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2일(목) 15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잘 아실줄 압니다만 1994년 5월 3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9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이 한푼의 낭비됨이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주민의 편익 증대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관을 제외한 타 실국 관계관은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있으므로 총무국 관계관을 제외한 관계관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하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먼저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아직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회의장 준비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이견 제시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의 의견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의 철회가 있었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제까지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에 있어 기관장의 통제를 받던 것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연가가 다릅니다만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외국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예를 들어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에 20일간의 연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1회에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의 여행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다음 넷째로,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년 2개월"을 "년 60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년 6월"을 "년 180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4호를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 2중 "시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 3]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 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고, 사망의 대상란 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신구 조문 대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조 제2항은 같고 제3항을 신설합니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복무에 관한 감독원을 위탁하여야 한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   신구 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한종남 위원님께서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중 나머지 부분은 약하고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은 이상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한종남 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한종남 위원님께서 나머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이유는 이번에 내무부 지방공무원과에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그것이 예정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7일 이상의 휴가를 합쳐서 1회에 4일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으므로서 근무 공백기간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3월이상 6월미만 근무자는 3일, 6월이상 1년미만자는 7일, 1년이상 2년미만마는 8일, 2년이상 3년미만자는 11일, 3년이상 4년미만자는 14일, 4년이상 5년미만자는 17일, 5년이상자는 20일간, 연가를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연가를 다 안쓰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 보상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기연가 3일, 반기연가 5일, 하기휴가 5일, 1주일 등 이렇게 하는 경우 1주일씩 2번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까지는 해외에 나갈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아서 연가일수를 썼습니다. 즉, 며칠간 가라 하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제한 자체가 없어졌고, 예를 들어 5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연가가 20일인데 이 20일을 1회에 다 써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국제화에 맞춰서 해외여행을 자율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입안이 된 것입니다.
  현재 규정으로 보면 7일간 밖에 허용이 안되는데 해외여행이 7일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5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20일까지 다 써서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조례개정입니다.

임영현 위원   설명을 들으니 한번을 가더라도 알찬 해외여행이 되자고 하는 뜻에서 개정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한번에 많은 시간을 공석하면 지장은 없는 것인지요?

○총무국장 강신영   공무원은 법상 5년이상의 경우 연가가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테두리 내에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제26조의 2중에서 "시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자기들이 가는 것은 좋지만 신고도 않고 갑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제까지는 해외의 가는 경우 공적으로 가면 공적으로 가는대로 시장의 통제를 받고, 사적으로 가는 것도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가만 내면 그냥 가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래도 시장이 직원이 어디 가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니까 연가를 낼 때 지난번은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허가를 안받고 연가를 내면서 어디 가느라고 연가를 냅니다 하면 그걸로서 끝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여기에 보면 형제자매 결혼시나 부모 사망시에 -형제자매 결혼시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사망시에도 연가로 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각 개인을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김준완 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연가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기회가 두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완 위원   한번이든 두번이든 자기가 필요할 때 어쩌면 굉장히 기대하고 가족들과 휴양을 간다 하는 경우에 쓰는 것인데 부모가 사망시에는 그런 반대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연가에 포함시킨다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사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애사의 경우는 연가로 하지 말고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는 특별휴가라고 해서 기간이 거기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휴가가 5일간인데 이것은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의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을 바로 잡는 것으로 강한규 위원께서 전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의안번호 125호,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2호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 읍면동장,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 시에서는 전주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73년도 2월 15일 이후부터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 말하자면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가 그 내용이 다같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가 제정된 관계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만을 존치하여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그 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의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와 같은 동 조례를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시·군·구는 전국 260개의 시·군·구 가운데 약 1/3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방공무원과의 실무자와 전화통화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입니다.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곧바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과 그 내용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현재 정원규칙)의 내용과 이중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동(안)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이것은 그전에 한번 거론된 사항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토론을 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한종남 위원으로부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제출한 관계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오늘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축조심의하기 전에 의문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직제순에 의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질의 및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원활한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은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시정의 홍보와 감사활동,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 역할을 하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기본적인 경상비 외에는 주요사업비가 없는 부서입니다.
