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3일(금) 10시 13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한 축조심의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예산안 40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249억 6,450만원인데 이것이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추경예산에서 거의 10억이 넘게 더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계산도 없이 본예산보다 10억이 늘어난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당초 예산은 '93년도의 실적을 기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억 3천만원 올린 것은 1/4분기까지의 도세 징수 실적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10억 정도는 올려도 괜찮겠다 하는 판단에서 추가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1/4분기의 실적을 감안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세금을 걷는 것을 1/4분기와 동일하게 2/4분기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계산에 의해 올린다는 것은 -만약 10억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올렸는데 결국 적자가 난다든가 하면 효율적인 것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본 예산을 '93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93년, '94년 해가 갈수록 많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막연하게 과거의 과정만 참고해서 올린다는 것은 너무 성실치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추경에서 도세 교부금을 너무 많이 산정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세 목표액을 책정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시 내년도 도세 목표 기준액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금년 1/4분기에 징수한 실적을 봐서는 10억 정도를 추가해도 차질이 없겠다 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39페이지 프로축구 입장료로 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입장료로 8억 2,4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프로축구가 새로 생겨서 1회에 40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10번 게임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종남 위원   축구, 야구 등의 입장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8억 2천은 당초에 계상했던 것이고 이번에 4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은 프로축구에 대해서만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니까 8억 2천만원 안에 들어있는 경기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당초 예산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입장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공원도 포함됩니다.

한종남 위원   1회 수입을 40만원 잡았는데 바르게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1회에 200만원의 입장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입장수입액의 20%를 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근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한 회에 200만원의 입장수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근거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전부 산출이 된 것입니다. 1천명이 입장하면 200만원 수입이 됩니다.

한종남 위원   그런데, 그만큼 밖에는 못들어 갑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축구는 신생팀이라 야구와는 달라서 현재로서는 관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축구를 한 실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병오   41페이지 문곡주유소 옆 시유지 매각이 10억원이 올라왔는데 경쟁입찰로 매각한 것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때 당시 몇 명이나 입찰에 응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2명이 입찰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작년에 한번 입찰했다고 유찰되었습니다.

○간사 임병오   주유소 옆이다 보면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당 300만원 밖에 안돼요?

○회계과장 이학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낙찰이 되어 12억 2천만원에 팔렸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금액이 틀리잖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이것은 예산에 가상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과태료 수입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라는 것이 있는데 과정을 얘기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보사국 소관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병오   43페이지 특별교부세에 완산 소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5억원의 특별교부세 내시가 왔는데 소로개설지구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완산구에 내려온 5억원은 중앙동 갈매못옆 소로개설 1억 5천만원, 중앙동 풍남장여관 앞 소로개설 1억원, 경원동 대성학원 골목 소로개설 1억 5천만원, 중노2동 노송탕 옆 소로개설 1억원 해서 5억원입니다.

○간사 임병오   과목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간사 임병오   시비나 도비는 계상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부담 지시는 없습니다.

○간사 임병오   특별교부세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런데 기왕에 당초 예산에 소로개설 50억원을 풀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각 구청으로 사업지구를 배정할 때 여기와 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와 교부세를 같이 합하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간사 임병오   그런데 특별교부세라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사업지구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간사 임병오   그런데 우연히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특정지역에 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완산구에 취약지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번화가인 동의 특정지역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의문이 있다 이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알면 얼마나 잘 알것이며 오히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지 내무부에서 중앙동으로 지정을 해서 올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한종남 위원   여기서 자료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자료는 어떤 루트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70억이 넘는데 이번 추경 가용재원이 몇 억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193억원입니다.

남경춘 위원   193억에서 이월금 70몇 억을 빼면 나머지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193억에서 이월금 67억을 빼면...

