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25일(월)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3일 당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내일 7월26일에 있을 현지활동에 대한 간담회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가뭄이 극심한 삼복더위에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94년7월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내"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1/3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내"로 하고 동 조에 제2항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제1항 중 "1인은"을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서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내"로 개정하고 제2항 "위원중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가 신설됩니다.
  제3조 중 "1인은"을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관계법령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6조 (검사위원 선임)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간사 임병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시법 조문을 읽어주셨는데 위원들한테는 자료가 배부되지 았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료가 도착될 때 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조금 전 제안설명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지방의회 의원의 검사위원 수가 개정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안)으로 분석,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읽어주시고, "3인"에서 "3인이상 5인이내"로 개정하는 것인데 이 개정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25조(결산)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에 보면 1년동안의 모든 결산을 하고 그 이듬해에 지방의회 결산위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재무국장 신우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전주시 조례에 의하면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은 3인이상 5인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1/3이내로 개정한다는 단서를 붙였는데 그러면 만약 5인으로 했을때 의원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1/3이내이기 때문에 1인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 법과 개정하려는 조례안과 뜻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법의 취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검사위원 수를 종전보다 늘려서 강화하는 것으로 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 수는 전체 수의 1/3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법하고 우리가 개정하려는 전주시 조례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줄여서 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숫자적으로는 늘었습니다만 지방의원수를 일정한 범위내로 한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

여성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이안을 개정했을 경우 의원은 1명 들어가고 나머지 4사람은 누구를 넣을 계획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여기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머지 4명은 결산업무에 밝은 회계사라든지 결산이나 세입세출 업무를 직접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전문인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으로서는 3인이상 5인이내로 되어 있지만 종전에 3인으로 했을때에도 별 문제가 없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3인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무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결산업무는 의회의 소관입니다.
  의회의 결산업무를 검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새로 온 시행령과 시의 개정조례(안)은 의회 의원수를 더 줄이는 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회 위상을 봤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법과 일치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여성규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시행령이 너무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4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우리 스스로 행정의 감시라든지 조사등이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어떤 위원회라든지 조금 힘이 있는 위원회,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보면 자꾸 의원들의 참여도를 낮출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 결산검사위원도 마찬가지로 숫자는 늘었지만 의원수는 1/3로 제약해서 5명으로 해도 1명이고 3명으로 해도 1명입니다.
  이럴 경우 국장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치제를 하자는 취지와 시행령 제정된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저도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는 의원수가 줄은 것으로 되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난감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의회의 위상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3인내지 5인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

남경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 시행령에 맞추려고 하는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고 저희들이 어찌 되었든간에 당해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또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뭔가 공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도 결국 그 예산을 유효적절히 썼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의원수를 1/3로 한 것은 나머지는 전문인들로 하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전문인도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 여기서 누가 부인할 분도 안 계시지만 물론 의원들이 전문지식은 회계사보다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데 자꾸 전국적인 현상이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버린다는 것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께 건의해서 줄인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산위원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의회 위상을 낮추는 것같고 참여기회를 줄이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만 다시 1/3로 줄인것을 시행을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준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내무부장관께 이 문제 가지고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죠?

○재무국장 신우영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전에는 지방의원이 2명이 결산검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방의회의 고유업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런데 고유업무인데 지방의회 의원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전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지방의회 의원수를 전체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해서 의원의 고유 업무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법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도의회의 예를 보더라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도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의 정서를 삽입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제 생각은 시행령이 7월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 조례를 이 시행령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결산을 위해서는 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 거기에 따른 결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수를 1/3이내로 줄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를 어느 정도 위원으로 선임하여 더 원활한 결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두분의 의원이 참여했던 것을 한분만 참여하게 한 것은 의회의 위상을 저상한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를 활용하는 계기로 본다면 결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임병오   그런데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오히려 전문인들이 전문인답지 못하게 집행부의 비위나 맞추고 집행부가 원하는 쪽의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자체가 문제가 없잖아 컸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지방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고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의성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방의원들도 잘 알아요. 오히려 전문가가 보지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민하게 잘 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고유업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여기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역행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지방의원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수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님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

