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02일(수) 16시
장 소 : 집행부대기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2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3. 시립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위탁관리운영동의안
4.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5. 전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2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3. 시립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위탁관리운영동의안
4.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5. 전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16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4건의 의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본 의안들은 전주시 의회 차원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성심성의껏 검토하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드립니다. 8월 31일 김영준 의원으로부터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정됐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92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결정의 건은 제88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1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은 92년 9월 2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배창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을 의사일정 5항으로 하고 바로 '92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배창곤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의사일정 제2항 '92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보건사회국장 김낙수입니다.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전주시장의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전세금 폭등시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1990년도에 22억1천4백만원을 배정받아서 76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배정금액을 전액 융자 지원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보탬을 주기도 했습니다. 금년 92년에도 정부로부터 2억6천3백만원의 자금을 받아서 92년 7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총96가구가 2억8천1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배정 받은 융자 목표액보다1천8백만원이 추가 신청되어서 부득이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좀더 어려운 가구를 선정하여서 90가구를 엄선했습니다. 본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90가구의 전세자금 융자대상자의 융자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채무이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여 집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 대하여 연리 5%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서 이들의 주거안정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의 제안요지는 도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기금에서 주택 전세금 인상분에 대하여 저리 5% 융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92년도 융자금 원금 2억6천3백만원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보층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21조, 92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영세민에 대하여 전세자금을 융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나 융자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아 전주시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융자대상자 선정시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한 조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채무보증 신청시 신청자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영세민 주거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세민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 어떻게 선정되며, 융자금 신청자중 몇 %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금년에 융자 목표액인 2억6천3백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90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7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96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6가구가 초과 선정이 되어서 2억8천1백만원 해서 약1천8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96가구 중에 90가구를 선정한 기준은 총 배점 30점 만점해서 전주시 거주기간이 3년내지 1년해서 오래 산 사람을 우선했고, 가구원의 월소득이 2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가점을 주었으며 가족수가 4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명 늘어나는데 0.5점을 가산해서 가구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했고 세대주 연령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서, 가구원 구성이 장애자나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 사람을 우선했고, 기타 생보자 대로를 우선해서 총30점 만점에 고득점자 순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영세민 융자자금 명단을 보니까 상림동·중동은 90년 8월 1일자로 전주시로 편입됐는데 지금 거기가 변방동이고 그린벨트라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2년, 3년 생활기준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전주시로 편입됐는데 대상자가 아닙니까?

○직원 강덕진   전세 사는 사람을 우선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영현 위원   융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반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반서류 제출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이제까지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중에 서류 미리로 반송된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1차적인 연대보증 2명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연대보증 2명을 세우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전부 서류가 되었고 연대보증 2명이 보증 능력이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주시장이 2차적으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전세자금을 가옥주가 보증을 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갈 때에는 가옥주가 받은 전세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주고 가는데 그밑으로 연대보증인이 또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집을 비워서 다른대로 이사간다고 할 때에는 전세자금을 받아서 동장한테 갖다주면 동장이 바로 반납하면 되는데 어떻게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이 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가옥주의 연대보증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전부가 가옥주는 연대보증을 설수가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옥주가 연대보증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대보증은 통례상 2인을 세우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구태여 집 주인이 보증을 선다면 밑에 연대보증인이 필요치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지금 2명을 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주택은행의 업무로 주택은행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 시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택은행에서 관계서류를 만드는데 다만 보증이 이행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주시장이 보증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행 자체에서 서류를 만든 2명의 보증인의 선별 기준은 전주시장이 관여할 바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창곤 위원   명단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밑에 말하자면 연대보증을 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유인물 기타 사항에 보면 90년, 91년에 배정이돼서 융자 실행이 안된 것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90년 처음 실시할 당시에 22억1천4백만원은 760가구를 우리가 국민주택자금 배정을 받았는데 실적은 760명중 620명만 신청이 있어서 18억1천6백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140명분 3억9천8백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액 융자조치를 했습니다.
