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7일(월) 10시 5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공공시설의설치동의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
6.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7. 1993년도예산
8.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공공시설의설치동의(안)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6.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7. 1993년도예산(안)
8.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2년 11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 드립니다. 1992년 11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 1003년도 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91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1992년 12월 7일부터 1992년 12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시설의설치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공공시설의설치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와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영계획을 다시 설명드리면 시내쪽을 바라보면서 우측으로 제1주차장을 설치하여 97대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 운영하게 되며 좌측으로 제2주차장의 56대분은 청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입니다. 제2주차장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와 공유일은 유료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청주변을 이용하는 시민의 장기 주차로 인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차량 이용이 불편하고 주차질서가 극히 문란함은 물론 93년도 시 제2청사 신축시 청사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청원의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의 투자효과는 만족할 수 없으나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청원의 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 32대, 공무원 128대, 관용 42대, 그래서 총 202대가 되겠습니다. 만일 본 의안이 통과될 경우 광장 조성사업 완성시기까지 한시적 조례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에는 대규모 옥외 집회에 대한 제척 여부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순이익을 8천4백만원의 흑자로 본다고 했는데 오차는 +, - 어느정도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약 1할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지하 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중이죠? 그 성과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오거리 광장에서 시청앞까지 삼성산업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설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청 광장은 포함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청광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면 유료주차장으로 공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공사는 아직 예정을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볼때는 민원인과 상시 주차를 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와서 1시간이상 민원업무를 보았을때는 주차료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이 경우는 주차요금의 감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례에 감면사항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원인이 한시간에 6백원이라는 요금 때문에 그분들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단서조항을 둠으로서 부조리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이것을 유료주차장화 하는 뜻은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료화하자는 뜻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매초부터 요금 징수를 한다는 것은 당초에 유료주차장화해서 주차 질서를 바로 잡자는 뜻에서 배치되지 않는가

장대현 위원   민원인의 편의를 보려면 현재 고정주차하는 사람들을 현재 청경이나 주차단속 요원을 증원한다든지 구별해서 민원인들만 사용하게 하면 좋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 철거할지도 모를 시설을 해서 복잡하게 합니까? 고정주차는 조치를 취하고 민원인들이 사용하게 만들어줘야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양분을 해서 민원인용 주차시설을 별도로 하고 한쪽은 유료전용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청경이 11명이나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주차장을 양쪽으로 쓰기 때문에 양쪽 관리를 해야하고 낮에도 민원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투입이나 수입면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굳이 유료주차장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성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유료화 경우 조례안을 작성, 운영하기 때문에 고려할때는 청사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할 경우는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없지 않겠냐 해서 유료로 하는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수지 타산이 적은 것이 의심이 가는데요, 지난번에 성남시의 경우를 보았더니 1명으로 시 근처의 주차시설 업무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11명의 인원이 꼭 다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11명은 신규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청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신규로 채용하되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결재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청경은 11명으로 되어 있지만 5명으로 하되 기존 청경을 이용해서 경비를 줄이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오석 위원   배치상황을 말씀을 해주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양쪽 5명씩하고 반장이 1명입니다.

강오석 위원   저는 시작부터 1급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집회 장소는 절대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1급지로 처음부터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와 협의해서 통과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앞 광장과 건산천은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로 올리는 조례는 연초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장소관계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장소 관계는 조례에 단서 규정을 두어서 특별히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배창곤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에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시에 있으니까 1월이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3월달에 2급지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점을 맞추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이는 이동식으로 하고 주차장이 안될때는 가드레이는 다른곳에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한쪽만 유료로 한다면은 주차요금 징수기도 2대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양쪽으로 출입구가 있고 공휴일도 개방을 해야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아까 시장님 결제 과정에서도 11명이 필요없고, 기존의 청경 5명으로 하면 그만큼 순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바 국회의 경우는 중앙 부처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세입징수관과 세출에 대한 경리관이 별도로 있어 심사가 가능하나 광역과 기초단체는 징수관과 경리관이 위원회별로 분리경리케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의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추경에산안 제안설명)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문행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납골당 신축에 '92년도 2회 추경에 2억4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한쪽 유인물은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시설비와 시설부 대비가 있는데 현재의 납골당 위치에 개축할 계획입니다.

