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2일(금) 10시 08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8월29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 건의안이며, 지난 8월6일 회부된 민원서류입니다.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오늘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3건을 심의하고, 9월3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과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을 심의하고 회의를 산회한 후 이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서류 2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자 사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 자치단체 조례중 개정안이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 경우, 또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시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재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즉 농지 소득액의 5%(당초 15%) 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8/1,000(당초 25/1,000)로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년 19%에서 년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년 15% 연체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조금전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적용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촌 지원대책을 위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 인하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규정 등을 가하는 등 그동안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의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간주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제27조에 보면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년 15%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보다 더 높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은행 연체이자로 하던 것을 년 15%로 한 것입니다.

한종남 위원   년 15%도 상당히 높은 연체율이거든요. 한자리수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즉 년 10% 이내로요. 어쨌든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에게 연체율 15%라면 이것도 고율이에요.
  아시다시피 외국은 대부이자라든지 이자율이 5% 내지 4%로 6% 이내거든요. 연체율이 외국의 대부이자보다 높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것은 한국을 실정입니다만 어쨌든 개방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 연체율은 너무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연체이자를 은행금리보다는 낮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종남 위원   은행금리도 12%에요.

○재무국장 신우영   12% 이니까 한자리수로 한다고 하면 연체이자가 일반이자보다 더 낮게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한종남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체이자이므로 낮춰져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사실은 이것도 은행금리보다 더 낮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5%로 한 것이거든요.
  은행 연체율로 하면 이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한종남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왕 연체율은 한자리수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워서 시 행정재산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못낸다고 연체율을 15% 부과한다면 너무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현재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현재 UR을 대비해서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경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농경지에만 해당됩니까, 잡종재산 모두 해당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농경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서 시유지인 농경지를 얼마만큼 대부를 해주고 사용허가를 해주셨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잡종재산이라든가 시유지 등의 행정재산에 비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를 많이 개정도 하고 보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물론 농경지가 많아서 농민들에게 대부를 해주고 사용허가를 해주고 매각도 할 때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사실 별 문제는 없고 더 권장해야 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니까 무작정 거기에 준해서만 조례개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 제22조를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해가지고 제1항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해가지고 대부료나 사용요율을 반절 감해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가는 매각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1,000분의 25라고 했는데 대부료나 사용료는 땅을 빌리거나 사용할 때 요금을 내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 재산을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한해서 다시 1,000분의 25로 감해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틀리지 않느냐, 이유가 단순히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쓸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으로 물론 고치셨는데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는 것인데 굳이 내려야 되느냐 하는데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공공사업이나 이러한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일반에 대부하는 사용요율보다 저렴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예를 들어 동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쓸 때의 대부료 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라고 표기한 것은 또 뭡니까?
  만약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동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동으로 매각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팔 수가 없는 재산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남경춘 위원   팔지는 못하고 동에서 만약 그것을 쓸 목적으로 한다면 사용료만 그런 식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남경춘 위원께서 제22조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각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 대부료나 사용료를 격감시켜 준다는 뜻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 뜻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용어를 바꿨는데 이것도 내무부 지침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예, 그렇게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누구한테 받죠?

○재무국장 신우영   사용자한테 받는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 사용자가 있다면 매각대상이 되는데 공공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취락사업이라고 하면 진입로라든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시유지나 국유지에 관해서인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도 예를 들어 구청이나 사용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되면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국유지나 시유지 등의 재산관리는 명백히 임대계약이 되어있어 가지고 차후라도 개방재원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만 있지 재산권 실력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땅은 우리 것인데 실제 재산권 행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회복할 수 없는 땅으로, 말하자면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서류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재산관리에 난맥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과는 다르게 되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얼른 가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주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사용하는 사용자와 계약이 되어서 사용되는 사항에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임병오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 가지 들어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신우영   예를 들면 남부시장에 시유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내에 있는 이러한 점포는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부시장내에 개설했던 수산시장 부지 같은 것도 시에서 시장을 개설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남부시장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를 시에서 매각을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영구적으로 임대료만 내고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고 보고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각을 해야겠다 한다고 했을때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시에서는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남부시장 점포나 수산시장을 매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매각을 저지한다든가 제22조의 경우로 보면 매각을 할 수 없다로 규정지어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국장님으로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산시장 등은 상당히 고가인 상업지구의 상가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산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주시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 재산관리에 헛점 내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래서 이 조항의 취지는...

