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3월 16일(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국제노동기구의한국정부에권고사항조속이행촉구건의[안]
3.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소업무직영에따른문제점및대책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국제노동기구의한국정부에권고사항조속이행촉구건의[안]
3.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소업무직영에따른문제점및대책보고청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 드립니다.
  1993년 3월 12일 전주시 의회의장으로부터 다음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인데요 유인물외에 몇가지 사항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업무에 따른 문제점이나 복무규칙 등을 보사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기로 저번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 업무 보고를 받는 안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결과 조치 사항보고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안으로 채택을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문행용   장대현 위원님이 유인물외의 안건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외의 안건 논의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청소 업무 관계는 관계공무원에게 건의해서 나오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관계공무원을 오늘 불러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은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치 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정식으로 갖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관계는 유인물로 배부되었고 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취합해서 시정질문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장대현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해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동의하지만 지금까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상당히 차질이 나기 때문에 청소 업무관계는 정식 안건으로 했으면 하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장위원님의 말씀대로 청소업무는 의사일정 5항으로 넣고, 쓰레기 문제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업무관계는 의사일정 5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와 의사일정은 유인물 배부내용과 의사일정 5항을 추가하기로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제노동기구의한국정부에권고사항조속이행촉구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는 3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제노동기구의 성격, 둘째는 권고내용이 무엇인가, 셋째는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ILO는 유엔기구 산하기구이고,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되면서 자동적으로 ILO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ILO가 하는 일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동의 기본조약을 제정하고, 법의 근거를 만들어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인권과 활동이 보호, 보장되는가, 그리고 기본인권이 침해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ILO의 권한이 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력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 ILO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목 받거나 또는 주요 감시 대상국가로 지정이 되면은 무역통상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고내용인데 유인물에는 첫째, 복수노조인정 둘째,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셋째, 공무원 및 교사의 단결권 인정 넷째, 해직교사의 복직 다섯째, 구속 노동자의 석방, 위와 같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권고안을 채택하기 전에 이미 한국정부에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고, 잘못된 노동법을 고칠 수 있도록 ILO에서 지시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명했느냐하면 복수노조를 금지시킨 이유로는 노동단체의 기반이 취약해서 복수노조를 인정하면 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 그리고 제3자 개입금지는 당사자의 역할을 존중하기 위해서 3자 개입을 금지한다. 이런 해명을 했고, 공무원 및 교사의 단결된 부분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 자료를 보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위 3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해명자료가 노동법에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ILO에서 권고안을 채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권고안이 채택되니까 정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설마 이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나오겠느냐 방심을 하다가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정부에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권고안이 오니까 우리나라의 노동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노동법 개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안을 낸 이유중의 하나도 노동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악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에서 어떤 형식으로 던지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건의안이 올린 것이고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도 현행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 2항 그 부분에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공무원들도 쟁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노동법 뿐만 아니라 민주화 되지 않은 부분을 개혁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건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노동부에 직접 건의가 되고 이런 건의안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받고나서 가장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발의자인 유영진 의원님이 걸어오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십분 이해하면서 제안 설명과 중복을 피하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LO는 1948년에 창설되어서 지금까지 유엔가입국의 신장에 따라서 자동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이 나오기 까지의 배경은 92년 3월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연대해서 한국 정부가 ILO의 기본조약을 위배한 노동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을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소 결과 1년만에 지난달 2월15일부터, 이번달 3월4일까지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서가 전노협과 노동부에 4일부로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안의 항목수는 모두 11개항으로서 건의문에 제시한 5개항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복수노조 허용 권고, 둘째, 공무원과 공·사립교사의 단결권 허용 권고했는데 이 문제는 먼저 유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교문화권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기대가 무한정 합니다. 즉, 무한대의 업무와 무정량의 책임, 조건없는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 개입금지 해제를 요구했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조운동으로 인해서 실정법을 위반한 구속자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한국 정부의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국제 정책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전주시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인지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을 구하면서 5개항 전부가 국회차원의 입법사항이며 특히 구속자 석방문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3조의 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노동 3권의 보장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허용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채택할 경우 헌법 개정도 포함된다고 판단 됩니다.
  이번 권고안은 ILO 이사회의 잠정 결정이고 우리 정부측의 회답을 4월 이내로 들어서 5월이나 11월에 다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안의 이행기간이 아니라 정부의 회답 기한이라는 면에서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건의안을 채택할 경우 자칫 우리 전주시 의회가 특정 단체의 입장을 돈독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의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우성   여기 5개항이 지금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결의를 하면, 먼저 상위법이 있는데 검토내용을 보면 건의 5항이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회법이 상회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그런 법에 적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이것은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는 데도 국민여론의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ILO의 조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져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건의하는 차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 검토 보고에는 권고안이 11개 항인데 건의안에는 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항은 부수적인 항인지, 그리고 이 건의안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안 설명대로라고 하면 이것이 ILO에서 권고한 그대로의 원안인지, 아니면 제가 볼때는 발취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오해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건의안을 11개항을 적시하던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ILO 이사회에서 권고한 11개항이 조속히 정부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11개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항은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항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 사항은 정부가 그 부분을 선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이런 핵심 조항이 ILO의 기본조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노동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모든 법이 그 지역에 맞는 법이 있다고 하는 차원인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여건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무기 소지관계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무기같은 경우는 실정이 다른데 저도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노동법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이런 문제가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의 노동법이 유신때 만들어져서 고쳐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대에는 이런 법이 맞지않다. 그래서 이런 법이 고쳐졌을 때 세계에다 우리도 민주화를 하고 있다. 또 인권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ILO에서 권고안이 채택이 된 것은 한국으로서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에 우리도 맞춰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대선 위원   헌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이뤄질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여론을 수렴하는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채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보니까 본 건의안을 채택할 경우 헌법개정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헌법이 개정된다는 근거가 있는가, 이것은 전문위원에게 묻고 싶고, 또 이것이 타시도 의회의 경우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타시도에서는 한번도 추진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지가 5일도 안됩니다.