○간사 임병오   물론 악법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불응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보류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이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이 법에 맞도록 정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간사 임병오   참고적으로 다른 곳도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도, 시·군의원들이 상당히 예민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법은 부당하다 하여 조례개정시 의원들의 의사를 특별히 반영시켜야겠다하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러므로 국장님께서 올린 조례안을 저희들이 수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시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꼭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어차피 개정해야 하니까 위원의 정수를 여기서 3인으로 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즉, 유보해서 그렇게 다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 내용은 현행 조례안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데요. 이것은 시행령이 7월6일자로 개정 공포가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여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된 조례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조금전 여성규 위원께서 질의한대로 시행령에 나와 있더라도 조례에서 2항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

남경춘 위원   조금전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을 3인으로 하고 그중 의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항을 삭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종전 조례대로 하자는 말씀과 똑같은데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준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정경옥   방금 논란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 즉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인 법령이 있고 그리고 규칙이 있고 또, 그 상위법인 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는 그 범위내에서 자치법규집이 정해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초과해서 조례를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한규 위원   시행령이 어디 시행령입니까?

○전문위원 정경옥   대통령령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남 위원   구체적인 얘기들이 안 나오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부터는 부단체장이 경제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일단은 - 나머지는 집행부 단체장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부단체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이 법을 그대로 개정하되 의원수를 1/3이라고 못박아 놨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으로 하고 그중 의원을 2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5명중 2명을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단체장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 1/3을 의원2명으로 하고 정수를 5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엄격하게 얘기하면 5명의 1/3이라고 하면 1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 같은데 ...

한종남 위원   그러니까 의원 2명을 해도 크게 법을 위반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묵살해 버린다는 것은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에서 운영을 하되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신치범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개념 자체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한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명중 1/3은 사사오입하여 2명으로 할 수 있다하는 취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사오입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사오입의 개념과 명수의 개념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한위원님 말씀은 5명의 1/3은 1명이기 때문에 이 0.7을 1명으로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0.7이 1에 가까운 쪽이니까 1명으로 해서 2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제가 엄격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1명인데 법리적으로 맞는지는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지난번 헌법을 개정할때도 사사오입하여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0.7이라는 것은 당연히 1명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을 1명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원칙적으로 숫자개념으로 하면 1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완 위원   여기 보면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중 의원이 2명 들어간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잖습니까?

○간사 임병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임병오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만약의 경우 5인으로 했을때 운영의 묘를 살려 2인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3인이상 5인이내로 한 것을 정확하게 정수로 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간담회때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오늘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자치법 시행령이 7월6일자로 개정 공포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결산검사위원의 수와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회의원 수를 제한한 것은 당초 결산검사의 권한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과거에 몇 년간 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두분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고 전문회계사 한 분으로 했어도 하등의 지장없이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꼭 의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상위 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위 입법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인이상 5인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인으로 할 경우 2인의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5인으로 했을 경우 1/3은 숫자적으로 1.7인이 되기 때문에 0.7을 많은 쪽으로 해서 1인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숫자개념으로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법을 다루고 있는 내무부와 시고문변호사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면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자꾸 어디다 물어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1/3이라고 했을때 2명 가까운 수인데 지방자치제가 5명으로 해서 전문성도 더 확대를 해줬고, 의원은 종전대로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더 참여하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의원을 2인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1/3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뭣때문에 복잡하게 그러한 숫자를 넣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시죠.
  1/3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면 법에 위반이 되지 않아요. 헌법도 사사오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의원 한사람 더했다고 법에 위배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그 동안에 결산심사를 3분이 하셨습니다. 3분이 하셨어도 큰 문제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안으로써는 결산검사위원을 3분 정도 종전대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3사람이 하는 것 좋죠. 그런 것을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들어갔던 의원 2명을 1명으로 줄여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법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기왕에 2사람이 들어가서 했었으니까 전문성있는 사람을 더 높여주면서 의원들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가지면 될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내무부에다 물어보고 헌법기관에다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얘기가 많겠어요. 이게,

○재무국장 신우영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의원님께서 한번 물어보라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지금 한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위에다 물어보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1/3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부터 융통성을 주었다는 것이예요. 말하자면 한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부수를 단 것은 융통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그 점을 살려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재무국장 신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위원을 3인으로 하고 싶은 모양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정서를 보면 만약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결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게 되면은 지금 전의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만약 부결되었을 경우 대처방안이 무엇 입니까, 그것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에 가가지고 부결되었을 경우에요.

