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1일(화) 14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금고변경지정권고결의안
2. 전주시출장소설치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효자출장소신설에따른시산하직원자체승진건의안
5.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구5천명이하행정동통·폐합건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금고변경지정권고결의안
2. 전주시출장소설치조례안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효자출장소신설에따른시산하직원자체승진건의안
5.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구5천명이하행정동통·폐합건의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지난 3월1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외 제정조례안 4건과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개정조례안 6건 및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전주시금고 변경 지정 권고 결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여 심도있는 안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금고변경지정권고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고 변경지정 권고결의안을 상부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강대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금전에 전화가 와서 농협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불가불 여기에 오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으로서는 이미 지난번에 유보되었던 안건이고 더 이상 유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 요지를 각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그것을 보고의안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뒤에 다시 박송열 주사로 하여금 전화 확인한바에 의하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처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정경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고 변경지정 권고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개방화 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농간 지역균형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금고를 농협 전주, 완주군 지부로 변경하려는 권고 결의안은 제안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금고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공금고로서의 역할과 그기능은 지역경제에 공헌 가능성, 시민에 대한 편익제공도, 집행기관과 시금고인 금융기관의 상호협조체제등을 중점 평가 대상으로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금고 변경지정 권고결의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요청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발의의원인 강대선의원이 나와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본 안건이 의회에 상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께 생소한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만 없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임영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를 통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임영현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긴급동의 요청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영길 위원   전주시금고 변경지정 권고결의안은 의원 29명이 서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명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서명한것인데 이것을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보기 때문에 정식으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권영길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재청있습니까? 개의재청있습니까? 개의에 재청있습니까? 개의에 재청이 있느냐고 세번을 물었습니다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개의는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임영현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셨고 이것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긴급동의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강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본 안건을 토론만은 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반대토론이 있고 찬성토론이 없다면 부결아닙니까, 또 찬성하는 토론자가 나온다면 거기서 찬반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지금 권영길 위원이 내놓은 개의는 이미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영현 위원님께서 하신 동의는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한규 위원님께서 긴급동의를 통해 토론만은 해보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이미 표결하기로 하자는 안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다시 토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신치범   강한규 위원님 이해해 주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강한규 위원님께서 긴급동의로 내놓으신 토론을 해보자는 의견을 취소하셨으니까 임영현 위원님께서 내주신 안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주시금고 변경지정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2인, 반대 10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출장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출장소 설치추진상황도 보고해 주시면 의안심의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뵌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을 설명하기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효자출장소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출장소설치 추진상황 보고는 정회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호 전주시출장소 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출장소 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은 효자출장소입니다.위치는 전주시완산구 효자동 1가 595번지, 관할구역은 법정동으로 서신동, 삼천동, 중인동, 용복동, 효자동, 상림동, 중동 등 7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구는 1개소장에 4개과 14개계로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원은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소재지등 위치는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당이 있는 건물로서 효자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사확보는 유상임차 사용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40조(사업소, 출장소의 설치)법 제105조, 또는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무부 지방기획 '95년 2월 24일자, 또 도지방과에서 '95년 3월 2일자로 출장소 설치승인이 났습니다. 공문은 별도로 붙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주시 행정구역 현황은 면적이 총 206.38㎢, 완산구가 44.51㎢, 덕진구가 111.25㎢, 효자출장소가 50.62㎢로 되어 있고, 관할동은 행정동이 41개동으로 완산 19, 덕진 16, 출장소 6, 법정동은 총 53개 동으로 완산20, 덕진 26, 출장소 7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는 153.742세대로 완산이 45,850세대, 덕진이 74,022세대, 효자출장소가 33,870세대로 되어 있고, 인구는 559,580명으로 완산구 164,168명, 덕진구 269,213명, 효자출장소 126,199명으로 되어 있고 통·반수중 반수가 총 4,509반으로완산구 1,206반, 덕진구 2,414반, 효자출장소가 889반으로 되어 있고 통수가 897통에서 완산구 251, 덕진구 457, 효자출장소 189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출장소 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설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출장소(이하"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
  -명칭은 효자출장소, 위치는 전주시완산구 효자동 1가 595, 관할구역(법정동)은 서신동,삼천동,중인동,용복동,효자동,상림동,중동 등 7개동-
  제3조(업무)소장은 시장의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소장)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출장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하부조직)출장소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은 승인을 얻은 전주시 출장소 설치에 따른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란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중 완산구의 행정동 관할구역을 조정, 완산구(25개동)을 완산구(19개동)과, 효자출장소(6개동)으로 나눕니다. 효자출장소 관할 행정동은 서신동, 삼천 1,2동, 효자 1,2,3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동장정원과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은 완산구는 19개동으로 중앙동,경원동,풍남동,전동,다가동,고사동,교동,태평1,2동,중노1동 등 19개동이고 덕진구의 경우에는 서노송동,진북1,2동등 16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효자출장소는 서신동,삼천1,2동 등 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문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유인물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그것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효자출장소라고 하는 명칭도 내무부에서 정합니까, 우리가 신청한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저희들이 냈죠, 효자출장소라고 하게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명을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그런데 6개동의 인구 54%가 효자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덕진,완산도 그렇고 효자동도 있고 그래서 "효자"로 했습니다.