○전문위원 임한   ILO의 권고안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2항을 고치지 않고는 권고안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을 읽어 드리면 국가 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예외는 체신부 배달원, 발송원, 철도청 기관사, 보선 사무소에 근무하는 보선원, 역무원, 국민 의료원 간호사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무직이 하이칼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하는 블루칼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ILO의 권고안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사무직을 막론하고 절대적인 권리로서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자는 뜻입니다.

강오석 위원   복수 노조 결성허용은 복수 노조결정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까.

유영진 위원   예.

강오석 위원   공무원과 공·사립교사의 단결권 허용에서 선생님들에게 단결권을 주면 학생들한테 지장은 없지 않은가, 그리고 3자 개입금지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신 것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이 ILO의 조약에 위배된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공무원 쟁의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데 경찰, 군인등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다른 나라도 허용하는 공무원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강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수노조금지는 실지는 하나만 있으면 제일 좋은데 하나만 있으면 어용 노조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개 2·3개 있는데 하나는 진보성, 하나는 보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3자 개입금지는 예를 들어 이쪽에서 쟁의를 하는데 다른 조합에서 응원을 와서 연대하면 힘이 커지니까 사업주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노조활동을 하는데 와서 방문만 해도 그것이 3자 개입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바꾸어져야 된다는 권고안입니다.