○재무국장 신우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행 조례에 의해서 검사위원 수는 3인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시행령을 위배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임병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물어볼께요. 지금 국장께서도 종전의 법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치르더라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이해가 그렇게 되고 있죠. 전 조례로 결산검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조례를 적용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작년이나 그 전에 결산심사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예산결산검사를 하는데 현격히 예산이 많이 불어나고 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가요?

○재무국장 신우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간사 임병오   다음 말하면은 이게 신우영 국장께서 지금까지 근무연한이 있는데 그 연한을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강제규정으로 당신의 급료나 근무연한을 우리가 깍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지금 권한을 침해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재무국장 신우영   급료를 깍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간사 임병오   가상해서 지금 신우영 국장께서 30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20년 근무로 말하자면 국가의 형편이라든가 정황에 따라서 20년 근무를 한 것으로 칠 수 밖에 없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관계규정의 법이 시행된다고 보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수긍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30년 경력자가 봉급을 줄 때는 10년 경력을 깎아버리고 20년 경력만 인정해 주겠다? 법을 그렇게 고쳤다 이 말씀이시죠?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죠. 별수 없습니다.

○간사 임병오   전형적인 무사안일 관료주의인데 그 정도 무소신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자기가 항거할 줄 알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 법이 법이라고 수긍한다는 소리가 말이나 되는 소리요. 우리 신우영 국장 그렇게 안봤는데 말예요.

○재무국장 신우영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간사 임병오   참 큰일났네. 어쩌다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신우영 국장 속셈을 알았는데 적어도 말예요. 신우영 국장한테 신상에 해가 오고 가정생활에 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이면 법이다고 지키고 시행하면 수긍하겠다는 겁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지금 그러한 예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봉제가 옛날에는 33호봉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27호봉으로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는 봉급이 줄어드는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 법이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사 임병오   그 봉급의 차이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죠.
  신우영 국장은 생활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이법은 말예요. 지금 3명에서 2명이 늘어난단 말예요. 어쩌면 의회권한이 더 강화될 수 있는데 의회권한을 박탈시켜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유권한을 침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부당성에 대해서 이거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전혀 의식도 없이, 소신도 없이 이것이 옳다고 인정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당장 신국장께서 그런 부당한 경우를 당하게 될때도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심하게 얘기하면은 신우영 국장이 전혀 예기치 않은 신상에 크나큰 해가 올때도 불응하지 않겠다 이말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사위원을 5명으로 해도 시의원님은 한분밖에 참여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미안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을 간담회때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이의를 제기하고 적어도 이것이 수정이 될 수 있게 분명히 상급기관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여성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통과가 되고 다른 동료 의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어영부영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과반수 전체의원은 지방자치법에도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침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있는 소양은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은 그 대책의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부결되었을 때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여성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종전 조례에 의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종전 조례가 상위 입법인 법령에 위배되었을 때는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입법을 쫓아야 하는 것이 맞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니까 통과가 안된 법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법이, 시행령이 지방조례에 결정이 안되었는데 전주시 조례 결정할 때 전주시 조례 결정안된 부분이 어떠한 효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이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무국장 신우영   이 조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조례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간사 임병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번만큼은 종전대로 하고 다음 회기에 이번 안건을 상정시킬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이미 법이 시행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조례는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신우영 국장 같은 의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얘기할 것도 없이 백번 통과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말하자면은 안 되었을때에는 전 조례로 하고 시행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통과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전혀 중심이 안 잡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도 분명한 확신적인 뭐가 없어요. 지금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불응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의원들의 정서가 이러니 다음 회기에 상정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의원들한테도 이해도 시키고.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설득시키고, "의원들의 정서가 이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가 의원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고 다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리없이 상위법을 적용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절충안을 내놓아 가지고 이해를 시키겠냐 이말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종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가운데 알았습니다마는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무부와 이미 절충을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나온 안이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신우영 국장께서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알죠.

○간사 임병오   나도 우리 여성규 위원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법이 수는 늘어난다 치더라도 의원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강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을테지 지방의원의 권한을 다시 후퇴시켜 달라고 건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편의대로 이해하시면 않되죠. 그러죠?

