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8일(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전주시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전주시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1일 회의시 결정된 바와 같이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수정안으로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민원처리 1건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용 경기장 시설 계획 추진상황을 간담회를 통해 청취하고 산회하도록 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신치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장소 설치와 관련, 위임조례 사항중 출장소장을 삽입, 개정을 하고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징수유예 신청 등으로 신설개정되어 관련 조문중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세균등할의 세율이 조정되어 개인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법인 균등할의 세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부과징수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재산세중 건설기계 부과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부과를 등록세로 개편하는 내용이 정정 및 삭제가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 면제 및 감면규정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법 제261조∼제290조가 개정 신설되어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 규정이 변경되므로 각 조문에 상충되는 내용을 조문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대상 지역 및 과세기준일을 법령에 명기함으로서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및 기타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행시세조례로 정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 세제 및 전북도에서 관련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전북도 지방 12200÷338호와 관련 하여 전주시 출장소 설치 승인이 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정경옥입니다.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조금전에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4년도 12월중에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의 징세부담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조례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만 이를 적용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분석이 되며, 시세조례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조문표현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주민세가 개인은 2,500원에서 3천원으로 20% 상향조정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한이 넘었을 때 과태료를 몇 % 부과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납기 넘기면 통산 10%입니다.

한종남 위원   낮추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높아요? 그러면 10% 라는 것은 3천원에 대한 10%다 그말아니겠어요.

○재무국장 신우영   예, 가산금입니다.

한종남 위원   10%로하면 너무 높습니다. 과태료를 10%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벌금이에요. 그리고 전주시내에 있는 공단 등의 자본금이 50억이네, 30억이네, 10억이네 이런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 나눌 수 있어요? 가령 10억,30억,50억, 이렇게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세금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몇 개예요. 그리고 20% 증액했을때 총액 얼마가 더 수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균등할에 있어서는 현재 2,500원으로 할 경우에 약 15만세대를 기준해서 3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증가되는것,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하면 3천원으로 해서 약 4억 5천만원, 그래서 20% 7,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로 해서 신고납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조례 제 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①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했는데 구판사업등을 하는 법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구판사업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해서 하는 구판사업도 면제해주는 겁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공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여성규 위원   법인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구판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국장님, 쓰레기 종량제 실시 당시에 비닐봉지를 별도로 주민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세를 하향인하 조정하겠다고 하는 설이 많이 있었어요. 비닐봉지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고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내야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세를 하향 조정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1인당 5백원씩 더 올려서 3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만 사가지고 쓰레기를 내놔서 수거를 하도록 하면 쓰레기 봉투에 청소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는 청소오물 수거료를 내지않고 봉투만 사면된다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세와는 관계가 없고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승석 위원   세율 조정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오르는 것이죠?

○재무국장 신우영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똑같이 주민세를 납부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법인은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초과하는 100억 단위와 ....

여성규 위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비영리 법인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그것을 물은것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주민세를 안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방재원을 확보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토지 11필지 599㎡입니다. 첨부된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정경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서 금회에 제출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오니 본 동의안대로 심사가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대에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김준완 위원입니다.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현재 거주자들한테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렇다면 일시불로 합니까? 상환으로 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일시불로 할 수도 있고 분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시내보면 자투리 땅들을 많이 겸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시불로 한다고 하면 이사람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일시불로 사지 못할 경우, 그래서 상환을 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시민들이 부담없이 수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소규모 잡종 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현재 11건의 재산을 매각해서 어디에다 얼마만큼의 대체재산을 조성할 것인지가 안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특별히 어떤 재산을 조성한다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공용청사를 확보한다든지 그외 공공용지를 매수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꼭 어떤 재산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용도에 투자가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을 읽어주세요. 국장님의 답변은 이땅을 팔아서 우리시 예산으로 사용하겠다하는 답변인데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은 그것이 아닐텐데요.

○재무국장 신우영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체 재산을 다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이 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꼭 이재원으로만 구입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 재원도 포함을 하고 해서 재산조성을 할 때 사용하겠다. 다른 비목에다는 사용을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산조성만 하는데 쓰고 다른데에는 사용을 않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바랍니다. 인후동 1가 705-83과 705-85, 705-72, 705-19 등 보문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가지고 소규모 잡종재산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왜 보문지구에 소규모 잡종 재산이 많이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705-83과 705-85 이것은 노인정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면 이 지역만 빙 둘러서 있거든요."ㄱ"자식으로 ...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각각 소유자가 틀립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그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조각조각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

○재무국장 신우영   일부러 나눈 것은 아니고 종전부터 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81년 이전부터 그땅에다 주택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연고자한테 파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효자동 2가 8929-3, 426㎡중 43㎡만 파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전체가 길게 생겼는데 그중 43㎡만 섬진섬유가 매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으로 43㎡만 매수를 하겠다. 즉 섬진섬유 앞에 해당되는 부분만 매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매각할 때 매각대금 결정은 공시지가에 준합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매각대금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2개 회사에 해서 평균을 내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평균가격을 하고 우리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공개경쟁인 경우에는 최저 낙찰자로 하고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공시지가는 참고만 하지 여기에 적용은 않는다....

