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1월 27일(수) 10시 3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사회산업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
3. '93년도업무보고의건
- 보건사회국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
3. '93년도업무보고의건
- 보건사회국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위원회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로서 잔여 임기동안 모두가 협조하고 연구, 노력하여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1993년 1월 25일 전주시 의회의장으로 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 드립니다. 1993년 1월 25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안 심의와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등 두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먼저 제92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결정의 건은 제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1일간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70년대부터 크게 발전되고 민주화가 가속화 되면서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 했음을 인식하면서 근로자에게 조금 더 나은 복지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1공단, 2공단에 131개 업체 1만1천 1백여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대책이 없었고 쉴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건전하게 자라나야 할 근로청소년을 위한 장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늦게나마 지난 91년부터 92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 12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전국에서 20번째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건축하게 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덕진구 팔복동 3가 404번지에 부지 8백평, 연 건평 6백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건물로 관내 근로 청소년들에게 교양과 예절교육 여가생활을 활용하여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요리, 한복, 기계자수, 미용, 양계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서예, 국악, 피아노등 기타 정서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청소년의 고층을 상담할뿐더러 영화상영과 건전한 놀이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무료예식장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골자로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공단안에 두고 업무는 정신교육,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이며 관장은 지방행정 6급, 시장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관장외에 8명의 직원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시설의 이용은 관장이 허가하며, 이용자는 전주시내 근로청소년입니다. 다만 전염성 환자와 정신질환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로 기구와 정원 승인은 내무부와 도를 거쳐서 승인이 되었으면 정원이 9명으로서 관장인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 주사보 1명, 지방행정 서기 2명, 지방행정서기보 1명, 지방기계원 1명, 지방사무보조원 1명, 지방 조무원 1명, 지방별정 7급상당 1명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소 설치배경을 보면 근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 시책으로서 이리, 청주, 마산, 광주등 19개시에 이어 20번째로 전주시에 설치 됩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복지 회관의 역할과 기능, 복지회관의 공무원 조직(시장의 정원규칙), 기구 및 정원 승인 일자(내무부, 전라북도에서 승인된 인원이 9명), 그리고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제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이리, 청주, 마산, 광주 시 등 타 도시의 경우 관장의 직급이 모두 5급인데 비하여 전주시는 6급으로 승인된 점은 형평에 맞지않고, 운영 규칙을 제정할 경우 이용 허가 신청자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신청토록 규정되어야 하겠으며 관내 기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회관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고 사업소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 및 도의 운영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을 집행 기관에 촉구하면서 본 조례(안)은 그 목적의 중요성을 참작해서 금번 92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여기 보면 12억 4백만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이정도의 액수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또, 국비와 도비의 보조는 얼마이며 시비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91년에 8억1천 1백만원, 92년도 3억9천3백만원, 그래서 12억 4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중 국비가 5억1천 6백만원, 도비가 1억, 시비가 5억8천 8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임영현 위원   12억4백만원의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 활용도 또한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지역적인 불합리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곳에 있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수완 위원   타시도의 경우는 관장의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전주시만 6급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타도시와 같이 5급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초에는 요구했던 것이 지방별정 5급외에 정원을 16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마침 그때가 19군데는 우리보다 먼저 되었던 곳이고, 우리가 정원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정부에서 국가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시키고 기구를 축소하는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기능이 확대되면 다시 중앙 부처와 협의해서 정원조정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시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용실, 미용실,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을 하는가, 한다면은 식당등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답변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여기에서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식당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미용실 운영은 영업용이 아니고 근로여성에게 미용의 기술을 가르치는 미용실입니다. 즉,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근로여성 희망자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준공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운영 규칙이 성안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상하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규칙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아무나 와서 놀면 질서상 문제가 있으니까.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고용자의 추천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직 규칙이 확정된 바는 없고, 타시, 도 근로회관 사례를 수집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확정, 공포되는 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관은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2월 13일 예정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규칙이 확정되어야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지금 성안이 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자료를 확보해 놓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허가 신청에서 근로자 대표가 아니고 고용자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제한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서라든지 회관운영의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규정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 전문위원이 하신 것은 저희 소관부서의 의견은 아니고 하지만, 충분히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관장의 직급을 조례를 제정할 때에 5급으로 규정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법률을 대신해서 만드는 조례나 하위규칙을 규정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구성공무원의 숫자는 조례로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당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관장 직급문제와 9명의 인원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직급문제와 인원조정을 건의해서 복지회관이 전국에서 전주가 가장 모범된 회관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전염병 환자 제한 등의 규정등이 있는데 이런 제한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시설이용 조례를 보면 도서관등에서는 대중이용에 장애가 되면 제한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는 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어떤 제약이나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으면 못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3. '93년도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     처음으로
- 지역경제국     처음으로
- 농촌지도소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7페이지 92년도 시의회의 처리 요구에 대한 추진사항에서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타 도 산업 폐기물을 유입한 업자와 이를 묵인한 관계공무원 조치결과 내용중 7만톤에 해당하는 매립장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당시 저희들 목적은 해당 업체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시기안에 구체적인 약정서를 받아낼려고 -검찰 조사가 끝나면 어려울 것 같아서 - 노력 했지만 본인을 만나기도 힘들고, 본인도 이러한 안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다 해서 극구 여기에 순응하질 않아서 저희들이 시장실로 두 번이나 불러서 시장이 조치 했습니다마는 기한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7만톤의 일반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으로 제공받을 것이죠. 전주시내에서 받을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시가 가까운 곳에 묻어야 하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10km내는 어디나.