○재무국장 신우영   예, 알겠습니다. 일응 내무부의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 제가 잘못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상당한 혼동이 옵니다. 간담회때 이 상정된 안건이 꼭 가결되어야 되느냐, 가결되지 않았을 때도 전 조례로 적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불가능하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여성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결되면 그 전 조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 아까 일부는 전 조례로 하되 새로 이번에 내려온 것을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 1명하고 의원 2명해서 3명이 했는데 의원이 1명만 들어간, 1/3만 들어간 그 취지를 여기서 일부를 삽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몇 가지 혼동이 와있어요.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오늘 상정된 안건이 우리 위원들이며 권한을 심사할 수 없는 안건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가도 할 수 있고, 부도할 수 있는데 부는 안되고 가만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안건이다 이말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찬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재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꼭 가결이 되어야만 전주시 예산결산 검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다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황하게 얘기했던 부분을 사과하시고 가결시켜 주셔야겠다고 애청하시는 것이 도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 혼동이 와가지고 계시고요, 일부는 아까 꼭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선임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한테 청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말씀을 못하고 계시네요.

○재무국장 신우영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이 내무위원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셔가지고 가·부라든지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루어졌어야 할텐데 이것이 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조례를 수정하거나 또는 의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이 없이 제한이 된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결산을 앞두고 결산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가운데에 이 조례가 통과 안될 경우에도 종전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또는 조례가 통과 안될 경우에는 결산심사가 어렵다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를 결산심사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한종남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종남 위원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치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한종남 위원님께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권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영길 위원   찬반토론을 생략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계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을 통과해 주되 위원 정수를 5인으로 하되 집행부에서는 의원수를 2명으로 조정해 줄것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도록 전제조건을 달고, 그리고 찬성합니다.

한종남 위원   여기는 개정이기 때문에 숫자도 분명해 해야되요. 5인으로 하고 의원2인, 그렇게 해서 정해버려요. 여기서 정해지면 개정이 되는 거요.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원안이 위원수는 3명이상 5명이내, 그중 의원수는 1/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을 2인으로 한다면 일부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 이의 없어요?
  (위원석: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행령까지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은 국장님께서 구 조례로 하고, 시행령에 짝맞추기 식으로 한다고 하신 것같은데 이게 만일에 통과가 안되면 결산검사를 못합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오는 주기도 맞지 않고 그래서 권영길 위원님이나 한종남 위원님께서 위원 수를 5인으로 하고 그중 의원을 2인으로 하면 될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법적인 용어까지 정확한 해석은 못내리겠습니다마는 1/3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로 한다 이런 것하고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수를 2명으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정수만 우리가 3∼5인을 이것만 조건부로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 이것만 정해줘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남 위원   의원은 한사람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모순입니다.
  의장단에서 올렸을 때는 사람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더 참여하기 위해서 -숫자는 늘리고 의원들은 줄여버리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법의 취지와 이 개정조례(안)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산검사도 해야 하고, 또 시행령에 짜여져 온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위원은 시기적으로 언제 선정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시기는 지금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8월에는 결산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지금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제 생각은 이번 회기에 유보를 했다가 의원들의 정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위원장 신치범   한종남 위원님께서 유보동의를 하시면서 오늘 이 안건을 가결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저도 '92년도에 결산검사를 해보았던 위원으로서,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에서 7월6일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지도소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영농지도 및 시설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현지 지도활동이 원활한 지역으로 부지를 매입 신축이전코자 하며, 철도 용지로 편입된 사유재산과 활용 가능한 철도청 관리 국유재산을 교환하여 가용재산을 확보코자 하며 소규모 잡종 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 대체 자원을 조성하고 민원을 해결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첫째, 취득재산은 전주지역 특산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실증시험포와 첨단 과학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마을 전 452-32외 14필지 61,523㎡, 1만8천6백10평을 취득, 청사를 신축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환 재산은 동산동과 아중간 철도용지로 편입된 시유지와 철도청 관리국유지인우아동 7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상호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처분재산으로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부터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금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소규모 잡종재산은 연고자 매각으로 민원 해결과 대체자원 조성,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확보, 철도로 편입된 시유 재산과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교환, 관리하는데 그 필요성과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농촌지도소가 들어갈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한종남 위원   농촌지도소가 들어갈 토지와 건물해서 1만8천여평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대체재산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도소장이 여기에 와 계시니까 지도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방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예산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12월1일자로 신축 예정부지 교환취득 및 현 청사 매각에 관한 것을 상정하여 의결된 바와 같이 현 청사를 매각했을 경우 예산을 45억으로 추정, 세입토록 하고, 이번의 토지 구입과 신축 건은 44억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종남 위원   1만8천평의 대지에는 지도소외에 다른 것도 들어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1만8천6백10평 중 건물부지로 3,610평이 필요한데 본 건물과 부대시설입니다.
  실증시험포로 1만평, 농기계 실습장, 주차장, 운동장으로 해서 2천평,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주말농장인 농심원이 3천평해서 1만8천평이 필요합니다.