○위원장 신치범   잠깐만요. 1항의 안건에 대해서 신우영 국장께서 충분하게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알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때에 비해서 오늘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관계관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병오 위원님의 질의중에 정회가 되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국장님과 저하고 인간적으로 상당히 우의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답변을 잘 하셨는데 오늘만큼은 다소 실망이 드는데 적어도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3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 모르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연구하지 않은 부분은 지적될 사항이다. 우리 위원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국장님들 못지 않게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최소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숙지하셨죠?

○재무국장 신우영   임병오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현재 공공사업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임대나 대부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대부되고 있는 사례는 예를 들면 시 청사내의 이발소나 시금고, 우체국 등 이런 기관 또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22조 1항에 의한 이런 것이 적용이 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 주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하지만 제22조의 개념과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주어서 더욱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말하자는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돈을 받고 있던 것을 격감시켜서 그분들의 실정을 고려해서 덜어주겠다 이러한 취지와 개념으로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또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2조 1항은 거기에 종전 조례의 대부료 관계는 같고 다만 사업내용 중에서 새마을사업이 취락개선사업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8조 계약금 부분 있죠. 제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송천동 1가 산 54-3번지가 약 120평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경작자가 거기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인근에 살지 않는 사람이 경작을 하는데 타인에게 또 위탁을 줍니다.
  본인이 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경작을 타인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흔히 시유지나 이런 것을 경작해서 나중에 권리권을 주장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시유지를 매각할 때나 수의계약을 할 때 유리하지 않냐 이런 발상에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국장님한테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인근에서 경작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경작권을 주는게 옳다고 보고 거기에 거주하지도 않는 분이 경작을 하는데 다시 본인이 경작을 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양도해서 경작을 하는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이나 임대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맞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토지 소유에 대한 원 경작자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재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여기서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여성규 위원   국유지 같은 것은 빠집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국유지도 포함됩니다.

여성규 위원   하천, 도로, 택지 같은 시유지...

○재무국장 신우영   각종 지목을 불구하고 시유로 되어 있으면 공유재산으로 됩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 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한다고 했는데 농경지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로, 하천도 다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여기에서는 농경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답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조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농조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조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던데요.

○재무국장 신우영   시유지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유지는 있어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위탁했겠네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재산관리를 국유재산도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여성규 위원   그러면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해당이 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분명히 하천도 되고...

○재무국장 신우영   하천도 시유가 있죠.