장대현 위원   기한이 없는데 이분들은 몇 년후에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닙니다. 금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금년내에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쓰레기매립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역쓰레기장이 필요 있습니까? 왜냐하면 소형 쓰레기장 2년 동안 사용할 것 확보하고, 그 다음은 광역 쓰레기장이 10년넘게 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일부 의원의 뜻을 물어서 의회의 의견이다고 하면서 시장님한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쓰레기장 건설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을 돈으로 받아서 우리가 쓰레기장을 건설하는 곳에 적절하게 이용하자고 우리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이 10년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10년후에 쓰자고 만드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것을 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지 말던지, 왜 이중, 삼중으로 낭비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초 호동골 매립장 추진의 건은 작년도부터 계획되어서 해왔던 것이고, 7만톤 매립문제는 그 뒤에 산업쓰레기 매립 억제에 대한 협약 위반, 그래서…

장대현 위원   2년짜리를 우리가 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금년 상반기에.

장대현 위원   그것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해낼 능력도 없을 것이고, 연말까지 해 준다면 2년짜리가 있는데 7개월 짜리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16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보태서 쓰자, 이렇게 시장한테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먼저 16억원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산업쓰레기를 넣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16억은 산술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정 안되면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서 16억의 산출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형사상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7만톤의 년내 매립을 약정받아서 공증까지 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만톤을 만드는데 아중리 매립장이 필요하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7만톤이면 70일분 밖에 안되는데 시 행정이 70일분 넣을 수 있는 것을 믿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작한 계획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만 7만톤도 좋고, 7만톤을 현금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미 계약해서 공증까지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완결을 지었다는 이야기인데 인제와서 다르게 하자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확실하죠. 협약사항에는 안되어 있는데 집어넣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7만톤 규모의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증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즉, 16억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바라는 것인데 왜 7만톤이라는 산정이 나왔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들어간 것은 3만9천톤 정도 들어간 것으로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불러서 장사속 같습니다마는 흥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등 노력을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배창곤 위원   원래 일반쓰레기장에 산업쓰레기를 못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허가해준 것도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공원 묘지에 시설한 매립장을 산업쓰레기를 넣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위생 매립장인데, 다만 거기에 양쪽이 서로 협약해 반, 반씩 넣기로 협약되었기 때문에 산업쓰레기가 들어간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배창곤 위원   산업쓰레기와 일반쓰레기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호남기업과 계약할 때도 엄연히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부지확보를 안했어요. 저번에 김창열사장을 불러놓고 하니까 3년 내에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약체결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호남기업의 3천평 문제는, 호남기업이 독점적으로 해온 업체인데 이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미화원을 빼내고, 직영체제로 하고, 이 사람들까지 양보를 하는데는 18년간 한사람을 상대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미화원이라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3천평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의무위반, 그리고 작년 1년간 지출을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 검사까지 의뢰한 사태가 그 사람도 별수 없이 직영체제로 전환하는데 양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7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부지까지 기부채납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만 합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만톤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서 매립할 수 있는데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평균치로-

○청소과장 김영완   대충 6억정도됩니다.

장대현 위원   16억정도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한테 6억정도의 부담이면 결론적으로 6억으로 해결이 된 것이네요.

○청소과장 김영완   자주 16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16억이 부당이득 입니까?

장대현 위원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업자가 할 이야기죠. 이 문제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인데, 여기가 공사 착공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안산, 삼산하고 마산은 발주를 했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서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사 중지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상림지구로 일부 위치를 변경할려는 검토를 하는데 위치를 변경할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치 변경을 검토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민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상림은 민원이 적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다고 봐야죠.

