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3일(화) 10시 28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위해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내용대로 남경춘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내용을 남경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간사 남경춘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축조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휴일근무수당에서 3,406만8천원중 1,703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89페이지 당면업무 및 주요시책사업추진(일반수용비)에서 1,300만원중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9페이지 당면업무 및 주요 시책사업추진(급양비)에서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89페이지 관서당 경비공통경비에서 9,244만3천원중 4,62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1억4,242만7천원중 7,121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1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 5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91페이지 당면업무 및 주요시책사업 1,960만원중 980만원을 삭감하였고, 92페이지 당면업무 및 주요 시책사업에서 50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억2,200만원중 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예산편성자료수집에서 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10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에서 300만원중 전액 삼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보조에서 1,210만원중 605만원을 삭감하였고, 123페이지 시정홍보수수료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방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840만원중 8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131페이지 주요 시책추진에서 1억9,500만원중 9,750만원을 삭감하였고, 131페이지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1,200만원중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각종시책사업추진에서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였고, 132페이지 각종 회의비에서 50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새마을운동단체보조 1억2,360만원중 6,180만원 삭감하였고, 167페이지 특수활동비 3,300만원중 1,650만원 삭감하였고, 168페이지 업무추진비 2,300만원중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근대독립운동학술회 240만원중 전액 삭감하였고, 170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보조 9,420만원중 4,7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결산검사업무추진 200만원중 전액 삭감하였고, 493페이지 풍남제전위원회3,000만원중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당면업무추진 초과근무수당 1,703만4천원중 851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597페이지 주요시책 추진급양비 50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주요시책국내여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였고, 620페이지 주요시책사업추진 특수활동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22페이지 공개행정간담회개최 600만원중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새마을국민정신교육보상 1,453만4천원중 전액 삭감하였고, 636페이지 퇴직공무원 민원상담수당 875만원중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청사이전 운반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665페이지 구청사임차료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667페이지 구청사 이전 내부시설공사 3억2,0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68페이지 구청사 이전 공사 시설부대비 230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으로 781페이지 당면업무추진 초과근무수당 1,703만4천원중 851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805페이지 주요 시책 특수활동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5페이지 공개행정간담회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817페이지 새마을 국민정신교육보상 1,453만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23페이지 민원담당관 수당 8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853페이지 지하주차장 CCTV설치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만 총 13억6,493만1천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경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남경춘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어 보고서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경춘 간사와 본위원장인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회기는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만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주시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앙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 입니다. 의안번호 162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완산구청사는 전라북도 소유의 노후 건물로써 1988년 7월 1일부터 무상 사용하고 있으나 당초 병원용 구조로서 행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사무실이 부족하여 구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진단결과 과대하중에 따른 부동침하 및 수직균열로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일부의 사용을 금지해야 할 형편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사고 취약시설의 일제 점검결과 완산구청사가 사고우심 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붕괴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전라북도 공용청사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은 청사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완산구청사 소재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의 2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95번지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사무소의 소재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소재지는 주 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이하"시·도"라 한다)에서는 시·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되 시·군및 자치구에서는 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완산구청사 이전계획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완산구청사 부지매입신청 및 회시공문 사본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주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중 '완상구청'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완산구청은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동 1가 559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수대교 붕괴이후로 기관 건물을 점검하니까 완산구청사가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말이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즉 이것이 당장 붕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적어도 수년전부터 붕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전에는 왜 이러한 것을 해보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보다 잘 아는 부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답변하기전에 물론 누가 오더라도 개의치 않지만 완산구청장이 오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   청장님은 그동안 세무비리 관계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기관장들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현장 행정이 전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시장님의 특별지시공문이 오늘 접수가 되어 부랴부랴 관내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느 때라도 완산구청장은 유별나게 부지런하고 행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올려놓고 부구청장이 오시니까 물론 올수도 있죠. 이해는 됩니다만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오전에도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양 구청직원들이 안 와서 위원들도 상당히 우려했던 바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   질의 요지가 위험계수에 대한 예비점검이라든지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 핵심적인것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75년도에 대학병원 측에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은 건물도 별관은 도에서 지은 '68년도에 지은 것입니다만 그 건물 은 지금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하가된 것을 작년에야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발견사항이 없었는데 작년에 발견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외형적인 위험도가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전문적인 용역으로 검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 작년에 건축설계사무소에 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도저히 이것은 위험하다.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저희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6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H강관을 상양같이 8개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무실 좁은 것에 대해서만 걱정을 했지 그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했는데 금년에 화분이 흔들거리는 것을 총무과에서 발견해 가지고 다시 진단을 좀더 전문적으로 해 본 결과 용역단이 와서 하니까 2㎝남짓 이것이 기준인데 4.7㎝나, 거의 세배에 거의 그러한 침하가 와서 이것은 위험하다. 사용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안심을 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구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다소 다른 뜻이 내재되어 있다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다고 보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가지고 오늘 이 순간 말고도 그전부터도 위험한 것을 느끼고 했다면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제시를 해 놓고 조례나 예산등을 궁여지책으로 짜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건물말고 뒤에 관변단체들이 쓰는 건물있죠?