남경춘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60몇억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보니까 매년 명시이월되는 것이 60억, 100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연차적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끝마무리를 져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 1년만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이상하게 이유를 붙여 명시이월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도로를 내는 것도 토지 점유자들이 불응하는 관계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과연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기획실에서 예산 작성시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 이것은 하겠다, 못하겠다, 빨리빨리 선별하셔 가지고 과감히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무작정 올려준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별이라도 해봤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 예산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몇 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국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국비보조가 와서 사업을 확정하여 설계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가지 평가를 받고 절차를 받다 보면 그해에 완공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도 해야 되고 국비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남경춘 위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 사업이나 그런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자면 개구리식 주차장이라든가 시내버스 정차대 -물론 장승로나 백제로 등은 1년안에 끝낼 수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얼마든지 어차피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미진상태로 계속 끄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기획실장 이도희   그래서 우리 기획부서에서 분기별로 심사분석도 하고 해서 촉구도 하고 부분에도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중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내년도라도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기 위해서 현재 공문을 내서 받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남경춘 위원   사업부서 하나하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짤 때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선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별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정확히 구별하여 이것은 몇 년후에라도 할 수 있다, 아니면 도저히 안되겠다 등등 선별하셔서 되도록이면 이월금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만 사업선정 과정에서 일일이 기획실에서 터치는 못합니다.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6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가 1억원이 올라왔는데 국제화시대에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외연수를 많은 인원에 대해 7일정도 실시하는 것은 연수도 아니고 마치 관광과 같은 기분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아러한 연수는 시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데 아무 효과도 없이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필요한 인원을 전문성 있는 인원으로 1개월 정도 실제 필요한 연수를 하여 시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소한 우리 시행정에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를 한다면 약 1개월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간 1일주씩 보내다보니 연수도 아니고 들뜬 마음으로 관광도 아닌 이런 느낌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가령 1년에 100명을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의 1/3 정도로 줄여 전문성 있는 인원으로 30명 정도해서 1개월 정도 연수를 받고 온다고 한다면 전주시 행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뿐더러 연수를 받고 온 분들이 전주시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는 등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도희   저도 김준완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 의회때 국제협력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어 저희시에도 국제협력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전문가들하고 검토도 할 것이고, 이번 추경에 2,800만원이 더 올라온 것은 당초 예산때 계획하지 못했던 것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개최지 비교시찰을 위해 직원 1명을 보내 현지를 다녀온 경우가 있고, 공로연수중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사업관계로 해서 유럽의 농촌생활 지도관계 연수를 받고 온 것이 있고, 핀란드에 환경기술연수를 환경위생과에서 다녀온 것 등 위에서 지시가 와서 시 자체에서도 연수를 할 수 없는 것을 내무부나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차출해서 연수를 보내는데 당초에 계획한 예산에 비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러한 특수한 사례에 의해 가는 연수비목으로 해서 2,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의 장기연수 문제랄지 소수 정예화 연수 등은 앞으로 국제협력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같이 토의도 하고 검토해서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6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특수활동비로 7월 1일부터 6급이하 공무원에게 3만원씩 활동비 정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도희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국비나 지방비를 막론하고 5급이상에만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6급에도 해당이 된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부서, 세무부서 등 특수부서에 대해서는 6급이하도 특수활동비가 일부 나갔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국비, 지방비를 막론하고 6급이하도 1개월에 3만원씩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지금 동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을 주고 있죠?

○기획실장 이도희   읍·면·동 근무수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번 3만원을 추가해서 줍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거기는 안들어 갑니다.

○간사 임병오   동에서 근무하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얼마씩 줍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3만원을 추가해서 줍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안 됩니다.

○간사 임병오   왜 그러죠?

○기획실장 이도희   세무부서나 감사부서 등 기히 수당을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6급이하 공무원들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임병오   제가 생각하기는 일선 대민업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마땅히 돌아가야 되지만 그분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획실장 이도희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처우를 더 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본청 공무원들의 한달 여비는 5만원 범위내입니다. 읍·면·동은 10만원씩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일선기관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민간 경상보조가 당초 예산이 2억원인데 5천만원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5천만원을 증액시켜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당초예산에 사회단체에 대한 풀 보조금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한 것이 1억 6,225만원이 집행되어 현재 3,77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5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동안 사회단체에 나간 것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사회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기획실장 이도희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최찬욱 위원   대충 말씀을 해주시고 유인물로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도희   제40주년 세계 자유의 날 기념행사로 대한반공청년회에 1백만원을, 경로체육대회로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회에 1,100만원, 정월대보름 놀이 행사로 전주 정월대보름 굿 보존회에 200만원, 1/4분기 보훈단체 운영비 700만원, 신한국창조 통일 촉진대회 운영비로 민족통일 전주시 협의회에 300만원, 신춘 예술인과의 대화로 예총 전주지부에 2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전주시 지회에 100만원, 소비자 교육 및 이동 고발센타 운영에 440만원, 전국 향교 대제 제기 및 제복 구입비로 1,600만원, 영호남 수필문학 발간에 300만원, 성곽 발달과 도시계획연구 발전에 1,500만원, 경로당 집기 구입으로 중앙 경로당 등에 300만원, 가정의 해 기념행사로 여성단체에 2,000만원, 동학 농민혁명 1백주년 기념사업에 1,000만원, 전북 국악테이프 보급에 국악의 해를 맞아 500만원, 경로당 집기 구입으로 효자 및 롯데아파트 경로당에 300만원, 곰두리 차량봉사대 운영비 10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2/4분기분 7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여러 단체에 준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과 그외 부분을 빠짐없이 단체명과 지출날짜, 지출금액 등을 표기하여 위원님들께 질의를 마치고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71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출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국제교류단체 설립기금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류재단이 어느 나라이며, 몇 개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도희   국제교류재단의 설립배경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응해서 전국 각 지방단체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는 센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방법은 조직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회장은 현직 시·도지사 중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이시장을 포함 이사를 25명 정도 둘 수 있고, 자금은 총 61억원입니다.
  그래서 7월중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 비례에 의한 출연이 15개 시도는 2억 6천만원씩이고 인구가 30만이상 되는 시는 2,500만원, 그 다음이 1,500만원, 군부는 1천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을 내놓게 되면 저희가 국제협력하는데 알선이나 모든 협력관계 협의를 거기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자산 61억원이 각 시도에서 낸 금액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렇죠, 대부분 시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회 추경 때 다 올라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해서 법인이 구성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이 끝나면 이 61억원이 기금이 되죠.