장대현 위원   상림은 지금이라도 바로 하시면 되겠네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니죠. 거기는 그린벨트내기 때문에 절차가 아중리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이것은 우리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어느쪽이든 위치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위치 변경이 아니고 그 구역과 더불어서 설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치변경은 기존 지역에서 뚝 떨어져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현 지역을 설계를 변경해서 안산과 삼산을 전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적은 부락은 포함을 시키고, 상림쪽으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상하네요. 분명히 유인물에 민원해소책으로 인접 상림지구로 일부 위치변경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든 위치변경이든 장소가 바뀐 것은 확실하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다소.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존의 같은 그린벨트 지역내니까 그것은 하등의 상관이 없겠네요. 시차상으로 같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조금 옮긴 것이니까 더 빠르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안걸리는데 지금 민원이 호동 소형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민원은 있죠.

장대현 위원   거기에서 적법절차로 시위한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7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중적인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상림지역으로 빨리 위치 변경을 완결지어 가지고 한군데다 행정력도 집중시키고 예산도 집중시키고 이러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야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이 이 정도로 나왔으면 상림지역으로 바꿀 의사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좋다면 빨리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그쪽으로, 단일지역으로 해야 전주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알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효자 3동, 이 지역이 공동묘지도 있고 화장터도 있고, 쓰레기장도 있고 어디든지 민원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공개 석상에서 토론이 되고 그러면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대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국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쓰레기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행용   지금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문제가 경노당 신축, 노인 복지회관 건립, 주로 이런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 비율을 보아서 합당한 선으로 상승이 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시책방향으로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이 91년도 이후에 대두되어 처음 생각한 것이 노인 무임승차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설에 노인들을 수용하는 위주로 되어 있다가 차츰 노인들의 승차문제 대두, 그 다음은 노인의 건강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도 시설 수용해서, 여가 선용, 일거리등이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은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작업장 같은 것은 정부에서도 사업을 않고 지금의 경우는 노인들의 건강 유지, 여가 선용쪽으로 노인복지 방향이 설정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90년대 전후해서 검침원을 노인인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정된 몇 분에 대한 것이고 더좋은 효과가 없어서 건강진단뒤에 나오는 노인질환을 2차진단을 실시해서 그 노인의 병원을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시설의 확충쪽으로 시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92년에 비해 93년에 가정복지회비가 상승되었는데 선진국 추세에 비해 맞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선진국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 시책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12억원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복지시설 운영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다소 올라간 수치에다 노인시설을 설립하는 7억원이 계상되어서 12억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김유복 위원   저는 4가지를 묻고 싶은데, 첫째 비 법정 영세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상담창구 운영이 보고서에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셋째 대개 영세민 취로사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데, 다른 좋은 방안의 연구는 있는가, 마지막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전주시 산업체의 노사분규등 노사관계를 난항으로 보는가 순항으로 보는가, 위 4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먼저 비 법정 영세민의 개념은 영세민의 경우 선정 기준이 소득과 생계비 추정을 감안해서 보사부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가 관내의 영세민 선정을 받아서 숫자를 보사부에 보고하면 보사부에서 확정을 지어주면 거기에 의해서 영세민의 숫자가 확정되는데, 영세민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선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영세민으로 선정될 수 없는 조건이지만 형편상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 사람은 영세민으로서 보호를 해 줘야겠다하는 사람이나 영세민이 갑자기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할 때 영세민이 받을 수 있는 이외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응급구호 형식으로 비법정 영세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6천만원을 3백명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둘째 상담 창구관계는 각동사무소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와서 협의하면 저희가 기업체에 연락해서 구인조건에 적합한 상대를 선정, 알선해 주는 사업이고, 셋째 취로사업은,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소라도 노동력을 제공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수입을 얻게 해 주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넷째 노사분규 관계는 차츰 제도도 보완이 되고, 사회적인 시각이 노·사간에 시책, 제도등이 개선되어서 차츰 노사분규는 안정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남전 위원   오늘의 보고는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서 알고 넘어가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립니다. 보균자 색출해서 9,084명인데 보균자는 어떤 병을 가진 환자이며, 어떤 병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균자가 가지는 병은 장티프스, 콜레라, AIDS, 성병, 이런 것들이 됩니다.
  검사 내력은 검사해야 할 대상자중 보건소가 해야 할 만큼의 양을 결정하게 되고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법정 전염병은 국가에서 치료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병별로의 숫자와 조치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의 분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의 수치를 합해야 합니다.

김남전 위원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에 AIDS 환자가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주 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외부에서 감염되어서 온 건수가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수용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격리수용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고 보사부와 저희가 계속 추적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15페이지 취미 교양관은 위치가 결정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취미 교양관사업의 동기가 전주대교 밑에 여름에 노인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데 소변보는 장소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시립도서관 안에 취미 교양관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해서 고전 서적, 건강 서적등의 시설을 해서 노인분들이 휴식과 여가를 선용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고, 이 예산은 도서관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공원묘지 조성에서 5천기가 1만5천평에 수용이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묘지의 주변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성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위치는 현재의 공원지역의 묘지지역 내에 하게되고 5천기 조성은 분묘 관련매장법에 1분묘의 최대 면적은 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기를 하면 1만5천평이 필요합니다.

