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1일(화) 15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전주시청원경찰총기난동사건에대한의견청취건

   심사된안건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전주시청원경찰총기난동사건에대한의견청취건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전주시 청원경찰 총기난동 사건에 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당직사령의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지금 제108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유인물 의사일정안을 보면 제1항 전주시 청원경찰 총기난동사건에 관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을 먼저 하고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을 먼저 하고 진행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전주시청원경찰 총기난동 사건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항 전주시 청원경찰 총기난동 사건에 대한 의견 청취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청원경찰 총기난동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부시장,총무국장,총무과장,감사담당관,당직사령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청원경찰총기난동사건에대한의견청취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청원경찰 총기난동 사건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와 같이 전주시내 정수장 청경의 난동사건이 있은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장으로 부임을 하자 마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과 상의를 하고 왜 이런 사건이 우리시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깊은 반성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서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했고, 또한 당직근무도 더 강화를 해서 직급을 더 높여서 과장급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기강확립을 위한 최대의 노력을 각 기관조직별로 하도록 일단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본 보고를 어제와서 들은바에 의하면 당초에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경에 대성정수장 청경이 자체적으로 술을 먹고 총기 칼빈 1정과 탄창 1천여발을 훔쳐 전주시청으로 와서 당직실에서 난투극을 벌이다가 얼마후에 청경들이 덮쳐가지고 잡혀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전주 경찰서로 인계되었다고 사건 경위는 그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시 자체적으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해서 도와 내무부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현재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수도관리 사업소장, 그리고 그당시 당직을 맡았던 청원경찰 3명은 중징계를 하도록 했고 여타 일부 시본청의 총무과장등은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 담당국·과장은 훈계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절차를 밟고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징계조치를 도에 내신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 특히 이 사건과 관련 해서 시장으로 제가 오다 보니까 착찹한 심정에서 앞으로 제가 내년 6월선거때까지 임명직 시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서 시청 전 공무원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임해줄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강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 하셔야 하는데 어제 부임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계실테니까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장이나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그 청경이 그렇게 행동한 개인 신상문제라든지 어떤 요인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처음 채용당시부터 어떤 인격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근무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고, 이번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청원경찰 총기난동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조사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개요는 '94년 10월8일 1시40분경 전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대성정수장 소속 청원경찰 조용준이 만취한 상태에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시청 로비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시청 청원경찰과 당직 직원들의 설득으로 총기와 실탄을 회수하고 조용준을 붙잡아 경비실에 대기시킨 후 아침에 전주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한 그런 사건 개요입니다.
  행위자의 인적사항은 소속이 대성정수장 경비실로 되어 있고 직명은 청원경찰신분, 최초 '93년 10월20일에 임명되어 현부서는 금년 7월22일에 그곳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65년 5월5일생으로 29세로 조용준입니다. 주소는 다가동 3가127번지의 8로 되어 있습니다. 절취 내력은 총기 칼빈 소총 1정과 실탄 1,144발입니다. 그리고 무기고 현황은 나중에 혹시 말씀이 계시면 보고하기로 하고 대성정수장 무기고 근무자는 총 5명으로 반장이 하나 있고 , 조용준, 정찬주, 조인철, 유기열이 있는데 5인이 2인1조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명 유기열은 연가중에 있었습니다. 해서 10월7일 아침 9시에 들어가서 10월8일 9시에 나올때까지 근무자가 정찬주와 조인철입니다.
  그 경위를 시간대별로 보고를 드리면 10월8일 0시까지 정찬주는 정문 근무를 했고 조인철은 순찰근무를 했습니다.
  다음 10월8일 0시5분경에 상수도관리 사업소 대성정수장 정찬주가 집에 가서 약을 가져온다며 근무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 순간 0시15분경 경비 근무자 조인철은 졸립고 추워서 경비실내 숙직실로 들어가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조용준이 대성정수장 경비실내 박영도 책상에 캐비넷 열쇠를 꺼내서 캐비넷을 열고 무기고 열쇠를 빼내서 무기고를 열고 칼빈 13정중 1정, 실탄 1,144발을 절취를 했습니다.
  경비근무자 조인철은 밖에서 덜컹하는 소리에 잠을 깨서 밖으로 나와보니 조용준이 칼빈1정과 탄창을 장착해서 위협해오므로 밖에 나와 의자에 앉아 조용준이 하는 말이 오늘 죽일놈이 몇 명있다하며 얘기가 상당히 오갔습니다. 여기에서 만류를 하니까 나오지 마라해서 총을 1발 쏘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쪽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당일 0시50분경 조용준이 나가자 마자 근무를 하던 정찬주가 호출기로 청원반장 박영도에게 연락을 했고 1시10분경에 정찬주가 경비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청경반장 박영도가 15분에 도착을 했고 15분에 조용준이 시청 경비실, 당직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5분까지 조용준이 로비등에서 청원경찰들과 당직근무자들과 대치상태에서 청원경찰과 당직실 반장의 설득에 어느 정도 순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기와 실탄을 전부 회수를 하고 술이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청경 대기실에서 신병확보를 하고 아침까지 재웠습니다.
  관련법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직무상의 의무위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총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린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총기난동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렸고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술먹었다고 덮어놓고 총가지고 나올리는 없을텐데 무슨 불평이라든지 불만이 있었을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조용준은 비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날, 즉 7일날 밤중에 술을 많이 먹기전에 고사동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다가 자기 옛날 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늘 만나자고 해도 안만나주던 애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보고 흥분이 된 상태에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성정수장으로 바로 직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적에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첫째, 애인과의 관계, 지금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원인은 애인과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김준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청원경찰의 임명권자나 해임권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청원경찰은 총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채용당시 신원조회나 개인 성격이나 품행을 철저히 봐서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해당되는 임명대상자를 경찰청을 통해 신원조회를 해서 임명승인을 받습니다. 그 경우 경찰은 신원조회를 해서 임명에 타당하다고 보면 바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임명합니다.