  저희 기획실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필수 불가피한 경비외에는 추가계상은 최대한 억제한 반면, 당초 예산중 소모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는데 한층 더 노력하였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획실 소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은 일반회계 분야로서 세입예산은 '94 재정결함보전 36억원인데 내무부 지방교부세 재원 18억원과 도비 1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65페이지 기획관리비중 5억 1,800만원과 75페이지 공보비중 3,500만원, 그리고 내무행정비중 88페이지의 행정감사비 감 1,400만원으로서 총 5억 3,9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비에 포함된 73페이지 총무국 소관 전산운영비 1억 7,900만원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기획관리비로 일괄 계상하게 된 기관운영 2억 8,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기획실 예산은 7,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 경비 1,900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1,300만원, 외국인 초청 숙식비 500만원, 국제교류재단 설립 출연금 2,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보조(정액) 6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50%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추가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시정홍보에 따른 시정소식 인쇄 부족분 및 월간 홍보지 구입비 400만원, 비디오 카메라 및 편집시스템 구입(부족분) 3,000만원, 이동식 앰프 구입 3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 재산등록 심사 활동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 업무추진비가 과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은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시정홍보와 감사활동을 하는 부서로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최소한의 필요한 경상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따른 제2빙상경기장 건설비와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시민을 위한 행정종합 정보센타 설치 등 시민복지사업과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기왕 편성된 예산도 완급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일부를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지방예산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되었던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186만3천원의 국비 보조사업이 계획 변경으로 삭감 조정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등 2억 6,338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내역별로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비보조금 186만3천원이 감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831만원, 문화재 안내판정비 국·도비 보조금 135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국비 보조금 5,000만원, 자전차 전용도로 시설 2억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72만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300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 융자금 1,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이미 보고된 바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제2빙상경기장 건립비 1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실 설치 시설비로 4억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한 정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하고 상담기능까지 갖춘 행정종합정보센타 설치 및 천리안 구입비 등 1억 6,0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한 시군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1억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반기에 꼭 집행하여야 할 예산 32억 2,620만 8천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으며, 반면 보궐선거 실시후 잔액 1,399만원과 예산 절감으로 7,004만 9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분야는 예산심의시 자세하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94년도 제1회 추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열린 미래, 활기찬 새전주 건설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신치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예산서 5페이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74억 8,6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81억 1,182만 3천원보다 10.3%가 증가한 193억 7,505만 3천원이 이번 추경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193억 7,505만 3천원의 내용을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31억 2,205만 6천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8억원 증액, 보조금이 57억 499만 7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 수입이 2억 5,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세한 증감 내용은 업무 소관별로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무국 소관인 세외수입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서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액이 828억 9,010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97억 6,804만 5천원의 18.8%인 131억 2.205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9,691만 4천원의 증액 내용은 국·공유 재산 임대수입이 829만 6천원 증액, 프로축구장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이 1,051만 8천원 증액, 도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이 10억 6,420만원 증액, 예금 이자 등 이자수입이 1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105억 2,604만 2천원의 증액내용은 효자1동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 36억 5,627만 1천원 증액과 안행지구 구획정리 환지토지 매각 부진에 따른 삭감액 18억 5,850만원 등을 합하여 재산매각수입이 17억 9,77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등 이월금이 70억 7,992만 6천원이 증액되고, 변상금 등 잡수입 16억 4,202만 9천원 증액과 국·공유재산 체납액 징수에 따른 과년도 수입 631만 6천원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면 131억 2,205만 6천원의 세외수입을 이번 추경재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89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57억 3,84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5,424만 8천원의 5.2%인 2억 8,423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자본지출적 경비인 의회 사무실 등 시청사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성질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비정규직 보수)가 72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5만 6천원에 비해 노임단가 상승분 4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물건비가 6억 6,96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4,041만 8천원에 비해 2,920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관서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82만 3천원 증액, 국내여비 588만원 증액, 세무조사 특수활동비 200만원 계상,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도비) 계상, 취득세, 등록세, 과세용 컴퓨터 S/W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이전경비로 분류되는 포상금이 3,38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43만 8천원보다 539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과년도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구·동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적 경비가 50억 2,67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7,753만 6천원보다 2억 4,92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소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6,445만 8천원을 삭감했고, 노조사무실 증축 실시 설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소 신축용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고, 농촌지도소 신축을 위한 시설비 15억원을 삭감하고 의회 사무실 냉·난방시설 교체 등 시청사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신축시설 부대비 405만원을 삭감하고 노조사무실 증축 시설부대비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 자료 수집용 FAX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계상하여 재무국 총 세출예산을 기정예산액보다 2억 8,42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개 부서의 제안설명중 3개 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3개 부서를 제안설명이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루하시다면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보고를 계속받자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동준   시립도서관장 정동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분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시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치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제1회 전주시립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94 당초예산 18억 8,509만원보다 3억 7,388만원이 증액 계상된 22억 5,89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524만 7천원, 사업비 3억 5,245만원, 일반 관서운영비 618만 6천원으로 구분되며, 증액 계상된 3억 7,388만원을 다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1,524만 7천원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894만 7천원과 6급이하 공무원 특수활동비 630만원이며 사업비 3억 5,245만원은 인후도서관 신축 실시설계비와 신축비로 2억 9,480만원, 이동도서 확대운영을 위한 이동도서 차량구입비 4,000만원과 차량내 서가시설비로 300만원, 경로자료실, 컴퓨터교실 냉난방 구입비로 680만원, 기타 이동도서 차량 방송시설비 등 785만원이며, 일반 관서운영비 618만 6천원은 열람실 및 자료실 난방을 위한 방열기 및 보일러 보수공사비 980만원, 시민 교양교실 및 영세민 자녀 컴퓨터 교실 운영 강사수당 및 자료구입비 754만원, 기타 차량 추가구입에 따른 보험료 등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45만 4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완산구 총무과장 조병갑입니다.