강대선 위원   93년에 부지 매입이 가능해 지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초, 평당 7·8만원 하면 1억원이 넘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 1억7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형편상 5천만원이 계상되어 차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리고 각종 단속을 위해 출장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형식적인 출장보다도, 출장을 다녀오면 복명서가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라도 출장을 다녀오면 거기에 대한 복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업소 단속은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보도 나갈 수 있고, 적발된 것의 사후처리도 어렵습니다. 참고로 단속업무 과정을 보면 내무부에서 시간, 대상, 요령을 확정지어서 암호문으로 3시간전에 시에 도달되면 암호 해석을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서 차출해서 하던가, 시 본청에서 양 구청의 단속원을 동원해서 실시합니다. 그래도 잡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단속한데는 그 이튿날 다시 단속을 해서 두 번 단속을 하면 영업정지 내지 취소가 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1월달에 근무 위치를 구청별로 교체를 했습니다.

강대선 위원   장의업과 예식장의 폭리가 심한데 금년에는 단속기준을 강화해서 장의업과 예식장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식장과 주변의 피로연 음식점을 단속을 하는데 변질음식과 바가지 요금단속등 위생측면은 어느 정도 실효가 있는데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 실시되는 예식장, 장례업은 현실적으로 그 요금이 81년도 책정된 요금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번 시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92년 하반기에 가정의례의 요금을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을 한다는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식장의 요금 단속도 행정 관청이 무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전매청자리 목원예식장같은 경우 프리미엄만 해도 약 12억을 들여서 하는데 12억을 들여서 하는 업자의 뒤에는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상대할 수 없는 힘이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선 위원   20페이지의 농가부채 지원금보조중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농협을 통해서 영농자금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표현된 것은 매립장을 추진하는 타지구의 행정관서에서 실시했던 방안들을 저희들이 복명서로 발췌한 방안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매립장에 적용한다는 것은, 여건도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사죄를 드리며,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방법이 구상되고 있다고 나열된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 날짜를 보면,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미스트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사시행이 93년이 아니고 94년입니다.

강대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현재 쓰레기 분리 수거를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사실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볼 때는 막대한 예산만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저도 그것을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업무가 청소과 소관으로 추진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청소과의 행정직 1명이 대행업과 분리수거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분리수거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인원 2명을 지원을 해 주고 시설계를 우선 사설로 만들어서 인원 증원을 했고, 분리수거는 당분간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시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분리수거를 아파트에서 해도 실지 분리 수거된 것을 실어가는 제도가 없이 청소차가 오면 분리수거한 것도 털어가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정 불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군데 분리 수거한 것을 중간 집하장에 놔두면 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사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동보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의 인원도 모자라는데 이동보건소까지 하면 인원보강등 여러 가지 요건이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이동보건소가 다른 모든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적자원입니다. 그러나 인적자원이나 예산에 계상하면 인원감축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항상 삭감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고, 이번에도 승인이 필요치않은 임시직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현재 모자라는데 감축을 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감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6페이지 공해배출 위반업소가 1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 내용이 없습니다. 그 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생활쓰레기 업체와의 재계약을 재검토하시겠다고 해서 3월부터 미화원은 시직영으로 하고, 차량등 장비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점진적으로 우선 운반은 대행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반대행업자한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줄 것인가, 예외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운반에 대한 대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미화원들이 C.T박스에 실어 놓으면 C.T박스를 얹어서 매립장까지 한차에 얼마씩 요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주어야 할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강대선 위원   농촌용 C.T박스의 경우는 어디에다.

○청소과장 김영완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부락이 2개, 3개 이렇게 예를 들어 쓰레기양이 안나와 한달내에 안 차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강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공해 배출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중 고발이 수지로 1건, 폐쇄명령이 수질로 1건, 대기사용금지 9건, 조업정지가 수질로 2건, 개선명령이 대기 4건, 수질이 20건해서 24건, 경고 83건입니다.

강한규 위원   공해 배출을 단속 위주로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석재가공장의 경우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제2공단내에 합동 단지를 만들어 분진과 폐수의 종합적인 처리 체계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2공단 조성 실현이 어려워 대안을 연구해야 할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일단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웅덩이라도 파서 물을 정화시킨다거나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명심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21페이지. 3월부터 시에서 분리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2월중 임시회의시 미화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뜻 같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2월중의 임시회는 힘들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조례안도 안만들고 직영을 한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2월중 임시회 개최에 대해서 의사국장과 협의해서 의원님들 외국시찰이 끝나면 2월 25일 이전에 임시회의를 열겠다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안 열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경과 조치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저희들이 대표자들과 3번에 걸쳐 협의했고, 이쪽으로 올 경우 그들이 각서도 우리 요구대로 써주기로.