김준완 위원   재단을 설립할시 전주시가 2,500만원을 내는데 전주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 센타를 한다면 -말하자면 주식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기획실장 이도희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도시와 협약을 하든지, 결연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분석이 되어 알선도 해주고, 현지 안내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주는 등의 센타 운영기금입니다.

김준완 위원   이것이 언제쯤이나 이루어집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금명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71페이지의 보상금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협의추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민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남경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조례 통과된 것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협의회 회원중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우리 시를 위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나 사전답사 문제로 외국을 가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여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물론 국제화, 개방화에 맞춰서 추진협의회를 전주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하는 일에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선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기획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남경춘 위원   다음 두 번째로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발굴에 관한 사항, 그것도 기획파트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시 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 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시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 등등이 이것을 굳이 두지 않더라도 조금전 언급되었던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거의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또 자매결연도 얼마든지 시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서 민간인들 5명을 다시 선정하여 말은 그럴싸하게 자매결연 추진 등의 명목을 붙여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은 아직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촉을 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필요하게 됩니다. 협의회 회원들이 외국을 가야 할 일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자기 자비로...

남경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협의회 구성도 안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교류방안이나 계획 등을 설정하는데만도 몇 달 걸릴 것입니다. 올해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기획실장 이도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중국 소주시하고라도 자매결연이 된다고 할 경우에 협의회 위원님 중에는 물론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위원님 중에서도 -공무원만 갈 것이 아니라 위원중에서도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 꼭 누구를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견적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남경춘 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올해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66페이지에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과의 자매결연 관계로 현재 6명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공무원이야 여비로 보내지만 공무원 아닌 분이 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분이 꼭 가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7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민간 경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정액보조가 600만원 있는데 지난번 본 예산때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올렸어요?

○기획실장 이도희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같은 규모의 시는 모두 정액으로 해서 1,21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때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될지, 아니면 없앨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나머지를 안 올릴 수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1,20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예결위원회에서 50%가 살아났는데 이 6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에...

○기획실장 이도희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정액보조단체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과도기로 봐서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지 않고는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단체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만 세워준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만약 이 600만원을 삭감한다면 자유총연맹 시지회는 해체해야겠네요?

○기획실장 이도희   어려움이 많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77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인 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갑자기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정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몇 %씩 삭감하는 바람에 정액에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정액은 다 줘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성립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특수활동비와 판공비는 다른 것인가요?

○기획실장 이도희   특수활동비는 쉽게 말해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판공적 성격이구요.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7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 카메라 편집 시스템 및 이동식 앰프를 어디에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저희가 비디오 카메라가 한대 있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만이 촬영해서 현상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설치를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 이왕 기계를 사면서 질이 낮은 것을 살 수는 없고 해서 모자라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앰프는 행사시나 회의실을 옮겨다니면서 할시에 필요한 앰프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 편집 시스템은 어차피 사는차에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27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74페이지 전산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임차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본 예산에서는 총무국에서 다루었었거든요.

○총무과장 김기원   전산운영이 총무국 소관이에요.

○간사 임병오   74페이지가 총무국 소관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총무국 소관입니다.

○간사 임병오   총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650만원을 책정해준 것이 있는데 당시 속기록을 보면 원래 이 전산실 시설을 완산구청에 하겠다 해가지고 완산구청에 시설하면 이것을 다시 옮겨야 되는데 이전비가 많이 나고 불편한 관계로 현실성이 없어서 본청에다 하면 이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라는 사항이 총무국장님과 질의 답변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이 아니라 물론 회의록을 보면 압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완산구청이 아니라 도서관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것을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7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도·시·군·구간의 행정종합정보통신망시설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광케이블을 각 시군 전화선에 가설하여 현대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도에 불입을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 중단하셨는데 임병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병오   정기회 예산심의 회의록 100페이지를 보면 당시 강신영 국장께서 "전산실 구축비 7,000만원, 전산교육장 구축비 1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전산실을 구축하면 5명이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장소는 1안이 현관로비에 시설을 하는 것이고 제2안이 제2청사로 설치한다 했을때는 다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질의한 것은 "구청에 증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이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신영 국장께서 본청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간사 임병오   지금이 6월인데 본예산에 8,65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이 그 뒤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문제는 본청에 시설을 해야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설치에 적합한 장소가 7층입니다. 통신실 옆, 쉬운 말씀으로 도시건설위원회실인데 우리가 나가면 나갔지 의회보고 비워달라고 못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로비나 아니면 민원실 쪽에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올라옵니다만 행정종합정보센타라는 것이 별도로 크게 설치가 되어서 도저히 1층 민원실에는 못하겠다는 판단하에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3/4분기에, 아니면 4/4분기에 도서관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때 기록을 보더라도 도서관에 한다 소리는 없었고, 제2청사를 제2안으로 내놨었는데 결과적으로 강신영 국장께서 로비에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 한다면 그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못했느냐 이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예산을 증액시켜 올라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기원   이것은 임차에 대한 예산입니다.

○간사 임병오   적어도 그런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과 가건물처럼 그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사업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하는데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약 30평 정도 필요합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적어도 그러한 정책 입안이 분별력이 없어서 되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적격인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되겠다, 그래서 2청사까지 -완산구청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해야겠다 했는데 도저히 이리저리 해봐야 안되고...