여성규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백석 저수지 근방은 전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 대부료가 할인되는 것이 해당이 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현재로서는 그것이 원칙적으로 있다고 보면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죠.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대부료로 받아가지고 시에다 우리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천 사용료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일찍이 변경되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짓고 있는 하천이나 시유지의 대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고 농민들이 많은 대부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폭적으로 경감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찬성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94년 7월6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범위 및 검사위원 일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내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1/3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종전에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할려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결산검사를 해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저는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중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5인중에 1/3은 1명이다. 그전에는 3인중에 2명이었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면서 불어나야 맞다고 보는데 인원이 늘어나면서 의원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저로서도 지난번에 조례때는 1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는 1/3로 되어 있어 숫자개념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 인원중에서 1/3수의 범위내가 적정한 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3을 정한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이고 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3분의 1이 적정한 수로 본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의회라는 곳이 시민의 정서나 여론, 또 분분한 의견들을 의회로 끌어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켜 그것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본인들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늘어나면서 의원들의 참여폭은 좁아졌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축소시켰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는지.
  말하자는 신우영 국장께서는 3분의 1이 적정하고, 또 시행규칙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하겠지만 숫자는 불어나면서 의원들의 참여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맞거든요. 그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더 촉구를 하면서 아까 국장께서 3분의 1이 적정하다고 하셨고 본 위원은 적정하지 않다. 왜 적정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관철시켜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 수는 늘어나는데 의원 수가 더 줄어드는 문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여서 이해하는 개념이나 구분이 어려우므로 신우영 국장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소신있게, 가능하면 사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이 문제에 대해서 임위원께서 저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라 하는 이 문제는 저의 소신에 의해서 3분의 1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3분의 1로 되어 있고,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3분의 1을 지켜야 할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알 권리를 축소했다 하는 말씀은 시의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알 권리를 축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임위원님께서 확대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확대해석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산검사위원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의원 수도 늘어나야 맞거든요. 만약 악법도 법이다, 지켜라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일어난 사고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우영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퍽 어려운 것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종전에 3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3인내지 5인으로 융통성을 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국장님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정서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관 말씀대로 한다면 3명이 검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명은 시의원으로 하고 2명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어디서 선임을 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원칙적으로 시의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기 바라구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득 승인된 인후도서관 신축후보지가 진입로가 없는 공원지역내의 종중토지로 부지매입 및 진입로 개설 등의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시민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규모 잡종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산 4-6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532-3외 8필지로 하였고, 면적은 종전에 3,530㎡를 변경해서 7,290㎡로 하고 취득가액은 종전에 8억 2,800만원을 변경해서 5억원으로 했습니다.
  소유자는 당초에는 인후동 전주 유씨 대종중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안은 부천시 원미동 주정숙외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종중소유 토지로서 종중 이사들이 매각을 반대하기 때문에 유씨 종중땅은 매입이 불가능했고, 변경안에 대해서는 개인토지로 부지매입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처분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인데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암동에 12㎡ 1필지와 인후동 1가에 39㎡, 인후동 2가에 10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자투리 땅입니다. 기타 도면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금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취득 승인된 인후도서관 신축후보지가 종중토지로서 부지매입과 진입로 개설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민 편익 증대에 기여도가 더 많은 위치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판단되며 처분하려는 소규모 잡종재산은 연고자에게 매각하는데 공유재산 관리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인후도서관 신축부지를 지난 '94년 4월 15일 내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당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산 4-6번지 종중토지를 부지로 선정하는데 종중토지인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종중소유 토지인줄 알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소유주와 매수 여부를 어느 정도 타진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때 타진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후에 문제가 더 확대되어서 종종 이사가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진이 와해가 되어버려 협의할 대상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개인소유 토지를 구입하는 것과 종중명의나 공동명의의 토지를 구입할 때의 절차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50여명의 종중이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사보겠다고 지난번 의회에 취득재산 동의안을 내셨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잘못된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 인후도서관은 금암동 분관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여성규 위원   현재 사려고 하는 토지 지주들과는 상의해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아직 의사 타진을 안 해봤습니다만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인후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시 시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시가는 저희들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안건이 올라와 전 장소에 결정할 때 그때 도서관장으로 계셨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도서관장은 내용을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여성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당초 4월15일날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안되어 엉뚱한 후보지로 옮겨가는데도 의혹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까 여위원님께서도 잠깐 피력을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빠르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당초 후보지를 계획할 때 무조건 여기에 지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기에 지으면 좋겠다 하는 식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뭔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여기는 토지를 분명히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체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원지역 내에서는 그와 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공원지역 내에서는 사유재산이지만 공원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지역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서는 개인토지를 매입하기가 더 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후보지를 선정하여 '94년 4월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을 불과 몇 개월이 안되어 변경승인 요청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간 저희 직원들이 종중 이사진과 25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3차례 발송을 해서 매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일여고 옆에 있는 땅의 공용재산 기부채납 관계가 연관이 되어 유씨 종중들이 와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씨 종중 땅은 절대 팔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사진들도 전부 사퇴를 내버리고 해서 상의할 대상자가 없게 되었고, 이곳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령도 가능합니다만 만약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하고 여러가지 집단행동이 우려되는데 만약 금년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국고보조금 3억원이 반납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국고보조금을 건축비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만 인후도서관 후보지를 사려고 할 때 제대로 검토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아니면 무작정 그 자리에다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밀어부치기 식의 일을 하시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똑같은 그 둘레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곳과 변경된 곳이 몇 미터나 떨어졌습니까? 같은 공원지역 내에서 변경사유로 해서 변경후는 그럴싸하게 아파트 및 학교 근접지역 시민이용 편의 등 여러가지의 이유를 대서 변경안을 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똑같이 공원지역 내인데 한번이라도 전체적인 면을 놓고 검토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추정가를 8억 잡았는데 지금은 5억이고 면적 면에서도 거의 2배가 늘어난 상태로 면적만 보더라도 적은 돈으로 많이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그곳에 지정해 놓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번이라도 면밀히 검토해 본 일이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종전에 인후공원내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공원내에다가 기왕에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되었으니까 3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여러가지 타당성을 심층검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로 인가와 근거리에 있고, 또 장기계획으로 봐서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고 진입로도 거의가 개설되어서 조금만 연장을 하면 진입로도...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의 변경안은 아주 좋은 적정지 아닙니까, 그런데 전 부지와 불과 지금 몇 m나 떨어져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똑같은 공원지역 내에서도 이런 차이가, -관장님 말씀대로 진입로도 조금만 내면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왜 처음에는 거기에 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땅을 팔지 않으니까 이런 계획을 짜셨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항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까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4월15일날 의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지금까지 땅을 매입할려고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중 부지는 못사더라도 다른 개인 땅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1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14억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3억원이 국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2억 9천4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교부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도서관 구입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임병오 위원   처음에는 그 지역이 5억원만 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5억원은 부지 매입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쪽 부지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당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8억 2천8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규모가 커졌네요. 사업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에다가 사업 자체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어떤 경위로 늘어났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면적은 넓어졌고 부지 매입가격은 줄어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임시회의때 의사국장이 소개를 해서 인사를 받은 기억은 나지만은 적어도 발언대에 올라올 때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원래 현대아파트에다가 부지를 처음에 선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현대아파트가 아니고 삼호아파트...