장대현 위원   조례안을 냈는데 의회의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있어서 조례안이 바뀌었다고 해도 상관 없겠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수정보완해도 지장은 없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장비 현황에 차량이 회사 소유로 37대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지금까지 시에서 지급했죠. 우리 시 차가 아닌데도 감가상각비를 지급을 해 주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감가상각에 의해서 된 만큼은 시 소유차라고 보는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값을 월부로 주었다는 개념과 자동차가 마모된 것에 대한 보상개념을 분명히 하면 이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즉. 1백원을 들여 대행업소에서 자기돈을 들여 사왔는데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면 60개월이 되는데 60개월동안에 1년이 지나면 12개월분의 가격은 감가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동차 감가상각분을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는 그 사람 소유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고문하고도 협의도 했고,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감가상각이 100이라는 차값을 3년이나 4년 주고 그러면 나머지 20만 남이 있냐,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 안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니죠. 감가상각은 60개월로 해서 5년 수명으로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5년동안 주었으면 잔존 차량을 공매를 하거나 팔게 되겠죠. 이차량을 팔면은 얼마라도 남을 텐데 그것은 누구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대행업자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00을 다 왜 보전해 줍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100이다 보전되을 때는 그차는 사용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동안 쓰고도 팔면은 1백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예산 회계법 등 자료에 의하면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5년동안 우리가 보전해 줄 때는 계약금을 포함한 전차량 총액을 보전해 준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어 이것이 천원짜리라면 백원의 계약금을 주고 5년동안 2백원씩 줘서 보전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사람이 월부로 샀든, 일시불로 샀든 그 물건을 사 오면은 그 사람 것이니까. 그 사람이 월부금 내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행을 줘서 그 차가 60개월중에 1년이면 12개월치, 60분의 12개월치 감가상각비는 보전을 안해 주면 차값이 떠내려 가버리죠.

장대현 위원   5년동안 보전을 우리가 다 해 주었다면 그 분은 소유가 없죠. 차를 그냥 산거나 다름없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시도 손해가 없죠.

장대현 위원   5년동안 감가상각으로 간 것이 손해가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차는 마모되어서 못쓰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적법하게 처리해서 소유가 회사차인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잔존가가 있는 것만 따져서 해결을 하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간사 정우성   업무 보고중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시의회 처리요구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처리질문 답변요구 내용과 조치 결과를 업무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중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에 있어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 3가지로 나뉘는데 선정 과정에서 동에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때 동 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선정하는 것과 선정이 되면 생활보호법 제21조에 개인한테 서면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추진사항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과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영세민 선정 결과는 동장이 임명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서 거의 그렇게 되었고, 통지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일괄해서 통지가 나갔는데 개인한테는 아직 통지가 안나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이행을 시키겠습니다.

○간사 정우성   동에서 선정할 때 문제점이 많고 제가 시정 질문때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은 통·반장이 선정해서 하게 되면 동직원들하고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동위원회별로 해서 어떤 지침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했습니까?
  (집행부석 : 「동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우성   생활보호대상자 신정위원회는 안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 : 「동에 가면 개발위원회인가 해서 그 위원회가 생활보호 역할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생활보호 위원회가 조직된 것으로」)

