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01일(화) 16시 5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
2. 공공시설의설치동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2. 공공시설의설치동의(안)(전주도시계획1호광장)

(16시55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미 통보를 받아 알고 계시겠지만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이 93년 5월 29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 1차 회의에서 일반안건 2건을 먼저 심의하고 내일 2차 회의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간사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 2건 모두 전주시장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존경하는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하루 생활쓰레기 수거량이 1,020톤으로서 연간 매립장이 2만톤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쓰레기를 전량 매립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단축되고 사용기간중 또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서 환경처로부터 이자가 싼 재정 투융자금을 지원받아 소각로를 건설해서 쓰레기 처리의 종합체계를 확립하고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이미 재정투융자금 6억 5천만원을 92년 6월 15일자로 내무부장관에게 기채발행 승인을 얻어서 본 전주시의 회의 의결을 받아 조치한 사항입니다. 규모의 연간 변동사항만 없다고 하면 작년에 일괄 기채승인 동의안을 받아 해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계산이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똑같은 안의 동의를 중복하게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93년도분 재정 투융자금 10억6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4월 30일 이미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었고, 오늘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소각로 시설은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이 결정되어가지고 착공이 되면 거기에 시설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약 2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하여 9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14억원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사업의 목적은 소각로를 영구적으로 가동하여 가연성 쓰레기 소각 처리로 쓰레기 감량 및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 지방재정의 이중손실을 방지하고 쓰레기처리의 종합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승인신청액은 금년도 사업 10억6백만원, 차입선은 산업은행에서 정부재정 투융자금 특별회계에 의한 자금이고 이율은 연 5.5%, 기채는 93년 7월중에 의회의 동의가 나는대로 바로 조치할까 합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의 연차적 투자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각로 건설 총사업비는 214억원이 필요한데 그중 오늘 기채승인 동의를 요하는 재정투융자금은 4년간의 총 64억2천1백만원중 93년도분 10억6백만원이 되고 작년에 이미 동의를 얻어 기채한 6억5천만원을 합하면 16억5천6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40억8천만원, 95년도에는 6억8천5백만원을 기채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약 214억중에서 64억2천1백만원은 국고재정 자금으로 약 30%에 해당되고 시비는 149억7천9백만원으로 약 70%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재정투융자금 약 30%를 기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재원이 순수한 국고보조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경처와 경제기획원간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30%는 국고보조로 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소각로 시설을 우리와 같은 재원구조로 추진하는 곳은 총 17군데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5개도시 이외에 도청소재지 수원, 원주시 등 12개 도시가 우리와 똑같이 200톤 처리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방금 보건사회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하신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다만 오늘 안건과 관련된 법규를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법 제12조를 보면 지방채의 인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해서 지방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의 형식은 대개 세가지로 나타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얻는 것인데 지방 증권형, 지방 채권형, 차입금 형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지방채는 차입금형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지방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해서 차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의해서 오늘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하는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오늘 심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방채 발행 사유는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중점 과제인 소각로 건설을 위해서 빚을 싼 이자로 얻어 유리한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으로는 소각로 건설 사업계획의 상세한 내용에 소속위원님들의 관심이 기울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본건은 작년도부터 계속된 지방채 발행으로서 작년에 6억5천만원의 발행 동의안이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시 92년 9월 2일에 의결을 보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 투자계획에 의해서 계속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안 가결을 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양쌍수 위원입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020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나머지 820톤 정도는 어떻게 소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쓰레기와 관련 해서 이제까지 전주시에서 진 빚이나 채권 등의 합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1,02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200톤만 소각을 하면 나머지 820톤은 어떻게 소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시에도 말씀 드리다시피 광역 쓰레기매립장의 사용 기한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20톤씩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820톤만 매립하고 200톤은 줄이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와 관련 해서 시에서 중앙부서나 또는 일반 부채가 얼마냐 하셨는데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 용역설계를 위해서 작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기채한 소각로 용역비 6억5천만원은 이미 시비에 입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위치를 향후 선정 즉,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선정되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개행정을 하고 있는데 추후 선정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차라리 발표를 하여 사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자꾸 행정을 숨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주시 쓰레기 수거량이 년 37만2,300톤인데 호동골의 경우 약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골의 2만평은 1년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각장이 우아동 호동골로 오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호동골을 염려하시고 시에서 소규모 위생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치는 당초 작년에 용역설계비 6억5천만원 기채할 때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감추고 숨기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요즘 행정은 통하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용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추진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곳으로 쓰레기를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소각로를 따로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단연코 아중리 호동골 소형 위생매립장 부지에 소각로가 들어갈 수는 없고 그곳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조해 주신 주민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행동은 절대 안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광역 쓰레기매립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위치인데 이 자리에서 어디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작년에 기채하도록 동의해 주신 6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거기서 결정된 위치에 대해 실시설계를 하여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매립장 후보지로 해서 적지로서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이지 절대 아중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작년에 6억5천만원의 기채승인을 할 때에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금년에 또 10억원을 기채한다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작년에 기채해서 시금고에 들어온 것이 6억5천만원인데 이것으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하여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치면 그 자료에 의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총체 예산이 6억5천만원이고, 나머지가 공사비인데 그 공사비 중에 재정 투융자금을 연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금년에 동의해 주신 액수가 10억6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쓰레기 수거를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각 동에 미화원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지방채를 한다면 이 돈이 시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물세나 이런 것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오물세를 받는 것은 수거하는데 직접 들어가고 기채를 하는 것은 소각장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소각장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기채를 하지만 결국 시민부담 세금에 의존하죠. 다행히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를 30%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쌍수 위원   작년에 50억원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다고 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비는 총 148억원인데 48억원은 부지매입비이고, 100억이 공사비로, 50억은 국고보조이고, 시비는 50억 즉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쌍수 위원   국고보조 50억원이 살아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50억원은 금년이나 내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즉, 공사기간이 5년이다 할 경우에는 5년간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시비 부담분은 전주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김제군, 전주시, 완주군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50%의 지방비는 분할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구 위원   소각시설 설비의 주문처는 결정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지금 결정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석 위원   쓰레기 소각시설을 할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이 30% 라고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하루 1천톤으로 잡고 800톤은 매립하고 200톤을 소각할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 약 65억원이 들었고, 내년에는 약 70억원을 예정할 때 약 21억원 정도의 경비가 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확실한 것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내봐야 되는데 이것은 운영중에 있는 것을 알아본 결과에 의한 수치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지방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요.