○간사 임병오   이러다 사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완산도서관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고하니 언젠가는 본청으로 옮겨야 되고 이러한 신 장비 등은 연이나 월단위로 신종이 나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청에 시설해 놓는 것이 장기적인,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상을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고, 또 사업시행을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고, 또 달리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고 마땅한...

○총무국장 강신영   의회를 경시하다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못한 것과 의회를 경시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으로 한계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임병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로비에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금년이 6월인데 지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금년내로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래서 그때 계획 자체를 4/4분기로 잡았을 거예요.

○간사 임병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원   최대한 사무실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어떻게 확보하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현재 행정동우회 있던 장소...

○간사 임병오   제가 얘기했던대로 청소과 가건물처럼 그런 부분이라도 구상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원   가건물 가지고는 안되요.

○위원장 신치범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비죠?

○총무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신치범   사무실 넓이는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통신시설은 못들어가니까 다른 사무실로 옮겨야 하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사무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공무원을 위한 20가지 사업책자 발간에 125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부수만을 자랑하는 사업을 하다보니 보지도 않는 책자를 만들어 버리는 수도 있는데 현재 나오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읽혀지고 있는지도 의문인데 거기에 20가지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기원   20가지가 아니라 공무원을 위하는 내용이 책자속에 20가지가 수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연금법에 의해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신청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책자에 수록하여 알림으로써 바른 혜택을 받자하는 뜻에서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활용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책자에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것이 좋은데 부피가 커서 보지도 않을 책자라면 굳이 만들어 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죄송스럽습니다만 기정예산으로 지금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로는 공무원들이 애경사시에도 연금법 규정에 의해서 대부해 주는 것도 있고 일반 은행을 통해서 대부해 주는 것 등이 있는데 이 책자가 발간된 이후 신청이 급격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그 책자는 공무원들한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영현 위원   책자 이름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공무원을 위한 20가지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8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광고물 사후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신규 발생 예방순찰 인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인부를 5명을 쓰고 있는데 노임단가가 올라서 오른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광고업주들을 교육시키는 곳이 있죠, 사회진흥과에서 시키고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임영현 위원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광고업주들을 교육시킨다면 불법광고물이 안나올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항상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지금 약 300여명의 광고업자가 있는데 전주가 전라북도에서 크기는 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50∼200명 정도라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교육대로 할 수도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돈벌이가 된다 하면 무조건 하는 광고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부터, 도 단위에서 교육을 1년에 2번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그런데 모순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행정에서 교육을 하는데도 불법광고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위반을 하고, 한쪽에서는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을 들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시민들은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 철거를 했다가 일부는 말아버린 경우도 있구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저희들은 동별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조사하면서 바로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에 계고장을 보내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를 하고 나면 또 발생하고 하는데 정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그런데에 용역비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다 말고 하는 것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8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   민간 경상보조에서 정액보조라는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거의가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여기 보면 동 새마을운동 단체에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동에도 새마을 지도자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동에 나가는 것은 인건비라기 보다는 새마을운동 하는데 운영비죠.

권영길 위원   그런데 왜 정액보조라고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인건비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정액보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연초에 예산심의때 깎았는데 왜 다시 올렸느냐 하는 것인데 기왕에 정부에서 관변단체 지원 정리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정액비를 50% 감하도록 발표를 했고, '96년도에 가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95년도에는 50% 정액보조를 받고 '96년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권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 50%이고, '96년도에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없애버리지 그러세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는데 어차피 없어지는 것...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병오   내년부터는 관변단체 보조금이 50%만 지원되고 '96년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이회창 전국무총리가 있을 당시에는 관변단체 지원을 일절 종결토록 발표한 적이 있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것이 '95년에 50%만 지원하고...

○간사 임병오   그리고 당시에 이건재 시장이 군산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전국 최초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일시에 중단한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모르겠는데요.

○간사 임병오   제 얘기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되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죠.

○간사 임병오   정부에서도 정책이 이러한 관변단체 지원보다는 이러한 지원예산을 실제 주민숙원 사업비나 기타 사업비로 쓰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생력도 있고. 그래서 관변단체 지원은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50% 이상 증액되어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잖습니까?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   모악산 쓰레기 수거인부임이 올라왔는데 모악산 쓰레기에 대해서는 완주군 소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모악산이 완주군에 일부, 김제군에 일부, 그리고 전주시 등 세군데 시군에 걸쳐서 있는데 중인리 쪽이 전주입니다.
  그런데 완주와 김제가 관리인부임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주쪽은 작년만 하더라도 인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쪽만 가장 더럽다, 지금 전주시민들이 모악산에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느냐 해가지고 재료비로 예산에 3명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는 인수가 활용되어 상당히 깨끗이 유지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140일밖에 안섰어요. 그래서 6월이면 끝나는 입장이 되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재료비로 나가는 인부임인데 그렇게 봉급주듯이 주느냐 해서 기획실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실과 협의를 더 해봐 가지고 이것은 살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것은 여기서 수정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결위에 수정안을 내서 우리 내무위에서도 세분이 예결위원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관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 주세요.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재료비에 건강한 국토사업 사무보조는 어디를 뜻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사환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업무가 갑자기 많아져서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부임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이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자연보호라든지 국토청결 등의 업무가 갑자기 작년부터 불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남경춘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이 자연보호 등 취지가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건강한 국토사업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남경춘 위원   계몽하는 것도 있다 그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규 위원   조촌동 진입로 포장(으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입로는 마을 진입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촌동 전체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을 내무부에서 지시하면서 그 지침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도록 지시가 되었었느냐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연경관 보존사업, 문화복지시설 등 3개 분야로 해서 대단위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 실정으로 봐가지고 이런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하는 상황이어서 구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대단위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주변을 조금씩 묶어서 한 사업으로 묶는 것이 많이 있는데 조촌동 진입로 포장의 경우는 용정에서 원동, 용정에서 월곡...