임병오 위원   지금 말고요, 전에 현대아파트...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부지선정을 해서 그때 가결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유씨 종중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아까 25번을 만나고 또 서면으로 3번을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부득이 자리를 옮길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듣는 중에 그러면은 지금 대지는 넓어지고 부지 매입하는 돈도 지난번보다 적게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돈도 적게 들고 면적도 넓게 살 수 있는 이 자리에다가 선정을 했어야지 지난번 매입할려는 곳은 돈은 많이 들고 땅은 좁고, 그런데 왜 바로 옆에 땅값이 싸고 넓은 면적을 두고도 왜 이 자리에다가 지난번에 선정을 했었어요.
  바로 4월달에 가결해 주었는데 9월초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지금은 땅도 넓고 돈도 적게 들고, 지난번에는 땅도 좁고 돈도 많이 드는 자리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시비를 절감하고 시민을 위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 돈 아니니까, 시 돈이니까 비싸게 주든 좁은 땅을 사든 관계없다 해서 일하기 편한대로만 했다가 결국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들통이 나니까 위원들에게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어서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새로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1개월 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1개월이 되었다면 현재 도서관의 현안사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개월이나 된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전임자한테 숙지를 하지도 못하고 실무자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불쾌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옮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내무위원회는 우리가 4월 15일날 승인을 해주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2배 가까운 토지에다가 또 돈도 적은 이런 부지를 놓고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못하고 그냥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잘못된 것을 지적을 못하고 우리는 도서관 짓는다는, 또 그때 당시 지적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 관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 토지를 다 살 수 있다고 그때 당시 시기에 맞게 답변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한번 가결된 것을 다시 변경을 한다면 우리 내무위원회는 어떤 꼴이 되겠느냐, 이것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관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나는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뭔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더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정식으로 동의를 요합니다. 현재 실무자가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답변을 통해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치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회 의결기관을 집행부에서 노리개감으로 알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나오지 않았냐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어디에 이러한 공공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거의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의회에다가 이것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이것은 마치 시유지를 활용하는 듯 개인의 땅을 알아보지도 않고 의결기관에다 올려서 가결되어 승인이 났는데 이제 와서는 또 땅을 매입하기가 어렵다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오늘 지금 토론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님께서는 가장 중대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분명히 오늘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동분서주하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오늘 내무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해야겠다 하면 관계 공무원, 관계관들은 밤을 세워서라도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답변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나와서 얼버무리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답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열린다, 도서관에 관한 질의가 있겠다 했을 때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와서 해야지 이게 관계관이 답변만 제대로 했으면 벌써 끝났을 문제인데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장님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밤을 세워서라도 관계관과 타협을 해서 답변 준비를 해서 나오시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94년 4월 15일 의회 승인을 받을 때에는 3,530㎡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530㎡를 가지고 건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날짜로 올라온 것은 7,290㎡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곱절입니다. 그런데도 금액은 5억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주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530㎡늘 가지면 되는데 여기에서 굳이 7,290㎡를 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3,530㎡를 가지고 그 부지가 충분히 되었다면 여기에서도 차라리 7,290㎡를 반으로 잘라서 매입한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당초에 인후도서관 신축부지가 선정된 그때 일부터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후도서관 신축부지가 결정된 경위는 인후도서관만 공원내에다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전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인후공원 조성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놀이터, 복지회관, 도서관, 광장, 분수대, 전시장 이런 것 등등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장소는 어디에 위치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한 것이지 도서관만 별도로 2개 장소로 선정해서 이 장소가 좋다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다 결정이 되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90년도 4월2일날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서관 부지가 지금 위치로 선정이 되었고 방금 후보지 관계도 당초에 3,530㎡였던 것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7,290㎡ 늘려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게 구태여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에 3,530㎡ 지정한 것도 당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정한 것이지 사실상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도서관을 현재 우리 도서관이 2천평이 넘는데도 주차장이랄지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짓는다면 그래도 2천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지가 인후동 1가 532-3의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진입로가 조각이고 도서관 부지는 거의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사느니 2천2백평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장기계획도 있고 해서 2천2백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렇다면 '94년 4월 15일에 승인받을 때 3,530㎡ 가지면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즉 도서관을 몇 평으로 한다는 것은 나와 있었지만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도서관 부지 위치만 공원계획에 표시가 되어 있었을 따름이지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준완 위원   관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계획은 되어 있었다고 했고 도서관이 몇 평이고, 뭐가 몇 평이고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다 이 말씀인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올립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도서관 평수는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7,290㎡가 꼭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진입로가 500평 정도 들어가고 부지만은 1,700평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내무위원회에 도서관 신축 안건이 상정되었을때 위원들이 좋은 안건이다 하여 가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지난번보다 면적은 배 가까이 크고 금액은 더 싼데 이 장소를 지난번에 선택했더라면 오히려 시비도 절약되고 훨씬 큰 대지위에 도서관을 지어 여러 공공시설을 만들 수가 있었을텐데 그때는 왜 그 장소를 선택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변경될 때에는, 즉 먼저 싼 땅을 선택하여 그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땅이 땅도 좁고 가격고 비싸야 되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죠. 어쩔 수 없이 가는 형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변경한 곳이 오히려 땅도 넓고 가격도 쌉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장소를 선택했더라면 훨씬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알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당초에 도서관 위치는 물론 3,530㎡입니다만 이곳은 전입니다.