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그쪽 건물에라도 임시로 대피해 놓고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청 별관에 도청에서 새마을지회등에 사무실을 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저희가 지금 위험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방은 청장실, 부청장실, 부속실, 건설과, 세무과, 총무과, 총무과에 7계 이렇게 넓은 면적이 사용되고 있어서 설령 뒤 별관을 도지사가 할애해 준다고 해도 그쪽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직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것이 행정에 능률을 기하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기관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 정서나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만 같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너무나 불가피한 상태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대다수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중시해야 되므로 가능하면 어떤 다른 대책이 없느냐, 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의 건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대안을 생각해 본 것은 현재 위험건물을 비워 놓고 일응기관이 나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근에 개인의 건물이라도 임차를 해서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로 옆에 의료공단이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과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화빌딩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의료공단의 건물은 단 한 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험건물을 비워놓고 옮길 수 있는 면적은 500평이 있어야 합니다. 495평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0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의료공단 건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하고 그나마 이쪽 민원실 60평을 1층에 증축했는데 그 건물을 빼고 500평이 본관건물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놓아두는 한이 있더라도 3층 건물까지 민원실을 제외한 본관건물이 옮기는 것으로 해서 이화빌딩을 절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화빌딩은 4층에서 6층까지 3개층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중에 절충을 해 보니까 -저희가 몇 번 교섭을 해서 사실은 건물을 이왕이면 우리한테 할애를 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될 른지 모르니까 누르고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대부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오늘도 절충중에 있다. 지금 계약직전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험 개소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해를 받고있는 입장과 비슷한, 마치 이 건물조차 바로 나가려고 하는 보고를 제가 여기서 드리게 되니까 자꾸 완산구청에서는 뭔가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것 같은데 제가 거짓이 아니고 경리계장을 시켜서 조사를 시켜 봤더니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계약을 늦춰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 건물을 우리가 쓴다면 1,2,3층은 못씁니다. 이미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까지를 그곳으로 옮기면 좋은데 민원실은 주민들이 4층까지 올라오려면 불편하니까 그냥 현재 그 자리에 놔두고 4,5,6층을 사용한다면 그의 평수가 약 640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본관 위험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까지 ,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실이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11억원을 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1억원을, 일부가 더갑니다만 일부만 잡더라도 연 1억2천의 돈이 들어가는데 2년간 쓴다는 한다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들어가서 거기2억3,600주는 돈만큼을 2년에 완전히, 즉 공영개발사업단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거의 맞먹는 돈이 들어 가는데 이렇게 기관을 나눠가면서 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안까지 생각은 해 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청문제가지고 하루 이틀 논의가 된 것도 아니고 적어도 2년전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덕진구 못지 않게 완산구도 그만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방관시하고 어쩌면 근무태만이다. 자기 일을 자기가 할 줄 모르고 무조건 남들이 해 줄 것으로 믿고 그랬는데 의료공단문제도 그곳이 공사시작해서 준공날짜가 얼마 안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   예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알아봐 가지고 쓰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다고 보면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차일피일 미루어 가지고 공영개발 사업단쪽으로만 가야겠다고 하는 어떤, 심하게 말하면 고의성이 있고, 의도성이 있다. 물론 근무하는데 환경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민정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도 물론 어렵지만 이런 일을 이렇게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변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공단건물이 작년에 지어졌고, 공영개발사업단 건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완산구청측에 서는 그곳이 완산구청건물로 지어지고 있다는 사항으로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사 그 윤곽이 나왔지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전에 소급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도청에서 건물짓는 의견을 물어왔을 때에 제가 기안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데에다가 합자해서 건물을 짓자고 하는 공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럴 의향이 없다하는 회시를 시측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거기를 떠났었는데 그 뒤에 이루어진 사항은 완산구청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전주시와 도청간에 그것이 약속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완산구청청사로서 건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서야 안 사항이고 지금 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엔가 완산구청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청사의 부지나 신축건물의 업무는 시의 업무이고 각 구청에 내무위임이 되어 있는 업무는 동청사의 신축업무만 내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청사 부지구입이나 청사의 신축계획이나 추진은 사실 시에서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시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 같아서 보고 드리면서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임병오 위원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구승마장 자리 있죠. 저희들이 시에서 누차 매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덕진구청은 청사계획청사진이 마련이 되었는데 완산구청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매각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데는 무관심하고 이제 와서 안전진단자체도 물론 지난 일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해서 그이상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는 것은 뭔가 석연찮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수히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것은 시에서 해 줬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의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어야 되고 지탄받아야 됩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안 해도 될 말인데 질의하기가 매우 어색하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 청장이 왔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계를 긋는 식으로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시다, 구청이다 나눈 것은 사실은 잘못된 태도이고 역시 갑갑한 것은 완산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물색도 하고 신축을 위해서 시에 건의도 여러 번하고 해서 덕진구청사 마련되듯이 했어야 하는 책임을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구청이 오고, 시가 다른 데로, 도청으로 가든지, 어디로간다. 그러한 커다란 계획에 맞물려 가지고 그동안 시에서 전혀 완산구청에 대해서 그러나 슬로건만 자꾸 내걸었지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걱정을 해 준 사람이 없었고, 완산구청 역시 저도 거기 몸 담고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동안 종사했던 지휘부서,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청사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둘지 않았던 잘못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사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구 승마장부지도 사실 제가 있을 때 결함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려고 최선으로 상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부결시켜 주시고 해서 완산구청부지로라도 그것은 아마 나중에는 그리 간다 생각을 했는데 분구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갈 수 없는 이쪽의 땅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올리는 조례가 우리가 아주 완산구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쪽으로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어느 땅이든지 구입을 해서 마련하게 되면 2년이상 걸립니다. 2년이상 걸리는 동안에 임시이전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든지 우리가 이전하더라도 시정별관이 그 곳을 사용하고 있고 위험한 건물은 철거를 하든지 철거하지 않고 본가로 놔두든지간에 그것은 우리가 확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문도 주고 받았으니까 임시로 이전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지 절대 저희들 자신이 아주 청사를 옮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반대토론에 임한다는 자체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더 채찍질한다는 의미에서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 청사가 시급하고 위험한지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한 생각에 지금까지 완산구청청사가 결말을 보지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올 여름 간담회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안이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러한 얘기들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즉 결국 도 공영개발 사업단 청사로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는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본 위원이 반대토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