한종남 위원   사실은 그곳이 서부입니다. 그러므로 서부출장소가 훨씬 좋을텐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지금은 행정추세가 서부,동부 등을 쓰는것보다는 고유지명을 쓰는 쪽입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그런데 효자동만 관할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만 ...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덕진, 완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효자출장소라고 명칭이 꼭 잘되었다고 만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 효자출장소 관할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나타낸 지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어은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가도록 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지역경제국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출장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조례안이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집행부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도 총무국장께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그때도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데 그 문제가 관철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간략히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목적이나 제인이유나 어떤 면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목적을 별도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렇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의원들이 시정요구내지 건의하는 것은 큰 이유가 없다면 규정에 명시된 부분은 목적사용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효자출장소신설에따른시산하직원자체승진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제4항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시산하직원 자체승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진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김진순 의원입니다. 신치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이 발의한 효자출장소 신설에 따른 시산하 직원 자체 승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상급기관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사권자인 시장이 소신있는 인사행정을 펴지 못하므로 인해서 균등한 승진기회를 박탈당한 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행정 서비스는 물론 이고 시발전에 적지않은 폐해가 있음을 보아 출장소 신설을 계기로 적체 인사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전주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의 모든 인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 산하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상위직의 타기관에서의 전입을 불허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직 결원의 충원은 시 산하 기능직중에서 최대로 특임한다. 세 번째로 기능직으로 일반직 충원에 따른 기능직의 결원 충원은 시 산하 일용직에서 한다. 네 번째로 자체 충원의 부족 인원은 타시군에서 하위직의 전입을 받는다. 다섯 번째로 주체 승진한 5급 공무원의 타 시군 전출을 금지하고 전주시에 보직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통 이야기 하기를 우리 지역에 인재가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등용할 인물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효자 출장소가 생기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인재가 많이 등용되기를 원하고 훌륭한 인재가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시에만이 가야된다고 못박아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가급적 영입을 하되 그렇지 않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갈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고치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전입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도 매우 우수한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인사에 부당한 도의 조정권 행사로 인해서 진급이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이듯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복돋아주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 시산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진급을 해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총무국장으로 부터 효자 출장소 설치 추진 현황을 들었을 때 기구현황에 있어서 정원 90명을 승인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 조정으로 40명이고 순 증가도 50명을 받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50명을 받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주시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원들의 건의에 집행부에서 보충 답변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면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이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원이 총원 90명으로 되어 있어요.-소장 이하-그래서 자충을 완산구에서 40명 덜어내고 50명을 충원하겠다. 50명을 어떤 식으로 충원할 것이냐, 아직 기본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여기서 건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전체적으로 소장은 전주시내에 있는 과장중에서 시키고 과장은 6급중에서 시키고 6급은 7급중에서, 7급은 8급중에서 8급은 9급중에서 승진을 시켜서 또 9급은 기능직중에서 시키고 일용직중에서 시켜라하는 말씀으로 알고 그러고도 혹시 여력이 남는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받아라 그런 내용의 건의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결심은 안났습니다만 인사당무 국장으로서는 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위직의 경우에 꼭 그렇게 못을 박아서 100% 그렇게 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의 통폐합에 의해서 전주시가 전라북도 공무원의 전부 연고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머리를 전주에다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00%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위직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8급 이런 정도는 다만 몇 명정도는 허용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기본방침은 서지 않았습니다만 김진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의 내용 그대로 사실상 우리 집행부로서의 크게 수용을 할려고 합니다.