  91년은 그 사업이 없어서 그 전 해에 미집행한 140가구 3억9천8백만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번에 90명 선정됐다고 하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것은 92년도 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0년에 남아있는 것은 사업자 선정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안된 것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90년에 남아있는 140명분 3억9천8백만원은 91년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된 것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92년도 융자금 2억6천3백만원을 영세민에게 대출할 계획이시죠, 그런데 이자금이 금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 강덕진   당초 전라북도로부터 지침을 92년 6월경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취할려고 했습니다만 융자 일시상황이 7월 19일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90년에 융자가 되신 분의 상환 기일이 91년, 92년 2년 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일이 급박히 다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융자를 해 준다면 다시 한번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이것을 유보한 다음에 90년에 융자해 간 사람이 상황을 못할 경우에 2년간 연기를 시켜 주었습니다. 연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잠시 늦었고, 또 하나는 6월달과 7월달은 이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야 실효성이 없다 해서 8월달이나 9월달이 이사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때를 맞추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91년도에 융자금을 배정받아서 영세민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자를 못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 강덕진   매달 주택은행으로부터 통보가 오고 있는데 한 번 이나 두번 정도 늦추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장시간 연체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립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위탁관리운영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보사국장 김낙수입니다.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82년 12월 31일 제정한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설치 운영하던 시립 새마을 유아원 4개소를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지난 90년 12월 29일 전주시 교육청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발표됨에 따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보건사회부의 업무 지시에 의하여 현재 전주시 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 4개소를 오는 9월 30일자로 시립보육시설로 관리 전환하고 그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관리하여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개소의 전환대상 시설현황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4개소는 90년 12월 교육청 이관 당시에 아동수는 303명, 교사 13명 이었습니다만 92년 5월 현재 아동수는 221명, 교사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의 장점은 매년 국비지원이 늘어남으로서 보육시설 제운영비, 기타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교재교구비 지원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예산부담율이 도비 80% 도비·시비 각각 10%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립보육시설이므로 우리 시가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중앙의 인력 증원 억제 방안으로 종사자 임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우리 도가 보육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관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보육시설의 수탁자,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위탁관리 전환하는 내용이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전주시에서 90년 12월 29일 전주시 교육청에 이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음 시립 새마을 유아원을 시로, 다시 관리 전환하여 시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를 실시한다는 동의안입니다. 유아원 현황은 중노송동에 문화유아원, 서신동에 서신유아원, 인후동에 양지유아원, 진북동에 진북유아원 4개소가 있고 5월 30일 현재 아동수는 총 221명이고, 교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조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시립 새마을 유아원은 90년 12월 29일 교육청에 이관되어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본 유아원을 시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에서 전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관리 전환을 받은 후에 위탁관리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관리 전환이 완전히 안되고 동의안이 결정이 되고난 후에 관리 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93년도까지 전환시기가 완료되는데 그렇다면 잔여기간이 남은 것으로 아는데 타 시도보다 먼저 서둘러서 법인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이미 서울특별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지원 비교표를 보시면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게 되면 예산이 총체적으로 4천만원밖에 운영비가 안되는데 보육시설로서 우리가 법인체에 관리 위탁할 경우 1억4천1백만원의 예산, 무려 거의 400%의 액수가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이 3천3백만원인데 만약에 관리 전환해서 복지법인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1천8백만원 밖에 부담을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만 가지고 운영했는데 발효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할 경우에는 이제까지 없던 국비 연 1억4백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도, 부모도 좋다는 것은 교사가 지금 9명 밖에 없는데 -운영비 부담때문에- 법인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학생 15명당 1명씩의 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수가 약1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취급하는 아동수도 줄고 이제까지는 예산 운영상 150일 정도밖에 운영이 안됐는데, 또 오전 수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 전환을 할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오후까지 수업을 할 수 있고 해서 앞당겨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전주시 사단법인체 탁아소에서 보육료를 매월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새마을 유아원에서는 2만5천원, 현재 사단법인체 탁아소에서 보육료를 얼마 받고 있느냐 하면 에덴, 신성에서는 5만 5천원, 중산 탁아소에서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인체에 위탁할 경우 시비가 적게 들고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시립 새마을 유아원에서 상해보험에 들고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는 명예 원장제가 있습니다. 