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9일(금)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무원사전선거운동성발언진상규명의건

   심사된안건
1. 공무원사전선거운동성발언진상규명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3일 제2차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므로 먼저 시장으로부터 진상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공무원사전선거운동성발언진상규명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 사전 선거 운동성 발언 진상 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완산구청장, 총무국장, 시정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시 산하 전체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장께서는 금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재   먼저 어떤 형태로든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행정을 맡은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8일 장영달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후 4시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내용인 즉은 '94년 7월 25일 반상회에서, 중화산동 거성 근영아파트 반상회에서 사무장이 반상회 중에 특정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항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거의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다 라는 답변을 하고 바로 시정과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이 계시니 이에 대한 것을 조사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확인한 것은 25일 20시경에 거성 근영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7월중 정례 반상회가 있었고 주민 20여명이 참석해서 한해대책과 절수운동, 한해 성금모집관계를 반상회에서 얘기를 하고 반상회가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에 어떤 반상회에 참석했던 분이 절수운동, 한해성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북은 새만금지구사업이나 용담댐의 예산이, 말하자면 중요사업이 정부에서 깎였는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중화산동 이용문 사무장이 그러니까 지역대표를 잘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시정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신치범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이용문 사무장을 만나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8월 2일 화요일입니다만 위원장님과 저하고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어서 장영달 의원님께 여러가지 해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또 면담을 하도록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8월 4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선거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8월 4일에 완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마침 이런 사항이 있고 장영달 국회의원님과 연락이 안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8월 9일, 10일 제가 매월 한번씩 구청에 가서 월례조회를 주관하는 일이 있어서 8월 9일에는 완산구 과장, 동장을 모으고, 8월 10일에는 덕진구에서 근간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앞으로 선거법에 의한 오해요소나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발언 이런 것들은 하지 말도록, 또 오해요소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8월 16일날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직원에게 주의조치 통보가 있었습니다. 동일 완산구 중화산동 사무장을 덕진구청으로 전출을 시켰고, 덕진구청장이 동산동으로 배치를 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고 기히 보도가 되어서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8월 17일날 민주당 완산지구당에서 저와 완산구청장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후 9월 1일에 월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내용을 상세하게 알리는 교육을 9월 1일에는 시 본청에서, 9월 2일에는 양 구청에서 선관위 사무국장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중화산동 사무장의 문제 발언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형태였던 간에 이런 발언이 우리시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방 시장의 설명을 들은대로 거기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권영길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동사무장 이용문에 대해서 그동안을 경과 보고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해 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장 이용문의 성장과정을 설명해 주고 이용문의 신상명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사무장을 엄중 문책하지 않고 덕진구 소속 공무원으로 전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권영길 위원님 질의에...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영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이 아닌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임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모두 받고 종합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영현 위원님 말씀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임영현 위원님께서 전체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자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가 원한다면 전체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자가 원하는 것이 일문일답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모두 받은 뒤에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남경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통례가 일문일답식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어떠십니까?

권영길 위원   임영현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를 모두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죠.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답변을 받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요할 때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그 뒤에 엄중한 선거법 사전 선거운동 규제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시장께서는 사전 선거운동 규정 등의 모든 선거법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알고자 하고 두 번째, 시청 산하 직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 규제책을 앞으로 인쇄해서 교육차원에서 배부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과 여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이 자리에 입회해 계시는데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신상명세 문제랄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시장보다는 총무국장께서 잘 아실것 같아 총무국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권영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권영길 위원   예.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제가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나 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신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길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공무원 개인의 신상을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히는 것은 신분상 보호를 받아야 할 공무원인데 안되지 않느냐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영길 위원   이용문 사무장은 사실은 범법자에요. 범법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만인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성장과정이 어떻고 신상명세가 어떻다 하는 것을 밝혀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권영길 위원님! 신상명세 부분만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임병오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남경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즉 성장과정까지는 이 위원회에서 공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권영길 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성장과정은 제외하고 질의중에서 신상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문 나이는 52세입니다. 본적이 완주군 구이로 되어있고 최종학력은 전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 승진은 금년도 7월4일자로 전동 총무에서 승진해서 중화산동 사무장으로 왔습니다. 공직은 무주에서 시작해서 완주로 해서 전주시청에 '75년도 전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표창관계는 8회인데 지사표창이 3번, 시장표창이 5번 있습니다. 다음에 품성은 어느 정도냐 평소 말이 적고 순진한 편입니다. 그 요새말로 "머리" 잘 돌아가느냐 그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성장과정과 인적사항은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왜 엄중문책을 않고 덕진구로 보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응은 완산구에서 근무하다 이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타 시군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구를 옮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문제는 진작에 각 과에 금년도 3월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통합선거법이 그 이후에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책자는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어서 지사, 시장선거, 도의원, 시의원 선거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에 통합선거법이 상당히 여러가지 요소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자로 면밀하게 지금 발췌 단계입니다. 그리고 선거법령집은 59권으로 시에 6부, 구에 12부, 도에 41부를 이미 보냈습니다마는 더 발췌를 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본청 한번 하고 양 구청별로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시켜서 30분이상 전체 조회석상에서 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기타 더 물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답변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이용문은 구이에서 출생해 가지고 명문고등학교인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을 무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무주에서 완주를 거쳐 전주까지 어떻게 왔는지, 또 표창을 받았다고 했는데 표창 받은 년도가 어느때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덕진구 동산동에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할 것인지.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근무지를 옮기는 관계는 상당히 깁니다. 무주군 내무과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면사무소로 적상면에 쭉 있고 또 완주군으로 와서 이서면으로 구이면으로 쭉 돌은데가 있고 전주시청에도 와서 동으로 쭉 돌은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덕진구에 계속 둘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좀더 우리가 여러가지 1차 시청직원에 대한 경각심은 충분히 줬으니까 어느 시기에 필요하다면 동산동에서 다른데로 보낼 수 있죠.