  전이라서 상당히 가격에 비싼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위치는 임야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데 그러한 차이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신치범   도서관을 짓는데 전과 임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도서관은 산이 높지 않고 낮으막한 평산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곳이 훨씬 경관도 좋고 좋은 장소겠죠. 도서관을 굳이 전에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소를 놔두고 지난번에 그렇게 비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이 당초 선정된 것은 전주시 종합계획에 의해 선정되었지, 도서관에서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왕에 선정된 장소에 도서관에서는 추진하려고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쪽에 도서관 자리도 선정해서 세웠으면 될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관계 공무원들이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게을렀다든지 아니면 잘못 파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외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의혹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당초에 도서관 부지를 선정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위원장 신치범   다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 도서관이 현재 몇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금암도서관과 시립도서관 2개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서관을 공원에다 지으라는 법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공원에다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도서관은 어떤 곳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공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약 댓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보다 더 주거지역으로 교통도 좋고, 더 싸고 많은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저희들 도서관 건립계획은 인구 10만 이상에 1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55만 인구로 최소한 5개는 있어야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당초에 인후공원내에 도서관 건립장소가 있고, 또 그곳은 기존의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정한 장소로 선정되어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저희도 효자동에 1개소 설치해야 하고 덕진, 송천 등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5개는 지어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이 계획은 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 다음은 또 다음대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옮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당초에 정해졌던 지역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옳다고 선정해 달라고 하여 시의회에 4월에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객관성을 유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 지주, 사업입안자, 그 주변의 배경인물들이 중앙의 예산지원을 알고 있고, 또 위원들이 의문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의회에 이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만무하다 이거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인후공원이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다. 이 중장기 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알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중장기 계획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성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90년도에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90년에 종합적인 공원조정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시설로서는 놀이터, 복지회관, 도서관, 광장, 전시장, 분수대 등 시설이 위치까지 결정되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90년 조성계획에 현대아파트 그 부분에 들어있었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왜 조성계획대로 않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조성계획대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사실상 거기보다는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지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전에 여성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보다 적정지역이 있고 유리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지역을 고집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실무를 관장하고 입안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가 4월2일에 이 지역을 승인받았는데 다시 태도를 바꿔 변경안을 낸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17억짜리의 사업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불성실한 정책 입안에 대해 우리가 관장님께 기대할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공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옮긴 지역보다 옮기지 않은 전 지역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신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 수없이 질타도 많이 하셨고, 시간고 많이 갔고, 또 임병오 위원님의 뜻도 답변자도 알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유보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4월15일에 의안이 가결된 사항인데 또다시 이번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도서관장께서 질의 답변에 너무 미흡하고 불성실한면 때문에 본 안건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해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불성실과 준비 미흡으로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자는 유보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이 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인데 지방자치의원 보감을 보면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의회는 수정권이 없이 동의냐, 부동의냐만 결정해 줍니다. 유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권영길 위원님께서 유보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보는 이 안건을 그대로 -수정하거나 가결,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 자체를 그대로 다음 회기에 하자는 유보이지 안건을 수정한다든가 수정해서 유보하자든가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유보라는 것은 그대로 안을 놔두었다가 다음 회기에 올리겠다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조금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남경춘 위원의 유보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동의안이 쟁점이 되어서 상당히 위원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주민복지사업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인만큼 적어도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집행부에 대해 위원들이 충분히 지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위원들에게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그만하자느니, 시간낭비라느니, 비효율적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 위원이 있다고 보면 나는 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름이야 언급하지 않겠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남경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음 회기까지 이 안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후 바로 권영길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다음 회기때까지 그대로 유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경춘 위원의 동의에 대해...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내무위원회가 잘 되어가야 겠다 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우리가 분명히 4월15일날 그것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다시 변경하고 이러다보니 우리 내무위원회를, 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보니까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했든,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경시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는데는 누구 못지않게 적극적인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보동의를 철회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현 위원 말씀하세요.