강한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94년도 본예산때 이미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지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산편성 당시에는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사업지가 지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3억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천만원을 다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얘기가 되는 것은 5천만원 때문에 다시 거론이 된 것입니다.
  도비가 5천만원이 오니까 시비를 5천만원 줄여 남고산성 자연보도 정비사업이 당초에 시비로 책정이 된 사업인데 그것을 건강한 국토사업분야로 포함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산의 변동에 따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연초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업계획도 이미 다 되어있고 설계까지도 다 나고 예산도 서있는데- 사업은 안된단 말이에요.
  사실 본회의에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전주시도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인가 그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되면 사업은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처럼 도비가 5천만원이 오니까 조정하다보니 이런 문제도 생겼어요.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병오   으뜸사업 성격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업지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분야, 즉 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연경관 보존사업, 문화복지시설 등 세가지 분야를 내무부에서 지시하면서 이 분에 합당한 대단위 사업을 선정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합당한 사업을 찾기 위해서 각 동이나 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으뜸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할만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 하나, 덕진구 하나 해서 찾아보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개발지역 진입로 등을 합쳐 하나의 사업으로 묶었고...

○간사 임병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3개씩 사업시행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것은 내무부에서 금년도만 그렇게 지시를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작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행정종합정보센터 설치용역비로 600만원이 섰는데 굳이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시정종합정보센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고, 50만 이상의 시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을 어떤 식으로 하든 찾아오는 시민이 무엇이든 풀고 가도록, 주 목적은 생활민원 뿐만이 아니라 제반정보도 얻어가고 각종 민원서류도 떼어가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청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청에서 아무리 설계를 해봤자 좋은 설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산업디자인 개발연구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전북대에 부설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해서 인테리어 기법 등등 관청 냄새를 빼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어차피 시정 민원실 내에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죠.

남경춘 위원   그런데 관청 냄새를 없앤다는 것이...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니까 집기나 분위기 자체를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에 놓기는 하되 거기에 들어가면 아늑하고...

남경춘 위원   말하자면 인테리어에 관한 용역이군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죠. 기법을 인테리어 기법을 동원한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남경춘 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공사만 맡겨도 다 알아서 해줄텐데 굳이 용역까지 의뢰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런데 이것이 한두푼도 아니고 상당한 돈을 들여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잘할 수 있을까 용역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업자나 공무원에 설계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전문부서인 전북대학교 부설 산업디자인 개발연구소에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 말씀은 물론 교수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큰 회사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요즈음은 해줍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대기업에서도 인테리어 업자에 의뢰하면 알아서 분위기에 맞게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터치스크린 구입하는 것에 대해 업무보고 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증받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아니죠.

남경춘 위원   그러면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남경춘 위원   대우에선가 기증받으려고 한 것은 뭡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게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회의록을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 안드렸어요.

남경춘 위원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4대 질서 실천운동 추진이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쓰이는 명목이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부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남경춘 위원   아까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잖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아까 것은 정액이고...

남경춘 위원   지금 시장 판공비를 각 과별로 깨어놓는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실장 이도희   부시장님 활동비는 시정과에 들어있고, 시장님 것은 대부분 총무과에 들어있구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정액은 4천만원이 서있는데 그것도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리고 따로이 총무과에 4대 질서 실천운동 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고...

○총무국장 강신영   시정과에 부시장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남경춘 위원   아까 부시장 것이 얼마죠?

○기획실장 이도희   아까 500만원 올라간 것이 정액이고...

남경춘 위원   정액이 1,500만원이잖아요.

○기획실장 이도희   1,000만원은 시장님 것이고 500만원은 부시장님 것인데 정액에서 깎여졌어요. 정액은 깎으면 안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르게 살기운동 시협의회 정액보조에 대해서인데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가 무엇이 달라서 정액보조가 다르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정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인데 세무조사업무 활동비라면 세무공무원한테 주는 특수활동비입니까?

○세무조사과장 손기석   작년도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세무활동에 큰 보탬이 되어 목표액이 80억이었습니다만 103억을 확보하여 12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에 올렸는데 정리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수정예산안을 올려려다 추경의 기회도 있으니까 그때 올리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액이 113억입니다. 그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적하다보니 시시비비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활동비입니다.