○전문위원 임한   지방증권, 지방채권, 차입금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차입금입니다.

양쌍수 위원   증권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임한   증권을 발행할 때 이율을 정해야겠죠.

양쌍수 위원   차입금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증권과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흔히 쓰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공모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제도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재정 투융자금 년 5.5%의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채권도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가 할 경우 사용합니다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고, 상위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율이 5.5% 이기 때문에 채권보다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양쌍수 위원   나쁜 조건이 아니라고 확신을 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확신을 하고, 채권을 발행한다면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전주시민을 상대로 민원을 처리할 때 의무로 소화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공공시설의설치동의(안)(전주도시계획1호광장)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도심권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주차시설의 확충의 차량증가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차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해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과다한 토지매입비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바,
  1938년 5월 9일 광장으로 지정 고시된 시청앞 광장중 장기간 미조성된 691평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하여 기 조성된 3,500평을 포함 4,191평의 시민 대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363대 분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충, 정서함양을 꾀하고 도심권의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며 교차로 구조를 정비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함입니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1호광장 부지내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심의자료로는 광장현황,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추진계획, 사업시행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장현황을 말씀드리면 1938년 5월 9일 전주역전 광장으로 총 4,191평을 광장으로 지정하여 1986년까지 3,500평을 조성하고 691평을 아직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방화지구이며 중심 대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수 시민의 집회나 사교활동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된 3,500평 일부를 지난 3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132대의 주차시설로 민원인의 주차 편익을 돕고 시 세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광장용지 고시후 장기간 54년간 미 조성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고 건축물의 노후로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교차로의 교차점으로 교차로 구조의 불합리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교차로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 우회도로가 완전 개설될 경우 기린로는 시가지 내로 간선으로 변하게 되며 현재 기린로의 노상 주차장 폐지가 불가피하고 일방통행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 등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으로 도심권 교통소통 촉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본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미매입된 광장부지 691평을 매입하여 고시면적 4,191평에 대한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 생활에 기여토록 하며 지하에는 3,185평의 부지에 약 360여대의 지하주차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토지매입 70억원과 주차장 건설비 80억원으로 총 150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1993년부터 착수하여 1996년까지는 완공할 방침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금년부터 96년까지 총 세입규모는 288억원입니다. 이 세입은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계획세, 주차장 운영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는 36억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에서 필수경비를 제한 가용재원은 25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3년부터 96년까지 152억7,5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중 지장물 보상은 70억원으로 93년에 58억800만원, 94년에 11억 9,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7,500만원으로 금년에 8천만원, 내년에 1억9천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사비는 80억으로 95년에 40억, 96년에 4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3년 9월부터 94년 6월까지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93년 7월에서 93년 12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법검토, 토질조사, 광장주변 교통정리계획, 광장조성 계획 및 노송천 복개시설분에 대한 수리계산과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94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설계 심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95년 1월부터 본공사를 착공하여 96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효과로는 본 사업이 완공될 경우에 반경 500m이내의 주차난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후 건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할 경우 시민의 정서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제안이유는 너무나도 심각한 도심주차난의 흡수와 노외주차장 확보사업은 토지매입비의 과다,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한계에 달한 상태이고 시청앞 광장 미조성지구 691평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 기조성분 3,500평을 포함, 4,191평의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공간 시설후 363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장조성은 4,191평이고, 지하주차장 건설은 3,185평, 주차능력은 363대, 소요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고 이것은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이 70억원, 건설비 8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96년까지 4개년간이고 기대효과는 주차난을 흡수하는데 있고 6회전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때 하루에 약 2천대분의 주차난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외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아울러 