권영길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덕진구에다 근무지를 주는 것은 덕진구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용문이는 덕진구에서 다시 완산구로 보내든가 하셔야지 완산구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을 덕진구로 보내면은 거기 또 물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죄송한 말씀으로 이 말씀 사정으로 드립니다.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보냈는데 덕진구에서 못받겠다라고 하면 이사람 왔다갔다 하다 갈데가 없어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타 시군으로 가야 하는데 충분히 시청 전직원에 대해서 경각심은 울렸으니까 그 정도면 된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양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양재곤 위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2의 이용문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건재   먼저 양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전에 제가 총무국장이 말씀한 사항중에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께서 선거법에 대한 사전운동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거법 자체보다는 사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또 내무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했으면 쓰겠다 이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에 전부다 내려주고 있었는데 주로 오해요소가 많은 것은 기관장이 주가 되고 간부들이 주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부시장, 구청장, 국장 그 다음에 동장 그래서 여러가지 조심도 하고 제 스스로도 상당히 자제를 하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아까 총무국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사례가 전부다 전직원한테 알려져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재곤 위원께서 제2의 이런 사무장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이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선거법에 의한 저촉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조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유감된 일은 없어야겠고 이번 기회에 전직원에게 경각심은 주었지 않겠느냐 또 예기치 않은 발언의 파문이 저와 완산구청장까지 검찰에 어떤 절차로 이행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또 없어야 되겠고 또 없애야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국장님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이용문씨가 시장님 재량으로서 또한 선관위에서 검토를 하고 동을 옮긴것 말고 검찰에도 무슨 고발사건이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김준완 위원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9월3일자 1차 검찰에 소환되었고 9월5일자 2차 소환되어서 결말은 아직 안난것 같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만 있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의 2차 소환을 받아서 간 일이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문씨에 대한 성장과정이라든가 이런걸 쭉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사무장이 되기까지 공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사람 품행을 봐서는 모범공무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또한 이번 특정인을 내세운데 대하여 이용문씨가 풍행이 나쁘다거나 결백하지 않고까진 공무원이라면 아마 자술서를 쓰는데 있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술서를 썼다는 것이 그 사람 성품이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문씨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각 동 공무원들을 전부 교육을 시켰고 선관위에서도 공무원들을 전부 교육을 시켰다고 하니까 이용문씨 성품으로 봐서 충분한 경각심을 가졌지 않느냐 따라서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이 전체가 선거에 관해서 공무원은 앞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다고 커다란 경각심을 가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관리에서 그 사람 여러모로 봐서 관대한 처분을 내린것 같고 아직까지 검찰에는 결과가 안나와 있고 계류중이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사람 모든 것을 생각해서 완산구청에서 덕진구청으로 옮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은 이용문이라는 사람 성품이나 모든 결백과 고지식한 성품으로 봐서 충분한 경각심이 가지 않았나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용문씨를 떠나서 앞으로 공무원이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가하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또 시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관대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완 위원님께서 평소에 성품이 온화하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성품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절한 요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그 사람이 공무원에 충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발언을 그렇게 한거예요. 너무 충실하고 일에 욕심도 있고, 또 상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뜻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있었다고 봐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자술서를 쓴걸 봐서도 분명히 모 위원장을 거명까지 해가면서 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성심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기타 지휘 계통에서 그런 뜻이 있는걸 반영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앞으로 시장님이나 모든 행정 계통에서는 이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도 말을 듣고 있어요. 정확한 증거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몇 군데 아파트에서는 다소에 이와 같은 물의들이 없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은 바로 가장 말단조직인 통장, 반장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은 특히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통장, 반장들이 말로는 법에 따라서 3개월전에 사표는 내놓고 일은 역시 암암리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물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대 선거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아요. 여기에서 시장님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통장, 반장들 주민하고 밀착된 이분들이 아주 묘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뜻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죄송합니다. 통합선거법이 얼마나 강화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법은 운영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는 걸로 봐서는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보선도 3군데나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강하나 통합선거법이 거기에서 운동원의 범위나 이런 것도 엄격히 규정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를 더 많이 했습니다. 종전의 것보다 조금더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책자나 위원장님 드린 것을 제가 낭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정말 그럴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중대장, 통·반장 말할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한 사건을 가지고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일어나지 않게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이 선거에 관여해 가지고 -국민 정서가 그렇습니다.- 선거에 관여해 가지고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통합선거법으로 안해 가지고 공직자가 또한 선거법에 의해 고발되어 가지고 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면 공직은 물론이거니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투자기관에 10년동안 국민권을 박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용문씨 사건이 더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룰을 깨는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고 지금까지 이용문씨 사건 이후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또 지도 감독 책임이 간부 공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의지를 갖고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이러지만 앞으로 그래서도 안되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뿐이 아니라 저희 시민과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부분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각오를 총무국장이나 시장님이 피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건재 시장께서 이용문 사건 이후에 상당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임도 그 지적과 함께 이후에 그런 대책, 또한 이렇게 하므로서 이용문 사건으로 인해서 이용문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쪽이나 아니면 여타 주변의 공무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서 정서상 과거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런다 하는 오해의 불씨 소지가 영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건재 시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추호도 이용문뿐이 아니라 관변단체에 이르기까지도 통반장뿐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미치는 힘은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그분들이 우리 관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교육내지 주지가 선행됐으면 하는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죄송합니다. 새로 나온 통합선거법 이름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는 사람 조항이나 나열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당연히 못하고 중대장, 통·반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관변단체인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운동, 기타 농수축협 등 여러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되었습니다마는 더 강화가 된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정말 있으면 되겠습니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부터 고발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단언을 해올립니다.