사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명예 원장이 지면 됩니다. 또 6페이지 시직영과 사회복지법인 장점과 단점을 해놓았는데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단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가중됩니다. 지금 이것이 위탁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보육로 인상에 미리 겁을먹고 우리 시 가정복지과에다가 시장님 앞으로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와 답변이 보사국 92년도 표준 보육단가가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설치의 경우 3세 미만은 11만3천640원, 3세 이상은 11만2천97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부담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자녀들도 모두 이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사부에서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다 해서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법인체에다가 넘겨버리면 국고보조도 받고 우리 시비도 적게들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거꾸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 법인체에 관리 위탁된 원장이 지금까지 시립으로 있을 때에는 모든 책임자가 시장인데 이 법인체는 위탁받은 자, 원장이 교사가 장기 근속하면 실제 봉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 불친절하다 한다면 이 교사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사단법인체에 있는 교사들 연봉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질의 교육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랫동안 애들과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한 교사들이 애들을 잘 보살피지 갓 전문대학이나 나와서 보육사 면허증을 따서 온 사람이 과연 애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느냐, 잘못 보살핀다면 양직의 교육서비스는 말뿐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교사들의 신분보장 문제입니다.
  새마을 유아원이 83년도에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 임명권자가 시장님 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해서 법인체에 위탁을 한다 해서 내팽개쳐 버린다면, 위탁관리 법인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방치해 버린다면, 그분들이 박봉을 가지고 10년이상 근속해 온 교사들이 있는데 그런분들의 신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 문제 모두가 다 신분보장 없이 그렇게 한다면 별 도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인간 도리상으로 말이 안돼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북 영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 거기 교사 둘은 7급 별정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직영하는 교사들은 이런 혜택을 못주게 하고 여성회관같이 사회단체는 이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바깥에는 장기 근속해 온 교사들로 꽉 차있습니다 -신분보장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분 보장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편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아원을 포함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만 거의 행정부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독, 기타 감사 권한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 운영비의 40% 밖에 도비와 시비를 지원 않기 때문에 행정 통제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고 심지어는 4군데 유아원 가운데 책임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관리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있는 교사 이 사람들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 위탁해서 물론 시 직영의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 직영의 방법을 쓸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 사업소 형식이 되어서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증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배치되면 그만큼 시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법인에 위탁 관리하게 되는데 법인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90% 이상이 국고보조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관여 기타 보조금 사업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법의 조항을 활용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그리고 업무의 지침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거의 시에서 직영하는 내용과 똑같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법인체 탁아소에서 5만5천원, 1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진정서 답변에 11만3천640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탁하면서 11만3천640원을 받는다 해도 우리 시에서 묵인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세민 자네들이 과연 이런 탁아소에 수용될 수 있겠느냐, 또 유아원 선생님들이 신분보장을 받기 위해서 시장님을 면담하다 진정서를 냈고, 학부모들은 보육료 가중이 우려되어서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까 거론한 탁아소 원장들이 교사들을 불러들였어요, 6월달 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해봤자 너희들 불이익만 받는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데 너희들 까불면 안 받아. 