○재무국장 신우영   공시지가는 감정을 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0회 정기회 제4차 회의시 유보되었던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병오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병오 위원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 전주시시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임병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시간의 구애를 두지 않으시고 여념이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시민의 장 조례가 위원님들의 성원속에서 가결,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제출한 시민의장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시민의장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수상분야에서 모호성이 있어 현행 9개 수상분야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은 4개 분야로 수정하고, 심사위원 및 부문별 심사위원의 의결정족수를 조정하고 수상후보자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상부분 현행 9개부분은 개정 3개 부분에서 수정 4개 부분으로 효열상,문화상,공익상 수정을 요구했던 산업장을 하나 추가해서 만든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수정하고 부문별 심사위원의 의결정족수는 2/3출석에 2/3찬성을 2/3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 제한규정 신설에는 "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자, 금고이상의 혐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현재 4개 분야로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체육에 관해 공로에 있으신 분은 어디에서 상을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병오 의원   그것은 문화 체육소관이므로 문화장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제10조(수상후보자 제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수상후보자 자격제한"으로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치산,한정치산 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행정처분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봉처분을 받았다든지 혹은 직무정지를 받았다든지 퇴직권고를 받았다든지 이런사람들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의 성격으로 봐서는 인간적으로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도 아무 것이 결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 목적이 달성이 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형을 받았어도 그 집행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구요, 그것은 헌법상 요구된것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행정적인 징계를 받은 것도 사실은 어느 한계에서는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오 의원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제한이나 자격제한이나 의미는 같지만 심사하는데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도 금고이상의 형이 만료가 되면 국민 모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라도 그러한 형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법에서도 그런 부분은 허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좋으나 굳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국한하면 위헌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의하신 의도는 좋지만 본의원이 받아들이기는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종남 위원   그중에서도 형의 선고를 받고 종료하고 바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형의 선고를 받고 종료하고 3년이 경과해야 돼요. 원래는 일반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만 끝나면 내일이라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형의 선고를 받고 종료가되면 3년을 경과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

임병오 의원   물론 지금까지 시민의 장의 심사나 내용들이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의구심을 자아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비롯된 한종남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질의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장은 그야말로 60만 시민의 가장 귀감이 되어지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중요한 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정도는 고려가 되어 신중을 기해 심사를 받을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본의원도 앞으로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은 제척사유가 될것이고 신중을 기해서 심사할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한종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이해하면서 저도 역시 그렇게 예상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것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시민의장 조례개정안이 종전에 3개 부분에서 이번 수정안은 4개 부문으로 하셨는데 제3조에 4개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상 대상을 정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의 장을 수상한 것을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효열장은 대단히 바람직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장이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한자 라고 했는데 잘아시다시피 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문화예술과 체육은 분야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칫 하면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반목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장 따로 하고 체육장을 따로 해서 전주출신으로 전국에, 세계에 전주의 이름을 빛내게 한사람, 또 전주시민의 체육향상에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별도로 체육장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산업장은 종전에 산업장을 탄 것을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산업장은 단독 후보더군요. 왜, 여기에 보면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수출 등 지방산업개발과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했는데 작년에도 산업장 후보자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산업장을 채우려고 노력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장을 이 안대로 한다고 하신다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생각을 해야 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4조에 심사위원회의 간사가 시정과장인데 시정과장은 심사위원은 아니죠? 간사만 하는 것이죠?

임병오 의원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제2조,제3조에 대해 제가 드린말씀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9개 분야에서 본래는 본의원이 발의한 것은 효열장, 문화장, 공익장을 제110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정서가 시대 정서에 부응해서 효열장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역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해서 제110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다음 회기까지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다시 심사하기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최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대해서는 문화장과 체육장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문화, 체육 부문이 구분이 안되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체육 인사나 범위가 늘면 문화장중에서 상을 하나선정하게 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 내지 반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염려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상이 가능하면 많이 주면 좋지만 많이 주므로서 상에 대한 가치나 귀중성이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 체육이 성격을 구분하게 되면 별개의 것이 되겠지만 하나로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좀더 상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라도 가능하면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귀감이 되고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도 다시 최찬욱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장에 대해서 작년에는 후보자가 단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만 오히려 산업장보다는 문화, 체육장이 좀더 귀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여기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

○위원장 신치범   최찬욱 위원님의 질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문화와 체육을 합한 문화장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즉, 문화장과 체육장을 따로 갈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산업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산업장의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출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비치금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후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좋은 후보를 찾는데 힘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장 후보에 대한 우리 조례를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쪽이 아니고 산업장 쪽이에요.