임병오 위원   없겠다고 단언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경미한 사건이라도 혹 시정과를 통해서 동향 보고된 사실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요즘에 사전 선거성 경미한 사건이라도 시정과에 접수가 됐다든지 보고가 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알기전에 당에서 미리 알겠죠. 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미리 드리고 또 이 근래에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시정과에 오는 공문을 한번 갖다 보여 드렸으면 하는데 얼마나 추석 전후해서 선거운동하고 관련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루에도 몇 십장씩 옵니다. 회의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수없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그 사람을 꼭 지금 덕진구 동산동에 놔둘거예요?

○시장 이건재   그것은 우선 갔으니까 공무원은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든지 그런 법정 기한만 넘으면 구청장의 재량에 맡기고 또 어느 일정 기간이 되어서 뭐가 되면 여기다 배치를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죠.

권영길 위원   동산동 출신 강대선 의원도 지금 발끈하고 있다고요.

○시장 이건재   사실은 문제 발원이 되어서 그렇지 그 사람 자신이 업무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 발원이 됐기 때문에 그쪽 구에 그대로 근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신분상에 제가 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준 것인데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또 해야 되겠고 그것이 꼭 사고자다 이런 규명보다는 문제 발원이 있어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고 그 사람 자신이 업무능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다음 제4대 선거 실시 6월27일 이전에 다른데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중에서 가장 큰 부정선거는 공무원이 개입하는 선거가 큰 부정선거입니다. 또 공무원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요원합니다. 물론 개인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 행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당이나 어느 특정인을 공무원이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 위원장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주시장을 비롯한 완산구청장은 산하 공무원에게 철저한 교육과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은 오늘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만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 내용을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설명하셔서 절대 두번다시 이런 공무원이 사전 선거성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안된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에 휘말려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런 고통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건재   제가 한말씀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사실 지금 문민정부에서 제일로 중요시 여긴다면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부 계통에서도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고 또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것을 공약을 했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그마한 일도 이러한 부작용이 커지는데 앞으로 제 자신이 공무원이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고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의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선거운동성 발언에 대한 진상 규명의 사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