남경춘 위원   과장님 기정예산이 2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00만원 있는 것은 당초예산때 각 국장들 1,200만원씩 올렸는데 600만원으로 50% 깎아서 해주신 재무국장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간 200만원은 순수하게 세무조사 활동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농촌지도소 신축 용지매입비로 10억이 올라왔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미동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산동이나 조촌동으로 신축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당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비행장 부지와 비행장에 들어가 있는 활주로에 시유지가 있고 국방부 재산이 인근에 있어서 거기에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고도제한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현재 물색하고 있는 곳은 조촌동에 있는 과수원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녹지대 같은 곳으로...

○재무국장 신우영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좀 싸게...

권영길 위원   그린벨트에는 못 짓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실시설계비에 노조사무실 증축이 있는데 어디에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고속맨션앞 토관제작소에 노조사무실이 있는데 1층인데 샤워시설이나 다른 오락시설이 없어서 2층을 증축하는데 설계비 180만원과 2층 증축비로 그 밑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미화원들 후생시설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풍남제전위원회 위원들을 이번에 갑자기 바꾼 동기는 시장의 훈령으로 인해 바꿔졌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기존에 내내 있다가 3월에 의원들 외국 나가 있을 시기에 그때부터 추진한 것이잖습니까, 바꿀려고 했으면 작년 풍남제 행사가 끝났을 때 바꾸든지 아니면 올 1월에 바꾸든지, 아니면 이번 풍남제까지는 끝내놓고 바꾸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풍남제 가까워지면서 그때 바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바꾸게 된 동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쯤 되면 연례적으로 제전위원회를 해왔었던 것으로 알고 금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위원회 소집을 하려고 하니까 규약이라고 하는 책자를 내놔요.
  저희 내부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들한테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86년도에 규약을 만들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했겠죠.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결재난 서류도 없이 책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규정대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 조례에 삽입해야 되겠다 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풍남제전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과연 제36회 풍남제 행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전위원들이 53분이 계시는데 이번 풍남제때 그분들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지금까지 3번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매일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남경춘 위원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를 들어 가로 홍보물 장식이라든지...

남경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아치라든지 이런 것을 연락하여 수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품 모집 등을 시 주관으로 못하고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예산안 세세항에 나와 있는 산출 기초를 보면 농악놀이, 연예인 등등 12일부터 19일까지 행사 치르는데 모두들 시에서 주관하여 예산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풍남제전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특별히 풍남제 제전위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행사를 위해 하는 일은 솔직히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이 의문점이 간다는 것입니다.
  풍남제 행사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기능도 못하는 제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느닷없이 3월에 바꿔진 것이 우습다 이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풍남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경춘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들 아닙니까, 그 기능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든 -관 주도로 하는 곳이 전주시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도로 한걸음 한걸음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금도 마련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진작부터 했어야지 이제 '94년도에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가도록 유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몇 년입니까, 춘향제 등도 법인체로 만든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1억 5천도 풍남제 행사에 다 쓰이는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렇게 오해받는 부분도 있는...

남경춘 위원   그것이 상당히 큽니다.
  전에 것이 1억 3천정도가 남아있고 이번에 1억 5천 -물론 내신 분들께서 고마운 일입니다. 저도 돈내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차피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도 그렇게 있고, 신문지상에 나올 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막을 들여다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단돈 10만원 쓰는 것, 100만원 쓰는 것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제전위원 53분들 이름 내주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94년 한국 방문의 해' 해가지고 작년 가을때부터 거론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때부터 풍남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더 연구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202페이지 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누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체전을 대비해서 체육회,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선수 격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집행합니다.

권영길 위원   다음 203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과거에도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 체육회가 처음으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권영길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2천만원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2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조금 더 세워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더 세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2천만원은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는 풍남제때에 하는 것인데 각 동에서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각 동에 보상비로 주도록 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권영길 위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후원하고...

권영길 위원   그 밑에 도민체전 출전비도 1,2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선수훈련비와 대회운영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다음 204페이지 직장 체육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장 체육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저희 시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 운동선수가 17명 있는데 정구가 8명, 양궁이 5명, 궁도가 2명, 태권도가 1명, 레슬링 선수가 1명 해서 17명인데 이 선수들의 출전비가 없어요.

권영길 위원   전국대회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전국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각 도시에서 대회가 있는데 출전비가 예산에 빠졌습니다.

권영길 위원   다음 20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로 체육회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체육회에 급료를 받는 직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사무국장 1명과 일반체육을 맡은 8급직원, 생활체육을 맡은 8급직원, 그리고 기능직 타자원이 1명이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8급 1명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반체육, 생활체육 2가지를 포함해서 보고있는데 전에 1명이 일반체육을 보았던 사람이고 거기에 생활체육을 포함해 1명이 보도록 했는데...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일반체육 담당자가 생활체육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업무가 벅차다고 보죠.
  왜냐하면 생활체육이 요즘...

권영길 위원   벅차기는 뭐 하는 일이 있어서 벅차요.
  체육회에 8급짜리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연간 약 1,100만원이 됩니다. 1,100만원의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우리 생활이 윤택해 지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면 에어로빅 등 일반인들이 하는 체육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권영길 위원   급료가 나간 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나갔습니다.

권영길 위원   의회의 승인도 없이 어떻게 나가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기존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활용한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체육회 상임부회장 판공비가 연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체육회로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다음 2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전무이사 책상이 나오는데 전무이사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있어요. 무보수로 있는데 책상이라도 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간사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문화재를 관리할 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교동의 학인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로변에 학인당이 있는데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수를 해가지고 이런 가게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음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국고 반환금이 있는데 내무위 소관 업무중 반환된 것이 있죠?