○간사 정우성   그렇게 조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보다 관계국에서 그러한 지침을 하달해서 동별로 영세민을 선정하는 생활보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명단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선정하게 만들어야지, 방금 같이 동 자문위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장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능률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먼저 심야버스 운행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동산동 방면까지 운행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한지 공장이 1공단으로 온다는데 한지공장은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한데 1공단이 공업용수가 충분한지, 그리고 58페이지, 융자금 지원이 있는데 유상인가, 무상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먼저 심야버스 노선은 우선 시내 중심권으로 했습니다. 동산동까지 연장하는 것은 시행과정에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공장의 공업용수는 공단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관계는 농가에서 농협이나 수협, 원예협동조합등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화훼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때 여기에 대한 이자 14% 중에 9%의 이자를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무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 5% 와 원금은 농가에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정봉옥 위원   14페이지. 야간 광고물 전기사용제한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달로의 경우 심야에 소등이 안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가로등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21페이지. 주정차 단속 현황건수가 나와 있는데, 시민들과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딱지만 떼고 돈은 어디에 쓰길래 도로 확장도 않고, 주차장도 안만들어주고 하는등 불평불만이 많은데 시에서 떼는 딱지와 경찰국에서 떼는 딱지와의 구분과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주정차 단속 과징금은 경찰에서 단속한 것도 저희 시로 넘어와서 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당연히 시 수입이 되고, 그래서 전액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 됩니다. 여기에서 교통시설물의 정비와, 주차장 확보문제 등에 전액이 사용되고, 일반 사업으로는 사용이 안됩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한 사항을 반상회등을 통해 시민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남부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시유지도 일부가 있는데 매각할려고 계획이라도 세워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아직 매각 계획은 세우진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 소유로 되어있는 점포가 있고 땅이 있고, 그래서 번영회에서 시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때는 매각이나 임대를 해서 시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현대화 계획을 세울 때 매각을 한다는 것이구만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번영회 측에서는 거기가 두 개 단체가 한 개 단체로 통합이 되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계획을 추진한다면은 저희들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봉옥 위원   번영회에서 계획을 내놓기 전에 여기서는 대책을 안세워 봤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검토는 한 바가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소방도로가 시장내에 없고 또 전체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나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연구해서 상인들과 협조 체제가 이뤄져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계획도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 문제는 제가 번영회장하고 협의한 바 있는데 번영회장의 생각은 첫째가 협동사와 번영회가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약 380여 점포가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80여점포에서 현대화 계획에 따라 주어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부시장 상인 대부분이 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번영회장의 생각은 95년정도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마을 금고등을 통해서 자금축적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시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번영회측에서 상인들이 반대한다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는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장사를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공백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못하니까 반대하는 것이지, 그 대책이 세워진다면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에서 협조가 이뤄져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교통범칙금 벌과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내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있습니다. 납입을 안할 때는 자동차를 압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팔았다든지 해서 이동이 생기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신고수속을 밟게 되는데 그럴 때 조회를 해서 미수금 여부를 컴퓨터로 찍어보면 미수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꺼번에 8∼9만원씩 내고 이전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갖고 그대로 있으면 상당한 기간 체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한사람이 10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지를 떼긴 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저도 두장을 가지고 있는데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4개월이 되도록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경각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컴퓨터 단말장치가 되어 있어서 하루에 150건의 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자원이 혼자 찍기 때문에 7∼8백건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능률화가 되면 한달 이내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4개월 정도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작년까지 해서 35억이 들어왔고 금년도는 5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이것이 빨리 전산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과정에서부터 현재 징수가 되고 차량 압류 과정 등을 교통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작년도의 미수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작년도 실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35억 정도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고지는 얼마 했는데 수입은 얼마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40%∼50% 범위 내에서 징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의 경우 형사적인 차원에서 부과하는데 국고로 들어갑니다. 다만 경찰이 단속한 것 중 주정차 단속 등 몇 가지는 지방자치 단체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과태료 부과는 딱지를 붙인 이후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이의가 없으면 수긍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부과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부과하는데, 30일동안의 납부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 납부치 않으면 지방세체납 처분에 의해서 독촉을 합니다. 2,3회 독촉후 그래도 안될 경우 차량등록 사업소에 압류등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장이나 몇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소이전이나 폐차등등의 사유로 등록 사업소를 오게 됩니다. 이때는 부과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 대한 법이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경찰들이,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 등으로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안내면은 이것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형사법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것은 질서법 차원으로 다루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2공단 뒷골목에 폐차등이 많이 있는데 그 주인을 찾아서 벌금을 물리거나 해서 그것을 치워 버려야 할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 문제로 상당히 도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아는데 각 구청장에게 저희들이 시달하기를 각 구청장님 책임하에 관할구역내에 있는 폐차등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의뢰를 해 달라, 그러면 분별해서 주인이 없으면 없애버리고, 주인이 있으면 처벌하는 방법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거기는 중기차 같이 15톤 정도의 차가 5대 정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중기차 같은 경우는 치우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정봉옥 위원   작년도 수입액이 35억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딱지는 한 100억정도의 딱지를 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92년도 딱지를 뗀 건수하고, 액수, 수입을 정확히 서류를 빼서 주시고 또, 경찰측에서 뗀것하고 전주시에서 뗀것하고 구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5페이지를 보면 각실과에서 56명이 많은 이유, 17페이지에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위치, 19페이지에 있는 팔달로 교통 체증문제인데 역전 오거리에서 관통로는 몇 미터이고 관통로 도로가 몇 차선인가, 시내버스 정류소는 몇 군데인가. 시내버스 1대당 길이는 몇 미터인가, 횡단보도는 몇 군데가 있는가.
  팔달로가 교통체증이 심한데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 3가지와,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시민한테 간소복 차림 운동을 전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먼저 공무원이 솔선해서 실천하고 하면 주민들이 따라올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절약은 먼저 주인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몸가짐이 검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작성 같은 것도 왜 어려운 전문용어로 되어 있는 한문으로만 표기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먼저 5페이지에 인력이 56명 많은 것은 지역경제과에 8급 1명 같은 것은 지역 경제계에 1명이 기동배치 되어 있는 것이고, 산업과 5명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한 시설계를 설치해서 동물원의 계장 1명이 겸직 발령되어 있고, 1명은 토목직이 구청에서 겸직 발령으로 되어 있고, 양특 2명하고 기능직 1명이 정원외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청 T.O 2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 19명이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이고 한 것인데 그것은 구청 T.O를 저희 T.O로 안 넣고 한 것이 약 33명, 일용이 16명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장 위치는 작년에 효자동에서 직판장 개장을 했는데 그 장소입니다.
