 폐지를 하면 되고 하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1994년 5월17일 총무국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규 위원님께서 시 인사 조례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총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주요업무소관의 추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15분인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계속하여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전주 시립도서관이 모범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오후의 사례발표회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오후에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따라올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도서관에서 2시 반에 사례발표회가 있다고 하니까 주요골자만 간단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여러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시립도서관장 정동준입니다.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도서관 소관 '94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시립도서관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아울러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서관 직원 전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시립도서관 이용자 수는 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늘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신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율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저조하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 질의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성학 강좌나 교양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도자료 등을 내면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대담방송도 4회 했고, 그분들이 와서 직접 취재해서 보도도 하고 상당히 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많이 이용하고, 또 도서관에 와서 보고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장소도 좋고, 또 각종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퇴직공무원이나 노인층들도 와서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서관이 꼭 학생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각종 자료를 열람하고 노인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독서인구가 증가를 위해서는 서비스도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안일한 도서관 운영보다는 좀더 찾아가는 도서관으로서 무료 대여나 기타 움직이는 도서관으로의 제도를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도서는 무료로 대여하고 있고 입관도 무료이고 시간도 연장하여 밤 10시까지 하던 것을 11시까지로 하여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을 시간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여 나가면 열을 서다시피하여 책을 가져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가 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임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갈수록 도서관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증가하는 인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제 숫자가 되어야 할 같은데 정원표를 보니까 정원은 49명이고, 현원은 46명으로 3명이 모자란 상태이고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실무적인 것을 담당하는 8급에서 1명, 9급에서 2명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경우인데 현재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실질적으로 정원대로 모두 있어야 합니다만 없어가지고 대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정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경춘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해주시고 강좌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엔가 도서관 진입로 들어가기 전 건물을 5천만원을 들여서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때 건물 매입한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제가 알기로는 대형버스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건물을 뜯어가지고...

남경춘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들어가기 위해 대형버스가 턴을 해야 하는데 하기가 힘들어 그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현재 그 상태에서 과연 버스가 턴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충분히는 못들어가도 조금 어렵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충분히 못들어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원래 취지는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들여 그것도 2년에 걸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주차장이 다 되어 버렸어요.
  물론 필요없을 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몇 번 왔다갔다할때 마다 보면 차들로 차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정작 시립도서관에서 필요할 때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없는 땅을 사가지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좋은 일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장서구입이라든가 도서관 신축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하였는데 원래 인구 10만당 도서관 하나씩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예.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인후도서관의 경우 현재 추진이 아주 미진하고 만약 추진이 되면 그 중간에라도 다른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왔습니다만 남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뜯어가지고 당초에 정비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잖느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뜯은 목적대로 했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으로 해서 대형차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후도서관 관계는 조금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종중 산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인후도서관의 자세한 내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92년부터 '94년까지의 인후도서관 계획외에 '96년도에 1개, '98년도에 1개 해서 2개 정도는 더 해가지고...

남경춘 위원   막연하게 2개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주시 도시관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측에서는 도서관을 지으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연차적으로 어디, 어디 지정해서 계획정도는 나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삼천동이나 효자동 근방에 하나, 덕진 근방에 하나 해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거리나 인구등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 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로이 안 사항인데 도서관 장서가 인구 50만에 15만권의 소장 의무화가 되어 있군요. 그런데 현재 전주시는 소장 장서가 11만 9천권으로 약 3만권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자면 기증이 37%, 구입이 11%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금년도에 2만권 계획에 3,500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18%를 달성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기증도서가 37% 인데 그러면 장서 구입하는데 절대다수를 기증받아야 할 형편이군요?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금년도 확충계획이 총 2만권으로 구입이 1만5천권, 기증이 5천권인데 현재 5천권 계획에 1,847권을 기증받았기 때문에 37% 확보했고, 1만5천권계획에 1,657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11%를 추진했다 그 말씀입니다.

남경춘 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사업을 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이러한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책을 사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년동안 있으면서 장서구입비라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기천만원정도로 -물론 기천만원도 큰 돈이지만- 도서관 측에서 너무나 이 예산을 소극적으로만 다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15만권을 넘어서가지고 뭔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도 미달된 상태에서도 작년같은 경우 시립도서관에서 올린 예산이 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들이 플러스에서 1억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부터 도서관측에서 장서 구입하는 것은 아끼지 말고, 소극적인 자세로 있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써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소극적으로 장서가 모자란다 하는 불만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시민교양강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기 운영이 '94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한문 120명, 서예 60명, 일본어120명해서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얼마나 차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현재 이 인원이 등록하여 강좌를 받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김준완 위원   그리고 주2회 강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강사는 어떤 사람이 맡고 있으며 강사의 대우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한문은 명심보감을 교육하고 있는데 '93년에는 전임 문관장님이 관장으로 계시면서 무료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강사로 모셨고, 서예는 윤점용 선생님이라고 하여 작년에도 서예교육을 무료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분을 다시 위촉을 했고, 일본어는 그전에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인데 이정로 선생님이라고 일정때부터 학교를 다녀서 일본어를 잘 합니다.
  그리고 이 분도 작년에 무료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강사로 위촉하여 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한달에 약 30만원 정도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