강오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안건을 교육위원들이 다루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유영진 의원   교육위원들은 교육부분만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의원들이 다뤄야 하고 아까 선생님들이 노조를 하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외국의 경우도 교원 노조가 칠레, 북한등 몇 개국을 빼놓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남전 위원   제 생각으로는 3번째까지는 입법차원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4,5번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1,2,3번을 과연 시의회에서 건의해서 다소 도움이 된다면 찬성합니다만 그러나 효력이 조금도 없을 때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3번을 유의원이 본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이부분 3가지를 입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노동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견수렴의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영이 안되면 위상 추락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부분 만큼은 고쳐져야 되겠다해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 지면 이것이 반영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주문에 보면 건의처가 노동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과 입법부에서 해야할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건의안 중 마지막에 보면 조합원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노동부 장관은 조속히 석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을 낼 때 제대로 길을 못찾아서 건의를 하면 우리 위상이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부와 국회, 대통령에게 까지 건의해야 할 것이고 내용도 ILO에서 권고한 11개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건의한다는 포괄적인 형태가 되면 다른 문제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유영진 의원   건의처를 저도 고민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노동부 장관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건의를 하면 우리의 요구가 국회와 대통령에게까지도 전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건의처를 노동부 장관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건의처는 3군데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가지는 11가지사항 중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건의했을 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행용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3.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1일 주차요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시간 주차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일부민영 주차장과 형평을 잃고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통관련 각종 시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행 급지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구분 재조정하고 전주 도시계획 1호 광장 시청 앞 광장에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공용 주차장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지조정 및 요금관계는 1급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의 주차장으로서 폭 20m이상 도로변의 100m 이내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1일 주차요금은 1급지가 6천원, 2급지가 3,6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시간은 3월~10월은 8:30~18:30분, 11월~2월은 8:30~17:30분까지입니다. 정부시책 참여 차량지원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시책, 교통난 해소시책, 장애인 운전차량은 각각 5%, 10%, 20% 범위내에서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시청앞 광장 주차장 요금감면은 전주시장 소유 업무용 차량등 6개부문, 민원인 차량은 1시간 이내의 주차 시간은 감액토록 하였고 기타 월 정기 주차요금 선납자의 할인 범위는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은 15%, 6개월 이상은 20%가 감면되겠습니다. 심의자료로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행정 예고사항,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서면 결의서를 첨부하여습니다. 다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9조(적용의 특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주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
  2. 전주시의회 의원 소유의 차량 - 50%할인
  3. 전주시 산하 공무원 소유의 차량 - 50%할인
  4. 전주시 청사 및 청사부지내에서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욕되는 주차시간 - 전액
  5. 민원인 차량중 1시간 이내의 주차시간 - 전액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전액 또는 50%할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요금 변경을 보면 1급지는 30분당 500원, 1일6시간 이상은 6천원, 월 정기주차 요금은 주간 6만원, 야간 4만원입니다. 2급지는 30분당 300원, 1일 6시간 이상은 3,600원, 월 정기주차 요금은 주간 4만원, 야간 3만원입니다.
  급차별로 보면 1급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 설치한 주차장, 그리고 폭 20m이상 도로의 가장 자리에서 100m이내에 위치한 주차장이고 2급지는 기타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급지 조정 및 기준 요금 시간을 보면 1급지가 현행 충경로 및 팔달로 지역 100M 이내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 주차장, 폭20m이상 도로변에서 100m이내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개정하였고, 1일주차 요금을 신설하였는데 1급지는 6천원, 2급지는 1일 3,600원입니다. 다음 주간 시간은 봄, 여름, 가을은 현행 4월~10월은 8시"20분까지를 3월"10월은 8시 30분"18시 30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겨울은 현행 11월"3월은 9시"19시 30분을 개정안은 11월~2월은 8시 30분~17시30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시책 참여 차량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해서 에너지 절약 시책은 5%범위내 할인, 교통난 해소대책은 10%범위내 할인, 장애인 운전차량은 20%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앞 광장 주차장 요금 감면(특례조항 신설-19조)하는 내용인데 전주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관용차) - 전액, 전주시의회 의원 소유의 차량 - 50%할인, 전주시 산하 공무원 소유의 차량 - 50%할인, 전주시 청사 및 청사부지내에서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주차시간, 민원인 차량 중 1시간 이내의 주차시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예, 기관장의 방문, 요인 방문, 공무수행) - 50%의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개월분 이상 선납하는 주차요금의 할인을 신설해서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은 15%, 6개월이상은 20%의 할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효율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높은 효율이 적용되는데 장애인 차량의 6개월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은 주차 수요정도를 나타내는 급지를 차량증가와 도시화 추세에 맞추어 확대하였고, 장시간(6~24시간) 주차시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1일 주차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근무시간을 참조 주간, 야간의 시간을 조정하였고 정부시책 참여 차량지원은 규칙 재정시에 대상 차량을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 및 공무원에 대한 특례는 공무수행을 감안하였고 인근 주민의 상시 주차에 대한 혜택을 고려(시청광장 - 3개월이상 차량은 할인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개정 조례안의 형식, 자구등 요건을 갖추고 흠·결점을 발견치 못하고 상위 법령 및 타 법령과 상충되는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시청 앞 주차장의 경우 관리요원 5인으로는 주차 차량의 훼손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2)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구문 대비표에 의하여 항목별로 축조 심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신설 조항인 제19조 적용의 특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의회 의원 소유의 차량 - 50%할인, 전주시 산하 공무원 소유의 차량 - 50%할인, 그리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관계는 불필요한 항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 차는 회의나 민원관계가 있을 때는 시청에 주차할 수 밖에 없고,4항과 5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할인은 문제가 있고, 전주시 산하 공무원 소유의 차량도 지금과 같은 경우 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애매모호합니다. 차라리 전주시와 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할인해 주려면 4항에 전주시청사 및 청사 부지내에서 시장 또는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그리고 시 또는 의회의 공식적인 내방객에 한하여, 소요되는 주차시간을 전액 면제한다. 이렇게만 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먼저 4항에 대한 내용에서 전주시 산하 공무원과 시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청사나 청사부지내에 이뤄지는 시장이나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 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무원과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조문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항, 3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항은 아까 전문위원이 규칙에 구체적으로 차량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별표에 가면 에너지 절약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교통난 해서 대책에 참여하는 차량, 장애인 운전차량 이런 것이 6항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기타 조항이 없으면 위 3가지의 차량을 구표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임의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차량의 할인은 본회의나 상임 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 차량과 시 산하 공무원 차량에게 특혜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4항의 취지는 민간인이나, 시 본청이나 시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타 기관이라든지 민간들이 시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타 기관이라든지 민간들이 시의 회의에 참석할 때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공무원과 의원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가 열린다던지 하면 해당되는 것이 시의원 차량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시의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하느냐 이말입니다.