김준완 위원   야간에 시청에 당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직자는 어떤 무기같은 것을 휴대하는 일은 없죠?

○총무국장 강신영   당직은 청사 당직만 하고 청원경찰은 가스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만약 당직자에게 괴한이 나타났을 때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인들도 가스총을 가지고 다니고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실정인데 60만의 대 전주시청을 당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 가스총을 휴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도 당직자에게 휴대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청원경찰이 있으니까 일반 직원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권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용준은 전과 2범으로써 군복무한 사실이 없고 평소 주벽이 심해서 청원경찰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조용준을 청원경찰로 임명한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은 누가 했으며 압력은 없었는지 등등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청원경찰 조용준은 '94년 6월에 우리 청내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적절한 인사조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임용승인 신청을 전주시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합니다. 그러면 관할경찰 서장은 지방경찰청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기서 승인이 날적에 이사람 청원경찰로 임명해도 된다 할 적에 전주시장에게 다시 통보가 옵니다. 일반 처리시간은 20일내지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시 구비 서류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임용자격은 18세이상 50세 미만의 자중에서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되어 있습니다. 또 신체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한자 신장 160㎝이상 여자는 150㎝이상 체중은 남자는 50㎏이상, 여자는 44㎏이상 시력은 0.3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군복무를 안한 것으로 아는데 ....

○총무국장 강신영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전과가 안나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저희가 알기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솔직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용준은 누가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용했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청원경찰 임용대상은 일반적으로 일용중에서 .....

권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에 칼을 들고 청내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그때 바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총무과장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20일자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인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칼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뭐냐 하면 광장앞에서 남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하고 시비가 벌어져서 직원들이 말리니까 직원들이 말리는 것을 본인이 분개해서 자기 손을 칼로 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인사를 칼로 찌른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분에 못이겨서 자기 손을 찔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마침 신규채용자를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성격은 포악하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곳에 발령을 해요.

○총무과장 김기원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다....

권영길 위원   아까 보고는 애인이 변심해서 그런 사고를 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아니냐, 애인하고 시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인사에 관련됐기 때문에 시장을 죽인다고 나왔지 애인하고 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현재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지금 청경들이 근무지를 시 본청을 제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취약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에 어느 정도 근무를 시키고 시간이 되면 사업소로 보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시키고 있는데 대개 시 본청에서 오래 고생하고 사업소로 나갈 때에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로 지정이 됩니다. 이번에 어디 사업소로 배치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그중에서 가고 싶은데가 어디냐 이런 정도로 항상 물어보고 저희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때 두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집이 전미동이니까 전미동 근처로 해달라 그래서 상수도 전미동 취수장으로 발령이 되었고 이 사람도 상수도관리사업소로 가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발령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인사불만을 품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권영길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상수도관리사업소로 발령을 했는데 만일 이 사람이 상수원에 독약을 뿌렸다면 수십만 시민이 희생을 당했을텐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독약을 뿌렸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죄송합니다만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33명의 청경이 있습니다. 대성에 8명, 지곡에 4명, 삼천에 4명,원당에 2명, 팔복에 2명, 금암저수지에 1명, 상관에 8명, 전미취수장에 4명해서 33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장한테 청경을 넘겨주면 시설주인 상과상수도관리 사업소장이 배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로 보냈지 대성정수장이라고 지목해서 보낸것은 아닙니다.