  다음 오거리에서 관통로까지는 0.8km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우측에 2개소, 좌측 3개소, 차선은 편도 2차선, 시내버스 길이는 12m이고, 횡단보도는 4개소입니다. 팔달로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은 우선 시내버스 노선 조정, 그리고 4톤이상 진입금지 방안(시간제), 걷기운동과 10부제 운행등이라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제 생각으로는 육교를 설치하면 좋겠는데 육교를 지양한다면 지하도를 또 지하도도 어렵다면은 조립식 육교라도 설치한다면 교통 체증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교통 개발연구원과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팔달로가 외국과 같이 경전철같은 것이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하도를 건설하면 팔달로 소통이 빨라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소복 착용운동관계인데 저희들이 간소복을 착용한 것은 60년대와 70년대초에 새마을복이라고 해서 착용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교복을 자율화했는데 다시 교복을 입는 곳도 생기고 그래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런것도 시직원부터라도 솔선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행정지시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의 한글 전용관계는 앞으로는 가급적 한글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중앙시장에 가면 닭장 골목이 있는데 여기가 복개가 되어 있는데 복개가 옛날에 되어서 아주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 군데 파인데가 있는데 상인들이 파인데다가 오물을 버리고 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에 복개라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예수병원앞 교통 문제인데 예수간호 전문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위에서 근영여고를 들어가는 곳인데 그 위에서는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예수병원 들어가는 도로는 주차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해 보았는가, 아니면 예수병원에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게 한다던가, 하는 계획을 세워볼 의향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중앙시장 닭장 골목의 하천 복개문제라면 건설국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병원 앞의 관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말씀하는 중앙시장 하천 복개위에 집을 짓고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인들은 전주시에서 거기를 뜯어야 활성화 된다고 하고, 여기에 보면 개설허가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 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의 집과 점포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서 건설국에서 철거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중앙시장 현대화로 해서 현대식 건물로 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의 관리를 2개 단체에서 나눠서 하는데 이것도 허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듣기로는 2개단체가 합의해서 17개 단체에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신청서를 내면 허가 해 준다는 것이고 그 부근의 무허가 점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주공아파트 앞에 시내버스 정류소에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있는가.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오로라 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배창곤 위원   버스 중차를 해서 대중교통의 수단을 만들어 줘야지, 왜 개인 택시증차만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우아동 금상동 같은 경우 버스가 두시간에 1대씩 들어오는데 아침 등교시간에 빼먹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양에서 가득 채워오니까 손을 들어도 쉬어주질 않습니다. 이런 곳에는 버스를 증차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버스 증차관계는 작년에 버스 28대 증차 요청을 해서 좌석버스 12대, 일반버스 16대를 증차를 해놓고 있는데, 도에서 현재 검토 중인데 이것이 내려오면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 우아동 버스관계도 증차가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15페이지에 공예품해외 전시 판매장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리비를 얼마나 지원하는가, 그리고 LA와 일본에도 상설전시장을 증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서도 큰 실효를 못 거두는데 사업확대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에서 나오는 농산품 판매 촉진 차원에서라도 추경등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 교통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공예품 해외전시장 관계에서는 예산을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신설 관계는 2∼3년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요즘에 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5만원권인데 그 이상을 구입하면 돈을 더 주는데 그 이하것을 사면 돈을 내주질 않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상품권에 대한 조치는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8페이지와 16페이지에 시관리 소류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60년대나 왜정 당시에 막은 것인데 사실상 관정이 개발되어 물이 잘 나오면 소류지가 필요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답으로 만들던지 하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보수를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 없게 할 용의는 있는가. 그리고 소류지 보수를 한다면 시에서 보조는 어느 정도 해 주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홍식   소류지는 제가 조사해서 필요없는 소류지가 있다면 유효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시급해서 5군데에 1억정도를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한 곳 부터라도 준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5페이지에 한지공장 집단화 사업에서 22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 있는 업체만 한 것인지, 집단화 이유중의 하나가 공해 때문에 집단화하는 것으로 아는데 완주군 신리, 소양에도 많은 공장이 있어서 하천오염의 요인이 되는데, 집단화 사업에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도 이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는지, 현재 상황으로 완주군 업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관계가 올해에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과 종합화물 터미널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아는데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27페이지 물가지도 단속란에 보면은 개인 서비스품목을 44개 품목으로 선정해서 담당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44개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51페이지. 공단관리 사업소를 신설한다는 발표가 나와 있는데 사무소 위치와, 2공단의 확장 관계도 업무상의 연계가 되는지, 공단관리 사업소 신설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한지공장의 완주군 포함은 완주군까지 합쳐서 합동조합이 만들어져서 희망하는 사람은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9개업체로 줄여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내의 한지업체는 다 들어가고 호남제지는 별도로 소양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빠지고, 시내에 있는 것은 다 들어 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합측의 이야기로는 완주군 소양과 신리쪽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단화 효과를 못본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수단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관외의 지역에 있는 것은 권장은 할 수가 있고, 완주군에서도 희망하는 사람은 다 들어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에라도 이야기해서 하는 행정지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앞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4개 품목관계는 냉면, 비빔밥, 갈비탕 등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가격을 인상할 때는 반드시 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관리 사무소 신설관계는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되면 1공단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소가 생긴다면은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승인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공단에 위치하면 3공단까지 관장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3공단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먼저 화물터미널 조성관계는 송천동 농수산 도매시장대지 확보시에 그때 같이 약 8천평이 고시가 되어있는데 당시의 지가가 15만∼20만원 정도 였는데 지금이 1백만원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적정한 사업가가 나타나면 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자리에다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업가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현재 차고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타나면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가격이 높으니까 위치를 새로 고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사업자체가 크다보니까 수시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 95년 이후에 다뤄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시급성 차원에서 건의를 낸 것입니다.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당장에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91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추진단계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진북동 간이배차장을 안덕로 사거리로 옮겼는데 국장님은 거기를 다녀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다녀 왔습니다.