이것이 한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탁아소 목적이 근로여성을 위한 시책이고 또 가정 부담이 현재보다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지금 4천만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4개소를 운영했던 것을 1억여원이 더 늘어나는 마당에서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아까 교사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교사들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병설 탁아소로 그대로 존치하면 신분보장은 유지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유아원의 원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우리들이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위탁관리를 법인에게 할 경우에는 관리 계약에 이 교사들의 신분보장 문제라든지, 학부모들의 부담, 이러한 것의 상한선을 명시해서 절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고 지금보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도록 우리가 세세하게 제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유아원의 본래 시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근로여성의 생업을 보장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봉옥 위원   이것이 영세민 자녀를 위해서 한다면 요금이 싸야 하고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탁 관리하게 되면 11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급화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애당초 유아원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그것을 고급화시켜 버리면 시에서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것은 이대로 존속하고 별도로 유아원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우선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까 법을 이야기 하셨는데 부산과 울산 같은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4개를 관리하는데 가끔 가서 감독하면 되고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보고 이것은 직영을 해야만이 되지, 넘겼을 경우 유아원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고급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부산직할시도 시립 어린이 집으로 운영하고 있고 울산시도 시립 어린이 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면 이것이 바로 전주시민의 영세민을 위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4부분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몇 명이고 의료보호 가정이 몇 명이고, 저소득 가정이 몇 명이고, 맞벌이 가정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이것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유인물에 보면 위탁 계약할 때 안인 모양인데 제4조 2에 보면 '"을"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갑"의 행정 지시 감독하에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보육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위원들이 못믿는 것은 이 계약이 아무리 철저히 돼도 관리자들이 해태해 버리거나 방관해 버리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 하는 그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의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상 탁아시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시에서 직영할 때 문제점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고, 위탁관리 할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교육비의 인상이라든지, 교사의 신분보장, 이런 것은 위탁관리시에 계약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보조금이 80% 이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한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거기에 위법 부당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교사 신분보장 문제도 있고, 학부모들은 현재 사단법인 탁아소가 보육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할 것이다 해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타 시도도 93년까지 하니까 우리도 먼저 하지 말고 중간쯤해서 했으면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해야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부득이한 일이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복지법인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염려하시는 교육자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많은 교육비 부담이 없도록 위탁관리 계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으나, 탁아소로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마을 유아원도 탁아소에 준해요. 어린이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일 때 시비만 보조하냐, 아니예요. 시비 50% , 도비 50% 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탁아소로 전환할 경우만 달라요. 탁아소로 전환할 경우는 시설을 개보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자꾸 요율을 말씀하시는데 영세민 자녀들은 무료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93년까지.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강행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시립으로 위탁받아서 예산 많이 타서 모든 시설을 개선한다는데 무슨 의혹이 있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이런 의혹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인 줄 모르고 했는가, 알고도 넘어갈려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내적으로 그분들하고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럴리가 없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신문공고에 의해서 받아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을 보아서 위탁관리업체의 세세한 것까지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선정을 했겠습니까?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행용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운영 동의안이 반드시 사회복지법에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개인도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없습니다. 국비보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국비보조 대상 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광주에서는 보육시설 인가증이라고 해서 내주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타 시도 예에 보면 부산직할시가 국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시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있는 분들한테 보육시설 인가증을 낼 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자격이 없으니까요.

정봉옥 위원   지금 현재 명예원장한테 해 주면 안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분들은 개인입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보조금 지침에 보면 그분들은 영유아 보육 시행규칙 제27조에 가서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정봉옥 위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안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법률상 규칙의 차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유예기간을 주어서 가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시설물이 우리 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다는 아무리 시설을 기준에 맞추어도 개인한테 인가증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는 국비보조가 안 나가고 법인이 설치하는데만 국비보조가 됩니다.