권영길 위원   이것을 비약해서 생각하면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총기를 들고 북한의 간첩이 시청에 난입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이하게 대처한 것 그것도 문제고 이런 문제아를 중요한 정수장에 근무토록 한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다음은 그때 조용준이가 총을 들고 다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렸는데 이런 살인 예비범을 그때 바로 경찰에 인계를 해야 하는데 왜 인계를 하지 않고 당직실에 재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자체를 유야무야로 덮어버릴려고 한 것 아니냐 의심이 갑니다. 살인예비범을 바로 경찰에 인계를 하고 바로 당직사령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런 범죄인을 바로 경찰에 인계해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잠을 재웠는데 이것은 그냥 덮어 버릴려고 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새벽이고 그래서...

권영길 위원   최초로 상급기관에 보고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8시쯤 부지사님에게 8일날 유선으로 보고를 하고 직접 시장님이 출근하면서 알고 부지사님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권영길 위원   조용준을 그때 바로 경찰에 인계를 하고 바로 시장님에게 보고가 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재 시장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수습을 하든가 이런 방법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왜8시간 정도를 재워서 문제를 크게 만듭니까? 최초 보고를 총무과장이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전화를 받은 시간을 당직자한테 물어보니까 1시35분경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어떻게 잡게 되었냐, 앞으로 말로 유도하고 뒤에서 덮쳐서 잡았다. 참-큰일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 어디 갔냐고 하니까 청경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때 완전히 총기와 실탄을 회수를 하고 그 사람은 청경실에 있고 또 상태가 어떠냐고 하니까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청경실에서 신변을 확보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보고와 동시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게 적절한 조치는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간첩이 와서 총기를 들고 예를 들어서 위협을 했다 이거야,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잠을 재울판이예요?

○총무과장 김기원   북한 간첩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그날 근무하던 청원경찰하고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무기고 보관함에 열쇠는 경비책임자가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책상서랍에 넣어놓았다고 했는데 그 경비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원   그날 두사람이 근무했는데 두사람 중에 선임자인 정찬주가 관리를 하는데 항상 차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상스럽게 서랍에 넣어놓았다. 그렇게...

권영길 위원   정찬주는 그날 근무도 안했다면서요. 집에서 잠을 잤다면서요?

○총무과장 김기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약을 가지러 간뒤로 사건날 당시 그날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원들 제가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장께서 오셔서 오늘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금방 시장께서 나가셔서 태풍 문제를 협의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안에 있어서 밖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나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시장께서 여기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시장께서는 시정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은 충분하게 보고받으셔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 전체에게 시장으로서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굳은 결의를 내무위원들께 시장의 견해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시장의 견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 소신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상당 부분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권영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평소에 조용준씨의 근무자세나 성품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을 관리합니다마는 우리가 233명이 있습니다. 시살장이 여러곳에 있는데 그 청원경찰의 대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파악하고 우리는 인사 싸이드에서 나름대로 신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포악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별도에 조치를 하겠죠. 이제까지는 조용준이가 자해한 일이 한번있다. 그외에는 청경하나 술을 먹고 경찰하고 싸운 일이 있다. 그런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그 이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남의 싸움을 말리다가 말리는 동료 또는 직원들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복받쳐서 자기 손을 자기가 자해할 정도로 성격이 포악하단 말예요. 이 사람은 그 순간 옆에 만약에 흉기랄지, 무기랄지 이런것이 있다면 그 이상의 범행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성품의 소지자를 정수장에는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할 수 있는 데인데 그런 데에다 발령을 했다 그겁니다. 발령자체가 잘못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당연한 말씀이예요. 이렇게 사고고 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데...

강한규 위원   미연에 방지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성격이 포악한 사람한테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로 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기원   무기고에 다 넣고...

강한규 위원   보관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원   예.

강한규 위원   다음에 권영길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용준씨 임용승인신청서 첨부서류가 있어요. 있죠?

○총무과장 김기원   예.

강한규 위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수장에 무기관리 책임자는 청경중에 반장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원   반장이 책임자이고 반장 이전에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책임자입니다. 시 전체로 봐서는 시장이고 시설주인 청원주, 시설주나 똑같은 개념인데 시장이고 장소별로 있는 시설장에는 대성 정수장이면 대성정수장장, 이 사람이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직접 담당은 청경반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대성정수장에 총기가 몇 정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13정 입습니다.

강한규 위원   13정 있습니까? 다음에 총탄은요? 탄환...

○총무과장 김기원   1,295발 있는데 그중에서 칼빈13정과 실탄 1,295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절취한 것은 칼빈 M2 1정하고 실탄 1,144발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M2가 단발총입니까? 연발총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자동입니다.

강한규 위원   몇 발까지 장진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30발까지 장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당기면 30발이 싹 나갈 수 있어요. 큰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다음에 정수장에 근무일지는 계속 쓰고 있겠죠.

○총무과장 김기원   예.

강한규 위원   다음에 비치 부책은 다 있겠죠?

○총무과장 김기원   예, 다 있죠.