김유복 위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비상시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전액을 봐주던지 해야지 몇 % 하는 것은 형식적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청앞 주차장의 유료화 취지는 시청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 광장에 장기 주차를 하는 것이 많아서 민원인에게 주차의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주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항,3항이 들어간 이유는 구내의 주차장은 시의원과 공무원의 주차수요에 충분한 주차가 되지 못해서 시주변에 노상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2항과 3항을 넣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의원들이 회의나 민원사항 처리외에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의원용과 직원용은 주차한 것에 얼마나 포함이 됐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평균 수입 예상은 1천 4백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민원인 차량 주차라인과 일반인 차량 주차라인이 따로 분리되어 있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쪽은 민원인 차량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편리한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평일에는 약 15%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공무원과 시의원 차량의 할인 조항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들도 회의나 민원에 관계된 것은 일반인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면적이 132대로 제한되어 있어서 부득이 감면조항을 넣어서 청사내에 주차할 수 없을 때는 유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4항은 의회나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기관과 민간인의 회의나 행사참석을 이야기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의회 회의때 오면 절반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 거기에 두고도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의원 차량은 구내에 주차장 설치가 된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뭣하러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준완 위원   주차장을 3월1일부터 운영했으면서 왜 이제가 상정해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희는 주차장 시설을 완료해놓고 조례는 시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개장을 하자해서 운영했습니다.

김남전 위원   50%관계는 삭제를 안할바에는 차라리 100%내는 것으로 하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시장을 방문하러 오는 차량도 50%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전액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봉옥 위원   2항, 3항이 문제가 되니까 삭제는 할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2항과 3항이 4항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신설한 것이고, 4항은 본청을 제외한 외부에서 오는 차량과 민간인이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던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봉옥 위원   6항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김남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2항은 받을려면 100%를 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러면 2항과 3항을 삭제하면 100% 받아집니다. 그리고 4항은 청사내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참석하는 외부차량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별표1의 공용주차장 요금율의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과 현행이 똑같이 5백원이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현재는 시청앞이 2급지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1급지로 됩니다. 그리고 월 주차요금이 주간에는 2급지는 4만원인데 월 6만원으로 됩니다.

장대현 위원   별표에 보면 공용주차장 요금표에 5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할인혜택을 준다는 특례조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5항이 6항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을 왜 복잡하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이것이 없어질 경우에는 별표 5항을 넣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6항이 없어져도 별표에 공용주차 요금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6항을 삭제하면 별표5항이 6항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위원장 문행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제19조 본문중 "전주 도시계획 1호 광장에"를 "전주시장이"로 하고 제19조 적용의 특례에서 2호, 3호, 6호를 삭제하고 1호는 1호, 4호는 2호, 5호는 3호, 별표1의 5호는 4호, 6호를 5호,7호를 6호로 한다. 또 별표1의 5,6,7호는 삭제한다. 나머지는 원안과 같다. 위와 같이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9조 2호, 3호, 6호를 삭제하고, 4호를 2호로, 5호를 3호로, 별표1의 5, 6, 7호는 삭제한다. 나머지는 원안과 같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제19조(사용료) 규정에 의하면 시장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과세 표준액을 기준 부과토록 되어 있어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이 급상승할 경우 시장사용료의 인상폭이 크게 되고 따라서 물가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면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 인상율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공유재산인 시장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을 적용부과 형평의 원칙에 부적합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제19조(사용료) 규정을 사용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의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 사용료의 인상폭을 조정하므로서 물가양등의 요인을 막고, 공유재산 사용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료요율표
(부록에 실음)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22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 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인상율
(부록에 실음)