한종남 위원   주말농장이 가능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말농장이 2개소에 2천4백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현재의 자리에서 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현재 아중지구 1천4백평 1개소, 중인리 1천평 1개소등 2개소에 2천4백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 예산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구입했을 경우 그 부지에서 농심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토지매입평수를 확정을 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 건물은 몇 층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본 건물이 637평에 2층 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부대시설로 62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주말농장을 규모있게 한다면 부대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그 건물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효자동의 농촌지도소 매각승인 났었죠?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예.

○간사 임병오   매각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러면 추정가로 보고 있는데 매각시켰을 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의 시설계획, 부지구입건등을 따져보면 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사 임병오   여기가 장동입니까, 동산동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현재는 동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용도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어 과수원으로 있구요. 일부는 지목은 전입니다만 현재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예.

○간사 임병오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도 가고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위치가 향후 전주시 장래를 놓고 볼 때 이 지역은 조금 외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전주시의 중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호성동 지역이 농촌동으로서 가장 중심동이고 적합한 동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 대해 검토해 본 예가 있다든가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든지 간략해 답변해 주시죠.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저희들도 지역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동산동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농업의 입지 위치를 보고드리면 그곳에 위치했을 경우 동산동, 조촌동, 팔복동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농가수가 전주시 전체 5,830호 중 2,036호로 36%를 점유하고 있고, 논과 밭이 2,487ha로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이 29% 시설영농이 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성동쪽으로 잡았을 경우 전미동, 송천동, 호성동 3개 동을 합했을 경우 농가 호수가 19%, 경지면적이 19%, 과수원이 17%, 시설영농이 33%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산동이 농업의 입지 위치로 봐서도 유리합니다.

○간사 임병오   마치 지도소장께서는 질의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런 답변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전주시의 농촌동의 중심동은 호성동이 적합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중 경황이 없어 그런 모양인데 우아동, 대성동도 빠졌잖습니까, 이런점은 신중히 고려를 하고, 물론 고민도 하고 연구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호성동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봉동이나 삼례가 만약 전주시 광역도시로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고 보면 그 지역이 역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저희가 선정한 곳은 6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쳐 선정한 곳입니다만 현재 위치가 교통면으로 봐서도 유리할 것같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작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간사 임병오   교통으로 이야기 할것 같으면 전국체전 당시 우회도로 만든 곳 소장님 다녀보신 일 있죠? 2공단 저쪽으로요. 그때만 해도 그 도로가 광활하고 상당히 범위가 큰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다녀보면 역시 전주시 도시계획 입안이 그때 뿐이다, 10년도 바라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거든요. 그 지역이 가면 갈수록 교통이 불편하고 어렵지, 좋아질리는 만무합니다. 더구나 거기에 지역 시설이 크게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몇 사람 것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세사람 것입니다.

○간사 임병오   공시지가로 매입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간사 임병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물증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농촌지도소로 가장 적합한 지역은 호성동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주말농장이나 교통여건이나 전주시의 발전등의 장기적인 대안으로 볼 때 분명히 동산동보다는 호성동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도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저희들이 선정하는 곳은 논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밭이라든가 과수원, 앞으로의 시설 영농까지 참작하여 저희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여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드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건을 분석하여 선정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병오   1만8천평 이상의 규모인데 도시계획상 하수도등 기반시설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적인 것을 개발하는데는 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병오   오·폐수 등을 처리할 때는 어디로 뺍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단순히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임병오   정화시설을 한다구요?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그렇습니다.

○간사 임병오   정화시설을 하더라도 대규모 관청 사무실에서는 차집관거 쪽으로 연결만해도 되나요?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그러한 것은 여건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임병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굳이 해야 될만한 필연적인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토지를 구입하고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호성동, 전미동까지 전부 들러봤습니다만 적합한 토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미동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험포가 밭이 많이 필요한데 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값보다도 조성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곳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간사 임병오   사실 그린벨트 매입하는데는 어렵지 않죠?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임병오   어쨌든 소장님께서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소장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