강한규 위원   그것좀 가지고 오라고 해주세요. 여기서 무엇 무엇이 비치 부책인가 설명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원   임용승인 절차 경찰서에 보내고 다음에 승인 원고...

강한규 위원   이렇게 성품이 포악하고 주벽이 심하다. 주변의 소리가 그래요. 그런데 주변의 소리가 그럴진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 소리를 상사나 인사관리 책임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험순위에 있는 직원을 무기 취급할 수 있는 근무처로 발령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전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는 33명이 대성정수장 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리사업소 전반에 배치를 한 것인데 삼천에 4명,원당에 2명,팔복에 2명, 금암에 1명,전미에 4명,상관정수장에 6명, 이렇게 우리가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일반적으로 발령하면 거기서 알아서 배치했지...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요. 청경이 전주시청 청사안에도 있고 여러 곳에 다 있는데, 233명이나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조용준이를 대성정수장으로 발령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그 당시 결원이 큰 사람 있었습니다. 당시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두 사람이 결원이 있었기 때에...

강한규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 근무 당시 민원안내를 하는데 그 사람이 거만성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차출 대상이 되었다든지,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무평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평점에 의한 인사발령이였다든지...

○총무과장 김기원   결원이 있는데다 신규발령을 하기 때문에 신규발령을 하면 전부를 본청에 다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여기서 근무를 시켜 완전히 다듬어 가지고 각 사업장으로 내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기가 결원이 있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빼서 보냈는데 우연히 대성정수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동안에 장기근속자를 우선 발령을 한다든가 인사하는데 순위랄지 원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원   자해행위를 한 것을 보고...

강한규 위원   그러죠. 그게 문제점이예요.

○총무과장 김기원   이런 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리 보내겠습니까? 그곳에 무기가 있는데 왜 보냈느냐...

강한규 위원   우리 시청에 청경들이 근무하는데 대성정수장을 빼놓고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할 수 있는데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상관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죠. 이 사건난 뒤에 상관에 청경들 성품 파악 한번해 보았어요? 나름대로 특별히 안해봤죠?

○총무과장 김기원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건난 뒤에 이렇게 하면...

○총무과장 김기원   그래서 무기가 있는데는...

강한규 위원   아까 발령은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성격이 포악하다, 자해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출대상이 된 것 같다. 즉 말하자면 차출대상이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리 본청같이 무기가 없다든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사람 몇 안되는데 이번 사고나기 전처럼 낮에도 나가서 술을 마실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술을 먹을 수 있고 근무가 교대이기 때문에 근무안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무기를 -술 먹으면 우발적이니까 그 사람이 우발적으로 자해행위를 했으니까 우발적으로 더 큰 사고를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 놓고는 특별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기원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어쨌든 지난 일이지만 아주 잘못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관리하는 대성정수장하고 다른 정수장도 문제입니다마는 대성정수장하고 상관정수장의 경우에는 무기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성분을 분석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사조치할때는 마치 성분 파악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

○총무과장 김기원   은밀히 해야것죠. 솔직한 말씀으로 은밀히 해야지 그것을 공개할 것은 못되고 또 그리고 권위원께서도 독극물을 타면 어떻게 할것이냐 거기까지도 말씀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5년도 7월달인가 대성정수장이 국가주요시설 다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 나급이 더 중요하고, 가급이 더 중요하고 나급이 덜 중요하고 다급이 그보다 덜 중요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 K.B.S 어디어디는 가급, 나급으로 그런데 다급으로 되어있다가 지금으로부터 4,5년전 다급(국가주요시설)에서 격하되어서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오시자마자 앞으로 국가주요시설이기 때문에 경비를 하기 위해서 총기가 필요한데 사실상 다급이 아니고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총기를 반환하자 그대신 가스총으로 전부 대체해서 경비를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대성정수장이나 상관정수장 두군데만 무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무기고나 탄약고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규칙인가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이중, 삼중장치로 해서 완전히 잘 보관이 되도록 열쇠도 여러개, 하나 열고 삐소리가 나고 두개 열고 삐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잔사람이 왜 몰랐느냐 이미 여는 순간에 정찬주가 발견했단 말이죠. 삐소리가 나니까...

강한규 위원   무기는 우리 물이 생수이기 때문에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를 비치해 놓고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기가 있는 무기고, 탄약고 열쇠는 특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말예요. 거기 책임자가 퇴근할때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를 하고 그런데 그 수칙을 꼭 지키도록 특수교육이랄까 정기적으로 교육시킨 것 있습니까? 없었죠.

○총무과장 김기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수시로 시키고 있다니까요. 무기관리에 대해서 파출소에서 감독순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행정직이니까 일반관리만 하지만 무기관리를 위해서...