  제23조(토석 채취료등) ①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사용료 및 관리조례 제19조(사용료) 규정을 고쳐서 사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의 규정을 적용토록하는 내용이고, 제19조 단서조항 신설내용 - 다만 사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주시 고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시장 사용자의 기습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양등요인을 제거하며(상인들의 부담이 늘면 결국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우려함) 시장 재산도 공유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출기준과 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시장은 어느 시장이며 면적은 얼마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장은 남부시장이며 대지와 건물이 똑같이 43,944㎡입니다. 중앙시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개정을 하면 세가 줄어든다고 제안설명에서 하셨는데 현재 1기분을 고지 했습니까. 종전대로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통보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정봉옥 위원   남부시장이 낙후되었고, 과거에 불하를 할때 쓸모없는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를 물린다고 하면 여론이 많은데 이것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대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도로변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고 구석진 곳 같은 경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세를 물리니까 안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제 생각은 조례대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특례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행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장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장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5. 청소업무직영에따른문제점및대책보고청취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업무 직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평소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작년 6월에 92년 7일부터 3년간 대행계약으로 체결되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3월 1일부터 시직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현재 직영체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영체제 돌입이 93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뒤의 사안이 되어서 제일 중요한 예산이 걸림돌이 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직영화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 인원은 예산을 구청예산에 추경에 정리하기로 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 과목에서 시 본청에서 쓸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전용을 해서 인부사역 결의를 실시해서 구청에 이관을 시켰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미화원 복무규칙을 제정 공포를 하여 직영체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 전주시 미화원 노동조합 결성 신고가 접수되어서 현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직영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1단계로 2월에 전미화원을 양구청으로 인원을 인계해서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양구청에서 미화원 복무규칙에서 강조하여야 할 사항을 모여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복무규칙에서 어긋나면 해임을 시키겠다는 몇가지 강경한 발언이 나오자 전부 그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일사불란한 지휘를 안받는 대신 청소는 종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휘를 안받는 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들의 사역결의를 해제를 시킬 경우에는 더 큰 집단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 3월4일 다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해서 동에 배치를 해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그들이 시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큰 조건이 호남기업에서 쓰던 차량 34대를 2억5천7백만원에 임대를 해서 쓰도록 되었는데 호남기업과는 손을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차를 부리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현재 청소를 쓰고 있는 274대의 손수레를 자기들이 호남기업에 있을 때 각자 사서 들어왔으니까 쓰레기차의 돈을 지불해 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보수를 줄 때 노동조합비와 노조원 금고의 불입금을 공제해서 노동조합에 돈을 인도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시장의 각서를 요구하는데 이 사항은 시장이 각서로 쓸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때문에 아직 각서를 제출 안했더니 이들이 현재 청소는 하되 동장의 업무 지시는 받지 않고 사역결의부에 날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은 어떻게든지 이들을 한꺼번에 면직을 시키고 신규로 임용해서 질서를 잡겠다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도 섰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점이 더 클 것 같아서 어느 수준까지 시에 편입된 준공무원으로서 인식이 간뒤에 차츰, 차츰 우리가 제정한 미화원 복무 규칙에 따라서 청소 업무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처음에 국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노조원이 원해서 직영하니까 어떤 경우가 되었더라도 직영하는데 협의가 끝났다고 보고하셨고 심지어 복무규정까지도 적법절차를 갖추어서 하면은 노조 위원장과 합의된 사항이다고 말했는데 이제와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적법한 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요구사항중 시에서 할 수 있는 쓰레기차량까지도 호남기업 것은 안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도 되는 것인가 우려가 됩니다. 전임노조직원 인정이나 보수서 노조비를 떼라든지의 요구자체가 우리 시에서 끌려가서는 안될 부분같은데, 처음에 2월달에 저희한테 말했던 사항에서부터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문제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문제점을 2월달에는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조의 상대가 우리 보다도 더 평생사업을 할때 노조를 상대했던 대기업, 즉 현대, 대우등에서 해마다 춘투가 나오고 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대책이 미흡한 것도 아니고 노조업무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다는 것을 첨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호남기업에서도 손을 들어버릴 정도고 노조가 결속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화원 복무규정을 지금 유인물로 제시를 해주시고 복무규정상 직영하면서 노조원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각 구청에 복무심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동별로 미화원 배치는 끝났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부터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이유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근무지를 지정을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차를 탔던 사람, 쓰레기를 받아서 올려주던 사람은 수하차가 없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여기다 넣고 수하차 있는 사람을 차에 올리고 하니까 서로 안맞아서 2차로 노조위원장과 간부들 3명을 데려다 서로 협의를 해서 위치를 다시 조정해서 동까지는 전부 근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7일 노조간부회의에서 우리가 청소는 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산다. 그런데 우리의 조건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동장의 지시를 받지말라. 이렇게 의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복무규정에 위배 안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위배 됩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현재 청소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복무규정을 강하게 적용시켜서 이들을 면직을 시킨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고, 지금 이와같이 길을 들여가면서 복무규칙을 최종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볼때는 복무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바로 면직을 시키는 것은 아니죠. 면직이라는 강한 어투보다는 정직이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별정 노무직의 징계는 정직, 경고등이 없이 바로 해임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왜 필요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몇가지 기준을 정해서 무단결근 2회는 경고, 근무시간 음주 및 품위손상, 근무태만, 무단이석등 이런 것은 3번이상 걸리면 해고를 시키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내용중에서 동장의 지휘를 안 받는 것도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규정한 대로 강하게 시행을 해야 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동법에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법률적 성격의 것이고 단체협약이 실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협약의 절차를 밟아 규칙도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배창곤 위원   단체 협약을 시에서 인정 않는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직과 일용직 같은 경우 단체협약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노동조합법을 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래서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임명장을 그 사람들이 수령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임명장이라는 제도는 없고, 사역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개별적으로 다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개별적으로 통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일시에 350명을 씁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임용희망자 서류가 넘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결의를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의는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동 조합법에 사용주가 변경되었을 때는 그 노동조합은 당연히 이쪽으로 인계가 되고 단체협약은 신규로 하도록 되어서 그 사람들은 법상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인데 넘어오는 날부터 사역결의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단체협약을 하기 전에 인수를 했습니까. 그러면 직영이 안되어야 맞죠. 그 사람들이 직영을 요구했을 때 그때 전제조건까지 넣어서 완결지어서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것은 사용주와 사용주간의 인계지, 노동조합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조합장을 불러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업무 추진상 당연한 일이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문제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18년간 했던 것을 직영을 해야 한다해서 무리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장대현 위원   결정을 했으면 직영을 시행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그쪽 노조원과 협약한다든지, 노동법을 따져서 한다든지등 절차를 갖춰놓고 해야 할 것이지, 이렇게 끌려가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가 3월1일부터 한다는 것이 예산이 편성된 당시 3월1일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부득이 직영체제에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한 뒤에 어려운 여건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청소원이 350명인데 말하자면 규칙위반이 350명이죠. 처벌을 한다면 350명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강오석 위원   이 사람들이 시청으로 들어올려고 서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을 늦게 제기해서 이런 사고가 난것이고, 그런데 지금 청소를 잘하고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결기관 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직영체제가 정착되어서 미화원들이 희생당하지 않고 시에서도 지장이 없게해서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우리가 직무를 유기했다던가, 잘못했다면 그것이야 우리가 다 지금 청소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은 어떠한 책임도 질 각오를 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처음 시에서 직영한다고 할때는 그런 요구가 없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주체적으로는 언급이 없었죠.