지상은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법규를 잠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회를 보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 3(공공시설) 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함) 해서 바로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을 정의한 규정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구역내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시설결정이라고도 합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 광장의 경우는 권한이 위임되어 가지고 아마도지사가 시설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도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은 주로 사계의 전문가, 즉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보면 광장과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처리 의견으로는 도시계획 1호광장은 당초 계획고시가 조선총독부 고시 403호 1938. 5. 9일자로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주차장 설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땐가는 처리해야 할 보류안건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이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차장 관리부서의 공공시설 설치동의안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투자재원을 지역개발 사업비에다 효과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동원을 한다는 의욕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1회추경에 편성되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58억800만원 금년도 1회추경 계상분은 개발의욕이나 투자사업비의 효과적 동원이라는 면에서 위원회에서 철저히 보호를 하고 예산을 전액 성립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아직 처리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동의를 해줘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석 위원   미조성 691평 지역이 어디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건물로 말씀드리면 시청앞에서 카톨릭센타로 가는 골목에 있는 세운여관이 들어가고 광장주유소 북쪽켠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승석 위원   일반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전체동수는 20동이고 10여동의 민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재원조달 계획이라고 해서 93년도에 8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89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현재 잔고가 약 40억이 있는데 내용은 작년 이월액 30억, 금년 수입이 10억이고 연말까지 하면 나머지 40억정도가 들어와서 80억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현재로봐서는 주차장 위에 시민공원 만드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겠군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희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민공원에 대한 시설은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은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하주차장 시설만 8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쌍수 위원   앞으로 2천년대에 전주시에 지하철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곳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현재계획은 용역을 해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하1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밑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지하철은 도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린로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여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추진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께 하십니까?
  도시계획상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만약 우리위원회에서 가결시켜 놓고 도시건설위원회 등 타위원회도 있고, 또 전북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 먼저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부결이랄지 어떤 제동이 걸릴만한 사유는 없을까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오히려 그쪽에서 환영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의안을 먼저 사회산업위원회로 올린 내용은 지하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야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린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선행되어야 할 그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굳이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먼저 주차장승인을 해줌으로서 이 사업을 하기가 용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쪽에서는 자연적으로 광장이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항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원투자를 해가지고 광장조성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시설을 하므로서 광장은 자연적으로 조성되고 그쪽에서는 광장시설비만 투자하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환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 자유토론을 할까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정회)
(18시16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십시오.

배창곤 위원   사실상 이것은 원칙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조문이 모두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들과 같이 협의라도 해봤다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94년도부터 실시해도 되지 않을까해서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93년도 2회 추경이 있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유보하자는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다음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양쌍수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용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표결로 결정하는 것보다 찬, 반 위원님이 계시므로 절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같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우리 위원회나 소속 지역경제국이나 똑같이 전주시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데 고충을 같이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지 않은 절차를 마쳐가지고 모든 절차가 끝난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김철영 위원의 절충안 내용처럼 도시계획법상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을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