임영현 위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질의를 했고 결국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보류문제까지도 나왔는데 보류하고 있는 것은 가부를 결정지을 때 부가 나오면 자연히 보류가 되는 것이니만큼 위원장께서는 가부를 묻는 시간이므로 그에 대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께서 유보동의를 철회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이번 문제는 솔직히 가결받을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경춘 위원이 보류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 동의에 재청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건은 좀더 확실하게 해서 올리는게 좋아요. 그것이 한달 차이로 사업을 못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그 지주들에게 각서라도 받아가지고 오는, 그래서 분명히 할 수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확실한 것을 가지고 와야 여기서 신임을 하지, 또 결정해 놓고 다음에 가서 달라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문에 오늘은 정말 집행부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분명히 했으면 싶어요. 질의에 답변을 할 때 보면 언제나 집행부의 답변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낼폭 잡고 해서 지주들이 8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시립도서관 하는데 팔겠다, 액수는 얼마로 해서 팔겠다고 하는 각서, 다른 기관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신용협동조합 땅을 사는데 지주들한테 각서 먼저 받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받고 와야 살 수 있다는 확증을 갖고 가격이 얼마 나온다, 그래서 가격도 얼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하면 얼마나 나온다든지 해서 좀더 떳떳하고 확실하게 해야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토론을 하고 다음 회기까지 하되 각서를 받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김준완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안건은 시간을 끌지 않고도 진작에 가결이 됐을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94년도 4월15일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오늘 변경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변경동의안이 나왔을 때 여러 위원들님들의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분명치 않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해서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를 가상적으로 알고 나와서 답변을 했다는데에 대해서 장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먼저 안보다 불리한 조건이었던가 이런 문제가 게재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오늘 보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지 면적이나 가격면에서 차라리 저번에 승인해준 안이 성립이 되었더라면 우리 전주시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 보조금도 급한 상황에 놓여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통하여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집행부의 답변이 괘씸하기 때문에 정신좀 똑바로 차려서 답변 준비를 제대로 해서 다음 회기에 답변을 하라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기적으로 봐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