강오석 위원   옥외 전광판 설치예산중 예산안에는 1억이고, 제안설명서에는 2억6천만원이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1억은 세입중 도비보조이고 제출에 계상된 것이 2억6천만원입니다.

정봉옥 위원   덕진구 관내 탁아소 설치 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 경노당 보수비로 변경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덕진구 관내 탁아소를 1군데 신축할 계획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때는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을때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5천만원가지고, 탁아소 신축부지는 최소한 1백평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격으로는 부지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덕진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노인복지 회관을 건립할 때 탁아소 병행해서 복합건물로 신축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는 부지매입이 불가능해기 때문에 삭감해서 경노당 보수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원하시는 바가 월동기를 앞두고 보일러나, 난방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조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5천만원은 91년말에 92년 본예산 심의때 예결위에서 덕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덕진구에서는 탁아소와 노인복지회관 사업을 해야하는데 시에서 본예산을 세우지를 못하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시오하는 건의를 받아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 3억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우선 절반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자고 했었죠. 탁아소가 필요한지 덕진구청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탁아소는 신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덕진구 관내에 금년에 탁아소가 두군데가 세워지는데 한군데는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군데는 국비지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도와 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한군데는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고 또한군데는 국비지원으로 팔복동 공단내에서 탁아소 한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팔복동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노, 유아 시설에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본 예산을 심의했는데 추경에서 의도적으로 했던, 안했던 부활되고 다른데도 다시 만들고 그랬어요.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예산항목을 세워서 주요복지 시설을 하라는 것을 시설비를 더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을 않고 없앨려고 하는 생각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없애버리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장봉옥 위원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던 사항이 아닌데 구청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예산심의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어렵게 이것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영세민 밀집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영세민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예를 들면 교동, 서학동 등 영세민의 밀집지역에 국비지원의 탁아소를 설치하려는 뜻입니다. 아직 어느곳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사가 직접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을 가진자가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진북1동 진일 경노당의 경우 또 2천만원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관계는 7천만원으로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조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건소 인원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인원이 줄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전출이나 예를들어 10호봉 짜리가 있다가 가고 1호봉짜리 오면 예산이 남게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결원이 있을 경우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어디로 전출가서 공석이 있다고 하면 인건비가 줄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초에 여유있게 계상한 것이 12월이 되니까 나머지 액수가 예상되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정확한 사유를 찾아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마을 자율방역단 소득 약품비가 줄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지원약품이 있는데 이번에 완산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를 이월을 했었어요. 아니면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보조가 있을 것으로 알고 금년도 시비를 세웠었는데 도에서 당초 예산이 안섰어요. 그래서 1억보조를 줘서.

장대현 위원   어디다 세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저희 관내는 코아백화점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강오석 위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의 기능은 무엇,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공기중의 오염도가 컴퓨터로 명시가 됩니다.

배창곤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수처리 부담금이라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하수도 공사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서 비행장 선으로 빠지는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금년에 주어야만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하수를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빼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가 특별회계로 넣어줘야 합니다.

배창곤 위원   석회질 비료 공급을 했을 때에 돈을 안내서 싼값이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형순   국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중 국비 1억 6천, 도비가 4천만원해서 2억이 삭감되어 결국 2종 대상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진료비가 필요한 사람을 진료비를 주는 것인데 2억원이 없어도 진료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라영집   의료보험사업은 순수한 국·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합니다. 저희들이 거택자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영세민은 20%, 말하자면 통근자는 전액 해주고 입원했을 경우는 20%만 부담합니다.

장대현 위원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라영집   모자랄 때는 국비, 도비로 조치 해줍니다.

강한규 위원   정보비를 1백만원 다시 올리면 타과보다 더 많잖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타과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 답변 내용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행용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7. 1993년도예산(안)     처음으로
8.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 소관 의사일정 6, 7, 8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6, 7, 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완산구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완산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덕진구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덕진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 소관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예산안 심사)
(21시3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