강대선 위원   영세성을 띤 근로자를 위한 유아원이기 때문에 보육료의 상한선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법인체에 위탁시킨다면 국비보조가 항상 따라갑니다. 그러면 국비보조는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독 관청인 시에서 소극적인 지도 감독을 하게된다며 위탁관리자에게 오히려 폭리성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의 하나 이 안이 가결된다고 볼 때 이 보육료 상한선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가 매년 그 해의 국가적인 보육 표준단가를 정해줍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만원은 금년 92년도 보건사회부가 정한 보육 표준단가입니다. 그러나 그런 금액을 받는데는 지역적으로 봐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보유료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연초에 보건사회부의 표준 보육단가가 결정난 다음에 우리 시내에서 이와 같은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단가를 정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보육단가는 우리 시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일 적은데는 1만5천원 선인데 보육료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1만 5천원에서부터 4만원, 4만5천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몇 군데 시설을 예를 들어주시면 5만2천원, 10만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만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10만원을 그 원에서 받았다는 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받고, 그간 10만원을 받은 배경은 지금 우리 보육시설은 연 300일 운영에 하루12시간 보호합니다. 12시간을 보호하는 가정의 아동은 보호자와 의논해서 10만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설마다 원생들이 모두 10만원을 다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보육료는 정부에서 얼마큼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는 10% 국가가 부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보육대상 아동중에 생보자의 자녀는 불과 50명도 못됩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두 번째, 의료부조자, 60만원 미만의 생활봉급자 이런 자녀들에게는 국가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일반 가정의 아동들을 수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탁료는 1만5천원에서 4만5천원이 거의 공통적인 수탁료입니다. 1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루에 12시간을 보호하는 부모와 그 원의 시설대표자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강오석 위원   법인 위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시내에 사회복지법인이 1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4군데인데 사회복지법인은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 중에서 영유아 사업이나 아동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은 12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는 장애자 사업,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6군데에다가 일제히 통보해서 그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 1개 법인에서는 1개 시설 신청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개 시설에 2개 법인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원장은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유자격자라야 되겠습니다. 현재 탁아소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원아들의 회비를 얼마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생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의 정도에 맞게 국가의 지원도 받고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강오석 위원   기존의 교사들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교사들을 임명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임명권은 운영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때 임명 책임자는 원장이 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원장으로서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인사권을 결정하면 보장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교사들의 신분보장 문제를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시립탁아소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종사자는 시의 지시를 따라 이행할 것으로 압니다.

강오석 위원   교사들의 인사권도 정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부당하게 해고당할 수 없고 당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오석 위원   영세민 자녀를 100% 우선순위로 넣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전액 보조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돈있는 사람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있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거두어 들이고, 돈없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수용능력이 없으니까 5명이나 10명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 올 것 같은데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는 지침같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업무 지침에 영유아보육법에 입소 우선수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세민 자녀, 의료보호자의 자녀, 저임금 가정의 자녀, 일반아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을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반대이유로는 첫째, 영세성을 띤 자녀들 모두에게 고루혜택을 줘야 하는데 법인체에다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차원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고루,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립탁아소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93년도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급히 이것을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6명, 반대 2인,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보건사회국장 김낙수입니다.
  오늘 쓰레기 처리에 관련하여 늘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문행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쓰레기 처리 방편으로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천여 톤으로서 연간 매립장이 2만평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는 쓰레기를 전량 매립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단축되고 사용기간 중에 또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방법으로서 환경처로부터 저이자의 재정 투융자금을 지원받아 소각로를 건설하여 쓰레기 처리를 이원화하고 처리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 투융자금 6억5천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6월 15일자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였는 바 전주시 의회의 최종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처리용량이 하루 2백톤으로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2백억 정도를 투자하여서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로 쓰레기 감량과 매립장 수명을 늘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시켜서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을 높이고 쓰레기 처리의 종합체계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부의된 9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내용은 총 6억 5천만원으로서 차입선은 산업은행을 정했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로서 연이자율 5.5%이며, 발행시기는 의회의 의결이 나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비로서 5년거치 10년 상황입니다.