김진순 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사에 어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나 지금 시군 통폐합으로 많은 잉여 인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과장이 누가 들어온다. 6급은 또 누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주시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 건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건의안 두번째에 일반직 결원의 충원을 시산하 기능직중에서 최대한 특임한다 하셨는데 특임의 범위가 기능직중에서 과연 가능할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의원   그 부분은 지방 공무원법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연구 실적 3년 이상인자는 임용할 수 있도록 3년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 기능직으로 근무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고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91년도 7월달에 일용직을 고용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고용직이 '89년부터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능직은 능력을 충분히 배양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동안 많은 행정경험을 했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기능직의 결원 충원은 시 산하 일용직중에서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지금 기능직은 특수직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없을때 어떻게 기능직으로 할 수 있습니까-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김진순 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은 본래 임용 규정이 기능 자격증이 있어야 기능직으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시 산하 일용직중에는 대부분이 고학력자이고 또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이지 말하자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원칙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삽입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조금전에 최찬욱 위원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시의적정하고 아주 좋은 건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시장 고유권한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서 각종 건의, 결의 이런안들이 많이 의결되어서 집행부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좋지만 안받아들여진다라고 할 때 의원들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김진순 의원   방금 총무국장께서 약간 답변을 하신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가능한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건의안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짜고 하는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안자의 생색내기 그런 인상이 안짙겠습니까?

김진순 의원   안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하셨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시장 고유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것이냐 안받아들일것이냐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건의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지는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을 자체 승진시키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내용이지 그 내용을 시장이 받을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가면서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있냐는 것입니다.

김진순 의원   시장님이 받아줄지 안받아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가급적이면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강한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취지는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건의안이 3번인가 4번 그런 식으로 건의안이 들어왔는데 한번도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뜻을 모아서 건의, 결의까지 다했는데도 그런 취지대로 한번도 나간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또 건의안을 내게 되면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매일 건의안, 결의안 이런 것만 내고 아무 소득도 없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의안을 내게 되면 100%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까운 근치수에 될 수 있게끔 건의안이 안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제2의 행동으로라든지 다른 몸짓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냈던것은 없었는데 타시군에서 전입해와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예를 들어서 받지 않겠다 이런 몸짓을 해서 결국 그분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는 예도 있습니다.

김진순 의원   지금 건의안을 낸것은 제가 처음인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때마다 어떤 의회의 전체의 의견을 집약해서 의결로 이렇게 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게끔 노력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한다면 시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용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만일 시장님이 이것을 안받아들였을 때 그 이상의 행동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즉 더 강력히 밀어부치는 이런 것은 없고 의회 전체의 뜻만 전달하는 식이냐 그말씀입니다.