최찬욱 위원   지금 문화와 체육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장안에 체육분야를 살짝 삽입해서 넣는다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 일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장 주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장을 여기다 더 만들었으면 쓰겠다하는 것이고 산업장에 이대로 이 문구대로 한다면 사실 산업현장에서 뛰는 근로자의 문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문제까지 포함해서 넣어놓으면 수출에 공헌한 사람, 또는 열심히 근로현장에서 뛴 사람, 이런 사람중에서 골라서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려해 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임의원님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되셨죠. 산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회사에 종사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임병오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제2조(시민의장)시민의장 시상 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가 효열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정윤리나 도덕이 땅에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효열은 가정집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이 모두는 사회 공헌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호,2호,3호,4호로 되어 있는데 효열을 4호로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어느 시군을 가봐도 서열이 효열장을 앞에 놓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임병오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효열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인적인 의지가 발의할 때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고려시대 때 자기 부모를 고려장으로 많이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태는 자기 부모를 구박하고 박해하고 또는 헌 짐짝처럼 일터로 나갈때는 구석방에 있다고 자물쇠로 잠그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박한상이라는 유학생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김성복 교수가 천륜의 범죄를 자행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도덕성이나 가치 문화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대로 이런것을 묵인했을 경우 앞으로 우리한테 닥칠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꼭 그 그 사람들의 일만같지 않다. 어쩌면 우리들의 일인것 같아서 상이야 다 귀중하고 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일이 재발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상을 귀중성을 두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하나라도 예방하고 이런사회의 도덕이나 가치관을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이론이 나와서 이런 이론이라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부분을 정해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은 시민의 장입니다. 시민의 장이라면 그 지역 발전에 기여도가 얼마나 컸었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죠.
  물론 효열장도 중요해요.-시대적으로-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시민의 장인데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의 서열이 밑에 내려가고 ....

임병오 의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은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안 중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물론 강한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도 싶고 이 효열장이 제일 밑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나 공익을 위주로 하다보면 이런 중요한 부분이 처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민의장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관계관으로부터 참고적인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위해 받은 전국적인 각 고을의 시민의 장 조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례는 순서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어떤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타도시 우리보다는 적습니다만 순천,여천,군산,이리,이런데는 전부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문화,사회,봉사,지역개발 이것이 천안의 경우이고 포항의 경우에도 교육문화,체육진흥,사회복지,산업경제,지역개발 이런순으로 되어 있고 울산의 경우도 교육,체육,산업,근로,공익,효행,문화예술 목포는 지역봉사,교육문화,충효,효도, 안양의 경우 시민봉사, 문화예술,교육발전 강릉의 경우 문화부분, 지역개발,체육진흥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천의 경우에만 효행 부분이 제일 앞서고 민주시민, 장한 어버이, 사회설비 문화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고장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교육문화가 제일 앞서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어떤 산업 도시랄지, 문화도시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순위가 다소 위 아래로 갈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장은 어떤 것이 우선 되어야만 되겠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될테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북은 예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는 인간의 만행의 기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효를 중요시 해서 앞에 넣는것은 이해가 되고 지금 체육부분을 중요시하고 있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문화분야에 넣을것이 아니라 체육분야는 체육분야대로 하나의 상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   모두가 "시민의 장"하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되고 그때 중론이 역시 시민의 장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벌이 있으면 상이 있듯이 시민의 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 위원회 심의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발의를 통해서도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서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유사한 맥락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의 정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상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니와 상을 시상하는 일련의 일들이 시민 정서에 꼭 부합하지는 못했다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를 쳐서 정리를 해서 골격을 잡아놓는 것이 좋지 그렇다고 해서 삭막하게 상을 폐지하는 것을 지나치다 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본 의원도 거기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10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3개 부분에 관해서 본 의원이 발의했던 당시에 우리 강한규 위원님께서 산업장도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장을 넣는 전제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체육장 하나 넣는 것은 크게 어렵거나 구애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부 위원님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또 굳이 문화, 체육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상의 가치를 권위를 세워준다고 보면은 문화장속에 체육,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괄적으로 상이 남발되는 것보다는 가치를 존중해서 이중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의 상을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임영현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훌륭하지만은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남경춘   여성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번 제110회 정기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하기로 하고 유보시켰는데 체육장 문제로 여러 가지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경춘   여성규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제8조(수상자 결정)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원래 전에 개정안에는 2/3출석에 2/3이상이 찬성을 해야 수상결정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을 2/3이상 출석과 출석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개정안대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왜 그러냐면 물론 상주는거야 여러 가지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정하게, 수상자 결정하는데 엄정을 기하고 상에 대한 품위를 높이고 누구나가 전주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의 찬성동의를 얻는 자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부분은 강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그부분은 미처 본의원이 생각지는 못했지만 남경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경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항시 회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15인 이내에서 2/3출석이면 10명이상만 출석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2/3출석에 과반수면 6명만 찬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15:6이라면 반절도 못되는 찬성을 얻고도 수상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에 대해서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도 개정안을 냈을 때 이런말씀을 드린 기억이납니다.
  뭐냐면 외국인에 대한 것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세계화다 해서 외국인들이 전주에도 많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준용)해서 외국인에게 시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은 거의 아마 앞으로 우리 생애에 외국인이 상탈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이나 그런 곳을 가보면 명예시민의 장이라든가 특별한 단서 조항을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 의원   단서조항까지 조문에 명시하면 심사하는데 편하기야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않더라도 외국인이 공이 있고 상을 줄만한 뚜렷한 명분이 있으면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8조에 말씀드린 그부분을 명심해 주셔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부문별 위원회가 4개 부문이 있는데 5조 2항을 보면 부문별 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5인 안에서, 7명씩 하더라고 28명이어야 4개부문 7명씩이 되는데 이 7명은 15인의 위원말고 별도입니까?

