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09일(화) 16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호남고속전철전주경유변경건의안
3. 중요재산취득동의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호남고속전철전주경유변경건의안
3. 중요재산취득동의안

(16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1992년 6월 4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호남 고속전철 전주 경유 변경 건의안과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92년 6월 9일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호남고속전철전주경유변경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호남 고속전철 전주 경유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한종남 의원은 제안 설명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국의 경제 사회등 모등 분야에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1차적인 배려가 이루어졌으나 호남은 그 계획에서 소외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형편있는 정책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편파적으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의 고속전철도 97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호남 고속전철을 목포까지 연결을 하면서 전주는 경유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에서도 전주를 경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자 신문에는 그것조차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도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정당한 권리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투쟁의 일면이 없이는 정당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요로에 진정하고, 건의하고, 촉구하고 동시에 도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전주는 앞으로 여러 중요한 시설과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분야의 이동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주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놨어도 중요한 산업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모든 소득은 중앙에서 다 가져가고 인재는 서울에서 내려오고 노동력의 공급만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에 고속전철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과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전북도 수출액이 1천1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수송 능력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구 80~100만 계획을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시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를 경유치 않는다고 하면은 전주는 모든 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용역비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결해서 정당, 관계기관 등에 촉구해서 호남지역을 푸대접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의지를 받아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단계라고 파악이 되어서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전문위원외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드립니다.


호남고속전철전주경유변경건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제안 설명중에 "민주주의는 투쟁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민의의 광장에서 토론하고 의논해서 민의에 의해서 민의를 위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 60만 전주시민의 의사에 따라 고속전철이 전주를 경유했으면 하겠다" 라는 구절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한종남 의원은 답변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물론 바꿀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변경 동의안을 촉구안이라 하면 좋겠는데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전주 경유 변경 건의안을 발의자가 차라리 기본 계획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다면 안 자체가 지금 다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종남 의원   제목중 변경을 삭제하고 전주 경유 촉구 결의안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장대현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리고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듬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 정부의 의지도 파악해 본 후에 다시 제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종남 의원   이 안이 나왔을때는 모두다 동의를 했습니다. 또 그때는 변경 동의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부선과 동시 발주를 하든가 해서 시간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찬성을 하는데 다만 현재의 안 자체가 우리의 뜻에 부합되는 안을 만들자면 난해하고, 다듬는 것도 지금 다루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행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반대 토론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저는 근본적으로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다시 검토하고 발의자가 고치거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기 위해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찬성 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시기상조인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건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변경을 촉구안으로 명칭만 바꿔서 발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또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장대현   토론은 아닌데요. 이 안에 결의안 자체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추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종남 의원   제안 설명중에 앞으로 건설할 때는 전주를 경유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의의 중요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간사님, 위원장님,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 문안을 수정을 해도 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것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다면은 개정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자가 이 안을 보완할 여유를 주고 11일 정도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사계에서 검토가 되있어야 합니다.