강한규 위원   무기야 그렇다치고 지금 사고는 열쇠를 함부로 놓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열쇠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느냐 교육내용에 열쇠관리에 대해서도 한 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원   있죠. 근거를 못찾겠습니다마는 그건 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강한규 위원   지금 상식을 초월해 가지고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상식대로만 했다면 이런 사고가 날 일이 없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총무과장 김기원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요시설 다급에서 빠지고 상관도 주요시설이 아니고 하니까 총기는 반납하고 가스총으로 대체할려고 계획하고 있다고요.

강한규 위원   가스총으로요?
  당직사령이 현장 목격을 했는데 청경도 공무원이죠. 공무원법에 준용한다 해놓았으니까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김기원   그러죠.

강한규 위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면에서는 동료 입장에서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지만 일단 그 사람이 취중이기 때문에 잡아서 무기도 뺏고 실탄도 뺏어 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숙직실에서 술깨는 동안에 어쨌든 사건처리는 아침에 해야 하니까 그래서 당직사령의 권한으로 당직사령은 야간에는 시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 직권으로 그냥 잡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이 자기보다 직급상 높기 때문에 그 분한테만 일단 보고 했으니까 일단 그것으로서 자기 임무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잠을 재웠다고 할까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아침에서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장님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총무과장 김기원   네. 사실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당일 당직 사령으로 계실 때 총무과장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당직 사령으로서의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고만 한 것입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그날의 당직 사령인 저는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님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즉시 시장님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상황에서 제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생각을 못하고 그 사람만 검거하고 총·실탄만 챙기고 아침에 시장님이 오실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청경 둘하고 저하고 검거를 했고 술이 만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당직 사령이 실신을 했다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도달 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새벽 1시20분에 청경실을 뚫고, 그 당시 청경들은 총을 들어대니까 청경들은 청경실 뒤의 계단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당직실로 들어왔는데 당직실은 뒷문도 없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쳐 나갔습니다.
  총기를 저한테 댄 상태에서 뛰쳐나가서 누구냐고, 저는 청경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군인의 탈영인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탄 한 클립을 장진한 상태에서 칼빈 소총을 대니까 누구냐고만 자꾸 물었더니 시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시장님 퇴근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자꾸 그랬더니 고함을 치고 밖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한 당직들과 청경들을 바로 고함을 쳐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청경들이 바로 도착을 해서 저 사람이 우리를 해칠 의향은 없다. -제가 판단할 때- 해칠 의향은 없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설득을 해보자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은 시청앞의 신호등까지 총을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조용준, 조용준 이리와봐 하니까 그 사람이 시청 현관의 꽃 화단까지 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실탄을 다 장진하고 오토바이를 탔다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예. 실탄은 한 클립은 장진한 상태였고 두 클립은 호주머니에 넣고, 탄창 박스 전체는 오토바이에 실은 상태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주를 했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총을 들이대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할 생각도 없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아침까지요?

○의정계장 송진철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총무과장님한테만 보고 드리고 아침 일찍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당직 사령의 임무나 수칙을 잘아시죠?

○의정계장 송진철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대로 왜 이행을 안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그런 사고가 다시 재발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만약 그런 사고가 다시 재발된다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112신고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이렇게 계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오랜시간 청원경찰의 총기난동사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상황에 처한 당직사령과 청경들이 큰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날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범죄자를 검거했기 때문에 다행히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수장에서 공포 한발을 쏘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쪽으로 들어왔는데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청경들의 신고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술이 취하면 사건은 어느 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하느냐, 또 어떻게 빨리 신고해서 그 범인을 잡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날 지역의 상황을 이해합니다만 그 정수장에서 공포를 쏘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사람은 사고를 일으킬 사람이다. 또 실탄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시청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방치해 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학동 파출소나 112 신고만 하면 즉시 출동해서 잡을 수도 있고, 시청에 오기전에 검거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신고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청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지 않았는가, 만약에 조용준이 시청에서 한발만 쏘았어도 인명사고가 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다행히 당직사령이나 청경들이 잘 대처하고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다. 만약에 거기서 잡지 않았다면 시장님댁에 가서 무슨일을 저질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은 첫째 정수장에서 잘못했다-물론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신고체제가 미흡했다. 그러나 시청에서 근무한 청경들은 검거를 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고체제도 교육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공무원한테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고체제가 교육이 안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사건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론으로 보면 만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관과 대치를 했다면 만취된 상태에서는 더 큰사고가 벌어졌을 것이다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청과 양구청 당직실에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연락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본청에서 사업소에다 전파하는 체계와 구청에 전파하는 체계가 있는데, 본청에서 사업소, 또 본청에서 구청까지만 전파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동에 전파를 합니다.