○기획실장 이도희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동성당 보수비와 조경단 제실보수가 내무위 소관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반납되죠?

○기획실장 이도희   사업을 입찰하고 시행해서 잔액 남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못하고 넘긴 것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   중앙동 갈매못 안길은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이 사업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 갈매못 안길 65m, 중노송동 노송목욕탕 옆 안길 40m, 중앙동 풍남장 여관 앞 소로개설 120m, 경원동 대성학원 옆 소로개설 170m입니다만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권영길 위원   아까도 질의한 내용인데 왜 전주시내에서 하필이면 중앙동만 2군데가 들어가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다른 동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사업장이 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길 위원   물론 그러는데 지정이 될 때까지는 완산구에서 무엇인가 자료를 주니까 내려올 것 아니에요. 자료없이 그냥 내무부에서 지정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후보지야 달라고 하면 여러군데를 해서 100% 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선정은 어느 루트를 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정이 되어 오기 때문에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역안배 차원에서라도 중앙동에 한군데 했으면 다른 곳을 해줘야지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저희도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신치범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아마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 내무위원님들이 서운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5월 업무보고할 당시에도 양 구청에서는 한분을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고 이번에도 총무과장님이 구청에서 오셨는데 총무과장님이 구청예산을 다 총괄합니까?
  총무과에서 기획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당연히 오셔서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을 과장님들만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 이에 내무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만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특별교부세로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문서가 서류화되어진 것이 있겠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서류를 복사해 주실 수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시 기획실을 거쳐서...

남경춘 위원   기획실을 거치든지 어쩌든지간에 완산구 총무과에서 모든 기획을 하니까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 서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저희들한테 직접 안오고 기획실을 통해 오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어쨌든지간에 시청이든 구청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은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이 세가지, 즉 자연환경보호 등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안길포장이라든가 소로개설 등이 본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변방동에 있는 오염이 많이 된 것을 치우면서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산구청에서 보면 거의가 중심동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국토사업의 본 취지와는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중앙노송동 노송목욕탕 옆 안길에 주민부담 1억원이 있는데 이 1억원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이것은 현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편입되는 대상토지를 환가해서 1억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병오   조금전 기획담당관과 질의 답변시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특별교부세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내려오는데 기획담당관과 질의 답변에서 국비지만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를 이해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 시비가 포함되어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시비는 기왕에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부담지시는 않더라도...

○간사 임병오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얘기했을때 시비는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특별교부세를 내시해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의무부담 지시는 않는데 기왕에 사업비가 책정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곡교에 4억원을 특별교부세가 왔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가지고 모자라다 해서 시비를 1억 3천만원을 주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중앙에서 내시를 할 때 시비를 꼭 투자하라는 지시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사 임병오   기본계획 수립을 구청에서 하는데 본청에서는 그 실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의아심을 갖는 부분은 내무부장관이 중노송동 노송목욕탕 옆 길을 포장하라고 1억 5천만원을 배정해서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경춘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바로 갖다주세요. 가져다 주실 수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청으로 특별교부세 내시가 내려가지는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옵니다. 공문이 와도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려야 합니다.
  구청은 공문까지는 안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특별교부세가 왔었는데 이런 사업을 책정하라고 얘기하고 공문지시는 안했습니다.

○간사 임병오   분명히 예산이 내려올 때는 통장으로 현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안이 있고 결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내시가 시까지만 오고 이후에는 회의를 불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예를 들어 5억원이 내려왔으면 세군데 할것 두군데만 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여러군데로 나누어 넣고 부족하다 해서 시비를 보태는 것 아니에요. 원래 취지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그 공사는 완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사실은 원칙이 없고 시비 부담하라는 특별한 강제 규정도 없고 사업계획상 시비를 투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신치범   자료요구한 것은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춘 위원   시설비에 완산구청 현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완산구청 이름 제작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기존의 것이 노후되어 다시 바꾸려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음 완산구청사 구내 민원인 주차장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기왕에 도에서 쓰고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고 북쪽으로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인데 과거에 팬스로 철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금이라도 늘려쓰기 위해서 철망을 철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포장이 안되고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옛날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테니스장 북쪽으로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다가대피호 벽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다가대피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관통로와 천변로가 마주치는 곳이 바로 다가대피호입니다.

남경춘 위원   과장님은 거기가 과연 대피호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 시설이 당초에...

남경춘 위원   처음에는 대피호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현재 주차장으로 겸용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겸용이 아니라 365일동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차장을 저도 몇번 활용해 보니까 하루하루는 안 받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월정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 차만 받고 있는데 나중에 비상시에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받쳐놓는 차도 많은데.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월정으로 해서 약 40대 정도가 고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00만원의 수입을 보고있고 관리인도 있는데 만일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미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조치를 해야죠.