배창곤 위원   그래서 동에 배치를 하니까 지금와서 노조를 결성한 다음부터 이런 제시가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 노조를 인정않는다든지 하는 협약이 미리 되었으면 곤욕을 치루지 않아도 될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절차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1일부터 호남기업의 위탁이 끝나면 그 순간부터 그 단체는 법상 우리에게 넘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사전에 단체협약할 때 내세울 수 있는 무기로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그들과 단체협약을 만드는 것이니까 단체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노동법상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관기관과도 협조가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본래 노동조합 있던 것이 인수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미화원들의 이야기는 시에서 왜 직영을 않고 구청으로 넘기고 동으로 넘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노동법상의 노조를 호남기업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의 협의하에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직영으로 해달라는 데서 인수인계하면서 왜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못했습니까. 즉, 호남기업과만 인수할 것이 아니라 미화원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오기전에 합의를 해놓고 들어갔으면 이상이 없는데 이미 인수해서 일을 시키고 나중에 협약할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관철이 안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대로 밀어붙이니까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조측에서 5가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하나도 들어줄 수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선별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호남기업의 차량은 그 사람들하고 금년까지는 그 차를 쓰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 차량은 전부 노후 차량입니다. 노조측에서는 차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 주는 세만가지고도 월부로 넣고 차를 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손수레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손수레는 그 사람들이 80만원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낡아서, 우리가 시비로 전부사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침이 손수레 관계는 골목까지는 들어가는 차량형식으로 현실화 시킬 계획입니다.