남경춘 위원   을지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제외한 비상을 건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고된 것과 예고가 안된것으로 1년에 두번은 비상소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 사건의 경우도 비상체제가 몸에 베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송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들이라도 총을 들이댄다면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교육과 훈련이 반복되어서 몸에 베어있을 때 급박한 상황이라도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두번하는 것은 을지훈련이나 독수리훈련때만 하는 것이지 시 자체적으로 실시해본 적은 없죠?

○총무국장 강신영   비상을 예고된 것과 불시에 하는 것을 병행해서 해 나오고 있는게 주로 1월달 8월달에 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비상소집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고가 된 경우 집이 멀리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97% ∼99% 까지 옵니다. 30분이나 한시간 내에 오는데 발령시간부터 30분내에 몇 명, 또 한시간내에 몇 명,그다음에 몇 명 이렇게 예고된 것으로 하고 순수한 비상소집의 경우도 시간대별로 합니다마는 순수하게 한 것은 예고된 것보다 연락체계가 나쁩니다. 그것이 몇 % 라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항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몰라도 시청이나 양구청은 항시 사고의 위험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체제를 전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일년에 몇 번이라도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늘려서 훈련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대성정수장 총기 난동사건은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사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수사당국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의회에서 다루는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설령 지금 질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의 전모가 밝혀지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노출이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사의 전모가 밝혀졌을 때 그때 질의를 하든가 추궁을 한다던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의 전모가 밝혀질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회의중간에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이미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결의로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로부터 그 이야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되었어야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사고를 저지른 본인을 데려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신다면 시간을 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임영현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질의 도중에 질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점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했던 것인데 본 위원은 분명히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전모가 밝혀지면 그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자, 그런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니까 임영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으면 회의에 관한 문제이니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손을 드신줄 알고 제가 질의 시간을 드렸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째든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사건이 더이상 크게 번지지 않고 불행중 다행스럽게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안도하면서도 사후 대책과 청경들의 처우개선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서 60만 시민의 의정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마음 한구석이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치 이러한 사건들이 타 지역에서 일어날 때 소위 지존파나 온보현 사건, 또 인천의 세무비리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어쩌면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남의 일 같이 여겨졌는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사건이 도래되고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조용준이 그곳에 근무하는데 마치 대성정수장을 수호하고 우리생명의 젖줄인 수자원을 최전방에서 경비를 하라고 했는데 마치 경비원이 침입자가 되어가지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문을 하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인사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경이라고 하면, 경찰이 이원화 되어있는데 경찰의 하부조직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관이나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임용시 거기에 적법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자격요건은 예를 들어 기능직을 임용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준이가 청원경찰로 임용될 당시에 신원조회나 신체적으로 즉 청원경찰로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질의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몇 번 중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청원경찰은 청원중 시설주인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적격여부 판정을 해달라고 보냅니다. 어디에 이 사람 경비를 시키겠소. 괜찮습니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원조회에서 괜찮다 해서 임명승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임병오 위원   청경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임용할 때는 신원조회를 요구하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임병오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청원경찰도 신원조회를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신원조회 결과가 사실 문제가 없었는가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만 답변할께요. 제가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는 경찰청에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거기서 판정을 해서 신원조회 해보고 해가지고 이것이 적격이다. 이것은 안된다 해서 통보가 오더라구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임명한 것이니까 그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는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계라고 하는데 총무국장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무슨 문제를 말씀드리는 고니 적격하지 못한 부적격자가 인사에 기용되어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문제였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다시 말하면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기준이 있을텐데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체격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적으로 부터 침입자를 퇴치할 수 있는 어떠한 각오와 신체적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유단자라든가 호신술을 연마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서류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당연히 옳은 말씀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신원조회를 할때에는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개성이나 이런것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러므로 청원경찰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일단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사실 여부도 그렇고 성격자체도 그렇고 이 사람이 청원경찰에 합당하냐 이사람을 어디다 배치하겠다 등등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등등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렇게 임명해도 괜찮겠다. 괜찮다 그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잘못이 있다면 어디가 잘못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제도적으로 정신까지 분석을 해야 할 정도라면 별도 문제입니다만 자질과 개인 소양등을 전부 알아서...