남경춘 위원   비상시인데 느닷없이 일어난 일을 어떻게 사전에 알고 그것을 치울 수 있습니까, 언제 고시하고 고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긴급사태라면 견인이라도 해서 끌어내야죠.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다가동 대피호 주차료 수입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일반수용비에 생활개혁 추진현황판 제작에 1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정도의 것인데 170만원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4대질서, 인재추방 등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만약 하게 되면 완산구청도 똑같이 할텐데 완산구청에서는 없거든요. 완산구청에는 생활개혁 추진현황판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때 얼마정도나 들여서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170여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춘 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 완산구청과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3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병오   일반수용비에 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7월 1일부터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당직 내지 숙직을 하지 않고 현대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 당직을 않고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도가 되고 나니까 몇개 용역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월별로 얼마정도를 받고 할 수가 있다고 해서 25만원도 나오고 20만원도 나오고 해서 최저로 나온 13만원이 있어서 최저로 나온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간사 임병오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예가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저희가 처음으로 행정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을 해봐야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은행같은 곳은 하는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지적과에서 쓰는 항온항습기 구입에 2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이것도 자동경보기와 같이 저희가 새로이 청사가 지어져서 민원실 뒷칸에 지적고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밀폐를 해놓다보니 온도, 습도가 조정이 안되어 영구보존해야 할 지적도 등의 변질우려가 있어 이것도 몇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 견적에 의해 요구를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258페이지인데- 거기는 항온항습기가 기정에 5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950만원이 되어 450만원을 증액시키잖았습니까? 그런데 덕진구청은 250만원인데 완산구청은 1대 구입하는데 950만원이나 갑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전산담당관을 해봤는데 전산실 같은 곳도 항온항습기를 씁니다. 컴퓨터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공간...

남경춘 위원   제가 쓰는 용도를 몰라서가 아니고...

○기획실장 이도희   기계가 기종이 많습니다. 에어컨 같으면 몇 평형, 몇 평형 있듯이 그래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 인구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서 관리하는데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328페이지에 보시면 항온항습기로 950만원이 있어 완산구 것과 같습니다. 25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청사 세차장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목 변경을 하여 시설비로 왔는데 저희 청사를 새로 짓고 나서 보니까...

남경춘 위원   거기에 세차장을 새로이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예.

남경춘 위원   어디에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공산품 전시센타 뒤쪽으로 우성아파트와의 경계를 하려고 합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 주차장도 부족한데 세차장까지 만듭니까, 지금 직원들 차량 세차하려고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직원들 차도 그렇지만 청소용 관계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간사 임병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청소용 차량은 어떻게 세차했죠?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별로 세차도 제대로 못해 새까맣게 다니고 그랬거든요.

○간사 임병오   관공서에 세차장을 만든 예가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세차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본청과 동에 있는 차량을 총괄해서...

○간사 임병오   청소용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면...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청소용 차량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관용차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임병오   몇 대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42대입니다.

○간사 임병오   직원들 차죠?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아니죠. 동사무소까지 나가 있는 차량 총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사 임병오   동사무소에 있는 차를 불러다 구청에서...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불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세차비가 계상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디 냇가에 가서 하겠습니까, 현재 세차를 하려면 기사들이 돈을 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한번 하려면 6∼7천원 정도 나가는데 이 예산이 없다 보니 차가 꼴이 말이 아닙니다.

○간사 임병오   세차장 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민원실 동북편 구석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제가 알기로는 도청, 시본청, 완산구청도 없는데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천근선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있다면 행정관서에 계속 파급이 되었으면 싶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이상 저희들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수정예산안까지 작성하면서 특수활동비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사실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이 아니고 추경예산안에 이 내용이 게재가 되었었는데 컴퓨터 입력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실수로 인해 누락이 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시 기제하거나 한장을 떼어내고 한다는 것도 지난번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95년도 예산관계랄지 풍남제 같은 큰 행사랄지 U대회를 앞두고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나 예산투쟁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시장님 일반활동비가 50% 정도 깎이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적게 책정된 예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로 이정도는 가져야 시장님이 여러가지 시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님 특수활동비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1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아까 4천만원, 4대질서 500만원 등...

○기획실장 이도희   4천만원은 당초 예산까지 합친것으로 항목이 있는 것이고 추경에 올라간 것이 1천만원, 그리고 이것은 6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올라갑니다.

남경춘 위원   4대질서 500만원은요?

○기획실장 이도희   그것은 부시장님 몫이라고...

남경춘 위원   수정안 2페이지에 대해서인데 물론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갱생원 이것이 관리계획 동의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이 관계는 관리계획 동의안에 안들어 가더라도 국도하는데 들어가는 토지수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획에 안들어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팔아줘야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8시1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다음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임병오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임병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보고드립니다.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40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에서 요구액 10억 3,450만원에서 10억 3,4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서 요구액 5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하고, 71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협의추진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요구액 1천만원중 1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에 요구액 600만원인데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새마을운동단체 요구액이 3,948만원이었는데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타 설치 용역에 요구액이 6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87페이지, 4대질서 실천운동 추진에 요구액이 5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요구액이 5,71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9,700만원 삭감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임병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임병오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임병오 간사가 보고한대로 삭감한 예산액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 6월 2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병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임병오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를 생략하고 축조심의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임병오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병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시책사업 추진에서 요구액이 6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임병오 간사가 보고한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임병오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가결된 내용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병오 간사와 위원장인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