정봉옥 위원   연차 수당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연차 수당은 92년도 분이 5천만원 내외가 되는데 92년분까지는 우리가 해결하고 5년분이 신청하는데 이미 호남기업과 사용자 계약을 맺어서 근무할 당시의 연차수당까지는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지불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법 절차상 채무 부담 행위가 우리가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예산 회계법상 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노조가 호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정봉옥 위원   그러니까 먼저 것은 못주고 앞으로는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정봉옥 위원   아까 국장님이 전체 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볼때는 전주시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간에 항상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가 없었고 명령조로 시달만 한 격이 되었습니다. 대화가 되어서 이런 것은 각서를 써야 겠다 해서 되어야 하는데 대표자는 무시하고 밑의 사람들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대표자와 3월1일 전에 많이 만나서.

정봉옥 위원   시에서 직영한다는 쪽으로 만난것이지 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절차는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시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해야하고 협의될 수 있는 것은 협의를 해주고, 지금은 미화원들만 몰아부칠 것이 아니라, 동으로 배치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잘 될것인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 문제는 보사국장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저번에 회의할 때도 분명히 노조위원장을 참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보고를 했다는 데 저쪽에서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노조위원장을 오라고 해서 그 분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지금은 단체협약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를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까지는 복무규칙에 준해서 운영하는데 아직 철저히 이행이 안되는 것은 초창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체협약이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협약은 반대의견이 서로 조화 되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전에는 청소가 되었던 곳이 안된다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청소과나 양구청 환경보호과입니다.

장대현 위원   연락을 했는데도 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한다면서 지휘를 안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예를 들면 우아아파트부근, 서부순환도로입구)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게 해서 청소가 안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복무규정에 채용구비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다 받았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받았습니다. 민간인 신원진술서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서류는 호남환경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넘기도록 해서 일괄 넘어온 것은 받았고, 개인적으로 불비한 것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사람들이 복무규정을 인정 못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규칙을 이행시키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공문회시만 해주면 바로 정상화가 되는 것으로 위원장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시장 각서를 써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써줍니다. 그 문제는 단체협약 때 포함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강오석 위원   이 문제가 여기서 결판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시기에 노조위원장을 모셔다 답변을 듣고 다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행정당국에서도 연구를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못들어 줄 것은 선별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대현 위원님은 서류를 갖춰놓고 직원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고 또 국장님 말씀은 해놓고 차차 보완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에 꺾어버리면 어렵다. 왜냐하면 한번에 하면 전주시에 큰 피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복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힘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각 동마다 5명씩의 예비 상비군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사국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점과 대책을 들어 보자는 것은 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노조측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를 삼을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조를 구할것이 있으면 구하고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정중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오늘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 , 그 사람들에게 촉구를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함께 참석을 해서 노조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시의회의 건의를 가지고 직영을 요구해서 해주었는데 협조를 해줘야 할 방법을 생각을 해보라고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다음에 노조위원장과 사회산업위원회, 그리고 국장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업무에 좋은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소업무 직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소업무 직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보고 청취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폐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