임병오 위원   정신적인 개인 소양이나 정서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어제밤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사실로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재범이라는 것이 이미 방송에 보도가 되었고 기사화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의 재발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 강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자격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을 기용할 때 이런 사건사고를 재현시키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것을 따지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아까 임영현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천가지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 대성정수장에 괴팍스런 정서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자중자제 할줄을 모르는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는 그 이상의 사건이 도래된다. 그래서 그렇게 총기를 가지고 난입할 정도라면 그 이상의 독극물도 뿌릴 수 있는 소지자가 아니겠느냐 그실예는 6월24일 밤에 조용준이가 아베크족이 화단에 걸터앉아있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상세히 이야기를 안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상당히 권위의식도 있고 딴에는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냐 가라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윽박지르듯이 하면 안듣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언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 거기있어라 하고는 가서 칼을 가지고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경비대장 서랍을 완전히 포악한 상태로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있던 것을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그 분개를 참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칼로 자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당시에 이런 문제를 최소화 시키지 못한 문제가 진행되어 오늘의 사건은 이만큼으로 되어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해온 우리지역의 귀중한 인재 하나가 사장되었다. 이런 슬픔도 우리한테는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교육자체가 잘못되었다. 교육을 올바르게 시켰다고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추석전에 -마치 청경을 나무라는 것같은데 이런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발언이므로 이해를 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경 하나가 불행하게도 자기 부인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적어도 인사권이나 정신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강한규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중요한 시설인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특히 무기고가 있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 선별을 잘해서 배치해야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선별을 잘해서 배치도 하겠습니다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체계있게 예를 들어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또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대로 경찰에서 경찰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국장님이 자기의 한계를 드러냈는데 제가 평소 강신영 국장님을 대단한 품성의 인격자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사책임자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청경들 있죠. 그런 곳에는 청경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전체 청경이 232명이죠?

○총무국장 강신영   233명입니다. 거기에는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6개월이나 1년미만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을 그렇게 소모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아까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청을 취약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왜 그러는고니 그분들이 여기에 근무하다보니 아무래도 높은 분들이 다니다 보니 근무자세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소위 대민봉사 활동비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는 지급을 않고 있죠? 양 구청은 지급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구청에는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몰랐는데...

임병오 위원   그리고 제가 정확한 근거자료를 빼지는 않았는데 도청 근무하는 청경들과 시청에 근무하는 청경들의 처우가 아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복의 질도시에서 근무하는 청경들의 것이 아주 안 좋아요. 그것은 육안으로 봐도 압니다. 그러므로 사기앙양을 위해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그분들의 욕구불만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도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시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별차이없게 처우개선 해줄 용의가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적극적으로 거기에 더는 못하지만 따라가도록 예산조치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이 다음에 그 대목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신치범   윈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 강한규 위원님께서 임용승인신청서 첨부서류와 비치부책등의 본 위원회 제출요구가 있었는데 준비하셨습니까? 준비안하셨으면 끝나기전에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주재만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오후5시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다와서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가 계속되고 있어 못가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인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석:「인사위원장께 질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전에 임병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임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다면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예.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권영길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급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시장이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위원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의 향후 거취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주재만   인사위원회 기구랄까 이것은 집행부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부하들이 잘못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단체장은 시장이 물러난데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해도 표현이 나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저 이하 전 공무원들이 다시는 솔직히 말씀드려 시장이 그러한 피해를 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각성을 하고 열심히 자기 맡은 바에 물샐틈없이 철두철미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성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외부인사도 있고 하므로 제가 가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권영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의 거취에 대해서 용퇴할 의사가 없느냐 그말이에요.

○부시장 주재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퇴가 아니라 당장에 그만둬야죠. 그러면 일일이 다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번 기회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시장이 부하를 잘못둬서 직위해제되고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도 아니에요.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갈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라고...

○부시장 주재만   그래서 이와 관련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저희들도 엄하게 다스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남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다기 보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께서 인사위원회 회의를 들어가신다고 하시기에 갑자기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불행중에 다행이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준 사람들은 제가 볼때에는 시청내에서 당직실에서 근무한 사람들만큼은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물론 비상연락망에 관한 보고체제는 잘 안 이루어졌을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보고를 함으로 인해 더 큰사고가 일어날 개연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최대한의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불구속 입건이라고 해가지고 몇 분 명단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직접 관련된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시청내 당직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최선의 관용을 베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판단여부를 가려서 그 방법이 더 옳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포상을 해줘서라도 그런 용기를 북돋워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사위원회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부시장 주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남경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유념해 주시고 계속해서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조금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정상 오늘 그 비치부책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건의하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경춘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상시 비상체계가 전무했었다. 만약에 그러한 상시 비상체계가 체질화되어 있었다고 보면은 아까 다른 위원께서 얘기했지마는 서학동 파출소에서 이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던 것이 아니냐, 사전에 방지했다면 큰 문제로 격화는 됐겠지마는 30년간 공직에서 일한 주요 인사가 사장되는 불행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그 일환으로 청원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의 정신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행정에 누수현상이 재발되고 있는 것이 노골화되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놓고 그것은 아니겠지마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상당히 눈치를 살피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청원경찰 인사가 앞으로는 정말로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조용준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원경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직체계에 누수현상내지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 서는 이런 것을 재발을 막을 가능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특별한 조치를 세워가지고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시 당직사령이였던 의정계장님 제가 확인할것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그 점은 참고가 되시겠죠?