김준완 위원   변경 동의안을 내서 11일 하든가, 아니면 위원장, 간사, 발의자가 오늘 마무리를 짓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배창곤 위원   이 안건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동의에 찬성 있습니까?
  (위원석:「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유보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요재산취득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저희 국장님께서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설명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주천 고수부지에 시설되어 있는 주차시설중 코오롱 주차장(매곡교~서천교)은 91. 5. 8 부동산 조치로 코오롱 상가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91. 12. 31 현재 상가건물을 매각 완료하고 주차시설 운영권에 대한 인수 요청이 있으며, 갱생보호회(다가교 부근) 주차시설은 92년도 감사원의 법무부에 대한 종합감사시 갱생보호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시에서 해야한다는 결론이 지적되어 운영권 반납과 투자비의 보상 요청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주차장의 운영권 인수와 갱생보호회 주차시설의 매입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의자료는 위치도, 현황, 필요성, 보상방법, 시설투자 협약, 하천 점용허가 조건이 첨부되었습니다.
  현황은 코오롱 주차장의 면적은 2,474평이고, 주차능력은 135대이고, 갱생보호 주차장은 4,114평으로서 주차능력이 270대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주차장은 90. 6. 27일 착공되어 90. 9. 17 준공이 되었고 사업비는 259,227천원이고 무상 사용기간은 1990. 10. 1 ~ 2000. 9. 30일까지입니다. 또, 갱생보호회 주차장은 91. 9. 3일 착공이 되어 92. 2. 15일 준공이 되었고, 사업비는 359,000천원입니다. 무상 사용기간은 91. 8. 24 ~ 96. 10. 23일 까지입니다.
  필요성 면에서는 주차산업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장래 투자효과가 확실한 사업이며, 저렴한 주차요금 징수 또는 무료 운영하는 공간으로 개방하여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상방법은 코오롱 주차장은 당초 투자비가 259,227천원이고, 감가상각비가 52,718천원을 공제한 206,509천원입니다. 갱생보호회는 보상요구 금액이 359,000천원입니다.
  보상비 선정 방법의 경우 코오롱은 당초투자비-감가상각=보상금액과, 감정가격중 저가로 결정하고, 갱생보호회는 공사비 : 설계금액×91 발주 전주시 토목공사 평균 낙찰율=보상비와, 감정가격중 저가로 결정할 방침이고, 부대비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실시설계 요율 적용 지급할 계획입니다.
  활용 방안은 시내 중심권과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시가 매입후 시민의 주차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드립니다.


중요재산취득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성 위원   부동산 취득매각은 어느 과에 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재무국 소관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단, 관리방안만 모색할 형편이고 반납을 받냐, 안 받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 사항은 재무관리 부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부시장 김영철   전문위원 검토시 공유재산 관계가 선행된 다음에 올라와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럴때는 해당 과에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허가 받아서 나간 것을 다시 목적 자체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하는데 가·부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견을 내어서 거기서 좋다고 하면은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 들어가야 하는데 공유재산 운용계획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을 보고드리는 사항하고 이 안을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시가 인수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뜻이 있어서 여기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저희 위원회 업무는 관리 방안을 논해야지 받는다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부시장 김영철   여기에 제출한 이유는 회계자체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부의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의를 한 것입니다. 즉, 일반 재산취득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부의를 한 것은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장대현   다분히 행정 편의를 위해서 사회산업위에 이 안이 제안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자산 취득 자체를 왜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재무국에서 자산을 취득한 후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장 김영철   재산취득은 꼭 재무국에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취득한 재산을 재무국으로 넘겨서 공유재산으로 넣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과에서 합니다.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행정재산으로 해서 실소청 소관과에서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취득해서 보관하게 되어있고 관리 계획 자체는 재무국으로 넘겨서 총괄하도록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 안건은 중요재산 취득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자치법규집 보다는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리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 정우성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은 사회 산업분과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위원회로 이첩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동의에 찬성합니까?
  (위원석:「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의 의재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간사 장대현   저는 개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해당위원회로 넘기자는 것은 동의안으로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유보하든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이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올리도록 첨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즉,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해당이 안 되므로 해당 부서에 이첩한다는 말씀이죠.

○간사 장대현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맞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이나 운영위에서 소관부서에 배당을 해주도록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남전 위원   이 문제는 유보를 시키고 다시 정리해서 해당부서로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간사 장대현   안 받아주면 제가 개의를 내고 받아들인다면 제가 받아들인 것을 첨가해서 그것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동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동의에 찬성하느냐 물어보시길래 위원님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의를 안 받아 들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제가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은 소관 분과위가 불분명하므로 다시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 이첩하여서 소관위원회를 분명히 해서 재배당하도록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개의에 찬성 있습니까? 개의에 찬성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한 찬반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9인, 반대 없음, 기권 3,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