김진순 의원   제 나름대로는 각종자료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꼭 이렇게 되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추후에 안받아들여졌을 때에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은 발의한 저를 비롯해서 의장님, 특히 인사에 관한한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뜻은 같습니다. 다만,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해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왕에 낼것 같으면 건의안보다는 결의안이 더 뜻과 의지가 강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간략히 질의해 보고, 이런 문제가 사안에 따라서 주종으로 이루어진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문제가 건의안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의원들이 집행부에 건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건의안을 내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런고니 물론 우리가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도 있겠지만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건의하지 않는 것으로 먼저 사례를 짚고자 합니다. 더구나 김진순 의원께서 하위직 공무원한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동료의원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건의안이 문건하나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건의안에 포함된 뜻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에 건의안을 내는 본 취지가 있다.해서 다시 한번 김진순 의원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김진순 의원   임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어 건의가 받아들여 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의안과 결의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의안과 결의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건의안은 우리가 결의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서 결의안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구상 우리가 결의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심정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건의안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효자출장소 설치에 따른 시산하 직원 자체승진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의안번호 190, 전주시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전주시 효자출장소 설치 승인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출장소장 위임하고 또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신설된 업무를 위임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장이 구청장과 같은 지위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사무 및 지역의 종합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사무위임조례의 구청장 다음에 출장소장을 삽입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주민 편익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출장소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며,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되어 공과금에 관한 위임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을 "구청장, 출장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중 "구청장"을 "구청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 1)중"전주시사무의 구 권한 위임사항"을 "전주시 사무의 구 및 출장소 권한 위임사항"으로 하고 위임사무명과 단위사무명 란의 "구"를 "구 및 출장소"로 "구,동"을 "구,출장소 및 동"으로 한다. 시민과, 민방위와, 환경보호과란을 삭제하고 민방위와 란의 위임사무를 총무과 위임사무란 10, 다음에 11란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설명드릴것은 시민과에 통합공과금계가 없어지고, 민방위과가 본청에 없어져서 민방위계로 해서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가 없어지고 청소과로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사무의 구 및 출장소 권한 위임사항은 일반적으로 (별표 1)의 일부입니다만 총무과에 민방위과 관련된 다음사항을 위임하고, 환경위생과 다음에 청소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청소과 위임사무를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3)전주시 사무의 권한 위임사항중 제70,71,72,73호를 삭제한다. 이것은 통합공과금 폐지로 동에서 고지서 송달이나 징수 등 관련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과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효자출장소 설치와 쓰레기 종량제 실시등 여기와 관련 되어 사무의 일부를 권한 위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의 능률성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8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30일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에서 의견 청취한바 있는 완산구 중화산동 일부와 덕진구 전미동 일부지역의 동간 경계조정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완산구 중화산동 8통 일부를 효자3동으로 편입하고 덕진구 전미동 4통,5통 일부를 호성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자, 제1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완산구 효자3동의 관할구역에 중화산동 8통일부와 덕진구 호성동의 관할구역에 전미동 4통 5통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3)과같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완산구 중화산동의 관할구역 중 8통 일부와 덕진구 전미동의 관할구역중 4통, 5통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 제안이유는 '95년도 준공예정인 신축아파트와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함은 물론 일부지역의 택지개발등 여건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완산구의 중화산동 일부와 덕진구의 전미동 일부 지역의 동간 경계 조정 계획이 '95년 2월 4일자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897통 