  참고로 사업비의 연차적 투자계획을 설명드리자면 총 사업비가 2백억, 92년도에 6억5천만원, 93년도에 64억원, 94년도에 64억원, 95년에 65억원으로 2백억원중 재정 투융자금은 60억, 그리고 시비 140억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난 7월 20일 본회의 임시회에서 광역 쓰레기매립장 위치와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바 있으나 이후 9월중에 예정된 시의회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사특위의 활동 등을 근거로 하여서 최종 설치되는 위치나 기타 적지에 설치하겠으며, 연내 차입되는 본 사업자금이 우선 당면한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 방안에 필수 자금임을 감안하시어 지방채 발행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잠시전 보건사회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지방채 발행 동의내용, 또 법적 근거 내용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쓰레기 처리문제가 중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소각로를 시설하여 과학적으로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는 것은 매립처리 방법보다 위생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며, 환경처에서 지원하는 재정 투융자금 650백만원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은 상태이므로 기채를 하여 필요한시설을 완료하여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재정 투융자금이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은 득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언제까지 의결하면 올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지금 전국 재정 투융자금 수급계획상 6억5천만원이 금년내로 우리 시 금고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승인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바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번 제88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이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연말정산 추경에 계상이 된다면 사업기간이 없어서 융자절차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6억5천만원을 첫해의 사업자금으로 인수가 안될 경우 다음해의 기채자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마지막 추경 즉, 연말정산 추경에 계상이 되면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은 안되도 자금 확보는 되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안되죠.
  승인이 나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번에 해야 한다는 이유는 2차 추경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연말정산 추경때 올라가도 자금확보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은 안 되더라도.

○청소과장 김영완   재정 투융자금은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출 때부터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대현 위원   이것을 승인해 주면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집행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1일부터 특위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특위를 하는데 위치 때문에 특위를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7월 20일에 부결된 이유도 위치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 돈을 쓴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자금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면 다음 회기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오늘 결정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만 이 6억5천만원의 용역비에 충당해야 되는데 위치는 특위가 조사한 뒤, 결정된 뒤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지 지금 특정한 위치를 명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위 결과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장소에 용역을 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위치가 확정이 안되어 계속 표류할 때는 이돈을 설계비로만 지출하고 말아버릴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설계비 발주를 못하죠. 명시이월만 시키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만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산 추경때 해도 안된다, 그것만 정확히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영완   지금 재정 투융자금 지침을 보면 내무부장관 승인이 나면 바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군데가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현재 자꾸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은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올 연말까지만 우리가 승인하면 확보가 가능하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오늘 의회의 의결이 된다고 하면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세입 구멍이 생기는 것이지 연말정산 추경이면 12월말이나 승인이 날텐데…….

장대현 위원   우리가 빚을 얻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이 자금은 일단 우리한테 배정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승인신청을 다시 내야지만 됩니다.
  말하자면 기채를 얻어다 써라 하는 승인만 나왔다 뿐이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만약 연말추경에 계상이되면 세입과목이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돈을 잡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그리고 자금 자체가 조건이 좋습니다.

김남전 위원   9월 21일부터 특위가 활동하니까지 특위가 끝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시한적으로 봐서 제2회 추경에 못올리면 12월 연말정산에 밖에 추경에 세입과목을 설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월말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보조금을 익년도에는 잡아둘 수 없고, 금년 12월말에 세입과목이 설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오늘 가결을 해줘도 우리 특위후에 의회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 그말씀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렇습니다.

정봉옥 위원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 내지는 삭감을 시켰을 때에도 장소 이것때문에 부결시키고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장소는 특위에서 결정나는 대로 하겠다. 이미 시설이 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말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장소에다 하라는 것인데, 현재하라는 거예요. 장소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나는대로 따르겠다. 그러면 이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장소가 결정이 안됐으면 이것이 올라올 수가 없는 안건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정위원님 말씀이 위치때문에 지난번에 부결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에도 답변드리다시피 특위에서 만약 장소가 변경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변경된 장소에 용역설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하고 집행은 절대 않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장소가 변경되어도 그대로 보유가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하지 말라는 결정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다른데로 장소를 옮기고 하는 결정은 보더라도. 그 옮긴 자리에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배창곤 위원   쓰레기장 기채승인을 해 주었을 때 예산이 들어왔을 때 결정 안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은 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채승인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기채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 세입 조치를 안 해주시면 돈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김영준 의원님이 내무위원회 회의 진행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회의 절차상 제안자가 참석을 안 하면 제안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폐기를 하든 보류를 시키든 우리 임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지금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은 제안 설명자가 없고, 또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미비합니다. 그러므로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강오석 위원으로부터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표결로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오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3인 따라서 본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8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회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폐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