조용덕 위원   간이터미널 같은 경우 화장실이 제일 급한 것인데, 빠른 시일안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93년도 영농기계화 보고서에 보면, 기조성된 영농단에 한해서는 국고보조나 지방보조가 따른 기계를 구입할수 있었는데 93년도에 다시 선정이 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다시 농기계 단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조가 따른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홍식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년도를 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것이 오히려 기계화를 시키는데 효율성이 많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업 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홍식   전업농가도 2천 1백만원에서 20%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형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

○위원장 문행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우리지역에 실질적으로 맞는 작목을 장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형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3페이지 지역농업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21에 영농단 지원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농촌소득증대 계몽을 위한 간담회나 교육을 한다 할 때 농민들의 참여율이 적은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마는 잘못되면 특정인한테 특혜가 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묘를 재배하기 위해 하우스를 주는데 참여농가가 없어서 일부는 헛간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에 헛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영농단 지원을 할 때 지도일지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참여 농가가 반드시 있도록 그리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농촌의 부엌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으로 혜택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는데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16페이지 평화동 석구 원당이 나와 있는데 무슨 작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농산물 즉,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정미나리, 호박등이 우리 인체의 어디에 좋은 작목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지도소의 인원이 적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농한기에 농민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기술 교육을 받아서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주시 농촌지도소가 아파트 단지속에 있는 것보다, 변방동으로 농촌지도소가 이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지도소와 산업과의 업무보고가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과와 똑같은 마을에 예산을 똑같이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8페이지에 농심원 조성을 3천평 규모로 한다고 보면, 예산서에 보면 3백만원이 서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의 위원님의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현   먼저 임위원님의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확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작목은 과대생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을 연구, 시험 재배를 해서 우리 농가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규 위원님이 본 계획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게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농가속에 파고 들어가서 노력을 해서 금년말에는 본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가 저조하고 특혜가 간다하는 사례가 있다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효용가치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산업과와 같은 마을에 지원이 있는 사례는 없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산업과와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유복 위원님이 금년도 예산에 부엌개량 지원사업이 없느냐 했는데 금년에 요구했는데 여건상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선 위원님이 특수작목이 좋은 것은 홍보를 강화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월 초하루날도 전국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 인원관계는 정부조직법상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한기의 농민교육 관계는 현재 3,5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지도소이전 문제는 현재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고, 금년 9월쯤해서 매각과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위원님께서 농심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도시사람들이 과연 농업이 무엇인지, 과연 농촌이 무엇이고 작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과 토지만 해 주고 자재를 대주면 그분들한테 분양해서 직접 그분들이 심어보고 하므로서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농심을 길러준다는 뜻에서 사업을 전개 했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농가의 실정을 알 수 있도록 추진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국별 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폐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