임병오 의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은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나 귀감이 되는 분들을 선정하고, 지금보다는 상당히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 사회에 대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라도 성직자나 목사, 신부, 수녀 이런 분들도 이상의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조문하고는 안맞는 것이 원래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중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규정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개 부문에 7명씩이면 28명이 되어야 하는데 15명이라고 해놓고 각 부문별 위원은 7명으로, 또 시장이 위임한다고 했는데 ....

○위원장 신치범   7명 이내입니다.7명할수도 있고 5명할 수도 있고....

임병오 의원   이 상이 단계적으로 심사하게 되어있어요. 중복성을 피하고 해서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시정과장 홍경옥   분야별로 거기에 종사하는 또는 전문성있는 사람들로만...

한종남 위원   그러면 15인은 제외해야 되는 것이군요.

○시정과장 홍경옥   예를 들어 산업장이라고 하면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만이 모여가지고 산업장을 일단 골라서 본 심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

한종남 위원   위원회 임기는 1년이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시정과장 홍경옥   심사 결정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제2조 시민의장 시상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효열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인간사회의 근본이 된다고 보는데 이 근본으로 해서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 체육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산업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체육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상부문은 이 다섯가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님께서 제2조 시민의장의 시상부문에 대해서 현재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순서를 바꿔서 효열장은 가정에서 효도를 하는 것이고 만인에게 표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시민들이 이런 분들을 본받도록 주는 상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장, 공익장, 산업장등은 가정이 아니라 전주라고 하는 넓은 도시에서 한 공에 의해서 수상하게 되는 것이니까 순서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순서에 의해서 전주는 문화의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장을 먼저 하고 산업,공익,체육,효열순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고,
  체육부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최찬욱 위원님께서 문화와 체육은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문화쪽에서도 전주는 문화의 도시니까 문화장도 필요하고 또 전주의 체육인이 세계에 나가 전주를 알리는 성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모아본 결과 체육장을 삽입해서 5개 부문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렸고 이의가 없다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2조(시민의장)시민의 장의 시상 부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현재 나와있는 효열장,문화장,산업장,공익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문을 순서를 문화장,산업장,공익장,체육장,효열장 이렇게 5개부문으로 수정을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노승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승석 위원   제 얘기가 중복되는 것같은데 효열장이 제일앞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뭐니 뭐니 해도 가정은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효열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효열인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 부문으로 하는데는 이의 없습니까?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영길 위원   지금 체육 부문을 넣어가지고 5개 부문으로 하자고 하는데 효열도 교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익도, 문화도 교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이 없으면 효열도, 공익도, 체육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육장을 하다 더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이렇게 막연히 하게 되면 회의가 상당히 길어질것 같습니다.그러므로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으로 부터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요청을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간담회 시간을 통해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최찬욱위원, 강한규위원, 남경춘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수상분야를 4개부문에서 체육장을 추가 5개부문으로 하고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제3조 제3항 "산업개발과"를 "산업에 종사자나 개발과"로 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 최종 수정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의장 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수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수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