○총무국장 강신영   비상연락망 대성정수장에서 사고가 있으면 바로 본청에 직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않고 자기 소장한테하고 청경반장한테만 했다 이 말씀예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만일 행인가 불행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통보가 되고 동서학동 파출소에 통보가 되었던들 교전이 일어났을 지도 모르죠.

임병오 위원   그것을 미화시키지 마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줄은...

○총무국장 강신영   말씀을 하다보면 그렇게 까지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임병오 위원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답변말씀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를 그렇게 가상적으로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가능한 문제를 직시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위원장 신치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면 총무국장에게 그 이상 없어요?
  임병오 위원이 질의하면서 당직사령을...

○총무국장 강신영   비상연락을 앞으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 직보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당직도 -아까 시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매일 과장으로 합니다. 그렇게 격상이 되었고 비상연락도 아주 바로 직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까 교전문제가 자꾸만 언급이 나왔는데 제가 언급을 할께요. 그날 근무자가 수칙적으로 무기가 열쇠를 휴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랍에 넣었단 말예요. 거기서 만약에 막아버렸다면 교전도 필요없죠. 거기서 만약에 막아버렸다면 교전도 필요없죠. 그것은 자기변명을 정당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당직 당직사령이 -저는 두가지 안목으로 보는데요. 긴박한 상황에서 물론 보고를 안한 것은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규정에 되어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긴박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조용준이를 설득하고 그것을 제압하고 무마했다는 것은 정말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을 투철한 정신력과 거의 흥분되어 있는 과범을 제압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졌다는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한테는 당직사령인 의정계장이 보고는 안했지마는 총무과장한테는 보고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금전에 그런 부분은 언급을 못했는가 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정계장 송진철   아까 제가 답변에 총무과장님한테는 1시35분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제가 이렇게 신병을 인수해 놓고 실탄과 총기를 다 압수해 놓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장님 나오시면 보고 드릴려고 아까 말씀드렸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어서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다 국가의 체계가 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큰 사건으로 도래되어 가지고 시장이 물러나고 그 이상의 문책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자초됐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당시에 그걸 본인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직사령으로 하여금 그상황을 보고 받은 내용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치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받았다 않받았다.

○총무과장 김기원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받아가고 상급자인 총무국장한테 연락했어요?

○총무과장 김기원   연락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안했죠?

○총무과장 김기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기를 완전히 회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것이 없어요. 아마 경찰서로 검거 받고 하는 문제는 1차적이고 그때 제가 판단했을때에는 얼마나 너희들 고생했냐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크나큰 일을 했다 격려를 시킴과 동시에 우선 안도감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시장님 지시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였지 그 이상은...

○위원장 신치범   지금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까부터 2∼3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러한 전화를 받고 총무과장이 시청당직실에 왔어요. 안왔어요...

○총무과장 김기원   안왔습니다. 전화받고 확인하고 청경실에 있는가 확인하고...

○위원장 신치범   전화받고 통화하고 끊고 집에서 그냥 자버렸단 말예요. 알았어요.

임병오 위원   1시 반경에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당직자가 총무과장님한테 보고할 정도라면 그게 중대한 사건이라고 인식이 가죠?

○총무과장 김기원   저도 그런 사건을 인식했는데 잡았다 그겁니다. 총도 회수하고 실탄도 회수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없어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됐으니까 끝날 것이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혜가 있고 지위계층체계가 되어 있다면 국장한테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국장은 당연히 시장한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장한테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그친것은 일말의 이런 문제를 큰 사건으로 비화시키는데 방심했다 그런 생각예요. 그런 부분에 느낀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기원   지금 보고 책임은 묻는다면 저는 사실은 시장님께 보고 책임이 없습니다. 당직자가 보고 책임이 있으며 다만 제가 총무과장 위치에서 그런 사건을 접수한 이상 너도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 완전히 총기와 실탄을 회수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조용준이가 청경실에 있다고 청경실에다 전화를 했어요. 반장을 찾으니까 반장이 그날 비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용준이 술이 취했다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청경실에다 재워라 재우고 제가 반장한테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반장이 이미 연락을 받고 나갈려고 하는 찰라 같아요. 현재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조용준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거기다 신병확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임병오 위원   행정의 인사의 최고 핵심과장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건도 아니고 총기난동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괴범을 잡아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불이 났다고 합시다. 집에서 편안히 잠잘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렇게 책망하면 제가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나와봤자 ....

임병오 위원   참 문제있는데요. 적어도 당직자가 시장한테 보고 않고 경황중에서 보고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보고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가지고 상급자인 총무과장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대해서 유야무야 답변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럼 이 문제가 그런 개념에서 보면 잘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잘 됐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사건은 잘못 일어난 것이죠.

임병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기난동 사건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를 마치고 금번 발생한 총기난동사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산하 공무원의 기강해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장께서는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 이후에 전주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총기난동사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0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