4,509반을 979통 4,916반으로 통·반신설 및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82통, 407개반이 증가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완산구는 49통 239개반이 증가하는데 중화산동, 서신동, 평화동, 삼천2동, 효자3동이 신설 증가가 되고, 삼천1동의 1통과 2개반은 안해움 지구의 택지개발 지구로 자연부락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화산동 8통 일부를 효자 19통 4반으로 조정해서 번지만 삽입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구는 33통 168개반이 증가가 됩니다만 진북2동,금암2동,호성동,우아동,송천동,조촌동,동산동 등이 신설증가하고 전미동 신봉, 오메마을은 16구가입니다만 호성동1통3반,6통 4, 5반으로 조정해서 번지만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10회 정기회 이전 의회때 한종남의원, 여성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제5항의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2조(하부조직)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4내지 5개반으로 구성한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8. 인구5천명이하행정동통·폐합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구5천명이하 행정동 통·폐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권영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권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구 5천명이하 행정동 통·폐합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관련법규를 근거로 행정동 통폐합에 관한 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동 통폐합이 없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따라서 행정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인력, 예산 낭비를 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2만명 이상의 행정동 11개 동은 인구가 적은 행정동에 비해서 업무량이 폭주, 직원근무여건 열악으로 위민봉사 행정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선책으로 인구 1만명을 기준으로 인구 5천명이하 행정동의 통폐합을 건의하는 바입니다.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구수가 2,328명의 중앙동의 직원은 9명으로 1일 민원처리건수는 21건인데 인구수가 38,000명이 넘는 송천동은 직원 23명으로 1일 민원처리건수는 3,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전문위원 정경옥입니다.의사일정 제8항 인구 5천명 이하 행정동 통폐합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인구 5천명 이하의 행정동 통폐합 건의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력, 예산낭비등 행정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구과대동의 업무량 폭주에 따른 위민봉사에 저해한다는데 제안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 행정동의 통폐합을 하려는 건의안에 대하여 의미가 있으나 다른 면에서는 동 건의안에 제기된 동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전반적으로 조직 진단하여 그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방안도 있다고 검토보고 드리면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아까 개요설명을 하실 때 통폐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통폐합이 되지 않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영길 의원   아까도 잠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약 2천명되는 중앙동은 1일 민원처리건수가 21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약 3만 8천명이 넘는 송천동 같은 곳은 1일 민원처리건수가 3천건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과소동 인력을 과대동에 편입시켜서 주민봉사행정을 이루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통폐합건의안을 낸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아까 과소동을 줄이고 그 잉여인력을 과대동에 배치해서 양질의 행정 스스로를 제공할 수 있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동을 줄이면 공무원 정원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건의안이 오는 6월 지방총선거와 맞물려있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묘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때에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첫째 잉여인력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과대동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약 9개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인력이 무려 40여명이 남습니다. 아까도 효자출장소 문제가 나왔지만 남은 인력은 효자출장소로 보낼 수도 있고 과대동의 업무량이 많은 곳에 배치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6월 4대 선거를 앞두고 이런 통폐합건의안을 냈느냐, 그 저의가 뭐냐고 물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서비스도 행정서비스입니다만 지금 완산구와 덕진구는 인구 편차가 1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일 통폐합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방의원이 완산구가 28명이 되고 -저 개인자료에 의해서 입니다만- 덕진구는 17명이 됩니다. 인구 편차는 1만명인데 지방의원수는 무려 11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예산을 보면 중앙동의 1년예산이 약 1억 3,900만원, 송천동이 약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과대동과 과소동의 예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과소동을 통폐합했을때 남은 예산은 상당히 많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건의안을 낸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건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이번 선거에는 아마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고 이번선거는 그대로 치르고 거시적 안목으로 봐서 통폐합하는 것이 옳찮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거기에서 남은 인력을 효자출장소로 보내면 된다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이번 선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력이 그쪽으로 배치가 안되잖아요.