  먼저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신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아울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완산구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201억 9,611만 2천원에 비해 8억 8,702만 4천원이 증가된 210억 8,3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법적경비인 인건비 단가인상분, 복리후생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시설비 등으로써 이를 제외한 경상비는 거의 '94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 또는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투자성과 합리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편익도모, 구 발전을 위하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복지를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경상비와 사업비의 주요 내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복리후생적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05만 5천원, 주민 전산용 통신장비 구입 및 구축 5,436만 4천원, 도·시·군·구간 행정종합 정보통신망 및 구 키폰 시설 3,703만원, 각종 지방세 업무 온라인망 구축 2,400만원, 자동경보기 시설 및 관리 용역비 3,290만원, 고가사다리차외 기타 자산취득 6,204만원, 구 효자1동 청사부지앞 토지매입 6,760만원, 구·동 운영비와 환경개선 및 기타 6억 214만 8천원 등이 되겠으며 삭감 또는 절감된 주요내역은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일숙직 수당 2,687만 5천원, 집행지침 수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5,431만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예산절감액 1,792만 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소관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덕진구 총무과장 천근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자치 발전 정착을 위해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신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새정부의 신경제 긴축재정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고통분담 노력에 발맞추고자 지방자치 행정기반 구축, 주민숙원사업 해결, 균형발전 행정조정을 위한 저변층 낙후지역 개발 등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나 생활민원 과다발생 분야에 치중하면서 구정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총예산액은 277억 600만원(당초 247억 1,600만원)으로써 당초보다 29억 8,700만원(10.7%)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별로 보면 보궐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의회비에서 631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비에서 498만 3천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에서 9억 8,092만 5천원, 재무행정비에 6억 3,133만 6천원, 민방위비 1,527억 9천원을 편성하였고, 동 예산에서 4억 6,6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일·숙직비 1,827만 5천원을 삭감하고, 초과근무수당 5,533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착오분 4억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정액활동비 214명분 3,852만원, 생활개혁추진 현황판 및 홍보물 유인 250만원,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45만 4천원, 전산교육용 교재유인 120만원, 주민전산용 통신망 장비 및 구축비(16동) 3,212만원, 직원 어학교육 강사수당(영어, 일어) 420만원, 식당 운영에 따른 인부임(영양사, 조리사) 59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회선사용료, 고지서, 우편송달료, 전기요금) 3,337만 6천원, 휴대폰(업무용) 구입비(1대) 140만원, 도·시·군·구간 행정종합정보통신망 시설(1식) 2,703만원, 백제로 자전차 전용도로(L=1,240m, B=3m) 4억 1,532만원, 우아동 장재마을 콘크리트 포장 및 하수도(L=800m) 1억원, 동산동 한강아파트앞 상수도 시설공사(L=300m) 5,000만원, 서노송동 코아장앞 소로개설(L=42m, B=8m) 1억 5,000만원,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편람(100부) 200만원, 주민등록 인감카드 보관함 제작(6개) 180만원, 자동경보기 설치 및 용역비(구 1, 동 16) 2,386만원, 공매처분(부동산 압류분) 수수료 60건 900만원, 백업 드라이브 60mg 교체(2대) 140만원, 백고지서 유인(30,000매) 120만원, OCR 카트리지 잉크(60개) 210만원, 각종 지방세 온라인망 구축비(9개동) 1,800만원, 항온항습기 부족분 및 설치비(1식) 700만원, 고가사다리차(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구입비(소형) 3,000만원, 피아노(행사용) 구입비(1대) 200만원, 전자동 자동세척기(소형) 1대 600만원, 덕진동 청사부지 매각 입찰 신문공고료(4회) 528만원, 덕진동 청사부지 매입비(773㎡) 4억 8,222만 3천원, 냉온수 유니트 기계 화학세관(2대) 1,000만원, 청사 물탱크 청소(4개소) 600만원, 가스 승압공사(1식) 200만원, 청사 현수막 게첨대 설치(1식) 100만원, 인후3동 창고 증축(40㎡) 1,992만원, 청사 발전용 충전기 구입(1식) 200만원, 방범 비상벨 설치(200세대) 1,000만원, 전미동 화장실 신축(1식) 200만원, 전미동 소각장 설치(1식) 50만원, 전미동 담장 설치 250만원, 금암1동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805만원, 진북2동 소각장 설치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덕진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