권영길 의원   앞으로 그럴 확률이 있죠.

최찬욱 위원   그리고 신치범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자출장소는 다음 달에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넣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

권영길 의원   그 문제는 효자출장소가 지금 개소되면 9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앞으로 3,4년가면 약 200명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력은 그때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 졌을 때는 제가 아까 첫번째 질의한 행정동의 숫자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이 정해지게 되어있어요.그래서 필연적으로, 물론 아까 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건의안이 이대로 됐을경우 의원, 정수로 보면 완산구와 덕진구가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은 많은 감원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내무부에서 전주시에다 2,500명의 정원을 주고 그것을 적절히 알아서 써라하는 것이 아니고 동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동장 9명이 갈데가 없습니다.

권영길 의원   통폐합하면 반절정도, 4명 정도겠죠.

최찬욱 위원   그러면 4명이 갈데가 없고 ...

권영길 의원   갈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로를 터 줘야죠.

최찬욱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쪽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영길 의원   충분히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최찬욱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구역조정을 하면 그만둬야 되는 공무원이 사실상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기현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전주시가 사실 기형적으로 불균형 개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서부쪽에만 자꾸 개발하다보니까 인구집중 현상화로 이런문제가 도출된 것인데 통폐합건의안보다는 전주시 균형개발을 해라하는 건의안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권영길 의원   그런 건의안도 아주 좋죠. 앞으로 그런 건의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인구기준을 1만명으로 했어도 됐을텐데 5천명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권영길 의원   내무부 지침은 원래 동이 하나 신설되려면 1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9개동은 기존동이기 때문에 현재 2천명, 3천명 되는 동을 1만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도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의회차원에서 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저 개인생각으로도 동간의 통·폐합 문제는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이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그래서 저도 과소동에 계시는 의원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항의도 받아보고 나도 농담으로 대승적 견지에서 생각해야지 소아적인 사고방식은 탈피하자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전주시가 미래를 향해서 도시다운 도시가 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실 2천명, 3천명되는 동은 통폐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재 느닷없이, 물론 의원님께서는 얼마전부터 계속준비를 해오셨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갑자기 이 안건을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동을 통폐합할 때에는 여론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뭔가 분위기가 성숙된후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적으로 이것은, 물론 빠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주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을 다루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의 분위기가, 또 전주시의 정서가 무조건 통폐합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도 많겠지만 반대하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안을 분위기가 성숙될때까지 유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길 의원   유보를 하고 안하고는 위원여러분들의 ...

남경춘 위원   권의원님의 의향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권영길 의원   저는 건의안을 낸 제안자로서 유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이러한 안을 제안하신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다만 이러한 문제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것이 구구한 억측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하면 4대사건을 당면 과제로 놓고, 이미 정해진 사실을 놓고 이 문제가 건의가 돼가지고 이것이 실행된다면 지방자치제 선거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지방선거는 김영삼 정부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6월 27일날 4대 선거를 해야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힌 사실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이런 통폐합 문제로 인해서 지방의원 선거가 연기가 된다거나 차질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이 나가더라도 4대선거는 대통령 의지대로 잘 치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도에서는 지방의원선거에 대비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이 이미 선거를 1개동, 중앙동 내지 여타동은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즉 동을 정수로 해서 의원정수를 선출하는데 이 건의안이 관철이 되었을 경우에는 통폐합문제로 인해가지고 의원정수가 줄어든다든가 할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대비를 했느냐 이거죠.

권영길 의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구50만 이상은 지방의원수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통폐합되더라도 45명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죠, 조금전에 효자출장소 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완산구 의원 정수가 28명이라고 하셨던가요?

권영길 의원   제가 뺀 자료를 보면 완산구가 28명, 덕진구가 17명입니다.그러나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달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의원의 수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이러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산구가 28명, 덕진구가 17명의 의원이 선출되니까 균형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권영길 의원   예, 그런 것도 있죠.

임병오 위원   우선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네, 양질의 서비스제공이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양 구청의 의원정수가 맞지 않는데 착안을 뒀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권영길 의원   그런 것도 포함돼 있죠.

임병오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완산구는 효자출장소로 나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완산구 의원수는 상당수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가 승격이 되면 구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착안을 권영길 의원께서 조금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권영길 의원   효자출장소가 앞으로 효자구청으로 승격이 될 때 에는 제가 알기로는 덕진구의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까지 아마 효자 구청소속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인구도 줄어들고 의원수도 줄어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그부분은 연구가 면밀하지 못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낭비를 하므로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낭비되면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중앙동이 1억4천만원, 경원동이 1억3천만원, 풍남동이 1억4천만원, 전동이 1억4천만, 다가동이 1억4천만원, 고사동이 1억4,100만원, 태평1동이 1억4,100만원, 태평2동이 1억4천만원 등 보통 과소동에서 쓰는 예산은 1억4천만원 선입니다.그런데 인구 2천되는 중앙동도 1억4천만원인데 그것의 몇 배가 되는 인구 3만8천되는 송천동의 예산은 2억3,11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통폐합했을때의 예산은 사실상 상당히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정말 효과없이 낭비되었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미 평화동과 송천동은 도나 전주시에서 분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충분히 앞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연히 송천동이 그러한 인구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동이 되기 때문에 중앙동이나 그러한 동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발의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권영길 의원   장기적으로 보면 전주시에 분동될 수 있는 동은 제가 봤을 때는 서신동이 될 가능성이 있고 조촌동, 동산동도 역시 분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천동이나 평화동은, 송천동의 경우는 3만8천인데 제가 알기로는 4만이 넘어야 분동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분동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라 현재 인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인구를 전제로 해서 자료를 뺀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발의자인 권의원님도 지금까지 4년간 의정생활을 해오셨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절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자체가 단순히 발의자의 의견에 의해서 절실하다.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냐고 물어봤을 경우에 제가 질의한 뜻에 대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권영길 의원   이 통폐합문제는 1년전에도 노승석의원이 시정질문때 통폐합 의향이 없느냐 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과소동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해서 도민일보에 약 3개월전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 건의안은 제가 소신껏 만든 것이고 아까도 남경춘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잘못된것은 시기가 촉박하다고 해서 미룰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다시 한걸음 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마치 권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집권여당에서 말하는 그런 유사한 감을 제가 받고는 말초 신경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것을 시작했으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적어도 조그만 사안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선거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지 않고서는 졸속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권영길 의원   저는 이 문제를, 과소동을 통폐합해야 겠다는 것은 약 2년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갑자기 이런안을 발상해서 낸것도 아니고 2년전부터 이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해 봐야 하지 않느냐 ....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느끼지만 적절하느냐, 그리고 언제 검토해 가지고, 이미 도에서는 선거 인구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지금 올려가지고 언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년전이라든가 10개월전이라든가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것이지 졸속처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권영길 의원   임병오 위원이 제안자의 답변 도중에 여권의 냄새가 물씬난다 그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그 발언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발언이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유사하냐 저는 그런 뜻으로 물어봤지 의도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영길 의원   저는 이 평생 50살이 넘도록 여권과 한번도 결탁해 본일도 없고, 여권의 냄새를 한번도 풍긴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뜻으로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

○위원장 신치범   잠깐만요. 임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데에 비췄을 때 그런 쪽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권영길 의원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것 같습니다.답변도 그정도면 됐고 질의도 그정도면 다 나온것 같아요.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권영길 의원님께서는 나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고사동 임영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큰 문제냐, 9개동의 동민이 관계가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행정요원이 그야말로 많기 때문에 이런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문제를 한 의원이 어떤 단견을 가지고 이런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는데 있어서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하면 다가동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경원동이 라든가 전미동이라든가 고사동이라든가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동들은 전주의 하나의 상징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요사이 양적인 것 질적인 것만 치중해서 통폐합해서 없애자,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양적인, 질적인 것만 추구하다보니까 인정이 메마르고 삭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통폐합시켜서 없앤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내려면 적어도 9개동민과 행정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금 출장소 설치 조례안도 토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직할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더욱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청은 아니더라도 출장소라도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세입니다. 시기 약해요. 그러므로 더욱 넓게 공무원을 유치를 하고 배정받지는 못할 망정 있는 숫자를 감하는 통폐합은 도저히 말도 안되기 때문에 동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찬성2인, 반대7인, 기권3인입니다.따라서 의사일정 제8망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